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53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0-05-07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1억1,244만원이 증가한 376억9,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171억5,8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76억4,321만원 대비 8,387만원이 증가한 277억2,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와 자산취득 등에 따른 비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1억3,5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4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27억7,5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은 2,8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지원비 75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구축 청년공동체 및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공모사업비 1,053만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1,803만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구축 청년공동체 및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세입예산 신규 편성으로 총 1,53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600만원, 행정정보 관련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93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해당 부서 어느 한 과를 지목할 수는 없이 모든 과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광명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큰 탈 없이 이렇게 무사히 잘 넘어가고 있는 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77쪽을 보시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크고 작은 목을 한 15개 정도 이렇게 코로나와 관계없는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원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원포인트가 뭡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의회를 저희가 원포인트를 요청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긴박하게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적절하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재난이나 아주 긴급한 재해 이런 것 등 해서 이번 바이러스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니까 이것을 원포인트로 해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에 6,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이 약 2,300여만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원포인트의 성질에 맞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포인트에 맞춰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아니면 안 되는, 5월 정례회 때는 추경이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올해가 다 지나가게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을 이번에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 중에서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올라왔느냐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대행사업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인가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광명도시공사에서 광명동굴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12월 31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원을 저희가 승인해 줬는데요. 그 정원 승인에 따른 일반직 공개채용에 관한 위탁관리비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일정 수의 공무원이 나가서 이것, 업무지원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했는데 이제 도시공사 업무가 이관되고 나니까 이렇게 인원을 14명이나 충원해야 되는 사태가 또 발생되는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인원으로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그것보다도 동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에서 이관을 하면서도 사실은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시 복귀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 10명을 저희가 승인해 준 바도 있고, 또 기존에 충원이 안 된 부분까지도 이번에 포함해서 충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14명을 충원하실 거잖아요. 14명을 충원하실 것인데 아마 지원원서를 제출하실 분이 약 1,000여 명 될 거다, 그래서 우리 동굴, 또 우리 집행부의 직원으로서는 감당하기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시험이라는 것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시험을 보기에는 공정하고 객관성에서 조금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용에 관한 것은 위탁을 줘서 그 위탁업체에서 사람을 충원해서 그렇게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 1,000여 명 이상이 올 것으로 대비해서 그래서 6,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꾸 말씀 중에,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시에서 또 시의 예산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다음에도 또 인원을 계속 충원해야 될 것이고 이럴 때마다 위탁을 줘서 시의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객관성을 살려서, 이것 뭐 열 몇 명 충원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고도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들이 또 하시면 그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한주원위원님에 이어서 인원과 관련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직원을 증원하려고 하면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감사를 할 때 정원이 285명, 현원이 23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정원이 295명, 현원이 245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채용 인원이 14명, 과부족이 50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감사를 했을 때 정원이 285명인데 지금 현재 295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10명이 늘어난 거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이사회 언제 했나요? 증원을 하겠다는 이사회 개최 언제 했습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올해 2월에 이사회를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거기서 인원을 증원했나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거기서 의결해서,

제창록위원장

인원을 증원하겠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러고서 광명시장에게 정원 승인 요청을 했죠. 그러면 저희가 그 적정 인원을, 그래서 10명을 승인해 준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의 자료, 이사회 개최했던 자료를 저희 위원회한테 주세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한주원위원님께서 원포인트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긴박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정말 공무원들에게 너무 감사를 느끼고 시민들이 이렇게 해 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는 우리 박광희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는, 우리 원포인트라는 것은 정말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산림을, 비가 와서, 우기에 그럴까 봐 그러는데 그것이 11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이런 착오는 없어야 되겠고요. 아까도 제가 도시공사에서 말씀을 잘 들었고 14명이라는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용역비하고, 근무자들이 만약에 편성되었을 때 2,300만원 이런 문제, 이것을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치분권과 보면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국비, 도비, 도비, 시비인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저희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은 3개인데요. 주민자치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 1,750만원인데 도에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대응하라는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750만원 정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해서, 그래서 저희 광명시에서는 전에 하안4동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 제작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각 동에 근무자를 내려 보냈는데 하안4동에서 그전에 마스크 제작하고 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하안4동에서 마스크제작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750만원을 가지고, 재료비, 강사비, 미싱대여료 해서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박덕수위원

