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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8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3-07-10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2012년 회계연도 용인시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쪽 하단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은 긴축재정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고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량 감소, 설계변경 및 사업비의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있어 예산확보 후 지출원인 행위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의 사례도 있는바 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해진 사업이 기간 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리 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과 교통정책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차입금 부족분 이자 지원 등 총 3건에 2억 198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교통정책과 예산의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이월비, 계속비, 기금의 결산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연간 급수수익은 530억 6천만 원으로 톤당 591.51원이나 총괄원가는 582억 9100만 원으로 톤당 원가가 649.83원이고 톤당 손실이 58.32원이므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하여는 9.86%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2011년 9월 수도요금을 5.8%를 인상한바 있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에 따라 당분간 요금인상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바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개발 및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그 외 예산의 전용, 예비비사용, 과다한 예산집행 없이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연간 하수도사용료수익은 336억 2200만 원으로 톤당 393.78원이나 총괄원가는 1162억 4600만 원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1361.48원이고 톤당 손실이 967.7원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하여는 245.75%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바, 금년 3월 하수도요금을 19%를 인상한바 있고 하반기에 인상계획에 있어 현실화율이 상향될 것으로 보이나 생산원가에는 못 미쳐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같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그 외 예산의 전용, 예비비사용, 과다한 예산집행 없이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우리시 재정은 지방채 상환 계획에 따라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태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전 직원의 부단한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52억 2418만 8천 원으로 146억 7370만 5160원을 지출하고 3억 8586만 22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6462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별로는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1억 4083만 617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2282만 61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95만 8370원 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 입니다. 예산액 7억 181만 6천 원 중 5억 2694만 673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1억 1610만 원과 서천지구 등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비 3376만 22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2500만 7070원 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327쪽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문 공고료, 도시관리계획 감정평가 수수료 등 2282만 6100원 입니다. 다음은 330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액 6443만 8천 원 중 6313만 70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300만 950원 입니다. 다음은 332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 입니다. 예산액 3억 3427만 9천 원 중 3억 1271만 98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55만 9140원 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333쪽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 낙찰차액으로 1769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액 82억 9380만 4천 원 중 82억 3815만 202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565만 1980원이며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335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4411만 3690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입니다. 예산액 58억 2985만 1000원 중 55억 3274만 9500원 지출하고 도로기반시설물 DB 갱신 용역비 8600만 원, 생활공감지도서비스 DB구축 용역비 1억 2천만 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비 3천만 원이 이월 되어 집행 잔액은 6110만 1500원이며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339쪽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100만 800원, 340쪽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인프라 구축비 4051만 6090원이 낙찰 차액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입니다. 804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외 3개 사업비 3억 521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808쪽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및 변경수립 사업비 3376만 22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 완공기한 미도래와 광교택지개발지구 공간정보시스템 비용 연말 인수에 따른 사업 집행시기 소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82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내역 입니다. 세입은 5억 8465만 333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5억 8641만 9천 원 중 4억 7194만 68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 1447만 2200원 입니다. 다음은 832쪽 성복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만 4150원이며 미수납액 42억 7878만 3천 원을 성복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진행 중으로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36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 3598만 7210원을 수납했고 세출은 3억 8610만 5천 원 중 7158만 58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억 1451만 9180원 입니다. 끝으로 84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 입니다. 세입은 1154만 7820원을 수납했고 세출은 1154만 원 중 1153만 9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성복기관시설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처리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풍산건설에 당초 기관시설 부담금을 부과 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라...
찬석

고찬석위원

해마다 나오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처리할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소송이 확정 되면 부과취소가 되던지 저희가 받아들이던지.
찬석

고찬석위원

소송이 끝날 때까지 특별회계를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있지요, 328페이지. “특별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비용”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7천만 원이 변경이 됐는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성복지구에 대해서 3800억 상당의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승소사례금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매년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면 신문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각 시설 결정이나 변경 건에 대해서 두 개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문공고료가 부족해서 그 7천만 원을 신문공고료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용한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앞에 보면 “균형있는 도시계획 수립”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어떤 수립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327페이지요, 제일 위에 “계획적 도시관리”라고 있지요.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신문공고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찬석

고찬석위원

사무관리비용.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건데요, 2011년도에는 10회에 47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6천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아까 그 승소사례금에서 7천만 원을 전용을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신문공고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산 편성시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편성을 못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강력하게 재정법무과에 항의를 해야지 편성이 안 됐다고 전용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추경도 있고 하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추경에서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추경이 작년에 몇 번 있었어요. 추경이 한번 있어서 못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추경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것을 못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례금이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용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이월되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딱 계획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추경이 한 번도 아니고 다음 2차 추경도 있고 그런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것은 전년도하고 건수 차이가 배차이가 났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배차이가 나는 것은 계획을 못 잡았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반 민원이 신청되고 우리가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세워야지 전년도보다 두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자체를 잘못 세웠던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을 감안을 해서 다 편성을 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편성했는데도 이렇게 7천만 원을 전용하게 됐다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훨씬 낳았잖아요. 이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7억이나 70억이나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금액을 갖고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그랬는데 편성이 안 됐냐 이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고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균형있는 도시계획수립”에서 사무비로 해서 신문공고료가 1760만 원이 잔액이 남았고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의해서 2280만 원이 잔액이 남았었잖아요. 그러면 신문공고료는 애초에 절반 정도 밖에 안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년도 수준이...

김중식위원

글쎄, 알겠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절반정도로 세웠다는 얘기는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있었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절반이 아니고요, 2011년도에 10회 정도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10%에서 15% 증감을 잡아서 했는데 예산이 6천 밖에 확보가 안 된거지요. 그런데 작년도에 신문공고가 23회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12년도에는 예상외로 많이 배 이상 증가됐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운 거예요, 7천만 원을?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김중식위원

안 세워 줬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발생됐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그것을 가정을 해서 7천만 원을 전용 했는데.

