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54회 제5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05-27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병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명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에서 122쪽까지, 세입현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207억43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27억8,58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79억1,849만원입니다. 결산서 281쪽부터 289쪽까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602억992만원이고 지출액은 527억1,1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6,58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2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8억6,9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2,8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6억4,0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 5억5,095만원에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7,0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8,04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642억9,699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392억6,667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46억6,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총자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자산은 1,103억9,891만원으로 자본이 1,051억2,292만원이며 부채는 52억7,5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정수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학기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수도과 임인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과 김영래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현주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두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결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계획은 659억235만1천원이고 결산 결과 642억9,699만9,150원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인구 감소로 인한 폐전으로 2.49%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계획은 659억235만1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392억6,667만9,350원으로 예비비와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률은 84.33%입니다. 현금결산액은 수입 639억2,683만8,010원이고 지출이 392억6,681만4,24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246억6,002만3,770원입니다. 2019년도 당기손익은 수입 210억1,509만5,109원이고 비용은 188억9,679만6,400원으로 당기순이익 21억1,829만8,70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부채 52억7,599만2,462원과 자본 1,051억2,292만4,983원으로 총 자산액은 1,103억9,891만7,4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요금 등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로 20% 요금이 인상되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3단계로 구분하여 사용량에 따라 톤당 370원에서부터 2천원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업무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급수인구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1만 6,235명으로 총인구 31만 6,552명 대비 수도보급률은 99.9%로 송배수관 연장은 243.7km, 급수관 168.6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업운영성과의 공급 확대 개선공사와 재정운영성과 주요경영 개선사항,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3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득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감사보고서 36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예금명세서라고 되어 있고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노온정수장 예금 기초잔액은 광명시 지분 금액만 반영하였으나 기말잔액은 전 예금잔액을 모두 반영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초잔액은 광명시 지분 금액만 반영한 것이고 기말잔액은 전체, 부천시나 시흥시 지분까지 모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 내역의 답변을 요망한 것입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 상황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권고에 따라서 이것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지금 어찌 되었든 우리 광명시의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하고는 달리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을 더 확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노온정수장 예금은, 기초잔액은 광명시 지분 금액만 반영하였고 기말잔액은 전 예금 잔액을 모두 반영하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말잔액에 대한 부분 상세 명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기말잔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 금액이 한 31억원 정도 되고 시흥시가 12억원, 그다음에 광명시가 12억4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금에 대한 잔액 증빙서류하고 각 시의 잔액, 별도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6, 17페이지를 보면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로 해서 시설공사를 총 한 10건 정도 하셨어요. 보니까 예산 대비 결산액이, 그러니까 지출액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공사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5%, 유량계 설치공사 5개 하시는데 또한 38% 정도 미집행금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개량·수선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경우는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수과도 한번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설계하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세웠어야 했는데 과대하게 세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과대하게에 대한 부분이 설계 당시에 저희가 과업이 잘못 나갔던 건가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적정한 금액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지하에 매설물이 있다든가 이러면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엊그제 듣기로는 지하 매설물을 예상해서 더 잡아놨는데 실제로 지하 매설물이 없어서 그것의 10분의 1도 안 썼다. 지금 지하 매설물 공사 다 새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대한 지도를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어요? 설치된 내역에 대해서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광명시 공간정보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그 사항 가지고는 지하를 알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측하기가 어렵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든 산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셔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오버되어서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된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더 세웠다,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섬세하게 검토해서 적정하게 앞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100% 활용하시고 그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새로 만들어 가시는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하루, 이틀 있는 공사도 아니고 매년 계속하시는 공사잖아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40, 50%씩 남으면 이 부분은, 올해도 제가 봐서는 내년 결산할 때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2021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답습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세부내역은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198페이지를 보니까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총액하고 쭉 나오는데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124페이지 예산전용액조서 쭉 보니까 14개 과목 전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 이미 추경까지 예산을 한 번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용한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것은 어느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도 세울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전에도 아마 전용은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전용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전용에 관해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침의 규정이 맞는다면,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직무수행비나 수선유지교체비부터 해서 복리후생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용하는 것을 주로 보니까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주로 전용했더라고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전용 부분에 정수비에서 보면 전용사유 중에 청사관리 용역근로자 기간제 전환 이게 6개 쭉 나열되어 있어서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한 건이고요. 이것은 2018년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간접고용인력을 직접고용 지침이 내려와서 그동안 정수장에 관리동 청소인력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2018년도까지는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용역비로 지출해서 간접고용으로 운영했는데 2018년 12월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직접고용으로 하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기간제로 그분을 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을 하게 된 사유는 2018년도 12월에 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2019년도 본예산이 다 편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19년도는 기존의, 2018년도 용역비로 세워놨던 인건비를 전용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김윤호위원

제가 그걸 알아서 질문을 드린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평가에서 이런 것이 정책수행실적으로 해서 가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5점인가 될 거예요, 그렇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것에 맞추어서 한다면 2017년부터 발표했으면 2018년도에 그것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2019년도에 인건비성을 전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은 그것을 대체적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어차피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 올 7월 정도에 평가가 나오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상 아니에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작년에 했고 내년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선제적으로 세웠어야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전에 미화 관련해서 한 두 분인가 용역으로 해서 쓰셨던 거 아니에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한 분,

김윤호위원

여성 한 분인가요? 그리고 차라리 하신다면 내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한 분이 아니라 사람을 좀 더 고용하셔도 기간제로 근무하면 용역비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절약됩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께서도 용역비를 절감하는 이유 뻔히 아실 거 아니에요? 업체에다 주면 업체에서 근로자들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면 인력으로서는 1.5배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봐요. 사전에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경영평가에서 좀 더 가점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예산이월액조서, 페이지로는 120에서 12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을 보면 자본적 지출 3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두 번째, 노온정수장부지 토지매입비를 보면 토지매입 협의 중 해서 금액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과 부지 내에 국유지가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은 저희 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3개 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년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부천시에서 좀 반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다가 하반기에 매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때 자산관리공사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작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입하겠다 해서 지금 그 절차가 다 이루어져서 6월 중에는 매입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정평가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는 사는 것으로 하고 한 필지는 사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 1억4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6천만원에서 5천만원 내외로 발생할 예정이네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를 통한 부분을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향후에는 하셔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의 운영체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수고들 많으시죠? 2019년하고 2021년, 20%씩 인상하는 거잖아요? 2019년 인상한 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2019년 7월 부과분부터 20%가 올랐는데 급수수익은 한 15억원 정도 증가하였고요.

