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48회 제2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09-06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명시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부서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김연송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개발담당관의 2019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위해 회의참석수당 480만원과 위촉장 제작비 30만원을 포함하여 총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조례에 따라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28명을 선정 완료했습니다. 향후 평가단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 평가와 자문 등의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며, 본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공약이행평가단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이것이 510만원이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평가단 운영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반영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사실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던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저번에 안 되어서 다시,

박덕수위원

다시 올린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 평가단 구성이 3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8명으로 선정되었다고 그랬죠?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5월에 지역별, 성별로 공개모집을 해서 41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지역별, 성별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최종 28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28명이 선정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단만 구성되어서, 위촉해서, 위촉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위촉을 해서도, 평가단 구성을 해서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약평가단을 구성하셨는데 이 평가단으로서 아직 평가는 안 해 보신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평가단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시장님 공약 중에 이것은 조금 공약이 지켜지기 어렵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사실은 실천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공약을 이행하게 되는데 그 공약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다 추진 중에 있고 거기서 추진이 어렵다 하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 올라온 것은 없고 그다음에 공약평가단이 구성되면 각 부서에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약평가단의 그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아직까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약평가단 아니더라도 공약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공약실천기본조례가 있어서 제10조1항에 따라서 이 공약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장님 공약을 여러 가지 권역별로 큰 틀에서 4개로 나누고 있었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공약은 도시재생을 해 보시겠다, 이렇게 해서 재개발이 신청되었다가 다시 또 해제되었다가 다시 재개발을 신청해 달라는 그런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6구역 같은 경우요.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을 6구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서와도 얘기해 봤지만 그런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용역을 착수해서 거기에서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말로 활성화 지역과 아니면 이런 지역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얘기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 관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그냥 도시재생 할 수는 없고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와 얘기해 본 결과, 토론해 봤는데 지금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용역을 해 줘서 결과가 나왔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약평가단이 꼭 구성되지 않더라도 도시재생 같은 점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목소리도 많거든요. 이런 평가단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기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에 대한 공약을 폐지해 보겠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강행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직접 지정했다고 그래서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지정을 해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 이것이 있어야 저는 도시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었고, 또 이 공약평가단에서도 자문 역할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평가단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들, 시청 뒤의 그 6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많은, 다수가 재개발 요건을 이미 성립해서 이렇게 시장님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조금 더 충분히 들어보고, ‘내 공약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시행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공약이지만 많은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왜 원하고 있는지, 그들은 그것을 왜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검토해서 주민과 같이 가는 그런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약평가이행단도 구성되면 그런 점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얼마 전에 500인 토론회를 했잖아요. 500인 원탁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미 우리가 2018년도에 시장님에 대한 공약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적인 부분을 이미 원탁토론을 해서 많은 평가를 했지 않았냐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평가단이 원탁토론회를 2회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2회로 해서 우리 시장님 공약의 정책적인 부분을 그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자료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사업성에 있는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다양하게 분석, 파악, 평가를 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과연 2회로 정말 우리 광명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부분의 평가를 해서 우리 광명시민의 삶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 기대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하면 매년 7월에 1회를 하고, 1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한 그다음에 또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1회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겠지만, 그러니까 1년간의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변경을 하고 빼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구이지 그렇게 정책을 또, 자문 역할 같은 것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보고서의 형태, 그런 것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00인 토론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물론 다르기는 한데요. 시장님에 있는 공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사업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중장기적도 있고 그런데 2회로 되어 있을 때 1일 2회냐, 일주일 간격을 가지고 2회 잡는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담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1일 2회로 중장기적인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그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평가하고 또 나머지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데이터를 공약평가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1일 2회는 아니고요. 1회를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구성되어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올라온 변경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드리고 검토하고 이런 행위들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고, 거기에 미진한 것이 있다면 또 1회 다시 열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평가단은 심의하는,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하는, 그냥 그 심의 보고서를 사인해 주는 그런 역할적인 부분 아니냐는 거예요. 담당관님,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500인 토론회에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 우리 한주원위원님도 있지만 뉴타운과 관련해서, 복지와 관련해서,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 교통과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500인 토론을 해서 많은 의제도 나왔고 평가도 했다는 거죠. 정말 그런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의제와 시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 방향을 잡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사업했던 것을 평가도 했고요. 그런데 이 평가단이 2회로써 그 시장님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문화, 복지, 교육, 교통,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중요한 자료를 2회로써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공약평가단은 저희들이 올 1월에 수립한 공약실천수립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분야별로 넘버링이 되어 있고 다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행되고 있느냐, 잘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500인 토론회와는 조금, 거기서 나온 결과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정책, 이런 공약 안에 들어가서 있다고 하면 그것도 평가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것은 기획실에서 다시 또 다루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듣고요.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약실천계획 및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이 평가단이 운영될 것이라고 수당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지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이 자문위원단들이 구성되어서 이것을 평가하고, 잘 안 되고 있으면 배제를 하고 아니면 잘할 수 있게끔 지지하고 이렇게 할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거기에서 심의, 그러니까 전체는 실천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변경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심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약평가단에서 심의하고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500인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이런 부분을 이행하고 또 마무리하고 평가하고 또한 민선 7기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이행하고 평가하고 진행하는, 이렇게 들으면 되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공약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는, 어떤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과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설정해서 실천계획이 수립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광명시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이잖아요. 정확하게 민선 7기의 공약이행평가단이냐.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민선 7기 공약이행평가단이죠? 그러면 작년부터 이 이야기는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실제로 공약에 대한 부분이 한 100가지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114개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14가지면 그것을 이미 한 번 필터링하고 다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평가를 별도로 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하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아니면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돈, 수당을 주면서, 이분들한테 그냥 참석수당만 주는 것인지 어떤 권한을 부여하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2018년도에 다 끝났던 것을 다시 재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실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그 공약이 이행되는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약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어떤 요소를 변경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평가단에서 파악하고 심의하고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2030 광명 전체도 있고 다양하게 정책계획수립도 있고 공약 민선 7기에 대한 부분도 이미 나왔던 것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련되어서 자료도 있고 검토해서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평가자문단을 만들어서 또 진행한다는 것이 중복에 관련되어서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거기에 대한 반영이 과연 현실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한번 재차 물어보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2030은,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뜻은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형식상에 한 번 더 공약이행평가단, 민선 7기에 대한 공약 114가지에 대한 부분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한다고 이렇게 들리게 되면 조금 이상하게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필터링보다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어떤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는가를 보겠다는 얘기인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2018년에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공약들을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으며,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필터링해서 얼마만큼 끝나고 이행 못 하는 것은 몇 가지나 되었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2018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가져와서,
일규

이일규위원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정책개발과에서 어느 정도는 공약이행평가단이 운영되어서 그분들한테 위임 주고 그분들한테 다 하게끔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집행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제안해서 올라오게 되면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1년에 벌써 두 번을 이렇게 위촉을 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114가지 중에 그러면 이행되지 않은 것 몇 가지가 이제 쭉 빠져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개발과에서는 충분하게 이것을 알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몇 가지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자료가 다 있는데 다시 한 번, 그것은 위원님께 다시, 저희들이 매월 분기별로 그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실행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척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약이행상황의 평가가 아직 저희들한테 안 올라오니까 실제로 몇 가지 남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류 자체가 없으니까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잘되기만을 바라야겠죠.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일규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116개에서 114개로 줄어든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2개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116개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박덕수위원

