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종락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7-09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 체결 동의안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이건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3-83호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명칭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수정과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의거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주차시간 제한 2시간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조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50%를 경감하여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조례 개정안은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명칭변경과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범위 확대 및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경감 규정을 신설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의안번호 2013-83호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6일 이건한 의원의 발의와 연서의원 5인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명칭변경에 대한 조문수정과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조례에 의거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주차시간제한 2시간을 폐지하고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를 경감하여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50% 감면을 하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의원

예, 신설입니다.

홍종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기업유치, 회사에서 차량을 어디까지 한정을 둘 수 있는 것인지?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할 거냐, 그것만?
건한

이건한의원

그렇지요.

홍종락위원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시청이나 시내에 업무 보러 와서는 안 된다. 아니면, 우수기업한테 차량 5대씩이라든가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시켜서 할 거냐?
건한

이건한의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법인으로 하면 법인 차가 요즘에 렌트하고 해서 그렇게 많을까요?
건한

이건한의원

이 사안은 기업지원과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기업지원과에 그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장애인 등록차량같이 스티커를 발부해 드릴 것이냐, 아니면 차량 넘버를 공유해서 그분들이 지원받도록 해 줄 것이냐, 세부적인 사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업지원과에서 훨씬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65호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신축과 더불어 통ㆍ리ㆍ반장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통ㆍ리ㆍ반의 증설 또는 조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통ㆍ리는 현행 1,078개 통ㆍ리에서 33개 통ㆍ리를 증설한 1,111개 통ㆍ리로 조정하고 반은 7,554개 반에서 200개 반을 증설한 7,754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자치행정국 행정과 의안번호 2013-65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세대 및 인구증가 발생과 기존 통리반으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과밀세대 지역을 보고서 1, 2쪽의 현황과 같이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수행을 위하여 통‧리‧반 및 통‧리장 정원을 신설‧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몇 명이상 마을이라든가 아파트단지면 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자연부락이나 처인구 일부 읍면동은 이해가 가요 사실은.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는 과장님도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반장들한테 1년에 5만 원씩 나가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게 자그마치 3억 8000이에요. 그런데 과연 반장들이 얼마만큼 하느냐? 옛날 80년도에 반상회라는 것은 국가홍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용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도 반상회를 하는 아파트나, 자연부락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몇 개 아파트나 반상회를 할 수 있나? 반장을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데 어떤 수단으로 뭐를 이용한 근거가 있느냐? 아마도 민방위통지서 배급해 줄 때, 적십자회비 정도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활용하는 것 말고, 그것도 반장이 할 사람이 없어서 통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리드를 잘해서 반장을 선임하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나마 자기가 다 돌릴 수 있는 부분을 힘을 덜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거의 제가 알기로 7, 80%가 명단만 작성해서 시로 올려온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되세요, 안 돼요? 명단만 작성한 거라고 생각 하세요, 아니면 실지로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해보자고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전보다 반장의 역할이라든가 통리장님들의 역할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전입자 거주지 사실 확인을 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고, 지역 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갈등요인을 서로 조정하고 역할을 해서 주민 화합에 기여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반이 유도된 것이 1000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도 현재 반장들의 역할이 지난번 보다는 많이 역할이 축소됐다고 보여 집니다.

