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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강열 의원 발언

227회 제1도시보건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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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열

송정열주무관

사무직원 송정열입니다. 이번 회기에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4건의 안건심사를 하시고,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는 도시행정과 외 8개 부서에 대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16일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조례안 외 3건의 안건심사를 하시고, 12월19일과 20일 양일간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관문동, 태전1동 김재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161개 단지, 96,301세대의 29만 여명으로 구민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에도 관리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기준 및 절차 등이 없어서 금번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감사대상에서 감사대상은 공동주택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를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3조 감사요청 등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시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였고, 조례 제4조 감사실시 결정 및 제6조 감사계획 수립에서는 감사결정 및 감사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조례 제7조 감사반 편성 및 운영과 조례, 제8조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에서는 감사반 편성인원을 10명 이내로 하며 감사반장은 관련부서장이 되고 전문 감사관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을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9조 감사의 실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에 통보하며 감사기간,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요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명시하였고, 조례 제12조 감사결과 통지 및 공개에서는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안하는 조례안은 구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이 증대되고 있어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대한 감사범위, 감사요청의 서면제출, 감사반 편성운영,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와 통보, 조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민들과 연관된 조례제정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건축행정팀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박수환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백종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관내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발의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감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력부족 등으로 대구광역시에서 각 구·군의 업무를 대신하여 감사를 대행감사 형식으로 지내오고 있던 것에 대하여 앞으로는 다양하게 늘어나는 공동주택관리 등 분쟁에 대하여 우리 구의 직접감사를 시행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현장민원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에 조례안 제2조의 감사대상 중 직권감사에 대한 조문이 누락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권감사에 관한 조문을 삽입,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에 구청장은 제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를 결정된 때에는”이라고 수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7조 제2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인력요청시 다른 부서의 폭 넓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공무원”에서 “감사부서 등”을 삭제한 “다른 부서공무원”으로 변경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정에 있어 당부말씀 드리면 입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공동주택감사를 실시하여 늘어나는 공동주택분쟁을 해결함은 좋으나 그에 따른 인력보강 및 예산확보 등이 없다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법령상 지도감독, 감사에 대한 업무를 명확한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직이 정비되고 인력이 확충되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는 등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의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활성화 및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땅히 꼭 필요로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감사반을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입주자 1/3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감사를 의뢰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연 1회의 감사경비는 전액 구비예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15조에 보면 동일안건으로 두 번째 감사요청 시에는 감사를 요청한 공동주택에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부담을 거절할 시에는 경비요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리고 다른 안건이나 처음 요구한 부분과 유사한 문제로 공동주택에서 두 번의 감사요청을 했을 시에도 경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다.”를 “두 번째 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재용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 개인생각은 지금 현재 아파트에 보면 감사요청 하시는 분들은 동대표가 아니라 입주자들이 대부분 동 대표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답답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하는데 대구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배경인데 현재 한 번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두 번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청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것을 막기 위해서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괄호를 했습니다. 입주자들이 답답한 부분에서 요청하는데 입주자들에게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행정부분에서는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경비에 대해서 요구를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재용의원

문제는 조례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모든 것을 100%, 200% 맞다, 안 맞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1년에 2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한 번은 구비로 지원할 수 있지만 1년에 두 번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 아파트단지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두 번째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입주자가 3/10 동의를 얻어서 감사요청을 했는데 입주자 동 주민들이 돈을 계속 내야 되는 부분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보통 감사하면 시에 특별감사인데 한 번 감사하면 3년간 감사를 진행합니다. 3년간 진행하면서 1번 감사하면 1~2년 정도는 감사대행을 안 해 주기 때문에 1년에 2번, 3번 감사요청은 없을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긴급한 사항 같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긴급한 사항도 일단 감사를 하고 나면 또 다른 긴급한 사항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든지 조례를 만들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제4장 관리 및 회계운영 부분에 제26조 보면 회계감사라고 따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이외에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는 것 외에도 보통 관례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감사의뢰가 현재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죠?

김재용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이외에 국가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있고, 시 조례도 있고,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 집행부 의견에도 이야기했듯이 계속 중복되고 시 주택 감사와도 중복되고 공동주택관리법하고 매년 1회 이상 제26조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그러면 감사가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용의원

올해 8월에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93조 제6항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고, 그 앞에 것은 회계에서만 한정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황영만위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4장에 관리 및 회계운영에 제26조에 보면 회계감사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씩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1년 이상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김재용의원

회계감사는 아파트가 주체가 되어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가 주체가 되어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가 전체적으로 주체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공동주택에 관리주체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용의원

3/10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에 요청하면 회계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모든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보통 보면 주민들이 회계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감사요청을 시나 이런 곳에 회계 외에 감사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일반아파트에는 3/10이상 특별감사 요청하면 회계감사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자체 외부 회계감사 조항에는 일반관리 분야하고 공사 집행 회계분야는 안하고 순수한 회계관리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입주민 30%이상 특별감사 신청할 시에 시에서도 회계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 이렇게 신청한 아파트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3년간 26개 단지 했습니다. 요청이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김재용 의원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구시에 3년간 26개 아파트에서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시에 요청하고 구에 요청하고 했을 때, 앞으로 구에 요청하지 않고 시에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재용의원

시에 요청하면 북구로 이관이 됩니다. 현재 업무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북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감사를 시행합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되면 모든 감사는 시에서 북구 것은 북구로 이관한다는 것입니까?

