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가 열리고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꾸신 장윤영 위원님 환영하고, 장윤영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준비가 안 되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주민생활에서 2년 동안 부족하나마 열심히 활동했었고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2년 먼저 하신 같은 초선이라도 선배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모시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옥
최성옥주무관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5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금호강변 야구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팀장들이 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대외협력 고재활 팀장입니다. 자치행정 정경혁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 조영래 팀장입니다. 직원복지 허일수 주무관입니다. 직원복지 오현미 팀장입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만 황필연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저희 총무과는 구청 내의 복무, 행정, 인사, 직원복지, 대외협력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직원일동은 모두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으로 개편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2014년부터 전국 지자체별 시범 읍면동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 복지허브화 시범 실시동으로 선정된 칠성동 외 8개 동에 대해 지난 7월 18일부터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과 인력배치를 완료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의 취지와 강화된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추진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복지허브화 시범실시 9개 동 주민센터 현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 교체 및 홈페이지 정비를 위한 법적근거와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명 및 조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에는 동 주민센터 명칭이 포함된 다른 7개 조례에 대한 명칭변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실태조사 결과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하여 변화하는 보육정책에 부응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직장어린이집을 신축예정에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부지는 북구 옥산로 69-14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99㎡, 정원 49명, 운영인력 9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8억 3,700만 원, 교재교구비 등 자산취득비 9,500만 원, 운영지원금 1억 7,400만 원 정도입니다. 건립 후 질 높은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인사관리 용이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별표 중 북구 구청을 북구청으로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민맞춤형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우선 시행되는 일부 9개동에서만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므로 다소 명칭 사용에 혼선이 예상되지만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명칭변경에 따른 일부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칭변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우리 구청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장으로서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함에 따라 교사채용 및 시설 운영 등의 문제점을 원활히 처리하여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을 민간위탁에 따른 적정한 위탁체를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요구안은 우리 구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신설 운영함에 있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 된 교육과정 진행 및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위탁기간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4쪽의 직영과 민간위탁의 경우 재정적인 부분은 비슷하지만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이차수위원
이차수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은 대한민국 행정이 수시로 변경되는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실패작은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바뀌었고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복지허브를 차상위계층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동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간판을 다 바꾸면 전국 똑같은 규격으로 한 군데에서 다 하라고 하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 주민센터 실정에 맞게 규격이,

이차수위원
간판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비용을 각 동별로 재배정해서 동에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두 번째 실패작은 각 주민센터에 복지상담실이 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부 창고로 쓰지 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세 번째, 도로명주소, 아직까지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왜 실리적인 건 안 찾고 일본 왜정시대 걸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정시대 것도 좋은 점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쁜 점을 바꾸어야지 왜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하부기관인 구에서야 상부기관인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상부기관이 답답해 보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소모성 예산만 자꾸 내 놓고 하는데 과장님이야 어차피 상부기관의 지시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부기관인 구에서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부기관에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뭔가 미래를 볼 수 없고 자꾸 단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소모성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상부기관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정자를 운영할 때 대학교나 개인이나 법인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신청해서 만약에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는 자기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린이가 들어갈 곳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걸 임대하고 자기가 여기를 수탁하면 경쟁이 되어서 여기에 오는 아이도 거기로 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수가 남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아동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구청 위탁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이야기이고, 되었을 때 지금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폐쇄하는 조건으로 그 분에게 조건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줄여야지, 아이가 없어서 난리인데 자꾸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꼭 참고하셔 가지고,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주민복지과장을 해 보고 해서 내용 공감을 충분히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되었을 때는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그걸 매각해 가지고 다른 걸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야되지 두 개나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지금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인데 현 시설의 어린이집이 인원을 다 못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와중에 자체 내에 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차수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북구에 대상이 되는 곳이 300명 이상 내지는 500명 이상 했을 때 기관이 몇 곳입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다른 기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파악해서,

