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박성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연우 위원과 부위원장에 한주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연우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주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연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36분 계속개의

김연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이 사업목적을 위해 투명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6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에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