소하동에 있는 여성회관이 비전센터로 바뀌었죠? 거기를 가 보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한 30명이 와서 마스크를 만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감독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잘하셔서 이런 대응사업도 정말 하면서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유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어차피 그 내용 나오면 아시기는 하겠지만, 인건비라는 것이 연간 계획을 어떻게 세우나요? 인건비에 대한 이런 충원이나 이런 대응은 연간 계획이 나오지 않나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정원 대비 인건비를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본예산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원포인트에 이 내용이 올라온 것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정례회 때, 5월 20일에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같이 동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연간 계획이 당연히 세워질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이것이 올라와서 다른 내용과 다르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는지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인건비에 관한 부분, 임금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정원 대비해서 그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이제 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면 되는데 이런 충원에 관한 부분은 사실 예측이,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예측이 사실은 조금 불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광명동굴 업무가 도시공사로 이관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예산 세울 때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충원 계획까지도 본예산에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형덕위원

작년 예산 세울 때는 광명동굴로 이 사업이 넘어갈 것을 예상을 못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본예산 세울 때 시기적으로는 확정 자체가, 그 본예산 확정이 정례회 마지막에 되고 작년 연말에 이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할 때는,

이형덕위원

예산 후에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 같은 경우들은 다시는 인건비들이 중간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회기 있을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또 올라와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계획을 세우거나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도시공사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선적인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동안 오면서 많은 질문을 했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의 진단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보는데 처방전이 제대로 되었느냐. 아직도, 이 처방은 내렸는데 이것이 안 바뀌었다고 하면 의사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 거야.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매번 개선되지 않고 변화가 없어요. 맨날 저희 질의가, 그러면 진단한 의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또 지난번에 감사도 해서 도시공사를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도 저희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향후, 올해 지도점검을 통하고 또 지금 현재 도시공사,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이 얘기하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매번 하셨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저희는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계속 그 전에 있던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나 도시공사 사장도 직원들을 관리감독 하니까 처방을 잘 내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처방전을 잘못 내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술하는 그 의사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 판단의 시기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인원 채용을 하는 것도, 물론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겠죠. 우리 광명시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또 복지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 원포인트 회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번 제3회 추경에는 코로나 관련된 것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e-호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5월 20일 추경을 대비해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입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입력받은 것을, 저희 원포인트를 생각 안 하고 일단 입력을 받았는데 오늘 원포인트 회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입력된 것이 다 삭제됩니다. 그동안 입력시켰던 것을 추경 5월 20일 대비로 해서 받았던 모든 내용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월 20일 날 추경 때 예산을 반영 못 시켰던 이유 중 하나가 5월 20일이면 저희가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그 기간 내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e-호조 사업단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입력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시스템을 입력시키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단에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0일 추경에 하려고 했던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이번 원포인트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반영시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동굴에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동굴 위수탁협의가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전에 확정되었다고 그랬으면 본예산에 인원이나 예산을 다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 10월부터 협의를 했지만 그 협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7월에, 저희가 그동안은 도시공사에 저희 직원이 3명 파견 나가 있고 그리고 필요 인력만, 도시공사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 중에서 요소요소에서 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나갈 수는 없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잘, 우리 집행부의 어려운 점도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이해할 만큼 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보면 적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보면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이 아닌데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죠. 원포인트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어쨌든 잘못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원포인트에는 정말 이런 것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예산안을 이렇게 만들 때는, 최소한 한 해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언제 세워요, 몇 개월 전에 세우나요? 올해, 2020년 것을 세운다고 그러면 지난 연도의 한 9월에 세우나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본예산 편성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본예산 편성이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한 9월 정도부터 편성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살림이 1조원이 약간 안 되지만 그래도 살림이 굉장히 작은 살림은 아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5월 20일에 당연히 임시회인가 정례회인가 회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대책이 미흡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은 아닙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목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긴급자금으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번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긴급한 사업입니다.’ 이럴 때 기획조정실에서 1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거르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안 거르고 이렇게 우리 자치 소관에서만 한 15개 목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뭐였어요? 하안2동 해서 여러 가지, 금방 도시공사 이런 것 해서 한 15개 목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거르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예산부서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자체 심사를 먼저 거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 내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몇 차례 거쳐서 최종 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 경기도에서는 재난기금으로 시민 1명당 10만원을 주고 광명시는 5만원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최근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50만원씩 이렇게 또 지원해 주겠다 하고 발표하셨는데 이 기금은 어디서 마련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저는 총괄적인 질문입니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원포인트 때 요청을 드렸던 재난관리기금에서 111억을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47억을 편성해서 총 158억에 대해서 이번에 시비로 해서 지원금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자금이 내려온 것은 이번 추경에 담아서 그 자금도 같이 플러스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경기도 자금은 올라오게 됐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가용재원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소상공인 73억은 어느 재원에서 그렇게 빼서 마련이,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그 재원은 저희가 가용재원 중에서 그 재원을 파악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 재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가용재원은 원래 얼마였는데 지금 73억을 쓰고 얼마가 남을 수 있을까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가용재원 중에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것은 451억으로 가용재원이 있고요. 그중에 200억 정도, 올해 계획했던 사업에 투자해서 가야 될 그런 재원이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국도비 편성해야 될 자원이 한 161억 정도 되거든요. 그 나머지 재원 중에서 이번에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재원이 73억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73억의 그 가용재원을 이제 쓰게 되는데 도대체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50을 줬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하셨어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차례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바는 2019년도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기준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도 일정 부분,
주원

