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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179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3-06-12

추성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의 3개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2013-52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청소년시설 이용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 시설의 주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을 제3자에게 시장의 승인을 거쳐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시설 사용허가 제한 규정 중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수련원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설 이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53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사업을 시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와 그밖에 청소년 육성‧보호‧복지를 위해 시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재단이 위탁받은 시설 또는 운영에 대하여 주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3-59호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등을 갖추고 관장을 포함한 최소 8명 이상이 종사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구호 등 학대아동의 보호와 예방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7월중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9월중 개소할 계획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2013-52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53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3-59호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3개의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개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으며(안 제2조, 안 제4조), 청소년시설의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에 한하여 제3자에게 임대를 허용하도록 하였고(안 제8조),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안 제13조) 또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별표2, 별표3)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청소년시설의 이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청소년 활동·보호·복지를 위해 시가 위탁하는 사업 등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안 제3조), 청소년시설의 주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식당, 매점 등에 한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재위탁 금지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안 제17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4일 제출된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과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을 통합하여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그 명칭을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정하고, 인근 시ㆍ군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민간위탁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전담 치료ㆍ보호시설 운영 등입니다.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을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위탁기관의 재정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과 관장 및 상담원 자격의 적정성 여부, 시설설치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법인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2013년 7월까지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하고 8월 중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9월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필요 예산은 2억 5565만 원(도비 30%, 시비 70%)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도 및 성남시 등 6개 지역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원시 소재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는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우리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는 데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타 시ㆍ군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 예산 확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현재 청소년수련원 양지, 거기에 운동장이 인조잔디장으로 잘 좋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인조잔디운동장을 쓰게 되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사용료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추측하셨는지.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용인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관내 체육시설에 준해서 인조잔디장의 가격과 저희가 맞췄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같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레스피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거기도 역시 인조잔디장이 평일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가격을 거기에 저희가 맞췄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기존의 시설사용료로 해서 시설을 사용할 때 1인당 2천 원, 1천 원 이런 식의 단가는 있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남숙

박남숙위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제대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수련원이나 수련관에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실 의향이십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지금 당장 임대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문구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필요가 발생이 됐을 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보면 행정재산을 임대하고 또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는 재위탁하거나 재정비할 수 있는 조항이 상위법에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번에 용어정비라든가 몇 가지의 개정을 하면서 완화시키는 표현으로, 이것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흐름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구는 당장 임대를 염두에 두고 한다거나 하는 개정안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미래를 내다보고 문구를 바꾸신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해도 이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우리 수련원이나 수련관에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나 매점 그 실태가 현실에 비추어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가 좀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끊임없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직영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고 위탁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 11월에 시의 감사부서에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그때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으로 식당운영이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이용객의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도 검토를 해 봤을 때 장‧단점은 다 있지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시행하려고 해도 조례가 너무 경직된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 조항을 풀고 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임대가 더 현실적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적자운영은 지금 작년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된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2010년도부터 재단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했는데요. ‘10년, 11년, 12년도에 저희가 수입계산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10년에도 2천만 원의 적자를 냈고, ‘11년도에 600여만 원.
기준

김기준위원

물론 해당 과장께서 여기 재직하신지 한 3, 4년 된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것이 검토가 됐어야 해요. 지금 행정타운이라는 시설을 설치해 놓고 시민들의 민원인들은 시청 안에도 식당이 있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안에 노인들은 따로 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낮에 사용하는 식당에 청소년들을 식당 이용하러 가서 난 거의 못 봤어요. 그 용도 자체가 위치가 지금 행정타운 안에 있으면서 식당운영을 한다는 자체 경영상으로는 안 맞아요. 차라리 우리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객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어르신들은 거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당연히 처음 시도가 잘못됐는데 일반 시민들을 세 군데서 나눠먹기하고 있는데 경영상으로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련관 본래의 목적인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을 했을 때 식당을 청소년들한테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목적으로 아마 식당을 만들었을 것인데 지금 포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성인들, 노인들, 시청을 찾는 이용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갖고 있는 식당운영에는 안 맞는다고 나는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지의 식당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입찰을 해서 민간이 운영을 했잖아요? 그 내용파악 안하고 오셨어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언제......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내용아시지요?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육성재단이 설립이 된 후에 말씀을...
기준

