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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249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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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조례가 현실 타당하고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자꾸 기준치를 높여 버리면 접근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상가번영회나 상인조직들이 구성이 되더라도 현장에 가면 100% 참여를 안 합니다. 안성환의원님은 그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완화시켜서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주체적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조금 열어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20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3항에 보니까 기존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5조 준용에 보면 거기도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시행규칙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조항 자체가 또 충돌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15조 준용을 삭제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조항인 것 같아요. 기존 소상공인 지원 조례 15조하고 지금 개정된 제20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원 3항에 보면 같이 충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