그 공약실천과제 내용,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이행평가단이 공약사항을 조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하고 폐기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광명 6구역의 도시재생을 포함시킨 것 맞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그런 큰 아우트라인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겠다는, ‘어느 구역을 그렇게 하겠다.’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렇게는,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구역, 몇 구역, 몇 구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곳을 도시재생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 보겠다는 의지가 그것은 시민들과 토의, 토론 이렇게 해서 이끌어나가는 것이지 동의가 없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시민과 토론, 토의하고 시민들이 동의한 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맞는 겁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을 것 같다고 밀고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분명하게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6구역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해제되었다가 다시 재개발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알고 계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다시 하실 때 그 요건이 맞으면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또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재개발로 간다고,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의 몇 퍼센트여야 재개발 요건인지 아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다시 해서 저는 3분의 2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75% 이상 찬성하면 재개발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 같은 것도 지금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건을 갖추어서 원하는데 시장님이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면 주민이 그렇게 원하는데 시장님을 포함하여 관계부서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지거나 이런 장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왜 이곳이 안 되는지, 왜 이곳이 어려운지, 왜 재개발에 다시 지정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지,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 관련 과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이 그렇게 원하는데 묵묵부답이고 주민은 주민대로 속병 난다고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을 발전시켜서 정책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원하는 것을 밀고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관련 부서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 구역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골목이 좁아서 소방차 하나도 드나들지 못하고 골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주차 전쟁을 하고 오히려 그 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차를 사면 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이런 말도 합니다. 심지어 옆집에서 창문을 열어보면 다 보인다고 하고 이러는데 정말 삶의 질이 무한히 떨어져서 본인들이 개발을 그렇게 요청하는데 시장님이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하든가 정책개발의 뜻을, 의지를 설명하든가 이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되어서 회의를 한다면 6구역에 대한 것도 꼭 안건에 올리셔서 정말 도시재생으로 가야 맞는지, 재개발로 지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평가해 주시고, 도시재생이 그 구역에 지정되어서, 도시재생을 하지도 않고 재개발을 지정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주민들은 답답하겠습니까? 6구역을 꼭 평가단 안건에 올려주셔서 폐기해야 될 것인지, 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지역의 민원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전달되어서 정책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이것 우리 평가단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까 28명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전문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선정이 된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구성은 시민들을 모집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시민, 우리 시에 관심이 많거나 아주 전문성이,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 평가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이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노인복지가 되었든 일자리가 되었든 그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 위한 기본적 전문성은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야별로 그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정하셨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평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홍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5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5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1억9,873만9,000원 감소한 366억8,392만6,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0억8,12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공통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와 내부유보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1억2,97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박람회 및 정책축제 참가 운영비, 새마을운영 광명시지회 업무용 차량 지원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 7월 8일 조직 개편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과는 1,13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카카오플러스친구 증가에 따른 발송비 증액과 상시출장 공무원 증가에 따른 월액여비 증액 건입니다. 정보통신과는 통계목 변경을 포함하여 총 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의 전산개발비 부분을 시설비로 재편성하였고, 평가위원 참석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획예산과, 페이지 93에서 중간 부분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약 19억이었는데 17억 정도를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면서 한 줄로 딱 써 놔서 위원들이 그것을 알아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부 내역이 뭐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은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동굴에 관한 운영 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 감소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9억 감소분이 있고요. 다른 예산은 증액하는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예산안을 책자로 만들면서 세부 내역을 주셔야지, 자료를 받아봤더니 기정액이 19억인데 17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 말고 나머지 또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사업이 공모전 포상금 그리고 평가금,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라 등급, 마 등급 상태였다가 이번에 나 등급으로 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금을 나누어준다고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교육비, 물품구입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 한 줄에 딱 해 놓으면 우리가 이 반납한 것을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아, 그러시냐.’ 하고 넘어갔다면 이 나머지 4개의 사업들은 특별한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하고 되는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에 관한 전출금 목이, 대행사업비 목이 한 줄로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어서 그 내역을 전부 다 거기다 넣지는 않았고요. 전출금의 총괄로 표시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내역을 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가 부실한 상태, 마 등급, 라 등급 상태였다가 이제 나 등급으로 올라가면서 직원에 대한 평가금을 주는 것 같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 평가금을 지금 이렇게 줘야 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규정상에는 평가 이후 3개월 이내 그리고 올해 연말 안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말 안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법이 아니고 공기업에 관한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기업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있다 하니 그것은 차차 또 검토해 볼 일이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뭉뚱그려서 반납하면서 4개 사업을 모르게 살짝 끼워 넣는 것은,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런 행동은 삼가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4개 추진할 것이면 사업을 몇 개 이렇게 추진해서 증액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삭감되어야 되고 이렇게 명백하게 잘 알 수 있도록 명시해 주셔야지 뭉뚱그려서 반납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속에 4개 사업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지금 반납하지 말고 연말까지 운영해 보신 다음에 그때 반납을 하시든가 다시 검토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저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에, 광명시 본예산에 167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죠? 그런데 1차 추경 때도 25억1,3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3회 추경에서는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이번 5회 추경에는 또 17억7,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잡았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공사로 돈을 줬다가, 이분들은 증액했다가 감액했다가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수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5회 추경에는 동굴 같은 경우에는 인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인력 운영을 하면서 감축 부분이 생긴 것에 대해서 그 인건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방금 한주원위원님이 얘기했어요. 이것이 또 사업은 지금 1억7,340만원 이것을 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17억을 반납하고요. 이것 반납하는 이 이유가, 19억에서 17억은 반납하고 나머지 1억900만원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감액을 하고도 여기 직원 교육을 위한 교육비 600만원, 4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감액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남겨놓고 또 사업은 하잖아요.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1회, 3회 증액해서 5회에서 또 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면, 도시공사를 두둔하는 것인지, 도시공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회의록을 직접 이렇게 뽑아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직원 채용함에 있어서 몇 분을 더 채용하고 진행해서 인건비까지 책정할 것인지 다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혹시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경영팀에는 몇 명이고 경영지원팀에는 몇 명이에요? 그리고 무기직은 지금 현재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경영기획팀이 6명, 경영지원팀 14명 그리고 14명 중에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1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때 도시공사 사장께 직접 확인해서 물어봤더니 경영팀 5명이고 경영지원팀은 13명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이 경영기획팀 6명, 지원팀 14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광명도시공사 무기직이 전체 몇 명이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전체 119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 2019년 3월 31일 전체 무기직은 169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로 인건비가 무기직, 기간제, 추가근무에 최소한 인건비가 10억7,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죠. 맞죠? 그러면 이미 본예산에 10억7,000이라는 돈, 예산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총 반납한 것이 19억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그리고 직원들 채용하지 않고 일부러 반납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이렇게 했어요. ‘3월 31일 기준 무기직이 169명이다.’ 이렇게 광명시에서 자료를 주신 겁니다. 정확하게 총 인원이,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광명도시공사 정원이 몇 명이에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정원이 285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85명 맞죠? 과장님, 그런데 아까 무기직이 몇 명이라고 했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무기직이 119명이고 정원이 169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무기직이 119명이잖아요. 그러면 무기직을 일부러 채용을 안 한 것으로밖에, 계획적인 것 아닙니까? 이미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돈 달라고 해서 주고 이런 채용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속기록을 다 봤어요. 그렇게 예쁘게 얘기하고 난 뒤에 지금 19억을 이렇게 반납하게 돼요. 이것이 제대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 수급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못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못이라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라 일부분의 1,000만원, 2,000만원이어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19억이에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인력을 감축한 것은 적정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적정 인력이라는 것은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 한 5% 정도 이야기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질의하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이렇게 거짓말밖에 안 해요. 지금도 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과장님, 보세요. 무기직 169명, 그런데 지금 119명이라면서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정원이 169명, 현원이 119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뽑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19억을 반납하잖아요. 제가 이런 질의했었어요. 속기록을 다 보면 참 재미나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팩트가 이렇게요. ‘경영평가를 잘 받아서 성과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는 일부러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직원 많이 채용하고 경영평가 잘 받기 위해서 한 계획이다. 시나리오가, 그러고 난 뒤에 적당하게 시기가 되니까 9월 추경 때 이렇게 반납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19년 3월 31일 기준 때 이렇게 직원들 채용, ‘이만큼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박덕수위원이 아까 중간중간 ‘4회 추경 때 올라온 부분’ 이렇게 계속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왜 세우고 왜 이렇게 계획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 아닙니까? 경영기획팀이나 경영지원팀이 있어요. 직원 채용은 사장님이 분명히 5명 채용하고 경영지원팀 13명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6명, 14명 무기직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이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제적인 운영 방식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감사를 하고 견제를 하고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도 얘기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제가 지도점검 요청하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 다 있어요. 문화나 다른 데서만 지도점검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기획예산과에 통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이지도 않게, 이것 그러면 깜깜이 예산이에요. 보이지 않게 통으로 이렇게 대행사업비 반납하는 것이 17억7,000만원 이렇게 반납을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반납을 하고 실제로 또 본예산을 추경 때 이렇게 또 돈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책에는 이 예산 안 세워놨잖아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제 와서 뭐 이래이래서 추가 4가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돈 달라고 하고 19억은 반납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수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감축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광명7동의 그 공영주차장이 폐쇄가 되면서 그 기간제 4명에 대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폐쇄되는 것은 1억3,000만원이에요. 폐쇄됐다고 합시다. 그 나머지 무기직, 기간제, 초과근무 최소화했는데 10억7,000만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동굴 운영하는데 인력 운영을 최소화해서 운영한 것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최소화한다면 애초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뽑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갔냐고요. 그래서 각 팀, 경영팀이 있고 운영팀이 있고 팀이 한 11개 팀이 있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 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또 2개 팀이 더 늘어났잖아요. ‘잘해 보겠습니다.’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성과금 받기 위해서 했습니까?’ 하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잘 믿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이 속기록을 다 읽어보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으니 기획예산과에서는 충분하게 견제 역할을, 감시를 해야죠.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한 적이 있느냐.’ ‘얼마만큼 했냐.’ 다른 부서에서는 또 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부대시설에 대한 감사를 또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정확하게 반납을 하고 못 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한번, 10억7,000만원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17억7,000만원,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17억5,000만원 말고 무기직 및 기간제 세부내역을 보면 10억7,000만원이요. 10억7,264만원이요.