김기준위원

그전에.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전에 민간단체한테 했었을 때...
기준

김기준위원

임대해서 하다가 실패를 해서 다시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기초를 해서 나중에 봤을 때는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식당도 임대를 할 생각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런 검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검토가 안 들어갔으면 조례가 아직 별 문제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는데 왜 고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원의 그 식당시설은 필수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그야말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해서 청소년수련원의 식당은 적자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어차피 전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너무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다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

김기준위원

담당과장께서 청소년시설들의 강제적 조항이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청소년시설에 아예 임대를 못한다고 한 그것도 뜻이 있단 말이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질의한 바,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이다, 그래서 주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판단을 해서 임대를 하거나하는 것은 거기의 관련 소관이다.” 그런 것을 받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기존에 하던 것을 항상 변경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다른 의혹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청소년수련원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경영상의 손실이 없고 또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있다고 나는 보는데, 구태여 이시기에 청소년체육시설에 대해서 임대를 받는 것에는 이해가 되는데 식당이나 매점운영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 기타 3자 내지는 상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식당과 매점에 대한 임대를 하게 됐을 때 임대료가 얼마 정도 산출이 되나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5천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아, 이것은 임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이 났을 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안과장께서는 임대를 수련관만 이야기하는데 수련원도 지금 임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책임자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운영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누가 그 자리에 앉든 저희는 일단은 그것에 대한 신뢰가 가야 되고요. 혹 그 결정권이......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조례를 제출하면서 나 역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과장님 판단할 때 우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좀더 이용 식구가 많아지고 축구장도 새로 개장을 했으니까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또는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청소년이 아니고 시민들로 해서 세분화돼서 흩어지니까 차라리 저기는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든지.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어디를......수련관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하고 수련원 양쪽을 봤을 때, 그래서 하다못해 시청의 구내식당이 적자를 면하니 못하니 그쪽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여기는 다른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가져다가 연다든지 식당을 해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 주관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둥글둥글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진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식당, 매점 등’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식당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 내에도 식당이 있고 몇 개 식당이 있으니 이것은 활용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설로 변경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보면 매점, 아이들이 사먹을 수 있는 과자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수영복이나 물품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식당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이런 부대시설, 수련원의 주 기능에 해당하지 않은 그런 시설들은 때로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임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민간위탁이든 뭐든 하겠다는 의도로 나는 보이네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을 민간위탁한다고 하니까 누구에겐가 특정인에 주면 어떻게 하나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단가를 뽑아보니까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관한 회계처리시스템에 저희가 입력을 해서 공개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입찰 신청하신 사람이 낙찰이 되고 해서 거기는 우리 공무원이 전혀 수의계약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런 염려 때문에 임대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조항을 단순히 조례를 개정하는 가운데 관련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그것이 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막아놓을 이유는 없다. 왜, 사항에 따라 재검토를 해야 될 때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 뜻을 이해를 해요. 조례상에 주목적이 아닌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은 청소년, 청소년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목적의 대상은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저렴하게 더 혜택을 주려고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목적에만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소신 있게 “용인시가 어려우니까 식당도 개조를 하고 가격도 올리고 해서 민간에 하겠다.” 그런 솔직한 대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여성가족과장 안병렬 그것은 검토과정에 있는 것이지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을 조례안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금 27조만 갖고 오셨는데 20조 보셨지요? 20조도 확인하셨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20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선희위원

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 수익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하나의, 그것은 다 읽어 보시면 아는데 수의계약으로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분명히 아까 수의계약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27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청소년육성재단입니다.

김선희위원

재단으로 보는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자는 육성재단이 되는 것이고요. 3조에서 말하는 것은 위탁의 조건에 위배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제3자에게...

김선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물은 것은 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그 앞에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누구냐고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육성재단입니다.

