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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54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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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지급기준을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광명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기존의 청년기본소득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 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 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급대상의 조건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창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업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민문식입니다.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으로 취업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기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3/4분기 청년기본소득도 조기에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이주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안제4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력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 안제5조에서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호준입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광명시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개정 사유는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내에 두고 광명예술극장을 일상적, 창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치를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내에 두고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수행업무에 광명예술극장 운영 관리를 포함하는 사항으로 광명예술극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광명시 시민회관운영조례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제외 대상이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할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훈회관의 업무로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보훈회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의2에서 보훈회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순호입니다. 이주희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안성환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광명시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에 관한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개정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안제2조 내용이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살펴봐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순호입니다. 조미수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광명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용자 및 사용의 정의와 용어를 일치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상 사용자, 사용의 의미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게 서술된 문장을 개정하고 제13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내용 중 안치자격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추가했습니다. 조례1조(목적)에서 정의한 준말을 제2조와 제6조에서 정의하고 15조제1항, 2항 중 사용자를 사망자로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지원사업,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입니다. 광명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가 입법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먼저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윤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일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4조(시장의 책무) 제2항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 인용의견과 본 조례안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제1항, 제2항’을 ‘제6조(심의) 발달장애인의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일부 인용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이 있고 다른 중증장애인도 많은데 다른 조례안들도 따로 다 앞으로 계획 중이신지요?

김윤호의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장애인들의 전체적인 권리 보장하고 지원에 관한 거거든요.

김연우위원

발달장애인이라고 특정하셨잖아요?

김윤호의원

향후에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섭섭함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특정한 장애인에 대한 조례안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현재 저희 광명시의 발달장애인이 성인하고 청소년 포함해서 몇 분이나 등록되어 계신 거예요?

김윤호의원

과장님, 답변 부탁할게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장애인 수는 총 13,627명입니다. 그중에서 8.3%, 1,126명이 발달장애인입니다. 그중에 지적발달장애인이 951명, 7%, 자폐성 장애인이 175명 해서 1.3%가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숫자로 보면 전체 장애인 수의 8.3%라고 하셨어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하시려고 한다면 다른 분야의 장애인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8.3%가 클 수도 있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조금 약한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현재 발달장애인이 저희 광명시에서 고용되거나 직업훈련 재활하는 그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게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라든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사업,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예산 약 12억원 정도가 연간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서 다른 부분의 정책과 예산의 소요 금액을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한 것은 어떤 정책을 하시는 지를 여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야에 가 계시는가, 그것이 질문이었는데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각종 종사자가 약 한 32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아까 1,126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굉장히 이분들은 직업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 1%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다면 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의 2-2항을 보시면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김윤호의원

그 뒤에, 제8조(지원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사업은 아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업을 갖기가 힘든 상황이시다,

김윤호의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장애인 관련해서 현황을 쭉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명시에는 장애인재활자립장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분도 있고 활동이 부족하신 분이 있고 활동이 아예 안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김연우위원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장애인 조례를 개정하셔서,

김윤호의원

장애인복지법이 별도로,

김연우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말씀은 지금 취지라면 기존에 있는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개정하셔서 포괄적인 의미의 장애인을 다,

김윤호의원

아니, 그건 상위법,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취지가 장애인복지법이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령에 되어 있고 조례에는 현재 없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짓는 조례안이어서,

김윤호의원

아니, 특정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도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장애인들도 있고 또 나이별로도 10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니까 그중에 지원하는,

김윤호의원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는, 상위법령에는 모든 장애인 분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도 직업군,

김연우위원

빠져 있나요?

김윤호의원

직업군으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시하는 거고요.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때부터 해서 조금 더 지원해서 성인이 될 때 좀 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 포괄적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내용이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넣으셨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어려워서 실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혹은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쭌 거예요.

김윤호의원

위원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되는 거죠. 조례도 없고 입법도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시면,

김연우위원

너무 솔직히 얘기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은 의회 2층에 내려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또 다른, 청각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 다른 분야의 조례를 따로, 따로 만드시기보다는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이 우려한 거 다 이해하셨죠? 꼭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이 보통 평균이 3살, 4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만든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은 정말 예전부터 많은 얘기가 있어 왔는데 김윤호의원님이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4조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과 위원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쭉 검색해서 보니까 대부분 다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고 안산만 지원해야 한다로 딱 명시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위원회 부분은 광명시에 위원회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 때문에 운영상으로도 문제이고 한 분이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문제이고 하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러면 전문성 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우리 아까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김윤호의원님은 두 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호의원