제창록위원장

어디 자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에, 두 번째요?
일규

이일규위원

두 번째, 무기직 및 기간제 건이요.

제창록위원장

인건비 10억7,000, 그러니까 39명에 대해서 인건비 책정한 것,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무기직 및 기간제 초과근무 최소화 금액이 10억7,000만원인데 그 내역은 기본인력이 8월 현재 190명에서 179명을 운영해서 11명분에 대한 초과근무 5,900만원 그리고 성수기 인력 최소화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5,900만원, 그리고 무기직 및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수당, 주 52시간에 따른 초과근무 최소화로 인해서 1인당 월 평균 17시간을 계산해서 이것이 9억8,400만원, 내역이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10억7,000만원을 반납하게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무기직과 기간제를 이렇게 뽑아서 채용하겠다 그러면 미리 계획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잖아요. 이번에 광명동굴 관광객이 좀 줄었나요, 늘어났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올해는 기상 변화라든가 비가 주말에 많이 오고 그런 것이 인원이 많이 준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에도 날씨 변화가 일어나고 작년에도 똑같이 그 날씨와 동등하게 다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무기직을 채용해서 이만큼 인건비를 책정하고 세워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더 힘들 것이고 더 한다고 하면 미리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더 늘려서 진행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것이 우수한 도시공사의 경영팀이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광명시로부터 ‘이렇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예산을 세우게 돼요. 결과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직원 채용하고 그리고 인건비 주기 위해서,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생각했나, 아니면 경영평가를 너무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또 생각했나, 별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래놓고서 성과금 받아가기 위해서 계획적인 것이 아닌가. 참 수준 높게 이것이 또 막 보이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경영평가에 맞춰서 인력을 하지는 않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자, 이번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출자동의안과 이런 부분의 인원 증가로 인해서 실제로 경영평가를 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만큼 축소하고 반납했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이 논리적이에요. 저도 이것 찾아보면서 이렇게 봤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제창록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경영평가에 대한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온 것이 1억900만원이라는 돈을 자체 평가에서 성과금을 달라고 또 요구가 올라왔어요. 경영평가 잘했으니까, 평가 잘 나왔으니까 돈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경영을 잘 못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금 부분에 있어서는,
일규

이일규위원

법이 그렇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어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산 잘못 세우고 직원들 광명시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월급 안 주고 이 돈, 예산 반납한 것은 경비에 대한 부실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질책을 하실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인력 수급에 대해서 그 예측을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광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기획예산과로 가셔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도시공사보다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93페이지 보면 400만원의 회비가 되어 있었는데 8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1,200만원 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민선 7기 2차년도 회의에서 각 시군의 분담금이 원래 4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8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으로 분담금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구 기준해서 30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는 1,200만원으로,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이 1,2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올해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올해 초에 회의를 해서 정해진 겁니다.

박덕수위원

올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400만원 있다가 800만원 증액을 해서 1,200만원의 회비라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 800만원 올랐으니까 200%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광명시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저희 광명시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거나 그렇게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이런 것은 사실 없는데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정부 대 정부 요청사항이라든가 자치분권, 여러 가지 그러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요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일조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400만원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하여간 아까 이일규위원님이나 한주원위원님께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런 것을 세심히 살피셔서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공사 관련해서 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전체 삭감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 삭감으로 해서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보는 건데요. 맞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회계 부분에 대해서 회계를 바로 잡아주고 그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될 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가 이런 회계 부분이나 추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해 주고 계신다고 저는 보여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삭감으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작년에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평가등급이 절하되다 보니까 평가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성, 인건적인 부분이 많은, 평가에 반영한다.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에 인건비성이 많은, 높여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고 나니 이제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이런 형태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인정이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액수로 봤을 때 한두 명 정도라면 모르는데 이것이 19억이라는 돈은 정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필요성의 인건비, 수급의 인원이 필요했느냐는 부분을 반문을, 안 물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그 19억이라는 돈을 또 활용하는 부분도, 이것이 인건비에 있는 부분은 다른 데 용도로 이용, 전용을, 또 자체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지금 19억이라는 돈을 전체 삭감을 하고 새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거기다 추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충자료 요구해서 봤을 때는 과연 기획예산과가 이것을 제대로 했느냐는 것을 저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시공사가 무슨 그 재무제표의 회계를 제대로 알겠냐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걸러줘야 될 기획예산과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돈을 부풀려서 올리고 인건비를 가지고 다른 데로 이용, 전용해서 쓰는 그 자체가, 그런 것도 안 걸러주는데 도시공사가 얼마나 회계질서가 문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그 많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회계 부분이 바로 잡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8년도 평가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준다고 지금 1억이 올라왔어요. 이 돈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평가 기준과 미지급 대상과 그것 다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성과상여금을 주겠다고 1억900만원이 올라왔어요. 1억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하튼, 어쨌든 간에, 부풀렸든 어쨌든 평가는 좋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평가를, 성과상여금을 주기 위한 그 지급기준을 정확히 다 검토하셨냐는 얘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지급 기준을 그 범위 내에서 나 등급을 받으면 몇% 몇% 이 범위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려고 하면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급 대상 제외자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 제외자를 정확히 검토하셨냐는 얘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봤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보셨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감사에 지적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저희가,

제창록위원장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적된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까지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2018년도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성과상여금을 주기 위해서 2018년도의 평가에 점수가 반영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가 안 올라왔으니까 지금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감사실에서 그 감사 결과에 따른 그 징계자 명단을 저희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식적인 서류에 의해서 오지는 않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알고는 계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금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할지는, 그것은 한번 검토를 세밀히 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한주원위원님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정말, 우리 초선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추경에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았느냐.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다음부터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도시공사 이 19억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올라온 자체 추경도 19억이 전액 삭감되어서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요? 네.
주원