한주원위원

잠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된 사업자잖아요. 이것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50만원을 그냥, 저희가 볼 때 소상공인들이 ‘이것 갖고 별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주면 좋은데 이것 갖고 도움도 안 되는데 무엇을 갖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의 매출이 떨어졌는지 올랐는지를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정하셨는지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카드 매출액 가지고 기준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분식집이나 이런 데는 카드를 잘 안 쓰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는 거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입증해야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네요. 본인이 어떻게 그것을, 정말 가야 될 부분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떡볶이 2,500원어치 팔고 내일 8,000원 팔면 어떻게 입증을 해요? 광명북고등학교에서 누가 떡볶이 먹었냐 해서 조사하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가 무엇인가를 하니까 우리도 자꾸 무엇인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너무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전수조사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막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은 지금 50만원씩, 어떤 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쳤을 때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휴직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은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힘든 상태이고, 또 우리 프리랜서 같은 경우 평상시 내가 어느 부분에 강의를 나가고 있었는데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했으니까 강의가 뚝 끊긴 거죠. 그러면 나는 상공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소규모 학원 같은 경우 몇 명, 20명, 30명 모아서 소위 목동의 무슨 큰 학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 하고 있는 그 학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이 지금 소상공인만 무턱대고 가서 턱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공평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지원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광명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용재원에서는 73억을 쓰고 한 16억 정도 남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재난기금은 또 얼마예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 재난기금은 53억,
주원

