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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50회 제8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12-02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현충열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으로 교육·취업훈련·일자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신중년 세대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생 후반기 재설계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로 정책 수립·시행, 제4조·5조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제6조·7조 지원시설의 설치 및 위탁 등의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4개 시군에서 본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25개 시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의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제8조4항에 따라 광명시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입니다. 한주원의원 외 두 분이 제안하신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명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광명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부터 안제3조까지는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은, 안제6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광명시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먹거리헌장 제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 합동 협력체계로 광명시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광명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일일직거래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 이주희의원님 대표발의와 같이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현충열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초·중·고 학교 운동부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 및 광명시리틀야구단의 훈련을 위하여 광명야구장 이용 시 야구장 사용료 감면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별표1의 시설전용사용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참조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민철입니다. 현충열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 절감을 위해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용료 금액 조정에 따라 별표 비고 중 중복되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록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14조2호의 가에 광명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를 등록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라호에 70대 축구단 이후에 80대 축구단이 광명시 체육회에 등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광명시민체육관에 위치한 관외 거주자 등록에 대해서 할증료 30%를 포함해서 수정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자료 55페이지를 보니까 제안이유가 야구장 사용료를 관내 다른 인조잔디구장과의 형평성에 맞게 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PPT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경기도에 있는 시설들을 쭉 모니터링 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안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데가 인조잔디구장이에요. 나머지는 마사토구장입니다. 흙밭이에요. 인조잔디구장의 형평성에 맞게 금액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 인조잔디도 현재는 광명시하고 비슷해요. 거기에다가 광명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한해서는 평일이 8만원, 주말이 1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토구장이 아니라 인조잔디구장과 비교했을 때 다른 지자체보다 제가 봤을 때 더 싸게 받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타 시도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가 광명시 지역의 인조잔디 축구장이라든가,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구장만 했을 때요. 제가 직접 그쪽의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체육회와 통화해서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현장 사진을 봤더니 시설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마사토구장하고 인조구장하고는 사용료 자체가 저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토구장은 좀 저렴하고 인조구장은 우리 광명시보다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비슷하게 받는 수준이거든요. 두 번째가 지난 9월 27일에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때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이 있었어요. 9월 27일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랬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3시간은 그때 변경한 게 아니고 그전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 전 조례는 2시간이었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여기 나와 있는 평일 3시간 이내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원래 야구장이 평일 2시간에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일 10만원에 대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3시간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달았던 부분이고요. 금액을 10만원에서 현충열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금액을 광명시의 인조잔디구장,

김윤호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시간을 5회 임시회 때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려 줬다니까요?
충열

현충열의원

위원님, 그 부분은 시간을 늘린 것은 맞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3시간 이상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대회를 앞두고 2시간 이상도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시간까지만 할인받게 되니까 그랬을 때 이 감면 조례의 혜택을 못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어떻게 보면 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근거도 없이,
충열

현충열의원

기존의 그 2시간이라는 것은,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시간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100분의 80을 감면받는 거니까 20%를 내는 거죠. 기존에는 3시간 무료로 했던 것을 지난 9월 13일에 개정된 체육진흥시행령에 의해서 3시간 이외에는 전액 금액을 납부해야 하니까 광명시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리틀야구단도 똑같이 100분의 80의 감면 조항의 혜택을 받도록 20%를 납부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것을 동등하게 주자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금 8만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게 단서조항에 달아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3시간을 무료로 쓰고 있고요. 이후에 쓸 경우에는 1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1월 1일 자부터 바뀌게 되면서 100분의 80이 들어서 2시간에 10만원에 대한 2만원만 사용료를 납부하고 쓸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신청하면 2시간을 쓰고, 4시간을 쓰면 4만원을 납부하고요. 다른 행사라든가 대회가 있으면 못 쓰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그건 제가 여지를 알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리틀야구단을 좀 더 지원해 주려는 내용이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축구 및 리틀야구단,
충열

현충열의원

리틀도 있고 광명공고 야구단도 있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례에 담은 단체들을 동등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윤호위원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2019년 10월 2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안명이 국민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인데 전국 243개 지자체하고 17개 교육청에 이것을 뿌렸어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11월 20일 수요일까지 제출하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에서 광명시로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이거 안 받으셨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받았습니다.