한주원위원

몇 명이었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약 10명 정도 채용했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3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채용기준 또 요건 그리고 계약직인 상태의 근무 개월 수, 그리고 지금 해당 13명이, 우리 도시공사가 그 계약직 상태에 있었을 때 통장으로 입금된 그런 내역, 이런 것을 다 조사해 주시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실 때 등본 같은 것도 혹시 보시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마 제출서류에 기본적으로 그런 서류는 들어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채용했을 때 제출서류, 각자가 제출한 서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통장까지, 이체된 그런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개인통장이라서 이런 것은, 하여튼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면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할 때 의회의 의결을 꼭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또 요청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예산과의 질의는 마치고 다음 자치분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홍보과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이어서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행정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권경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행정재정국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2019년 제5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기정액 1,121억8,041만원 대비 2.03% 증가한 1,144억6,535만7,000원으로 22억8,49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3억1,5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자치분권과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국경일 가로기 구입, 남북평화철도 자전거행사, 단체보험 및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19억7,89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시청 본관 리모델링 공사, 평생학습원복합청사 증축 설계비 등입니다. 다음 세정과는 1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반납금입니다. 세원관리과는 26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를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3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석면해체공사 및 민원실 주민휴식공간 조성비 삭감이며, 증액 요구액은 광명3동 냉난방기 구입, 광명4동과 하안2동은 동청사 유지보수비, 광명6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철산3동은 LED조명 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재정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앞서 기획예산과 진행하듯이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태극기 게양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하는데요. 왜 태극기를 했는지 또 경과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평상시에도 국경일을 맞이해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저희가 태극기를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 동안 게양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 약 500여 군데에 게양을 하다 보니까 태극기가 훼손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더 추가로 요청해서 깨끗한 태극기를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극기이니만큼 우리 시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했을 때 깨끗한 태극기를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어디 시를 가다 보니까 태극기가 많이 찢어지고 더러운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 점검하셔서 해 주시고요. 통장워크숍이 총무과로 넘어왔죠? 그것은 왜 어떤 이유로,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치분권과에서 해 왔던 통장 관리, 동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남북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들이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아무래도 총무과와 성향들이 더 맞겠다 싶어서 총무과 업무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자치분권과에서는 삭감하고 같은 예산을 총무과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런 내용이니만큼 또 총무과에서 주관은 다 해 보셨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새로 총무과로 이관되었으니까 통장들 상황을 잘 고려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거의 한 3,000만원이 올라왔네요.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라고 올라왔는데 직원을 더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운영을 쭉 해 왔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계산해서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을 새로 채용한 부분은 없고요. 당초에 본예산 편성 요청을 드렸을 때 저희가 5억3,800만원 정도를 요청 드렸는데 그중에 10% 정도가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일부분을 증액 요청 드리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교직원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15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으로 급여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이 일부 삭감되면서 최대한 저희가 잘 절약해서 예산을 사용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2월까지 계상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정도는 최소비용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에서 한 5,500만원 삭감했나요, 6,000만원 삭감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10%인 5,3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서 5,300만원 인건비를 삭감해서 다시 인건비를 한 3,000만원이 더 올라왔다. 그러면 한 2,300만원의 부족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지도·감독 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게, 예산의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들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고, 그 나머지, 그 남은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집행잔액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한편으로 보면 잘 관리·감독을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아니면 그 외적인 시간을 더 써서 본인들이 받아가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고 감독을 하다 보니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여건이 나오는 거네요. 대단하십니다. 반대로 보면 오히려 또 이상한 논란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리기 그런데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이 고생하신 일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조정한,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신기해서 여쭤본 거예요. 실제로 5,300만원을 삭감했는데 15명의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인건비가 한 2,300만원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뭘까. 이것이 그동안 시간외수당을 관리·감독을 못해서 더 준 것이고 지금은 관리·감독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지금 조금 이상하게 들려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앞으로도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꼼꼼하게,
일규

이일규위원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충분하게, 저희 위원들이 삭감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충분하게 반영해서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하나만, 태극기 가로기에 게시하잖아요. 그런데 태극기를 새것으로 게시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근본적으로 태극기는 새것인데 우리 가로기, 게시대에 걸게 되면 어떤 것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어떤 것은 삐딱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가로기 자체가, 태극기를 거는 것이 구조적으로 잘되어 있어야만 태극기도 예쁘게 보이고 또 흉물이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태극기는 괜찮은데 가로기 자체가 안 예쁘니까 태극기가 안 예쁘게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가 어디 부서와, 가로기는 어디 부서가 담당하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가로기를 설치하는 시설물이 보통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아마 저희 도로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저희가 잘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점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태극기 말고도 다양한 행사가 가로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예쁘게 꾸며서 다른 지자체 딱 들어가면 ‘이야, 이렇게 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예쁘게 걸려 있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000만원 별도로 세우고 한다면 우리 도로과와 협의해서, 가로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람도 옷걸이가 예쁘면, 옷도 예쁘게 입혀놓으면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반영해서 어차피 하는 것을 잘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남북평화통일자전거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추경에 갑자기 또 행사를 하실 생각이세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당초에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분권과에서 남북교류사업들이 이루어져 있었다가 7월 8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 부서에 왔는데 저희가 추진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자전거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남북평화와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우리 공감대를 조금 높이고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KTX광명역이 남북평화철도 출발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이라도 더 보태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평화통일을 위한 행사라면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5월 14일은 KTX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저희가 행사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철로가 아닌 육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으로 했는데 도보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도보로 가기에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한번 가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주원

한주원위원

자전을 이용해서 도라산역까지,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로가 아닌 육로로 해서 가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이 사업을,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걸어서 가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순차적으로 그렇게 계획하실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것이 저희가 할지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도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가 봤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행사를 자꾸 기획을 하시니까 신기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도라산역을 가는 거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도라산역과 전망대를,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 열차를 타고 갔을 때 그분들이 선정된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만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새로 모집할 겁니다. 참가자 모집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자전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자전거동호회나 이런 자전거를 많이 접하셨던 분들,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하고 계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전혀 다른,
주원

