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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52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0-03-27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2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인운동」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인운동」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한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경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코로나19 사태로 바쁘신 상황에서도 지방세정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운동」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고통 분담의 상생하는 마음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 소유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면할 세목으로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상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2020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감면 기준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 동안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비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겠으며, 재산세 감면 적용 비율은 최고 50%, 최저 10% 상하한선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인하 적용 예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감면 적용 제외대상 업종은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과 도박·사행행위법, 유흥·향락법 등의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인운동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착한임대인운동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는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중앙정부에서 소득세 감면 부분이 논의되었고 경기도에서도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착한 임대인들한테 감면하는 부분을 어떤 일정 표준, 기준안을 정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그동안은 언론 신문사, 신문 보도가 있었고 이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리플렛 3,000매하고 플래카드하고 배너 해서 한 30개씩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의 홍보를 한 15일 전쯤부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 효과는 어떻게, 조사되고 있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가 문의는 가끔 오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은 안 된 상태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이것이 의무적으로 신고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지역경제과에 신고 내지는 한 분들이 한 6개 건물, 그러니까 점포마다 한 5개 점포도 있고 하다 보니까 52개소로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타이틀 그 자체로도 알 수 있듯이 착한임대인운동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게 다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신고 의무는 없고 자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위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서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방면으로 홍보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플렛이라든지 플래카드 게첩을, 오늘 의결이 되면 바로 게첩하고 배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요. 또 광명시 블로그나 홍보영상 또 광명소식지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그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깎아줬다면 그 상가 점포에 대한 7월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9월은 토지분의 재산세 이렇게 하고, 세율 부과는 감액 수준에 따라서 최고 50에서 최저 10%까지 구간 조정을 할 수 있겠네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어떤 평균치를 지금 일단 어림잡아 계산했을 때 이렇게 해 주면 세액은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소상공인 정의에도 있듯이 관내업체 소상공인들은 한 1만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사업체 기초 통계라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만400개 정도 자영업자 위주로 해서 있는데 저희가 참여하게 될 비율을 한 10%로 봤을 때는 한 1,000개 임대인하고, 그럴 경우에 한 2억5,000 정도가 재산세 감소분이 생길 것 같고요. 한 20% 참여한다고 했을 때 한 2,000개 임대인일 경우는 한 5억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재산세가 조금 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런 감액된 세액을 어디에서 또 우리가 보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세액만큼 보충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것이 딱히 보충을, 명확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시세 부과 노력을 하겠고 또 세무조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억 예상을, 추징할 예정으로 있는데 납세자분들한테는 외람되지만 세무조사 범위를 조금 높인다든지 해서 부족한 세원은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우리 임대인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더 힘든 것은 임차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런 재난 사태가 왔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너도 나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또 계몽 이런 것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착한임대인운동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이것 처음에 들었을 때 ‘우리 건물주가 100만원을 깎아줬다.’ ‘50만원을 깎아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 또 건물주들이 이렇게 업체들한테 많이 삭감을 해 주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건물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조사를 어떻게 할 방법이에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조사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정보가 있고, 이것이 자료를 얻는다면 국세 부분 쪽에서, 국세청 쪽에서 임대하는 사업을 신고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자료를 추출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어렵죠? 내가 건물주인데 10개 상가도 있는데 어려우니까 제가 5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임대료를 삭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상인들은 고마워하지만 또 건물주가 세금을 덜 내게끔 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조사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그 대책을 조금,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가 논의하기로는 이것이 해당 기간이 3월부터 5월이잖아요. 또 저희가 전화도 받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1월부터 감면해 준 분도 계실 수 있고 6월까지 또 해 주실 분도 있는데 이 기준, 3월에서 5월까지라는 기준은 평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씩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줘도 그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율은 30%가 되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굉장히 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이 이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잘하셔서 홍보와 또 그분들에게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착한임대인운동 활성화라는 것은 가장 홍보가 중요할 것이고요. 3월에서 5월 사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1월부터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5월 이후 기준은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착한임대인분들은 사실 마음에 우러나서 1월부터 할 수도 있고 6월, 이것이 길어진다면 7월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그 기간에만 했다고 한 분들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잡기 위해서 3월부터 5월까지로 해서 그 감면, 100만원 임대료 받던 부분을 예를 들어 50만원을 감해주고 50만원 받게 되면 50%잖아요. 그러면 50% 적용해서 감면하는 것이니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그분들, 건물주의 신청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이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많은 부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 세목, 들어가는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하는데 세무조사 얘기가 나와서 어려운 과정 중에 또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때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많지 않잖아요. 많이 잡아야 10% 잡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2억5,000, 20%일 때 한 5억 정도인데 이 금액을 하자고 이런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가 그 세무조사 부분도 사실 하면서도 납세자분들이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재산세 부족, 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어떻게 하겠냐는 한주원위원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충당해야 될 부분은 맞고요. 세무조사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심하면서,

