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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51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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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 또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조례가 끝나고 그다음 내일부터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집행부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주무팀장님만 참석해서 간단하게 보고받도록 그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 그렇게 인지하시고 내일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광명시에 현재는 확진자가 없어 다행이나 그래도 자가 격리자가 32명이나 됩니다. 또 신천지 관련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은 집행부에서 그 지역 또는 그 업체를 폐쇄 조치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동단체가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또는 고용유치·창출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광명시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들 의견과 마찬가지로 노동단체가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 프로그램 또는 각종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서 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에 해당하고,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민문식입니다. 항상 창업 및 청년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는 게임콘텐츠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과 게임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시민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하안도서관 3층에 105평 규모의 게임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코딩교육 등을 할 수 있는 IT는 강의실과 AR 및 VR 체험 공간, Play Zone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하안도서관에 조성 예정인 메이커 스페이스가 게임콘텐츠 분야로 특화되어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면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 운영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전문적인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면 위탁 시에 추정되는 예산은 운영인력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연간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예산추계서는 추경예산 반영 시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현재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에 제일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게임콘텐츠 분야로 특화되어 있고요. 코딩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저희 공무원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위탁업체에 운영하고자 하고 있고요. 다행히 광명시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업체가 없으면 경기도로 풀어서 전문적인 업체를 찾을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셨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전문가 의견 들었는데요. 일단 코딩교육은 가능한데 게임콘텐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직 전문적인 업체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위탁업체 선정 시에 저희가 전문가 심사를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일별 운영시간을 보면 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9시에서 21시까지, 그리고 금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월요일, 일요일 법정 휴일은 휴관을 하는데요. 지금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민원제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떠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도서관 휴관일에 맞춰서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을 보면 일요일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요일에 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하고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일요일 하루라도 교육은 못하지만 문은 열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운영시간을 원활하게 변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전문적인 강의는 안 하더라도 문만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위탁심사 할 때 지적했던 사항들 기억하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첫 번째 위탁 공모한 업체가 한 군데였잖아요. 자격이 안 돼서 박탈시켰다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 준비, 자격박탈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지했는데도 자격 박탈이 됐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협동조합 한 업체가 있었는데요.

안성환위원

서류심사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해서 받았을 것인데.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영리법인은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빠트려서 단독입찰해서 계약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선택범위를 확 축소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것은 집행부가 진짜 잘못하시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관내업체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만약에 이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해서 성과가 없다든가 그렇게 되면 연말에 평가를 해서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는 올 연말까지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하고는 계약기간이 달라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여기는 7월부터 오픈하기 때문에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로,

안성환위원

그러면 1년 반이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1년 반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드는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하신가요? 제가 그때 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게 메이커스페이스가 창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창작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성환위원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창작 공간 같은 경우에 1천㎡ 이상이 돼야만 모든 시설을 수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도서관에 만드는 것은 생활밀착형 창작 공간이라고 해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하안도서관도 그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중기부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방침이 일반 Lap하고 전문 Lap이 있는데 일반 Lap은 100㎡ 이내, 그리고 전문 Lap은 1천㎡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늘 다뤘던 메이커스페이스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한 준비과정을 거쳐 왔잖아요. 그런 취지하고 실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는 달라지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예비창업자들이,

안성환위원

그 창업하는 사람들이 창업공간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연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 이런 것을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만들어졌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창업자들이 시제품을 만들어볼 수는 있겠는데 그게 디자인뿐이지 실제로 구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창업공간은 저희가 2월 말에 개관 준비 중인데, 완공을 준비 중인데 창업지원센터 내에 독립오피스라든가 공유오피스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광명하고 하안 두 군데 하시는 거잖아요. 한 군데는 일단 위탁이 됐고 직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해 볼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다 위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광명시내에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는 일단 광명시내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위탁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안성환위원