한주원위원

자전거를,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타고 가는 행사라서 타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의 어떤 기술적으로도 완전 숙련은 아니지만 그래도 숙련되신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하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명시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 보면 그분들이고 시민회관에서 할 때 가 보면 거기 실내체육관에 있었던 그분들이고 또 시민회관에 있었던 행사에서 본 분들이 다시 우리 대회의실에 또 계시고, 다시 또 뵀던 분들이 스피드돔 이런 행사 하면 또 그분들이 계셔서, 동일한 분들은 아니겠지만 동일한 단체에서 많이 동원된 듯한 그런 시스템은 혹시 바람직합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동원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이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쉽게 아마 그런 시정 그런 것의 홍보도,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접하는 가장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라서 그렇고요. 그런데 이 자전거행사 만큼은 저희가 하여튼 구석구석 곳곳에 숨어 계시는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전거행사는 자치분권과에서 기획되었던 것이 이쪽 총무과에 이관되어서 온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원하지 않고 자전거에 익숙하시고 능숙하신 분들이 도라산을 다녀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약속이, 약속이라기보다 그런 방향이 잘 실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총무과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 어떤 행사도 그분들이 또 거기에 와 계시고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광명시의 모든 행사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자꾸 보여주기식 행사이고 진정성이 훼손된 이런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데 참여해서 더 많은 시정에 의견을 내기도 하고 또 그분들도 어떤 누릴 것 있으면 누리기도 하고 이런 방향을 잘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는 마치고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명2동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3동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4동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6동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산3동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안2동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번에 추경이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제가 다 질의를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운할 것 같고 조금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일 뒤에 보면 평생학습원복합청사 증축을 하는데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가 5억이에요. 이 설계 용역 기준이 그전에도, 작년에도 여쭤보고 했었는데 3억을 세워도 용역을 할 수 있고 5억을 세워도 할 수 있고 10억을 세워도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이 5억이라는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재차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 설계비는 의무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퍼센티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5%면 4.5%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설계비도 그렇게 변동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복합청사 증축 리모델링 비용이 전체 얼마만큼,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현재 전체 90억을 예산 잡았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90억에 대한 4.5%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설계비 반영은 4.5%가 되겠고요. 거기 현상공모비가 또 약간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90억의 4.5%도, 5%도 4억5,000이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거기에 현상공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계비가 2억이 넘게 되면 의무적으로 현상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까지 포함,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것과 공원녹지과의 나무 심는 것과 용역이 다른가요? 이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일단 나무 심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건물 짓는 건축에 대한 퍼센티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재차 물어보냐 하면 용역비와 관련되어서 비용이 너무 세니 자체적으로, 4.5% 미만도 할 수 있는 거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의무적으로 기준이 딱 4.5%인가요? 4.5%로 용역 설계비를 계산해서 책정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2%, 3%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반영해서 진행시켜야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금액을 우리가 80억 잡을 수 있고 70억 잡을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표준건축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리모델링비는 ㎡당 한 130만원 정도 그리고 증축은 한 300만원 정도, 250만원, 이렇게 품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체 면적을 곱해서 이렇게 산출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더라도 평당 한 700만원짜리 투자를 해서 짓겠다, 아니면 150만원, 200만원 짓겠다, 이 생각, 결정은 누가 하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정부 고시로 표준 건축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이 150만원 책정하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당 130만원, 증축은 250만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면적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정해져 있는 내용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광명시청 본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구 구입비 5,000만원하고 리모델링 3억5,000만원, 약 4억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 시청이 지난 84년도에 처음 건축되어서 2012년도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일부 약간 손을 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이 그 본관 1층 바닥 재질이 너무 어둡고 또 벽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무엇인가 분위기가 침침하고 그러니까 산뜻하게 바꿔서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편안히 와서 휴식도 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 지난 2018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반영했는데 그동안 업체하고 계속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은 일단 중앙 홀을, 지금 거의 휑하니 비어 있는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을 할 생각이고요. 안내실하고 안내데스크 공간도 비좁고 무엇인가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그것을 편리하게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문 쪽에 휴게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예전에 지어놨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휠체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겉 무늬만 사실 장애인화장실이다시피 한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쾌적하게 해야 되겠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본청을 들락날락하다 보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화장실 들어가는데 지금은 자동시스템으로 이렇게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설비를 잘해서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들이 설움 받지 않게끔 하시고, 거기도 아름답게 꾸며서, 꽃이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 리모델링을 하시게 된다면,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하실 때 되면 정말 대충 하기보다는 정말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잘 꾸며서 시민이 ‘아, 쾌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2동 승강기 설치공사가 추경에 올라왔네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시장님께 장애인들이 많이 항의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각 동이나 관공서, 해당하는 이런 데서 이런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우리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서 장애인들도, 우리 일반인들이 똑같이 누리고 편한 것처럼 이런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하나 요청 드릴 것은 2,2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의계약 부분이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쨌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에서 하는 수의계약을 다 해 주시고 사업장 주소를 넣어주세요. 수의계약 했던 것에 대한 사업장 주소 그리고 사업자 이름하고 또 그것에 대한 계약 내용 이런 것을 한 3년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수의계약을 주셔서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참고적으로 수의계약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매월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말들이 많으니 소문만 듣고 짐작하는 것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자료를 본 다음에 정당하게 바르게 잘했으면 저희들도 ‘아, 여기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 한주원위원님의 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해서 요구하시면 성심성의껏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회계과 질의를 마치고 세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현택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156억6,040만2,000원으로 기정액 158억22만7,000원 대비 0.88%인 1억3,98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시민보건과 예산은 1억4,237만7,000원이 감액된 100억4,06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과 예산은 255만2,000원이 증액된 56억1,97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는 모자보건사업에서 총 1,8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서는 총 6,95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생축하 홍보물 제작비용과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수요 감소에 따라 각각 952만원,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는 성인예방접종비 1억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노인 인구 증가와 예방접종 시행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에서 400만원 감액, 어린이예방접종사업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예방접종사업 내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 공문에 의거 사업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1,265만8,000원을 감액하여 성인건강생활실천 및 아동청소년 건강환경조성 사업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표지판 설치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사업에서는 의료시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자문수당으로 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앞서 진행했듯이 시민보건과 다음 건강생활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장애가상체험비로 250만원 비용을 잡았는데 이 장애가상체험이 어디 공간에 어떻게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치매안심 축제 때 광명시민 대상으로 장애인들 가상체험을 하는 겁니다. VR안경을 쓰게 되면 장애인들처럼 그렇게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쓰고 장애인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체험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어떤 행사 때 한다는 것을 잘 못 들었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치매안심 축제행사가 9월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체육관 대리석광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9월 며칠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9월 19일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 행사 때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체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250만원 잡은 거예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이 예산이 이번에 새로 250만원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250만원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몇 페이지의 어떤 것을 감액해서 지금 현재 행사, 가상체험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보시면 목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 시민보건과가 2억7,500만원, 건강생활과가 3억6,800만원 해서 6억4,300만원 예산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업이 처음인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처음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9월 19일에 이 치매 행사할 때 그 행사장에 이런 부스를 설치해서 가상체험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부스를 하나 더 설치해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부스 안에서 이렇게 그냥 안경만 쓰고 체험하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안경을 쓰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체험관을 운영하면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비용이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닌가 해서,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부스 하나만 하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문제없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되게 비싸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아서, 250만원 잡힌 이것이 제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하는 것인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 날 행사할 때 부스 하나 설치하는 비용 그리고 운영하는 비용이 250만원 드는 겁니다. 많은 부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반인이 장애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충분하게 체험을 통해서 많이 인지가 되고 또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상체험 하는 부분이 안경이나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250만원 가지고 충분할까. 그러면 형식상 보여주기 위한 행사밖에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이상하게 들려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체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장애를 얼마만큼,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우리 정상인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네,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우리 이일규위원님의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명동굴에 가면 VR체험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아까 부스를 한다는데 부스는 안경을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VR 그 체험 안경을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250만원이라고 그래서 부스를 어떻게 설치해서 거기서 그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인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VR 두 대를 대여하는데요. 하나는 시각장애인용 또 하나는 지체장애인용인데 한 대 60만원이고 두 대 비용이 대여하는 데 120만원입니다.

박덕수위원

하나에 120만원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한 대에 60만원, 120만원이고요. 진행요원 인건비가 30만원이고 그다음에 암막커튼 설치하는 데 15만5,000원, 홍보하는데 현수막 11만원 해서,

박덕수위원

저도 왜 그것을 추가로 물어봤냐 하면, 보충 설명을 들으려고 했냐 하면 VR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몇 억씩 들어가고, 동굴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저가를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래도 ‘아, 그것을 많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VR을 대여 받아서 한다니까, 저희들도 시간 나면 한번 그때 가 보겠지만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이번 보건소의 예산 중에서 많은 사업에서 사실 이렇게 반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출산장려사업 부분에서도 많이 감액을 하고 계신데 왜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출산을 많이 장려하고 독려하고 권장하고, 별의 별 사업을 다 하는데 우리 광명시는 왜 이런 부분에 부응하지 않고 감액을 하는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명시가 특히나,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가임기 여성 20세부터 44세까지의 인구가 전년도보다 4.9% 줄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줄 때 우리 광명시도 출산율이 줄고 해서 무려 한 18%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0세 인구 현황을 보니까 2018년 8월 31일하고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6.1%가 줄었습니다. 0세 인구라 하면 갓 태어나서 1년 미만 어린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광명시의 출산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1% 줄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18% 감액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도 줄고 가임기 여성이 줄다 보니까 또 출산율도 줄어서 감액을 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물론 가임기 여성의 수가 줄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가임기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싶은 그런 욕구나 그런 열망이 더 생기도록 우리가 홍보나 교육 등에 더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가임기 여성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감액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거든요. 그동안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으로 인해서, 어제도 출산축하금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했는데요. 그 이전에 출산장려금을 3억4,000에서 2억8,000으로 줄였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모자보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난임부부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또 도우미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출산장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어제 통과된 그 조례도 사실 보면 우리가 아기 낳기 전, 사전과 사후인데 대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초점이 사후로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전에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결혼도 더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다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또 그런 점을 집중해서 장려해야 될 텐데 어제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아기 낳은 후에 축하금으로 주는 것이지 낳기 전에 무엇인가를 장려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서 감액은 옳은 판단이신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감액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시가 예산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못 쓰는 6,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안 쓰고, 못 쓰고 감액을 하냐고 묻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유인물도 하시고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실 생각을 안 하고 왜 이것을 그런 활동을 안 하고 ‘남은 예산이니까 돌려드리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느냐고요. 예산을 세웠으면 더 활동을 하셨어야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제 생각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이 출산장려정책이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가사업도 되고 지방사업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출산장려정책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주거 정책, 일자리 정책, 취업 정책 모두 다 맞물리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나마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집중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시민보건과 총 예산, 지금 현재 전체, 증감된 것도 있고 반납하는 금액이 제일 위, 상위에 보면 1억4,237만7,000원이잖아요. 이것이 맞나요? 반납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이 맞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그러면 증감되는 것을 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 추가로 예산이 더 세워진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여기 보시면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는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이 줄어서 예산이 미집행 되니까 반납하는 것이고,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는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이예방접종이 있고 성인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가감해서 제로 상태고요.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이 1억4,200만원이 순수한 우리 광명시 예산의 부분이고 전체적인 이 내용이 삭감되는 부분이면 국비사업비, 도비, 그 사업비를 합치면 1억4,000만원이 넘을 텐데, 이일규위원님이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맞아요.