한주원위원

재난기금은 얼마에서 얼마를 쓰고 지금 얼마가 남아있어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전체 재난기금이 191억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11억을 이번에 기본소득으로 지출하게 되었고요. 그 나머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금이 일부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53억이 지금 현재 재난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가용재산은 쓰고 16억원 정도 남았고, 재난기금은 지난번에 5만원씩 쓰고 약 53억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6월, 7월에 또 태풍 피해철인데 그런 재난이 안 났으면 좋겠지만 난다고 가정하면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그런 경우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53억원을 비축해 놓은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재난관리기금보다 만약에 더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그것으로 쓰고 모자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때는 중요사업을 하려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신속 집행 때문에 일부 사업을 하반기로 미뤄놓은 계획, 예산에 반영 안 시켜놓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긴급 재난을 당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업 중에서 일부를 다음 해로 넘기고 재난기금으로 일부를 그쪽으로 보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간단히 말씀을 정리하자면, 계속사업 부분에서 조금 뒤로 이렇게 기간을 미루겠다, 만약에 그러면 재원이 정말 재난기금이고 뭐고 다 부족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빚 없는 도시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지방채 발행을 안 하려고 가급적 나름대로, 다른 시군이 10만원 줄 때도 저희가 5만원도 주고, 소상공인도 더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소상공인도 지금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제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다시 마무리 발언으로 잠깐 드리자면, 소상공인 50만원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 이러지 말고 빠지신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시고 생업에 지장까지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런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다 이렇게 살펴서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행정이지 지금 이렇게 소상공인 50만원 주겠다는 이런 것은 되게, 저를 비롯한 몇몇의 또 시민들을 만나보면 ‘포퓰리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빠지신 분들이 없이 골고루, 피해를 입었으니 그 보상도 위안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저도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작년 3월 기준과 올 3월 기준 매출에 대한, 적게 나온 매출에 대한 업소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작년 4월부터 올해까지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나요? 작년 4월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 곳은 지급 대상자가 제외되나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짠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제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많았는데 꼼꼼하게 한 번 더,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도 다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했고요.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관련되어 있는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추가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재난, 소상공인에 지급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어차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지금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대기업도 힘들어서 직원들 채용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14명을 왜 채용하는 거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동굴 업무가 도시공사로 지난 12월 31일자로 이관되면서 그 이후에 정원 승인에 따른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데 시기가, 우리 동굴이 지금 현재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매출이 감소된다는 것은 직원을 많이 보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적절한 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도시공사에서 ‘채용해야 됩니다.’ 하니까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올려서 이렇게 승인을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동굴 업무가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공무원이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상태에서 복귀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매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얼마만큼 일이 많고, 일이 더 증가했나요, 아니면 매출이 더 증가했나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동굴을 개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은 줄었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도, 12월까지도 매출이 증가할 것 같아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원을 더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홍보하는 것이나 다른 쪽으로 더 진행해서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물론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던 업무가 도시공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동굴에 10명을 채용한다고 했어요. 동굴에 직원을 10명 채용하고 부족한 인력을 2명 더 채용하고, 2명이 퇴사했기 때문에 14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동굴 인력이 10명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굴이 그만큼 매출 증대와 인원이 필요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하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인원을 더 채용했을 때 인건비는 고정지출비용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봤을 때 매출은 늘어나지 않는데 사람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다수 보면 우리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거든요. 힘들 때 직원들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대안을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정반대예요. 아무리 시민의 세금이라 할지언정 이때 채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늘어났나요? 과장님,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올해는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인력을 충원해야 개장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일규

이일규위원

기간제와 다르잖아요. 이것은 계약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계약직이 아니라 이것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냐고요. 이럴 때도, 힘들 때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그 인건비를 다른 쪽에, 재난기금이나 다른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저희가 위탁협약이 12월 31일까지였고 그리고 기존에 거기,
일규

이일규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힘들고 할 때 도시공사도 같이, 함께 반영되어야 하고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저희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동굴과에 있던 직원들은 다 배치를 했고,
일규

이일규위원

동굴에 10명을 채용해요. 동굴에 일이 없는데 왜 10명을 채용하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10명을 왜 채용하는 겁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동굴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로 이렇게 해서 생활방역,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에도 그만큼 있을 때 10명 없이도 잘 운영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 있는 타 인력을, 공무원이 빠져나간 자리를 지금 파견해서 지금 메우고 있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2명은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하는 것이고요. 동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2명 퇴사해서 퇴사한 것을 다시 인력 보충한다고, 총 14명인데 4명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10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동굴에 10명을 왜 채용하냐고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기존 우리 공무원이 있을 때도 거기에,
일규