김윤호위원

받았는데 조례를 이미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추진배경을 쭉 보니까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 등으로 주민들의 이용 제한,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등 불만민원 발생, 그다음에 쭉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경기 지역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배드민턴, 족구, 풋살, 이렇게 거의 점용하듯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조치사항도 공정한 사용기간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항이라든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거 저희도 봤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냐하면 저희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한은 시 직영이나 도시공사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위탁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투명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김윤호위원

조례가 이미 9월 27일에 개정됐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요금체계를 개정한다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요금도 관내가 평일에 4만원이 주말이 6만원인데 아까 모니터에 띄운 것처럼 인조잔디구장 요금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야구장에 비해서 비슷하든지 아니면 더 저렴한데 기존 요금에서 50%씩 할인하는 것은 저는 아무튼 권익위에서 내려왔던 내용하고 일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금액 얘기가 아니라 특정 단체에서 장기간 쓰는 사항을 권고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엘리트 체육이 뭡니까? 엘리트 체육하고 클럽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체육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엘리트 체육하고 클럽은 달라요. 엘리트는 교육의 목적으로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클럽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쪽에서는 비용을 다 받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더 인하해 주는 그 자체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봐요. 요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비싸다면 제가 충분히 고려하지만 마사토구장 금액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윤호위원

본 조례안은 이미 9월 27일에 한 번 개정이 됐고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개정했는데 지금 두 달 반 만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경기도에 포진된 인조잔디구장하고 마사토구장은 분명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설의 요금을 마사토구장 요금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기에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현충열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김윤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9월 27일에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어야 했는데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다른 부분보다는 광명시 관내의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클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광명시 관내에 야구단이 몇 개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초·중·고등학교 야구부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추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명공고인데 광명공고는 실질적으로 엘리트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엘리트가 아니라 클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클럽 부분에서는 분명 뭔가 차별을 둬야 하는데 엘리트 체육하고 클럽 체육하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현충열의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주희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비고 중 “광명야구장은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본 조례는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반대 의견 개진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민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46쪽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 1월 준공 예정인 철망산 공연장의 운영 주체를 광명문화재단으로 지정하고 광명문화재단에서 수행하던 사업 일부가 관광과로 이관되는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문화재단의 사업 중 관광순환버스 운영과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가칭 철망산 공연장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제외 대상이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할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칭 철망산 공연장 명칭을 2019년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시민 및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광명예술극장을 선정하여 이를 최종명칭으로 결정하고자 하니 개정 조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조문 보니까 관광순환버스 운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관리계획이 삭제되는데 그러면 여기 두 개 다 관광과로 가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기존에 관광과 아니었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1월 1일에 방침 결정 이후에 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해서 이번에 조례에 담았던 사항을 관광과로 이관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관광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였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재단에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해설사가 문화재단이었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는 계속 하겠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럼요, 계속 합니다.

김윤호위원

광명역에 있는 안내소도 그대로 하고 그 인력들이 그대로 관광과로 간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관광팀으로 배치되겠네요? 확실합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이제 문화관광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팀으로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관광정책팀으로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현재 ‘철망산시민복합시설(공연장)’이라고 하는 가칭으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담을 수 있는 정확한 명칭은 없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명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직원은 내부 통신망의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접수된 명칭이 어떻게 되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광명예술공연장, 광명예술극장, 빛가온공연장, 빛가온극장, 가림극장, 빛가온눈빛공연장, 눈빛극장, 이런 식으로 극장과 공연장에 대한 명칭을 순 한글이라든가 광명예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은 명칭이 뭐였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시민들은 광명예술극장을 제일 선호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문화재단 사업 중 관광순환버스라는 것이 기존의 광명동굴에서 출발하는 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투어버스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 적자였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이관되어서 관광과에서 운영됐다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김연우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여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옮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투어버스는 관광과로 위탁했는데 거기에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거랑 다른 건가요? 이게 관광순환버스랑 그 투어버스랑 다른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순환버스가 그건데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재단에 있던 게 아니고 버스는 도시공사에 있다가 관광과로 간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 마이크 켜셨어요. 답변하셔도 돼요.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관광순환버스를 운영했는데 계속 적자였고 문제가 있었고, 45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광명도시공사에서 중단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운영했나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했나요?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문화재단에서 한 거죠.

김연우위원

문화재단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적자가 나서 지금 운영을 안 한다?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중단인가요.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중단이요.

김연우위원

중단이면 재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45인승 버스였는데 그건 중단하고 관광과에서 25인승으로 임차해서 성수기 때만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 관광버스의 적자 폭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여쭤 봐도 될까요?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두 분 탄 적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단한 것도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광명시 집행부는 적자가 나는 사업에 대해서 폐지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다른 과로 넘기세요. 재단에서 적자가 난 것이 그러면 관광과로 가면 흑자가 됩니까?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그래서 현재는 45인승으로 연중 운영하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과에서 25인승으로 해서 성수기 때만 운영해 보고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다시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조례에서는 삭제하라고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삭제하게 되면,

김연우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쪽으로 옮긴다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도 관광과로 간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없애면서 관광과에 25인승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를 분석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행정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45인승 버스가 한두 명도 안 타서 적자가 누적된 상태라는 것이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는 삭제하는 것은 맞는다고 치는데 관광과에서 또 25인승을 만들어서 또 하겠다? 과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무슨 근거인가요?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그거는 나중에 본예산 할 때 자료로 데이터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 폭이 되는 것은 삭제하는 게 맞는데 관광과로 넘긴다는,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삭제라는 것은 여기서 업무를 삭제한다는 거고요.