김선희위원

이것도 육성재단이라고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일단 시장이 육성재단에다가 이것을 맡긴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신설조항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볼 때 주된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질의를 받았고요. 그런데 위탁받은 자가,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거나 할 때 그래도 시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항을 거기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 조항은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사족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시각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모든 사업계획서도 우리를 통하여 검토 받고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일련의 유사한 행정처리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유사한 행정처리고 이게 ‘부대시설, 주된 부대시설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여기 굳이 ‘시장의 승인 후’라는 문구는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3항을 다시 보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이번에 검토할 때 풀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도 할 수는 있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것들이다 라는 것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식당의 임대나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대상에 속하는지 관련법을 정확하게 다 외우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수의계약의 건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야 됨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지만 이것은 수의계약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을 허가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으로 꿰맞출 수도 있다고 봐요. 나중에 제가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허가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굳이 김기준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중에도 구태여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잡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나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제 얘기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의 불필요한 문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김선희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임대할 수 있지요. 여기는 전대할 수 있다고 상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임대라는 표현을 굳이 나쁘다고 할 건 아닌데 ‘시장의 승인 후’라는 것은 조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육성재단에 이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육성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시장이 이 부대시설에 나온 것을 가지고 시장의 승인이 꼭 필요 하느냐 이것이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조항은 예산이라든가 일련의 연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일단은 검토하고 그것을 시의회에서 통과돼서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행정절차 중에 그러면 임대할 수는 없는데 다만 단서조항을 저희가 달은 것이지요. ‘필요하다면 임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럴 때 일련의 사업계획인 것처럼 시장이 필요하다면 굳이 안 해줘야 될 이유도 없지만 한다면 그런 필요한 사유가 시에서도 공감을 한다면 이것은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떤 족쇄 같은 규정은 굳이 시장이 임대의 필요성이 확실한데 “임대하면 안 된다. 직영해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저는 이것은 그 표현의 하나라고......

김선희위원

그렇게 푼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또 하나 질의를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식당이나 매점은?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관이 그러하듯이 청소년들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어 있는 낮 시간대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도록 그러나 그 범주를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지요. 그래서 둘이 상충이 될 때는 청소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비어있을 시간에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 식당에 이용하는 인원은 13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점이나 카페테리아로 차 마시러 오시는 손님들도 청소년들도 일부 이용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또 시청에 있는 직원들로 때로는 거기서 먹기도 하고요.

김선희위원

저도 가봤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한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식당, 매점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십니까, 지금 현재?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조항을 열어 놓을 때는 여러 가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식당 직영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성을 가지고 급식의 질을 어느 정도는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적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의......

김선희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 뭐가 있느냐는 것만 말씀해주시면.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그것이지요.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식당운영에서 적자를 하고 있고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이 건에 대한 권고사항을 한 것이 바로 매년 청소년수련시설이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운영을 통하여 계속 적자를 하고 있다면 재검토해 봐라.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자수준의 그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아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듯이 지금 현재 정말 저렴하게,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 이용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가 새로 개정되어서 임대를 줬다, 그랬을 때 단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갭이나 단가 오름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불편한 점이 또 생기고 그게 수익이 난다고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운영을 어떤 사람이 맡게 될는지, 어느 기관이 맡게 될는지 그것은 지금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식당으로 계속 또 임대를 해서 식당으로 계속 쓰게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도 일단은 담보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임대를 했다고 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의 경우도 식당을 임대할 때 위수탁계약서에 단가를 올리든가, 그 물품의 변경을 가하게 될 때는 위수탁계약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반드시 일방적으로 단가를 올리거나 마음대로 물품을 막 바꿔내지 마라, 그래서 그것은 계약자 간에 얼마든지......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꼭 수익을 목적으로 그렇게 할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려요. 지금 왜냐하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단가가 오를까봐 제가 걱정하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런 제동장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수익을 위해서 제3자가 임대를 할 것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이 1차적 목표는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태여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고 특별하게 우리가 재정문제로 인해서 여기서 수익을 꼭 창출해야 되는 부분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자가 불편하더라도 수익성을 보고 할 텐데 지금은 그 수익성을 꼭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의 개정은 사실은 한달에 한번씩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선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1년 정도의 계속적인 검토를 하고 공고를 내고 하는데 어렵게 2010년도에 재단이 설립이 되고 청소년 관련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용어의 정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이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 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개정 시기에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조항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빨리 개정을 해야지 그것은 저는 당연히 행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 조항을 계속 걸어놔야 될 이유도 저는 없다고 보고 이것을 위해서 다음에 또 조례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 ‘11년도에 그런 권고가 나왔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조항의 경직성이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때 왜 안 하셨어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1년 동안 그때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기를 그러면 2010년도에는 2천여만 원의 적자가 났고 2011년도에는 약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서류를 제가 다시 보니까 그러면 1년간 진행되는 것을 보아서 계속 흑자를 내고 있다면 굳이 조항까지 바꿔가며 검토를 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2012년도에 진행되는 것을 보아서 하겠다는 그때 당시의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2012년도에도 역시 또 2천여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항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 시점에 같이 그냥 넣는 것이지요.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아주 길게 간단히 해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항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푸는 건 맞아요. 지금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다가도 공공의,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고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꼭 창출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풀어주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임대를 줄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운영자의 검토 사항인 것이지 저는 조항 때문에 그런 검토의 유연성을 지금 침해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임대는 아직 줄 것도 아니고 조례만 그렇게 해 놓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도 지금은 또 임대를 줄 것이 아니라...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아까 김기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식당으로 계속 나갈 것이냐, 또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사실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의 개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정비할 때 이런 조항도 유연하게, 이것을 유연하게 풀어놨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어떻게 보면 경직되게 갖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 조례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의 이 문구를 넣은 것이고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주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수련관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쭉 나오시는 말씀들은 충분히 이해는 가거든요. 제가 여쭙는 말에 간단히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필요성에 대해서 급한 것이냐, 안 급한 것이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주목적이냐,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되느냐 그쪽으로 관점을 가졌으면 합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제가 그냥 간단히 답변을 드릴게요.

