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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176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3-04-16

추성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새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3-17호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의 보훈단체의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확대‧포함시키는 것으로 현행 4개 단체에서 13개 단체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8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상위법명 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상위법령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제7조제1항 제3호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9호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2013-17호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18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19호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개의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으로 보훈단체 대상이 수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당초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등 4개 단체로 한정되어 있던 보훈단체 규정을 (안 제1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각 개별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보훈단체”가 포함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각각 법문 형식에 맞게 (안 제3조), (안 제7조)와 같이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법문일치 등 상위법명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경과 이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앞에 우리가 원래 현행에 4개 되어 있는 단체하고 그다음에 뒤에 9개하고 플러스되는 것인가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 또 무공수훈자 4개 단체 외에 광복회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이런 분들은 단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대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용인시에 단체설립이 되어 있는 모든 보훈단체는 다 대상으로 확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예산은 어떻게 나왔었나?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김량장동에 있는 보훈단체회관 자체가 비좁기 때문에 당초에 4개 단체만 입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3개 단체가 전부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전체 다 입주가 가능하신 것이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개 단체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훈회관은 언제 지을 건데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되어야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이 조례는 어차피 통과돼야 될 조례인데, 보훈회관을 짓는다는 문제가 어려움으로 봉착될 것 같네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13개 단체가 전부 예산이 지원됐던 단체지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단체설립이 되어 있는 단체는 다 빠지지 않고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기금의 존속기간 5년 때문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같은데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기금에 대해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 5년이 안 됐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는 여태 5년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째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2010년도에 제정이.
남숙