일단은 제4조의 시장의 책무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광명시가 앞으로 발달장애인 정책에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단서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6조의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보통 장애인복지시설장,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광명시의회 의원, 장애인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기타 시설운영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별도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례를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전문성을 다양화시킨다면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네, 하여튼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부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 이 부분이나 위원회 부분은 아까 우리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수용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으니 위원장님, 정회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조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 의견을 주셨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추계를 사실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종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여러 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것만큼은 강행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조례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 규정으로,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일단 그러면 정회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현충열의원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편의시설 사전점검대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사전점검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2018년에 제정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이를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최근 수년간 운영 실적이 부진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 지원센터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도로법시행령 및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 도로 및 공원 등에 대한 사전점검보고결과서 삭제 등의 내용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호승입니다. 전부 인용으로 의견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현충열의원입니다.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시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등에 대해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시장이 지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시장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전부 인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현충열의원입니다.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이 조례의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여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광식입니다. 현충열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형덕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존경하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덕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가 심의, 조정하는 사항으로 먼지발생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도로굴착으로 인한 먼지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2호의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을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로점용허가의 사전심의 단계에서부터 먼지발생 방지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검증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면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이형덕의원님, 좋은 조례 잘 봤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에 관련되어서 도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먼지 발생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구체적인 무슨 안 같은 것도 있나요?

이형덕의원

그동안에 사실 먼지 발생에 대해서 민원사항도 매우 많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우리 뉴타운 지역의, 16구역이나 15구역, 실질적으로 먼지 발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면 그동안에는 펜스를 낮게 친달지 물을 뿌리지 않는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쪽에서의 대책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행업자와 연결하여서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의 민원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선 먼지발생대책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펜스를 치는 것은 물론이고 철거하고 공사하는 현장에서 물을 뿌려서, 이런 부분을 수시로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최근에 뉴타운 관련해서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완하는 틀 안에 집어넣은 것인데 우리 과장님,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의원

가장 큰 것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우리 도로과나 아니면 주택과죠.

안성환위원

그동안에는 명문화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명문화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형덕의원

네, 책임감을 더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의원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뉴타운이나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미세먼지 말고 공사현장의 먼지발생 민원건수가 작년에 몇 건 정도 됐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로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협업으로 환경관리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건수는 모르겠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앞으로도 뉴타운이 계속 진행되니까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광명시민의 건강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점용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로점용공사 및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정의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한 도로점용공사 및 교통소통대책의 정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향후 도로점용 허가 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현충열의원입니다.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영차고지 사용자가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이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사용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조미수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서 내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조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조미수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사유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소비 활동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기업,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용 및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하여 4개월 이내 범위 안에서 50%의 감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낸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하수요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표되고 하면 실제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단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 소급할 것은 아니고 6월, 7월, 두 달 정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공표가 6월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6월에 적용이 되겠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6월인데 어쨌든 간에 개정 이후에, 6월, 7월 두 달 치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8월 요금 정도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이라 월의 50%면 감액 폭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여름에는 물을 더 쓰니까 아무래도,

안성환위원

하수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나오죠. 그래서 조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감면 조례 하던가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 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하게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일반 가정하고 대중목욕탕 이런 데가 포함되어 있군요. 학교나 관공서 이런 데는 다 빠져 있고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어차피 관공서는 제외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내고 있는 가정 수도료의 50% 정도, 두 달 정도 감면해 주시는 거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위원님, 여기서 일반 가정용은 아니고 일반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용에는 대중탕하고 공공 중소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장 중심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가정이 포함이 안 돼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가정은 포함이 안 됩니다. 가정용은 가정용이라고 따로 명기됩니다. 수도요금에 따라서 같이 부과시키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가정용 쓰여 있는 건 뭐예요? 부과내역에 가정용이 들어 있잖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반용, 가정용으로 대상이 갈라져 있는데 일반 가정용에 대한 것은 이번 50% 감면 조례에는 빠지고 일반용하고 대중탕용 중심으로,

안성환위원

영업을 하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중심으로요.

안성환위원

가정용 얼마 안 될 텐데 같이 넣으시지 왜 또 그것만 뺐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가정용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라 재원 확보가, 사실은 하수도요금도 현실화율이 100%는 안 되어 있고 한 84% 정도 되어 있습니다. 또 2년에 걸쳐서 요금 인상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2018, 2019년도에 25%, 20% 하고 그전에 10%, 10% 해서 인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큰 취지로 코로나 관련된 것이라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반 대중탕의 월평균 부과액이 7억1천만원이잖아요. 가정용은 6억3,600만원이구먼요. 별 차이가 없는데, 다수가 수혜를 보는 게 가정용 아니에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과만,

안성환위원

소상공인들은 저희가 또 따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도 있고 한데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일단 저희가 하수도요금 체계상 수도과에서 요금을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검침을 같이하는데 저희도 공기업특별회계이고 수도과도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재정 여력이 공기업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수도만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안성환위원

그러면 상수도도 개정안이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가정용은 제외돼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제외됩니다.