김연우위원

네, 버스가 중단되니까 업무가 없어지겠죠.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업무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관리는 왜 관광과로 이관된다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업무 자체가 재단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서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과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도 재단에서 왜 운영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은철

신은철문화종무팀장

문화종무팀장 신은철입니다. 관광해설사가 위탁을 저희 재단에게 하게 된 것은 재단에서 해설사와 동굴 외에도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저희 문화 쪽 파트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하게 되면 실제로 관광해설사가 30여 명 되는데 저희 재단 쪽에서 하는 것은 한 서너 명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동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분들이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올 초에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관광은 동굴 쪽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여러 의견을 해서 관광 쪽에서 했고요. 실질적으로도 공무원 쪽에서 관광 쪽에서 하고 저희 쪽에서 해서 저희 쪽에서는 중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관광과 쪽에서 결재를 받아서 본인들 업무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집행부가 얘기하시고 업무도 맞지 않는 것은 이첩시키고 이러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원래부터 동굴에 계시는 것도 알았고 동굴과 관련된 직종인 것도 아셨지 않습니까? 핑퐁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수고로움을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행정의 낭비잖아요? 왔다 갔다 업무 이관되면서 담당자도 바뀌고 또 업무의 성격도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일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 모든 행정 집행하실 때 꼼꼼히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철망산시민복합시설이라는 가칭을 호응도가 높은 광명예술극장으로 이번에 명칭을 확정하는 게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냐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번에는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칭으로 올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공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광명예술극장으로 명칭을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문화재단 조례가 개정되면서 업무 이관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평생학습원이 그곳의 2개 동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평생학습원 본관은 우측에 있는 거고요. 좌측에 480석 규모의 공연장이 되면 그 공연장의 명칭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예술극장, 그것은 언제 의견이 수렴됐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설문은 11일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안성환위원

결정이 언제 됐느냐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11월 27일에 결정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조례 변경안 올리기 전에는 안 되었던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법무팀과 상의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제11호 중 ‘(가칭)철망산시민복합시설(공연장)’을 ‘광명예술극장’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민철입니다. 153쪽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 추진이 한계에 직면해 와 있고 광명문화재단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광명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일몰하고 조례 전문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기금, 이번에 폐지안 잘 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했던 내용인데 정말 효용성 없는 돈 잠가 놓아서 더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돈, 대신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더라도 그 항목을 잘 정하셔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이 칭찬하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민철입니다. 159쪽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는 원안 동의로 통보를 받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운영 시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 및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중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개선안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의 이 위원회가 기금만 심사하는 위원회이지 않았나요? 기금 말고 다른 것도 심의했었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다른 기본 시책하고 이런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기금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 기금에 관한 단서조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만 삭제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었던 건가요? 여기서 같이 했던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 조항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내용만 삭제하는 부분이고,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안 했는데 보면 실제로 기금 운영에 대한 심의 말고는 따로 심의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어쨌든 운영위원회 내용 중에 기금이 빠졌으니까요. 실제로 1항, 2항을 보면 문화예술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또 문화예술 보조금 지원 심사, 이런 부분은 기존에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 협의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러한 사항을 위원회 기금만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보훈회관이 2017년 3월부터 2020년 2월 말로 3년간 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훈회관 9개 단체와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광명시 보훈회관을 9개 보훈단체에 재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대상 사무는 보훈회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3년간입니다. 지원 예산은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사업비로 2019년 기준으로 1억3,64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수익성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보훈단체에 재계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운영기간을 보니까 3년이라고 해 놓고 별표를 해 놨네요. ‘소하의료용지 내 보훈회관 이전 시 위탁운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하의료용지로 보훈회관이 이전하는데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소하의료시설 용지에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도 대충 면적은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전체 공간에서 얼마 정도를 보훈회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 정도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현재 9개 단체의 보훈회관 사무실 면적에 준해서요. 현재는 10평부터 15평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게 되면 한,

김윤호위원

아니, 전체 면적만 이야기해 주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200여 평 사용할 것으로,

김윤호위원

현재 보훈회관이 시설이 1, 2, 3층 해서 기계실 빼고 제가 면적표 보니까 300여 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유 회의실을 별도로 놓고 하면 사무실 공간은 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김윤호위원

회의실이나 이런 게 빠졌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거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회의실이나 강당, 또는 건강지원센터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재활시설, 체력단련시설, 이런 시설을 공유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위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호위원