박남숙위원

3년? 3년차 들어가나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5년이에요, 아니면?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시행 공포되고 나서부터 5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부터 공포돼서 5년?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5년 후에 그러면 기금에 대한 것은... 여기 필요에 따라서 다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필요 없다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 기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기금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언제 5년으로 하라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 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됐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96년 3월 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넣지 못했던 것인데 챙기지 못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을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정요구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된 것은 아니지요. 새로 된 것이라고... 나는 아직 5년도 안 됐고 새로 된 것이라 이제 5년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에는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들리지만, 경기도에서 시정요구를 분명히 받아서 지금 우리시가 기금들을 이렇게 연한을 정하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새로이 5년 이내로 하라, 안 되면 10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5년이 내로 하라는데 지금 5년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챙기셔서 시정 받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건의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근입니다.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3-20호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간)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이 아닌 경우 조례 개정 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21호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한 기금관리 공무원 변경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농기계임대사업기금 관리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용인시 행정기구의 직제순위규정 제2조 및 용인시 지방공무원 대외직 명제 운영규정 제4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2013-20호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21호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안 제19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존속기한 경과 이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기금출납원”을 “작물환경팀장”으로 개정하여 현행 직제관련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경과 이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노인복지기금하고 똑같네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혹시 지적을 당했나요? 기금에 대해서.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경기도... 작년 연말에 컨설팅 때 노인기금하고 센터 2건하고 3건이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도 지금까지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셨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기금을 계속 그냥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5년 지나면 농업기술센터도 계속 기금을 운용해야 될 텐데 연장해서...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5년 기한 내에.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여기 10년도 할 수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런데 5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5년에서 10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리고 존속기한 연장해서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시행령에 기본적으로는 5년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 이상 소요될 경우만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해도 되잖아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안을 만들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5년하고 그다음에 연장해서 계속 하시겠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번에 누락된 것을 여기에 보완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것은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조례 같은 것도 기금의 이런 조례 지적을 당했는데,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잘 좀 집행부에서 챙겼으면 좋겠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하자는 것 가지고 지적당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꼭 챙기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신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2013-28호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단급식소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센터장 외 10명이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위생‧영양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4월중에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6월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단급식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육급식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산업환경국소관 의안번호 2013-28호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영양사가 없는 집단급식소에 정확한 정보전달과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청사 내에 6월 중 개소 예정이며, 센터장 1명을 비롯한 총 11명으로 구성될 계획으로 위탁대상은 관내 소재 영양관련학 개설대학과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위탁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 7개월간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 레시피 제공 및 조리실 위생ㆍ영양 컨설팅, 어린이급식소 시설장과 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위생ㆍ영양교육, 어린이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 및 학부모 대상 영양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유아보육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소,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 급식소 등에 대하여 그동안 식품안전 위생상태의 사각지대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던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위생·영양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전문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과 어린이식생활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110개소의 어린이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영양관리와 안전한 위생상태의 유지, 그리고 교육 및 급식관리 수준 평가 등을 통해 어린이집단급식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붙임 현황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집단급식소가 100명 이하의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우리 용인시 관내에 몇 개소나 돼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지금 관내에 100명 미만은 110개소, 50인 이하는 104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110개소를 우선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10개소로 하고, 그다음에 개설대학은 관내에 몇 개 대학이 되고 있어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3개 대학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어느 대학?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명지대학, 용인대학, 단국대학 이렇게 3개 대학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황이?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비영리법인이 식품관련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3개 대학 중에서 그렇게 추진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10명 센터직원에 대한 모집은 어디에서 해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민간위탁이 되면 기관이 선정이 되면 거기서 할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3억 1천에 대한 예산안에 위탁에 대한 것으로 전부 끝나는 거예요? 시에서 따로 10명을 우리가 인선을 해서 그 외에 따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3억 사업비를 다 거기에 줘서 인력부터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체 선정할 때 그런 계획을 심의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탁선정 대학을 가령, 정해지면 기준에 대한 것은 센터장에 이런 기준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위탁조항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다음에 장소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위탁만 주고 지도‧점검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세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또 운영라든가. 실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면 운영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렇게 조례를 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진 사례가 많이 있어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런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없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질적인 향상을 위해 이것을 하는 겁니까?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어린이집은 지금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이슈화 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국가시책으로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또, 법으로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에는 그런 기관도 없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50인 이상을 말합니다. 50인 이상이고 지금 100인 이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인에서 100인 사이가 취약... 어떤...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왜 여태까지 안했어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글쎄...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앞에 설봉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본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탁기간을 2년 7개월간으로 못을 박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국비지원 조건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센터에 어린이급식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저희 재량권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2015년 12월까지 딱 국비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예, 3년...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국비지원방식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시나 우리 공공기관에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없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센터를 유지하면서 3개 대학에 이것을 맡긴다고 했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인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모 관내 대학에 있을 경우에는 대학 소재지에 이 센터를 맡겨도 된다고 나는 보는데, 지금 구태여 시안에 특별하게 사실은 장소도 상당히 협소하고 없는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위탁할 때 위탁 안에다가 대학교에 이 부분을 센터장이든 팀장이든 팀원이든 그 자체 내에서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대상 관리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아까 설봉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답변은 너무 미흡해요. 우리시가 각자 감사실이 여기 있고 그렇다고 시공무원들 똑바로 앞에 있다고 다 감시‧감독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차라리 이것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대학의 어떤 교육환경이나 장소제공을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어차피 민간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면서 대학법인에 둘 것 같으면 강의실도 많고... 지금 그 양반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위 전부다 팀장이나 팀원이 센터장의 역할은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센터장이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지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위탁하는 데서 센터장이 들어가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교수건 누가 할 가능성이 많고 밑에 팀장, 팀원해서 대학자체내에 위탁을 줄 때 그 장소에 둔다라고 하십시오. 그게 훨씬 우리 용인시 자체 내에 일정의 다른 장소를 제공해서 운영비이니 뭐니 낭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 생각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저희들 생각에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장지도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무슨 현장지도를 위탁을 할 것인데 저희가 나서서 뭘 지도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만, 그 방식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그런 것들만 수시 감독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례를 볼 때 용인발전연구센터든 무엇이든 간에 대학에 맡겨져 것은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그쪽에서 연구원들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식들인데 지금 안 그래도 시에다가 부서니 뭐니 공간들이 협소하다고 그러는데 구태여 이것을 나는 지하에 할 필요가 없다고 것이고, 지금 앞으로 110개소 대상 그리고 50명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50명 이하에 어린이집... 일단은 110개소를 목표로 하고요. 50인 이하에 대해서는 교육 같은 것은 실시할 예정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교육도 사실은 더 열악한 데에 공공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더 역할한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애들 가르치랴 자기가 밥해주랴 그러다보니까 영양에 어떤 불균형들이 더 초래되는 건이 많단 말이에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급식센터가 시에서 한다면 사실은 그분들까지도 이건 교육이기 때문에 충분히 불러서 식단 제공하는 것, 110개소 이외에도 식단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더 균형이 맞고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러면 그런 어떤 시설적인 활용으로 볼 때는 지금 대학들이 위탁 운영한다고 하면 대학 자체의 장소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위탁선정을 할 때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향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 아마 보육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제한해서 학교설치 하는 게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육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과도한 경쟁이 되고 사실 이부분에 대형업소들이 보육집이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110개소뿐만 아니고 50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들 100개, 200개 이상은 폐업할 것이라고 난 봐요. 그런 문제가 들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보육법 모든 데서 총괄적으로 우리시에서 정책을 다뤄줘야 되는데 어느 한부분에서는 허가 내주고 한부분에서는 또 보육교사들부터 시작해서 또 폐업위기, 실직위기에 들어가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어린이집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공공성을 갖고 우리시가 하는 아주 바람한 일인데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1040개소인가? 50명 이하 어린이집 그 부분들도 보듬어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장소나 그런 부분들도 대학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보다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아예 그것까지도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 좀 한번 보세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김기준위원님의 말씀 저도 거의 동의는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김기준위원님께서 대학 내에 그것을 설치하면 전문성을 갖고 그 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위탁기간이.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서 위탁이 계속 되라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위탁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학교에 너무 맡기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세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집단급식소는 시내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변화가 되는 보육법이나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야... 물론 대학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사실 3개 대학이면 경쟁력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가 3개밖에 없어서. 좀더 바운더리를 넓게 해서 그런 것을 저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용인시 관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관련 학과가 3개 대학밖에 없어서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범위를 조금 용인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내라든가...