안성환위원

그거는 역차별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그것은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그런 특수성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가급적이면 어려운 부분을 대상으로 먼저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지원하는, 저번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 5만원씩 지원해서 138억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73억원을 지원했고요. 그렇게 해서 금액은 적더라도 전체가 가급적이면 포괄되게끔, 이런 취지가 강했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바람직한지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입안하실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나?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향후 지원은 달리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조례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은 대기업,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하수요금만 조례에 명시했으니, 가정용은 포함된다, 안 된다 명시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가정용을 뺀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개정 내용에 가정용이라는 단어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반 가정용에 대해서는 세 자녀, 소년소녀가장, 그다음에 소외된 복지계층에 대해서는,

안성환위원

어쨌든 조례는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집행하실 때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에 역차별을 두지 않나를 고려해 보셔서 집행하실 때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개월 부과내역 보면 가정용이 6억3,600만원이잖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2개월로 따지면 한 3억원 정도 되고 거기에 50% 감면되면, 제가 가정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5천만원, 한 2억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 가정에 N 분의 1 하면 거의 몇 천 원꼴 밖에 안 되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미미한 효과인데 안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몇 천 원이라도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 코로나 극복의 의미로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 한 안성환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의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제품, 구매지침과 구매이행계획, 구매실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을 제2조로 신설하였습니다. 2조 내용의 신설된 내용에 따라서 녹색제품의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더 나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설명해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환경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며 대기측정망 설치 및 공개, 미세먼지 예보 등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준을 따르도록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미세먼지 경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9조에서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환경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의견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한 석면피해 예방조치를 규정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로 교정하고 안제6조의2에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조치 등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환경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우선 의견에 앞서 본 석면 관련 조례안 사전검토가 미비해서 일단 사과 말씀드리고요. 개정안 목적은 이상 없고요. 제6조의2(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관리), 그 조항은 법에, 뒤에 첨부되어 있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있듯이 광역시, 그러니까 시·도지사 권한인데,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현재 조례로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시군에서 조례에 넣을 항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사전검토에서 걸러냈어야 하는데 하여튼 못 걸러낸 것은 사과드리고요. 그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박성민위원장

확인하셨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최종 확인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기 전에 관계 부서와 논의를 하고 검토의견까지 완전하게 제출된 상황에서 기존에 검토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지 못함으로 인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요청하시는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정중한 사과 하셨으니까 정회해서,
주희

이주희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를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정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검토할 때 철저를 기하여 이런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조례 개정이나 특히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 철저히 하셔서 빠뜨림 없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분들께 사과를 하셨는데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하실 우리 국장님, 우리 시민을 대표한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없도록,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 사과 받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주희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현충열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현충열의원입니다.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의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한 시장의 책무로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환경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의견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학기입니다. 250쪽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재난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되었고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시 가운데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명시 민생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상수도요금 일부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중 일반용 및 대중탕용 업종에 대해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수도요금 감면은 7월과 8월 부과분에 대하여 2개월 감면할 계획이며 감면에 따른 예산은 광명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약 7억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시 민생경제 활성화대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잘하신다고 칭찬은 드리는데, 제가 아까 하수과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혹시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정용 부분은 싹 빠지는 거잖아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 부분에는 거기까지 명시는 안 되었더라도 집행될 때 고려해 보시라고 한번 권고하겠습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가정용 말씀이십니까?