홍종락위원

시에서도 심도 있게 각 동의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나 과연 반장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사전 조사를 해 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행안부에 우리 시만이라도 다시 건의를 하고 이것이 예민한 관계예요. 사실은.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이 말을 저 역시도 여기에서 말을 잘못하면 통장님들이나 리장님들이 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이용할 것이냐, 관의 홍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공보실에서 우리시 홍보지 나누어 줄 때도 최대한 우편물로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아파트에 우편물을 전달하는 번지수에 갖다 주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실지로 아파트에서 한번 통장회의를 하면 회의하는 날 한번 오시고 동사무소에서 공지한 내용을 아파트 게시물에 게시하고 그러면 임무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어느 통장님들은 장학금 문제 때문에 들어왔다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공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 그런 민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갈 거냐 이거지요? 앞으로도 이대로 갈 거냐? 최소한 반장 제도만큼은 면밀히 조사하셔서 행정안전부에 용인시의 의견만이라도 제출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다시 한 번 통리반장들의 역할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기능이 정말 앞으로도 언론매체의 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물론 축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도 본 과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행안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에서 특히나 반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통리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리장, 통장 정도는 현행대로 할 수 있더라도 반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제가 반장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통장은 아는데. 거의 다 리장님 내지는 시골에서는 반장님이 같이 고지서 나누어 주는 것을 요 근래에도 들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반장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몇 몇 아파트 빼 놓고는 거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최소한 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연구를 해서 리통장님들한테 수고를 하더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1년에 아무 의미 없이 3억, 거의 4억이라는 돈이 지출되면 시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봐요. 심사숙고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개선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번에 인구가 용인시에 늘어서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이 조정돼서 늘어나는 거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게 되면 통리장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통리반장님을 임명했을 때 잡음을 생기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작년에도 없지 않아 몇 군데가 있어요. 이번에 통리반이 증설됐을 때 리장님이나 통장님을 새롭게 임명했을 때 임명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잡음이 들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마을이나 한 아파트 내에서 분란이 돼요. 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통리장, 반장님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7일 동안 공고를 할 수가 있지요? 아파트 단지 내나 마을의 마을회관이나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하시고, 또 연령에도 문제가 있지요. 또 지역의 주민으로서 얼마만큼 거주를 했는지 명시를 정확히 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절차와 규칙에 의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 전에 보면 그러한 절차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잡음이 났었다는 얘기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원칙의 문제가 조금씩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지도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시에서 명확히 해서 잡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작년도에도 분명히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거기에 대한 법령 근거를 대셔서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거기에 읍면동장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청의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말씀을 주지를 시켜서 잡음이 없고 후속적으로 잘 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공정하게 선출돼서 임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이선우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데 통장들을 임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령 제한과 임기가 늘어났잖아요. 2년에서 3년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임기가 늘어났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렇게 해준 가장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취지가 뭐예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제가 있을 때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회피하는 것 보다는 임명제라는 것은 임명 기간동안 안정성 있게 통리장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대정위원장