안성환위원

7월부터 인상된 거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반영된 결산서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감사보고서 책자 7페이지의 상수도특별회계에 있는 손익계산서 보시면 전년도 187억원에서 203억6천만원으로 늘어났네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건 전체 영업수입액입니다. 급수수익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요금 반영된 것은 어디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급수수익입니다.

안성환위원

전체 금액이고 그 밑에,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 밑에 급수수익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83억원에서 198억원으로 결국은 한 10억원 정도 늘어난 건가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15억원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15억원 정도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결손에는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당기순이익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총수입으로 보면 200억원에서, 21억8천만원이 당기순손실인가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21억원은 당기순이익입니다.

안성환위원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전년도는 손실인 거잖아요? 7억3천만원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8억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요금 인상하고 차이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급수수익에서 한 15억원 정도 증가하였고요. 거기에서 또 원가를 절감해서 매출원가가 낮아지는 바람에 그 수익이 있어서 21억원이 된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전년도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잖아요. 27억원 정도, 28억원 정도 차이가 났구먼요? 28억이요. 결국은 13억원의 원가를 절감하신 것이 된 거네요? 그만큼 공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공사의 원가를 절감한 겁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원가 절감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에는 원가 절감 안 해 버렸다는 뜻이 되잖아요? 공사량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줄었나 보죠? 그런데 요금을 인상할 요인을 만들 때 노후배수관 단계별로, 연도별로 교체 로드맵을 만들어서 교체를 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인상요인이 생겼던 것이었고요. 여기 인상요인하고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인상을 하지 않았어도 원가 절감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겠냐, 이거죠. 1년에 지금 봐서는 13억원의 이익이 났는데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자본적 지출에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거기에서 원가 절감이 많이 되어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이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가 나오면 이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그냥 회계사들이 주는 대로 제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지 이 내용 한번 분석해 보셔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 성과보고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2021년도에 물론 인상하게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인상을 반영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건 이번에 우리 1회 추경에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상황과 앞으로의 요금 인상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경영성과 뒤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다 높아졌어요. 유동·여유자금부터 시작해서 자기자본회전율, 총부채율, 매출, 영업이익률, 전부 다 올라가 있는 이유가 물론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원가 절감이 똑같이 된 거예요. 15억원 늘어나면서 13억원이 원가 절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이런 차이 때문에 경영성과가 완전히 좋아져 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꼭 필요한지도 검토하셔야 할 게 또 정수과 노력 아닙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어쨌든 지표가 좋아진다는 뜻은 그만큼 운영을 잘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요금을 많이 받아서 경영성과가 좋아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경영성과가 좋아져야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했다고 평가받는 거잖아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시설 가동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꼭 이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시설의 몇 퍼센트나 가동하고 있습니까? 가동률이요. 대략 한 45% 수준이네요? 이 시설가동률 때문에 전체적인 정수장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설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하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이거 얘기했었거든요.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수돗물을 권역 외의 다른 데 판매하지 않고는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용량을 축소하는 것도 예전에 검토해 봤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고도처리 도입하면서 고도처리용량은 실제 사용용량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거죠.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서 계속 이 상태로 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아까 고도정수처리도 말씀하셨는데 가격을 올린만큼 질도 높여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수도요금, 고도정수처리가 언제 완료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2021년에 요금이 또 인상되어서 시민들한테 부과되기 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해요. 요금만 올려놓고 나중에 요금 받은 돈으로 질을 높이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겠냐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나 진도 나가고 있습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설계 용역업체 선정 중입니다.

안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명에 많은 주거단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추계로 예상 했을 때 한 4만 세대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시설 준비나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KDI에서 향후 2025년에 그 수요량을 검토, 기재부에서 KDI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6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노온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용량이 확정됩니다. 그것에 맞게 설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뉴타운 지역이 곧 분양되어서 입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4, 5년 사이에 주거단지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때 뒷북치는 행정 하지 마시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 세대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어느 시점에 준공되고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게 바로 시설이용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에 대한 매출, 또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익이 급격하게 상승한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셔서 자료를 한번, 그리고 저한테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 계기로 다른 데이터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결정하고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거 작성해서 한번 줘 보세요. 그래야만 집행부도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늘 수고하시니까요. 그 로드맵 잘 만들어서 수돗물 공급과 정수에 차질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전공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미집행잔액이 평균 40, 50%나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집행사유라고 하셔서 첨언하신 것에는 집행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이라고 나와서 도무지 미집행 된 사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 부분은 집행은 다 했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남았다.

김연우위원

아니, 많이 남았다가 아니라 집행잔액인 것은 알겠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냐는 질문인 거죠. 이게 지금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준공 연월일이 2019년 12월 31일이나 12월 27일이에요. 다 완료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다 준공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세워졌는데 몇 개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집행된 공사가 있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한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보통 과다가 아닌 거잖아요. 보통 2배씩 세우셨어요? 내년에는 하시는 거, 늘 그렇게 하시면 이거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까? 2배로 늘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일부분이 있고 연간 단가 부분에서도 계속 예전에 했던 관행대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쓴 집행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김연우위원

과장님, 결론은 제가 잘 알겠고요. 내년에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마디만 더 첨언을 드리면 배수지 및 무인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청소 4회 하는 거, 배수지 4개 세척, 청소 2회, 이런 거는 해마다 늘 꾸준히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배수지 및 무인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 2019년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시설물이 있는 중에 만약에 밸브류 같은 것이 고장이 나서 교체했다 하면 거의 80% 이상이 집행되는데 그중에서 고장이 안 나고 괜찮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한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시는 사업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정기적으로 비용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여서 여쭌 거예요. 청소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척 및 청소 2회 1억2천만원인데 집행을 5,100만원을 하셨고 6,870만원 정도가, 59%가 미집행으로 남았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 비용으로 항상 발생하는 것은 예상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집행률이 42%뿐이 안 되는데, 거의 배 이상이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김연우위원

여기 보전공사개요 보시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2천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 올해는 이것을 7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게 해 오셨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거의 2배 예산을 세우셨다가, 그리고 시기적으로 9월이나 이럴 때 준공이 되었던 것은 5차 추경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납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른, 신광명 급수환경 개선공사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사업보고를 못 받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 항목은 누수 복구공사가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김연우위원