안성환위원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 부분은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소외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형평성 부분을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재난위기로 심각 경보단계가 발령되었을 때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게 해제되어버리면 이거 집행 못 하는 거네요? 만약에 7월이나 8월 이전에 해제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여태까지 2월부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2개월 동안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해제되어도요? 해제되어도 지원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지금 해제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빨리 해제되어서 지원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규정상으로 봤을 때 이게 해제되면 지원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게 공포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감면을 50% 2개월 해 줄 경우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심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계산서 보니까 이익 많이 났더구먼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 상수도요금을 20% 인상해서 한 1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만약에 가정용을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 거의 같은 금액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한 효과가 전혀 없고 앞으로 신규사업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형평성 부분에서 소수만 되고 다수가 소외되니까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니까 집행하실 때, 집행은 앞으로 몇 개월 뒤이지 않습니까? 집행 시점으로 봐서는 최소한 3개월 뒤에 집행하실 거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4개월 이내에 감면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비용추계는 2개월만 하셨네요? 방금 얘기하실 때도 보면 2개월만 하실 의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게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4개월을 할 경우에는 우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심각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4개월로 했을 경우에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조례에 2개월 이내로 하시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나중에 이번 코로나보다 심각한 어떠한 사항이 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요금 현실화율이 높거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다거나 국가에서 지원된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실 거면 이 4개월 이내라는 한정을 빼시지 그랬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4개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코로나19가 더 장기적으로 가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끝날 부분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 줄 부분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4개월 이내로 한정을 했는데 그 4개월도 안 해 주실 생각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고 비용추계가 된 부분이잖아요. 2개월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선 2개월만 하고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요금현실화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줄 경우, 4개월 할 경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수도나 상수도나 같은 조례 맥락인데 두 과에서 한 비용추계 내용이 전혀 달라요. 한쪽 과에서는 4개월 치를 검토해서 총 평균금액을 얼마라고 판단하신 것이고, 그런데 상수도 쪽에서는 단순히 두 달 치만 해서 향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신 건데, 이 두 과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비용추계는 2개월로 할 수도 있고 4개월도 할 수도 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발전 시점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시작하느냐가 다른 거잖아요? 이거 올해 7, 8월 금액에 대해서만 해 주겠다고 벌써 타깃을 정하신 거잖아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그건 그렇게 정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게 7, 8월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코로나19가 지속되면 더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 생길 것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든가 어떠한 사항에서 지원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 이번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반회계로 하실 거면 왜 2개월만 하셨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올해는 어쨌든 2개월 이상 안 해 주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2개월로 하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4개월로 해 놓은 것은 어떤, 지금 말이 자꾸 바뀌시는데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4개월로 한 것은 조례를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개정하느니 나중을 대비해서 4개월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럴 거면 4개월 이내라는 것을 아예 빼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나오는 게 얼마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가정용의 경우에는 4인용 기준으로 할 때 20톤 이하 거의 다 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월 한 1만1,760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은 요금이 낮고 일반적인 요금이 높기 때문에 이 1만1,760원에서 50% 감면해 준다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감면액이나 예산액 규모가 얼마 정도나 되는데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러면 한 14억원 가까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월 14억원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아니, 두 달 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저희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내는 게 어느 정도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시민들이 내는 것은 가정용은 한 85억원 정도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85억원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연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연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연 85억원이면 월로 따지면 8억원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2개월 50% 감면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1만1천원에서 50% 감면해 봐야 5,500원 정도인데 무슨 효과가 있으며, 또 거기에다가 그 요금을 안 받을 경우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교통과에서 주차장 50%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면 개방하는 곳도 있던데요. 그러면 그쪽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500원, 200원 감면해 주는 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저희는 상수도 회계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몇천원 돈인데 시한테 부담되는 게 얼마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가정용의 경우에 한 7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7억원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그것까지 감면해 주면 추경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하지를 못합니다. 