위탁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는 길은 없느냐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직접 운영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수시로 자리이동도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하안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도 위탁 심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심의할 때 정말 2시간씩 심의하면서 그런 내용들 충분히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따 복수 이상으로 꼭 올려주셔야 단수로 올려주시면 보이콧하고 싶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동의를 받고 나서 추경 예산을 또 편성을 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 지적 잘 반영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먼저 저와 같이 심사하셨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에 단수로 올라오신 업체가 디자인 씽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원래 디자인 씽킹이라는 개념이 스티브 잡스부터 나온 그런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도입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탁 받으신 그 업체는 지금 갖고 오신 프로그램에서 디자인 씽킹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하안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운영 위탁하실 때는 이런 점 잘 참고하셔서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영리 부분이어서 서류에서 단수로 올라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영리, 비영리를 대표자의 이름이나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형태로 보실 게 아니라 그 내용,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비영리여도 예를 들어서 비영리의 대표를 맡으신 분이 지금 현재 영리 추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상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격 부분이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 심사할 때 이번에는 위원님들께 턴을 시켜서 위탁 심사할 때부터 참여시켜서 그런 부분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기회를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여시켜주신다면 시간이 되면 저희가 참여를 하도록 하겠지만 그 정도 부분은 참고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 여기 계신 김연우위원님이나 안성환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저희보다 많은 것 같아서 심사할 때 참여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선정되신 분이 근소한 차이로 위탁 받으셨기 때문에 또 부담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 전달하셔서 발전적으로 또 위탁을 잘하실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메이커스페이스 4차 산업인데 이것을 창업지원과에서 관리·운영하셔서 광명에 보다 더 좋은 창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게 홍보거든요. 전체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광명시도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설립됐구나, 그런 장소를 철저하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 유통상업발전협의회 구성 인원 총 9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고, 유통상업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대형 유통기업 및 중소기업의 대표 각 1명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연우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우의원입니다.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광명시 관내에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전통문화를 향유하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호준입니다. 광명시 관내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어 의견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여기 광명시 전통문화라고 하는데 광명시가 전통문화로 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광명시 전통문화로 해서 전통마을 제례 옥길동 식곡마을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학동 공세동 마을제, 그다음에 철산동 쇠머리 디딜방아, 그리고 액막이놀이 등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그런 마을제나 그런 디딜방아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따로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통문화 쪽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지원을 했던 거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원을 해 주셨는데 따로 추가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통적으로 그 지원을 해 드려도 매년 계속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고요. 매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었던 사항을 이번 조례에 넣음으로 해서 전통문화 보존에 전문적으로 전통적으로 조례를 입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의원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발의하는 지원들은 주로 마을의 축제나 이런 행사성이 많았고요. 지금 제가 발의하는 조례에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음식, 의상, 공예, 무예, 제례 등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이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 모던한 예술 분야나 그런 쪽에 지원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저희 광명이 갖고 있는 특유한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의 특유한 전통문화 그게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단순히 마을축제나 행사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마을행사나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게 어떤지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 왔잖아요.

김연우의원

그동안에는 광명시의 그런 부분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물론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발굴이나 관심이 미흡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은 현대적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 향유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 예술에 대한 발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발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다른 전통문화 관련해서 학예사님도 계시지만 박물관도 설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따로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검토를 한 후에 이런 지원 부분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연우의원

지금 용역 부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통문화에 관한 용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하면 학예사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보충설명은 괜찮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문화 보존 및 진흥 전통문화행사 제례, 제향, 세시풍속 이런 부분이 광명시에 사례가 있는 건가요?

김연우의원

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아방리 부분에 농악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새끼 꼬기 공예, 짚풀 공예라든가 혹은 그전에 부채나 이런 것을 전통을 계승해서 오시던 부채박물관 등 또 여러 가지 박물관들이 거의 민간의 힘으로만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짚풀 공예 전수자 예를 들어 지금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맥이 끊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용역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그런 소식, 시민들의 제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작은 활동부터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김연우위원님 취지는 잘 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발굴하고 하는 부분을 먼저 수요조사라든지 사례발굴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 4조에 따라서 하려면 7조에 지원대상, 방법 등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단체 예산 범위도 지원할 수 있다.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어떻게 파악된 것도 없는 것이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저희가 추후에 파악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파악돼서 어느 정도 예상 추계가 돼야지, 지금 제가 올해 본예산에만 봐도 국악협회 1천만원, 이게 전통문화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여할 수 있지만 강빈 뮤지컬에 5천만원, 서도소리협회에 2천만원, 농악전수관에 4천만원 등문화축제도 해서 총 2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저희 광명시에서 이야기한 전통문화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그런데 있어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불특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신 후에 어느 정도 예산 추계가 나온 후에 정확하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만큼 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의원

저 부연설명 하나 드리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이것에 관련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이 무엇인지.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통문화나 문화예술의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김연우의원

저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용역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산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지금 없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용역을 먼저 진행한 후에 이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연우의원