연령제한을 풀어준 것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나이제한이라는 것이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익위에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제한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통장을 임명하는 것도 잡음이 많지만 반대로 따져 보면 통장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양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잘 보셔야 되고, 이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생겨요. 경쟁이 없을 때는 그런 잡음이 없는데 경쟁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잡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준칙이 미비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소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통리장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통장이 33명이잖아요. 33명의 통리장이 새로 임명될 거잖아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준칙과 규칙을 검토해서 이러한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조정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사업소 경량전철과 소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재구조화 과정에서 자금재조달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서 7월 중에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6월 30일을 기한으로 하는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지난해 6월에 체결한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순위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이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해서 사업시행자가 브릿지론이라는 단기차입대출을 우리시에 제안하였고, 이를 우리시가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7월 31일 까지 후순위 이자 적용을 유예하되, 7월 23일 까지 자금조달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브릿지론을 통해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브릿지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브릿지론은 필요한 전체 자금을 모을 때까지 시일이 걸릴 경우 단기차입 등에 의해 필요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7월 31일까지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최대한 브릿지론을 사용하지 않도록 7월 23일 합의서 작성 이전에 신규 투자자 모집 및 자금 조달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출이자는 연 4.8% 고정금리로 대출과 동시에 선취가 되고 선취된 이자는 반환되지 않고 연체이자는 15%입니다. 6개월간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경우 대출원금은 2827억 원, 대출이자는 6개월간 71억 원이 발생이 됩니다. 대출수수료 17억 원 등 총 2915억 원이며 용인시가 이를 보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릿지론 시행을 위한 절차를 설명 드리면 기존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대출 금융기관 간에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시는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대출을 보증하게 됩니다. 합의서는 7월 23일에 체결할 예정이며, 대출기간은 7월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 까지 6개월간입니다. 만일 7월 23일 합의서 작성 후 자금인출을 안할 경우에는 위약금 15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합의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사자로서 지급보증을 하는 용인시, 차주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 대주간에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주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위해서 설립하는 임시 법인으로 대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출 실행 및 상환이 완료되면 청산됩니다. 합의서 제1조에서 대출만기일은 9월 30일로 2개월간으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2개월 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총 대출기간은 6개월이 됩니다. 제2조에서 차주인 용인경전철 주식회사가 금융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만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인시가 대주에게 대출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외의 조항은 당사자 간에 본 합의서의 체결을 확인, 보장하는 내용과 권리 등의 양도, 법적효력 및 준거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체결 동의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이자부담을 줄임으로서 조금이나마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임을 감안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85호 도시사업소 경량전철과 소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단기차입 대출 지급보증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 재구조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2013년 6월 30일까지 기한 내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후순위 이자율로 지급하는 것으로 용인시와 사업시행자 간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이 2012년 6월 19일자로 체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내부의 심의지연과 봄바디어사와 운영비협상 지연 등으로 지급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협약에 따라 용인시는 기존 사업시행자가 대주자단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순위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자금지급 기일을 동년 7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자금재조달 기한연장 또는 지연이자율을 조정하기로 기존투자자와 협의하고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금재조달이 동년 7월 23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시행자가 브릿지론(Bridge Loan)을 통한 단기차입금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는 대출을 보증하고 5, 6%의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출만기일이 9월 30일로 2개월이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2개월 마다 연장 가능하고 최장 대출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있으며 대출만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용인시가 대주에게 대출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시의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의원생활 하면서 무거운 짐이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그 무거운 짐 중에서 저는 늘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원활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생활을 했습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승인해 주면서 그 후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저한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련의 사태, 참담한 마음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본 위원도 그랬고, 개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진행되고 있으니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또 승인해 달라고 왔습니다. 역북지구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의회의 승인 안 받고 기채발행해서 돈을 썼습니다. 그것이 문제되니까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니까 집행부가 총 동원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애걸복걸을 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의 역할은 반대하는 역할보다도 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역할도 의원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수 없이 짚고 ‘분양성이 있느냐?’ ‘땅 값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니냐?’ 그랬을 때 다 감언이설로 ‘아닙니다.’ ‘아닙니다.’로 일관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을 벌여 놨습니다. 경전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의원 대다수가 준공과 관계없이 이것을 먼저 하라고, 선행된 다음에 개통하라고 정규수 국장님 들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협상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잊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협상은 누가 불리하냐, 유리하냐는 개통 후에 협상하느냐, 개통 전에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불리하고 유리한 부분을 왜 몰랐습니까? 집을 지었어요. 제가 건축업자인데 집을 지어 놓고 집주인한테 키를 주고 이사 오라고 해서 침대 갖다 놓고 잠자리 다 마련했는데 건축업자가 돈을 달라면 집주인이 집에 안 들어가기 전에는 돈을 줄 수 있는 생각도 하고 있을 거고, 어디에서 돈을 얻을 생각도 하고 있지만 내가 이사 들어가서 잠자리가 편한데 업자한테 돈을 빨리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역북지구나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것인지 ‘니네들이 뭐를 아느냐?’ 초지일관 우리를 무시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일 벌려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니네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지금도 결론은 어떻게 할 겁니까? 15% 물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원 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의원이 이렇게 힘든지, 내 결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계속 연속성 아니에요. 제가 추적 60분에서 300억 내지 500억 얘기했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오세호 과장님한테도 늘 그랬어요. 항상 사전에 준비를 해라. 만약에 분양가가 높았을 경우에 용인시에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려면 우리가 4, 5년 후에 3, 4년 후에 300억 내지 500억을 조기 투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1년에 30억씩, 50억씩 그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가지고 있다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 분양가를 내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지 않느냐? 말 안 들어요. 절대 그거. ‘그거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후회되는 것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공부하라고 그럴 때 공부 안 하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내가 학위를 받고 전문교수가 돼서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말은 ‘전문가한테 물어봤다.’ ‘전문가한테 물어봤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협상에서 어떤 것이 유리하고 그런 것을 일부 의원들이나 전 의원들이 얘기해 주면 그때 당시에 귀 담아서 한달, 두달 개통이 지연된다고 해서 용인경전철이 빠그라질 것도 아니고.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라도 경전철 개통했는데 중단할 겁니까? 그런 데미지를 입고 용인시에서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의원들이 얘기를 안했다면 저도 이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큰 프로젝트에서 모든 것을 상의하고 했을 때 조언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러면 반대한 의원만 ‘나쁜 의원이다.’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을 반대만 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도 반대 안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안을 설명해 보세요.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15% 이자 문다고 그랬는데 15% 이자 물으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3억 5000 아닙니까? 하루에 3억 5000이에요. 금리가. 열흘이면 동사무소 하나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하나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15%로 갔을 때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15%였을 때 이자가 3억 그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1억 2000 정도가 나오는데 중재판정 이자를 공제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액수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 진행되어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 브릿지론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종락위원