제창록위원장

1억4,000만원이 우리 순수한, 다 반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일규

이일규위원

1억4,000만원이 국비, 균형발전, 기부금, 도비, 시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 반납액 전체 합쳐서 1억4,200만원이냐.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비만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순수하게 시비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무리가 9월 30일까지잖아요. 지금 현재 이 회기 때 반납하는 이유가 그 회기를 맞추려고 반납하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다 보조사업이니까, 보조사업도 있고 보조사업이 아닌 것이 있는데 보조사업 결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에서 감액 결정 오면 자동으로 우리가 또 감액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반납을 이렇게 해요. 하게 되면 9월 말까지 쓸 수 있는 돈은 있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맞춰서 감액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근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국비도 반납하고 시비도 반납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반납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적절한 시기에 반납이 되는 것인지, 이 반납하는 시기가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9월 30일자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반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반납하고 난 뒤에 돈이, 올 예산이 없잖아요. 없으면 무슨 돈을 쓰냐고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맞춰서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도의 감액 결정 또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국비도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비용들도 다 반납한다고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거기서 감액 결정이 내려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서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산서를 맞추는데 그러면 9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비용은 이미 이 돈에서 빼놓고 운영하겠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부족하지 않게끔 세워놨겠지만, 그러면 남을 수 있는 확률은 많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정확하게 했습니다.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조정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국비 반납하고 시비를, 시비를 반납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국비로만 써야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부담 지시가 내려옵니다. 감액한다든지 그다음에 증액하라든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계산상에 그 부분을 잘하셨겠지만 지금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맞는 것인지는 좀 의문스러워서, 어떻게 계산이 나오고 어떻게 측정해서 이렇게 나왔을까 해서, 순수하게 광명시 돈만 1억4,200만원이 되는데 국비, 도비까지 다 반납하면 꽤 돈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요. 국도비 포함해서 1억4,000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제창록위원장

국도시비 전체적으로 합쳐서 감액 내용이, 총괄표는 맞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그렇게 하시고요.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감액 사유를 보면 어린이예방접종비에서 1억이 감액되고 그 밑에 보면 성인예방접종이 또 1억400 정도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어린이예방접종비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출산율 감소라면 우리가 해마다 감소가 막,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올해 출산율이 또 감소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명시가 또 한 5% 정도 가임여성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서 출산율이 많이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 예산을 감액시키고 성인 예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늘어나니까 성인 예산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려고 조정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예산이 지금 보건소가 각 사업마다 거의 다 감액되어 있어서, 저는 과장님이 초기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예측을 참 잘 못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저도 솔직히 출산율이 16% 정도 줄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해마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에 근접해서, 그것에 준한, 전년도에 준한, 이렇게 해서 예측치를 잡아야지 또 이런 반납 사례가 있지 않고,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에 또 가두다 보면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다른 과 또 다른 일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막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 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이런 자료들에 근거해서 비슷하게 예산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과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항상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169페이지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왔어요. 이것 예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작년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신규로 편성해서 어떤 수당이 나가서 위원들 어떻게 회의를 하고 할 것인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신건강 관련 복지법이 19년 10월, 그전에 개정은 했지만 시행일자가 10월 24일로 이것이 시행됨에 따라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입원해 있던 환자가 퇴원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꾸준히 관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환자가 거부하는 그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한 후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게끔, 강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환자가,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박덕수위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개인에 따라서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누구한테 간섭받는다거나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볼 때는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덕수위원

5명이라고 되어 있죠? 심의위원 그분들 성향은 어떻게,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이분들은 정신과 전문의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의 위원이라든지 또 보호자라든지,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6명,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박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전문가하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모아서 심의회를 해서 타당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저는 몰랐습니다. 환자가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픈 사람들도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해서, 심의위원들과 잘 상의해서 환자한테도 부담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의료시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자문수당이 기정액이 없었는데 92만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인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하고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제3종시설물이라는 시설물이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 4군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안전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하면서 그 주는 수당을 세운 내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는 주로 큰 병원이 성애병원이나 인병원 또 21세기병원 또 효요양병원, 이런 것인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예지원도 포함되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예지원 포함되고요. 이것이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000㎡ 이상, 5,000㎡ 이하는 3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나머지는 2종이라든지 1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주로 이 4개의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한 팀들이라는 거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했던 것이 우리 보건소로 와서 잡힌 것이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관리 주체 부서가 각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그래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로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건축, 소방,
주원

한주원위원

지진, 내진,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내진, 소방 그런 것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모든 것이 뭐뭐에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은 전기, 소방 그다음에 붕괴위험, 가스, 하여튼 다 포함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올해 보건소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겠네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제가 알기로 전문가가 해야 될 일들이,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전문가의 판단을 저희가 따르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대개 한 번 회의할 때마다 8만원의 수당이 나가잖아요. 여기에는 11만5,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계산된 것이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총괄과와 얘기해 본 결과 이 금액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침서, 예를 들어서 근거조항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는 아니고요. 예산 세울 때 아마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세운 것으로,
주원

한주원위원

이 금액이면 당연하게 가능하겠죠. 보통 8만원 주는데 여기는 11만5,000원 주니까 더 많이 주는데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왜 기본, 일반적인 수당 8만원에 더 웃돌게 잡았느냐는 이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이것은 회의수당하고는 다른, 왜 그러냐 하면 회의수당은 저희가 예를 들어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회의 참석할 때 2시간 이내는 금액이 8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외부로 나가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는 출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 시간 안에 있을 때는 8만원이고 그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는 3만5,000원인가를 더, 얼마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1시간이 8만원인데 초과하면 3만5,000원이 추가되어서 11만5,000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안에서 회의를 하면 8만원, 마치 밖에 나가서 회의를 하면 11만5,000원 이렇게 설명된 것 같아서,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죄송합니다. 8만원 플러스 초과금 3만5,000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혹시 기본적인 시간이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를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인정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169쪽에 너무 정확하게 1,000원을 삭감할 정도, 이렇게 정확히 맞추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1,000원까지 삭감을 하기에 너무 정확하게 맞춰서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금액 1,000원이 잘못되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너무 정확하게 1,000원까지 삭감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찾아가는 건강이동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이 찾아가는 건강이동체험관은 국가에서 ‘이 체험관을 준비해서 행사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해서 하는 것인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건강이동체험관을 해마다 하는데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부스를 5개 정도 운영하는데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모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입찰을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잠깐만요. 공모를 해서 이 돈, 기금을 받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돈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 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건강이동체험관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초등학교에서 하고 싶은 데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 후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를 들어 6,500만원짜리 행사를 하려고 하니 공모를 해서 이 돈을, 기금을 정부로부터 공모해서 일부분은 주고 우리 시가 반, 50:50을 진행하겠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가장 큰 틀은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지자체별로 각자 어디서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통합,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17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목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면 그 돈을 우리 보건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제 이해되네요. 그러면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우리 광명시는 찾아가는 건강이동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25개교가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입찰가가 너무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해마다 실시하고 해마다 운영하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런 비용을 이만큼, 3,250만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만큼 받고 시도 이만큼 부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 말고도 사업을 더 확장을 시키고 더 잘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이 뜻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했으면 줄어든다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또 한다든지, 보조사업은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통계를 한번 내 보셨어요? 반납하는 이유가 이용자가 없거나 대상자가 초등학교인데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식이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저희가 입찰을 해서 25개교를 다, 한 군데도 안 빠지고 초등학교는 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는데 돈이 남아서 이 금액을, 사실은 좀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동체험관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홍보물이 좀 부족해서 이 금액을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이동체험관 할 때 홍보물로 쓰고자 저희가 예산을 감액하고 다른 쪽에 증액을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돈 남는 만큼 반납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진행한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3,200만원, 아까 500만원을 반납하고 다른 데에 쓴다는 이 뜻인가요? 그러니까 1,100만원이 광명시비라, 5:5사업이니 실제로 반납하는 1,100만원을 다른 데 써도 상관없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위원님께 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돈 어디에 썼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이 돈을 지금 어디에 쓸 예정이냐 하면 그 앞 페이지, 170쪽 보시면 거기에 아동청소년 건강환경조성운영비 있습니다. 거기에 한 600만원 증가되는데 이렇게 이동건강체험관을 운영할 때 아이들에게 홍보물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저희가 쓰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습관이라는 것이 그냥 한꺼번에 한 번만 애들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교육과 어떤 홍보에 대한 접촉이 많을수록 건강한 생활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물 쪽으로 저희가 돌려쓰고자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워서 반납하지 않고 어디에 잘 쓴다니까 다행이지만 진행 과정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에 의해서 이 행사의 목을 쓰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이 행사에 쓰고 난 뒤에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다른, 목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원래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것이 저희가 조금,
일규

