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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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24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6-09-05

장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신경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포함하여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두 번째로 법령명 및 인용조항 등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를 제5조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제안규칙」을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일부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위명 변경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북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는데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겠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를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로 정비하고 안 제2조의 법령명 및 인용조항 등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직위명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명 및 해당용어와 법령 및 인용조항 등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및 직위명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조례개정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조문수정이지만 이 조례가 구정조정위원회인데 위원들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에 대한 구조조정입니까 아니면 북구 전체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한 것이 포함이 됩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정조정위원회 목적은 구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문제에 대하여 조정하고 심의하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행정적인 절차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때에 따라서는 주민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심의하는 것은 되지만 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호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호 의원입니다.겠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난 및 그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아울러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대학교 일원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각종 사업조사 및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본 조례안은 언제부터인가 청년들의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정서적 불안감을 문화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로 되새기면서 삶의 활력소가 되어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의견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겠 본 조례안은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난 및 그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대학교 일원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각종 사업조사 및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한 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들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그들의 정서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사업과 활동을 마련하는 조례로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풀어내고, 또한 함께 고민하며 즐길 수 있다면 충분히 삶에 활력소가 되는 재충전의 기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견은 없으나 향후에 문화활동 공간을 이용할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시범지역의 대학교와 연계 등을 통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 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체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소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으로써 아주 시의적절하게 의원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충실히 업무에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난과 그에 파생되는 사회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에 대한 요구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에 상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 바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김준호 의원님께 질의를 해도 되지요? 청년문화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나이는 보통 40세까지 하나요, 아니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일단은 지금 현재는 만 45세로 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 강북지역에는 보건대학교, 대구과학대,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예산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청년문화 활성화에 대한 걸 장소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면 모이는 자리에는 항상 예산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해서 할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면 예산은 기본 조례에 제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회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청년문화협의회에서 제안하는 것들은 축제라든지 아니면 지역행사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하면 큰 예산을 들여서 할 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시범지역으로 2년 단위로 선정하겠다는, 아까 3군데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준호

김준호의원

권역별로 두 군데,

이동욱위원

그러면 강남 강북을 해서 두 군데 정도를 2년 정도 선정해서 그러면 협의체는 하나를 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하나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하나를 해서 두 군데 선정해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
준호

김준호의원

예.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전에 45세 이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로 참여할 분들이 거의 20대가 많겠네요.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모일 장소가 안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이대를 왜 45세로 했는지,
준호

김준호의원

굳이 여기에서 나이를 정한 건 아니고 일단은 여기 보면 대학교 일원으로 시범지역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 위주로 참석을 하자, 협의회에서도 최대한 대학생이 참석하는 부분을, 대학생 위주,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40세, 45세가 있지만 이걸 굳이 정하는 것 보다는 대학생들이, 협의회에서도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대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입니다. 굳이 나이는 크게 신경 안 쓰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자는 개념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례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독자적인 행사를 한다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독자적인 행사를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방침을 받을 생각입니다. 체육시설하고 문화분야에서 예산을 하는데 이건 김준호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수당관계라든지 회의관계의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기존예산에서 하면 되고 특별히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공연한다든지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 김준호 의원님과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꼭지로 이번 축제도 김준호 의원님께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대나 학교에서 1개 부스나 2개 부스를 할애해서 동아리들이 이번에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잘 의논해서 내년 예산에,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큰 부담은 없는 거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영

장윤영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네요. 질의라기 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청년실업이 가중화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자, 물론 그게 다가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주로 일단 청년을 만 45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거의 20대 대학생 위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즐길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이런 것도 많이 만드셔서 즐기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단 45세까지라 하면 그 이상도 연결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그런 뭐라고 할까 세미나 내지 그런 부분들도 일단 45세까지 청년 안에도 활발히 사회에서 활동하는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발굴해서 즐기면서도 사회도 20대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직업적으로도 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하면 그런 부분들도 프로그램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실업문제만 굉장히 비중을 늘 두지만 실질적으로 집에서 학교를 통학하는 친구들은 덜한데 자취를 하는 친구들, 제가 알기로도 대구시에도 그렇고 서울지역에서도 이런 협의체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대표를 만난 바가 있는데 청년영양실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직업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먹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사실 어른들이 아이를 간수하면서 없는 범위 내에서 챙겨 먹이는 것과 이 친구들이 그냥 한 끼 한 끼 해결하는 것은 편의점 가서 컵라면에 삼각김밥 하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분들인데 영양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좋은 직장에 가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는 그 부분을 실업 부분에 있어서 영양상태는 굉장히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결해서 영양도 물론 한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보건데는 청년문화 활성화라고 범위가 아주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겠 물론 문화라고 하면 포괄적이고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청년들에 대한 문화의 접근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준호

