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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준호 의원 발언

22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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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위원장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장이 다리에 장애가 있는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호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 북구의회 의정비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도록 의결하여 매년 연도별로 조례 개정토록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시도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토록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2014년 12월 30일 제정된 우리 구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먼저 의원의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구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원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구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요구·약속·수수를 금지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구의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홍·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에서 강의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시금액 30만 원 이하로 하고 외부강의는 월 3회로 제한하되 초과시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의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위원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3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번 주요내용은 발의자이신 이동욱 의원님이 앞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일부조항을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조례안 내용에 있어 별 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법 적용에 있어 공직사회 내부뿐 아니라 일반인도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원의 행위 양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제시한 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공직사회의 내·외부의 혼란을 조기에 막고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상,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강열

이강열위원

예, 이강열 위원입니다. 조례가 꼭 있어야 할 조례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시다. 의원님, 구의원이 주례를 설 일들이 많습니다. 1년에 3회도 넘게 설 수도 있고 한데, 주례 사례비도 법률에서 정한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동욱의원

예, 지금 1회에,
강열

이강열위원

1회만? 연 1회?

이동욱의원

강사료,
강열

이강열위원

연 3회 아닙니까? 그렇죠? 아, 월 3회. 월 3회니까, 그렇죠? 주례는 그러면 3회를 설 수는 있는데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이동욱의원

강사료에 대한, 그런데,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조례하고 강사료 하고 별개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이동욱의원

아니, 이게 상위법상 강의하는 게 30만 원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주례도 같이 거기에 속합니까? 속해요?

이동욱의원

사례금.
강열

이강열위원

사례금이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장

이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준호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주례는 공직선거법상 못 서는 거죠? 그 지역 주민에 한해서는?

이동욱의원

어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지역주민 외에는 주례서는 거는 관계 없죠?

이동욱의원

예.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타 구에 살더라도 그 지역에 영향을,
병철

유병철위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또 안 되고, 그렇죠? 주례를 이강열 위원님 자주 서시는 모양인데, 저는 요청이 들어와도 못 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이동욱 부의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 2호를 같이 보면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이것도 금품으로 들어가나요?

이동욱의원

예, 그게 처음에는 선물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 선물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초대권도 요즘은 1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몇 장을 주면 10장을 주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좀 강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구는, 맞죠?

이동욱의원

이게 금품등이 이번에 개정이 된 거죠.
성재

이성재위원

금품에 명시된, 이번에 개정된 겁니까? 아니면,

이동욱의원

2항에 보면 선물이라는 게 금품등으로 표현해서 그 밑에 세세하게 유가증권이나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하고 광범위하게 좀 확대를 해서.
성재

이성재위원

윤리강령, 참 좋은 강령이고 행동에 옮겨야 될 그런 강령이면서도 의원들에게는 너무 압박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직무관련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동욱의원

친족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제외사유에 들어가는지, 직무관련자가 내 친족인 경우, 친족은 제외되거든요.

이동욱의원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직무관련자이면서 친족인 경우?

이동욱의원

그런데 대가가 지불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직계 존·비속은 괜찮은데,
병철

유병철위원

제21조 1항, 5쪽에 제일 밑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친족인 경우에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친족인 경우에는 내가 부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동욱의원

21조 1항 직무관련자는 777조에 의한 친·인척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부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동욱의원

그렇죠.
병철

유병철위원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됩니다마는, 제일 큰 게 우리가 혼사를 알릴 수 있는 범위, 우리가 양용덕 국장님한테 청첩장을 줄 수 있나요?

이동욱의원

같이 근무를 하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평소 자기하고 관련이 있어서 서로 부조를 했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는, 선관위에 갔을 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조례든 행동강령이든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준호위원장

여기 되어 있는데요.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이동욱의원

의회 직원은 괜찮다는 거죠.

김준호위원장

6페이지에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원

6쪽에,

김준호위원장

22조.
병철

유병철위원

22조, 이게 의회사무국,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내에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동욱의원

그렇죠.
병철

유병철위원

밑에 과장님한테 청첩장을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김준호위원장

밑에 있잖아요. 내부통신망을 통해 알리는 경우 되잖아요. 그룹이라든지 우리 알리미 홈페이지라든지 내부통신망.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청첩장은 안 되고.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알리면 되나요?

김준호위원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죠, 그건 2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김준호위원장

3번 있잖아요. 3번.
병철

유병철위원

3번에 2호에 따른 직원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관행으로 해오던 청첩장 전달 이런 것들이,

이동욱의원

우리 의회 의원들과 의사국에만 되는 거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는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김준호위원장

신문, 방송이란 거는 직원만이 아니잖아요. 매일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그 2개를 분명히 하면 돼요. 신문, 방송은 되고요.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건 관계없고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확실히 해봅시다. 밑에 건설과장님한테 내가 청첩장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카톡으로 줄 수 있는지?

이동욱의원

원래는 우리 직원 말고는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나하고 친분이 있다면 그 분하고 경조사 관련해가지고 왕래한다면 가능하죠. 지금 선거법에도 그렇게,
병철

유병철위원

아닐 걸요, 안 될걸요?

이동욱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조를 받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이 문구를 봐서는 포괄적으로 집행부 간부들한테 일괄적으로 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게 맞고, 과거부터 좀 친분이 있는 몇몇 직원들한테는 하는 것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병철

유병철위원

그거 유권해석입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제 해석입니다.