아니, 신광명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요? 사유지입니까, 뭡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것은 급수공사를 했는데 개조공사를 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신광명교회가 사유 교회인 거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교회 내부를 한 게 아니고 그 주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우위원

신광명교회 주변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김연우위원

여기다 그렇게 하시니까 오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연구개발비 중에 상수도관망 최적화 유지관리용역 6억원 있지 않습니까? 6억원 예산이, 공사기간이 2020년 2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역은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용역은 끝나고, 지금 남은 잔액, 사업비 4억1,100만원 말고 미집행잔액은,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1억8,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2월 1일에 준공되어서 2월 21일에 준공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준공금이 1억7,600만원 지급되어서 잔액이 1,200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여기 미집행은 1억8,800만원인데 지금 어디를 보고 얘기하시는지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올 2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 준공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준공금 지급되고 남은 잔액이 한 1,2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집행금액은 12월 31일에 하신 거고 1월에 여기서 나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렇죠, 이건 사고이월 된 부분이 미집행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올해 지출된 게 얼마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준공금이 1억7,6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용역비는 맞추셨네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배 예산은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아까 상수도요금 20% 올라서 영업수익이 10% 증가했다고 나왔거든요? 찾으셨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21쪽입니까?

김연우위원

2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중요한 변동사항 및 분석에 7월분 20% 요금 인상으로 10%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다고, 거기 보시면 급수인구의 감소 등으로 8.54%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급수인구가 얼마나 준 거예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현재 그 데이터는 없는데 임금이 20%가 오르면서 요금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8.54%라는 수치가 나왔는지요. 금액으로만 하신 겁니까?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것은 회계사가 작성한 것이라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고요.

김연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데이터가, 숫자가 제가 계산한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회계사님이 하신 것이라고요? 그럼 과에 보고가 안 되는 건가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보고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사가 의견을 내면 집행부에서 조금 검토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이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조금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2배 예산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정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검토해서 개선할 것은 철저히 개선하시고 특히 누수율을 최대한 절감해 주시고 또 광명시 시민의 깨끗한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정수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들께서 다른 상임위로 대부분 가실 것이지만 가시더라도 서로 광명시를 위해서, 광명시민의 맑은 수돗물을 위해서 함께할 것이고 진행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신 것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광명시민과 시를 위해서 대표로서 질의하고 질타한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저도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수도과, 정수과, 그동안 감사했고 우리 광명시 맑은 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정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양애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현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관리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81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총 15억1,603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1억9,053만원, 사고이월 2건에 1억8,152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8,7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대기오염도검사 3개 사업 중 재건축 등 사업장 석면 측정비 예산액 2,160만원 중 465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철산주공 8, 9단지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석면 해체 미실시로 1,696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2건에 1억8,152만9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은 2020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1억5,690만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도 2020년 5월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2,462만4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업하시는 것 중에 지역사회 연대 공동실천사업 추진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성과지표 보니까 4번 목표를 잡으셨고 추진해서 4번 실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신 거죠? 이게 예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나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현재 지속가능협의회, 옛날 푸른광명21,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실천활동, 교육하고 포럼, 다양하게 그런 거 있고요. 생물다양성 증진활동, 유해한 물질 조사 및 개선, 시민실천활동,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발굴, 그런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 전체적인 성과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다른 곳에, 한 가지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과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과지표로 가지고 가는 것이요. 앞의 몇 과에도 질문 드리는 건데 그 과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거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에서 업무 추진을 하는데, 이게 예산 대비 성과지표인데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단체로 해서 저희가 다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과로, 환경관리과의 두 개 중의 가장 첫 번째 성과지표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성과지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과에서는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으셨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쪽 파트, 푸른광명 그게 민간 협의체인데 거기서 연간 계획한 것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해서 거기에서 계획 짜고 실천하고 다 하는데 과 성과지표하고는 무관하다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환경관리과장 맡으셨는데 향후에 환경관리과가 광명시의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좋을지를 생각하셔서 이 성과지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도시생태환경지도, 이거 2019년도 12월부터 해서 2020년도 12월까지 하는데, 아직 용역 초기인데 벌써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이 생겨요? 보면 사고이월로 해서 1억5,600만원이 남았고 보조금정산이 2,900만원, 보조금반납이 1,200만원, 그런데 실제로 사고이월 된 부분을 보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해서 GIS 구축하느라 조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벌써 보조금 반납이, 국도비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보조금반납분이 벌써 생기는 건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이게 총사업에서 사고이월 된 게 그때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로,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필요하니까 그거 플러스 조달청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금액만 딱 사고이월 하고 기타 잔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보조금을 반납해요? 이 2억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계약금액하고 수수료 외에는 변동사항이 앞으로 없는 사항이라 그게, 최종 결산을 해서 그쪽,
충열

현충열위원

결산이 아직 다 안 되었는데 벌써 반납, 보통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인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일반적으로 했을 때랑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정확히 2억원에 대한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비, 도비,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을 받을 때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아직 사업이 안 끝났는데 벌써 보조금을 정산해서 반납한다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아닌 것 같아서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기입 오류인지요?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별도 자료나, 또 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애순

양애순환경정책팀장

예상금액은 2억원이고요. 보조금반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약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금액만 사고이월이 되니까 그 계약금의 차액에 대한 것만 보조금반납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 조달계약인가요?
애순

양애순환경정책팀장

네, 조달계약 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억원이 다 국비인가요?
애순

양애순환경정책팀장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잔액도 남을 거 아니에요?
애순

양애순환경정책팀장

그러니까 계약한 집행잔액이 보조금반납금액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반납금액으로 표기된 것이 도비 30%이고 그 옆의 집행잔액에 보조금정산잔액으로 표기된 2,900만원이 시비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세한 건 따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간단하게 여쭐게요. 연결해서 질문 드리면, 도시생태현황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비, 시비가 3:7이고 보조금 반납하는 데에서 구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잔액이면 팀장님 말씀대로면 2,918만6,980원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애순

양애순환경정책팀장

2억원 중에 저희가 140만원은 적격자 심사하는 심사비로 지출되었고 그 금액을 제외한 1억5,830만5,020원은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4,169만4,980원인데 이중의 30%인 1,250만8천원이 도비반납금액으로 표기된 것이고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한 70%가 보조금잔액에서,