김재용의원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아까 집행부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성,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외부감사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재용의원

저도 1년 전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1년 연기요청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6개월 정도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대구시 감사내용을 참고하여 북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북구는 공동주택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지금 현재 260개 단지입니다.

김상혁위원

그러면 인구의 몇% 정도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사실 감사 제도를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시하고 같은 감사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대구시에서 달서구가 발의했다가 폐지되고, 수성구가 작년에 발의하려다가 안하고 해서 타 구·군은 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전국적으로는 56개 시·군·구에서 감사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물론 자료에 보면 별것 아니지만 첫 장에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주요내용 밑에 보면 감사요청 방법에서 전체 “입주자” 아닙니까? 여기 보면 “입부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타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죄송합니다.

김상혁위원

토론을 거쳐서 위원들하고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이강열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조 제2항의 내용 중 “감사부서 등”을 삭제하여 주시고, 제15조 감사수당의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조금 전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중 제7조 제2항의 “감사부서 등”을 삭제하고, 제15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이강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열 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존의 주택법을 따르던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1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관리를 전문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른 법조문 인용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1항의 주택법 제43조 제9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으로 법 명칭을 개정하고, 둘째 요즘 낡고 오래된 붕괴위험이 있는 민간시설 및 재건축 등 예정지역의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공동주택 내 재난위험시설물의 위험요소 해소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등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원대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안전점검 후 결과에 따른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탁월하신 고견으로 심의·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등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12일 관련법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게 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를 전문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3조 제1항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 지원대상사업의 추가신설 중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등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소규모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안전점검에 따른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북구민과 관련되는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 조례는 모든 개정내용이 상위법에 따라서 하지, 북구에만 적용되는 개정내용이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공동주택관리법도 있고, 대구시 조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상위법도 있고 대구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북구 관내에만 필요한 부분들은 전혀 삽입된 부분이 없네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우리 관내도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지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지금 재난시설물 관계되는 D급 하고, E급 판정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 하는데 현재 공동주택은 D급, E급은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그런 것이 생기면 예산지원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제4조 제17항 점검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인데 점검결과라는 것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자체에서 결과가 나오면 더 정밀하게 안전진단이나 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관리주체가 없어서 안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리가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진짜 안전점검진단 결과 D급, E급이다, 예산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된다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상혁위원

“100분의70 범위 안에서”가 “범위에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70%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100분의50 이상 공동주택인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내 47개 단지 정도 됩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아직까지 예산지원 할 단지는 현재 없습니다.

김상혁위원

제4조 제3항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연립, 빌라, 다세대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빌라, 다세대는 아닙니다. 순수한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김상혁위원

제3항에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100분의50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했는데 100분의50이 어떻게 내려온 것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면 보통 32평 정도 됩니다. 100분의50 이상, 그러니까 공동주택 각 세대에 반 이상이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인데 상가주택 규모도 공동주택으로 취급안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지금 동대구시장은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주 용도가 아파트에 한정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안전진단 해서 D급, E급이면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붕괴위험이 있으면 관리합니까? 안전진단비는 시로 요청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보수지원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가아파트도 순수한 아파트는 개인 것인데 일반아파트 5층짜리는 지원되고 상가아파트는 개인이라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건축법에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인데 그 중에 아파트만 소규모로 해서 정밀진단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예, 그런데 일반아파트는 지원되는데 상가아파트는 밑에 상가하고 분리되는데 왜 지원을 안 하고, 왜 불공평합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가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가아파트가 주 용도는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단지 공동주택이 있고, 비 의무관리 단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의무관리가 150세대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의무관리는 300세대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아닌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두고 말한다고 했는데,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보시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해당되고, 의무관리 대상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대상 단지입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우리가 주택법 제49조 제9항에 따라서 하던 것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법안을 하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제85조가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이 규정하고 주택법 제43조 제9항 하고 뭐가 다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주택법 제43조 제9항은 옛날 주택법이고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이 돼서,

황영만위원

달라진 것은 뭐가 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그전에는 예산지원 근거가 없었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전에는 주택법 제43조 제9항에 따라서 지원해 줬고,

황영만위원

거기에도 예산지원 근거가 있죠?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이제 제85조 제1항에 따라서 일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이유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앞으로 북구 전체에 해당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되고,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앞으로 된다면 연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황영만위원

세대수는요?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단지가 47개 단지입니다. 3천 세대 정도 됩니다.

