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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추성인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3-07-09

추성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용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3-81호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영역에서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는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기본이 되는 “용인시 여성발전 조례”를 부칙 폐지조항으로 명시하면서 전면 교체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부터 제23조에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성평등 정책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을 명시하였고, 평등하고 화목한 가족생활을 위한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의 건강증진 등으로 남성과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주간행사와 여성단체 등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7조는 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증진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는 성평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는 시장은 여성주간에 성평등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수상대상자 자격 및 추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사항으로 기존 “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대한 폐지 규정과 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의안번호 2013-81호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여성 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여성에 대한 배려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용인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중심으로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주요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경제활동 지원,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모ㆍ부성의 권리보장과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고,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여성발전위원회”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시민 등에 대하여 매년 여성주간을 맞아 3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중심으로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주요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여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여성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여성주간을 맞아 3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 “용인시 성평등상”을 시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기존 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의원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성인 의원입니다. 우선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3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3-82호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정책 결정과 지역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전국 39개 도시이며, 경기도의 경우 수원을 비롯한 6개 시군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22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의 설정과 협의체 구성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과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용인시의 정책방향과 발전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법 및 양성평등 촉진법,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련한 법령에 따라 용인시의 모든 정책들이 여성정책 실현을 구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의안번호 2013-82호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여성의 위상 변화에 따른 현대 도시의 문제는 도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발전과 여성의 관계는 “도시가 발전하면 여성은 저절로 행복해진다.”라는 수동적 인식에서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관점의 변화를 바탕으로 현대 도시정책은 여성친화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여성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생활 경험과 행복의 내용적 차이를 반영하여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조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요구와 일상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현재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 협약을 체결한 기존 지방자치단체로는 전북 익산, 전남 여수시를 비롯하여 서울 서초구, 경기 수원시 등 총 39개 지자체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매뉴얼”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각 조항별 검토사항은 유인물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역 발전과정과 시정 전반에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성평등적 관점에서 지역정책 전반을 아우르지 못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섬세함과 감성을 지닌 여성경쟁력이 도시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봉을 추성인 위원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 2개의 안건은 산업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추성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3-66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객관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2000년 이후 동결된 종량제 봉투 등의 처리수수료를 일부 현실화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는 시민에게 청결유지 책무를 부여하여 토지나 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품목별 세부배출방법을 따로 규정하였으며, 배출자는 이에 대한 적정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2000년 이후 동결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일부 현실화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회에 나누어서 현실화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그동안 정비가 시급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대행업체의 객관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67호 용인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2013년 하반기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종량제 수수료와 종량제기기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다량배출사업자 대상 축소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기 조례를 상위 법령 및 타 자치법규에 적합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대상을 축소하여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방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종량제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별 수수료 부과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위임하고 업무 대행에 따른 대행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 외 지역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는 종량제 시행을 위해 전용봉투, 납부필증, 전용용기의 종류 및 재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종량제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종량제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종량제기기를 적정관리하고, 의무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악취 및 세균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이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2013-66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67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종량제봉투 가격조정 등 폐기물처리 비용의 현실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한 평가지침 제정,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유인물 22쪽과 2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수료 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그리고 “환경부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량제 근간인 배출자 부담원칙과 주민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그동안 정부의 공공이용요금 등 물가인상억제 방침으로 조정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현재 23.8%에 머물고 있는 주민부담률을 34%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수료 인상률을 20ℓ봉투 기준 약 33%로 하여 인근 시와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하되, 그 시행 시기를 2013년 9월 1일과 2014년 1월 1일 등으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은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인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가 201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201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방문수거제 시행에 따라 금전상 가치가 있는 대형폐기물(폐가전)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돌침대, 대리석식탁 등 새로운 대형폐기물이 배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는 폐기물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한 실적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평가원칙ㆍ범위ㆍ지침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을 대부분 포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사항별 검토내용은 유인물 42쪽과 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수수료 기준과 종량제기기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이 축소되어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사업장 최소규모 상향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현행 125㎡를 200㎡로 상향조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약 8억 2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한 바,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르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과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이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사업장의 최소규모를 500㎡로 상향조정하더라도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많지 않은 휴게음식점 및 일부 일반음식점으로서 비용추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기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에 대한 관리의무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대한 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공동주택의 경우 그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처리수수료의 징수ㆍ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과 공동주택 외의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종량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청결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14조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전제품에 대해서 있지요, 처리수수료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형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형을 유지하고, 안 하고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애매하긴 한데 원형을 유지하는 것은 제품 본래의 성질을 변형시키는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 처리하시는 분들도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삭제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수거할 때 버리는 시민하고 수거하는 사람하고의 실랑이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인상이 되는 것이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현재 조례가 두 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상되는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33% 정도.
성환