사무실로 이용하는 공간도 넓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전하면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서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좀 더 쾌적하고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9개 보훈단체의 입장은 어때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전체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 9개 보훈단체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습니다. 이전하거나 단독 건물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간담회도 추진하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처음에는 이전하는 것에 다 찬성하셨습니다만 조금 번복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철산3동 주민센터 4층, 5층, 6층 기능 아시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학습지원센터, 이번에 명칭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사용하다 보면 회의실이나, 거기도 회의실 같은 것 공유 강당으로 쓰지 않습니까? 공유 회의실로 쓰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5층이 되었던 7층이 되었건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이나 그런 것도 들어갈 텐데 거기하고는 향후에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김윤호위원

공유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공유라는 게 서로 간에 조율하면 좋은데 조율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갔을 때는 감정도 상하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다른 시설과 다르게 노인회지회라든가 건강지원센터, 체육시설, 또 보훈회관, 이런 서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공감하는데요. 충분히 비슷비슷한 영역에서 들어와서 그 건물을 공유한다는 건데 그게 보기에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좀 쓰려 해도 일정상 먼저 선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단독 건물도 아니고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철산3동 주민센터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입주 시에 관련 단체 간 그 입주시설과 함께 협약을 하거나 또는 그런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공동 회의실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각 기관이나 단체에 회의실이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박성민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부위원인 제가 직무대행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빛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성민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안성환위원님, 이주희위원님, 김윤호위원님, 김연우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의원입니다.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빛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명시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안의 제정목적 및 정의,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운행지역,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조례안 제6조 운송사업자 지정, 조례안 제8조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등의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과 것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박성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본 조례가 필요한데 한 발 앞서 저희보다 먼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빛고을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시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공공형 택시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조의 운행지역 제1호를 보시면 농어촌버스는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삭제하고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이나 운행이 불편한 마을로 수정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2호는 대상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합하지 않음으로 삭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주하는 주민으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2호를 보시면 이용시간이 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는데 대상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등을 고려해서 아침 7시부터 21시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조를 보시면, 조례 원문을 1항으로 하고요. 공공형 택시 이용횟수는 ‘1회에 한해’라고 되어 있는데 1일 2회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지역의 택시운행 활성화를 위해 콜 수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검토 의견에 첨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에도 각각 ‘빛고을 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 ‘빛고을 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 ‘빛고을 택시 운행일지’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명칭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모든 ‘빛고을 택시’라는 명칭을 ‘공공형 택시’로 수정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네, 그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별지 서식 제1호부터 3호까지에 대한 말씀은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한 것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빛고을’에서 ‘공공형’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별지 서식 제1호부터 3호까지도 변경하는 게 맞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거 사전에 발의한 의원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상의 안 해 보고 그냥 검토의견만 냈습니까? 조금 바뀐 게 아니고 엄청나게 바뀌었더구먼요. 이 정도면 전면 교체 아니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명칭 때문에 그런데요.

안성환위원

명칭 말고도 많더구먼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전에 논의해 보셨습니까?

박성민의원

그건 제가 의견 제시해서 조율해서 수정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보류했다가 다음에 더 숙성되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급한 건 아니시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공공형 택시를 금년도에 시행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도 빨리 제정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도,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에는 이거 많이 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다른 지자체는 거의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얼마나 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15곳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 15곳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의원

경기도에서 파주, 김포, 시흥, 용인,

안성환위원

의원이 발의하더라도 집행부로 넘어가면 꼼꼼하게 미리 챙겨 보셔서 사전 조율을 하는 게 좋지 개정 의견이라고 해서 전면 개정 수준으로 이걸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광명시 빛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광명시 빛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제1조 중 ‘빛고을’을 ‘공공형’으로 한다. 안제2조제1호 중 ‘빛고을 택시’를 ‘공공형 택시’로 한다. 안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빛고을 택시 운행지역’을 “공공형 택시(이하 ‘공공형 택시’라 한다) 운행지역”으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마을 중에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를 ‘마을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이하 ‘노선버스’라 한다)이”를 ‘마을버스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시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일부 구간 폐지를 고려하는 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안제4조 중 ‘광명시 빛고을’을 ‘공공형’으로 한다. 안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명시 빛고을’을 ‘공공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절리마을·공세동마을·노리실마을·장터마을) 소재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 관할 내 소재지’를 ‘(장절리마을·공세동마을·노리실마음·장터마을)을 기점으로 하며, 운행지역은 시 관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전단을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로 한다. 안제6조제1항 중 ‘광명시 빛고을’을 ‘공공형’으로, ‘빛고을’을 ‘공공형’으로, ‘시장’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빛고을’을 ‘공공형’으로 한다. 안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빛고을’을 각각 ‘공공형’으로 한다. 안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을 ‘공공형 택시 이용자는 1일 2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일천오백 원으로 한다.’로 한다. 안제8조에 제2항을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지역의 택시운행 활성화를 위해 콜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안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빛고을’을 각각 ‘공공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빛고을’을 각각 ‘공공형’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빛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김윤호의원입니다. 공동 발의한 우리 이일규의원, 현충열의원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1조에서 제2조,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5조의2,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 7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안제8조, 쉼터사용에 관한 사항 안제9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택시 종사자분들의 복지를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택시운송사업자의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안전과 운수 종사자의 친절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충열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요금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4항2호 파목을 신설하고, 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또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자원봉사 시간이 어떻게 되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충열