이일규위원

실장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왜 말씀을,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어쨌든 동굴을 운영하려면 요소요소에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인력을 지금 채용하는 거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10명을 채용하지 않고 운영을 못 합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러면 현재 도시공사에서 파견 나와 있던 직원들을 원대 복귀시켜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에 파견 나갔던 사람이 우리 시가 파견 나갔던 네 사람이었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무원은 세 사람이 파견 나가 있고 그전의 공무원들은 거기 동굴에 있는 직원들을 다 빼서 다른 부서로 다 배치를,
일규

이일규위원

3명하고 동굴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와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굴에 왜 10명을 채용하냐. 그 파견에 대한 이야기, 지금 다르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요점을 이야기하면 동굴에 왜 10명이고 국장님은 왜 3명에 대한 것, 파견된 것을 이야기하냐고요.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가 그 동굴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규

이일규위원

실장님, 이런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굴에 10명을 더 채용하냐고요. 그것도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 10명을 어떻게 채용하냐고요. 시기가 적절, 돈이, 매출이 더 올라가는데 내년에 채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동굴을 할 때 광명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부족한 인력을,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해서 동굴에 이 10명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설명을 정확히 한번 해 보세요. 어디에 적절하게, 왜 1명, 1명 더 채용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일이 없는데 동굴에 관광객이 없는데 어떻게 필요하냐고요.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우리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지 그냥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저희가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계속 반복된 얘기라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총 14명 중에, 우리가 관광과가 있을 때 행정적 지원 업무가 6명 정도, 우리가 지원 업무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의 채용하는 인원이, 6급, 7급에 채용하는 인원이 개발, 토목, 부동산 관련, 건축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관광과에서 직원들이 다 빠져나와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번 반복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덕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창록위원장

네, 그러세요.

박덕수위원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 여러분들 파악은 잘되셨을 거예요. 저도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관광과를 없애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조직개편안에서, 지금 이일규위원님이나 여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협약을 해서 6급, 7급을 뽑는다는 것,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도시공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이것은 조금 더 늦출 수도 있고, 굉장히 필요하지만 저는 이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일규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코로나에 대처하는 그 원포인트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추경 5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들은, 지금 그동안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다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마지막 발언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정회하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희가 마땅하게 어느 부서에 말씀드리기 뭐해서 기획조정실 실장님이 계시는 곳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아직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것을 굉장히 매체 보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경향 보셨어요? 재난기금이건 소상공인이건 택시요금지원이건 이런 것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미리 발표해서 이렇게 매체에 띄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두 가지로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일단 미리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띄우게 되었던 것도 어쨌든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일단 협의를 한 다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그러면 협의해서 다 이렇게 발표할 것이면 광명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의회를 없애자고 하세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하여간 나름대로 다음번부터는 조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의회 무용론, 무용지물, 무용론, 의회가 뭐가 필요해요? 자기네들이 어디서 협의해서 떡 발표하면, 이미 그렇게 해서 발표해서 전부 시민들의 입에 회자되는데 이제서 의회에서 이것을 다 반대했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한 적 있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타 시에서 이렇게 계속 발표하다 보니 ‘왜 우리 광명시는 안 하냐.’ 계속 그러기 때문에 광명시에도 이렇게,
주원

한주원위원

이유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서, 되게 급한 일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회 민주주의를 아예 무시하고 말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음에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협의해서 할 것이면 앞으로 의회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지. 의회가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의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의결한 후에 매체에 홍보되고 또 그렇게 보도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원

한주원위원

이유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하여간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광명동굴의 많은 것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고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많이 지원해 줬어요.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광명동굴이 우수평가, 잘하고 있다, 평가를 최우수상도 받고 이렇게 진행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잘하는 의미에서 작년에 우리 또 성과금까지 다 지급해 드렸어요. 그 성과금은 어디에서 나가는 건가요? 성과금 지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겁니까, 누구의 돈으로 주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물론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동굴이 계속 적자 보는 것은 사실이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투자 대비 매출에 대해서 분석을 저희가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데이터 올라와서 다, 우리 손익계산 뽑아보면 적자 보잖아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현재 적자로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인건비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70%가 인건비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적자 봅니까, 안 봅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규