그러면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다.’에 위원님의 의견도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연우의원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광명시 전통문화가 대표적인 게 농악이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농악인데 여기 보면 농악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음식, 의상 이런 게 사실 광명시에 전통문화가 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만 있는 것이고요. 농악은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통문화 옥길동 식곡마을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 생각은 이게 김연우위원님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올리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발의하고 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하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다음부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김연우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이해는 하는데 이런 예산 지원이라는 부분이 기관 또는 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 대상에 따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아직 모호하게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문화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지금 광명시에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의원

현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 제가 잘 받았고요. 시장이 정한다는 것이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보통의 지방자치 조례에는 대부분 조례에 시장이 정한다고 하고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취지에 공감하시는 것과 대치되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취지에 공감을 해 주셔서 또 목적에 맞는 세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충열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자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충열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회의와 전시, 관광활동 등을 통칭한 컨벤션산업에서 2000년대부터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를 통칭하는 마이스산업이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은 지역 내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호텔, 교통, 건설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크며, 관광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한정된 기반시설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의 개최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광명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마이스산업에 대하여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광명시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부터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법과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마이스산업 지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 광명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호준입니다. 광명시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서 관광산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어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호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광명시 문화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문화원사 위·수탁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명문화원과 재계약을 통해 광명문화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광명시 철망산로 42에 위치하고 있는 광명문화원사이며, 시립농악단 연습실 151㎡를 제외한 지하 1층과 시립농악단 사무실 25㎡를 제외한 지상 1층이며 연면적은 1,295㎡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사무가 광명문화원사의 시설관리 및 운영이고 시설의 사용 주체가 광명문화원인 점과 지금까지 광명문화원에서 위·수탁 업무를 규정대로 수행하고 있고, 광명의 지역문화 발전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광명문화원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광명문화원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문화원사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사업의 수행과 시민의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광명문화원하고 재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업무평가위원은 7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1은 공무원이 초과할 수 없다. 평가 점수 등 사항은 따로 정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평가하셨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2월 14일에 광명문화원 위탁기간 만료에 대한 광명문화위원 업무평가를 실시해서 위원들은 민간전문가 5명, 공무원 2명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였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평가결과만 저희한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충열위원에게 자료 전달)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보니까 평가항목 7개 항목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 기준이 처음에 몇 점 이상일 때 재계약을 한다는 그런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었나요? 여기 방법에는 평가에 의한 평가만 되어 있고 총 7개 부분에 총점 100점.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업무평가는 60점 이상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평가기준은 조례나 규칙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방침인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내부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되어 있었고, 기존에 하던 데와 하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60점 이상인데 생각보다 점수가 낮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총평도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추진해서 그 부분을 문화원에게 전달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되는 문화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의 역할과 정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실제로 문화원의 역할을 찾아주셔야 이런 평가도 3년 뒤에도 또 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60점대에서 머물면 실제로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도 덜할 것이고 개선사항 여기도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투명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실제로 문화원이 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문화원이 지금 개선사항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잘 숙지하시고 문화원이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을 개선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 해 주세요. 그 내용 아시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 것도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정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코자 하였으며, 하안배수지 내에 다목적 구장을 조성함에 따라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동호인단체의 장기간 사용을 방지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허가 순위에 단체와 일반 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특정단체의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재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광명시장기, 광명시체육회 등록단체의 협회장기 연1회 경기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광명시체육회, 광명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변경하였으며 80대 축구단을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작년에 하안배수지 내에 다목적 구장을 조성함에 따라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연습 이용료 중 관외 신청자에 대하여 30% 할증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현행 안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의견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로 직무상 신변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순호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직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순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9쪽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광명희망나기운동 사업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을 체결함에 앞서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광명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 시기는 2020년 3월 중이고 협약 기간은 2020년 3월 7일부터 2023년 3월 6일까지 3년입니다. 협약 당사자는 광명시와 사회복지법인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협약 내용은 현행의 법과 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 광명시민 발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복지재원 조성으로 공공부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모금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 전문성 등으로 사업의 연계성이 필요하므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 재협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광명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내용으로서는 위원회의 구성 제6조에 본문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특히 11조2의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는 조례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노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노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유숙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다양한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학대노인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위반사항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유숙입니다.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노인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지식과 연륜이 풍부한 노인들의 지혜를 반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노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총 12조로 구성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노인정책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의 권익보호, 사회활동 참여,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확대, 건강증진 및 돌봄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으며,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상은 광명시 주소 또는 직장을 둔 60세 이상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는 구체적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7조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9조는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우리 광명시 노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위원회는 기존 학대위원회나 이런 특정업무를 놓고 하는 위원회가 아닌 저희가 앞으로 60세부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비노인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 시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어떤 필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단체보다는 실제 시민 중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노인들의 보편적 복지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겠고 운영하겠다는 안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 가장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어떤 상부기관의 현황과 저희가 생각하는 노인복지의 방향으로만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현장의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강하고요. 연령을 60세로 낮춘 것은 지금 70세의 노인들보다는 그것도 세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 또는 일자리도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 발굴하는데도 많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위원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사회 참여에 대한 사회활동 지원까지도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인 분들은 증가하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사회활동을 해서 본인들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포괄적인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위원회하고는 다르네요. 50명씩이나 한다고 하면 무슨 협의체 정도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50명을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위원회는 소위원회라고 해서 3개 분과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