김연우위원

2,900만원이 시비라는 얘기,
애순

양애순환경정책팀장

네, 그렇게 표기된 겁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답변을 다르게 하셔서요. 일단 이해가 되었고요. 과장님, 도시생태현황지도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현재는 먼저 감독자회의도 거치고 기초자료 확보 중입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기간이 있을 텐데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기간이 금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

김연우위원

금년이에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금년도 12월 11일까지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2년으로 가는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도시생태지도는 사계절 풀로 기간을 하면서, 그 기간인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개요 같은 거 보고 부탁드릴게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예산은 그렇게 잘 정리해 오신 게 있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업무성과지표에서 지역사회 연대 공동실천사업이라든가 생태교육 실시 인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보조단체에서 해 온 성과를 하셨잖아요? 올리신 거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제 생각에는 환경관리과니까 수질오염, 이런 부분이라든가 대기오염,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수립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성과지표를 한번 더 연구해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로,

김연우위원

그리고 특히 대기오염이나 이런 거는 제조업이라든가 공장, 이런 지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매일 24시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예산을 수립하시기를 바라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전반적으로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푸른광명21 조례안 올리셨다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새롭게 생겨서 비슷한 과업을 가져가시는데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일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 그쪽에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조례안 하나가 비슷한 게 생겼는데 하나는 폐지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거 하면서 그게,

김연우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중복적으로 그분들 관리가, 올해도 예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조례에 의해서 푸른광명21에 민간보조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속발전가능도 또 예산이 수립되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얘기 들어 보니까 일단 푸른광명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올해부터는 기획조정실 파트에서 일정을 잡고 있더라고요.

김연우위원

추진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이고 제 말은,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그 예산도 그쪽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그냥 조례만 남아 있는 건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현재는 폐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 좀 정리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관리과에 현재 성인지예산 편성한 금액과 사업 건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시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합계가 2억6,395만원 정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성인지결산서, 페이지 642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부분으로 성인지예산이 환경관리과에서 사업내용을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추진사업 지원, 환경 관련 행사, 환경백서 제작 및 환경보전업무 추진, 환경보호 등 시책업무 추진 해서 4건 정도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사업이 두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왜 사업의 건수가 차이가 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두 건이라는 건 포괄적인 제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세부적인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을 보면 2억6,147만9천원이 예산현액이고 집행잔액은 61만여원, 그래서 집행률이 99.76%나 됩니다. 그런데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2019회계연도에 성과목표, 안터생태학습장 방문자현황, 목표치 55, 실적치 55, 이 55라고 하는 수치의 근거는 뭡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류가,
주희

이주희위원

이걸 오류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작성 자체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목표치와 실적치는 어떻게 되죠?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우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있어서 업무 프로세스의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더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안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챙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 같은 경우 무엇을 결정하거나 뭐나 최종 작성되거나 그럴 때는 파트별로, 팀별로 검토 담당자가 만들어서 팀에서 또 한번 검토가 있고 그다음에 과장이나 국장이나 결재가 있으므로 최종 완성품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각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 각자 담당자 입력하고, 결재 중에 기회도 없고 그냥 그것으로 종결되는 식으로 되어서 이게 중간에 챙기지를 못하면 바로 바로 착오가 생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누적되어 있는 부실한 업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이 부분의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도 보면 여성, 남성, 2017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불특정다수라고 전체를 다 기재를 해 놨습니다. 아니, 이런 보고를 할 것 같으면 뭣 하러 보고를 합니까? 왜 이렇게 기재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사실 사업 자체가 선정된 게 거기에서 약간 무리수가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성비 그런 거 의미가 사실은 그렇게 딱히 없는데 거기에 거꾸로 도입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찬가지 사업 수혜자도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로는 이렇게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업무의 기본 아닙니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EM 수질환경사업 있잖아요. 타 지자체도 얼마나 계속해요? 이게 너무 보편화되어서 효과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던데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타 지자체도 도입한 데는 접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수질 개선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매년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셔요? 주민들이야 당연히 좋아하겠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직접적으로 하천이 확 좋아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수질을 떠나서 활용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타이틀은 수질로 되어 있지만, 악취 방지 이건 용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수요 요구야 무료로 나누어주는데 더 주면 무조건 더 좋죠. 수요 요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효과도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수치화하기가 좀,

안성환위원

그렇게 이게 계속,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사업이 꽤 오래되었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한 번도 점검해 보지를 않았잖아요. 점검할 길도 없겠지만요. 그냥 주민들의 만족도로만 평가하시겠네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수치화, 정량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확대해야 할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줄여야 할 사업인 것인지, 2021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고민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결산이라는 취지가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성과여부도 판단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세워놓았던 것 그대로 세우고 하는 것은 예산이 아닌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2021년도 예산 세울 때가 다가오니까, 물론 주민들의 만족도는 더 올리면 더 좋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행정의 효율성은 아니잖아요. 검토 한번 해 보셔서 예산 반영하실 때 참고하시라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석면감시단 활동한 내용 자료 받아봤는데 활동량이 저조하네요. 14R 구역만 했어요? 그쪽에 14R뿐만 아니라 15, 16R 다 있는데, 이미 그건 지난 건가요? 그러면 14R만 2019년에 사업하신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2019년도에 그쪽에 했고 그전에는 푸른광명 그쪽에서 감시단을 모집해서 일부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나온 예산은 푸른광명21이 있는 예산에서 지출된 거예요? 거기는 자원봉사하신 건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는 푸른광명하고 상관없고 그전에, 2018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석면감시단들이 일반 시민들이 함으로써 교육도 받고 했잖아요. 교육도 받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감시를 하는 시민단체 성격인데 주민들에게 석면의 피해에 대해서 안심을 주게끔 하는 하나의 담보장치일 수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지금 재개발 계속 시작되고 있는 뉴타운 지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활용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원은 충분히 교육해서 다 양성해서 갖춰 놓고 활용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감시단 모집할 때 주로 사업장 인근 행정동,

안성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써야죠. 예를 들면 1구역이면 1구역 쪽에 있는 분들을 주로 쓰셔야 하고,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때는 그렇게 쓰셔야 한다는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사업 봤는데 이 사업이 여러 개인 거예요? 2건이에요? 2건을 하나로 축소해서 작성하신 건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유지관리비요?

