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저는 생각이 다른 게 18조에서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가 50개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이것 광명사거리 상인조합이나 하시는 활동을 제가 잠깐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50개 이상이고 3분의 2가 참여를 해도 그게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하시기 때문에 개·폐업이 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상인조직의 이탈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장에 영업을 해서 매출을 이익을 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공동의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실 때 이것은 문제점이고 50개 이상 돼야 되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는 게 이렇게 기준을 두고 사실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명문화로 30개로 축소해서 해 놓으면 안 되는 것은 우후죽순 격으로 너도 나도 육성지역이라고 하면 상인 조직 간에 또 충돌도 생길 수 있고 행정이 또 분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19조에 보면 7항에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등등 했는데 사실 이것을 평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의 설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그 이야기가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