이일규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적자 봅니까, 안 봅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적자 보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적자를 보는 이 상황에서 성과금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또 인원 충원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도시공사, ‘광명시도시공사 참 운영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과금 또 받겠죠. 순수하게 시민의 세금으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죽어라고 일하고, 힘들 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도시공사는 시민의 혈세를 까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에서 무조건 올라오는 것이 옳은 겁니까? 운영 방법을, 방향성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업의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면 광명시민으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박덕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죠.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것을 또 우리 여기에서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12월에 성과금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자를 보는 곳에서 어떻게 성과금을 받아갑니까? 내가 그때도, 작년에도 물어봤어요. 성과금 안 받겠냐 하니까 말씀 안 하셨어. 그런데 결국은 또 달라고 다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는 똑같거든요. 시의회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 잘 진행되고 종합평가 할 때 우수평가 받고 하면 성과금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과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정도에 봤을 때 의회에서도, 시민의 혈세와 더불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도시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인원만 보충하고, 어떤 흑자를 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강구를 하고 대한민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원만 확충하고 교육만 시키면 다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시면 마무리할 테니까요. 이런 상황이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동굴이 흑자 경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한 광명동굴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충원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적절하지 않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별도로 만나서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한 얼마만큼 우리 손익계산과 더불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해야죠. 그 많은 적자를 보면서도 왜 도시공사 줍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00년도 1월 1일자에 현 정원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4월 1일 기준 현 정원표가 있어요. 그러면 2000년도 1월 1일자 현 정원표를 보면 2급이 정원에는 1명도 없고 3급이 3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번에 자료 준 것을 보면 정원이 3급이 4명이에요. 그다음에 현원이 2명이에요. 현원 언제 2명이 되었죠? 최후네요. 최후 2명은 맞는데 어떻게 1명이 더 늘어난 거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정원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85명이었는데요.

제창록위원장

3급이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3급이 그 당시에 3명이었습니다. 2020년도 2월 11일에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에 승인 요청 사항으로 정원직제규정 일부개정규칙안 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바에 의하면 정원을 16명 늘려달라고 하는 것에 3급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현원이 2명이잖아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창록위원장

