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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은경 의원 발언

22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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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열

송정열주무관

사무직원 송정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고 4월22일 금요일 10시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해제지역, 구암숲체험장, 함지공원 물놀이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호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을 지역구로 둔 김준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2조의 8호 및 9호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지원한도와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제2조의 2호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중 (아)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50년 지난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15년 이상 임대주택과 30년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및 지원사업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한도와 지원사업 중 제2항의 1호부터 5호까지는 현행대로 제2항 6호부터 16호를 새로 신설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4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개정조례안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의거 부대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건설된 공동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지원 제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첫 번째, 「주택법」 제2조 8호, 9호의 부대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 승인 후 10년 지난 공동주택, 50년 지난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15년 이상 임대주택과 30년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 및 지원사업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세 번째, 지원한도와 지원사업 중 제2항의 1호부터 5호까지 현행과 같으며 제2항 6호부터 16호를 신설하여 지원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4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김준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법에 의한 대상 공동주택의 적용범위 및 지원 제외대상 확대 그리고 지원사업 항목추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전 및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건축주택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 발의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6월30일 조례 제771호로 제정되어 2009년부터 관내 250여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개 항목의 지원사업을 현재까지 변경없이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도록 지원사업 항목이 적어 필요사업을 적극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조례는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사업 항목을 확대,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라 할 것입니다. 우리 과의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에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옳다고 판단되고, 제3항에서 지원사례 제외대상의 확대로 노후 공동주택 지원대상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6개 사업에서 16개 사업으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그 중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으나 그에 따른 예산증액이 없다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노후화된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신설된 조례안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16개 항목을 지정을 해놓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추가내용을 저희가 한번 선정을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16개 항목 외에 추가되는 항목이 생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항목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해당되는 아파트 수가 몇 곳이 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저희가 2009년부터 실시해 왔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를 집중적으로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주로,

이동욱위원

아니요, 15년 이상 임대아파트, 30년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몇 곳이나 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준공검사 이후 10년이 지나면 대상이 되는데,

이동욱위원

해당 대상이 몇 곳이 됩니까? 그러면 작년에 신청을 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14건이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 중에 몇 건이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올해는 대상건수가 많이 없어서 14건이 접수됐는데 많은 곳은 1,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이동욱위원

신청을 하고 취소는 몇 건 있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작년에 취소한 것은 없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원되는 것보다는 자체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신청해놓고 포함이 됐는데도 취소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4건 정도 반환을 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왜 반환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금액이 적어서 우리가 지원금액이 70%까지 범위를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신청이 800만원이면 70%면 560만원 들어와야 되는데 배정을 해보면 300만원 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목적하는 사업범위보다 축소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포기해서 저희들에게 반납하는 사례가 4건 정도 있었습니다. 3천만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원신청은 많은데 결국은 배당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내년예산에는 증액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도 1억5천만원은 적다고 해서 2억5천만원까지 신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1억5천만원 정도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동욱위원

이번에 의원발의로서 올라왔는데 지원이 6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면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인데 금액은 더 적어지겠네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반드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범위가 넓어지면 다양한 아파트단지에서 의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은 확충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30개 단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사실은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이 안됐다가 되니까 지원을 받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조례와 더불어 지원하기 위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되겠죠?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 범위는 충분히 넓힐 수 있으니까 예산이 사실 30개 정도 들어오면 사실 800만원, 500만원 밖에 못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래서는 사업을 못한다, 우리에게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준호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6개 호에서 16개 호로 늘었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추가로 청장의 재량권을 달라고 했는데 발의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형태인데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일단 전체적으로 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이 외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을지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는 6개인데 16개로 늘여서 해보고 추가로 더 들어온다면 개정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금방 논의됐던 문제는 법이든 조례든 너무 짜여 져 있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나 조례의 완성도를 본다면 “그 밖에”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나 어떤 일을 하다보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법의 완성도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김준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그 부분을 뺀 주목적은 청장님을 통해서 여러 아파트단지에서 역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입장에서는 노력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청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청장님께서 민원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본 위원은 논란거리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과장님께 현실적으로 그전부터 고민했던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아파트는 법상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고 관리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동대구 시장을 예를 들자면 1층은 시장입니다. 2층은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해서 관리주체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병철

유병철위원

관리주체 유․무 문제입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관리주체가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전달한다든지 개인한테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택법상 그 아파트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세대주택입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주택법상 적용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들어갑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별 문제없네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사실 어려움이 뭐냐 하면 관리주체가 없으면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발송할 수 없어요. 노인분들이고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상황인데, 또 부서별로 건축주택과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시장은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시장하고 실제 사업은 분리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동대구시장아파트 주민회 구성해서 정상적인 회의절차를 가지고 구조만 갖추면 문제없네요? 그래서 본 위원도 추가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19개 단지입니다.

