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한주원의원입니다. 제249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 지원 분담금을 교부하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내실화를 추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 교부 및 서비스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의 교류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