김준호의원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우리가 대학교 주변을 보시면 유흥업소 이런 부분들만이 집중화 되어서 경대북문 보셔도 그렇고 대구보건대학교 앞에 보셔도 그렇고, 그래서 학생들이 나와서 즐길 문화들이 없는 거지요. 음주문화로만 그것을 해결하고 있어요. 학교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서 그 지역도 하나의 문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대학로라든지 가시면 그 앞에서 공연을 스스로가 동아리 공연도 하고 있고 서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각 권역별로 특징들을 해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대학생만 100%가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와서 같이 호흡을 하면서 청년문제들을 협의를 하면서 그걸 지역에 내리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한태명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제가 평생학습과에 있을 때 이건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지만 대중금속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학부형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흡하지만 대중금속고등학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향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는데 그런 콘텐츠를 청년을 위한 콘텐츠를 하는데 그런 걸로 크게는 그렇게 해서 이바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유병철 위원님은 아시다시피 9월 22일 산격3동 주민센터 앞에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합니다. 거기에 한 일환으로 청년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딱 부러지게 청년을 위한 거다 아니다 이것 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옥산초등학교에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를 한 기억이 납니다. 윤선진 씨라고 그 분이 저에게 부탁이 왔어요. 뭐냐하면 대구에서 태어나서 음악 전문유학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답니다. 윤선진 씨가 관계하고 있는데 제가 청장실에 찾아가서 청장님, 이런 분이 이런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을 활용을 해서 각 학교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클래식 음악회를 하면 북구의 청년들에 대한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로 그 분들은 큰 대가를 안 치러줘도 공연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만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김준호 의원님, 지금 권역별로 두 군데라고 했는데 이게 다 잖아요 4군데,
준호

김준호의원

그렇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2년 단위로 선정은 그대로 고정이 되네요.
준호

김준호의원

그렇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설치하고,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네요. 그러면 언제 협의회를 구성할 겁니까?
준호

김준호의원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된다라고, 고민했습니까? 할 수 있다 보다는 해야 된다고,
준호

김준호의원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한 과장님하고 몇 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보시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실업문제를 해소할 것도 아니고 우리말 교육나눔 사업에서 초중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청년 쪽입니다. 특히 대학, 대학을 갓 졸업해서 대학 주변에서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그들 스스로 지금 뭔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원하기 위한 걸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4개 학교라는 말입니다. 이 4개 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나 학생대표는 아마 동아리 연합대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책임성 있는 부청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구청이 들어가고 그래서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주변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보조금을 재배당 받아서 서문 쪽에 이런 청년문화를 위해서 그동안 했던 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들 나름대로 뭔가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과정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동아리연합회에서 공연을 작게 하는 것, 이게 한 과장님하고 고민했던 산격3동 무지개공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 친구들은 경대북문 광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너희가 하고 싶은대로 하고 내년에 신경 쓰면 무지개공원으로 올래, 이런 정도의 지속적인 협의, 이게 공식 틀을 가지고 협의회를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는 예산이지요. 지금 벌써 9월이니까 협의회 정도 구성하고 내년에 초점은 그 지역에 분명한 청년들의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위원 구성을 적절히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 구성에 사실은 조금 물어보려고 하다가 토론해도 되겠다 싶어서, 5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문제는 대학가에 뭔가 문화적인 콘텐츠를 심고 그걸 운영하려고 하면 그 지역주민, 상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거든요. 그 분들이 가져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넣을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학교가 아니고 4개 학교니까 넣는 것 보다는 한시적으로,
준호

김준호의원

4개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경대하교 영진하고 하나의 권역, 대구보건대학하고 과학대학교하고 하나의 권역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 대학가에서 뭔가 콘텐츠를 큰 틀에서 발굴하고 실지로 실행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그 지역 상인회거든요. 그런 건 위에 협의회 구성, 꼭 필요할 때 출석시키면 되잖아요. 출석시켜서 같이 협의하고,
준호

김준호의원

창업관련된 전문 이런 분도 여기 협의회에 넣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창업도,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면 강압적인 창업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창업전문가들이 와서 제대로 된 창업적인 부분들도 컨설팅할 수 있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생각이 청소년회관에 청소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이 주로 청소년회관의 지원조례에서, 6대 때 만든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을 연계해서 청년문화로 하는데 그 분들을 조금 더 하면 좀더 활성화되고 연계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타 구에도 이런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지 되는 구가 있나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의원님 조례 제정을 받고 저희들이 각 기관을 다 했는데 대구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부산에 금정구가 하고 있는데 유사하고 대구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의원

대구시에는 청년협의회라고 해서 청년위원회가 되어 있거든요. 청년위원회에서 취업분과, 문화분과, 분과별로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청년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요.
병철

유병철위원

하기 나름이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하기 나름인데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하면 하나마나한 조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해서 해야만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보통 보면 조례를 많이 만들고 위원회도 많이 만들고 하잖아요. 많이 만들어 놓은들 실행에 옮기지 않고 그냥 탁상 위에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위원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혼동만 줄 수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이동욱 위원께서 청소년 조례입니까?