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게 되기 때문에 가정용까지 해 주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일반용으로 했을 때 각 소비자 한 사람당 혜택 받는 금액은 얼마라고 보시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것은 사용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3천원뿐이 할인 안 된다고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이 많으면 요금이 많이 나오고 조금 쓰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이 조례의 취지는 알겠는데 그걸 4개월로 하셨는데 그걸 또 2개월로 한정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4개월로 하는 게 맞는지, 향후에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적절한 질의를 현충열위원님이 잘해 주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 업종 사용료의 50% 감면이라고 했는데 이 50%에 대한 감면수치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50%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 50%라는 것은 전액 감면하게 되면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면을 해 줘야 한다 할 경우에 50%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50%로 정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50% 감면에 대한 수치도 50% 이내 감면이라는 부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런데 50%로 한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면 더 수치를 늘려서 70% 이내 감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거는 정하기 나름인데 보편적으로 50%가 적정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제가 질의한 거 아닙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 거의 50%로 해서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사례에 따라서 50% 감면이라고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이 맞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마련하셔서 정확하게 개정될 수 있는 사유가 제시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병열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내용을 강화하고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7월 1일 자로 전면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보전녹지지역의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과 준공업지역인 철산동 롯데광명물센터 일원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종교시설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항과 연계하여 일부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74쪽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5건이며 2건은 반영, 3건은 미반영하였으며 제출의견 내용은 부의안건 222쪽부터 22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각 조문별 개정사유가 명시된 신·구조문대비표와 영상자료, 보충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는 2쪽에서 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안 제42조 용도용적제 적용 예외지역 축소라고 했는데 축소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안 42조를 보시면 용적률을 축소하지는 않고요. 안 42조와 330쪽 별표18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318쪽 안 42조와 330쪽 별표18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318쪽이 없어요. 190쪽이겠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202쪽 별표18입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정정하시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190페이지와 202페이지를 참조하라는 것인데 어찌 됐든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명확하게 안제42조 용도용적제 적용 예외지역 축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질의를 하자마자 하신 말씀은 여기에 명시된 내용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십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축소는, 190쪽 42조는 42조2항1호를 보시면, 이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지역을 당초에는 제1호를 보면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2호를 보면 재정비촉진구역, 3호에 정비구역, 4호에 전통시장, 4호로 되어 있던 것을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지역을 다 삭제하고 광명역세권지구만 적용, 제외지역으로 대상지역을 축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축소해야 하는 사유가 뭔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광명역세권지구는 현재 남부를 보면 주상복합아파트 5개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업지역인데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 용도용적제가 적용되면 이 조례 당시에, 그때는 역세권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면 개발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공동주택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것을 제외지역으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가 운영되어 왔는데 그 이후에 광명뉴타운이라든지 정비구역, 재건축·재개발, 이것은 일반 아파트단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지도 않을뿐더러 일반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용적률을, 상업지역에 들어가는데 용도용적제를 제외하게 하면 너무 고밀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지에서 축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 중의 하나는 4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신청 전통시장, 4호도 삭제하시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사유는 뭔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보통 시장정비사업이면 여기가 보통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용적제가 적용되는 것은 도심을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도심이 야간에 인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도심을 재활성화 할 지역인데 광명시는 현실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이 있는 상업지역이 기존에 인구공동화현상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지 않는데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가도록 해 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교통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는 그렇게 할 만한 대상지역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특히 이 용도용적제가 적용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사대문 안처럼 야간에 인구공동화현상이 심해서 도심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만 용도용적제를 제외하도록 되는데 저희 시는 쇠퇴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대상 지역은 없다. 그래서 대상지역으로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좀 더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의 개정을 하기에 앞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뒤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차후로는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든지 간에 앞서서 충분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거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 조례 개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글씨 조그마하게 쓰여 있는 페이지 200쪽 보시면 별표15,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장기미집행 공원이랄지 이런 게 해제되면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서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의 사업을 대부분 다 삭제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한 것은, 그러면 4층 이하 건물은 그대로 짓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현재 광명시는 보전녹지지역이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보전녹지지역으로 만들어놓고 현행 조례에 그 안에 지금 4층 이하 건물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새로 개정된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똑같습니다.