안성환위원

어떻게 3개로 나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사회참여 부분, 일단은 지역공동체하고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가나 건강 부분, 또 하나는 권익보호 쪽으로 해서 아까 개정 조례처럼 학대라든가 또는 가족,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른 그런 사회문제적인 부분 이렇게 개략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노인위원회가 노인 분들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에 그동안 대변이 부족했나요? 그래서 만든 것인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대변이 부족했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현재 기존 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노인복지와 또 실제 현장에 계신 아니면 가정에 계신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자.

안성환위원

지금 이 관련된 부서에 노인복지과에 위원회 되게 많잖아요. 별로 없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위원회들하고 이게 중복되는 일은 없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대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이게 정책 부분을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름을 노인정책위원회로 해야 되겠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정책으로 묶어놓게 되면 조금 저희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노인위원회로 해서 사회활동 지원도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런 취지면 지금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부 다 시하고 관이 되는데 예를 들면 부위원장을 노인위원회 있는 분 중에서 호선하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대변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는 또 각자의 방향에 따른 위원장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뽑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부위원장은 노인위원회 자체에서 호선하는 게 독립성도 중요하고 주체성도 있는 것인데 이게 너무 관 주도가 돼 버리면 대변되겠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관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는 민간으로 저희가 선출할 것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요즘은 과장님 위원회가 대부분 다 민간인하고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하잖아요. 그만큼 민간의 주도를 조금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는데 지금 내용에는 전부 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시장, 부시장, 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요? 노인 분들의 인권과 사회적인 참여, 그다음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또 취지가 반영되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아쉬운데.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정책 부분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기능이 약간 정책을 대변하고 이런 부분이고 직접 사업을 만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경기도에 다른 지자체에는 없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시는 부분만큼은 좋지만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 드는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것을 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 입안을 하고 하려면 공동위원회 제도도 좋지만 일단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저희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자리를 언제까지 잡아요. 시작할 때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나중에 세팅되고 나면 절대 안 바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의 조례들을 보시면 추세가 민간인을 조금 더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데 조례들 보면 공동위원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동 위원장까지 어렵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회의는 대부분 다 시장님이 참석 못하고 국장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위원장을 공동하고 해서 민간하고 같이 호선하거나 이렇게 해 주는 게 조금 더 참여가 확대되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해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책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의견 나눈 것들을 반영하고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사회복지국장이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는 집행부의 이야기도 하지만 시민들도 대변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을 대변한 목소리를 조금 더 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려우시면 운영하실 때 이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곁들어주시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회 구성이 50명이잖아요. 그 분과를 3개 분과로 하는데 어떻게 분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10명씩 해서 30명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사회참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10명 이렇게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 어르신들도 집에 계시거나 예전에 경력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타위원회는 거의 100명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50명으로 구성을 한 것이거든요.

박성민위원장

1년에 몇 번 위원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일단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하더라도 소위원회 위주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위원회 안건이 있을 때에는 연 2번 이상은 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소위원회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수당만 일단 저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수당은 이번 추경에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기존 노인복지과에 있는 수당 예산을 활용을 해서 우선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부족하면 더 늘리세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입니다. 12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위해 관련 위생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앞서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약 시기는 2020년 2월 중이며 협약 당사자는 광명시와 대한목욕협회 광명시지부, 한국이용사회 광명시지부, 대한미용사중앙회 광명시지부이며 협약 내용은 이용권을 소지한 어르신들의 이용권 사용, 이용요금 및 요금 후불제 정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약의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2019년 6월 25일 제정된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조례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은 저소득 노인의 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협회와의 협약이 필요합니다. 2020년 2월 중 업무협약 체결, 3월부터 접수·지급 등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업무협약 동의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2월 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3월 본회의 통과 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3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빨리 시작이 되면,
충열

