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225회 제2본회의2016-10-20

하병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기간 중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준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 11월 29일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며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김준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함으로써 행복한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개요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7개 과와 어울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장방문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열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도시보건위원장

대리 이강열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도시국 전 부서인 7개 과와 보건소 2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강열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영업 허용장소 외의 추가적인 영업장소를 자치단체 조례로 명시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제과점업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에 대한 사항과 영업구역(푸드트럭존)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임기, 주민참여 대상 공사항목 추가 및 공사 상한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 일부개정된 시행령도 함께 심의하여 제1조 내용 중 「공사 상한금액과」를 「공사와」로 제2조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12조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로 하고 「제10항 공원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에 따른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출연금 1,013만 4,000원을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삼성창조경제단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칠성동2가 일부 6필지 23,687㎡를 침산동으로 경계조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사회복지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미 요건에 있는 사항으로써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강열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도시보건위원장

대리 이강열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에 따라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북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설 2,350개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16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399개소는 존치하고 도로 등 7개소에 대하여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사안으로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로토지이용 효율성 및 교통소통,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어린이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확보, 경관유지, 안정성 확보 등의 사유로 도로 370개소, 주차장 16개소, 공원 16개소, 녹지 4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3개소, 환경기초시설 1개소 등 총 410개소는 존치하고 주변여건의 변화로 기능상실 등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 등 도로 5건, 공공공지 1건 등 6건에 대해 해제 또는 변경을 권고하는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해제권고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이해관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절차 및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등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의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 적절성과 용어의 적절성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된 내용은 구청사 서편별관 대구은행의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맞춰 대구은행에서 지역협력 업의 일환으로 청사부지 서편에 증축된 총 공사비 13억 원의 지상 4층 연면적 964.83㎡ 규모 중 1층 230.9㎡를 20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2016년 11월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 예산사정 등 여러 정황상 기부채납 받는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강열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장은 이강열 의원, 부위원장은 장윤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면한 안건심의 등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