현충열의원

84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발생한 총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으로 표기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할인이 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현재 광명시에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는 얼마나 계시는지요?
충열

현충열의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런 거 하실 때는 어느 분이 수혜를 받으시는지 수혜대상을 면밀히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는데 지금 없으신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자원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의 우수자원봉사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나 자체 규정에 100시간이 넘어가면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사실 100시간 하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몇 천 시간, 1만 시간,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보니까 2018년도에는 100시간 이상이 1,391명이었고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773명입니다.

김연우위원

773명이요? 과장님, 2018년도에 1,391명이면 이게 더 늘어나야 하는 건데요. 봉사시간은 누적되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연말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작년에 1,391명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200시간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번의 773명이라는 것은 몇 월까지 집계입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9월 30일까지입니다.

김연우위원

9월이면 2018년도에는 몇 분이나 계셨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2018년도에는 12월까지 1,391명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2017년도요. 이게 왜냐하면 9월까지를 가지고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지지난해까지 비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제가 2018년, 2019년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는 1,391명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2018년도에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이 1,391명이었으니까 2019년도에는 9월 말이라도 기본적으로 100시간 이상은 1,391명을 넘어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시간·200시간·300시간·500시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니까 늘어나고, 100시간은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김연우위원

2018년도에 누적으로 100시간 이상이신 분들을 뽑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2019년도에 100시간 이상자가 773명이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더 늘어나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줄어드는 것은 기존의 누적된 봉사시간을 삭제했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보니까 연도별로 누적되는 인원이 아니고 금년도에 자원봉사한 분들이 773명이라고 정정 말씀 드립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의 감면 대상자는 1년 치 봉사에 대한 시간 100시간입니까, 아니면 누적 봉사시간입니까? 그 기준이 애매하고요. 제가 왜 100시간에 대해서 질의 드렸냐면 과장님,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누적 봉사시간인지, 아니면 딱 결산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인지요?
충열

현충열의원

위원님, 조례 6조4항2호 파목을 보시면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증에 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84페이지의 조례를 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폈는데 자료 때문에 감춰진 겁니다.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몇 항이라고 하셨죠?
충열

현충열의원

84페이지의 조례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김연우위원

네, 그러니까 누적시간인가요, 아니면,
충열

현충열의원

일단 거기 자료를 보십시오.

김연우위원

총 봉사시간이면 누적이네요?
충열

현충열의원

누적인데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증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유효기간이라는 건 뭔가요?
충열

현충열의원

당해 연도에 100시간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 우수자원봉사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우수자원봉사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충열

현충열의원

보통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충열

현충열의원

인정을 받은 후에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누적이 아닌 거죠. 2017년도의 우수봉사자로 만약에,
충열

현충열의원

당해 연도 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당해 연도 누적, 말을 자꾸 바꾸시면, 제가 물어 본 의미는 2017년, 2018년도 누적이냐 했을 때 그때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의원

아까 과장님이 말을 수정하셨잖아요.

김연우위원

당해 연도 누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당해 연도 봉사시간이다,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고요.
충열

현충열의원

당해 연도 누적 봉사시간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당해 연도라고 아까 말씀,

김연우위원

아니, 당해 연도는 어차피 누적을 일부러 안 해도 당해 연도로 나오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드린 게 그런 기준도 애매하지만 100시간은 사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은 시간이다. 왜냐하면 광명시에 우수한 봉사자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면 시간에 대한 수정,
충열

현충열의원

아까 내용 보셨지만 32만 명의 광명시민 중에 실제로 그 혜택을 받으시는 게 1,200명, 올해 기준으로 700여 명 되거든요.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시간이 많다 적다의 기준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김연우위원

제가 왜 시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봉사시간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 상벌 규정에도 보면 자원봉사 대상이라든가 공적조서를 꾸밀 때 그 기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시민 대상이라든가 이런 공적조서에 들어가는 자원봉사시간이 몇 시간 이상인 줄 아십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자원봉사대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백 몇 시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보통 200시간이 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전체 누적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렇고요.
충열