김선희위원

경기도내 어느 권역별로 확대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물론 멀리 넓히면 숫자도 많고 경쟁력 있는 대학도 많으리라고 또, 비영리법인도 있으리라고 비영리법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서 산학협력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인시로 제한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고요. 그런데 좀...... 이상입니다. 다음에 연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다음 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고민도 많이 하고 하셔서 하셨을 텐데, 저는 궁금한 것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한 가지 3개 대학 중에 한군데가 지정이 되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직자분들이 사전에 타 시군이나 비교조사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비교 조사한 그런 자료보다는 우리 해당 공직자분들이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이 3개 대학에 위탁을 주기 전에 어떤 기준과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 그게 아까 김선희위원님 질의 중에 경기도나 많은 데가 참여를 해서 거기서 선별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어쨌든 학교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일단 경험도 중요하고요. 아마 하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평가는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특색사업이라든지 용인만의 어떤 현안에 맞는 특색사업 또, 적극성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안을 받으셔 가지고.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심의는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구성을 해서?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심의위원회는 구성할 때 심의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실 겁니까?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심의위원들은 공무원들 중에 당연직이 있고요.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희 전문지식이나 그런 것을 가진 분들로 해서 구성을...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건 없으신 거예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어린이급식센터... 지금...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묻는 게 센터를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동의안도 받고 동의안이 되게 되면 심의위원들도 구성을 해서 제안들을 받아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해당 실무 공직자들의 어떤 소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잘되는 것, 못되는 것, 보완해야 될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놓고 그 틀 안에서 사실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그 소견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저희가 50인 이상 100인 이하가 110개가 있고, 그다음에 50인 이하가 1042개가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 급식문제가 언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것을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을 갈 수 밖에 없는데, 그 일부분 어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지금 아까 김기준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안 되는 그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뒤에 팀장임도 계십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새로운 무엇을 하거나 할 때 타 시군을 비교한 자료, 거기에 준한, 그것으로 적당히 만들어서 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고 같이 토론도 많이 해서 그런 결과물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단지, 타 시군의 비교자료라든지 아니면 적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안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보면 삐거덕거리고 말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팀장님은 팀원들하고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좀더 용인만의 특색을 갖자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100명 미만에 대한 어린이급식 영양사가 없는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교육적인 것으로 어린이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그럼 그 목적이라는 것이 열악한 곳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에 보면 10명의 센터직원들을 두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110개라고 하게 되면 얼른 계산해 보면 11곳을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11곳을 담당하는 직원들로 인해서 3억 1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지금 사실은 어떤 정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봉환

설봉환위원

아니, 정부라인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110개소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10개소에 하는 것이 인원이 적어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정부 식약청가이드라인에 보면 1인이 5개소 정도를 전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인 이하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교육이라든가 레시피라든가 컨설팅정도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 또는 식단을 짜주는 것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관리.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식단 같은 것도 일부분이고요.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 영양 이런 것...
봉환