김중식위원

전용을 해서 썼다, 7천을.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어디서 전용을 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까 그 소송건에 대한 승소사례금에서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한 겁니다.

김중식위원

다행이네요. 7천만 원을 전용을 해서 놓고 보니까 1760만 원이 남았네요, 잔액으로 남은 거고.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경기가 좋아졌나보지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자꾸 늘어나고.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 경기가 악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각종 우리가 계획하는 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한, 용도추가 이런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어서 재정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것은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1억 1천이 남았습니다.

김중식위원

1억 1400, 한 20% 되는데. 이것 애초에 예산수립근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매년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5%를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것 역시 재정여건이 편치 않아서 5억 정도로 해서 보상을 줬습니다.

김중식위원

특별회계는 의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상 그게 다 안 되니까 나름대로 조정해서 세운부분이고. 그럼 나중에는 이것 다 소급해서 세웁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총 장기미집행시설이 900여 건이 됩니다, 전체 총 물량이 900여 건의 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이것은 고정된 숫자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 주느냐도 관건이지만 주민들이 알고 신청을 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미집행이 시작 된 지 얼마 안 돼서.

김중식위원

금년에는 많이 생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한 40건 정도가 돼서 한 60억 정도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될 것이 많은데 우리 적립금은 사정상 조금씩, 조금씩 세워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나중에 소급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거고요, 질문을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유 미발생이라는 이유로 해서 1억 1400정도가 잔액이 발생돼서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이 정도 가지고 보상해 줄 때가 없어서예요, 아니면 보상 들어 온 것은 다 해 주고 남은 겁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우리 규정이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 내에 검토해서 2년 내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대상 건이 있어도... 아니 있어도가 아니고 건별로 금액이 딱 1억..

김중식위원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해 줬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눠서는 못 해 줍니까?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나눠서 하게 되면 절차가 많이 복잡 해 지지요.

김중식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억 400은 어쩔 수 없이 불용잔액으로 이월 시켜야 된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차피 특별회계로 금액이 확보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글쎄, 어차피 이게 어디로 날라 가는 것은 아니고 남은 건데, 예산을 절적하게 합리적으로 세워서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자꾸 대두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질문한 것에 대한 한 가지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는데. 소급은 안 된다, 기타적립금 특별회계에 장기집행 미집행도시계획 시설부지 보상에 대한 특별회계기금은 소급해서 확보를 못 하는 겁니까, 매년 재정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소급적용을 해서 많은 금액이 예치가 되면 저희로서는 좋지요.

김중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우리 빚이에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용인시 빚이라고요, 어쨌든 갚아줘야 될 보상해 줘야 될 대지보상 비용이니까. 요즘 시민들이 한꺼번에 알고 요청이 들어오면 2년 후에는 다해 줘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검토결과 말머리에 보면 “전 직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이런 검토보고를 잘 안 썼잖아요, 경제가 어렵다는 거지요, 시도 어렵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방법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천억 미집행보상을 언제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 한번 해 본적 있어요? 5억씩은 세발의 피예요, 그것 세워놔 봐야, 그렇지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태됐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20년 지나면 다 준다는 이러한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할 방향이 뭔가 한 가지만 예기해 보세요,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실제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대지에 한해서 손해 보상,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는 사항인데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계획이 수립이 될 때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에 의해서 꼭 개설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보상을 하게 되면 지가상승률이라든가 모든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보상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수용해야 될 기반시설 몇 개 소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지, 지금 특별한 대안을 구상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 경제가 좋아진다면 몇 년 정도 있으면 나아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앞으로 우리 건설기반시설에 대한 SOC분야는 감소되고 복지쪽에 예산이 많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년 이상은 넘어야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것도 잘해야. 그러니까 앞으로 뭐냐면, 우리 경제가 좋고 잘 간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 대안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한다면 미집행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사실 필요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다시 원위치로 원상복구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도시계획집행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츰차츰 갚으면 됩니다, 해 주면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 놓은 게 이거저거해서 상당히 액수가 많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설집행공사를 다 하려면 7조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억 세워 놨다가 되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지나면 되는 거고 내가 정년퇴직하면 가면 되는 거고,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는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 집행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 안 해 줄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도로나 공원, 광장,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계획에 아직 집행계획도 없고 향후 수익을 이유로 현장 여건을 봤을 때 그 기능을 하려면 또 언제인지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것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폐지하는 것으로 의회까지 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때 폐지한 것 100개 중에 한 개 정도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과감하게 하라는 뜻이지요, 과감하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2020년에 우리 목표인구를 도달하기 위해서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재원낭비 때문에 우리 도시의 틀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것, 다 그렇게 되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주 원론적인 말 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무슨 도로고 뭐고, 과감하게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 나두면 되는 거예요, 30년 후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뭔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쭉 시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누적돼서 외상값이 천 원, 이천 원이 쌓이는 겁니다, 가계비도. 그런데 그게 많아지면, 회비도 한 달에 만 원씩도 내는 것도 안가다보면 십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못 나가는 거예요, 친목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과 똑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하나 무분별하게 했다 이거예요, 필요 없는 도로 지금 내가 지적해도 몇 개는 없애야 될 것이 많아요, 가르쳐 드려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못 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 가면 기흥구에 뭐 어쩌고 하도 떠드니까 또 해 줘야 되고 또 해 줘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가다보니까 외상값 잔뜩 쌓이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갚느냐 이거예요, 세금으로 갚는데 심각한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얼굴에, 심각한 얼굴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은. 아까 검토보고에 그랬잖아요, “전공무원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 이것을 왜 쓰냐고 여기다가, 검토보고서에다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숫자 1억, 천만 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좀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명시이월된 게 한 건 있지요, UPIS인가요, 시스템. 그 사유가 뭐지요, 명시이월 된 사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입찰을 했는데 여러 개 업체가 응찰을 해야 되는데 한 개 업체가 응찰을 했기 때문에 유찰에 의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그게 사유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 재입찰을 해서.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집행했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올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아, 용역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에서 잔액이 1769만 원 발생했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건 낙찰차액입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낙찰차액입니다.