정성환위원

33% 정도면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예상수익치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우리 전체 총 판매금액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성환

정성환위원

현재 제가 보고 받은 바에는 인상하기 전이 9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3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발생할 것이라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효과가 현재 판매량이 87억 정도 판매수입이 있는데요. 인상을 하게 되면 27억 정도가 더 증대가 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인상하는 만큼 시민 분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격일제로 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인상함으로써 바로 저희가 일일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매일수거도 이론적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시민부담률을 연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도 금액을 올려야 될 사항이고요. 또, 금액이 올라가면 시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적극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저희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세척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범이 되고 또,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청소 서비스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보다 못한 지자체들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형편없이 되어 있거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적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늘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용인시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저희가 줄여야할 것이 있고 또, 도시규모에 맞게 성장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야 시민들이 편안하고 서비스의 질적인 것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청소행정 쪽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예산확보에 재정법무과하고도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정성환위원님이 앞서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에서 아까 원형 그대로의 폐가전제품 배출시 수수료 면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훼손이라고 해서 주요 부품이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대형폐기물 훼손된 것들 중에서 스티커를 발부 안 하면 안 가져가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방치됩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다 수거해 가는데 앞으로 개정안을 올린 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강화시키려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식으로 강화시킬 거예요?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서 버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시민들에게. “무료로 수거를 해 가겠다.”해서 훼손을 시켰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저희가 수리해서 다시 재활용을 할 것인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원칙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안 가져갔을 경우에는 스티커를 발부를 안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벌금을 주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무단투기 하게 하면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느냐고요,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서, CCTV를 통해서? 일일이 거기에 CCTV를 붙일 수 없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쓰레기장 주변이 지저분하고 항상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어떤 때는 보면 나뒀다가 가져가고 또, 물론 거기에 작은 현수막도 써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민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냐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아파트관리 사무소장이나 이런 회의가 있는 기회에 주택과와 협조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전광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없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지 조례를 어차피 개정하는 마당에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행규칙 할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한번 반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제가 지난번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폐가전이 ‘정말 나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티커를 안 붙였을 경우 지금 공동주택은 발견할 수 있다? 쓰레기처리 하는 곳에 CCTV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CCTV 있는 곳이 아주 드뭅니다. 발견하기 참 힘들어요. 그럴 경우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수거해 가서 스티커를 안 붙였어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고민하시고 그냥 시행규칙에 넣는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단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그때부터 걱정되는 부분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거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입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발의가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원형을 유지하는 제품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별표 2중 “가전제품 훼손된 제품에 한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3야전군사령부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관련 업무협약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13-72호 제3야전군사령부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역북동 316-1 일원에 건립 중인 3군사령부 군관사 아파트 내 어린이집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2007년 5월 7일자로 여성가족부와 국방부간 어린이집운영 협약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용인시 중장기 보육계획 중 어린이집 확충 방안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통상 시립어린이집 1개소를 건립하는데 4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본 시설은 초기 시설비 투자비용 없이 20년간 무상임대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초기 시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설은 정원 99명 정도의 규모로 보육실 3개, 유희실, 강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13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동의안 가결 시 11월에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역북동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없는 실정으로 상기 시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된다면 공보육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2013-72호 제3야전군사령부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6일 제출되어 2013년 6월 27일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부터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군관사 BTL사업 시 군관사(공동주택)지역에 설치되는 보육시설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여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간 “군관사 지역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 지침에 따라 열악한 보육시설의 운영방안으로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신축 중인 역북 군관사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위하여 용인시와 제3야전군사령부 간의 의무부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역북동 군관사 내 신축 중인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용인시와 제3야전군사령부 간에 신의성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업무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제3야전군사령부는 역북동 군관사 내 신축 중인 어린이집을 용인시에 무상 임대하고, 용인시는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며 업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0년간 효력을 가지되, 업무협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아니하고, 업무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양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국방부의 협약에 의해 이미 처인구에 “처인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국방부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례로는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에 8개소가 있습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아동 정원 99명 중 군인가족 자녀와 지역주민 자녀 50% 이상의 비율로 운영하게 되며, 용인시가 부담하게 될 운영비와 국‧공립 전환과 관련된 별도의 쌍방협약 및 앞으로 추진하게 될 민간위탁 등 향후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20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20년 동안 일단 사용을 하고 그 후에 노후화가 됐을 때...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20년 중에, 사용하는 중에 시설이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노후화가 됐다든지, 개‧보수를 해야 할 그럴 경우에는 그 예산을 시에서 부담 하나요, 아니면 원래 시설을 설치했던 그쪽에서 부담하나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지금 그것에 따라서 계약이 딱 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조항도 그쪽하고...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협약을 하겠다는 동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별도로 계약이 따로 돼야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군부대에 계약돼서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보수나 이런 경우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갑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어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처인 어린이집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가 몇 년 되지 않고 시립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는 조그마한 시설은 하지만 건물 전체가 노후화가 됐던 것은 별도로 의논이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으로 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그 고민을 해야지 그런 경우가 닥치면 그때는 “갑이냐, 을이냐.” “네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다보면 갑론을박하게 되면 시에서 잘못 하면 떠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고민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50%, 50% 인데 군인가족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정원이 50%면 99명 중에서 일반 시민 어린이를 50명을 잡고 군부대 자녀를 49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50명한도 내에서만 정원을 잡는 것이고 49명에 대해서는 군부대 자녀로 하는 것이니까 군부대 자녀가 49명이 넘더라도 49명만 받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부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선봉어린이집인가요, 처인 어린이집이에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세브란스병원 뒤쪽에 짓는......
기준