추성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조례 경직된 부분을 풀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임대를 꼭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수는 있는 여지를 갖고 싶다는 것이지요.

추성인위원장

오늘 과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는 반드시 매점, 식당을 풀고 이것을 유예를 준다고 하더라도 임대로 반드시 가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제3자의 입장으로 앉아서 볼 때 그것이에요. 과장님 한쪽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정말 하시고 싶은 쪽. 양쪽을 다 말씀하시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식당이나 매점을 제3자에게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직영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해 보자는 차원이지 임대를 전제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기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꼭 그 부분이 식당이 필요한 것이냐,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또, 식당을 민간에게 위탁을 줬을 경우 값이 올라가게 되고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절대 임대를 전제로 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아니라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국장님, 이게 풀어지면 바로 임대 줘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생각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강력조항인데도 임대 쪽으로 누구든지 자꾸 생각하고 있었고 2011년도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검토 안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온 것이지요, 여기까지.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다음 정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익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것이 2010년도에 2천만 원 적자, 2011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600만 원 적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2012년도에 2100만 원 정도.
성환

정성환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용객이 줄어들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그 차이에 대한 것은 분석해 보셨나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 분석까지는 안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분석을 해 보시고 이것을 임대를 쥐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변경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이것을 임대하겠다,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기본적인 베이스의 기초 자료에 대비를 해서 좀더 개선하고 나아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 해놓겠다는 것이잖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시설을 식당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면서 외주를 주더라도 임대에 대한 것은 조례를 안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육성재단이 행해야 되는데 육성재단하고는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요청이 육성재단 쪽에서 먼저 왔습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당운영에서는 시나 어느 기관이나 다 직영이 좋은가, 위탁이 좋은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은 실무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짧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11월에 감사부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그때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것에 의하면 ‘이것은 지금 당장 임대를 검토할 여지가 없다.’ 왜, 조례가 그때 당시의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때 조례가 그것을 검토할 만큼 유연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례개정이 되어야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더 진행이 된다라는 그 내부문서를 육성재단으로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런 임대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런데 그때도 이 걸림돌은 관련조항이 경직된 조항 때문에 ‘임대를 한번 해 볼까?’ 이런 다양하게 더 진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이 검토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고민을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고민은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없잖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저희가 유연하게 올리고 이것에 대한...
성환

정성환위원

유연하게 올리는데 그러면 ‘이것을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을 조례에 올려놓으면 사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어디......
성환

정성환위원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탁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육성재단이나 이런 데 로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감안을 하셔야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은.
성환