이일규위원

정확한 건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 통합으로 돈이 내려오는 것은 지침서상 이 돈은 웬만하면 다 쓰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점수를 매겨요. 저희가 시·군·구 평가를 하는데 이 내려주는 돈을 만약에 100% 다 썼을 경우에는 5점을 주고 100%에서 95%, 그러니까 95% 정도 남기면 4점을 주고, 그렇게 5% 차이에 따라서 점수 1점씩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통합에 내려오는 돈은 전체적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찾아가는 건강 이 행사비고 행사 운영비예요. 여기는 사무관리비에 아동청소년 건강환경조성운영비고,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조금도 받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해 보겠다 했는데 반납하게 되면 점수를 못 받으니 이쪽으로 올라온다고 이렇게 들리면,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들리면 이런 부분들이 개념 자체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목적에 의해서 더 잘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더 이렇게 좀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돈이 남으면 안 되니까 다른 데 써도 된다고 이렇게 들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참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을까, 정체성이 있을까, 지금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시장님 지침 받아서 같은 편성 목에서 그냥 전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비 보셨나요?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밑의 금연표지판 설치로 아마 목 변경을 해서 쓰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떠한 이유로 처음에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하셨나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놨었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한 14가지 품목, 금연보조제하고 행동강화물품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했는데 입찰해 본 결과 금액이 많이 깎였습니다. 필요로 하는 물량은 다 샀습니다. 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초 계획했던 물건은 다 사놓고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을 또 잘 못 잡으신 거네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때 계산은 충분히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 경쟁이 붙었는지 금액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이일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찾아가는 건강이동체험관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교육과 생활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목 변경을 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연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육과 생활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차단하거나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표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데다 이렇게 목 변경해서 쓰니까 오히려 금연에 정말 효과가 있게 쓰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금연이나 흡연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이런 주변, 이런 데서도 간접흡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도 추가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을 할 때도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금연단속요원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금연지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도단속요원이요? 그분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저번 달까지만 해도,
주원

한주원위원

당초에 몇 명이었다가,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당초에 22명이었다가 1명이 그만두고 21명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모집해서 지금 총 3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에 모집하신 거죠? 이런 금연보조제를 우리가 한다든가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또 단속지도요원을 늘린다든가, 결국 그 목적은 어떻게든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금연을 시키고 건강생활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금연단속요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원래 있던 21명을 다 그만두게 하고 새로 뽑으신 건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21명은 그대로 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추가로 뽑으신 건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뽑으신 그 명단하고, 그분들을 추천한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했기 때문에요.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추천한 어떤 1인이, 추천한 사람이 다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리를 만드시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그래서 그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한주원을 추천했다고 하면 분명히 나를 추천한 추천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추천인이 기재된 자료를 다 한주원위원에게 보내주세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추천은 한 적이 없고요. 그냥 공고를 띄웠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그 금연과 관련해서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나중에 따로 위원님을 찾아,
주원

한주원위원

모집 근거로 쓰셨을 그런 자료들 다 소상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박대복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지영 교육청소년과장은 지금 현재 해외출장 관계로 김도연 교육혁신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645억5,086만원 대비 0.85%인 5억4,949만원이 증액된 651억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고등학교 3학년 교육비지원사업 및 저소득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의 집행잔액과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과, 유치원 친환경쌀지원사업의 감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총 357억6,14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1,38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철망산평생학습원 개관사업 및 광명민주시민교육 연구용역사업지원, 평생교육사 인부보수 외 3개 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총 121억4,18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3,11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연서도서관 개관사업 및 하안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사람책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의 도비 반영에 의한 시비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총 103억9,1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2,98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노후도서관 자동화장비 교체에 따른 조달수수료 사항을 반영하여 총 26억2,23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만5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산도서관은 도서관 CCTV 유지관리 용역지원을 반영하여 총 16억7,5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기 외 1개 물품에 조달수수료를 반영하여 총 25억75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부서 순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밑에 친환경농산물지원은 7,352만원을 반납하고 또 친환경축산물지원은 2,000만원을 증액했어요. 농산물과 축산물에 관련되어서 농산물은 이렇게 반납을 하고 축산물은 왜 증액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도연교육혁신팀장

친환경축산물지원사업은 2019년도 상반기 품목별 지원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 정부 양곡가액의 차액이 10kg당 2만390원 하던 것이 2019년도에는 2만5,680원으로 차액 6,820원으로 인하되어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농산물지원 7,352만원이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반납했다는 이 뜻인가요? 지금 국도비라고 했는데 도비, 시비밖에 없는데, 국비는 없는데요. 어디, 그것은 따로 있나요? 지금 여기 축산물, 제가 178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7,300에 대한 도비, 시비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비가 따로 있나요?

김도연교육혁신팀장

죄송합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국비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김도연교육혁신팀장

네,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본 줄 알고요. 농산물은 원가 때문에 이만큼 반납이 되었으면 축산물은 또 왜 이렇게 2,000만원 증액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도연교육혁신팀장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나 돈가스, 식육가공품들 단가가 2018년 하반기에 비해서 2019년도 상반기에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고기가 1등급인 경우 7,290원이었던 것이 2019년도에는 7,520원으로 인상되었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630원에서 9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들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 농산물과 축산물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것 맞죠?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것 맞죠?

김도연교육혁신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하늘의 뜻, 환경에 따라서 아까 농산물은 이렇게 채소값이 인상이 될 수 있고 또 내릴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단가가 항상 매년 이렇게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김도연교육혁신팀장

농산물이다 보니까 재해에 의해서 수확이 잘되는 경우도 있고 수확이 안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농산물의 가격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이 혹시 추경이랑 이렇게 변경된 것이 있나요? 지금은 5회 추경인데 예를 들어서 4회, 3회 추경 때 이 농산물에 대한 변경이 있었냐고요.

김도연교육혁신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까요? 총 예산 중에 본예산 말고 2회, 3회, 4회,
영희

안영희친환경급식팀장

축산물은 3회 추경 때 한 번 또 변동이 있었고 이번 5회 추경에 또 한 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축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 도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5, 6번 정도 열려요. 열리면서 그때마다 가격을 조정하거든요.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수시로 내려 보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축산물은 3회, 5회에 변경되었는데 농산물은요?
영희

안영희친환경급식팀장

농산물은 이번 5회 추경 때 반영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회 만요? 2회, 3회는 없었고요?
영희

안영희친환경급식팀장

네, 없었고요. 5회 추경에 했고 또 하반기에 봐서 또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또 한 번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변경이 일어나야 가능할 것 같아서요.
영희

안영희친환경급식팀장

네, 전체적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이 농사라는 것이 변동이 있어야만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영희

안영희친환경급식팀장

네, 도에서도 수시로 가격을 책정해서 반영해서 내시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9억이 본예산에 잡혀 있던 돈이었나요?
영희

안영희친환경급식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은 잘 꼼꼼하게 체크해서 추경예산 때 반영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희

안영희친환경급식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육비지원에 대해서 26억3,500만원 삭감되었어요. 그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김도연교육혁신팀장

총 사업비 38억5,000만원 중에서 광명시에서 1/4분기, 2/4분기는 12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부에서 2분기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26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비,

김도연교육혁신팀장

네, 국비입니다.

박덕수위원

무상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도연교육혁신팀장

네.

박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79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이 있었죠? 거기 보시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이 삭감되었어요. 6,180만원이죠?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김도연교육혁신팀장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박덕수위원

시비를 감액했다는 거죠?