현충열의원

당해 연도 시간이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네, 당해 연도든 전체든 간에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찌됐든 자원봉사들이 이런 부분의 혜택을 받는 좋은 안이기는 한데 유효기간 내에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함이라고 그랬는데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명확하게 우수자원봉사자증에 각각 개인별로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확인을 주차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유효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개인별로 차등해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수반하지 않는 다른 안으로 제안하실 방법은 없을까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확인증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원봉사자증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숙지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봉사자분들 중에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드물고 일일이 확인이 불가하거든요. 그러면 업무에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방책을 감안해서 차후에 면밀하게 재검토해서 안을 제출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면 조례가 결정되면 저희가 자원봉사 관련 부서에 증을 발급할 때 언제까지 감면대상이고,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드려서 홍보할 때 그 내용으로 해서 봉사자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언제까지 주차감면기간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고요. 조례상에 정확한 부분을 명시해야 차후에 그 부분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들이 파악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 이 조례안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한 후에 부족한 시간,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명시해서 다시 이 안을 재검토해서 제안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위원님, 어쨌든 초기에는 개정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심히 우려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증 기간을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한다든지,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 주다든지, 우수자원봉사자증에 대한 것은 경기도나 광명시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인지되는데 업무의 효율적인 면을 감안하면 좀 더 체계성을 갖출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해서 다시 제안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한 조례인 것 같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원봉사자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차요금을 다 내면서 3~4시간 자원 봉사하는데 봉사하면서까지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3항에 1일 주차권하고 월 주차권 주차요금을 50% 할인한다고 쭉 나와 있는데 정기주차하고 수시주차 구분이 약간 애매모호하네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봉사자를 기준으로 둘 건지, 차량을 기준으로 둘 건지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등록카드를 가지고 계셔서 이것을 제시하면 할인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른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애매해요. 보완할 부분이 그게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 우리 장애인차량등록표처럼 사실 자원봉사자 본인 차량이 되었건 그 자원봉사단체의 차량이 되었건 등록표를 발행해 주는 게 아마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혼선이 옵니다. 나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악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시행규칙 잡으셔서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정기주차·수시주차 문제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차량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 차량도 이용하지만 가족 차, 또 다른 분 차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람 기준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오남용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차량등록표도 위변조도 하고 속된 말로 아버님 거, 부모님 거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차량등록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주차장 관리는 광명도시공사에서 할 텐데 사람으로 하면 사실 차량 인식을 해 놓고 절차적으로 대수가 확인이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표 기준으로 해서 잘 준비해 주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 의견이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추가 질문인데 혹시 자원봉사자들이 공용주차장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을까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20개 시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현재 그 요율도 비슷한 건가요? 1일권이나 월 주차권은 50%이고 2항에 나와 있는 것은 20%,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죄송하게도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일단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100분의 50으로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0분의 50 내용하고 다 똑같으냐는 말씀인 거죠.
충열

현충열의원

네, 맞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50% 할인되는 데도 있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2시간 이내 50% 할인해 주는 데도 있고, 시군별로 적용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김연우위원

상업지구랑 외곽에 있는 도로 주차장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50% 할인인가요?
충열

