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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249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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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복된 신청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이라는 게 지정기준하고 별도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이것은 지정해 주고 신청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지금 그게 좀 애매해서 그러거든요.

별도의 기준이라는 것은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아니라 자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권이 있고 B라는 상권이 있고 C라는 상권이 있는데 A, B가 충돌이 되면 어떤 기준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명확히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분명히 민-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18조에 보면 18조 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1항 1호에 보면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가 50개 이상일 것, 그다음에 2호에 보면 점포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할 것 이렇게 나왔거든요. 결국 50 나누기 3 곱하기 2하면 34개 점포가 실질적으로 상인조직을 갖추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34개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