안성환위원

네. 주신 자료에 미세먼지 간이 측정 있고 대기오염 측정 있군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유지관리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기타운영비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요, 세부항목에 미세먼지 간이 측정비 7,500만원 있고 대기오염 측정비 5천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미세먼지 간이 측정은 그냥 순수한 시비더구먼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은 100% 시비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은 여기에 작성하실 때 항목을 나누어주십사, 그래야 우리가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누어줬으면 자료 요구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아서 도비 반납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길이 없는 거잖아요. 너무 축소해 버리면 저희가 알 길이 없어지는 거죠. 대기오염도 검사 그 밑에 있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건도 보십시오. 도비가 이 속에 들어 있는데 도비반납액이 없잖아요, 그렇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이거 세부사업은 세 가지인데 거기서 한 가지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그 도비반납액의 30% 금액이 여기 보조금반납액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뭉뚱그려버리면 우리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데 집행부도 그냥 간과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분명히 잔액 도비가 30%, 시비가 70% 있는구먼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반납액이 없잖아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이번 결산에 그런 것이 다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목을 너무 축소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축소한 것을 조금만 늘려주시면, 글씨도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하나, 둘, 셋, 3개 사업을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 구별, 과장님도 구별 못 할걸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의미는 알고요. 조금 아까 도비가 왜 없느냐는 것은 거기 사업 중에 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비가,

안성환위원

70%, 도비가 30%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퍼센트는 그런데 이게 당초 도에서 보조할 때 90개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개수가 많아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그런 것이요. 그래서 시비를 더 세워서 했기 때문에 도비는 다 소진한 것이라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3:7이 아니고 9:1, 이렇게 됐나 보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다 소진하고 우리 시비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잘 작성하신 거네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비 반납이 제로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잘 작성한 것이네요. 이것을 구별해 줬으면 제가 확인이 가능했을 것인데 뭉뚱그려놓아서 구별도 못 하게 만들고요. 다음 페이지의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 시행, 4,900만원 지출된 것은 반납액이 전부 다 도비예요? 다 국비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국비입니다.

안성환위원

전액 국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전액이요.

안성환위원

전액 국비 남은 금액이네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잘 작성하셨네요? 너무 축소해서 문제지, 그것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기 쉬울 텐데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세먼지, 환경 관리, 고생하시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보기 좋게 해 주세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세먼지 측정이나 그런 거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늘을 보면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록상으로는 맑음으로 되어 있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수치하고 약간 느낌하고 다른 것이 PM10이라는 굵은 입자하고 작은 PM2.5가 있는데 PM2.5가 많을 때는 뿌옇게 보이고 PM10은 많은데도 PM2.5가 적으면 시야가 트이기 때문에 맑아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일반인들이 수치만 봐서는 가끔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시각적으로는 하늘이 뿌연데 미세먼지는 맑음으로 되어 있어서 그 측정기 위치가 잘못 됐나 해서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우리 시는 두 군데 측정소와 국가망이 있는데 그것은 FM대로 교정도 주기적으로 하고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무튼 시민의 환경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하고 쭉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는 다른 상임위로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우리 위원들은 시민과 함께, 또 집행부와 함께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마음 상하신 것 있으시면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주무관님, 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동장으로 몇 개월 계셨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다시 환경관리과로 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광명시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후에너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함기훈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만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하정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 18일 자로 신규 임용이 된 김영란 기후에너지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많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84쪽부터 286쪽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77억5,360만3,980원이며 지출액은 132억2,596만5,220원이고 집행잔액은 32억4,176만8,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22쪽 다음 연도 이월한 사업입니다.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으로 9억9,270만7,02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으로 2억9,316만3천원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결산 시에 적정한 보조금반납금 산정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계상 처리를 하셨나요?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시에 적정한 보조금반납금 산정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계상 처리를 하셨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 작년에 한 두세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엄청 과다한 예산이 남은 것이 국회에서 추경,
주희

이주희위원

답변을 질의와 관련한 부분에 한정 지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최선을,
주희

이주희위원

처리를 하셨는지 물었어요. 적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처럼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 회기에 지적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우리 지적사항 중 하나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개선방안을 전달할 터이니 거기에 대해서 듣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2019년도 결산부터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보조금반납금을 보조금 실제반납금으로 수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하고 차이 발생 사유를 주석으로 표기하여 명확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차이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없으며, 대부분의 금액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에서 발생한 차익이 아니라 보조금사업에 각 담당자가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액, 두 가지 항목의 입력을 일부 누락 또는 달리 입력함으로 인한 단순 오류인 경우가 많으므로 회계부서 또는 취약부서에서는 상기 차이의 원인을 분명히 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예로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의 업무이므로 생략하고 여타 보조금사업에서도 보조금반납금의 부정확한 금액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또는 과소 표시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향후 예산 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에 중요성을 각 담당자들은 분명하게 인지토록 하기 바란다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분 중의 한 분이 결산 시 적정한 보조금반납금 산정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건은 작년 추경 같은 방식으로 국비가 결정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현장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나 데이터 없이 그냥, 예를 들면 100대씩 내려오던 보일러 지원사업 예산이 8월 말에 갑자기 1천 대 가까이가 내려오면,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매년 한 100대씩 소화를 하던 보일러 보조금사업을 작년에 거의 800대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담당했던 공무원도 계속 야근하고 또 홍보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하루에 10대 이상 부착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8월 말, 9월 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했고 통상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불가능하다, 한 번도 사고이월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와 예산 쪽 설득을 통해서 사고이월까지 일부 하면서까지 저희는 연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019회계연도부터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보조금반납금을 보조금 실제반납금으로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고 차이 발생사유를 주석으로 표기하여 명확화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개선방안까지 제시했고 그 부분을 그러면 이행하시겠다, 업무에 반응하시겠다, 이 답변이면 충분한 겁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 목표 95% 하셨는데 75%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1억400만원에서 8,878만원, 85% 사용하셨어요. 성과는 75%인데 어떻게 지출은 85%가 될 수가 있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산출지표 자체가 집행금액,
충열