정성환위원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것에 대한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청소년육성재단과 청소년수련시설은 여러 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파악한 것에 의하면 성남, 안양 모든 기관에서 식당을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은아트홀 같은 데도 거기 문화재단 직원이 직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다면......
성환

정성환위원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앞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왜 들어가 있는지를 해당과장으로는 그것을 인지하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재정적인 용인시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수익발굴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차차 좀더 검토를 해도 조사를 해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설 쪽에 대한 좀더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육성재단과 한번 노력해 보고 그다음 번에 그래도 안 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위탁받는 것에 대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성남이나 수원, 김포, 안양 이런 모든 청소년시설이 운영의 주요 기능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도 된다고 거기도 판단하고 우리도 그 수익성을 아주 염두에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각도의 검토에 의해서 이것은 임대가 전반적으로 좋다면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수익을 위해서 “이것은 임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따른 모순이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계속 다람쥐쳇바퀴 도는 얘기 같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시행을 바로 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잡아서 넣어 놓는 것은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 조항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성환 위원 검토를 하고 올리셨어야지요.
검토를 하고 저희가...
성환

정성환위원

타지자체에서 거기는 왜 그렇게 하는지도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우리시에 맞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제가 임대와 직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과장님 저한테 임대와 직영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임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성환

정성환위원

의지가 없으면 이것을 왜 올리셨느냐는 얘기잖습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누구를 겨냥하고 이것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신가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것에서 오해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십시오.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잔디구장도 새로 해놓고 했으니까 조금 적자라도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은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1년 정도 활용해 보다가 임대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식당도 임대를 주게 되면 자기네들이 가격도 오르내리고 또 자기 입맛에 맞게 상업이익 창출을 위해서 별수단을 다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여한다고 하지만 그게 일단 임대를 주고 나면 쉽지 않아요, 관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음식물 같은 것을 반입금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 인원들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장점을 살려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활성화방안에 더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금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가 뭔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좋은 것을 모색해서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화합하는 차원에서 수정발의를 하시든가, 개인적인 생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식당이나 이런 데를 위탁임대를 줬을 경우에 수익성 때문에 임대자가 현재 운영하는데도 적자라고 하면 위탁임대를 주면 그 사람들은 수익을 볼 것 같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손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손해를 보는데 그러다보면 위탁임대하는 그분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서비스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역으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검토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도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꾸로 시에서 운영상의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도 임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속편하고 좋지 않느냐 해서 위탁임대를 주면 우리도 손해를 보는데 그분들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 손해를 안 보겠느냐 이것이지요. 거꾸로 시가 위탁임대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런 대책도 있어요? 그냥 “몰라, 우리는 모른다.” “임대만 주면 된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임대를 하는 여러 가지 검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 조례가 유연하게 열려있을 때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서 손해를 볼 때는 과연 입찰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검토가 됐겠지요. 그러면 그럴 때 식당으로 입찰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식당이 존립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시설로 쓸까?’ 이런 것들을 그때 더 폭넓게 하겠다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사후약방에 대한 조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리 검토를 다해서 딱 가야지 행정이라는 것이 미리 검토를 해서 가는 것이지 더 실험을 거친 다음에 “그때 가서 또 고치자, 저기하면 고치자.” 이건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 2층에 카페테리아도 전에 임대 위탁을 줬을 때 손해가 나니까 한동안 문 닫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얼마나 적자를 보는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손해를 본다고 하면 그것을 시에서 거꾸로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안에 있는 시설이 여섯 군데인가요? 지금 이 두 군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점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이요?

추성인위원장

예.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부대시설로 쓰고 있는 매점 등에 대한 제3자...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매점이나 식당이 수련관하고 수련원만 있느냐.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적자났다고 2011년도부터 보셨다고 하는데 경영분석은 해보셨어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어디에 대한 경영분석......

추성인위원장

지금 매점하고 식당의 시설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보셨냐고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경영분석을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원가분석은 지금 몇 년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식당에 대한 원가분석이요?

