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 이어 “수지희망꿈터”에서 초등학생 30여명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과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학생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용인시의회 25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체험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1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조례안과 지난 2011년 1월 28일 제156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사보류 하였던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용인 덕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PF사업 의무부담(미분양 용지 매입확약)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고,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열네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의원입니다. 제1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3년 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을 변경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3년 1월말 기준 용인시 총인구는 93만 1,304명으로 타 대도시와 대등한 행정환경을 갖고 있으나 면적 및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업무량,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 등에 비하여 열악한 조직과 정원을 운용하고 있어 급변하는 행정체계 및 여건변화 대응여부, 직무분석 및 업무량에 따른 부서별 기능 재조정 적정여부, 유사·중복 기능부서에 대한 통‧폐합 여부, 인력의 적정배분 여부,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의 조직체계 반영여부 등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위기 상황극복과 민선5기 각종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 등 정책방향 이행에 있어 역행한다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신규 행정수요 발생, 행정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93만 대도시에 걸 맞는 행정체계 운용으로 용인시민 모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조정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상위법이 개정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입주 또는 관련 있는 기업체의 이주방지와 타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8호에 의거 공유재산매각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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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의원입니다. 2013년 2월 6일 본의원외 7인으로부터 의안발의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5일 추성인의원외 2인이 발의한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안과 2011년 1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보류되었던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개정·공포 시행되어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비율 등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 자기과실 위탁취소자 위탁제한을 5년간으로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고 하는 사안으로 개정사항 중 위원회 구성 조항 및 선정기준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조항 중 위탁 운영기관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용인시 3개 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안건은 제156회 및 제161회 임시회 심의 때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175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재심의 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제5항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설치된 기관의 이사 등의 관리인의 직을 겸할 수 없음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단체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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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경전철-삼성에버랜드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의원입니다. 제1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2월 5일, 이선우, 김정식의원이 공동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찬석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장이 의안제출한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해 2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 완료지역과 미개발지역을 분리하여 경사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처인, 기흥구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인구 지역은 20도로 그 기준을 완화하고, 기흥·수지구 지역은 기존 17.5도 이하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고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과 조문의 명확화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부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위원회의 기능, 임기, 위·해촉사항, 수당지급 등 조직구성과 운영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의 올바른 추진과 토지경계의 정비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만,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의 임기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안은 차고지 설치에 관한 조례 위임 범위의 증가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용인시 여객자동차 차고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 설치면제 및 밤샘주차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전부개정 하였으며,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안은 기존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로 운영되어온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과 차고지 설치시설 및 신고서류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여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차고지 면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경전철-삼성에버랜드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동의안은 용인시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간의 용인경전철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사자별 업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제휴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기업의 마케팅 등 전문능력을 접목하여 경전철 수요 및 수익을 증대하고 단순 교통시설의 수준을 넘어 우리시의 명물로 자리 잡기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경전철-삼성에버랜드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경전철-삼성에버랜드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동의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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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선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김선희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9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난 달 31일, 우리에게 충격과 너무도 안타까움을 준 한 공무원의 자살사건과 2천여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서로의 관심과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직 공무원의 현실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실무관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번 자살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정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 잘 알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수많은 공직자들의 힘든 현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현장의 소리를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지는 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산업위 소속인 저 본의원은 그동안 무한돌봄 현장도 다녀보고,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각지대에 관심이 절실함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다 충족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도 해도 모자라는 복지현실에서 그 담당을 하는 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를 대신해 주거나 같이 해 줄 수 없는 그 어려움들, 그저 알아주기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를 담당하고 성실히 근무하던 공무원이 세상을 등질만큼 괴로웠던 심경은 그 분만의 일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용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상벌제도나 인센티브는 앞에서 보이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봐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시장은 팀별로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잘하는 팀과 그 팀이 소속된 해당 과에 전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1인당 민원건수와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로 더 이상 세상을 등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숙고의 노력과 함께 시장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선희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