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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영만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3본회의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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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종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북구 경제와 대구 경제를 살리고 북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된 예산액과 같이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5,709억 2,000만 원 중 꼭 필요한 예산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체적으로 1억 5,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억 4,040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68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백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백종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백종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및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인경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강열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능기부 등 문화나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헌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황영만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조성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구본탁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은 구민의 날을 정하여 북구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화합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행복한 북구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덟 번째,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은 우리 구를 상징하고 구민들의 정서와 문화 등을 반영할 상징물을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체감 조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타 자치구와 차별화를 통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여 경쟁력과 발전성을 갖춘 일류 자치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신경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부응하고 인터넷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쌍방향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백종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주민생활위원장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영재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 이식에 관한 법에 따라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장기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5조에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사업평가의 필요성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등록창구의 지정 및 접수창구 설치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는 장기기증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8조의 「각동 사무소」를 「각동 주민센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규제를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10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의 공시조항 삭제 및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7대 전반기도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통해 북구 구민들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후 후반기 북구의회 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 형태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안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방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논의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황영만 의원과 김재용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황영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 지역구인 황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 있는 관음동 및 읍내동 그린벨트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그린벨트는 우리 구에는 총 6,161만㎡ 정도이며 그 중 관음동에 있는 그린벨트는 203만㎡ 정도로 관음동 전체 면적의 299만㎡의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읍내동에 있는 그린벨트는 370만㎡ 정도로 읍내동 전체 면적 569만㎡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형질변경은 물론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개간과 경작으로 녹지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경관훼손에 따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부수적인 오염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난 반세기동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으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에 상응하는 응분의 보상은커녕 무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어 해당주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4년도 39건, 2015년도 36건, 2016년도 현재 13건 등 주로 건축물이나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있지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정책을 전환하여 관련규제를 대폭 풀고 그린벨트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어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한껏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우선 해제대상 지역 내에서 공익적 목적을 띤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교육·문화·관광·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등이 가능해졌고 입지규제 완화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이나 농촌체험사업 추진 시 숙박, 음식 등 부대시설 설치 등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권한도 올해 3월 30일부터 30만㎡ 이하는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민임대주택 건설, 연구소 신축 등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한다면 환경보존과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심 속의 상당수 그린벨트는 녹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채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린벨트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녹지보존이 잘된 그린벨트는 더 잘 보존하고 「그린」의 기능을 잃은 그린벨트는 과감히 풀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언론보도와 정책발표 등으로 개발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설의 무단용도 변경이나 난개발 등 구역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규제정책의 잘못된 이해로 개발제한구역 전체가 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특히 개선방안 내용이 그린벨트 구역 주민들에게 실생활의 개선과는 직접적인 이해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부족한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공청회 등 해당지역의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향후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음동과 읍내동은 칠곡IC와 구안대로를 접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앞으로 명봉산과 마애불상 등을 연계한 관광인프라가 잠재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지역의 개발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지역개발도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 도로의 재포장, 그리고 자연경관과 연계한 휴식공간, 문화공간 등 친환경적 누리길을 조성하여 북구의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해당주민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관음동, 읍내동 지역의 그린벨트 구역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린벨트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황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문·태전1동에 지역구를 둔 김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의 장기적 방안 마련 및 그 일환으로 동 통폐합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시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재도약 및 우수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1개의 추진단에 3개의 과, 9개의 계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수가 27명이 늘어나 1,000여 명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조직개편이 진정으로 북구 주민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원 정원은 최소화하고 줄어드는 주민수는 더 늘리겠다고 하시던 구청장님의 당초 의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1000의 변화 50만의 행복」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핵심 공약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서 1년 6개월 전에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자하여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당시의 조직개편이 제대로 되었는지, 행여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을 해 보아야 마땅하나 이러한 절차도 없이 또다시 조직개편을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주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집행부의 인사적채 해소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기 전에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조직이 맞는지, 또한 효율성이 있는지, 이번 조직개편으로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조건 인원을 증원하여 조직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신규 인원이 27명 늘어나는데 지금의 960여 명의 인원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북구청 일부 부서에서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과 업무폭주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서별 인원분배를 형평성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현재 각 부서의 업무량 및 적정인원에 대한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인구 1만 명 이하의 동의 적정한 통폐합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인구구조와 거주여건이 크게 바뀌면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생겨나고 있지만 1961년 완성된 현재의 읍면동 제도는 50년 넘게 유지되면서 지금의 변화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조직 개편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5월말 현재 우리 구는 23개 동에 구민이 44만 1,000명입니다. 금호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면 강북은 9개 동 25만 명으로 3만~4만 명 동이 3개 동입니다. 나머지 동도 2만 명이 다 넘습니다. 강남은 14개 동 19만 명으로 2만 명 이상되는 동은 3개 동뿐입니다. 1만 명 되는 동이 6개 동입니다. 이 중에서 1만 명 이하 동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동 통폐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동 통폐합이 쉽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북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1만 명 이하의 동을 통폐합하면 연간 32억 정도의 주민센터 운영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직원 60여 명의 가용인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조직이나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면 효율적인 측면과 예산절감 부분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통폐합의 접근은 인구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민정서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을 통폐합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분동도 하여야 합니다. 향후 선진국처럼 역, 버스터미널, 대형마트 등 공공장소에 민원자동발급기 설치장소를 늘리고 기존의 주민센터는 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확대를 통하여 복지문화 시설로 활용하는 등 주민자치활동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관문동 금호지구는 생활권과 지리적 여건이 주민센터와 버스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서 주민불편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다면 행정비용 절감과 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금호지구에 하루 빨리 힘든 주민을 위해서 분소를 설치하고 2만 여명이 되는 2018년에는 주민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동 통폐합을 준비하거나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요? 공무원 승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동제 때문에? 추진인력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집행부가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현재 대동제가 7개 시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므로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안)이 확정 시달되면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든지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동제는 대표 동을 둔다는 것이지만 대표 동에 기존 5급 동장보다 한 직급 높은 4급을 배치하는 것도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자칫 행정효율은 낮아지고 직급만 올리는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효율과 행정서비스 제고보다는 주민갈등과 예산낭비만 초래될 우려가 높은 대동제를 심사숙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정서 및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을 우선하여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자체의 동 통폐합이 가시화되면서 통합청사 명칭과 위치 등을 두고 지역민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성공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 각 동의 이기성을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 전체의 이익과 앞으로의 변화를 고려한 주민센터 위치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행정구역 개편의 중요성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추진하여 주민공감대가 북구 전역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현장,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밀착 사무를 점차적으로 현장으로 이관하고 동 복지허브화 기능의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에 따라 시설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하는 시장효율성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에 너무 관대한 것 같아서 과연 내 돈이면 저렇게 쓸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은 사용목적에 쓸 수 있지만 반납 또는 이월이 가능함에도 무리하게 다 쓰려고 경주하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도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세밀한 검토를 하고 또 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연말에 예산이 남았다면 절감차원에서 칭찬과 승진가점을 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이 남았다고 질타만이 능사는 아니라 보고 집행부와 의회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예산집행과 그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한다면 몇 십억은 더 아낄 것이라 보여 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행정구역 개편 장기적 방안 마련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병문의장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북구의회가 「열린 의회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7대 개원을 한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북구의회는 주민복리 증진과 북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의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