추성인위원장

예, 식당하고 매점하고요. 지금 두 군데잖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서 무슨 이게 적자난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감사 때 그 사항으로 권고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추성인위원장

그것은 2011년도고요. 2012년, 2103년도 안 나와 있잖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12년도는 재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공식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료를 받으셨냐고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안 받았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것을 받으셔야지요. 과장님, 청소년육성재단에 모든 관련업체들 변경 때는 보고 받으십니까? 그 안에 있는 관련업체들, 자그마한 것들 부식 사고 이러는 것까지 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안 받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하나도 못 받으셨지요? 그러면 적자가 난다는 것은 무엇으로 계산하셨느냐는 말이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감사 때 나온 자료와...

추성인위원장

아니, 2011년도 11월 아니에요.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이 자리에?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저는 ‘12년도 9월에 왔습니다.

추성인위원장

‘12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갖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12년도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12년도의 운영실적은 어떤가 식당과 매점에 대해서 자료를......

추성인위원장

그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면서요. 원가분석, 경영분석 한 것 없잖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진 않지만 수입과 지출은 받았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수입과 지출 받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원가분석표를 육성재단에 얘기하셔서 원가분석표 경영분석하는 그 표, 5년 치 가져오세요. 2011년도 왜 지적받았는지 제가 볼 거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그것 면밀히 검토 하셨어야 돼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것도 검토 안 됐으면서 적자니까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조항만 풀겠다? 과장님 생각을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정말 깊이 생각 안 하시는데 위원님들 전부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반적인 상례에 이 조례가 가고 나면 분명히 임대 가는 것 맞아요. 그것을 어떻게 상상을 안 하고 “임대를 꼭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분석표를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들 한 40여명 된다고 하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또 거기에 딸린 직원들, 이분들이 어디에서 밥 먹고 있어요? 거기서 먹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특히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들은 거기 아니면 먹을 수가 없고 유일한 학생들이라고 청소년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순수한. 그런데 이 시설을 임대를 준다? 3500원보다 원가가 내려간다고 봅니까? 지금 칼국수 하나도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면 방과후 아이들은 그 돈을 어떻게 주고 먹을 수도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임대 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오늘 쭉 질의‧답변 하시는 과정에 임대 가는 것으로 가도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꾸 수익창출이 나지 않으니까 임대를 주어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조금 더 낫게 갈 수 없느냐 그런 말씀하시고, 우선 처음에 임대보증료 이런 것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은 절대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분석표를 보시고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 이 조항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제3호 단서 신설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성환위원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제8조 3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육성재단 설립 운영 조례의 17조 재위탁 부분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부분도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 제2항 삭제조항을 현행대로 하고 제17조 신설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성환위원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에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타 시‧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일단 성남과 부천, 고양이 있고요. 화성, 남양주, 안산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수원, 의정부가 있습니다. 총 8개소를 지금하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요, 우리 용인시에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조금 우리 인구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아이들이 주로 수원으로 갑니까?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그동안 수원에서 다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그쪽으로 간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그렇게 상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모르고요. 피해아동이라고 확진되는 그런 경우가 57, 8건 되고 있습니다, 용인만.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점점 늘어나고 지금 여기에 신고 되지 않은 성폭이라든가 이런 데로 따로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실질적인 숫자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보이지 않는, 미쳐 아이들 손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 용인시에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이들이 상담건수나 이런 것들이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더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어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지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3:7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7이지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 시가 94만 시인데 앞으로 100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명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지금 현재 경기아동보호기관으로 했을 때 타 시‧도가 몇 군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용인만 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타 시‧군에 여주와 이천을 당분간은 같이 하게 될 것이고요. 점차 확대되면서 거기는 거기대로 추후에 설치가......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은 예상이고. 우리가 ‘경기’자를 붙이는 이유가 30%의 도비를 받고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해 놓고 여주, 이천에... 과장님 이렇게 됐을 때 두 군데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인가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인구가 어떻게 돼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인구가 여주, 이천 다 합쳐도 아무래도 한 60만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30만은 넘을 것 같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둘을 합치면 한 60만은 될 것 같은데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여주가 생각보다 인구가 많지 않아서...
기준