현충열위원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원래는 협약동의안이 결정이 된 다음에.
충열

현충열위원

본회의가 통과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월 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인지.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월부터 계획을 했는데 이게 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게 2월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 통과되고 3월 5일이 본회의니까 통과된 후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요. 저번에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 18개 동 중에 목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데가 8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용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7군데, 11군데로 봤을 때는 이용을 못하고, 미용은 그나마 많아서 13군데 이용하실 수 있고 5군데 이용 못하시고, 1군데 예를 들면 대상자 700여명 되는데 목욕탕이 1군데밖에 없어서 이분들이 실제로 가서 목욕을 잘 이용하실 수 있을지가 조금 불안하고 너무 또 갑자기 몰리게 되면 이 또한 불편함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희망업소를 더 모집을 하고 계신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1차 희망업소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이것은 당분간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목욕 같은 경우는 개소 수도 적지만 사실상 어르신들이다 보니 위험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업주대표들 사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별다른 부분이 없다는 인식이 되면 추가로 안 하신 목욕업은 7개소 정도가 자연스럽게 저희도 진행을 해 볼 것인데 지금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를 가지고 저희가 또 안 하시겠다는 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시행에 있어서 실제로 대상자 분들이 원하시는 게 목욕, 이용, 미용 중에 어떤 쪽에 선호도를 나타내고 계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6매를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머리가 가장 가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목욕은 지금 어르신들은 매주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은 명절 때나 이런 때 가시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사용 희망업소를 지금 보니까 3개 동 정도는 전혀 목욕, 이용, 미용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시행하기 전까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최소한 이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3개 동은 목욕도 하나도 없고 이용·미용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 이용권을 받아도 쓰기가 더 힘드실 것 같거든요, 인근지역이나 다른 데로 가면 되겠지만. 근거리 원칙으로 해서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용협회하고 미용협회하고 다 협약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신청하시는 업소가 사실 예상보다 적잖아요. 그것을 확대해서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어제도 제가 미용실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무료로 봉사도 많이 하세요. 좋은 반응을 제가 감지를 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특히 미용 쪽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에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휠체어를 관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한 내용을 보시면 제3조 수리소 운영에 대해서 수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3조의2와 7조, 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3조의2에는 전동기기 충전소, 7조에는 전동기기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제8조에 지도·감독은 시장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내용을 심사숙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호승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과는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존 내용과 같이 현실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등 구성되어 제정된다면 장애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조의2에 보니까 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동기기 충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9개소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요.

김연우위원

어디에 되어 있나요? 복지 비영리단체 시설이나 이런 곳이 아닌 거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아파트라든가 주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광명시에 충전해서 써야 되는 전동기 전체 대수하고 설치할 때 비용 이런 것 산정하셨나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휠체어 등 수리비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20만원,

김연우위원

제 질문은 충전기를 지금 충전을 해야 되는 전동휠체어가 광명시에 몇 대나 있냐고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자료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김연우위원

조례하실 때 이런 것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있기는 있는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라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그게 발생하기 때문에 파악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전동 충전기 설치하는 비용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 산정이 되어 있나 하는 부분이에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충전소 비용 산출 수치는 저희가 1,5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1개소의 충전기 설치하는 비용이.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1개소 당 1대 그것은 장소의 제공이 가능했을 때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 하면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수소차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시도 지금 수소 전기차에 대한 공급들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용차량을 수소차로 바꾼다든가 그런데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불과 2~3곳 정도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충전하는 부분이 전동기 대수를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공급하는 충전소 9곳으로 모자란다는 이런 것에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수리출장을 따졌을 경우에는 총 320회로 파악은 됐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더 장애인이 아닐지라도 노약자의 경우, 노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전동차를 본인들이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이게 휴대용으로 충전을 시키는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차량이 고장 나거나 했을 때 긴급으로 출동센터가 와서 바로 충전해 주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는 각 가정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저희가 더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전소는 큰 의미는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연우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가정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공공기관이나 이용했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대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휴대폰도 공공기관에 무료 충전 급하게 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328대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9개소 충전소로 이것이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들어갈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 취지는 제가 공감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비용과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개의 충전소가 있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만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를 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동 대수가 얼마가 있고 충전은 얼마 만에 1번을 하며 그런 설명이 없이 지금 이렇게 무작정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5개소, 10개소 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올리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아쉬운 면도 있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한 차원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김연우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행정에 있어서는 세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에 대한 예측과 비용 산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딱히 내년에는 몇 개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무적 사항보다는 이 조례가 충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은 명확한 필요성, 수요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을 하셔서 비용 산출이 되시고 정확히 몇 개소에 할 계획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김연우위원

