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병욱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 상정한 보건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의 일환으로 2015년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규제계획추진단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과태료 조항으로 “동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창이 부과․징수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입니다. 안 제3조의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으로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3차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정하였으며, 지방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때 1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3차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5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질서행위 위반규제법 및 지방세법을 준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제정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 확립에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하거나 보건기관 등과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의 과태료 처분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2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과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절차 및 수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위반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의료질서 확립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상위법에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최고 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타 구청에서 모두 최고액을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붙임」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 조례안이 일부개정입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제정입니다.

이영재위원
제정인데 제안설명에서 타구와 비교해서 개정하듯이 이야기한 것 같아서,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사실 이것이 과태료 부과가 2종류인데 하나는 건강진단에 대한 것인데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 상 보건소에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고 안하고 하는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전국에 이것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하나도 없고, 동일명칭 사용 건에 대해서도 전국에 위반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 개설 등록할 때 담당자가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명칭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사전 안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작년 8월24일에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서 작년부터 전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이의제기 및 법원에 의한 통보라고 해서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60일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행정이 부과를 하고 과태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부과하는 과정에 벌써 60일이 지나요. 이의제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공백이 길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한 단체를 보니까 대구에 수성구, 달서구는 전부 30일 입니다. 제정한 것 중에 0.1%만이 60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한 범칙금 과태료도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서 굳이 60일로 이의제기 기간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의견제출하고 이의제기는 불복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절차법상 이것은 과태료에서 제가 알기로는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해서 과태료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판단해서 벌과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의제기해서 법원에 통보해 버리면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대구시내 각 구청에 조례안도 글자 하나 안 틀이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다른 구는 30일이고 우리는 60일 입니다. 이렇게 이의기간과 법적기간이 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어버리면 행정적으로 물론 건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행정절차법상으로는 60일이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60일로 한 것입니다. 더 길게 하는 것은 몰라도 짧게 하면 민원인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기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우리 구가 제일 늦게 한 것이죠?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예, 제일 늦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다른 구는 언제 했습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중구가 2월에 했고, 달서구가 작년 12월에 했고, 동구가 10월에 했고,
승훈
이승훈위원
8월 이전에 한 구도 있습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영재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30일로 줄이자는 것입니까?

이영재위원
이것이 절차상 60일에서 90일까지 되니까 관련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단지 길게 되면 행정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60일이면 길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60일 정도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10년 이내에 이 조례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규제개혁이지만 필요 없는 것은 인력낭비이고 시간낭비 아닙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