현충열의원

그런 노외·노상 공용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각 시군마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큰 틀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100분의 50을 감면해 드린다는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공용주차장 요금도 지자체별로 땅값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에게 수혜를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시의 재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꼼꼼히 안 챙긴 것 같아요.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수시하고 월, 그것도 시행령으로 내야 하겠지만 그것도 꼼꼼히 살펴서요. 월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봉사는 수시로 하는 거지 월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그게 악용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봉사도 안 하는데 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와서 혜택 받는 것도 안 되어 있고요. 그렇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일 보러 왔는데 봉사증 내고 50% 할인받아, 그것은 보완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 좋은 조례를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할 소지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애매모호한 게 봉사시간을 100시간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연간 누적 봉사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연간 총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 1월로 얘기하자면 1월에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100시간 이상을 한꺼번에 다 하는 분은 드물거든요. 그렇다면 총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에 대한 적용을 받을 분들이 상반기에는 거의 없고 하반기에 집중될 소지가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모색하셔야 하는 겁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제안하는 게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세밀하게 검토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확실하게 내용 다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개정 제안사유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하여 출산장려 정책 등의 사회문제를 적극 대처하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단어로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1조제1항제4호 감면대상을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인데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준다, 참 좋은 취지인데 참고사항 보니까 ‘협의: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먼저 이런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하수과나 수도과 쪽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감면이 다른 한부모·조손가족이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10톤에 한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기업에서 감면을 확대해 주는 취지로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예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단 저희 공기업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20년 7월 1일부터 감면이 시작되고요. 저희 공기업에서 차액분에 대한 부분은 보전해 주겠다는 뜻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법 제65조 사용료 등을 보면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익으로 충당하다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감면 규정 관련해서는 전혀 개정을 안 했잖아요? 올해 8월 1일에 일부 상위법령이 변경되어서 일부 개정했는데 이왕 하시려면 다자녀 가정의 감면만이 아니고요.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 것을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훑어보니까 장애인복지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쭉 있어요. 심지어 관광진흥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시려면 심도 있게 하시지 왜 딱 그것만 했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어려웠던 게 광명시 공기업이 실제로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사실 수익사업이 많이 못되다 보니까 저희가 2년에 걸쳐서 두 번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상률은 55% 늘었는데 재원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법으로 해서 이런 많은 감면대상을 반영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논의되는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먼저 반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해서는 향후에 좀 추가해 주세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그건 저희가 2020년에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분들이 이제 광명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하시려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못 해서 아쉬움이 남네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하수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사실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갔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공기업 경영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챙겨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월 얼마 정도 감면되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월 10톤 정도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가구당 얼마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가구당 1만3천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월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가구당 1년에 15만원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형원입니다. 부의안건 서류 18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의 세분화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업무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준주거로 들어와 있는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87조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됐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 지원대상 시설물 세분화, 안제7조 지원신청 기준 신설, 안제8조 지원대상 결정에 따른 심의기준 마련, 안제10조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및 운영 보완, 안제11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미비점 보완 등이며 안제18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대상 보완, 안제2조 오피스텔 기준 마련, 안제36조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의 업무확대 및 운영 보완, 안제37조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기능 업무 보완, 안제38조 층간소음 갈등해소 자문위원회 위원 보완, 안제38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책무 실설 등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쪽부터 206쪽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1차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차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협의결과 원안 동의 등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96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의 지원기준, 제7조제3항 관련인데요.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이 조정됐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기존에는 1천 세대 미만은 5천만원, 2천 세대 미만은 6천만원, 2천 세대 이상은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똑같네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상위 1천 세대 미만하고 1천 세대에서 2천 세대 미만, 그다음에 2천 세대 이상, 이렇게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천 세대 미만이면 990세대가 해당하고 2천 세대 미만이면 1,990세대가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1천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작하는 부분이 되었건 가운데 부분이 되었건 500·1,000·1,500·2,000,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좋지 않나요? 너무 세대수가 많은데 별 차이가 안 난다든지 똑같이 한다는 것은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단하거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번 변경 조례안에 올라와 있지는 않는데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조례 개정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번에 수정하면 안 돼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제가 이거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세밀하게 검토해서,

김윤호위원

국장님이 웃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이거 필요해요. 현장에서는 500·1,000·1,500·2,000, 이렇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1,000·2,000·2,000 이상, 이렇게 해 버리면 가운데 세대가 맥시멈에 있는 세대에 비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속하실 수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반기 때 조례 개정 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데 아무튼 예산 범위 내에서 잘 맞추어서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인데요. 201쪽의 ‘급수배관·온수관(온수관이 교체된 경우 난방관으로 대체)’, 이 내용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의 괄호를 쏙 빼 버렸네요? 온수관이면 이제 시작하는 온수관은 내년에 5억원 세웠다면서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온수관을 교체해 버린 데는 어떻게 해요? 안 해 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제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조례에서 빼 버렸잖아요? 그러면 먼저 자기 돈 들여서 한 분들은 지원 못 받는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보면 7호에 온수관 해 놓고 그 나머지는 생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에는 빠져 있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201쪽의 7호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환위원

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현재 내부 방침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 표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서,

안성환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구먼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여기에 중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급수배관하고 온수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 쳐 놓고 온수관 해 버렸으면 급수배관은 이제 지원 안 한다는 뜻이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급수는 끝났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급수관만 빼고 그 뒤는 계속 살려둬야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내부 방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을 그대로 넣어 놓은 건데 왜 빼버리느냐고요? 그러면 급수배관만 빼야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위원님, ‘---’으로 간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으로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으로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리 온수관 공사를 한 단지가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괄호 부분의 ‘온수관이 교체된’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새로 하는 온수관만 한다는 취지가 되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수관이라고 해서 괄호 닫고 한 게 한 목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빠져 버리면 기존에 온수관 한 사람들은 지원 안 되고 이제 한 사람만 지원된다는 취지가 되어 버리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 내용을 온수관으로 묶었지만 별표3을 보면 저희들이 괄호 열고 난방관이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별표 하단을 보면 보조금 지원기준에,

안성환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196페이지에요.