지금 정원은 4명이고 현원이 2명이에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정원을 4명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3월 2일에 그 개정안에 대해서, 승인 요구에 대해서 그 개정 승인을 해 준 것이 조정을 해서 295명으로 정원 승인을 해 줬고 그중에 3급이 정원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2명을 승진시켜서 1명을 또 더 증원한 건가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승진, 인사에 관한 부분은 공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정원만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본부장님 와 계시죠?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본부장님, 연중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언제 잡죠?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저희 9월에 잡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보고 드린 다음에 확정하는 것은 그 후에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인원 계획을 잡을 때는 언제 이것 증원 계획을 잡은 것이죠? 보니까 2월에 이사회를 개최했는데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말씀하신 동굴 관련된 인원 증원 사항은 작년 12월 31일에 시하고 결정되어서 동굴이 완전 위탁함에 따라서 중간에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2019년도 10월 23일에 광명동굴 관련 쭉 진행해 왔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인사계획안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 본부장님, 사장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논의해서 이와 관련해서 기타, 이 부분 한 번도 보고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진행되어 온 많은 부분을, 우리 이일규위원님도 아까 했지만 성과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다음에 감사 결과 어떻게 결과 조치를 했는지 이 부분이 한 번도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는데도, 본부장님, 사장님한테 이런 부분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던 부분 보고했나요? 본부장님, 사장님한테 전달되었나요? 안 했어요? 이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본부장님은 결재를 합니까? 결재란은 없던데요. 전결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하여튼 그런 등등 본부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 인사와 관련해서 본부장님과 사장님과, 이것 누가 하는 겁니까? 채용 공고 냈나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아직 안 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이사회 과정 그다음에 본예산 이 숫자 조정,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하고 궁금한 사항도 같이 듣기도 하고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권경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재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페이지 59쪽부터 61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임대료로 407만원을 감액하였고, 부가가치세환급금으로 1억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정과는 지방소비세로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는 레저세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9억3,900만원을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수수료 1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기정액 1,165억1,765만6,000원에서 28억4,360만원이 증액되어 2.44% 증가한 1,193억6,1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시설정비로 3억2,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9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승강기 교체공사와 하안2동 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 25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97페이지입니다. 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하안2동 리모델링 건축을 하고 있죠? 그것이 언제 시작됩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8월에 청사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8월 2일에 시작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동사무소를 이전한다는 곳을 빨리 선택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쪽 하안2동 주민들이 또 옮기는데도 그쪽의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것 추진을 잘해 주셔서 착공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회계과에서 올라왔는데요. 23억4,000인가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나 함에 있어서 이것이 다 공개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지역 업체에서 공사 같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공개입찰로,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해서 경기도 내 지역입찰 할 예정입니다. 공개경쟁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것은 제대로 검토되어서 업체가 선정되는 건가요? 광명 관내에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연서도서관도 그렇지만 하안노인복지관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계속 물도 많이 새고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관급공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지 또한 이것이 공사가 선정되고 난 뒤에 재하청을 주게 되면 지역업체, 건설업체나 지역 물품, 빗자루 한 자루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정하게끔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입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당시에 하도급과 재료라든가 인건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를 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재료구입이라든가 인건비, 노무비에 대해서는 지역에 우선하도록 권고를 하는 사항이 계약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지자체를 제가 한번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재건축이 되었든 관급공사든 그 현장소장이 명함을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업자를 두고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 그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면 쓰지를 못한다고 딱 막아놓고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도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광명시 조례와 큰 문제가 없어요. 똑같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유독 광명시 만큼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등록된, ‘광명시 지역 업체에 등록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하면서 다른 업체가 영업을 못 하게끔 막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되어 있더라 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하안동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지역 업체를 써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상, 지금 여기 답변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권고사항이라도 저희 시장님도 많이 신경 쓰고 계셔서 현재 어떤 공정별로, 업체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추천해 주십시오.’ 관내에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과장님,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힘들까 봐 광명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광명시의 조례를 만들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 주지 않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면 조례에 의해서 정말 잘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면 하든지 말든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현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175억9,235만8,000원으로 기정액 171억7,052만4,000원 대비 2.4%인 4억2,18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보건행정과 예산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인력 운영으로 2억2,423만4,000원이 증액된 120억5,294만1,000원을, 건강생활과 예산이 1억9,760만원이 증액된 55억3,94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코로나 대응 재해구호기금 도비보조 600만원, 코로나 감염증 긴급대책비 도비보조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로 1,555만8,000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4,06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정신건강관리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5,250만원,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1억4,240만원, 시민건강증진센터 소방시설 유지관리비로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마무리하고 식사하시면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직원 분들 괜찮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달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휴일도 없이 우리 전 직원들이 지금 장장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전 직원들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달 드리고요. 우리 시민들 안전, 방역에 힘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 건강은 어떠신지요?
현택