김도연교육혁신팀장

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83페이지입니다. 철망산 평생학습원 개관을 위해서 준비하시다 보니 다양한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무인경비용역비로 77만원이 한 달 정도 사용하는데 이 한 달 정도 사용하는 날짜가 몇 월쯤에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망산 공사가 11월 말 준공 예정이어서 12월 한 달 사용할 경비용역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2월에 경비용역을 사용하고 난 뒤 한 1월쯤에 개관하려고 하나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개관 예정은 저희가 1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무인경비용역업체는 한 달 정도 사용하면 이 정도 경비면 충분하다고 견적서를 받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타 업체도 선정해서 한번 받아본 적도 있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 받았고요. 마지막 예산 편성이 끝나서 계약할 때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밀하게 비교검토 후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원과 옆의 공연장까지 함께 다 경비하실 건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연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생학습원만 하고요. 이쪽 공연장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의 관리용역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무인경비 말고 용역비요. 무인경비용역 있잖아요. 그러면 공연장은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해서 운영한다는 이 뜻인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이쪽 공연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평생학습원은 저희가 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누구 경비 하시는 분 없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도 끝나는 시간 이후에 야간부터 새벽까지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 공유해야만 비용이나 절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공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괄로 한쪽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여기 설치비가 별도로 예산이 499만8,000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비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조금 더 저희가 손해 볼 수 있어서 저희 평생학습원이 무인경비시스템을 같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매달 경비용역비는 그 면적과 경비구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산출이 거의 같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은 우리가 용역비를 내고 예술공연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검토 잘하셨겠지만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문제없게끔 해 주시고요. 밑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있어요. 이것이 18만5,100원, 27개소를 설치하는데 이 업체는 이미 선정된 건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입찰로 하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견적과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비교, 검토해서 저희가 그런 어떤 기기가 내구성도 좋은지 또 경비가 잘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잘하는 곳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도 있고 다 있는데 광명시는 한 업체만 사용하고 있나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제가 다른 부분까지는 지금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일규

이일규위원

어떤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다른 업체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치비용을 무료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받아보시면 이런 것도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업체만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 금액이 적절하게 잘 나와서 산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용역비 2,200만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광명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3년에 한 번씩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3년간의 민주시민 종합계획을 학술연구용역으로 의뢰해서 진행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차이점은 저희 광명시민 민주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민주시민에 대한 어떤 함양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책목표라든가 또 추진방향, 전략, 또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저희가 고민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 용역기관에 저희가 연구 분석을 해서 3년에 관한, 3년 기간 동안의 장기적인 그런 정책 방향성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이 연구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2,2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수행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이 또 우리 원장님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시민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도 어떻게 보면 또 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먼 미래에 대한 민주시민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려면 이것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전문가한테 들어봐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거기 평생학습원 내려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아직 두 달이 안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얼마 안 되셨죠? 평생학습원이 이번 말일에 완공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완공 준비는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이 한 72% 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박덕수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연구용역 2,200만원 용역비를 내셨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시민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민주시민인 것 같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우리 시민이 어떤 상태여야 민주시민이냐는 말씀이신가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어떤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교육, 이런 용역을 주시는 거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저희 광명시민들한테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식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가치라든가 태도를,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인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가져야 될 권리와 의무, 가치, 기능 이런 것도 계획에 포함시킬 생각이신가 보네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광명시가 어느 점이 부족해서 어느 커리큘럼으로 짰으면 좋겠다고 용역회사에 제안할 사항이 있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면,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지금 광명시에는 민주시민이라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오래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저희가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 충분한 설명과 그분들의 이해를 구해서 그것이 갖추어지면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직 용역이 들어가기 전 단계인데 혹시 대상은 어느 정도, 몇 세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이 민주시민 교육의 대상은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어느 연령대가 있었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원래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저희 민주시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보고 있는데 연구분석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민주시민교육을 필요로 하는 타깃이 과연 어디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평생학습원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대부분 다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 위원도 참 다행스럽고 기쁘기까지 합니다. 워낙 말씀을 잘해 주셔서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백서 발간 있잖아요. 그것 하신다고 계획하셔 놓고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백서 발간이 필요 없어졌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일단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침 또 저희가 그런 큰 20주년 평생학습대토론회를 11월 1일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20주년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번에 이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순연을 시키려고 이렇게 이번에 반납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백서 발간이 물론 여러 권을 발간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또 평생학습 1호 도시이기 때문에 기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황상 바쁘기도 하고 그런 이유에서 미뤄놓은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예산을 잡으시면 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로 짓고 있는 평생학습센터 맞죠? 윤승연 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욱더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다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 질의를 마치고 하안도서관 질의에 앞서 교육청소년과의 김도연 팀장님께서 3시 30분에 시장님과 하안북중 관계자와의 간담회 실시로 먼저 퇴실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마무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안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하안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이 선임 도서실이죠?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우리 하안도서관이 93년 7월 20일에 개관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보니까 하안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4억9,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은 말씀드렸듯이 93년도에 개관해서 시설이 노후 되어서 2007년도에 1차 리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리모델링을 하면서 승강기를 설치하고 종합자료실을 원스톱으로, 한쪽에서 자료를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12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노후 되어서, 특히 공조기 같은 경우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꾸고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그래서 요즘 한창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3층에 한 105평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도서관 1층의 로비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해서 개방형, 시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구성해서 언제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관장님, 보시면 하안도서관이 오래된 상황에서 저희 시민들이 그쪽을 가장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철망산하고 평생학습원하고 연계되어서 좋은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안도서관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이용자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이 쓰는 데 적합하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아주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잘 치를 수 있고 또 지으면서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잘 꾸려가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연서도서관과 관련해서 지금 건물이 많이 올라갔고, 언제쯤 개관이죠? 2월에 개관인가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지금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면 한 12월, 올해 안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개관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특별히 불만이나 불편사항이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까?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크게 문제되는 것은 거기 바로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것을 그분들이 같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5면이 있다가 3면이 줄어드니까 불편하다고 했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이슈가 되고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것은 비교적 지금 잘 검토하신 대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이들의 통행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조금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이전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리모델링에 따른 도서 이전 해서 1억9,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책이 지금 한 2만3,000권 되나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순수한 도서만 22만5,000권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서가가 한 500개 정도 돼요. 이것이 일반 가정집 이사하듯이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책도 박스에 포장해서 순서대로, 그래서 다 작업을, 서가 같은 경우도 나사를 해서 다 조립을 시켜야 돼요. 분해를 시켜서 다 옮긴 다음에 리모델링 작업이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사를 두 번 하는 꼴이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포장이사,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포장이사인데 조금 더 복잡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포장이사보다 훨씬 복잡한, 가구도 조립해야 되고 책도 이전해야 되고, 그래서 1억9,000이죠? 이런 것은 몇 개 업체에서,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우리가 지금 현재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면밀하게 다른 데까지도 견적을 받아서 비교 분석을 한 다음에 최소로 하는 그런 쪽으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 사무실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다 잘 들어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덕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기정예산은 1억3,800여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14억이라는 것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원래 본예산의 보충적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5회 추경이 거의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충분하게 준비나 계획 없이 마지막 추경에 이 14억 리모델링비를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나 충분한 계획이나 이것이 좀 부족성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1억3,800여만원을 우리가 예산 편성했던 금액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우리가 리모델링을 기본계획하고 기본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전에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본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나와야만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5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고요.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비 같은 경우는 한 18억 정도 해서 도비를 5억 받았고 그 설계비 같은 경우는 한 9,4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3,800만원이 기정예산이잖아요. 그 부분 시설비가 어떤 내용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190쪽 보면 기정예산이 1억3,800여만원인데 그 시설비 내용이 무엇인데 우리가 지금 14억이라는 추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것을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 거죠.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리모델링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 관리하는 종합관리비용,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하안도서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전체 비용입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전체적인 노후시설하고 리모델링 공간 배치, 거기에 따른 시설비, 공사비 전체,

제창록위원장

공사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시설비, 운영비 1억3,800여만원을 기정예산 했는데 93년도에 개관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올해 리모델링 해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의미가, 시급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명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명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산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하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19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93페이지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7억7,866만6,000원 예결위 이송. 이상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