이동욱위원

청소년회관에 청소년 조례
성재

이성재위원

거기에서도 비슷한 청년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청년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할 때 발언권을 얻어야 되지요? 난상토론은 아니잖아요. 금방 이성재 위원님 말씀에 염려는 이해됩니다만 아까 청소년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북구 전체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고 대구시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김준호 의원님이나 집행부서에서 이 협의회에 대한 성격은 청년위원회가 아닙니다. 청년 문화 뭐지요. 그래서 나는 아까 실업문제까지도 창업문제까지도 콘텐츠 안에 넣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이해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성재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염려가 들고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호 의원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호강변 야구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체육 향유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우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금호강변 야구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강변 야구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지난 8월말 새롭게 조성한 금호강변 야구장에 대해 주민이 이용하는 개방시설로써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사무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민간의 인력과 기구 등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야구장의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적격자를 9월중에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하고 야구장 사용료는 야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와 편의를 위해 무료로 하되 수탁자의 야구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의 실비수준으로 징수토록 하여 야구동호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문화체육과 소관 위탁동의요구안은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한 전문가의 관리로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운영과 아마추어 야구 및 리틀야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북구청 금호강변 야구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2016년 8월 준공된 금호강변 야구장을 직영할 경우 관리인력의 추가채용 및 적자운영 시 재원의 지원요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중심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나아가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호강변 야구장의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금호강변에 설치한 야구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구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은 없으나 직영과 민간위탁의 운영방식 및 위탁기간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보수를 하고 수리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2억 정도,
성재

이성재위원

순수한 구청예산은 2억 들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전에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나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전에는 하천점용허가 없이 소위 말하면 2003년도에 불법경작물이 있으니까 경작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야구장이 생겨서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하천시설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이 이루어진 후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암암리에 했는데 지금 시설을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하천점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난 3월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설계해서 예산 올리고 해서 8월말에 준공하게 되었고, 그 전에는 묵시적으로 동호인들이 와 가지고 아무 그냥, 아무 회계 관계도 없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으니까 우리 시설화되었고 구비가 투입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운영에 관한 건 위탁 하는 그런 쪽으로 수립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야구장에 보면 2개 면이 되어 있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개 면인데 전에는 야구장 사용을 1개 단체에서 관리를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시간별로 사용료를 주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사용료라기 보다는 야구동호인회에서 리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그전을 돌리다 보니까 리그 전체의 경비는 전체 경비를 받아서 심판비, 그 다음에 구장의 마사토 까는 재료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이 투명하지 않아 가지고 운영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구비가 예산투입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일단 명확해서, 2개 구장을 위탁을 주자 이런 동의안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위탁받을 업체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업체는 오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해 주시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9월 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회계 관계가 투명하고 수·위탁에 관한 계약안을 각 시설에, 각 시·도에 하는 것을 표준안을 마련해서 그 안에 위탁선정위원회에서 계약안을 수의해서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금방 말씀했던 그 부분이 사회인야구협회를 이야기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앞에 운영한,
병철

유병철위원

앞으로 운영주체가 될 대상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운영주체는 오늘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9월 중에 운영할 사람을,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운영할 분들이 어떤 단체인지, 협회인지, 어떤 분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야구동호인 클럽이 될 수도 있고 북구야구협회가 될 수도 있고,
병철

유병철위원

북구야구협회가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북구사회인야구협회가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한 군데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야구협회는 한 군데이고 동호인 클럽은 몇 군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동호인클럽이 협회에 소속된 클럽 아닙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한 군데네요 위탁 줄 곳은,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개인 민간동호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개인이?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동호인클럽이,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 클럽이 사업자등록을 만들어서 그냥 들어오는 겁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단순하게 야구협회를 한정지우기는,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사회인 협회에 단독으로 들어오기 보다는 동호인클럽이 같이 들어와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안전하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1개 동호인 클럽도 본인들이 법적인 자격을 갖추어 오면, 어떻게 보면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민간단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등록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청장 위탁수수료는 몇 %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하천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면 하천에서 수익금이 생기는건 하천에 투자를 하도록 근본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회계 관계가 어떤 A업체에서 맡게 되면 1년 단위로 회계검사를 해서 남는 이익금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100만 원 나오면 그 이익금이 그 시설에 투자될 수 있는 조건으로 수탁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이야기했던 독립채산제,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에서는 풋살장도 그렇고 위탁수수료를 기본 받게 되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성공이라는 건 들어오는 돈은 없지만 제대로 시설관리하고 필요한 건 보수하면 성공이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지금까지는 솔직히 야구동호인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수수료 관계 이런 게 불투명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우리가 하천점용허가를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으니까 그 시설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운영에 관한 건 1년 단위로 회계검사를 해서 수익금이 1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이 그 구장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건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안 좋은 그런 식의 사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많지는 않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회계검사를 통해서 관리감독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장치는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지금 새로 위탁하는 건,
병철