안성환위원

할 수는 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 외의 교육시설이나 야영시설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제외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이게 겹치는 것 같아서요. 별표15의2는 4층 이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오른쪽의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 훼손이 심하거나 공공성이 강한 교육시설, 야영장을 제외한, 그러니까 교육시설과 야영장은 되고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은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상충되지 않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법에서는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용도만 대상을 삭제하는 거고요. 층수 자체는 변함이 없고 또 조례와 관계없이 법에서 허용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이라는 것은, 1호 생략이라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인데 그것은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농림축산어업용 창고, 교정 및 군사시설, 이것은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허용하고 2호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것인데 층수는 변함이 없고 나머지,

안성환위원

과장님, 질문 취지가 페이지 200쪽을 보시면 별표15의2 있잖아요. 거기에서 4층 이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배경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은 제한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충되는 것 같아서요. 해석을 내가 못 하는 건가요?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제되면 보전녹지지역으로 다 변경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와 연계되어서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제한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안건을 상정한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내용이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신 거예요, 안 되신 거예요? 원래 조례 내용에는 4층 이하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고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건축 제한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설명해 주실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28쪽이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영상자료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유인물, 도시관리 재정비 2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 대상 안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주간선도로, 공원, 수질오염 방지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이며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은 부의안건 237쪽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 총괄조서 및 사유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 현실화와 근린공원 해제지역, 각각 2건입니다. 4쪽 철산동 광명브라운스톤 주택재건축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적색 실선 부분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섬처럼 남아 있어서 연접한 아파트단지와 같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쪽 철산동 롯데광명물류센터 일원입니다. 공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업기능 유지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금년 7월 자동실효 되는 도덕산 근린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과 근린공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광덕산 근린공원도 금년 7월에 자동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도지구 변경사항입니다. 2018년 4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일반미관지구 및 중심지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하고 경관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구는 폐지 및 변경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이 지역은 남부순환도로변 일반미관지구입니다. 롯데낙천대아파트, 광명테크노타운, 안양천 고수부지로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 예정입니다. 10쪽 오리로변 일반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하되 가로경관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너부대마을 일부를 추가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11쪽 광명뉴타운 12R 주택재개발구역인 철산동 487번지 일원의 일반미관지구는 폐지하되 오리로변의 준주거지역은 양호한 가로경관 확보를 위하여 시가지 경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2쪽에서 14쪽은 모두 시청로변의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경관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관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서 16쪽은 광명역세권지구와 연접된 구석말 집단취락지구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완료된 지적재조사 사업결과를 반영해서 경계선 변경 없이 면적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로서 금년 7월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공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덕산 근린공원은 현재 조성이 완료된 광명동, 그리고 철산동 일원의 공원부지만 근린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다 폐지 예정입니다. 19쪽 도덕산 캠핑장은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쪽의 하안동 체험어린이공원은 기존 도덕산 캠핑장과 연계해서 초입부에 2021년까지 44억원을 투입해서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1쪽 구름산 공원과 22쪽 오리 근린공원 모두 현재 조성된 산림욕장과 오리기념관 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 예정입니다. 23쪽 광덕산 근린공원은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비가 120억원이 소요되므로 폐지하고 대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4쪽 가림 근린공원은 현재 현대아파트 상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원부지로 보면 우측 상단부입니다. 사유지를 제척하고 기존의 근린공원은 법정 근린공원 최소면적기준이 1만㎡인데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부득이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너부대 근린공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도로와 중복된 공원을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 수질오염 방지시설입니다. 위성사진 2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광명동에 가동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부지에 미편입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포함한 부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추가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쪽부터 32쪽까지 도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19일간 주민공람을 시행하였으며 총 1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주로 철산동 일반공업지역 변경과 근린공원 해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모두 미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4쪽의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는 경기도의 농지 전용 협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3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은 금년 6월까지 우리 시 소관사항은 우리 시에서 변경결정 하고 근린공원만 경기도에 금년 7월에 신청해서 금년 말까지 변경결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변경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첨부자료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조금 전에 관련 조례를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가결되었습니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과장님, 인식하시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어떤 부분이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 재정비와 이 도시계획조례가 서로 내용이 연계되어 있었는데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회 의견청취 안건부터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보고 드려야 했는데 순서가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절차가 맞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난 2020년 4월 2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 제출이 11건 나와서 조치계획이 반영이 0건, 미반영 11건 해서 전체 미반영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철산동 광명물류센터의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총 6명이 의견 신청을 냈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해제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되어서 총 5명 해서 합 11명이 11건의 의견을 냈는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게 다 용도지역이 강화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이것을 용도지역을 변경을 안 했을 경우에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라서 미반영하는 것으로 처리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에서 이의제기한 주민들한테는 미반영 조치에 대한 내용을 각 개인별 통보하셨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의견청취 끝나면 개별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 내용을 따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렇게 모든 결정에 앞서서 의견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반영, 미반영 사유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리 충분히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임하기 직전에 자료 제출했다는 부분은 직무 해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고 철두철미한 업무 촉구합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은 크게 공원이 2건이구먼요. 도덕산하고 광덕산인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공원은 구름산도 미집행이고요. 오리 근린공원, 총 4건입니다.

안성환위원

4건이 장기미집행 이번에 해제되는 거예요? 장기미집행을 해제하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20년 동안 묶여서 재산권 행사 못 했는데 이제 풀어서 쓸 만 하니까 또 보전녹지지역으로 묶어서 두 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의신청 민원을 넣었구먼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지만, 저희 시 내부적으로 국토부랑 경기도랑 협의를, 도시공원법으로 보전녹지로 묶는 것과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같이 지정해서, 그렇게 되면 토지도 매수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원이 조성된 경우에는 토지 녹지계약을 해서 임대료도 주고 재산세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되거든요.

안성환위원

보전녹지지역으로 바꾸어서 공원으로 바꿀 계획이에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안성환위원

시에서 지원할 수는 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면 재정이라든지,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와서,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할 수는 있는데 단순히 보전녹지지역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년 동안 재산권 규제를 했는데,

안성환위원

먹튀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또 아무런 대책 없이 용도지역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상은 못 하지만 간접적인 보상 지원책으로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권자가 경기도인데 그것을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을 선행해라, 그다음에 용도구역을 지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의견이 와서 부득이 이번에는 못 하고 일단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다음에 공원녹지 기본계획도 변경하고 도시기본계획도 변경하면 추후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안성환위원

현재 여기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이용했던 공간이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공간도 있고 등산로도 있고,

