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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17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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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대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대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연희 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2012-113호 전대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주민화합과 복지증진에 힘쓰고자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46-66번지 1,600㎡를 매입하여 마을회관 건립 및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족구장 등을 정비하여 주민쉼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기금 12억 원과 시비 1억 원이며 금년 12월말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경제환경국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2012-113호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대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당초 포곡읍 둔전리에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각 반대로 사업지역을 동읍 전대리로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회관을 건립,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등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다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이선우입니다. 이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땅을 사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어차피 이 돈은 시비가 아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대치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강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해 주는 데가 대략 어디쯤입니까? 몇 군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처인구 관내 7개 읍면동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처인구 관내 어디어디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포곡읍, 모현, 양지와 관내 4개동.
선우

이선우위원

동부, 역삼동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러면 1년에 한강수계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69억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배정할 당시에 특별대책 1권역의 인구가 얼마냐, 2권역에 얼마냐. 또 토지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비례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69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번에 2012년도 한강수계기금이 다 편성돼서 전액 지원이 다 나갔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지요. 올해 거니까 이미 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둔전리에 취득에 대한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역별로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1권역, 2권역, 이런 쪽으로. 우리가 총 69억이 온다는데 있어서 편성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비례 기준이 있지만 그 이외에 광역사업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지가 배정액은 적지만 배정액이 부족해서 주민들은 필요로 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별도로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소요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권역별이 있지만 1권역 같은 곳은 더 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한강수계기금으로 주민사업이 편성되는 곳은 약간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도록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변경안 전대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112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임신초기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성보호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표창 수상 및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2-112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출산 전 5일의 특별휴가와 각종포상 및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우리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과장은 통합방위업무 관련 행사 참석으로 질의 답변은 정책기획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안 제23조에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의 나항. 왜, 굳이 “예산, 회계 중” 이라고 명시하셨는지요? 모든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을 때는 똑같이 이러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예산과 회계분야로만 규정을 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회계라고 명시는 했지만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것이 전 부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산 절감, 또는 특별한 성과부분, 회계는 지출에 관한 절감이고, 예산은 국도비라든지, 예산 확보 분야라든지, 부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알잖아요. 직무수행 그러면 그 직무. 공직자의 직무와 범위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이 있잖아요. 계약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행감에서 많이 나왔듯이. 그래서 굳이 이 문구는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마치 이 문장이 있으므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출 난 사람만이 해당된다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굳이 이 문장이 이 두 단어가 들어가야 되나요? ‘중’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 안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을 때는 다 칭찬받아야 될 문제거든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그 안에서 조금 세분화 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라면 사실은 4호와 거의 일치되는 뜻입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예산 회계 분야라고 그러면 당연한 거거든요. 예산 회계를 맡은 사람은 기본적인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서를 가는 것이지 그 부서에 가 있으면서 성과 올려서 네가 포상을 가져가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당연한 거지요. 예산 회계 분야는 당연한거고. 예산 회계 파트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에서 절감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이 명분은 안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 없어요. 모든 공직자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지미연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옹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23조 제12항 제4호 나목에서 “예산 회계 분야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을 때”를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을 때”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미연 위원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 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총괄현황 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893억 1600만 원보다 53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조 7431억 3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8503억 6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6572억 6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354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회추경보다 4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807억 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3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조 8503억 69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등의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130억 원이 증액된 6502억 6천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농지전용 및 개발부담금의 징수교부금과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및 청덕도서관 건립 부담금, 영유아보육료 공자기금 증가로 183억 7600만 원 증액된 1871억 2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지원 및 기흥노인복지관 건립으로 39억 200만 원이 증액된 95억 5200만 원, 재정보전금은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116억 5400만 원, 보조금은 137억 9300만 원 증액된 2764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억 700만 원이 감액된 6572억 65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량전철 채무상환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7400만 원이 감액된 6232억 1500만 원과 보조금, 경안천 금학수계 비점오염점감사업 설치사업비 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5천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11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 대비 7.5%인 2807억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는 5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494억 1900만 원이며 처인구 2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7100만 원, 기흥구 5억 9100만 원이 감액된 94억 2200만 원, 수지구 1억 7900만 원이 감액된 83억 86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역은보고서 10쪽,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건으로 예산액 263억 300만 원 중 이월액은 171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회계과는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사업 등 공공청사 신축관련 8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정보통신과는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사업 1건으로 납품장비의 규격관련 계약 상대자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동부도서관은 청덕도서관 건립 1건으로 LH공사 부담금 납부 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 기흥구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액분 반영과 사업추진에 따라 과다 또는 미반영된 세입 그리고 의존재원의 반영은 적정하게 편성하였다 사료되나 감액 편성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하여는 향후 철저한 세입추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및 입찰잔액 등 집행예상 잔액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경비 부족분, 건립부담금 납부로 인한 청덕도서관 건립 신규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사업비등을 반영하였기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614억 3451만 원보다 462억 88만 원이 증가한 2조 5076억 353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93억 842만 원이 증가한 1조 8503억 6976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1억 754만 원이 감소한 6572억 6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30억 원이 증가한 6502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은 183억 7668만 원이 증가한 1871억 284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9억 200만 원이 증가하여 95억 5201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3633만 원이 증가한 2116억 5476만 원이며 보조금은 137억 9340만 원이 증가하여 2764억 74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쪽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048만 원을 감액한 310억 4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문서DB구축 사업비 1390만 3천 원과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이전비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142쪽 하반기 교육과정 축소 등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퇴직자 발생 및 출산 예상 인원 미달에 따른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공익근무요원 인력 미보충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5324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5쪽 2012년 연금부담금의 고지액 확정에 따른 부족액 2억 369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9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57만 9천 원을 감액한 47억 58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사업 종료에 따른 경제지표조사 집행 잔액 2827만 9천 원 및 용인시 공무원 총조사 보고서 발간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시기 조정에 따른 포상금 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3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4304만 5천 원 증액한 404억 89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1070만 원 및 전산개발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3억 817만 5천 원을 증액한 128억 14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7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531만 3천 원이 증액된 1404억 50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1700만 원,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비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청사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 1억 2839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2억 60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공공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총8건 114억 106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1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64만 6천 원이 감액된 10억 53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관리 운영예산 체납자 일괄금융 조회 수수료 등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장비구입비 사용잔액 20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5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674만 원을 감액한 103억 58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법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의 CCTV 종합상황실 상황판 램프 구입 잔액과 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 입찰 잔액으로 601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사이버페스티벌 행사는 행사 축소 개최에 따라 사이버페스티벌 회의 참석수당과 홍보비, 2012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집행 잔액으로 2억 90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용인 U-City 구현 사업 중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2억 388만 6천 원, 동백 U-Park시스템 집행잔액 8000만 원 등 총 3억 2336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사업 중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인터넷 사용료 등의 집행잔액으로 544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비 집행잔액 630만 1천 원과 보안관제시스템과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2911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 사업 중 통합회원관리용 서버 구입 외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총 1166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정보통신과 명시이월사업은 정보통신 접속장치 스위치 구매사업 1건으로 예산액 7억 4078만 9천 원 중 이월액 4억 5750만 원으로 납품장비 규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39만 6천 원을 감액한 23억 88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2쪽 상단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비로 공석인 자원봉사센터장의 인건비 4600만 6천 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1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72쪽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용인시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70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가 추가로 도입이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을 보통 2, 3회 하는데 금년에는 4회까지 했습니다. 그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추경이 많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발행부수나 단가에 대해서 나온 것을 추가로 반영 시켰습니다.