김중식위원

17% 인데요, 예산대비. 낙찰률은 보통 몇 % 이내로 하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지금 발주를 실제 설계용역은 낙찰률이 96.97%이고 단가가 500만 원 미만이라 그렇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발주는 87.7% 낙찰률입니다.

김중식위원

전체적으로 총 금액에서.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한 87% 정도 됩니다.

김중식위원

87%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보고 예산을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이것이 단순히 낙찰차액 이잖아요, 그런데 17%를 상액 계상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계약부서의 품위금액을 기초로 해서 상정을 하면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에 올리면 거기서 예정가격이 자동으로 만들어 집니다.

김중식위원

시스템에 데이터를 넣으면 예정금액이 나오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조정이 되는 낙찰액...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거기서 낙찰비율에 곱한 비율에 상위로 가장 가깝게 입찰 신청을 한 자가...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건 실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상 했던 것에 17%의 낙찰차액이 생겼다는 것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이것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보편적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이 아마 85%에서 90% 사이로.

김중식위원

85%, 90%다, 보통 생길 수 있는 차액이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낙찰률입니다.

김중식위원

낙찰률이다. 하여튼 17%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이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많이 있는데 낙찰차액이 높다고, 우리가 비율이 높다고 해서 좋아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정확하게 계상 추계를 해야 돼요. 싸게 입찰을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부실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화 돼 있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해서 가능한 한 작은 범위 내에서 낙찰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고물관리예산에 대해서요, 이 금액가지고 공고물관리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업무는 단속이라든지 지도단속비를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구청업무로 이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기금확보로 해서 매년 9100만 원씩 행자부에서 기금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7월까지 장기예탁이 되면 거기 이율에 따라서 2017년 이후에는 매년 3800만 원씩 이율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도 보면 구청에 주로 관리하는 게 현수막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불법광고물은 전혀 손 못 대고 있거든요, 일손도 부족하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산을 현실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333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이 연구용역비로 지출이 돼 있네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전년도이월금이 연구용역비로 지출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연구용역이.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연구용역비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2400만 원이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연구용역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부서가 나눠져서요.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고 위원님!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이 조직개편 되면서 다음 파트에 도시디자인을 다룰 거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 파트요?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예, 도시디자인.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디자인이 다음 파트에 없는데.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여기에 누락이 됐는데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다음 소관 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예, 제가 정리를 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예, 도시디자인 소관은 다음에 하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이라고 있지요, 그것도 도시디자인인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도? 그것도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의 생명력은 디자인이라고 보는데, 아주 중대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여기 보면 경관 관련해서 용역준 것이 있어요, 이 총 용역비가 얼마 나간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총 용역비가 3년에 걸쳐서 3억 23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처음에 과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돼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제 미리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과업기간이 한 8개월 연장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상정하면서 타 기관 전문가들 자문 받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기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전문가 추가 참여는 그 이후인데. 그리고 어차피 결과물이 나왔으면 이것을 현업에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은 경관하고 공공하고, 경관이 큰 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공공이 세부적으로 우리 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꾸로 경관이 아직 체계가 덜 잡혀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경 조례개정도 계류 중에 있고 위원회도 1기가 운영이 되다 2기위원회가 엊그제 조성이 돼 있어서 하반기 정도에 조례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경관이 큰 틀에서 공공을 안고 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아직까지는 디자인마인드에 대해서 아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요, 그래도 저희는 그나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공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경관은 많이 못 쫓아오는 상태라, 지금 용역을 토대를 해서 경관을 조례개정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만 헤베 이상 개발사업, 천 평방미터 이상, 3층 건물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역을 백데이터를 해서 앞으로 지도나 심의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 위원이 디자인실도 만들고 조례도 만든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 시책에 왔다 갔다 해서 우왕좌왕 했는데 지금도 보면 공공부문도 용역물이 나왔는데도 공공이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내부문제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피드백, 리액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지금 공공협의가 그전에 비해서 작년까지 만해도 천 건 가까이 우리 직원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체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 본 것으로 사업기간에 도래되지 않는 것을 빼고 나서 도시디자인담당의 자체점검을 통하고 또 세 번째는 더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문책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시 방침에 대해서 이행돼 있는지 감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세 개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오랜 기간 용역비와 시간을 투자했는데 아웃풋을 실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산하기관 조차도 말을 안 듣는다는 불만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좀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공디자인은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동시에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아름다운 도시디자인에 대한 연구용역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컨설팅에 대한 연구용역 내용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질문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월 18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 졌는데 그간 타 부서에서도 일을 하면서 조직에 따라서 벌써 세 번째로 디자인이 옮겨져 왔는데,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직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용인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윗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조직이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 쪽에 전문성을 위해서 계약직 3명을 구성해서 공공디자인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협의하고 심의하고 자문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관디자인 쪽은 건축 쪽에 건축직을 주로 해서 경관과 같이 조화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상임계획이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사전의견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각 구청에서 개발행위라든지 건축과나 사업개발과에서 법해석이나 이런 것이 잘못 허가가 나가는 부분들, 법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스크린 해 줌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사전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민원 1회 방문제를 활성화해서, 또 민원사전 청구제라든지 제도적으로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들을, 각 과에서 조금씩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부시장님 직속에 다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넣어서 제도개선을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관 기본계획은 저희가 그동안 전혀 경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여 원을 들여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이나 도로변이라든지 야간경관 이러한 경관 틀을 마련하고 또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계지침 이런 것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월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식경제부 주관의 광고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데서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3개 지자체가 참가를 했는데 저희가 10개 부서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총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시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1억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용역의 목적은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체계를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그런 용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협의보고 심의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 운영, 관리 할 것인지 세 번째는 경전철주변의 경관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용역을 수립해서 현재는 납품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최종보고를 받은 결과 합격점을 받을 정도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갈수록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디자인담당관실을 부시장직속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가 독립부서로 나왔잖아요, 그 의미가 있어요. 뭐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썼고, 부시장님이랑 조직할 때. 94만 도시에 걸맞지 않게 여태껏 해왔어요, 우리 3개 구가 있는데 도로시설물이나 도로라든지 토표지판 하나하나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처인에 오면 처인이고 수지가면 수지입니다, 용인시가 아니에요, 가로등 하나도 마찬가지고. 제가 수지에서 예전에 계속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 상당히 중책을 맡고 있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독립부서 만든 이유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 반대도 많았고, 그런데 이겨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 전문적이고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우리 박재신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보고서 나온 것 가지고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택가나 도로가나 이런 데서 업무 협의할 때 조급해서 오는 경우 에는 패널티를 주세요.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물은 며칠 이전에 협의를 해라’ 그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세요, 지금 그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일 전에 와서 ‘급하니까 해 주세요.’ 그러면 같은 공무원끼리 인지상정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은 최소한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이면 한달 이전에 협의가 안 올라오면 그 사안 못 하게 하세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안 가면 도시계획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용역만 하다 끝납니다. 1단계는 우리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2단계는 집행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주문을 하겠지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기틀을 분명히 만들어 주시는 게 역할이라고 봅니다. 시스템적으로 공무원들이, 도시디자인과가 도시시설물을 할 때 반드시 거치고 협의가 안 되면 일이 안 된 다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소임입니다. 지금 어떤 도시를 바꾸고 만들고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될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돼요, 초기니까. 그 시스템만 만드시면 과장님 소임 다 하신 거라고 보시고 그것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예, 김중식입니다. 과장님, 세입금 이월된 것 있어요, 부속서류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세입금이 이월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86년도에 그러니까 20년 전 이지요, 1986년도에 경일연립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73세대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각 가구당 600만 원에서 650만 원 융자를 받아서 1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상환이 다 됐고요, 나머지 세 가구가 상환이 안 돼서 두 가구는 결손처리 했고요, 나머지 한 가구는 190만 원이 남아있는데 6월 말 현재 100만 원이 납입이 됐고 90만 원은 매월 20만 원 정도 수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에 완료 조치 할 계획입니다.