안성환위원

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 사용했던 공간을 묶어놨던 것이었는데 사실은 풀어서 더 죽이는 거잖아요? 더 못 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3152 규정에 의하면 가급적이라고 했는데 가급적이 아니고도 그냥 한 데도 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어떤,

안성환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제될 경우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하라는 이런 뜻의 지침이 있는데 다른 데는 그냥 한 데 있느냐 이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다른 시에서는, 서울시에서도 보전녹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들의 반발이,

안성환위원

가급적이니까 강제 규정은 아니네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취지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보전한다는 취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관리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맡아서라도 광명시의 도시공원으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절차는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억울한 부분을 행정에서 관리해 주셔야 하는 거죠. 취지가 충분히 이해되시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런 내용까지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일부 토지 소유자,

안성환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까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일부 토지 소유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런 정책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해서 그런 재산권 침해를 하겠다고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시가 먹튀는 안 되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일단 이번에 올리신 게 되게 양이 많아서요. 물론 늘 하시던 업무니까 되게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양이 전문지식도 없는 제 입장에서는 버겁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 잠깐 듣고요. 공원도 그렇고 경관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올리셨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곧바로 기존의 광명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3년, 5년, 이렇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5년마다요.

김연우위원

지금이 5년 차인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연우위원

미리 언질을 주셨으면 관련 공부를 했을 텐데,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행정구역상으로 위치는 독산동인가요? 금천구인데 저희 철산동 120-5번지 일원이라고 해서 저쪽 건너편, 서울 금천구 쪽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정비 방향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공업기능 쇠퇴되고 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 해결을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업지역 지정목적 달성,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5년 전에는 이런 필요성이 없으셨던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필요성은 느꼈지만, 이 지역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기에는 시기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도시관리를 해 오면서 이러한 용도지역과 현재 토지이용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또 올바르지 않은 방향 쪽으로 갔을 때 그런 것을 모니터링 했다가 도시관리 재정비를 통해서 한꺼번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김연우위원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준공업지역은 그게 가능하고요. 일반공업지역은 그런 주거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준공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이 하나가 들어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게 몇 연도에 들어선 겁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2018년도에 건축허가가 나서 내년에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약간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주라든가 건물주들이 아니, 저기에서 2018년도에는 오피스텔을 지었는데 왜 지금 와서 묶어서 우리는 저런 걸 못 하게 되는 거냐는 민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앞서 주민 의견청취를 했는데 여기 토지 필지는 11개 필지인데 소유자는 총 6명이, 6개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산권 침해 아니냐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연우위원

하필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그분들이 없으시면 그런 민원도 없었을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지어진 오피스텔 인·허가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허가 처리는 주택과에서 했고요. 그때 당시는 준공업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조례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변경하는 도시관리변경안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묶이게 되니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2018년도는 시기적으로 5년마다 갱신하는 틈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관련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5년마다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라도 저희가 집행부보다는 이런 주택이나 건축 쪽에는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오실 때는 조금 힌트를 주시는 차원에서 자료라든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어쨌든 의견제출이 10건, 11건 되어 있는데 10건이 맞는 거예요, 11건이 맞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11건이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1건이요? 11명이에요, 11건이에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1인 1건으로 간주해서 11명이 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추가 책자 주신 것에는 9명이 같은 내용이고 5명이 1건 같은 내용이고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영상자료 유인물 33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거기 보면 첫 번째 철산동이 총 6명이고 공원 관련된 의견 제출자는 총 5명 해서 총 11명이 11건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크게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내용은 세세하게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로 변경 안 된 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의견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어차피 7월 되면 도덕산, 구름산, 가림 근린공원, 광덕산, 오리 근린공원은 다 미집행 부분 용도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실효가 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조성된 것은 계획대로 가져가시고,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미집행 대부분 다 자동 해제가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이번에 폐지한 부분이 있고 폐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폐지 안 된 부분은 도로로 입안하시겠다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중에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9개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쉽게 말하면 미불용지죠. 미불용지는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자동실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30억원 해서 2023년, 2024년까지 도로과에서 토지주들한테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시겠지만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도로가 빨리 입안해 달라고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효가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3, 4년 안에 입안된다는 얘기시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49쪽은 신촌마을 도로인데 왼쪽에 있는 노란색 점선으로 된 이 도로는 폐지하고 오른쪽에 있는 디귿형, 루프형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망은 존치하되 다만 이것은 도로과랑 협의해서 별도로,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충열