지미연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한번 밖에 안하셨나 봐요? 세 번하셨나. 절반도 못 쓰셨어요. 예산관련 위원회가 용인시에서 참 중요한데.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관련 위원회는 예산 성과금 위원회가 있는데 성과금 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고요.

지미연위원

그거 말고. 재정계획 수립하는 예산 관련 위원회. 절반도 안 쓰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성과금은 그렇고요. 예산관련 위원회는......

지미연위원

중요한데 이런 거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용인의 재정에 대해서 하시지 왜 안 하신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투융자심사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횟수대로는 맞춰서 했습니다만 처음에 예산을 반영시킬 때 횟수를 많이 잡은 결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손도 못 대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민간이전경비가 총 6개 과목에 400여 사업에 391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 규모가 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복사업이나 정산과정에서 지금은 각 실과소에서 내는 정산서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카드사용료나 자부담 율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크해 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 농협 시금고와 이 관계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세 가지만 보완을 시키면 굳이 이 시스템을 안 해도 성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하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시금고에 되어 있는데......

지미연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은 안 나가지만 아까 말씀 그대로 지금 이것을 의회가 흔쾌히 하시라고 OK해 드렸는데 돈은 절감을 했어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지만 내년도부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스템구축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농협에 요구해서 내년부터......

지미연위원

올해는 왜 안 하시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민간......

지미연위원

예산절감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승인시켜준 예산인데 그렇다면 지금 구축되어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우리가 구축을 하려고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관련사업자를 불러서 얘기했었는데......

지미연위원

결론적으로 아까 과장께서 ‘이런,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좋은 것을 올해 안에 못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대비, 계획대로 못했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스템을 관리해서 운영관계도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해서 시금고에서 관리하는 그쪽 시스템에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언제까지 완성하실 예정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시금고에서는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도 최소한 2월 28일 전까지는 해서......

지미연위원

문제없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성과금 심사는 한 번 하셨다고 그랬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은 5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1950만 원의 예산 성과금 심사에서 우수자가 표창을 받았는데 문제는 예산 성과금 심사 자료제작이 제로예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무엇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포상자를 뽑았을까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자료 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절감차원이고 시장님 방침도 종이 한 장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복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양도 많지 않고 그렇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주고 복사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복사로 활용하셨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하단부에 자체평가 부서별 경쟁력 평가를 안 하셨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시기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지미연위원

그러면 올 1월에는 안 하셨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평가해서 집행은 됐고요. 올해 2012년도 평가는 계획상으로 내년 2월에 평가하도록 되어있어서.

지미연위원

이 예산이 2012년도 1월에 쓰셔야 될 예산 아니었나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이것을 하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올해 말에 평가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평가시기를 내년 2월에 올해 평가를.

지미연위원

2011년도에 한 것을 평가를 해서 2012년에 쓰시겠다고 이것을 올리신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질의예요? 2011년도에 한 업무평가 나온 것을 가지고 2012년에 주시고자 작년에 예산 세우신 것이 아닌가? 지금 말씀은 올해 것은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2월에.

지미연위원

그런데 원래는 당해연도에 해서 당해연도에 주는 것이 맞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평가를 길게 하시거나.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 드리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결산 때는 집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평가 절차라든지, 세부적으로 평가업무가 올해 저희 과로 왔습니다. 조금 더 평가를 신중히 해 보기 위해서 올해 평가는 연말 안에 하지 않고 그것을 1월에 종합해서 2월에 평가하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는 평가포상금을 그대로 반납......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가를 하게 되면 내년 2월 안에 포상을 주실 것 아니에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을 하시면 무슨 돈으로 주실 건데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

또 세우셨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반납하고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2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문은 2조 5076억 3539만 9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807억 59만 3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