개통할 당시에 저도 틀림없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계약을 하고 맺어놓고, SPC가 그것을 맺어 놓고 개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에서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했어요. 그때만이라도 개통을 미룰 수 있는 흐름 자체도 그때 당시에 생겼었고.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운영비 협상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투자자들이 6월 중순경에 미연방준비제도의 벤 버냉키씨가 발언한 것 때문에 그때부터 투자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게 지연이 되고 축소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부분이 개통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도 보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돈 장사예요. 개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7월 며칟날이 뭐가 답답하고, 8월 며칟날이 뭐가 답답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하고 신중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에 와서 우리한테 넘겨 놓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을 경우에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현재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투자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되면 다음주 19일 정도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내부 투자자들의 심의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브릿지론을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백의 하나. 확률이 몇%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80%는 하고 20%는 브릿지론으로 2개월 정도 여유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종락위원

이것을 제출할 때는 미리 대안을 세워서 제출한다면 의미도 있지만 틀림없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올린 것이지 80% 확률을 가지고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브릿지론 대안은 기존 투자자들이 사실상 6월 30일이 지났으니까 그때도 못 믿는다. 우리는 7월 19일도 못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한테 제의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신규 투자자들한테도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지연이 되고 하면 이런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신규 투자자들한테 7월말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할 겁니다.

홍종락위원

노력을 하면 80% 확률이 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것은 사전 준비해서 혹시라도 20% 안에 들어갈까 봐 준비를 하고 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미리 준비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재판정 내용에 보면 A, B, C, D가 있는데 B에 보면 우리가 7일 이내에 갚으라고, 지급을 하라고 했어요. C에 보면 7일 이내에 못 갚았을 경우에는 갚을 때까지 4.31%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원금과 이자와 같이. 그것 아닙니까? 이 해석을 B와 C, D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줘 보십시오. 이대로만 가면 이런 경우가 올 수 없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왔는지, 아니면 이면계약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B와 C, D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려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 7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금리는 밑에 다시 언급이 되지만. 7일 이내에 지급을 못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대주주단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하나로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한테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확실시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 시설물들을 다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 가지고 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하고.
정순

장정순위원

잠깐만요. B에 있잖아요. 7일 이내에 못 갚았을 경우에는 4.31%의 이자율을 정해 놓고 갚으라고 했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상대는 7일 이내에 갚아야 된다는 그 말에 종속을 받기 때문에 용인시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가동이고 뭐고 이런 것은 절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가동을 염두에 안 뒀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또 검토한 것이 강제집행을 했을 때 우리의 승소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국제중재 결과는 국내 재판에서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는 대부분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뭐가 또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국제중재에서 이미 안 좋은 결과가 판정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되면 그 소송비용이 추가로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인지대가 8억이고, 변호사 비용까지 12억입니다. 이 비용까지 또 물을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시설물 노후화를 그냥 방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날짜가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서 20%라고 했는데 15% 가능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제가 의회에 월례회의 때마다 보고를 드리면서 야단만 계속 맞았습니다. 야단을 맞으면서도 보고는 계속 끝까지 드렸어요. 속인다는 집행부 혼자 일한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 않으려고 계속 보고 절차는 했습니다. 저희가 핵심적으로 한 것이 작년 5월 25일 날 시의회 설명을 했습니다. 쟁점사항을. 저들하고의 협상의 쟁점사항을 보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쟤네들은 소청법상에 20%를 주장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 내용을 의회 월례회의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것에 대한 용인시의 대안이 없이는 일체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경전철에 대해서 도움이나 일제 진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그때 우리 안이 뭐였냐면 일단 걔네 주장을 부정하고, 두 번째는 국제중재이후 패널티를 두되 국제중재보다 1에서 2% 금리를 상향하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쟤네가 대주주단에 지급하는 이자를 상한을 하든지 2개 안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쟁점사항을. ‘이것이 쟁점사항입니다.’ 라고. 그리고 6월 5일 날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의회 월례회의때. 5월 25일은 그냥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리고 이때 사업재구조화 및 재조달 협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최종 합의안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요. 장정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을 하시네요. 과장님! 2827억 원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기회비용입니다.

