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7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4-16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김대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3-31호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에게 용인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시 행정·문화의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 수여대상을 국제교류 및 시정 추진에 협력한 사람,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후보자 추천을 시장, 공공기관 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19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이 추천하는 경우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수여대상자의 결정 등을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여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수여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예우를 위하여 명예시민 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도록 하였고,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명예시민증서의 취소 사유로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의안번호 2013-31호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일 김대정 의원의 발의와 연서의원 6인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ㆍ외국인에게 용인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예우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축적하고 용인시민 임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에 대한 봉사와 참여의식 제고 및 용인시를 널리 홍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김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3-32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에 대한 봉사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17조제7항 중 단서조항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32호 자치행정국 행정과소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일 김순경 의원의 발의와 연서의원 4인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7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중 단서조항인 위원장의 연임 1회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행정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인 표준안과는 달리하는 것으로 주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설립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경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김순경의원

준칙이지요. 행정안전부 준칙인데 그 준칙을 꼭 지방자치에서 지켜야 된다. 지키라고 내려온 거지만 지방자치 실정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례는 그 전에는 절대적인 지키려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정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찬반으로 나뉘어 질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하고자 하는 분들 경쟁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고, 또 한 가지 연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연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문제는 행안부에 있는 준칙안 표준안을 요구를 하면서 왜 안전행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민자치설립의 취지, 행정 참여기회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기회 박탁을 명시화해서 한사람이 장기적으로 이것이 악용될 소지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론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직에 계신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맞다, 그럴 수 있다.’ 그런 취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원이 발의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일부를 동감을 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두 번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을 위원장을 해 본 결과 일부의 위원장님들이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를 낳는 위원장님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다도 그렇지 않은 위원장님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의욕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위원장님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위원장님들을 위해서 이것을 꼭 개정을 했으면 했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제가 위원회에 들어오게 됐고, 여러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중지를 모와서 발의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장정순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17조7항 단서규정인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삭제 규정을 “다만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위원 외 5인이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도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16호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안전행정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및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재정융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0년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위원회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16호 재정경제국 재정법무과 소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4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도록 개정하였으며 특히,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안전행정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위원회 관련규정을 신설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맞게 기금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10년까지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안 14조 종전 기존 원래 조례 11조지요. 15일에서 50일로 바꾸시는 이유가 있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을 15일로 했는데 개정안은 50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기금을 저희가 갖고 있을 때 연도별 계획에 의거해서 각 기금에서 저희한테 기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월별로 월 단위로 끊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일로 하게 되면 중간에 해지하는 사례가 있어서 변경을 하는 거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상환 전에 상환을 요구했을 경우에 지출금액의 50%가 초과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일로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50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다른 시군도 대부분은 50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