이형덕위원

같이 전부 다 유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려운 과정이니까 전부 다 같이 동참해서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신청 기준, 기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또 이용하니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봐요. 역효과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구두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내부거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것만, 문서적인, 서류만 갖추고 이런 발생이 될 수가 있다고도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 앞에 서로 간에 다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증의 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제3자가 확인에 의하면 다툼은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허수를 뺄 수가 있고 이것을 또 악이용하는 부분을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도 또한 소급적용을 하면 안 되겠다고 봐요. 일단 3월부터 5월까지라면 반드시 신청기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왜? 5월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우리가 또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임대인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 3월에서 5월 안에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인하해 주겠다는 이 부분을 반드시 본인의 소명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근거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5월 지나서 서로 간에, 소급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업무의 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세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광명에는 상장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다 소상공인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년 탈루세원을 세무조사를 해서 세액을 확보하는 데에서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 탈루세원을 제대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부족한 부분을 하겠다는 의지 부분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탈루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면 시기를 3월에서 5월까지로 이렇게 잡으신 거죠? 3, 4, 5, 3개월,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사실 1월 20일 정도거든요. 그리고 5월에 딱 잡힌다, 이런 보장은 아직 없잖아요. 물론 잡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래서 시기 조정에서 시기와 종기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연일 매스컴에서 접하는 그런 시점, 1월부터 그리고 아직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기는 조금 열어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선포하는 시기까지 열어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홍보를 하고 또 ‘임대료가 비싸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많은데 그 안에서 조금 더 홍보, 계몽,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 시기하고 종기를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 부분, 3월에서 5월이라는 부분 시기, 종기라는 부분으로 그것은 저희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예를 들어 30%씩 3월도 30, 4월도 30, 5월도 30이면 재산세 감면비율은 30%로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임대인이 계속 30%씩 6월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비율하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없고 1월부터 6월까지 하는 부분은 큰 의미는 없고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3월에서 5월 사이를 명확히 하라는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고민한 부분이 이것이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에 고지가 되게 되는데 그때 와서 ‘나 감면해 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그 부분을 안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기를 7월 고지서 나갈 때 그 안내문을 거기, 그 고지서에 넣어서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그 건물주인들이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봤다고 해서 또 넘어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그렇게까지 홍보해서 자기가 정말로 임대료를 깎아줘서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그 재산세 감면 부분은 저희가 고지서 고지 이후에도 정확한, 허위가 아니고 진실이었다면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서류 부분을, 임대계약서 부분을 가져오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들이 계약서를 재작성 했다든지 또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직원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것이 정말 했다고 인정이 되면 감면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플래카드 걸고 리플렛 배포하고 또 소식지 내고 신문에 내고 해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서 최후 7월 고지서 나갈 때 안내해서 최대한 좋은 일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재산세 7월 또는 9월 고지 전까지 충분히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이런 것은 사실 이것을 보고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의전화가 또 폭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행정력이 따라야 되고 이러니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단서조항에 이러이러한 경우, 그런 것도 같이 홍보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빠르고 혼란이 감소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인운동」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예산법무과장을 대신하여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액 379억34만원 대비 2억3,366만원이 감소한 376억6,668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예산법무과 내부유보금 2억3,3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모든 각 과의 공무원들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난기금을 마련하시고자 했는데 재난기금 조성 내역을 듣고 싶어요. 우리 시가 지금 넉넉하지 않은 예산에서 시민 1인당 5만원씩 줄 것으로 잠정 계획하고 계시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해서 조성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19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책사업으로 29억원을 편성해서 현재 14억원을 사용했고 164억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당했을 때만 사용하는 기금인데 이번에 대통령 시행령이 개정 예정인데 개정되는 거기에 이것까지도, 상공인이나 소외계층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리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난기금과 타 기금으로 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기금과 저희가 그리고 또 일반회계 가용자금이 현재 503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주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명7동 청사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광명초등학교 복합시설 등 여러 가지 재정이 한 24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이나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등 해서 한 161억원 정도, 그렇게 해도 한 100억원 정도 올해 가용자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다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필요한, 향후에 여름도 