현충열위원

집행금액 대비 신청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더 높아져야 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비율 75% 맞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75%인데 그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이거 8,800만원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85%를 썼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그 뒷장을 보면 계획이 2,400만원이고 실적이 1,778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뒷장 어디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504페이지입니다. 금액으로 나눠보면 이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예산 항목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400만원이잖아요? 집행하신 금액이 8,870만원, 한 85% 정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에는 지원사업이 똑같을 것 같은데 75%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산은 많이 썼는데 실제로 그 성과는 더 낮게 나왔으니까요. 성과지표대로 계산하면 이게 신청금액 대비 집행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현액보다는 신청금액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출금액을 8,800만원을 쓰셨다고 하면 이 성과지표는 무조건 85% 이상 나와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예산과목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총 1억400만원이 어떤 항목을 담고 있어요? 다 지원금액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1억400만원에는 단독주택 태양광사업하고 공동주택 베란다사업하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억400만원이 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85% 쓰셨는데 성과지표 달성률이 75%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금액에 따로 행정비나 그런 것이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퍼센티지를 표현한 것이 위원님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쪽을 합해서 그렇게 나누면 85%가 나오는 게 맞고요. 현재 표현되어 있는 것은,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얘기는 단독주택 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성과이고 공동주택은 신재생에너지 성과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걸 나누어서 표기하신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주택지원사업만 계산했기 때문에 주택지원사업만 살펴보면 그쪽은 예산이 2,400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나간 돈이 1,778만원이고, 그래서 그 지표가 75%가 나온 것이고 합산하게 되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 성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표시해 주시든가요. 이게 어디라고 딱 표현은 안 되어 있고 전체로 해서, 전체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보고서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부분이에요. 단독주택 집행률하고 공동주택하고 같이 가야지 그러면 왜 그 한 곳만 그렇게 집중률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두 군데로 다, 오히려 그쪽 예산이 더 큰데요. 2,400만원이면 나머지 8천만원가량이 단독주택인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기준 잡은 것이 저희한테 보고한 서류에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503페이지를 보면 실제로 신청금액 대비, 전체 예산은 1억400만원인데 지금 2,400만원 가지고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항목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2개뿐이 없는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예산이 겉으로 표현은 단독주택 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 베란다 미니 태양광하고 섞여 있는데 예산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단독주택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랑 매칭사업으로 진행한 것이고 공동주택 베란다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만 진행하면서, 저희 담당하는 친구는 국비 지원사업,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대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더 큰 예산 부분을 오히려 더 관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작은 것을 관리하시네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산출산식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 성과대비 지표가 예산지출액, 잔액 남은 거랑 매치해야 하니까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자료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전년도에 7,300만원 집행됐어요. 전년도라 함은 2018년도를 말하는 거고 2019년도는 8,800만원이 집행되고 14%인 1,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유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일찍 소진되어서 시비를 추가로 세우신 거예요? 시비를 추가로 세워서 잔액이 남았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추가로 세운 게 아니고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통상 이런 국도비 매칭사업은 저희한테 돈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불균형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안성환위원

소진이 국비만 먼저 되고 시비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 따로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국비 소진이 먼저 되어서 시비만 남았다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광명시에 예를 들어서 10대 그러면 10대를 확보해 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1천 대,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 당겨 가면 저희가 예상했던 그 10대의 국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국비가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으로 추가로 설치해야 할 부분이 국비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반납액이 이렇게 나누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에 국비사업을 먼저 다 지출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런 구조예요. 일반적인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세대에서 신청하면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출을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한 가정이 지정되면 국비는 국비대로 에너지공단에서 지출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제출해 주는데 국비 쪽 매칭할 예산이 광명시에서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풀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 저희들이 매칭을 하고 싶어도 국비가 소진되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제가 생각한 것과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집행되는 구조더라고요.

안성환위원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면 사업 금액에 국비, 도비 매칭으로 딱 나오고 퍼센트가 나오고 잔액이 나오면 그 퍼센트만큼 잔액이 남게 되는데 이건 시비만 남아버리니까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국비사업에 있는 예산은 다 소진되어 버렸다는 것이고 시비로 추가로 하려는 것이 남았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신청하게 됩니다. 에너지공단에다가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하면 자기들이 국비 목 부분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한테도 매칭되는 시비를 지원해라, 그래서 저희도 지급하는 구조이고, 그러니까 매칭되는 국비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있는 거예요. 공단에 있다 보니까 광명에 올해 10가구 지원해 주려고 해도 기다려 주지를 않고, 다른 지역에서 더 먼저 가져가 버리면 광명에 지원해 줄 국비가 소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매칭해야 할 시비만 공중에 뜨는 상황이고요. 돈 자체가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조금과 다르게 반납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안성환위원

이제 이해가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았으면 우리가 반납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구먼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도비반납이 없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안성환위원

시비만 잔액이 남아버리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보통 사업은 다 우리가 돈을 받아서 쓰고 남은 만큼의 비율로 남아야 하는데 우리한테 안 주고 직접 그 사업자한테 가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1년에 12가구씩 지원하시나 봐요? 이것은 신청을 우리가 먼저 합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안성환위원

신청을 받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청접수 자체도 주민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설치업체가 여러 업체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업체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설치하겠다, 그렇게 결정되면 업체에서 알아서 대행을 다 해 주는,

안성환위원

이게 3㎾면 어느 정도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보통 단독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요금이 거의 제로에,

안성환위원

제로 수준 된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걸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겠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은 다 이렇게 했는데 내부적으로 분석하기로는 뉴타운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저쪽 학온동이나 이런 쪽은 어지간한 곳은 이미 이제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안성환위원

추가 수요 발굴하기가 어렵겠구먼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한 곳은, 도시재생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번에,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올해도 국비가 벌써 소진되어서요.

안성환위원

지금 추가로 광명이 개발하고 있는 구름산지구개발에 단독필지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주거문화단지에도 단독필지가 생기거든요. 그런 쪽을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의 수요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입에서 미수금 내용을 보니까 금액은 있지만 거의 다 받아버렸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한 군데는 1월 23일에 받아버렸고, 지난 연도 미수액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네요? 지난 연도 수입 400만원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400만원이요?

안성환위원

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사업자한테 받으라는 것인데 이게 직원을 채용을 못 해서 기준 미달로 이 과태료를 200만원씩 두 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두 번 때렸고 이게 돈을 안 내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러한 경영적인 어려움 막 겪고 사람 못 뽑고 그러면서 지금 폐업이 되었어요.

안성환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이게 법인으로 되다 보니까 도산해 버리면 받기가 상당히 난처한데 차량에다가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했거든요.