김상혁위원

아파트에서 반발이 없겠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반발은 다소 있지만 다른 아파트단지에 비해서 재정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운영자체도 잘되고 있고 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열악하고 적은 세대일수록 하고 싶어도 못하고 보류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큰 세대는 제외를 시키고 적은 세대 위주로 해 주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사실 예산을 아파트에서 3천만원, 4천만원 잡다가 1천만원 준다니까 포기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 아파트도 그런데 7호에 보면 옥외보안등, CCTV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각 아파트마다 안전때문에 설치를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야 되고, 옥외보안등, CCTV 설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폭주할 것 같은데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필요하시더라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에서 예산이 일정액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보면 구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비율이 안 맞으면 시정조치를 하는데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확대는 분명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반사항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본다든지 하고, 사실 그런 애로점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예산을 확충한다든지 사실 열악한 아파트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과장님, 3월에 심의위원회 했었죠?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1천 세대 이상, 이 조례 전이라서 1곳에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1천세대 이상이더라도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열악하잖아요? 단서조항에 제외대상에서 1천세대 이상 중에 10년 이상이 19개소인데 그 중에 임대주택은 몇 개소 입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하나입니다. 산격1동 주공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 아파트가 이번에 지원대상입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LH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체가 LH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다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에게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천 세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와 비교했을 때 1천 세대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대체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제가 분석을 했을 때 1천 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가져오는 사업들의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를 지원하면 다른 쪽을 지원할 수 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취지는 압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1천 세대보다 더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우리 지역에 600~800세대 아파트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우리지역만 봐도 760세대 등의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당장은 괜찮다 하지만 20년, 30년 지났을 때 그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또 개정해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실제로 개정의 의미는 시기가 지났을 때 시대상황에 맞춰서,
준호

김준호의원

현재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강북지역, 강남지역 보시면 600세대, 800세대 아파트들이 꽤 많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 많아요? 그래서 저는 7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그 이하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준호

김준호의원

태전동 삼성아파트는 벌써 25년 이상 됐는데 보수해 주고 싶어도 보수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3년 이내 사업선정 공동주택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지원확대가 되면 3년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이것을 하게 되면 풀어놓았기 때문에 여러 아파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서를 달아놓고, 밑에 보면 5년 이내 동일사업을 신청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여러 아파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욱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을 것인데 그렇다면 3년은 짧은 것 아닙니까?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예산의 한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3년으로 해서 해보고 만약에 아파트가 줄어들면 개정한다든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정도 하고 나서 다시 신청하는 세대가 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다소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게 신청하기 때문에 범위가 확대되면 동일사업이 아닌 것을 16항목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맞습니다. 한번 해본 아파트들은 계속 신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해보니까 3년은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조례가 확대시행 되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개를 쪼개서 신청을 계속하게 되면 한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6개 항목만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16개 정도로 확대되면 한 아파트가 매년 2~3개씩 묶어서 한다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도 우려되는 것이 지원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신청이 더욱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가지 쟁점만 토론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17호에 들어갈 “그 밖에” 라는 부분과, 금방 이야기했던 3년을 본 위원은 최근 5년 이내로 기간을 늘이는 부분, 이 2개 정도의 쟁점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수정하자고 제안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은 조금 다른데 3년 이내 지원사업은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5년으로 하면 되는데 지원한도의 범위도 6개 항목에서 16개로 늘었는데 또 청장에 대한 재량권을 준다는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17호를 붙이는 것은 너무 확대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6개 항목으로 갔으면 좋겠고, 3년에서 5년으로 늘이는 것은 어떻겠느냐 제안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청장의 재량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드는 조례에 완결성을 보자는 거예요. 법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다른 것이 돈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정해졌는데 늘어나면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청탁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재량권보다는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발의한 자체는 청장님께 민원으로 들어와서 청장님이 어느 정도 수락해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무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김준호 의원이 안을 낸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님은 17호를 만들어 넣자는 것이죠?
병철

유병철위원

재량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이나 조례라는 것은 타이트하게 해버리면 스스로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호와 같다고 했을 때 제일 끝에 “그 밖에”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실제로 지원사업의 대상이 많아지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자체 내에서 어떻게 선정기준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것이냐가 문제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청장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턱도 없이 17호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참여하니까 운영의 문제라고 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저도 제4조 제2항에 16호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없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8호, 10호, 11호, 12호는 결국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라고 하면 4가지는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타 조항은 사실 들어가면 안 되지만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권익이나 권리를 늘려주기 위한 조항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사실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그 밖의 조항을 빌어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사람의 그런 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4가지 호는 하나로 줄이고 “그 밖에” 같은 포괄적인 것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라고 하면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굳이 하나하나 쪼개서 항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그런데 12호에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입니다. 공동체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곳의 보수라든지 그런 것이고 자전거보관대라든지 그런 것은 그냥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것이죠.
은경