오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남겨놓고 저희가 그 모자라는 재원은 일반회계 거기에서 한 47억원 정도 보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실 없는 살림에 이것을 마련하느라고 많이 애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기금을,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는 10만원 그리고 광명시에서는 5만원, 1인당 이렇게 잠정 결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실 때 기금을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모았을 텐데 그러면 그동안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광명7동 청사 이전이라든가 하안2동행정복지센터 등 주요사업이 향후에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신속집행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한 242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상승분, 국도비 보조사업 등등 해서 한 161억원 정도 그렇게 해도 저희가 한 100억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주요사업을 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행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재난 피해는 굉장히 컸고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위축되고 또 소상공인의 영업도 굉장히, 아주 저조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저기 모아서 재난기금을 이렇게 마련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향후 또 장마철, 태풍이 오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얼마 정도를 또 비축해 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193억원 중에서 29억원이 정책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돈이 164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11억원을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편성해도 53억원이라는 유보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큰, 아주 진짜 특별한 재난이 아닌 경우에는 53억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상당히 큰 재난이 닥쳤을 때 그때는, 저희가 예비비도 한 70억원 정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회계도 가용자원이 한 100억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재난기금으로 재편성해 줘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재난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애 쓰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억원 중에 111억원을 쓰고 53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53억원하고 또 예비비가 70억원이 있고, 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것 가지고 한주원위원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또 혹시 어떤 태풍이나 우기로 인해서 그런 재난이 있을 때도 이런 돈을 비축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도 제가 동네를 한번 돌아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정, 식당도 평상시 점심을 하던 사람들이 오후 4시에 문을 열고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10만원, 우리 시에서 5만원 해서 15만원씩을 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 물어봤지만 이것이 우리 카드만 있으면, 카드단말기만 있으면 어느 음식점이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10만원, 우리 시에서 15만원을 주면 어느 식당이든 카드단말기가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시장 이런 얘기만 자꾸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식당도 가도 되고 우리가 이런 쓸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럴 때 이렇게 시에서나 경기도에서 국가에서 이런 재난을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쓰는 방법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화폐로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당이라든가 등등은 지역화폐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는 5억원이지만 5만원씩 해서 158억원을 지원해 주고 경기도에서 한 322억원 그래서 한 480억원이 3개월 내에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음식점들도 가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가입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기간은 3개월간, 3월에서 5월까지 우리가 재산세를 감액해 주는데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액수는 아까 우리 과장님, 세정과장님인가요? 그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전체 한 10% 정도 참여했을 때는 2억5,000, 20%는 5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임대인이 자기는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수도 있다. 홍보에 따라서도,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세수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차질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아까 추계는 10% 정도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세수 감소되는 부분을 이것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물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우리가 세제혜택을 드리는 것도 좋은데 또 우리는 광명시민의 전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혜택 보는 사람이 있으면 또 혜택을 안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명시민 전체적인 대상을 놓고 세수가 감소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사업계획에 있는 사업 부분이 특별하게 차질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대응의 준비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대비해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억 정도 추경에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큰 사업은 하더라도 순연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재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2020년도 본예산에 탈탈 다 털어서 시민들한테 5만원씩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 환영을 하는데 그 반면에 우리는 여유분까지 다 쓰는데 거기다 또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어떤 큰, 굵직한 사업을 순연식으로 가서 미리, 예를 들어서 광명시가 부도나지 않도록 철저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자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지급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경기도에서 대략 4월 6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준비가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빠르면 4월 6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조금 늦는다고 그러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4월 중에는 집행이 되겠네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도, 아마 도에서도 4월 15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선거 업무도, 저희가 동하고 선거 업무도 중복이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급하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야외에서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하여간 다각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급방법이 지역화폐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급방법을 말씀하시기에요. 각자 동에서 이것 배부하시는 것 아닌가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동에서 지급하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가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야 되거든요.

