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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52회 제1본회의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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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한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으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 이내의 범위로 확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어 광명시 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지급 대응책을 마련하여 광명시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일부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