지미연위원

2627억 7200만 원에 대한 2011년 1월 12일부터 지금까지 포함된 4.31%의 이자가 포함된 것이 2827억.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지미연위원

하나 끝냈고요. 부분준공확인서 우리가 발급해 줬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도 끝났어요. 1단계 중재판정. 다툼이 없는 공사비 5159억 플러스 4.75에 대한 이자 다 지불 끝났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저거 우리 거네요. 한달에 연간 295억에 ‘봄바디사가 운영해라’ 계약 맺으셨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책임 다 지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295억에 합의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시금고 차압이 들어온다는 논리는 공사비. 최소 다툼의 근본이 된 공사비에 대한 지급이 없었을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다툼에 제1단계인 공사비를 다 줬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저 시설물은, 저 철도는 우리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시는 그 사업권만 허용해 주고 그들이 기둥, 차량, 운행 30년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민간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봄바디사가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사비 지은 것 줬어요. 자기네 원천기술이라고 하니까 돌리게 해줬어요. 나머지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회비용이란 그들이 우리 경전철에 투자를 해서, 왜 돈이 들어갔으니까 30년간 운영하면서 MRG 부분에서 가져갈,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얻어갈 돈이지요. 여유, 잉여금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것을 어찌하여 용인시는 이렇게 조급하게 주려고 하십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어차피 국제판정에서 난 일이기 때문에 그 금액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지불해요. 안 되면 장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31%주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은 반대했어도 칸서스한테 4.8%로 가지고 온다고 했어도 참았습니다. 의원님들 다 알아도 참았어요. 어찌됐던 간에 4.8에서도 참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6월 30일까지 안 해주기 때문에 브릿지론을 쓴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네가 후순위채권이 있든, 없든... 왜, 그들이 투자한 돈 공사비 다 가지고 갔고, 2627억은 30년간 그들이 생겨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후순위로 꿨다. 얼도 당도한 논리입니다. 어디에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용인시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다 줬어요. 이제 그 2627억 7200만 원 그 돈 30년간 최소한 이자 주고 우리가 자금재조달이라는 의미는 판정에 4.31이기 때문에 내가 4.29나, 아니면 최소한 4.0으로 돈을 빌려올 수 있으면 그때 하는 것이 자금재조달입니다. 상식적으로.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을 4.31%만 주고 쭉 하면 30년이고 40년이고 주면 되겠지만 현재 지금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모집을 하고 뭐하려면 그만큼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예산에서 편성하세요. 과장님 잘 보세요. 공사비 들어갔고요. 운행 들어가고 있어요.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질 것이 수요예측 때문에 우리 용인시가 경전철사업에 발을 잘못 디뎠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와중에 왜 기회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얼도 당도하게 고금리로 얘들이 한다는 말에 우리가 왜 휘둘림을 당하냐고요. 그것이 바로 굴욕협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이 작년 5월 25일 어쩌고, 6월 5일 어쩌고 하셨습니까? 국제중재 2627억에 대한 판결 6월 14일 날 나왔어요. 아무도 그 내용 모릅니다. 우리한테 보고한 것 저도 갖고 있어요. 보고하신 내용. 우리는 아무 것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서둘러 6월 1일 날 시장이 개통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의회한테 설명했을 때 그 주장분 소촉법에 해당되는 것. 자, 소촉법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그 봄바디의 작전은 고난도 작전이에요. 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중재판정 안에 소촉법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만 몰랐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이게 쟁점 포인트였어요. 이것이 중재안에 보세요.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다 있어요. 묻습니다. “판정부는 소속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촉법의 적용에 관한 재량으로 신청인이 1차 서면을 제출한 날의 다음날인 2011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판정부가 지급을 명한 기회비용에 대하여 연20%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도 명할 것인지?” 답변. “판정부는 대한민국에서의 중재에 소촉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한다.”에요. 우리는 영어로 된 중재였고 해석본 나오기도 전 이었고 아무 내용도 몰라요. 그들만 알아요. 그들한테 또 끌려가는 협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물린 것이 후순위채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가 작년에 승인시켜 줬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저희가 5월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6월 초에 2차 중재판정이 나온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어요. 5월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안 하면 만약에 2차 중재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왔을 때는 속수무책 이었습니다. 그러면 2차 중재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들을 중재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해지에 대해서 철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맺은 내용을 일단 실무자간에 합의만 해 놓은 상태. 그래서 중재판정이 나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양 당사자 대표자끼리 협약서에 체결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전의 과정은 저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보고를 하셨으면 관계없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엎어진 상태에서 지금도 왜 무리수를 두냐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왜, 저처럼 전문가도 아닌, 정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시익만 우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을 왜 끌려가시냐는 얘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칸서스로부터 자금재조달에 대한 4.8% 금리에 대한 것은 이미 승인이 끝났어요. 동의안이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하세요. 지금 올라온 것은 이것은 억지입니다. 만약에 작년에 의회가 통과시켜준 협약체결동의안에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그 안에도 있더라고요. 의무소멸에 대한 규정. 이 돈이 6월 30일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이 협약 자체가 파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의회가 승인시켜 줬던 후순위에 대한 언급, 하지만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나 본 의원 플러스 아무 누구도 4.31과 후순위채권의 15%내용 아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의회가 인지하지 않은 시점 안에서 동의안은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이 안에도 보면 이것이 충분히 해지사유가 되는 거지요? 왜? 돈을 지불하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는, 본 의원은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섣불리 고금리 줘서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4.31보다 낮은 금리가 왔을 때 그때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규정 안에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 충분히 해지가 되면 이것은 다시 6월 30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해지사유가 됩니다. 통보를 법적으로 10일 안에 하게 되어 있지요. 6월 30일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이 7월 10일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지를 하시면 여기에 의무소멸이 되면서 나온 것이 “본 협약이 해지가 되면 본 협약해지 후 당사자들의 의무는 소멸된다.” 지불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부분준공허가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실시협약 85조2항 및 86조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때는 다시 이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가면 85조1항과 86조1항을 보면 여기 어디도 우리가 그렇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부가 그 일을 과하게 하신다고 하면 후순위채권으로 이것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이 근거를 주장하신다면 저는 이 협약의 해지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지금 상정된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 체결 동의안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그나마 천천히 정리를 했지만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6월 30일까지 자금조달이 안됐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해서 한 달간 유예를 시켜서 연기를 해서...