황영만위원

3천 세대에 예산이 1억원 정도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제명변경과 관련 불일치 법조항을 정비하여 반영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인 구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16년 9월30일부터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결과는 원안동의 되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 역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 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1일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제명 변경 및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법조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전부 개정한다고 보면 됩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법률이 하나로 뭉쳐있던 것이 나눠졌습니다. 조례개정에 위원회의 기피, 회피하는 법령 개정이 있었고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과장님 제척·기피·회피가 있는데 제72조 시행령에 제척·기피·회피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법령상에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위원을 뽑을 때, 위원회를 운영할 때 이런 위원은 안 된다는 그 법령이 제6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땅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유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말하자면 회피는 법령상 살펴봤습니다마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를 꺼려하는 것이고, 제척은 아예 없애는 것이고, 기피는 아예 이 대상에서 안하는 사항입니다.

황영만위원

부동산 가격공시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72조에 이런 각 호에 해당하는 이런 위원은 제척해야 되고, 제3항에 보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그러면 기피는 어떤 것입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기피는 내가 이것을 안 하겠다,

황영만위원

기피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기피한다는 것입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황영만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는 것이고, 기피는 어떤 경우에서 기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제2항에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심의위원은 몇 명입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10인 이상 15인 이하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자격은 어떻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법률적으로 감정평가에 능통한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에 능통한 사람을 저희가 뽑는데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공인중개사들이 많습니다. 강남, 강북으로 나눠서 있고,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사가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동운영하기 때문에 건축 관계되는 사람들, 세무사 등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항상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북구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여가선용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라 이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구 칠성동2가 302-140번지로서 현재 북구자원봉사센터 및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건물이 있는 북구청 소유의 토지로 건물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1,420㎡ 규모의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용도로 신축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2016년 11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2019년 9월에 준공예정이며 총 건축비는 39억원으로 보훈청 5억원, 특별교부세 6억원, 특별교부금 10억원, 구예산 18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이번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칠성남로 26길27에 지하 1층, 지상 4층, 예정가 39억원 건물을 2019년 9월경에 신축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문화복지․여가선용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훈회관 및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칠성동 쪽에 총 건축비가 39억원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보훈청 5억원, 교부세 6억원, 교부금 10억원을 받을 예정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혁위원

문제는 구비가 절반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더 받을 방법은 없나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내년까지는 계획된 대로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을 예정이고, 그 후에도 국회의원하고는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물론 강남 쪽에 제가 봐도 보훈회관, 노인종합복지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비라든지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비를 최소화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건물 짓고 나면 한 건물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상혁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및 자원봉사센터하고 몇 개 더 들어오겠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노인회 지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3개 단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1층은 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2층은 자원봉사센터, 3~4층은 보훈회관 계획입니다.

김상혁위원

꼭 강남 쪽에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비,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평을 보면 한 층에 100평이 넘습니다. 평수로만 따지면 340평이 나오는데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가 오는데 3층, 4층을 다 사용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보훈단체가 10개 단체인데 4층은 각 단체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 정도 넣을 계획입니다. 나머지 4층 부분하고 3층은 보훈단체들이 쓸 예정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보훈단체가 10개 다 들어온다는 말이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일단 다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2개 단체는 별도건물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8개 단체가 들어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8개 단체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노인복지관은 타 복지관하고 차별화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계획할 때는 노인회 지회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으로 추진을 해야 교부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건물 내 활용이 특이한 부분이라든지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지금 건물용도상으로 봐서는 사무실 내지 회의실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건물이 건립되었을 시에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겠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지금 단체에 나가는 운영비는 기존에 있어서,
강열

이강열위원

그것으로 보충이 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노인회 단체도 나가는 사무운영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일부는 지출이 될 수 있지만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북구 보훈회관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보훈회관이 몇 곳에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시에 시회관이 있고 달성군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추진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복지관인데 복지관은 예산문제 때문에 복지관으로 명명한 것이고 실제로 쓰기는 보훈회관에서 씁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노인회 지회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쓰는데,

황영만위원

보훈청 예산 5억원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보훈청에서 거의 정해진 예산으로 각 지자체마다 주는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5억원씩만 줍니까? 우리가 타구에 없는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정해진 5억원만 주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받고 구 예산이다, 그렇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시 특별교부금은 정해진 것은 없고, 교부세도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10억원 정도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세 10억원만 더 확보하시면 북구에 두 분 국회의원 계시는데 구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노력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개 단체에서 2개 단체가 나가 있다고 하셨는데 공공재산입니까?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단체 자체건물입니다. 구에 공공재산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두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재향군인회하고 상이군경회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대회의실도 계획에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주차장은 확보됐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주차장은 설계해 봐야 알 수 있는데 주변에 150평 정도 되거든요.

김상혁위원

설계를 하면 주차대수가 나오는데 많이 주차는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11월30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