김중식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일반회계 335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세워서 12억 세웠는데 4300만 원이 잔액으로 불용사유가 발생이 됐네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운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 역시 반성하고 있고요. 사유를 설명드리면 원래 본예산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억을 다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반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6억 밖에 못 했고 그 다음 1회 추경 7월에 3억, 3회 추경 11월에 3억 해서 총 12억이 됐는데요, 최종 마지막 추경에 사업기간이 짧다보니까 한 개 단지가 반납을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마지막추경에.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예, 마지막 추경에. 그러다보니까 사업시간이 짧아서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해서 불가분하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미리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반만 세우고 추경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과장에서 마지막 쪽에 있는... 이것을 처음부터 세워서 했으면 야단을 맞아야 될 일이에요. 이런 사업을 취소하는 이런 데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쪽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유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세웠는데 불용잔액이 생겨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 하시지요, 하나만 질문할게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운영에서 잔액이 81%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오납금 등 해서.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이것이 사업자가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반시설부담금하고 상수도이전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납부했는데 이 사람들이 준공을 하면 이 돈을 다시 또 반환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준공이 6월 24일에 임시사용승인이 났는데 며칠 전에 왔다 갔습니다. 반환 할 수 있는 절차 관계를 알려줘서 바로 반환을 행할 겁니다.

김중식위원

반환을 해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김중식위원

기반시설부담금운용, 이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건축허가가 날 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냅니다, 내고 건축이 준공이 될 때 다시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반환을 해 줬다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해 줄 겁니다.

김중식위원

해 줄 건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안 해 주고...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해 줄 겁니다, 준공이 금년 6월 24일에 임시사용승인이 난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왜 전액이 아니고 81% 예요, 그 중에는 여러 군대가 있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80%는 지방비고 20%는 국비입니다.