윤은경위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잖아요? 공간적인 개념이고 물리적인 개념이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자전거 보관대나 벤치나 파고라는 그냥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은경

윤은경위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지금 신설 아파트를 보시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야외무대 같은 부분들,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것이 어차피 주민공동이용시설이잖아요?
준호

김준호의원

아니예요. 어린이들 동호회 모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신설 아파트들은 그런 곳이 있고 무대같은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 아파트들은 그런 시설이 없어요.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될 수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의원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약간 개념을 다르게 봤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8호, 10호, 11호는 하나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구체성, 명료성을 본다면 일리는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문구 그대로 구체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2호에 공동체 활성화라는 자체가 기타 항에 같이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7호는 없어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범위인데,
병철

유병철위원

정리를 하자면 윤은경 위원은 8호, 10호, 11호를 묶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로 하나로 묶자는 제안이라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아파트 주민들이 명확하게 규정을 안하면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병철

유병철위원

저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매년 지침을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아파트에 설명을 다 드립니다. 조례에 구체화 시키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논의된 수정의견에 대해 김상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에 4호 “최근 3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 항목을 “최근 5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5호 “최근 5년 이내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 항목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본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재청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3조 제3항에 4호 "최근 3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을 "최근 5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5호 "최근 5년 이내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 항목을 삭제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님은 안전한국훈련 보고회 참석관련 유고로 인해 안전관리담당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무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 안전관리담당 이무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72호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관리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제4조에 행위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제5조에 관리주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토록 했습니다. 또한 제6조에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신속한 안전조치 의무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노후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어린이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안전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4조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법정의무 준수 및 관리감독을 통한 행정지도를, 안 제7조는 예산지원, 안 제8조는 안전감시망 구축, 안 제9조는 업무의 효율적 분담, 안 10조는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 안 제11조는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위법령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본법」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 및 어린이 이용자들의 안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함지공원에 물놀이터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물이 없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내용인 것 같고, 물놀이장이 되면 거기에 맞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놀이터가 있는지 모르셔서 그 부분을 언급 안 했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지 물놀이공원은 작년에 공사를 해서 올여름부터 정식으로 물놀이장으로 개장을 하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어린이놀이시설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물놀이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별로 규정하기 보다는 총체적인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놀이에 대한 안전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명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 보면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제3조에 보면 항목들이 있는데 하나 정도는 물에 관한 것을 넣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항목 정도는 안전사고 관련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4조에 보면 흡연, 음주, 노래부분이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상당히 많은 어린이 놀이공원에 파고라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음주가무를 하시고 도박을 하시는데 단속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시는 했지만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권한이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 권고, 그 전에 2007년부터 법으로 일부 명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준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4조에 보면 어린이 위해시설이나 좋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공원이나 정자에 노인분들 도박을 하고, 음주도 하고 그로 인해서 노상방뇨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주변에 민원이 일어나면 저희도 계도하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안전지킴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권한도 봉사차원이지만 그분들이 움직이면서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구의원 입장으로 거기에 제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마저도 억압을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례에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역할이나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놀이는 한 줄 정도라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작년에 사고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무상 정확한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구청에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없겠네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무상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아직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만들어져 있었지만 조례로 제정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법적근거는 없지만 취지라든지 다른 외부조건에 의해서 제정하게 됐는데 다른 사고발생 관련해서 보험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동욱위원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무상 최고 한도로 8천만원까지 배상책임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놀이시설에 대해서 보험이 다 들어가 있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무상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이후에 다치고 어린이들이 치료를 하고 보상을 신청한 사례는 없네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무상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무상 관리계획이나 연초에 수립하면서 관련부서에,

