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대피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셔야죠. 강남구 같은 경우 2018년도에 기존 대피시설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른, 그러니까 대피 기능하고 방송 청취 가능 기준 미달, 이런 것부터 해서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방어력 미흡,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벽 두께가 30cm 미만인 시설들, 그다음 주·야간 미개방, 물건 야적, 내진 미설계, 재건축으로 소멸, 소유주 해지 요구, 이럴 때 대피시설 지정을 해제하고 새롭게 대피시설을 만든 거예요.
민방위기본법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보면 이 74개 시설에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이 50%가 안 돼요. 이 상위 법령에 기준을 두었을 때 50%가 충족이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확보율이 343%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170% 이하입니다. 200% 정도 가야 확보율이 성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 이하 나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