이형덕위원

이런 것, 이 절차 때문에 늦어지면 오히려 제때, 필요할 때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빨리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하여간 도에서 지급방법이 내려오면 저희도 5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도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속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과 지역주민들과 관심도 많지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지원대상과 교부조건들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소상공인 업체 대상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준비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아직 그것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데도 일단은 나름대로 하여간 우리 광명시민 전체 골고루 일단 다 주고 그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3개월 내에 집행한다고 그러면 소상공인들 어렵지만 아마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그 부분 공감은 합니다만 방금 지원 대상자 업체와 조건에 따라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게 되면 과연 이것이 보편적 복지인지, 우리 광명시민 대상 5만원 다 지급하는데 또 누구 업체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또 참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안이한 이야기가 지역사회에서 돌게 되는 거잖아요. 불만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은 광명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를 안 둔 사업장 중에서 광명시에 주소가 없으면 그분들한테는,
일규

이일규위원

업종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은 마스크업체나 손소독제 만드는 업체는 충분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고 있겠죠. 그러나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타격적으로 큰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업종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은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 전 소상공인 업체를 다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알고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종이 다 마무리되셨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현금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정책적인 문제, 정부에서도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정부에서 없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과에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고 있고 현재도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 이야기가 벌써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국장님도 그 회의장소 들어가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 소통하고 논의해서 다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힘들 때 도와줘야 그것이 큰 효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논의만 하다가 뒤쳐져서 나중에 지원해 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소상공인들에 대한 융자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신청 받고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안에 들어가다 보면 문턱이 높아서, 조건이,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다 대출받아서 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은 보통 대출받아서 많이 운영해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또 더 힘든 시기니까 막상 대출받으러 지원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도와주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그렇지 않고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소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의가 충분하게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저희가 촘촘히 챙겨서 그분들한테, 하여간 소외받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고 최대한 나름대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끔 지원 대상자들에게 빨리 지원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광명시민에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5만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3개월 이내에 이것을 또 사용하는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급방법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맞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역화폐를 받는 데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역화폐를 지역에서 3개월 내에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개설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이런 부분도, 편리성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들도 충분히 같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광명시민 전체적으로 그 돈이 주어지고 한시적으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개설이 된 곳은 쓰이지만 개설이 되지 못한 곳은 받고 싶어도 어렵지만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가맹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역화폐를 꼭 소상공인 아니더라도, 우리 광명시에 대기업이 있는 것은 기아자동차 빼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10억 이하의 소상공인만 쓰는데 10억 이하의 그 소상공인 중에 정말 아무 데서나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토대를 마련하시라.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권경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행정재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액 1,080억4,509만2,000원에서 4억3,860만원이 감액되어 0.41% 감소한 1,076억6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4억6,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무원노조와 협의하여 공무직 국외 배낭여행, 직원 국외 배낭여행, 장기근속자 국외여비, 직원 국외연수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및 공공청사 코로나19 긴급 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먼저 총무과 그다음에 회계과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코로나 예방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차 추경예산에서 공무직 국외 배낭여행 또 이런 해외여행을 많이, 그 부분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감액한 건가요, 아니면 동참하기 위해서 감액한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금 두 가지 다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상황도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상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조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삭감하는 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내용적으로 4억여원이 삭감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취지이지만 어차피 해외를 가도 바로 또 되돌려 보낼 것이기 때문에 못 가서 이런 감액이 나온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타 지자체에서 보면 우리 자치단체장부터 해서 ‘나는 내 월급의 얼마를 반납하겠다’ 이런 제안도 많이, 과감하게 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많이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무엇인가 하여튼 공무원들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회의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총무과에서 모든 총괄을 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데,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 참 이것이 사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또 반납했고 장기 근속자도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고, 올해 못 간 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기꺼이 이 부분은 감수하는 부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여건이 좋아질 때 그때 올해 못 간 부분까지 조금 더 배려해 주셔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은 굉장히 사기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잘되어서, 구상을 하셔서 공무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여념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참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셔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또한 이런 부분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착한 릴레이가, 그런 운동이 또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처가 가장, 집행부가 많이 힘드시겠지만, 잠 못 자고 일하면서, 이것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근심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민의 안전과 또 책임을 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국민과 더 나아가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IMF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럴수록 같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금을 모아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런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본인들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노조가 함께, 노정이 어려울 때 같이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이 부분, 혜택을 보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극복, 해결이 잘되면 내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장현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현택입니다. 긴급 방역 대응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불참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세출예산은 총 171억7,052만4,000원으로 기정액 165억9,282만2,000원 대비 3.4%인 5억7,77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보건행정과 예산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5억7,770만2,000원이 증액된 118억2,87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억270만2,000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도비보조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4,528만원, 자산취득비로 67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대응 재해구호기금 도비보조 5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 국비보조로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별진료소까지 저희가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 유의할 점도 많으나 이렇게 같이 직원들이 동참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내용은 전체적으로 100%가 국비 아니면 도비네요. 저희 시비가 들어간 예산은 전혀 없고요. 궁금해서, 혹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음압구급차 지원 보니까 2대가 있어요. 구급차 자체를 음압으로, 구급차에도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죠?
현택

장현택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 한 대 있는 구급차가 내구연수가 다 끝나가고요. 음압구급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송할 때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가 음압장치가 된 구급차를 두 대 신청해서, 한 대에 2억씩 4억이 국비로 배정된 겁니다.

이형덕의원

어려운 시기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건강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자가격리키트 지원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 특산품 자가격리키트 지원 지금 50개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자가격리키트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택

장현택보건행정과장

10만원 50개가 위생키트가 아니고 생활키트,

이형덕위원

자가격리키트라고 되어 있어서요.
현택

장현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가격리라 하면 그것이 생활용품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50개 사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이형덕위원

자가격리 되어 있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나 이런 용품을,
현택

장현택보건행정과장

생필품 키트죠.

이형덕위원

생필품인 거죠?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