안성환위원

법인차량이 있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법인차량이 거의 압류 효과를 볼 수 없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다행히 여기는 2013년식 벤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안성환위원

400만원 넘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넘죠.

안성환위원

하여튼 세입 계산한 내용 보니까 거의 예산현액이나 결정금액,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하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세출 부분에서는 전년도 85억원에 비해서 170억원으로 엄청나게, 한 100억원가량이 늘어났잖아요? 그중의 가장 큰 것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가 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사업,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이죠? 수소는 신규사업이고 가장 큰 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사업,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노후 경유차요.

안성환위원

네, 노후요. 이 자료 내용을 보니까 월별로 다 사업 엄청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반납금액이 많잖아요. 아무리 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내용인가 보죠? 총수요 예상되는 것은 없어요? 만들어 놓은 총수요 예상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유차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실 작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말하면 재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광명시에 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8천 대였었어요. 그러면 타깃을 8천 대로 일단 잡아야 하는데 사실은 예산을 더 준다 한들 이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업체가, 이 정비공장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안양천 너머에 있는 거기에서만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감장치 플러스 조기폐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 4천 대 정도를 정리했어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4천 대 남은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지금 4천 대 남았고 저희 예상으로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 지으면,

안성환위원

2020년 사업은 몇 대 정도나 포함되어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 한 2천 대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 정도 하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대상이 2천 대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나마 8천 대를 2년 만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은,

안성환위원

하여튼 전체 8천 대 대상에 대한 로드맵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잘 관리하고 계시다는 뜻인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런데 문제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주도할 수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서요. 그냥 국비를 자기들이 정하면 정하는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계속 1년에 100대씩 했던 사업인데 작년 추경에 1천 대가 내려왔고요. 올해는 4,500대가 내려왔어요. 4,500대는,

안성환위원

아니, 그런 내용의 내시가 미리 없이 그냥 와 버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전혀 반영 없이 그냥 툭 떨어지니까, 제가 환경부 회의 때 가서 지금 이게 밀어내기를 하는 것이냐, 강하게 항의도 했는데도 결국 칼자루를 그쪽에서 쥐고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요. 올해 콘덴싱보일러 4,500대도 현재 저희가 얼마큼 소진했느냐 하면 지금 800대 이상으로 소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했던 물량을 이미 저희 상반기 중에 소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한 거죠. 그렇다 한들 4,500대는 또 잔여예산으로 상당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매년 교체되는 보일러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정부하고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많이 따라줘야 하고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끔 미리 준비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외의 콘덴싱보일러랄지 저녹스보일러 교체랄지, 이런 부분도 정부의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왔을 때 플렉시블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데이터나 계획을 많이 세워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광명시 기후에너지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후에너지과, 2019년 업무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앞으로도 더 고생해 주시고요. 광명시 기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하고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오늘로써 저도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 또 마음 상했더라도 사사로이 한 게 아니라 광명시와 광명시민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 가시더라도 서로 광명시민을 위해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광명시 기후환경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의정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기옥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21쪽부터 122쪽까지, 세출은 287쪽부터 289쪽까지이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세입 348쪽과 세출 38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세입 432쪽과 세출 447쪽입니다. 결산서 287쪽,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09억4,028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382억9,546만3,070원이고 집행잔액은 5.6%인 23억11만7,9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1억1,477만5,96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비 12억2,913만3,150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억4,600만3,780원,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비 1억770만1,100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2억1,558만7,47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 세입은 198억6,900만5천원이며 주요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3,124만7,23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195억3,983만9,440원입니다. 387쪽 세출 예산현액은 198억6,900만5천원, 지출액은 2억2,284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96억4,059만6천원입니다. 다음 447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 결산액은 4억7,055만1,24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사고이월을 보니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570만원, 이월사유는 종량제봉투 종류 및 음식물 수수료 차별화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라고 기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인상을 2007년도에 하고 지금 한 1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가격 인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보더라도 저희 시군이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청소예산자립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이 용역을 작년도에 발주를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용역을 끝나게 되면 조례 개정도 해서 우리가 단가를 조정해야 하고 하는데 마침 예산을 세운 기간이 짧아서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정확한 절차에 의거해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을 실행하실 예정인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연초에 서둘러서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국회의원선거하고 이게 맞물려 있어서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6월 중으로 해서 마지막 용역결과를 통해서 보고 금년 하반기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왜 이 부분이 국회의원선거와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공공성이 짙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공공재 같은 경우는 가격 이런 데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지난 다음에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너무 솔직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상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업무를 주관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유보다는 시민들에게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인상 부분이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의 설문을 더 하신다든가 이런 시민들과의 소통을 근거로 한 행정정책을 입안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올해는 어떻게 작성될지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예산현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2018년도에는 잡으셨는데 예산을 아예 안 잡으셨어요. 수수료수입에서 이번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미수납액이 5,86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판매해서 저희 쪽으로 입금하는 금액 아니에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공사에서 돈을 안 주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게 맞는데 평상시 같은 경우 월별로 해서 징수결의 한 것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 12월 31일로 해서 징수결의를 해서 통보해 준 건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카드결제도 하기 때문에 날짜가 좀 지연되거든요. 실제로 입금이 되는 날짜가 보통 보면 15일 정도, 많게는 10일 정도 더 걸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실제로 저희 시의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1월 3일 정도에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서 몇 개 과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12월 말, 1, 2차를 나누어서 징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는 12월 1일부터 12월 26일, 2차는 27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한 5일간만 향후 미납액으로 남은 부분인데 그 5일간 분이 5,800만원이나 되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5일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통 매출이 얼마나 돼요? 그쪽의 세수수입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연간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연간 52억원이기 때문에 평균해서 하면 한 5억원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4억 얼마요.
충열

현충열위원

5억원으로 치면, 52억원 나누기 12, 한 달에 한 4억3천만원이고, 나누기 30일, 1,400만원이요. 그러면 한 5, 6천만원 되는 건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금액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다른 과는 몇 십만 원 수준인데 5천만원이 넘어간다고 그러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예산 파트하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를테면 결산액에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회계기준이 안 맞는 거고 또 도시공사가 저희 입장으로 하게 되면 당해 연도 수입을,
충열

현충열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같은 경우는 연도 말에 저희가 미리, 26일 전에 판매하고 3, 4일은 판매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니, 봉투 같은 경우는 판매업소에서 재고를 남겨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쨌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금액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크다 보니까 계속 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어쨌든 공사하고 저희하고 회계처리기준이 상이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몇 군데 제가 확인했는데 거기는 금액이 10만원대, 100만원대 이래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금액이 여기만 가장 크더라고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운영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서, 이건 미리 갖다 줘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방문자수입 때문에 저희가 미리 처리를 못 하는데 이 부분은 12월 그 기간만 미리 갖다 주셔도 이렇게 미납금액을 많이 안 남겨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122쪽에 그외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해는 39억 정도가 그외수입 결정금액이었어요. 올해는 1억원 정도면 뭐가 차이 있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중에 큰 게 하나 있는 것이요.