김중식위원

20%는 국비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래서 80%다, 81% 정도 되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명시이월 된 건수가 몇 건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명시이월이 3건 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3건 2억 3천이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2억 3600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명시된 사유를.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명시이월이 광교지구 3차원 공간 시스템구축하고 공간정보시스템고도화, 수치지형도갱신해서 총 2억 3600입니다. 수치지형도갱신 1억 2천은 국립지로해서 매칭펀드로 50대 50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50대 50이 문제가 아니고 왜 1억 2천을 명시이월 시켰는지.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명시이월 된 것이, 자금이 저희한테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된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자금이 광교단지에서 늦게 왔다는 얘기입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작년 연초에 됐으면 사업이 시행이 완료되는데 늦게 왔기 때문에 고도기간도 있고 해서 명시이월 된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명시사유가 사고율도 있고, 이월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된 이유를 정확히 좀 설명해 보세요. 왜 명시이월을, 원인행위가 소멸됐나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올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인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올해 금년도 사업 진행 중 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아,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진행이 되고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그럼 1억 2천은 그렇고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2억 3600이 다 똑같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그것이 한 건 입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8600만 원짜리 시설비도 같이 포함돼서, 같은 건에 한해서 지금 2억 6천이 발생한 겁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2억 3600이 세 개를 다 합쳐서 명시를 시켜 놓은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게 다 같은 사업입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2699억 4903만 원 중 2486억 3435만 8천 원을 집행 하였으며 615억 1592만 4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29억 4743만 3천 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343쪽 건설과 소관으로 2012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681억 7252만 5천 원으로 1193억 282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484억 8817만 2천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560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건설 확포장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41억 6619만 8천 원으로 399억 208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42억 4064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73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4쪽 상단부터 353쪽까지 지방도 건설‧확포장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170억 4369만 2천 원으로 724억 5498만 7천 원을 집행하고 442억 4752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1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4쪽 명시이월조서로 기흥~용인간 고속화도로 개설공사 외 10건의 사업비 110억 2157만 7천 원을 808쪽 하단 사고이월조서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2건의 사업비 1억 1974만 9천 원을 다음은 809쪽부터 810쪽까지 계속비이월조서로 마성IC접속도로개설공사 등 총 23건의 사업비 373억 4684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천방재과 소관으로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99억 4665만 7천 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 1200만 원을 포함한 480억 1248만 원으로 343억 1775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30억 2775만 2천 원을 이월하여 6억 6697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70쪽부터 372쪽까지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로 예비비 사용액 2억 1200만 원을 포함한 11억 3672만 6천 원 중 11억 1077만 3천 원을 집행하고 2595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하단부터 378쪽 중간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한 419억 130만 7천 원 중 282억 3465만 원을 집행하였고 130억 2775만 2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억 389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2억 12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810쪽 하단 계속비이월조서로 청미천 개수공사 등 16건에 사업비 130억 2775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 하단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168억 1831만 2천 원으로서 25억 5654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42억 6176만 8천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서 2012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27억 7177만 7천 원이며 320억 6793만 7천 원을 집행하고 7억 383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56쪽 상단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11억 6987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억 5330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으며 357쪽 상단 교통시설물 기능 보강 사업으로 48억 4070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억 7184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 교통약자편의증진 사업으로서 19억 9739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억 734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 하단 지방채 차입금 부족분 이자지원으로 784만 9천 원을 예비비로 집행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5쪽부터 853쪽까지 세입 결산예산액은 137억 8351만 8천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264억 2195만 5천 원 중 수납액은 153억 7327만 1천 원이며 미수납액 110억 4864만 4천 원 중 7억 6103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02억 8765만 3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부터 864쪽까지 세출부문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37억 8351만 8천 원 중 100억 2411만 9천 원을 집행하고 25억 5417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2억 522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서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함 634억 4426만 4천 원으로 622억 169만 6천 원을 집행하고 6254만 원을 이월하여 11억 8002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행정개선에 1120만 6천 원을 집행하고 281만 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365쪽까지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620억 4645만 8천 원을 집행하고 11억 7654만 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67쪽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으로 총예산액은 7억 5921만 6천 원으로서 7억 1868만 4천 원을 집행하고 4053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상단부터 368쪽 중간 차량등록운영지원으로 6억 2287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과에는 계속비 사업이 32개 정도 되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명시이월이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한 14개 정도 명시이월 했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사고이월은 두 개 됐고. 명시이월 금액이 예산의 한 10% 정도가 되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장기계속사업이 많고요. 설계를 하면서 공사비가 당초 예산에서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사업발주시기가 늦어져서 다음 연도까지 이월되는 것이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장기사업이 많고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편입을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당해 연도에 저희가 끝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행정절차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줄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과에서 행정절차라든가 눈이 왔다든가 비가 왔다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사업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앞으로 사고이월되는 것을 적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 편성이 잘못 됐는지 예산 집행이 잘못 됐는지, 사업부서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앞으로는 주의해서 이월되는 것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자전거, 공공자전거 렌탈 시스템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하려고 용역을 줬는데 유지관리 하는데 1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같은 것이 지원이 되면 추진을 하려고 용역만 해 놓고 포맷만 잡아놓고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용역비에요, 이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국비, 도비가 있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쪽에 1년에 한 20억, 유지관리 하는데만 20억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사업부서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국비, 도비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전거 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저희가 일정한 장소에 공공용으로 자전거를 설치해 놓고 그것을 이쪽에서 빌려서 타고 저쪽에다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나 자전거 타라고 하는데 자전거도로 참 수 없이 만들었어요. 그냥 몇 사람만 떠들면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 이용률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 자기 자전거 있는 사람도 타지를 않는데 이것 돈 들여서 이렇게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넉넉할 때 같으면. 이런 사업자체는 용역비 괜히 1억씩 내버릴 것도 없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많이 어려워지고 힘든 때 자전거 있는 사람들도 타는 이용률이 적은데 여기까지 대단히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재정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4대강에 자전거 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풀 나고 부서지고 그것 참 돈 많이 들인 건데, 이것 똑같아요, 여기도. 유심도 봐도 많이 타는 사람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과잉복지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이제는 그런 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정님, 마성IC 이것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마성IC가 전체적으로 한 57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은 23% 정도 돼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금조달 계획은 어떻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42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옛날처럼 저희가 재원이 좋았다면 아마 공사기간 내에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용인시가 재정상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2015년 보다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 많이 늦을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이것 예상 공사금액도 관리비용 늘어나서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사업비를 많이 쓰는 데니까 좀 관심이 많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지적을 하셨고 여기 보면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좀 많아요. 내용이 국도대체우회도로 삼가~대촌간도로 39억 4천만 원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것은 343쪽입니다. 그 다음에 상현~이현도로도 계속비이월 또 그렇게 해서, 347쪽에 보면. 그 다음에 동천동 일원에 있는 중1-17호 개설공사 이것도 26억 계속비이월. 왜 여기에 이렇게 계속비이월이 이렇게 나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3년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요? 예산확보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당초에는..