김기준위원

이천이고 여주고 아파트 많이 늘어나던데. 7:3의 비율로 도비를 30% 받아서 우리 시비가 70% 들어가는데 소요예산 산출을 대강 봤을 때 이 기조에서 다음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소요예산은 매칭사업이라 3:7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화성쪽이 하는 데가 같은 3:7이지만 총액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2억 5천을 보고 거기가 근 3억을 보고 있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상담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추세가 되겠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가 그동안 수원에 위탁을 일임할 정도로 용인시의 위상도 사실은 못 살리고 가장 근간인 복지기관으로서 우리 아동들에 대한 보호에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원에 1년에 58명, 60명 정도를 우리가 위탁교육을 보낸다는 것은 용인에서 가기 어렵고 불편해서 인원수가 적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4만에서 100만을 내다보고 있는데 저는 도비 7600받고 우리 시비가 1억 8천에 육박하는 70%를 내는데 왜 ‘경기’자를 붙이냐는 이거지. 겨우 이 금액 갖고 우리 용인시가 죽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인데 100만 도시 즈음에서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주, 이천부분까지 해서 인원들 과연 8명 정도 갖고 운영할 것인가. 우리 용인에서 비용을 70%를 대고 그 옆에 여주, 이천 거리도 사실 장난이 아닌데 출장 다니고 하면서 혜택을 지금 수원에 위탁해서 받는 것이나 더 큰 혜택이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수원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상담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용인시내에 있으면 용인의 아동들이 신체적이나 성적으로 학대받거나 이럴 경우에 상담을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인원보다 많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당연히 우리 인구도 늘어날 것인데 여주, 이천 같은 경우에 지금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용인에 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위탁을 올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용을 2억 가까운 돈을 이때까지 큰 불편 없이 하다가 필요한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이 돈을 우리가 70%를 내는데 ‘경기’자를 붙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그냥 용인으로 가자 이거지.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시기금으로. 그러면 용인만 해도 될 것 아니에요. 인원은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타 시‧군도 전체 ‘경기’자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똑같이 지정명칭이 지정돼서 내려와서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그렇게 한 것인데요. 비 시‧군 비율을 조금 높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기관의 설립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인구가 수원에 위탁되어 가는 것보다 우리 용인시가 100만, 120만을 내다보고 있으면서 훨씬 더 아동에 대한 관심과 또 여기 들어오는 치료를 요구하는 인력들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과연 10명 가지고 옆에 여주, 이천까지 포함을 했을 때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질까 싶어서 차라리 용인 혼자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해 본 것입니다.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많이 생각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김기준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8개 기관에 이름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성남의 경우 경기성남아동보호 되어 있지만 안산시의 경우는 정말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용인시만 넣어도 우리 30% 받으니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용인시 한번 이럴 때 앞에 내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물론 다른 곳은 다 경기남양주, 경기화성, 경기고양 다 그렇게 들어갔지만 또 수원은 많은 인구 때문에 그런지 경기도아동보호 이렇게 해놓고 30%. 거기도 30%만 받습니까, 전체가 다 30% 받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예, 3:7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도비 30%를 주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까?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처음에 생긴 것이...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처음 생긴 것이 2000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2000년도 처음 생기면서 북부 쪽으로 의정부에 2003년도에 생기고 2004년도, 05년도, 06년도 계속 점차 늘어난 시설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수원이 제일 먼저 생겼지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30% 이상은 안 주고 있다?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그때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경기도의회 의원들 우리시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기관을 우리가 설치할 때 “어찌하여 50%도 안 되는 30%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도의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찾아가실 용의 있으십니까?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도비 좀 올렸으면 싶고요. 이거 하는데 있어서는 저도 크게 반대는 아닌데 명칭이 좀 우리도 용인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거기까지 생각을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꼭 그렇게 붙여야 하는 것인지...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이게 명칭을 그렇게 하라고 문서로 와서...

추성인위원장

그랬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만 딱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용인시’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안산 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는데 저희가 기록을 하면서 경기자를 누락을 시켰을 수도 있거든요.

추성인위원장

그렇습니까?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한번 확인을......