그 자료 관련 제가 말씀드린 광명시 전동휠체어 대수, 그분들이 충전하는 장소 이런 조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 이것이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요 예측, 또 필요성, 설치 공간, 비용 산정을 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의원

우리 김연우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동기기 충전소가 사회복지시설이랄지 관련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의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반영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의2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의3에서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상위 내용을 신설하고 추진함으로써 각 부서 및 시민들에게 전파하면 성평등 정책이 더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소하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먼저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광명시 소하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135쪽부터 141쪽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및 경로당 등의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상반기 개소 계획에 따라 시설 리모델링 중에 있는 소하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하동 다함께돌봄센터는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아파트 어린이도서관 내 114.26㎡, 약 35평 규모로 조성되며 개소 후 센터장 1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2명을 채용하여 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아동대상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등 통합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9년 4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2020년 지원예산은 8개월 기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이며, 2020년 3월 중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다수의 역량 있는 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 추진계획과 관련 법규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국비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아이안심돌봄터가 광명에 있었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전액 광명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국도비는 전혀 없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같은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사업내용이 거의 똑같고요.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한 모델이 돼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것을.

안성환위원

그러면 자격조건이 아이안심돌봄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유사해요, 많이 상이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유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수요도 똑같고 자격조건도.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안심돌봄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이 가능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로 명칭을 같이 쓰게 되면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는지 계속 구두 상으로만 협의를 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에 다함께돌봄센터 시작한 데 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에?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의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국비지원 사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폭을 확대시킨 것 같은데 있는 아이안심돌봄터를 바꿔서 다함께돌봄센터로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구두만 말고 서면으로도 하시고 찾아도 가시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올 연말쯤에는 아이안심돌봄터는 명칭이 다함께돌봄센터로 바뀌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명칭을 같이 쓰는 게 저희도.

안성환위원

예산지원도 같이 할 수 있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실 보면 4개의 종류가 있는데 학교 돌봄도 있고 아이안심, 또 다함께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아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이렇게 하면 충돌은 안 되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영역이 달라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역이 다릅니다.

안성환위원

그쪽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러니까 아무쪼록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아이안심돌봄터를 다함께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시에서 선도적으로 한 게 국가에서 국비, 도비까지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이후에도 소하동 권역에 하나 있고 철산동 권역에 하나 있고 광명동 쪽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광명7동 주민센터에 반영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그 시기가 늦어질 뿐이고 거기도 추진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3개 권역 되고 하안권역만 하나 더 하시면 되겠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 아동돌봄센터를 또 전액 도비사업으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무상임대 5년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해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분들하고 다시 협상을 하시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5년 뒤에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협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 때문에 시설 투자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에는 없는데 그 금액에 대한 저희가 어떤 이용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 부분을 계속 이용할 수, 저희가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갈 때 20년 받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나라에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설 만들어놓고 유지보수하면서 계속 쓸 수 있게 종사자 센터장 1명, 돌봄교사 2명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직업적인 부분도 있고 일자리 부분도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는데 향후에 모르겠습니다, 이쪽 제공하시는 부분에서 또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이분들 일자리도 없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기존 투자했던 부분도 쓸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5년이라는 것은 그러면 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영유아법은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법 하고는 조금 다른가 보네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한번 이용된 시설은 계속 이용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영위성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시에서 지금 최초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원은 35명에 종사자는 3명,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3시부터 9시까지 되겠습니다. 방학 때는 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 가정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주말, 공휴일에 아기 돌봄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주말이나 주후 그것을 확대시킬 수 없나 이것도 고민을 해 보시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맞벌이부부나 또 홀몸 돌봄, 요즘 또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혼자 사시면서 아이들 키우는 그런 한부모 가장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주말에 돌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하고 연계를 하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하든 고민을 해서 주말이나 주후, 공휴일 그런 쪽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소하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순강입니다. 광명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과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에 의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9호로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에서 제6호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회계관리 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지정하였고, 제16조의 일본식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기금의 용도에서 하나 추가된 것 있잖아요. 위생법 41조의2에 따른 등급을 지정하는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그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