김중식위원

아니, 이 세워진 예산을 왜 계속비이월로 넘겼냐는 얘기에요. 계속비사업도 연부액으로 해서 매년 쓸 돈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 중에서 총 사업기간이 3년이든 4년이든 간에 있으면 연부액으로 해서 매년 필요한 돈을 세워서 쓰는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몇 십억씩 쓰는 돈을 계속비이월로 해서 지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 예산이.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아까 국도 대체우회도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중식위원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는데 보통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토지수용을 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찾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민을 가서 저희가 주소를 파악하는데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든지 원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인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토지...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토지보상비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여기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시설비 내에 토지보상금입니다.

김중식위원

시설비 내에 토지보상금. 지금 벌써 공사시공도 하고 일부 되고 그랬는데 토지보상은 지금 얼마나 돼 있는데 아직 토지보상을 세워놓고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토지보상은 지금 전체적으로 40% 정도 했습니다. 지금 보상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서울청에서 그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39억이라는 돈이 묵혀 있다가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도 그해연도에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중식위원

이게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비가 이월되는 금액이 총 따져보지 않았는데 얼마입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하고 건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계속비이월하면 계속비니까 당연히 이월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총사업비로 따지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요, 국비 포함해서 시비. 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사기간을 조정해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지금 일부 구간은 벌써 설치가 돼 있고 일부구간은 보상도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이것 지혜롭게 사업기간부터 조정을 하고 예산세울 때도 좀 잘 세워서 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가 보상협의를 안 한다고 해서 못 할 것 같으면, 10년이 걸려서도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페이지 349쪽하고 페이지 351쪽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33호 확포장 하는 것.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30호요?

김중식위원

1-33호 페이지 349쪽, 이게 추경에 세운 거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고.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것이 보정동 동사무소 복지센터 지는 데 옆에 그 길을 내는 건데요, 그 당시에 복지센터 건립과 관련 돼서 신호등이 있었는데 신호등을 저희가 제척을 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설계를 했다가 그쪽하고 사업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불용을 시켰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줬을 것 아니에요, 이거.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설계비. 설계하는 사람들은 설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예상을 못 하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중식위원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원가절감 하신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참 다행이긴 한데요,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추경에 세워서 많은 금액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 설명해 주세요, 350쪽에 광교신도시 광역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삼막곡 교차로부터 신갈수지도로 쪽에 이거는 뭐예요, 왜 이렇게 6700만 원.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김중식위원

이것도 추경에 세운 거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27억 5천만 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전액?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김중식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전액하는 거예요? 매칭이 아니고?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해서 삼막곡 교차로에서 풍덕천 고가 하부까지 한 5.7km...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아직 이것은 저희가 돌려주지 않았는데, 정산을 하게 되면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그리 줘야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우리 시 예산이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이것은 입찰 차액이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그러면 여기 왜 도비표시를 안 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부담금으로 받았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요. 광교토지개발하고 관련이 돼서요.

김중식위원

사업비에 도비고 국비를 표시를 해야지... 세입에? 세입에서 잡아서 넘겨줘서... 그래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산서에만 표시하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부담금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국‧도비 표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부담금은.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산해서 넘겨주는 것이다, 도시공사 돈이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월사업비 명시든 사고든 간에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계속비사업도 계속비라고 해서 계속비이월로 얼렁뚱땅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연부액이 분명히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공정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계획성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결과가 도래되면 예산이 자꾸 사장이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발생되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어려움 봉착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계획성 있게 세워 주시기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토지보상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셔서 부득이 계속비사업이기도 하지만 이월한다는 부분은 책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한테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돼서 나오는 주문일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670억 올해는 480억, 의지만 있으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나 이런 사고이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 내고 있는 건데요, 매년 분명히 줄어는 가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문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국장님이 이 부분을 좀 챙기셔야 돼요, 내년에 가용예산이 마이너스 얘기까지 나오는 용인시가 됐습니다. 기존 하던 편성방식은 지양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예, 염려해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하천방재과가 국‧도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요. 그런데 국‧도비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이월이,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부속서류를 보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국‧도비가 이월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드린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하천사업도 보통 4, 5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상비가 주류를 이루는데 보상 초기단계는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가받고 기타 타 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부속서류 424페이지부터 426페이지를 보면 전부다 국‧도비이월 이에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방재과에서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제가 수식이 틀려서 그러는데 377페이지 갈담소하천 정비 공사 2억 5천 정도가 이월됐지요, 계속비,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갈담소하천도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걸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월됐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부석소류 425페이지 보면 이월하고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것 파악해서...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자료를 못 찾으면 뒤에 팀장님들 빨리 해서 고찬석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고, 틀린 이유에 대해서. 진행하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숫자니까 오타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소하천 미불용지가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5억인데, 금액이 5억이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미불용지는 상당히 부족하지요, 이것 가지고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고요. 하천 계수가 완료 된 구간이라든가 보상이 안 되고 과거에 하천공사 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기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통 연간 얼마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연간 저희가 미불용지보상은 수백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매년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지방하천은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도비가 넉넉하지 못 해서 매년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고 있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주민이 민원 들어오고 소송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송인데 양해를 어떻게 구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하천방재과에서도, 건설과에서도 그렇겠지만 미불용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이 용인시의 큰 현안이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시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도비가 매년 그렇게 넉넉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보상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을 다루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 5억을 가지고 이월시켜버렸잖아요. 그거는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잔금이에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 응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금액이 작다보니까 또 늦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얼마나 돼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62억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 어떻게 예치해서 쓰고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얼마, 정기예금 얼마.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정기예금으로 100억.
재신

