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김윤호위원이 제16조 상권육성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을 2항이 18조의 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대한 부분은 16조 2항은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중복된 지정 구역에 대한 조항을 확실하게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항에 대한 예를 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중복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운영한다고 명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생각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