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안성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윤호위원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에는 이형덕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윤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형덕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김윤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예산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의문사항이나 쟁점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금년부터 광명동굴 기획, 마케팅, 시설관리 사업이 추가 수탁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인력이 증원되어 이에 대한 충원 및 결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 위탁관리비 6,083만원과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비, 신규채용 직원들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 2,304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광명동굴을 비롯한 광명도시공사의 많은 사업장이 휴장을 끝내고 재개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절기 성수기를 앞두고 상반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필요인력을 충원하여 사업장 활성화와 개발사업들의 적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부득불 또 예산편성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타당해야 하므로 이 예산편성을 이번 제3차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정확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부터 광명동굴 주차장하고 식당 등을 도시공사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작년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위탁협약을 해서, 광명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광명동굴을 도시공사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인력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세웠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도 10월 19일부터 위탁협약을 위한 회의를 계속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연되다 보니까 12월 31일로 최종적으로 위수탁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인건비 등등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기존 글로벌관광과에서 동굴을 운영할 당시에 15명이 거기서 근무했는데 최소 인력만 저희가 파견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시공사 각 부서에서, 도시공사에 있는 인력을 요소요소에서 빼서 광명동굴을 최소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재 4명이 파견 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원을,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을 동굴에 근무를 시키게끔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도시공사에서 2월 11일에 인력 및 직제규칙 승인 요청이 와서 저희가 3월 2일에 승인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예산법무과로, 그러니까 광명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동굴 운영을 하는 데 인원 16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관광과에 근무했던 인원만큼, 도시공사에서도 위탁받았을 때 그 인원만큼 인력을 승인해 달라고 그랬던 것인데 저희가 일단은 10명만 승인해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그때 가서 더 승인해 준다, 그렇게 해서 최소 인력 10명만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인력 채용하는, 여기 지금 현재 6,830만원 대행사업비가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 따른 시험출제비, 면접비 등등 그런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대행사업에 의한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시험을 치른 다음에 하반기에 저희가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해 주거나 아니면 현재 도시공사에 남아있는 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거나 그런 방식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약간 논쟁이 있었는데, ‘인력이 많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충원을, 거기 광명동굴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그분들이 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광명동굴도 영향을 받아서 거기도 2월부터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금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5월 8일부터 거기도 개방하게 됩니다. 개방하게 되면 인력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파견 보낸 저희 4명의 직원들도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력을 파견시켜 준 거거든요. 그 인력도 다시 집행부 쪽으로 들어와서 다른 부서로 배치해야 되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광명동굴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충원에 대한 부분은 예견되었던 부분이라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대행사업을 해야 되어서 위·수탁 하는 그 시기가 12월 말이었다는 것을 감안은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나 대행사업을 하는 것은 소통을 잘하셔서 원만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오신 분도 이제 막 들어오셨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 시에서 나가고 도에서 나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대응을 잘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번을 피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적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6월에 파견 나갔던 직원들이 원상복귀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겠지만 이런 예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까도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실장님, 과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이주희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 시기에 이것이 필요했던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직원 채용 대행하는 데 비용 추계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저희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험출제비가 360만원, 서류전형이 550만원, 필기전형이 3,320만원, 면접전형이 1,300만원에 부가가치세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장
이것이 딱 고정되어 있나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윤호위원장
지금 보니까 올해 상반기 때, 그러니까 작년 12월이겠죠. 그것 보니까 광명도시공사 직원 채용 대행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엑스퍼트컨설팅에서 이것을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비용이 부가세 포함해서 1,870만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인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일률적인 비용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업체마다 견적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김윤호위원장
물론 과업 사항에 따라서 또 다를 수는 있겠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때는, 그 4명을 뽑을 때, 그때 한 600여 명이 왔거든요. 그때 산출을 했던 견적이고 지금은 14명을 뽑는 입장에서 당연히 1,000명은 훌쩍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견적으로 산출을 해 놓은 겁니다.

김윤호위원장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추경에 안 되면 5월 20일 1차 정례회에 반영이 전혀 안 되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1차 정례회 때는 추경이 이번에 없습니다.

김윤호위원장
없잖아요. 그러면 6월 1일에 지금 파견된 공무원분들이 복귀할 텐데 그것 추경이 7월에 있을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7월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삭감되면 현재 이 사업, 이 채용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7월까지 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7월 이후잖아요. 공고되어야 하고 그러면 8월에 정상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심사할 텐데, 저는 그것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블라인드 채용 자체는 평등한 기회하고 공정한 과정을 위해서 사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2017년부터 권장하고 있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왜 이 타이밍을 놓쳐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절차의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시공사에 대해서 비토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이것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8월 가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 다 복귀했는데, 사람 없어서, 동굴은 성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위·수탁협약을 가능하면 한 작년 10월 정도에 해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협의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그 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이 현상이 발생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성수기에 맞춰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약간 그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가능하면 인력을 빨리 채용해서 성수기 때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장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분명 괘씸하다고 느낄 거예요. 왜? 이번 3회 추경은 긴급 추경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든 제반적인 추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은근슬쩍 끼워 넣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괘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정회시간 후에 다시 계수조정 과정에서 정리할 테니까요.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부위원장 이형덕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의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6,083만원 삭감,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 등 2,304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장
이형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형덕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