박재신위원

100억, 나머지는 그냥 보통예금으로.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긴급히 쓸 수 있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 100억에 대한 금리는 몇 % 짜리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금리가...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금리는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정기예금은 몇 년 짜리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1년 단기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단기로. 그거를 갖다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 여름이라도 어떤 재난이 발생되면 유동재원은 얼마 안 되니까 여기 외에 더 필요하다면 긴급히 더 풀어쓰는 내용이고, 한 가지만 넣는게 아니라...
재신

박재신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금리경쟁을 시키면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특정기관에 정해 놓고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을 고민을 해 보세요, 금리경쟁하면 올라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요, 이게 몇 대나 설치된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한 220대 정도 설치 돼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20대요. 그럼 대당 평균가격이 얼마로 봐야 돼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41만 화소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화소를 아직도 41만 쓰고 계세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먼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올해는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200만 화소, 아직 사업은 시행 안 했는데 200만 화소로 결정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계속 수요는, 니즈는(needs)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 잔액을 남기지 않고 그냥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도 계속 달아달라고 요구가 많은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방범 CCTV는 거의 다 설치 돼 있고요 각 학교 같은 경우는 정문에는 설치를 했는데 후문이나 이런 데 수요가 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보면 교통약자 관련해서 예산이 좀 남았는데 이거는 왜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는 운영비를 작년 추경에 15대를 추가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구입하는데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한 차량으로 지정하고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바람에 10월부터 운용비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11월 15월쯤에 운영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운영비가 남아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주차시설사업에 내 집 주차장 보조금 지원은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가구당 소요경비의 90% 까지 지원하고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용인시는 기존 개인주택의 담장을 허물면 지원하는데 실제로 담장을 허무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3건을 했습니다. 6건을 세웠는데 3건 정도 해서 1700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올해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건 들어 왔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안 되고 개인 단독주택 같은 데 담장을 허무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의 주택간 담장도 허물면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개인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교통정책과가 부동액이, 건수가 많아요, 양도 많고.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질문 할게요. 주차시설 사업에 내 집 주차장 설치 이게 과연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 보다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아까 광고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건 밖에 신청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뭐 하러 예산세우고 뭐하러 해요, 이런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보려면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는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 지금 열악한 지역이 연립주택 이런 데. 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데 담장을 허물어서 서로 양쪽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만들고 그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려면.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실효성 없는 사업을 서울에 비교하고 어디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연립주택이나 진짜 주차공간이 아주 열악한 그런 부분들의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그런 데 보조를 해 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결손처리 한 것 있잖아요, 부속서류 12쪽 특별회계.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7억 6100만 원.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불법주차단속해서 결손처분 한 겁니다, 구청에서.

김중식위원

불법주차 단속했는데 시요가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떨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구청에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시요가 몇 년이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5년 이상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차량에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다시 또 차를 사면 그 차에 인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압류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중식위원

실제로 단속은 구청에서 하지만 어쨌든 특별사업으로 교통정책과에서 관리, 감독지원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각 구청으로.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여기 타 시군 보면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용인시보다 배 이상 되고 그렇더라고요. 단속이 필요한데 단속을 실제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단속을 하고 징수율이 낮은 것도 인원에 대한 부족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면서 거기를 지나다는 사람도 주민이고 어떤 지역을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주민이고 시민인데,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차를 대고 어떤 분은 주차단속 안 한다고 민원을 내고. 근본적으로 주차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단속은 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지 법을 안 지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설은 해 놓고 시설은 펑펑 놀고 있고 위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 같은 경우 타 지역에 비해서 불법주차단속은 덜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CCTV 많이 설치를 많이 하는데도 불법주차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실제 불법이 항상 돼 있는 데는 차라리 주차선을 그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김중식위원

그렇지요, 양성화 시켜줘서.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비하면 단속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인을 고용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부터는 구청이나 거기서 구마다 10분, 12분 단속했던 것을 올 3월부터는 7분 공통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확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전체적으로 CCTV 설치한 곳도 주차시간을 은행에 잠깐 인출하고 올 정도 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잖아요, 10분 이상하는 것은 정차도 아니고 완전히 주차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있는 몇 군데하고 있는 수지1지구라든지 도로에 선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조금씩 주차요금을 내더라고 30분이나 한 시간 주차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교통량이 상시 많지 않고 출퇴근시간만 약간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이 봉급이 얼마 안 나온다 하더라도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그 분 봉급 정도 나갈 정도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주민편의도 봐 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해서 실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요금을 도시공사에 주면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이 조례 통과해 주신대로 주차요금을 단체나 어디에 줘서 40%까지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 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 다른 데 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나 할게요. 주차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결 못 합니다, 준법정신을 끌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간까지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요. 94만 명품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용인시가 결코 명품도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처음 보면 도로사항이 너무 무분별하고 무질서합니다. 신호 위반부터 시작해서 우선 첫째가 주차가 워낙 엉망입니다. 그냥 현수막 붙여서 10분에서 7분 이것 별로 실효성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강남이나 성남이 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단속이 철저합니다. 그리고 안 봐줍니다, 이의신청 웬만해서 안 받아들여요, 우리 용인시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단속돼도, 단속자체도 안 하지만. 그래서 단속에 좋은 방법을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2인 1조로 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을 실버 주차단속단을 만드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노인들한테 항의 못 합니다, 강남에서 도입하는 방식인데요. 그 다음에 여성들 이분들 진짜 열심히 합니다. 강남대로는 주차단속을 세운 순간에 와서 바로 딱지 끊습니다. 그런 것 도입하세요. 인건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3, 40만 원 주면서 풀 뽑고 쓰레기 줍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좀, 방법과 요령을 한번 도입하세요, 벤치마킹해 보세요, 강남이 왜 잘 되고 성남이 왜 잘 되는지. 인도에 있으면 무조건 바로 끊습니다, 나도 많이 끊겨봤는데, 우리 용인시는 그런 것을 잘 못 보니까요, 어느 시점까지는 분명히 행정에서 계도하고 단속해야 돼요, 엉망입니다, 수지는 진짜 엉망입니다. 그 현장을 저하고 한번 가시던지 해서 도입 하셔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돈도 별로 안 듭니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 보조 받은 것 있잖아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게 11억 3300만 원. 워낙 금액이 크니까 %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돼요, 30%지만 실제로 금액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유류세보조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행세 받는 부분 중 일부분을 각 지자체마다 안분을 해서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유류상승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말에 전년도 사용잔액 당해 연도 필요한 액을 파악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것대로 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는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국비성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편성은 시비로 편성을 하지만 국비성격으로...