지미연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 브릿지론이잖아요. 과장님?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브릿지론은 그 이후에 문제이고, 일단 협약서 안을 연장시키고...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칸서스에서 자금재조달 하는 것을 이미 4월 달에 의회가 승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라고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브릿지론을 왜 상정하신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5% 상당한 이자를 물기가 벅차니까 이것보다...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의 이자가 명시되어있는 자금재구조화에 대한 이 협약 동의안이 통과됐을 시점이 어느 상임위의 위원, 본 위원 포함이에요. 제가 중재안을 부득불, 부득불 달라고 해서 간청해서 뺐다시피 받은 것이 여름이 넘어갑니다. 7, 8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가 이것을 알고서, 어느 의원이 이것을 동의해 줬냐 이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안 시점에서의 우리의 판단은 이 동의는 불가한 거예요. 이것은 용인시민한테 불리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6월 30일까지 안돼서 해지하시라 이거예요. 이거 동의안 해지하십시오. 다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대로 가십시오. 그래도 그들이 차압을 못 하는 이유는 공사비 줬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295억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회비용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들의 어거지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지금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할 테니까 재정법무과장님과 변호사님 오셨지요. 지미연 위원님에 대한 유권해석을 10분 동안 설명을 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해지를 하고 6월 30일이면 자동해지가 되면 원안으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만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써 줬다.’ 그러면 써준 내용을 변호사님한테 아니면 전문가한테 줘서 그것을 받아서 해결책을 받는 방법을 구사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꾸만 ‘아니다.’ 그게 아니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재정법무과장님하고 변호사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미연 위원님하고 10분간 정도만 ‘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된다면 재판을 해서라도 가야지 어떻게 할 거냐고.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자금재조달이 안될 경우 결국 대주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용인시 재정상황의 악화 등의 이유로 전체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만장일치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