장현택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은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이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같이 건강하게 우리 보건소 시민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생활방역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 두 달 이상은 더 갈 것이고 가을에는 혹시 더 활성화되리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많이 나오는데요. 마지막까지 우리 광명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건강까지 역시 챙겨주시면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보도를 보니까 ‘열화상카메라가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없다. 차별대우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굳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비교하신다면 아니면 보고에 의한다면 열화상카메라하고 열체크기구하고 어떤 것이 효과가 더 있으며, 아니면 효과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차이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일단 대규모로 사람이 한꺼번에 확 지나가고 이러면서 하나도 체크를 못 할까 봐 대규모 인원이 갑자기 지나가게 되는 경우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 원칙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의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1번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서 혹시 열나면 학교에 안 와야 되는데 그것 모르고 오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체온을 잘 체크해서 정확하게 열이 나거나 이러면 다시 임시 대기하는 장소로 보내고 그다음에 37.5도가 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검체를 채취하거나 이런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화상카메라보다는, 지금 비접촉식 체온계가 학급당 하나씩 다 지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재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만약에 열화상카메라로 쟀다고 그래도 그것이 정확하게 몇 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팅을 해 놓은 그 온도에서 조금 더 높으면 약간 뜨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 따라서 약간씩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비접촉식 체온계로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고막체온계로 해서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할 때도 교육부가 특정인원 이상은 열화상카메라를 지급하고 특정인원 이하는 그냥 비접촉식 체온계만 지급한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1:1로 다 체온을 체크할 수 있는 정도라면 비접촉식 체온계로 재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교육부도 판단했기 때문에 특정규모 이하의 학교들은 열화상카메라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체온을 잰다면 비접촉식이든 아니면 고막체온계로 그렇게 정확히 재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화상카메라로 쟀다고 해도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4교시쯤에 체온을 다시 한 번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또 비접촉식 체온계로 재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접촉식 체온계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약간만 수고를 해 주시면 아이들의 체온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그런 방침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이 많은 학부모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의 장점, 단점, 이것은 어떤 때 쓰고,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신다면 우리 학교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고요. 103쪽에서부터 이렇게 또 성립전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물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용도하고 또 소요 금액이 뚜렷하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이형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명시는 민관이 똘똘 뭉쳐서 방역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안전하게 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장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평생교육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428억355만6,000원 대비 0.1%인 4,900만원을 증액하여 428억5,2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충현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및 도서이전비용을 반영하여 소하도서관 총 예산 34억3,12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리모델링 비용 추가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인가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충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 12월에 문체부에서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공사비만 도비 4억하고 시비 6억 해서 총 사업비 10억인데 집기이전비나 집기구입비가 아직 반영 안 된 상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을 이번에 올린 거예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도서이전비용하고 집기인데 구체적으로 도서이전비용은 얼마만큼 들어간 건가요, 집기는 얼마만큼 살 건가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집기구입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충현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류하고 도서류를, 공사를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 그 집기하고 도서를 이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이사비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전 설명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집기류를 얼마 사고 도서를 이전하는데, 도서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이전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아무래도 현재 보유한 장서하고 2층부터 4층까지 있는 책상하고 테이블을 전부 이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두 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충현도서관에 있는 집기류를, 저희 원래 물류창고에 보관할 생각이었는데 소하도서관 지하 서고가 조금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보관하고 충현도서관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 있는 물건을 다시 또 이전할 수 있는 이사비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순수하게 이사비용만 4,900이다. 다른 집기 사는 것도 없고 도서 구입하는 것도 없이 이사비용만 4,900이에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재차 한번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 쭉 나누어놨을 것 아니에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그것은 별도로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상상이 안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희가 가정집만 이사하다 보니까 이런 것, 이렇게 4,900이라는 돈이 사실 작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사업체는 우리가 어떻게 정하는 거죠?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이것은 4,900만원이기 때문에 관내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관내, 관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서울로 그것이 관외까지 풀어서 입찰시킬 수 있고, 제한경쟁을 시킬 수 있고, 사업비에 따라서 관내로, 광명시 거주 이사업체로 한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사업들에 입찰하는 식으로 최저가로 이렇게 낙찰을 보는가요?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률 87.745 적용해서 거기에 선정된 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몇 군데 이사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봤어요. 연서도서관 이전하는데 또 평생교육원에서 새로 신축된 평생교육원으로 이전하는 것 또 충현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업체들이 경쟁하는 것을 봤거든요. 관내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주로 한 업체가 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명,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선정된 한 군데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이사를 도맡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은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길영

오길영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공동수급은 안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관내업체가 입찰에 들어와서 낙찰을 하게 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 조정내용에 대하여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부위원장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77페이지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6,083만원 삭감, 77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 등 2,304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