김중식위원

전액을 국비로 보조받아서 하는 겁니까?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김중식위원

유류세인상보조금에 대해서.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때 최대로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전에 대폐차라든지 관련법 위반을 했다든지 해서 미운행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나가지 않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요새 매스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잘못된 게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시하고는 상관이 없고 여러 주유소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별도의...

김중식위원

이거는 이월성격이네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내년에 이월해서 써도 됩니다.

김중식위원

거기 포함해서 같이 또 쓰고 그러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이월해서 다시 또 쓰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중교통과 여기도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7개 부문에 대해서 이월액을 파악해 보니까 국비가 38억 정도 되고 도비가 15억 정도 됩니다. 잔액은 국비가 1억 8천, 도비가 1억 정도 됩니다. 부문이 한 7개 부문 정도 되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상당히 국비나 도비가 많은 금액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것을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같이 돼서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매칭이 돼서 나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혹시 이 비용 중에서 국비나 도비에서, 도나 정부에서 추경에서 나온 비용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어떤거요? 추경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추경으로 나온 비용, 도의회 추경이라든가 국회 추경에서 매칭으로 준 비용이 몇 % 쯤.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추경 때 마다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나옵니다, 본예산 때도 나오지만 추경 때도...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은 여기 자료가 없으실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에 국비매칭사업, 도비매칭 사업 중에서 본예산 말고 추경예산으로, 그러니까 2012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돼서 나온 금액 좀 저한테 뽑아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한가지 만 질문 할 게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에서 청사운영비에 1900만 원 잔액 발생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 에너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면서 절약해서 사용해서 만든 돈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에너지절감으로.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예, 최대한 아껴서 쓰느라고 저희가.

김중식위원

아껴쓰고 하여튼 고생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참고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청 앞 차량등록 사업소 매각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의회에서 공공예산매각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매각하면 대체부지는 찾으셨어요?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저희 생각은 재산관리부서에 얘기 해 놨는데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더 악조건으로 이사 가시네요.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온 사항에 대해서 반복이 됩니다, 결산이. 그리고 결산이 편성에 중요한 단초가 되는데 너무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작년에 결산위원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용인시가 예전에 참 좋았다는 생각을 자꾸 갖고 계십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는 어려워요, 그러면 예산편성단계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결산이 중요한 겁니다. 이 지적받은 사항을 예년 연례행사로 보지 마시고, 여기 공직자들 다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느낀 게 팀장님들이 중요합니다. 팀장님들이 예산편성단계에서 기초자료를 너무 허술하게 수집하세요. 특히 국‧도비나 매칭되는 사업들은 40%, 60%씩 집행잔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100%예요, 팀장님 불러서 작년에 해 보니까 자료가 부실합니다. 수집하는 단계에 제일 중요한 분들이 팀장님입니다, 실무관들 하고 하시면서 자료를 기초해서 근거해야 되는데 연례행사로 과거에 전임자가 했던 대로 다시 올립니다. 그런 것 해서 지적당하면 팀장들한테 패널티를 줘야 돼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패널티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야전사령관이에요, 중간간부입니다.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챙기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팀장님들이 분명히 실무관들에게 오는 근거자료를 정확히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지 보셔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복지수급자들이 100명이 있는데 작년에 전임자가 120명을 올립니다. 도에 올라가니까 150명이 돼요 수급자가, 정부에 올라가니까 예산이 넉넉해서 200명을 줘요, 그런데 우리 실제 용인시에는 100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예산을 20% 뻥튀기 해서 보고합니다, 전임자가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지요. 그랬는데 실제 수급가가 사망을 하고 이사를 가고 이래서 83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200%를 줬는데 실제 나간 것은 40몇% 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이 그것을 체크 안 해 주시면 과장님들 국장님들 모릅니다. 똑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고 이월되는 부분들을 팀장님들이 정확히 안 해 주시면 계속 반복되는데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작년대비 분명히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준 것은 사실이에요. 600억대에서 400억대로 줄었으니까 줄은 건 맞는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 결산을 가는 건설교통국 국장님이 계셔서 아까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과용예산 없어서 사업부서인 건설교통부 계속사업도 제대로 반영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도. 과장님들, 팀장님들 위기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 1위에서 성남한테 1위 뺏기고 저희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라고 타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하지만 그런 심정으로 다시 자존심 회복하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편성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도시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