안성환위원

등급을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하는 기관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이 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평가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위생등급에서 우수업체로 지정된 그런 업체에 시설개선자금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법에는 그 시설자금까지 포함돼서 나와 있어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세부사항에?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개정된 거예요, 아니면 47조의2는 추가된 거예요? 법이 새로 신설돼서 개정된 거예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47조의2의 법률에 제9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당초 원래 법이네요? 그러면 기금용도에서 조례에서 빠졌다는 거였어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기금 조례 만들 때 이것을 빼고 만들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그런데 위생등급제가 201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다시 추가가 됐기 때문에 당초 조례 제정할 때는 이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법에 식품위생기금에 이미 들어있으면 안 넣어도 적용은 그동안 할 수만 있었으면 똑같이 됐겠네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10개 업체가 지정됐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위생등급제가 지정된 업소를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10조 회계관리에 보면 기금운용관을 기존의 사회복지국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했고, 또 2호 같은 경우에는 기금출납원 해당업무 팀장을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또 3호를 신설해서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이렇게 하셨어요. 분임기금운용관은 기존에는 별도로 담당을 배정을 안 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는 담당을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그 전에는 국장이 기금업무 담당국장, 기금운용관이 사회복지국장이었는데 위생과가 사회복지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의 국에도 소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을 하면서 기존에 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금출납원도 그 전에는 담당업무 팀장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기금을 포함시켜서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돼 있어서 이번에 새로 담당자를 신설하는 조항으로 넣은 거네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빠져있었던 부분을 추가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 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을 기금운용관이 대행을 했나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주로 기금업무 담당팀장하고 국장님까지 담당 결재선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지정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재무회계의 규칙에도 다 분임 이런 기금이라든지 분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봄이 맞겠네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기존에도 제대로 됐는데 조례에는 지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분임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해당업무 팀장이 했었다는 건가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기금출납원이 기금업무 담당팀장인데요. 담당팀장이 업무를 하면서 과장, 국장의 결재를 다 맡았는데 조례상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이라는 조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형식에는 있었으나 조례상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 말씀이죠?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규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별도의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대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심의로 변경하고, 음식문화거리 조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 대행에 따른 내용을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12조에서 15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충열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 제한사유로 공공질서 또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민방위교육장을 광명시민을 위한 다용도 문화시설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 제한 사유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를 추가하고, 안 제11조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77쪽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 제안이유입니다.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179쪽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하며,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장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183쪽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184쪽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병역명문가 광명시에는 몇 가구나 혹시 파악된 것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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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인천병무지청 관할구역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2019년 10월 기준으로 명문가는 9가구입니다.

안성환위원

많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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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다만 이게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인천병무지청 관할구역에는 3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면 이후에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전산으로 나오지 않나요? 확인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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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인천병무지청에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은 병역명문가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치단체에,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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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신청을 해서 그 증을 받고.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자체에 그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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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는 정보가 없고 병무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들은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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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시군도 있고 이미 제정되어 있는 시군이 있는데.