현충열위원

폐지 안 됐으니까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언젠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지금 계획이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으시다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 도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실효 대상은 아니고요. 현재 미집행인 겁니다. 그래서 폐지가 안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사업을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 4년 뒤에 다시 폐지로 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앞으로 계속 사업계획이 없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도로로 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같은 라인이잖아요? 날짜도 지정된 게 똑같고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한쪽은 폐지하고 한쪽은 그대로 가져가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왼쪽에 있는 점선으로 된 것은 사실상 도로가 없더라도 교통 처리나 자동차가 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고 오른쪽에는 맹지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맹지는 소방도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안 한 만큼 폐지를 안 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으니까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시 집행부에서는 도로를, 저희들이 협의 봤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재정비할 때 폐지할 것인지, 계속 집행할 것인지 협의를 봤고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언젠가는 하겠다, 또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는 폐지를 못 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같이 도로를 입안된 상태에서 한쪽은 폐지하고 한쪽은 간다는 것은 향후에 의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애초 계획의 범위를 보면 공간적 범위는 우리 광명시 행정구역 전역이고 시간적 범위를 보면 기준 연도가 2015년, 목표 연도가 2025년이에요. 그러면 기준 연도, 2015년을 근거로 제시되었었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결정에 대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기준 연도 2015년도는 기초자료를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해를 2015년으로 잡은 거고 이때 주민공람을 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기초자료를, 광명시 도시계획이나 기타 문헌자료로 기준 설정일자가 2015년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무슨 행정절차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자료와 현재까지 진행된 자료를, 근 5년 동안이죠. 변경사항을 담아서 이번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바로 그런 사항에 대한 답변이 제시될 것을 우려해서 질의했는데 5년 동안에 준비 작업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단 한 번도 어떠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청취를 한 사항이 없다는 거죠? 이번에 한 의견청취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용역은 2018년도에 시작했고요. 2018년도에 하더라도 기준 연도를 5년 기간으로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가 법적인 절차를 질의한 게 아닙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이 이번 해에 있었지 그전에는 없지 않았냐는 질의를 한 겁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최종안이 확정되어야지 주민공람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주민공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의견청취, 설명회 등을 한 적이 없느냐는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 미반영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하자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어떠한 부분이든지 시민들과, 주민들과 의논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톱다운 방식의 사업계획은 행해지면 분명히 이의제기가 수반됩니다. 차후로는 법적으로 절차상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설명회를 통해서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향후계획을 보면 2020년 6월에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어찌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견청취가 제대로 반영됐다는 전제하에 가결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고 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서면심의를 하지는 않으시겠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대면심의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반드시 대면심의 하십시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2020년 6월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실 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고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번에 이런 의견청취안을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난감합니다. 그리고 일단 납득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직무 해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만 실상은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의회 의견청취나 조례 관련되어서 순서라든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4월에 입법예고를, 주민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종안이 4월에 확정되어야 그다음에 주민 의견청취를 하든 사업설명회를 하든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광명시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주민들 상대로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동안 수년간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주민들과 중간, 중간 대화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번에 도시관리 재정비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거한, 입안이 되고 나서야 주민 청취 또는 설명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처럼 민원 제기가 된 사항을 수집만 해도 일부는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입안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 공청회를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향후에 광명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토록 할 터이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굳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미반영된 상태에서 톱다운 방식의 행정을 하시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좀 더 선제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톱다운 방식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순서가 바뀌어서 서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셨죠, 과장님?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다음부터는 순서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의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은 제의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경관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사유를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관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30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조(위원의 임기)의 ‘위원’을 ‘경관위원’으로 30조의 위원의 제척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척사유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주택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의 제척, 기피 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내용으로 집행부 의견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각종 위원회의 연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30조 1-1을 보면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간접적으로 관여하면 괜찮은 건가요?

안성환의원

직접적과 간접적의 구분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명단의 예를 들어서 명단에 직접적으로, 주되지 않지만, 거래처라든가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괜찮다는 것인지요. 왜 그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은 모든 경관이라든가 건축, 이런 행위 규제를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그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되어야만 나중에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냐고 여쭤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공사가 주된 시행업체라든가 건설사가 있으면 하도의 하도의 하도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범위를 직접이라는 것이 주된 시행사, 시공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밑의, 밑까지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요.

안성환의원

하도급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적인 하도급이 포함되는 것이니까, 지금 우려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겼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호에서는 이해당사자라고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는 부분은 다른 법에 위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는다고 담았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단어가 되게 추상적이면서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성환의원

네,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집행하시는 기관에서 좀 더 세세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필요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아마 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 경관 조례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같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성환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좋은 질의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이 조례에 따라서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하여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융자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제8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2항 융자의 6.5%를 대출 당시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3항을 신설해서 없었던 부분이지만 이자 상환을 지체한 경우 일수에 따라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도시개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금이 이자 및 연체이자율을 시군구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5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