김기준위원

선봉어린이집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은 지금 거기는 건립중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부대 내에서는 없어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새로...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는 신설인 것을 아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어린이집이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군부대 어린이집은 저희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선봉부대 시설 안에 어린이집 하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민간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 국‧공립이라든가 공공형으로는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99명이면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은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처인구만 보더라도 옆에 동백까지 해서 300명, 500명 대단위 어린이집들이 허가가 나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보육시설, 탁아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양성하고 많이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민간어린이집, 시설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너무 난립해서 심심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재정난 때문에 죽겠다, 보조를 늘려 달라.”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차원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하는 것은 현실이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방임하면서 막 난립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들, 그 분들도 우리 용인시민이란 말이에요. 재정악화니 폐업하는 곳이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현재 시립어린이집으로 보는 것은 일반 민간어린이집하고는 개소의 수나 이런 것하고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면 사실은 기존 있던 민간어린이집하고 이거를 차별해서 여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고는 별개의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어차피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어야 될 방향인데 그 어린이집을 누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서 용인시민의 자녀가 혜택을 더 많이 받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간어린이집도 공공형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정어린이집도 좀더 지도‧감독을 많이 해서 나은 공보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외국 같은 경우에도 공공형으로 전환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을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아예 공공형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 수는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대비해서 거리제한 둬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은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 같이 대자본들이 들어와서 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했을 때 소규모, 서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그마한 어린이집은 다 죽게 생겼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가 조금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지금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먼저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명의를 빌려서 허가만 내놓고 이것도 장사 논리로 가다보니까 진작 중요한 아이들을 위한 보육, 탁아 거기에 대한 이념이 없어요. 그냥 돈의 개념, 잇속의 개념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요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정부에서도 애를 쓰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그 얘기 나오고 있지요.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엄청 나지 않습니까?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보통 기본으로 하는 것이 40억에서 50억은 든다고, 최하 40억 이상은 1개소 설립하는데 들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직 시작이기는 한데.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시작이기 때문에 국‧공립전환이 이것저것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국‧공립전환도 저기 하지만 정성환 위원님이 서면질의 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공공형을 많이 확대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노후화가 된다고 하면 이미 국‧공립으로 전환된 상태에서는 노후 된 것은 거기 어린이집에 한해서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에 관한 것은... 시설 전체가 다됐을 경우에는 좀더 따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집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리동이나 같이 있을 경우에는......

김선희위원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어린이집 50% 이상 비율로 하신 것은 정말 잘하셨고요.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쌍방협약하거나 앞으로 추진하게 될 민간위탁 이럴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셔서 뭔가 반드시 정해 놔야 할 조항이 있으면 함께 하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일체비용 부담 및 운영을 용인시가 책임진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일반 전세나 세를 줄 때 안에 고치는 것은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해 둘 조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 쌍방협약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짚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지금 아시는지 몰라도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어린이집 하나를 해서 바치게 되어 있는 경우, 이거 많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할 것입니다. 시에 많이 위탁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조금 아까 김선희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런 곳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공동주택을 지을 때 어린이집을 지어서 시에 바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공동주택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살펴보실 때 이런 것 좀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군인 아파트 내에 건물이 거기서 확보해서 시에 무료로 주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무상임대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무상임대로 주는 것이지요. 그 대신 우리가 비용을 시에서 대는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가 대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교사를 뽑을 때는 어디서 관여하나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직접 다 합니다. 운영을 저희가 하니까요. 교사나 원장...
광업

고광업위원

20년간 무상임대로 운영은 시에서, 그리고 예산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지원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현재 앞으로 신설이 되면 예상 어린이는 몇 명 정도 된다고 계획이 서 있어요? 그래도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99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아까 그 얘기는 못 들어서요.
숙희

백숙희아동보육과장

99명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 지역주민의 어린이를 50명으로 하고 49명은 군부대자녀로 하는 것으로.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습니다. 그쪽이 아파트가 몇 동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문의를 많이 해서 확인 차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야전군사령부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