유병철위원

전자에 이런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회계 관계는 저희 관에서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동호인들이 마사토 해가지고 하천에 버려진 땅을 하천의 무방비 상태를 하천에 관한 시설을 해 주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겠 저희들이 그걸 제도권 내에 끌어 들여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수탁을 받는 단위가 운영을 좀더 민주적으로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건데, 돈 문제는 회계감사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 클럽 위주의 투명하지 않고 또 다른 사회인 야구모임에서 민원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수·위탁에 관한 계약서 표본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제제규정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상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하는 거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위탁기한을 3년 정도로 하셨는데,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2년 반으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3년 단위인데 2018년 12월까지 첫해는 그렇게 합니다.

이동욱위원

첫해는 2년4개월이고 그 다음부터는 3년 단위로, 다른 위탁하는 것도 보통 3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다른 위탁은 저희들이,

이동욱위원

복지관이 2년 하다가 3년으로 바뀌어 졌는데,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3년은 대구시에서 야구장 6개를 야구협회에 주거든요. 거기에 대부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인야구장이 2면 있고 리틀야구장이 1면 있지 않습니까? 리틀야구장은 실제 우리가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저번에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야구장 2면이 9,374㎡입니다. 그래서 1만㎡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국토부에 올라가서 환경부로 가면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우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의논해서 2개 면 9,374㎡를 먼저 점용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연말쯤 되면 옆에 리틀야구장이 새 구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꺼번에 다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10월쯤 되면 구장을 짓게 되면 내년 예산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 해서 리틀야구장 전용구장으로 1개 더 생기는 것으로,

이동욱위원

그건 어떻게 위탁 아니면,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위탁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새로운 업체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2개 하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기존이 될지 어디에 될지 그건,

이동욱위원

그 자체는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3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은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2개를 하고 1면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관내에 야구인동호회 클럽이 몇 개 정도 됩니까?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만의 하나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해 주시면 클럽이 리그전을 돌리는데 구장 2개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를 돌리면 저기로 가고 타 구장에서 리그전은 여기로 오는데 저희들은 20개 정도 클럽이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건,

이동욱위원

그럼 이 2면으로써 계속 몇 개월 이상을 리그전을 돌리면 겨울과 8월 말고는 보통 야구 리그 돌듯이 계속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조명 없음, 이건 법적으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조명은 현장을 보셨지만 하천에 시설하는 것이 벤치 하나 놓고 나무 한 포기 심는 것도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에는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조명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장에서 침산교까지 가로등을 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체육시설에 조명 넣는 건 거의 반대하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 보셨지만 망은 올리고 조명시설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차피 폴대가 있어서 저는 부산국토관리청에 이야기는, 어차피 폴대가 홍수 때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걸 설치해 놓고 거기에 조명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조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 허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어차피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폴대가 제가 보기에 상당히 굵더라고요. 사실은 물 관리에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건 허가해 주고, 그래서 욕심은 그냥 사회인야구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할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하천점용 허가를 받을 때 조명은 아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배제를 시켜라 이런 게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받아놓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독립채산제를 하니까 돈 벌어서 5년 뒤에 너희 돈으로 해라, 우리는 안 해 준다 법적근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의 작전을 했으면 싶겠다는 이야기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저도 조명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유병철 위원이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보통 보면 프로야구가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겠 그리고 직장인들은 낮에는 직장에 다녀야 되고 밤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것이 한태명 과장님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야구장을 멋지게 해 놓고 조명이 없으면 조금 보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타 구에는 야구장을 직영을 준다든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동구 봉무지구에 리틀야구장이 있는데 저희 시설보다 앞에 했는지 더 안 좋고, 나머지 달성군에는 2개 있습니다. 강변 하빈에 있는데 달성군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위탁을 주고 나머지 5개 구장은 전부 시에서 운영합니다. 동구 빼고 다른 구는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조명관계도 사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을 때 이야기를 했겠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했는데 물 흐름상 방해도 있고 그 다음에 수변에 감전, 물에 감전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장대리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호강변 야구장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