추성인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거기는 관리를 안산지역만하고 타 시‧군을 같이 겸하지 않아서 안산으로 넣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 이천을 같이 넣으니까 경기자가 앞에 들어가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법령에 의해서 “이웃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서 하나의 지역아동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이웃시를 같이 통합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서 그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수원같이 개방해 주는 그런 것이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은 맞잖아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이왕 출발할 때그렇게 출발했으면 싶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생각을 해 볼 여지는 있는데요. 지금 지정된 것을 저희가 바꾸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재는 여주, 이천이 따로 빠져 나갔으면 우리가 ‘경기’자를 안 붙이고 용인아동보호기관으로 딱했으면 좋은데...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여주, 이천을 넣은 것은 우리 조례통과도 안 했는데 왜 먼저 넣고 시작하셨어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넣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인근지역을 묶어서 보호기관을 설치하는데 여주, 이천이 용인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역을 묶을 때 여주, 이천을 같이 묶어서 넣어준 것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물론 관계 법령에 보면 우리만 갈 수도 있고 도지사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둘 이상으로 묶어 갈 수도 있는데 돈은 30%밖에 지원 안 해주면서 이웃시를 다 껴안고 가라고 우리한테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그동안 수원에 한 만큼 여주, 이천도 같이 도와주고요. 또 여주, 이천도 차후 이런 시설이 더 생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안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산업환경국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2013-54호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그동안 고시로 운영하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우리시 상황을 고려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의 세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제1호에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내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학교보건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존고시와 동일하게 공공의 안전에 직결되는 별표 제2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제4호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법정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별표 제3호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매설토록 하여 가스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산업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2013-54호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용인시 고압가스 등의 허가기준 고시”에 의해 관리되고 있던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그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고시 중 “액화석유가스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제한지역(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지정 및 학교보건법, 도로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안 제4조), 액화석유가스 충전, 저장탱크,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등 허가의 시설기준을 기존 고시의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사업자간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환경과장이 대신하여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아니셔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혹시 과장님 이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격거리나 이런 부분은 고시된 허가기준 고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 전에 기흥구 쪽에서 액화가스설치 이게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세서 법정소송까지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 거기 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조례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조례의 상위법에 근거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고시되어 있는 것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대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덕동의 민원은 아파트 주민들이 위험시설이라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잔다리마을, 신창 이쪽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고시로 한 것하고 조례로 하는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은 어떻다고 보세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고시는 우리 행정기관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것이고 조례는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시킨 사항에 대해서 심의되는 것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또 제2의 민원들이 발생이 되면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시로 하든 조례로 하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위험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주민들이 이 규정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우리지역에 위험시설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반대하는 민원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에너지관리부서에서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그게 규정에 그냥 이격거리가 맞는 것이니까 담당자가 사인을 해줘서 뒤늦게 알게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인데요.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 보고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판단을 다시 하고, 만약에 조례에 맞다 치더라도 그쪽에서 하겠다는 업체에다가 권고도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그런 민원이 심각하게 가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뭐 고시에 있으니까 맞네.” 하고 그렇게 해준 사항이 되다보니까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고 심각하게 일이 벌어졌는데 현재까지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는지 고민스러워서.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인허가할 때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을 보고 또 주민...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저기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법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조례 통과되면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또 바뀌면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행정의 기술인데 공무원들이 왕왕 현장 안 보고 하는 경우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현장을 반드시 보고 업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다른 전국 지자체 똑같은 것이지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저희는 법상에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격거리 이런 것들이 다 똑같냐고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이격거리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다 똑같은데 우리는 전에 고시에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배를 확보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 조례로 가져온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변동된 것은 없고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고.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냥 법대로만 한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5배로 한데도 있을 것이고 조례가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위험성도 있고 또 자기네들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게 들어오면 일단은 지금은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돼서 위험하지 않다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하면 정말 꼼꼼하게 현장도 나가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느냐.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그것은 행정집행의 묘를 기하는 것이지 거기 규정에 다 명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염려는 저희가 행정을 집행할 때에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조례에서도 법보다 이격거리를 두 배로 강화시킨 조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두 배의 거리를 그때도 고시에 의해서 했기는 했는데 상당히 난리가 오랫동안 지속돼서 현재까지 짓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소송에서 우리가 졌어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충분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시지요? 오늘 녹색성장과장님 못나오셨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기준안에 인허가 때 관계시설기준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해당지역에 가서 명확히 확인하고 허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