안성환위원

뭐 계속 해 주신다면요. 알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면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의 제11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의 구성 등을 보면 2항에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아주 명시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개정하면서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또 아래 제12조 우수 안전아파트 인증에 ‘평가단은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11조2항과 동일하게 제12조2항에서는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라고 했어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한 기존의 조례를 완화 조치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셨어요. 이 부분은 현행을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띠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님을 모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양성평등기본법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에 차별성을 두고 운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재 운영하는 애로사항으로는 간주할 수 있으나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각 시군에서 조례를 반영해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해서 오늘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업무를 하시겠다고 하는 취지로 이런 개정안을 제안하는 부분은 수정제안을 제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정제안을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동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과하고 관련 법을 검토해서 특이사항 없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조금,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타 부서나 행정처에서는 현행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해서 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현행 조례가 잘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사실은 유연성 있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성별 균형 참여의 필요성을 담은 규정입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로 이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위원회 구성할 때 각별하게 더 성별 균형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꼭 신경 쓰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설된 별표 5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심의 기준을 보니까 신청 세대수가 적은 세대 기준으로 해서 높은 배점을 하신 것은 어쨌든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은 세대에는 그만큼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중간쯤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거든요. 여기 생중계 녹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중계라고 하는 게 저희 같은 이런 방송시설을 갖추고 생중계를 해야 하는 건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도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주민한테 공개하는 쪽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배점을 높이 줬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통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날짜 공개하면서 입주민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방송설비를 갖추고 전체, 그러면 입주민들한테 영상을 송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걸 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촬영해서 입주민이 언제든 공개를 요구하면 보여줄 수 있는,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건 녹화잖아요. 그러면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한 곳도 없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로 신청 세대수 규모하고는 이게 상충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낮은 세대수를 많이 줬고 실제로 생중계나 녹화장비를 갖출 수 있는 많은 세대가 있는 곳일 텐데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이 현 상황을 지적하신 대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단지는 사실 드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건 어떻게 보면 다 없어서 같은 조건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있다면서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회 심의에서 한 번 걸러진 거거든요. 이게 배점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목을 두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배점표가 높은 기준으로 해요, 아니면 정량적으로 몇 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60점을 기준으로 두었는데 이번에 바꾼 것은 이 배점의 점수대로,
충열

현충열위원

점수대로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똑같은 점수 기준이라면 상관이 없다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제가 주택과장 할 때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시의 잘된 데의 사례방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말이 거창한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 분들이 자체적으로 스위치 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좋은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큰 방송중계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요즘은 우리가 공동주택플랫폼 깔았으니까 모바일로 해서 비용도 적게 들면서 간단하게 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녹화나 그런 게 나중에 모바일 앱에서 송출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담아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희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0조제3항, 안제11조제2항, 안제12조제2항, 안제19조제1항, 안제38조제2항 중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은 현행 유지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인철입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여 출산장려 정책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맞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를 보니까 제36조 요금 등의 감면 해서 1항부터 8항까지 쭉 있는데 이외에 지원하는 다른 것은 없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8항까지는 추가로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신설로 이번에 그거 딱 하나 올리신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항목에 들어가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항목에 추가된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다자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김윤호위원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을 보면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38조4항을 보면 일반수도사업자 쭉쭉 해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해서 2013년 12월 30일에 신설됐는데 첫 번째가 65세 이상, 두 번째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적용받는 장애인, 세 번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65세 이상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적용되는 장애인들은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법령 위반 아니에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들한테 해 주는 데가 한 50% 되고 해 주지 않는 데가 한 50%됩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특별히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의무규정은 아닌데 상위 법령은 그래도 준수해야 하잖아요? 상위 법령은 준수 안 하고 다자녀만 해 주기에 제가 지적 드리는 겁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다자녀는 특별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서 저희가,

김윤호위원

이거 보니까 권익위를 떠나서 여성가족과에서 나온 내용이던데요. ‘여성가족과 협의 완료’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제안해서 이렇게 감면해 주기 위해서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실질적으로 혜택 받아야 할 분은 못 받는데, 넣으려면 다 한꺼번에 넣어야죠. 고양시 급수조례부터 쭉 수도권 것을 봤어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호법에 다 있어요. 심지어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어떤 데는 국가보훈 관련해서도 이렇게 다 있어요. 광명시만 유일하게 그것만 넣기에요. 이왕 조례를 개정하려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넣으셨어야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광명시 공기업이 특별회계라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넣지 않았는데 다음에 어느 정도 요금 현실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어차피 공기업법에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43조인가에 있지 않습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거의 일반회계 전입을, 전출 받는데 일반회계 부서에서 부정적이어서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협의해 주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서울시 같은 데도 논란이 있어서 부서별로 협의 중에 있고 해서 아마 얼마 안 있어서 논란에 종지부가 찍히고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호위원

광명시에 3,397세대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연간으로 하면 돈 100만원도 안 되겠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연간으로 하면 1억5천만원 나갑니다.

김윤호위원

1억5천만원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이거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6개월로 해서 7,500만원으로 잡았는데 1년 치 했을 때는 1억5천만원이 됩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귄익위의 사항만 준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을 기초로 해서 먼저 준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영평가 관련해서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추가해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봅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도 요금 현실화로 인상을 해서 앞으로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당부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가정당 월평균 얼마 정도 감면될 것 같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10톤인데 1톤당 370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700원이 감면됩니다.

박성민위원장

3,700원이면 4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한 가정당 3,700원이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연간 4만원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거 가지고 다자녀 출산에 영향을 줄까요? 그래도 하나하나 모여서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