안성환위원

이것 홍보하는 게 쉽지 않겠네요. 어떻게 홍보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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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요. 또 이게 아무래도 병무지청에 그쪽에서 홍보가 별도로 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결국은 현재로서는 9가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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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안성환위원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너무 해당자가 적으니까 의욕적으로 병역명문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것인데 9가구면 너무 낮잖아요. 실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실효성 있는 조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 지원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부의안건 185쪽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 지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국내지원센터인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지원 협약서를 체결 후 공인도시 절차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안전도시 총괄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에서 3회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 및 절차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받으며,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활동 지원 및 자문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 간 정보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안전학교 시범학교 운영 자문 및 정보공유 안내입니다. 협약사항은 협약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개년이며 예산은 매년 1,100만원씩 해서 총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 제가 오전에도 다른 과에 질문을 했었는데 이 협약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가 끝나면 3월 5일에 본회의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2월 26일에 이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오전에 한 과에 물어봐도 2월에서 3월로 연기하신다고 했는데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니까. 오전에 과는 2월 중으로 되어 있어서 3월 중으로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큰 문제를 안 삼았는데 여기는 협약 체결일이 아예 2월 26일로 못박혀있어요. 이게 날짜를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국장님, 이런 경우 행정상의 문제인데 처리상.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업무지원 협약식이고요. 이게 5년 동안 해서 최종 인증은 최후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게 이대로 통과가 돼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사실 금년도 예산이 1,1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이 안건을 심의를 하고 협의 등을 함에 있어서 3월 5일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데 그 전에 벌써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26일에 협약식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혹시 이게 협약 동의안이 3월 5일에 통과가 되는데 혹시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거나 이런 조건을 달아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박성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 지원 협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충열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직접손괴부분의 인접도로에 대한 추가복구 시 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재시공 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정의 조항, 안 제5조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 인접도로에 대한 추가복구 시 비용 징수, 안 제5조 부실시공 시 재시공 명령 및 재시공 비용 징수에 대한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현충열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 안전의무를 실시하고, 제설·제빙의 작업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차도에 관한 정의규정, 안 제5조의2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안전유의, 안 제6조 제설·제빙 작업 시기에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의 기간을 정함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이 증액되거나 반영될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제설·제빙의 시간이라든지 제빙작업 시기, 도구 비치·관리하는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저희 도로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충열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국가유공자 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의 운행 차량에 대해서만 광명시 공영주차장 감면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전체 유공자로 확대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82페이지를 보시면 관계법령 내용에 지금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 참전용사, 참전유공자, 4.19 혁명 공로자 등 여러분의 국가유공자 분들이 있으나 저희 광명시는 제17항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만 지금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관련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현충열의원 외 5인으로 발의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요금 감면 적용대상에 국가유공자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예우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좋은 취지의 개정을 올리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쭐게요. 원래의 조문에 보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시간 무료 이후 50%잖아요. 이분들이 사용한 감면받은 액수가 전년도에는 얼마나 되셨던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고 자료로 제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조문으로는 확대가 된 듯이 보이지만 사실상 특별공로상이자 분들과 국가유공자 분들이라는 분들의 기준이 연령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비용으로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감면해 주는 금액에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확대된 범위에 속하는 그런 분들의 전체적인 자동차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돼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저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대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큰 틀에서의 예우 차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내드렸고요.

김연우위원

항상 조례가 입법이나 개정이 될 때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늘어나는 세금에 대한 비용 추계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완하실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개정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실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액은 얼마였고 추후에 수요는 얼마인데 그 금액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 또 그분들이 실제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조례 통과되고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한번 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개정안인데요. 과장님,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 및 관련자 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혜택 받고 계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 2019년 12월 19일 말 기준으로 해서 독립유공자로 저희 광명시에 등록된 분들은 3,760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분들 전체 혜택 드리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자가용 운행자로서 공공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3,600여 분이 그동안은 혜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몇 퍼센트 못 받았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전체 대상이 아니라 자가용 소유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이용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자가용이 없을 수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가족이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체 확대하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공고 등에 든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광명시의 해당 규정이 2008년부터 동일하게 징수되고 있어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기도 11개시에 최근 개정 례와 비교하여 적정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시면 별표 페이지 192쪽에 보시면 기존에 2.5t 미만, 2.5~6.5t 미만, 6.5t 이상 있는 금액에 대해서 2.5t 미만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6.5t에서는 2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으로, 6.5t 이상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대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도민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도민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유성우입니다. 안성환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하신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견인료가 평균 40~50%를 올리시는 거네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올리게 된 산출근거라든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2008년도에 2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여태까지 10년이 넘도록 저희가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10개시군 정도에서 지금 3만원으로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분들도 견인료를 이번 해에 다 일괄적으로 인상하셨던가요? 타 시군 10개에서도 저희처럼 이렇게 40~50%를 일괄적으로 올해.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일괄적으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거의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10년이 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물론 견인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견인을 당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40% 인상된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정상적인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참고하셔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견인료 말고 주정차 과태료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이게 조금 과하지만 사실 저희가 견인료가 너무 싸다 보니까 시민들이 차를 진짜 아무데나 도로 교통 흐름에 굉장히 지장을 주게끔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김연우위원

찬성, 반대 여쭙는 게 아니고 40% 올린 금액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견인하는데 인건비가 상승했다든가 휘발유값이 올랐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못하게 하기 위해서 40% 땅땅땅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10년 동안 물가상승에 비해서는 저희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2~3명이 거기에 일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10년 전의 인건비에 비해서 50%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인료 인상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이번에 현실화 시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따지고 보면 10년, 12년 동안 이것에 대한 관심이 덜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인건비도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해년마다는 아니어도 몇 년마다 체킹을 하셔서 시민들이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40%나 되는 것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견인이 돼서 처리하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견인되기 전에 시민의식 함양이라든가 계도에도 만반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경제문화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