이동욱위원
그럼 어린이집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설이 몇 군데인지, 현재 진행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군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관이나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이동욱위원
북구에 진행되는 곳이,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경북대하고 북구청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경북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경북대도 지금 어린이집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준공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이 시설은 북구청 공무원에 한해서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북구청 소속공무원 자녀가 우선순위이고 결원이 생기면 외부에서,

이동욱위원
경찰서나 도서관이나 관공서에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되고 나면 보육수당은 없어지는 겁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금도 보육수당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북구 관내에 해당되는 인원이 0세에서 5세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공무원 말고 실질적으로 0세에서 5세 해당되는 사람이,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조사했을 때 0세에서 5세까지 구에 148명, 동에 82명으로 230명입니다.

이동욱위원
동에 나간 분들은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겠지요. 여기 태워주고 다시 동으로 가야 되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일단은 아이들 돌보는데 가장 편리한 집 가까운 쪽에,

이동욱위원
회사 근방이나 집 주위에 하겠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경향이,

이동욱위원
실질적으로 230여 명이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0세에서 5세 사이 어린이는 몇 명이 되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어린이가 전체 230명인데 그 중에 사실상 0세가 25명입니다. 0세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5세만 되어도 누리과정에 들어가게 되어서 유치원에 가기 때문에, 0세가 44명이고 5세가 35명이고 1,2,3,4세를 봤을 때 그 중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49명 정도의 규모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49명에 대한 정원에 대한 건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의 사례에서는 대구철도공사에서는 49명에 운영비 자체는 1억 3,000인데 우리는 49명에 1억 7,400이라고 4,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데이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정확한 1억 7,000이라고 했을 때 파악하는 기준 정도라든지 이런 차이에서 나는 것 같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동욱위원
본 위원 질의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체는 거의 안 합니다. 벌금을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1억에서 2억 사이 벌금이니까 그 페널티를 물면 운영비 자체가 1억 7,8천이면 벌금을 내면 건립비 자체,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세입이 되니까 10억 이상 세입이 되니까 2억 이상 계속 벌금을 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내고 실질적으로 보육수당은 없어졌지만 개인회사에서는 보육수당을 주겠다는 거지요. 그게 플러스가 되니까, 공무원은 보육수당이 없어지니까 이걸 어쩔 수없이 지어야 되는데, 우리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운영비 자체를 줄여줘야지만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벌금 1억 8,000 다 내면 다른 비용 줄이고 실질적으로 집 앞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걸 감안한다면 운영비 자체는 줄여야 된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구청에서 사실상 정부의 보육시책을 선도를 해야 될 입장에서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안 짓고 과태료를 낸다는 것은 모양새도,