안성환위원

금액이 큰 게 빠진 것인지, 일시적이었던 것인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하동 쪽에 가축분뇨시설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돈사 관련해서 과거에 저희가 가축 분뇨에 대한 부분 행정지도를 했었는데 저희가 한 행정지도 때문에 본인의 돼지가 죽고 해서 손해를 봤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승소했습니다. 저희가 승소했는데 하다 보니까 소송 수행비용을 저희가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금액이 약 한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당사자가 재산이 없어서요.

안성환위원

3,400만원이 아니고 39억원이라니까요? 2018년도에 징수결정액은 40억원이고 수납액은 41억원이었어요. 똑같은 항목의 24-06에 있는 항목 말하는 것인데요. 지난 연도에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이것저것 항목에 들어갈 수 없는 수입을 다 모아서 만든 항목의 수입인데 그때가 39억원의 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41억4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원 단위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된 이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을 봤었는데 이게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정산비가 그 전년도에는 잔액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은데요.

안성환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군요. 2018년하고 39억원하고 1억원하고는 38억원 차이 나잖아요? 그런 사유가 분명히 크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외수입이라는 내역서가 기타가 그냥 엄청 많잖아요. 생활폐기물 자동압축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미수납액도 포함되어 있고요. 과장님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도 하셔야 하니까 한번 검토해서,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다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출로 가서 노면 청소 확충 같은 운영에 관한 것이 명시이월로 3억원 딱 정해 놓고 남아서 반납을 했잖아요? 이 3억원 금액이 낙찰금액인가 보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3억원이 명시이월 했던 거고 실제로 저희가 구입했는데 2억7천만원 정도 해서 구입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3억원으로 여기 했었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게 작년 11월에 도비가 내시 되었었거든요. 마지막 추경 때 확보했던 거고요.

안성환위원

그때 도비가 3천만원 있었구먼요? 아니군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1억5천만원씩, 국비가 1억5천만원이고 시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반납에는 왜 도비는 기록 안 했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도비는 없고요. 살수차 구입은 예산이 상반기이고 3억원은 국비 1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살수차 임차료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안성환위원

사무관리비 관련한 내용이구먼요? 6,250만원이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놨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구먼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살수차 임차료입니다. 작년에 5회 추경 때 도비지원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도비 3천만원, 저희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으로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수차 임차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살수차가 저희가 9월 5회 추경에 확보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12월까지 해도 되는데 살수차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노면이 얼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40일간 계약해서 약 30일 정도 운영했는데 남은 잔액이 4,387만6천원이 나온 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4억5,600만원에는 3억원에 해당하는 살수차가 있고 나머지 1억5,600만원 그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3억원에 대한 것은 국비, 시비입니다.

안성환위원

3억원에 대한 것만 국비, 시비예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3억원에 대한 것만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게 그냥 전액 시비입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사무관리 해서,

안성환위원

사무관리비도 도비가 들어있는데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사무관리 도비 들어있는 것이 여기에 3천만원이 살수차 운영 임차료가 들어 있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잔액 4,400만원하고 시비반납액 800만원, 그거 이외의 도비나 국비 반납액은 없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사무관리비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비반납액이 있는데 매칭사업 해서 도비반납액이 기록이 안 되어서 확인해 봤던 거예요.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2억2,800만원 지출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선별장 보수하는 금액인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자원회수시설 이전하기 위한, 현재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용역비인데 얼마 전에 사업 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금 있잖아요. 1년에 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나가잖아요? 이 기금이 거기 자원회수시설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 이자 부담도 실질적으로 다 지급해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마련한 돈 자체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주는 거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재원 마련은 저희가 저희 거하고 구로구 거하고 하루에 약 한 240톤 정도가 소각장으로 반입되는데 수도권 매립지 톤당 비용이 지금 약 한 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톤당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려고 용역까지 끝났다는 거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전하는 장소가 그 지역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한 250m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는,

안성환위원

그러면 마을 영향권 안에 안 들어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폐촉법에는 30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고내마을 같은 경우에 사실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죠.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기금이 이전하게 되면 없어지냐는 뜻인 거예요. 1년에 4, 5억원씩 나가는 기금이 없어지냐는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현 소각장의 이를테면 증축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안성환위원

아니, 완전히 이전하는데요. 그 당시 용역을 할 때 이전과 증축,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전으로 결정했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이전 증설이요. 신축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규모 이런 것들을 따질 때 현 시설에, 지금 2만 평 정도 되는데 6천 평 정도로 하는 것은 30% 이내 해서 현 시설에 대한 이전 증설로,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기존에 있는 소각장 그대로 유지하고 새롭게 신규로 추가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새로 지을 때까지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마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기금이 없어져도 되지 않냐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용역은 다 끝나서 예산 확보만 하면 되는 건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진단용역이 끝나고 추가로 바로 발주를 했던 것이 기본계획,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협의를 또 해 나가야 하거든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 단계를 밟기 위한 기본계획용역의 착수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가 인하로 인해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수거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책을 충분히 잘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대란이 날까 염려됩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도 한 3번 정도 시행했고 간헐적으로 주민, 아파트에 대표성이 없는 데, 이를테면 자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추가로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서 그런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잘 준비하셔서 그런 대란을, 사전에 예고는 된 거 아닙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측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사후약방문 말고 대처를 미리 미리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원순환과는 최고의 목표가 뭐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쾌적한 공간에서,

박성민위원장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환경을 개선하는가,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 카톡을 계속 드렸는데 잘 처리해 줘서 고맙고요. 골목골목이 상당히 현재도 심각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년 동안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무관님, 또 팀장님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그 과정에서 혹 마음 상하신 일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도 상임위원장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 가더라도 항상 광명시를 위해서 지켜볼 것이고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복지국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