이동욱위원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무상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제7조에 보면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하는 정도이지, 큰 예산은 소요가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무상 예, 수당은 실비차원이고,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은 어차피 민간전문가나 그 외에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당초에 하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인원이나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네요? 업무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리하다가 조례를 정하면서 점검표를 기준으로 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순찰하면서 체크하고 그런 형태로 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무상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상당히 건수가 많거든요. 월간, 매주, 매일 이렇게 항목이 많은데 별지에 있는 이 항목을 누가 체크합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이 조례제정은 2014년 8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2011년도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했는데 제정이 안 됐고,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나 시설정립이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고 단지 상위법에서 하위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때까지 안 했던 것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구시내 8개 구․군 중에서 2곳 정도 안 되어 있고 다른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지금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북구 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곳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538곳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인원보강 없이 별표에 되어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관리주체별로 하기 때문에 538곳이 도시공원에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81개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개인목욕장이나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집, 제일 많은 것이 공동주택단지가 많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재도 아시다시피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시설물 유지보수나 점검은 오늘 현재도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고, 제정함으로 인해서 국민안전처에 점검이나 확인이 왔을 때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없으면 패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했어야 할 사항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는 지금 현재도 조례 관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국장님, 순찰대,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순찰하기 때문에 차라리 MOU 개념으로 체결해서 눈에 보이는 순찰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맡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제8조에도 물론 개인 또는 단체로 양쪽으로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단체로 하는 것이,
준호

김준호위원

MOU 개념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주면서 활동사항들을 연말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동욱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물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조 제2항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고 물놀이 시설하고 관련되는 것이 보건위생입니다. 수질이나 이런 것이 보건위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바닥분수라든지 아이들이 노는 그런 부분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아니잖아요?

이동욱위원

5호에 보면 모래장내 수질, 잔류세균이라고 "수질"도 넣어놓으면 물놀이시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5호에 두 번째 줄에 괄호 뒤에 콤마 없애고 "및 기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라고 해서 "및 기타"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그대로 두고 "기타"를 넣어서, 물론 저희들 수질관리는 충분히 합니다. 저희가 수질관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뒤에 넣으면 시설물 관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더 이상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호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김준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제2항 5호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 및 기타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으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항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북구생명보험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대한 관한 건입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취득에 관한 사항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북구 산격동 724-12번지 산격주공아파트 단지 내 지상3층 연면적 590.75㎡ 규모로 2015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4월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생명보험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관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생명보험 어린이집』은 건물 연면적 590.75㎡, 지상 3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14억2,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7월10일부터 2016년 3월24일 입니다. 검토결과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북구 연암로 183(산격동) 산격주공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상사용을, 어린이집 건물신축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구 예산사정 등 여러 정황상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오셨는데 명칭부터 확인을 합시다. 재산명은 북구생명보험 어린이집이고 그 뒤에 내용은 생명숲 어린이집인데 앞으로 공식명칭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공립어린이집이 되는 거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을 주공아파트 안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린이집 명칭이 생명숲 어린이집입니까, 생명보험 어린이집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생명보험 어린이집은 아직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칭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전에 지자체 소유의 부지를 무상제공하는 필수조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2014년도 10월말까지 공모를 받았는데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되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제공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LH공사에 저희가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신청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건물부분이네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앞으로 공공어린이집에 대충 1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예상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인건비 부분하고 그 부분은 80% 정도 국․시․구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재단에서는 없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재단에 위탁운영시 1개소 당 매년 일정액을 어린이집 위탁체에 전입금 지원,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재단에서 직영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영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우리가 현재 주공아파트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는 자기들이 직영하는 것을 최우선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전할 수 있도록 약간 비틀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북구청이 재단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재단에 운영위탁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건물만 지어주고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주공아파트 안에 복지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생명의 전화가 운영주체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생명의 전화 쪽에서 급식시설도 필요하고 건물 안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전하면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기존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기존 어린이집 자체가 주공아파트 안에 원래 공유시설인데 생명의 전화 재단에서 그 건물을 관리실 부분만 빼고는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어린이집으로 1층에서 쓰고 있었는데 1층 부분이 무료급식도 하고 해서 사실 주민들이 건물복도에서 음식을 먹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식당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그 부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어린이집을 생명보험에서 제공을 하니까 그쪽으로 옮기면서 무료 급식하는 식당부분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쪽에 영유아 대상자가 많은 모양이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산격주공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은 위치가 주공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주위에 모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만 좋으면 주위 분들도 많이 옵니다.

이동욱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기부채납 받을 때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은 있었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점검은 없고 저희는 이 재산이 모이면 관리계약이 승인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관리됩니다.

이동욱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검토하기 전에 시설 자체가 부실하다, 자재 자체가 저급인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셨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는 현재까지 어린이집 건물을 무상으로 지어서 지자체에 공급하고 했었는데 친환경 자재로 해서 건물자체는 우수한 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급이라는 것이 저급이 아니라 저희도 그 내용을 다 파악은 못했는데 현재까지 아무 지자체에서도 건물을 짓는데 부실하다는 부분은 제기가 안됐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건물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면 재시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동욱위원

하자 유지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죠? 문제가 생기면,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법적인 하자유지보수 기간은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22일 금요일 오전10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