설봉환위원

영양이라는 것이 결국은 식단관리고 위생적인 것 지도‧점검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위생과에서 지금 요식업체나 위생관리 되는 곳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인에?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1만 8000개 정도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만 8000개를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지금 10명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여기도 10명 아니에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보면 예산과 인원에 대한 것을 비추어볼 때 가장 열악한 50인 이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50인 이하라는 데는 재정형편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회의장소나 대학 내에 강당을 통해서 일괄적인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 종합적인 집단적인 교육시킬 수 있고, 지도‧점검은 박사들 이렇게 해서 이 양반들 책상에 앉아서 대학에 있으면 그냥 명분만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 실질적으로 위생지도하고 나가서 점검하고 하는 것은 1100개 정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검토 하세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거 반드시 검토해야 돼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100명 미만에 대한 70명, 90명 되는 데는 그만큼 수익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구책이 될 수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50명 이하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물론 50인 이하가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식품영양법에 보면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50인 이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또, 영양사는 100인 이상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 집단급식소를 신고하게 해 놓고 관리도 안 되고 어떤 그런 규정들,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물론 50인 이하도 중요하지만 법으로 집단급식소를 정해 놓고 아무 역할도 못하니까 여길 먼저 관리하고 그다음에 물론 몇 명되는 데도 관리하면 좋겠지요. 그것은 2차적으로 일단은 시작단계니까 우선 법으로 규정된 시설을 먼저 제대로 관리하고 그 이후에 더 확대해서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한번에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도 우선 법적으로 규정된 그 시설을 먼저 관리하라, 이런 뜻으로 생각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이 시행된 지는 지났잖아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또는 잘... 등한히 해서 못했던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순위가 밀리든지.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50인 미만을 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또는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이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요,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50인 이상?
봉환

설봉환위원

50인 이하.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50인 이하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방관해서는 것이지요. 차제에 이런 것을 만들 적에 위탁 아닙니까, 위탁.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그 기간을 두고서 시간적인 할애를 해서 거기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탁조항을 넣으라는 거예요. 본위원의 얘기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래서 아직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고 그랬지만 저희가 그 예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에는 5개 전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면 센터장은 사실은 어떤 대표적 성격이지 실제 일하는 인력이 아니고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직이고. 10명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규정대로 하면 50개 정도밖에 관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50개 이하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과 그 인력가지고 지금 110개소 그 외에 나머지 1000개소 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우리가 업체를 평가할 때 제안서를 받을 때 그런 항목을 넣어서 심의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가장 우리 그 예산과 인력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정할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검토하실 수 있는 것은 검토하세요. 지금 위생과장님이 담당하는 업소내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위생관리대상자 1만개가 넘고 2만개가 됩니다. 직원들 10명 이내가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런데 10명 이내에서 업무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지 1만 8000개를 관리하는데 10명이 관리하기에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해야 되니까 10명이라도 아니, 인원이 줄어서 5명이라도 내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1만 8000개를 관리하는데 10명이 하는 것이 적정한 인원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 이 내용을 보면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아니하면 100명 미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명에서 50명 미만은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50명에서 100명 사이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범위는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거기는 영유아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이지요? 우리 용인시 관내에 있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보육정보센터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것을 자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안에 급식센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둘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원래.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 안에 둘 수도 있는 것이지요.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왜냐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인원도 오히려 아까 10분이 110개소를 하는 것도 사실은 모자라다고 하셨잖아요. 원래는 다섯 군데에 한분씩 한다고 말씀하셨고. 보육정보센터나 보건소 및 특별법에 의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보육정보센터가 있는 한 거기서 왜 활용을...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거기에 인원이 있다고 해도 급식관리센터나 영양사나 위생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안에 둘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물론 둘 수는 있습니다. 둘 수는 있는데 저희는 지금은 없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비를 100%... 만약에 거기에 급식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별도 지금 짓는 것보다 더 커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더 둬야 되니까, 그다음에 100% 시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거기는 100% 시비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50%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급식관련을 분리해서 여기다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김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정보센터는 우리시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없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다음에 학교급식정보센터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없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유일하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그래서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을 국비로 식약청에 지금 신청하셔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저희가 필요성은 인식을 했는데 아동보육센터나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하니까 식약청에서 이런 것을 공모를 하니까 아동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건데 안 되니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거 국비만 내려왔는데 도비 딸 수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앞으로도 없어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국비에 반드시 50%, 50% 우리 시비가 매칭돼야 된다고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재정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어느 대학에 설치해도 시설운영비 7300만 원 정도는 거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학교에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지요.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엄청난 돈들이 앞으로... 지금 6개월 지나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고 6개월이 더 앞으로 1년이 되면 더 많은 지원액이 들어가지요?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셔서 사실 우리시 예산 때문에 하는 말씀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안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터 아마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봉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50인 이하 있는 데가 열악한 곳도 있지만 열악하지 않은 가정어린이집들 이런 곳들도 많고요. 지금 학교급식센터에 영양사가 있는 곳도 학부모들의 엄청난 이견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인 이하도 레시피를 준다든지 교육을 할 때 포함시켜 준다든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센터가 출범했으면 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기본은 있지만 학교급식도 저희들이 관할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특히 50인 이하 몇 천개소나 되는 그런 곳에 가정에서 자기 먹던 대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곳도 권장 좀 해주고 교육을 통해서 레시피나 위생, 특별히 위생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