이동욱위원
현실성은 떨어지지요. 보육하는 공무원 중에 동에 있으면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보육수당은 없어지고,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직원들이 동에도 있다가 근무하러 구청에 오고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1세에서 4세, 거의 3년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동에 나가면 2년 이상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실질적으로 보육수당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데 현실성 없이 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계약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건 고민을 해야 된다, 데이터를 주고 정원에 대해 49명인데 다른 시설은 1억 3,000인데 우리는 1억 7,000 얼마라고 하니까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그걸 감안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은 있어야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비에 관한 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북구청에 여성공무원들이 몇 명쯤 됩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금 아마 거의 40~50%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인원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건 따로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북부경찰서 동문 앞에 정성분식이라고 있습니다. 정성분식 뒤쪽 집을 작년에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지금은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별관 뒤쪽, 음식업지부 뒤쪽,
성재
이성재위원
평수로 보면 62평쯤 되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연면적이 90평 정도면 좁지 않나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금 대지가 좁아서 앞집을 같이 매입을 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만 앞집에서 완강하고 협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건축을 하면서 장래에 앞집까지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설계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50% 이상 정도, 조금 있으면 여성근로자들이 50%이상 되면 이 평수가지고 적은 것 같습니다. 49명이 정원이지요. 만약에 어린이를 49명 하는데 아까 230명이 대상자라고 했지요? 그럼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일단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마련 안 되었습니다만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총면적이 대지가 62평에 건평이 약 90평 정도 되고 소요예산이 11억인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주면 예산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구에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 구청뿐만 아니라 동 공무원들도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교육 커리큘럼이 우수하면 요즘 차 없는 사람들 없는데 차로 제가 만약에 아기가 있다면 구청 내에 우수한 과정이 있고 우수한 교사들을 선정해 놓으면 저는 여기에 아이를 데려야 주겠어요 안전하니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자를 심사할 때 제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건 어차피 구청의 큰 예산이 들어가고 또 계속 지원이 들어갈텐데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보려고 하면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 정말 아까 이동욱 부의장님 염려하신 것, 이차수 위원님 염려를 감안해서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밖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같이 하면서 여기는 그냥 와서 얼굴만 내밀고 하지 않도록 밖에는 폐업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더 많은, 나중에 옆의 건물이나 땅을 사서 보완해서 증축해서 예를 들어 인원을 보충한다면 받을 수 있는 어린이도 많고 공무원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많이 맡기고 하려면 그런 과정, 위탁자가 정말 우수하고 또 교사들이 우수하고 이런 걸 처음에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어린이집 경험 있는 분 대충 심사하거나 혹은 잘 아시는 분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배로 증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을 적격자 심사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커리큘럼이 아주 우수한 교사선정도 그렇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아무래도 구청에서 건립하는 시설인 만큼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내년 4월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희
신경희위원
3호선이 있고 승용차가 다 있습니다. 수성구 지산동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같은 북구 관할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우수하고, 거기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운영을 아주 철저하게 잘 해서 괜찮다면 저는 구암동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노원동, 침산동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하는 것 해야 된다면 정말 그쪽에 선정을 잘 해서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이건 질의는 아니고 아까 이동욱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도로명주소, 정말 저는, 제가 업을 하는데 LG전자나 삼성전자 메이커에 물건배송 직배를 의뢰하면 구주소 불러보라고 합니다. 신주소 말고 구주소 불러달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직장어린이집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네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관에서 이행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공립을 엄마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입과정부터 굉장히 힘듦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다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요. 지금 다른 구에서 아직까지도 300명 인원수에 부합하게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없는 구가 있나요? 아직 지어지지 않은 구가 있나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수성구, 동구는 구청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무상양여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달서구는 동주민센터, 구 진천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9월에 정원 60명으로 개원할 예정이고 달성군은 청사 내에 리모델링해서 내년 하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남구, 중구, 서구는 법적대상이 아닙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거의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북구도 물론 결정해야 되지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아직 다른 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다른 기관에 보면 대구 정부종합청사도 대구과학대에 위탁하고 있고, 대구시청도 대구보건대에 위탁하고 있고, 대개 운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신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은 위탁을 다 한다고,
윤영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대상 자녀들이 당연히 청사 내의 공무원들이 상대이긴 한데 다른 구는 사례를 봤을 때 공무원들 자녀 위주로 뽑고 안 되면 외부에서도 아이들을 받을텐데 다른 구 사례들이 공무원들 자녀들로 채워지는 분위기인지 안 그러면 밖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대구시청이라든지 지방경찰청이라든지 보면 정원이 대구시청은 규모가 큽니다만 정원이 75명, 경찰청 같은 곳은 60명, 도시철도공사 49명, 무열대 69명,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직원들 자녀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다른 구는 다른 구이고 우리 구의 상황에 맞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의견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1항을 보니까 이차수 위원님께서 명칭 관련해서 이야기 잠깐 하셨고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고, 2항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셨습니다. 위탁 동의요구안인데 전반적으로 위탁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장 생각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는 봅니다. 아까 여러 걱정하시는 부분이 운영비 관련해서 이동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아까 신경희 위원께서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김준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