이동욱의원

유권해석 받았어요. 선관위에서, 통상적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유권해석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일단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준호위원장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만 쓰는 내부통신망이 없잖아요,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룹웨어 자체가 의회 의사국이나 집행부랑 분리되어 있는 독립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올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

보이는 거죠?

김준호위원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나중에 선관위에,

김준호위원장

왜냐하면 시스템이 따로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국의 직원들이 구청소속의 직원이지, 의회사무국 직원만은 아니란 거죠. 현재. 인사권자가 누군데요? 우리 의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운영위원장이 선관위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의견일 뿐이고 우리는 선관위에 이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인간관계상 서로 통상적으로 각 부서의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까지도 청첩장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오는 데서 문제는 없죠. 문제가 있습니까? 잔치 있으면 과장님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동욱의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받았다든가 할 수 있는 거죠.
강열

이강열위원

줄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까?

이동욱의원

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의원이라고 보낸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강열

이강열위원

연말 되면 행사가 참 잦습니다. 행사가 동네마다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가서도 참 난감한 게 있어요. 사실상 가서 선물 받고 또 통상적인 식사대접 받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서 선물 답례품 받고 오는 거는.

이동욱의원

그거는,
강열

이강열위원

없는데, 가서 일정액의 회원들의 회비를 지불하고 올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욱의원

그게 이번에 우리가 관련해서 들었을 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강열

이강열위원

불법 맞죠? 그런데 참 난감한 게 그 단체가 한 달에 2만 원 회비 같으면 2만 원을 주고 연말행사 같은 거 2만 원을 주고 밥도 먹고 선물도 1개 받아와야 되는데, 그냥 오기가 참 부끄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동욱의원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문이고 이럴 때는 회비를 못내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밥값을 냈는데 그게 이번에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준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날 제주도 연수 워크숍 때 분명히 총무과에서 이번에 각 동마다 전체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 기억하시죠?
강열

이강열위원

그때 그 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김준호위원장

예, 총무과로 해가지고,
강열

이강열위원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연회비, 실질적으로 고문이거든요. 결정권자가 아니거든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40만 원씩 36만 원씩 내고 있어요. 우리 침산동 같으면 40만 원, 36만 원, 35만 원 3번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과연 낼 수 있는지, 당연하게 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통보를 빨리 해줘야 돼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집행부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준호위원장

그때 김도훈 계장님, 기억나시죠?
강열

이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 아닌 의원에게 묻습니다.

이동욱의원

예.
병철

유병철위원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뒷자리 식사를 하면서 통상 우리가 밥값을 내거든요. 2만 원 혹은 3만 원. 이거는 관계없다고 보는 게 그 밥값을 그 위원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치페이는 아무 문제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욱의원

이번에 우리 교육 중에 장세만 감사실장님하고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김영란법에 저촉이 된다면서.

김준호위원장

김영란법, 선거법, 둘 다 저촉이 된다는 겁니까?

이동욱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직원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도 회의만 하지 식사하러는 안 가거든요. 저희 동에서는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난 문제라고 보는 게 이거는 난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 우리가 동장님이 단체 야유회 따라 갔다, 그러면 총 경비에 1/n 해서 나오는 대로 내고, 냈다는 거 확인을 받고 하면 아무 문제없는 거와 똑같은 식으로 더치페이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더치페이 개념으로 본다면 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밥값 내는 문제 회비가 아니고, 그거는 따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밥값을 내는 문제는 더치페이 개념으로 보면 김영란법에, 부정청탁법에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런 거까지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 스스로 제약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장

이 부분은 감사실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해서 결과서를 각 위원들 자리에 좀 배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관련해서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일주일 정도 특강 요청이 들어오면 그 비용이 5일이면 하루에 10만 원 잡아도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또 특히 몇 의원들은 지금 대학에 외부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의원

강의하는 거하고 특강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김준호위원장

아니, 강의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부 외부강의,

이동욱의원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조례상.

김준호위원장

승인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동욱의원

이런 향응이 아닌 정당한 교육인 강의한 거라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득해서 하면 신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소통·화합하는 의회 조성, 주민행복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김준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1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28억 6,800여만 원으로 2016년도 28억 3,400만 원 대비 3,3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사업에서는 회의록 발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는 각종 홍보물 발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에 의정뉴스 제작비 1,320만 원을 증액한 6,1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의회연수 및 견학사업에서는 직원 국내여비 960만 원 국외여비 250만 원을 증액한 1,250만 원 등 3,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의원사무실 및 청사운영관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재실등 설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7,200만 원 증액한 4억 4,2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사업에서 의정활동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3% 증가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00여만 원 증액된 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사업에서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30만 원 증액된 의회운영경비 자산취득비 2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직원육아휴직에 대한 절감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300여만 원 감액된 13억 1,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615쪽 기본경비는 본회의장 연료비 절감분과 자산취득비 감소분 반영 등으로 전년대비 90여만 원 감액한 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4,763억 원 대비 0.6%에 해당하는 28억 6,8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28억 3,400만 원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사유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뉴스 제작비 1,300만 원, 의원 세미나지원 연수비와 국제화여비가 77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체인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신규로 1,570만 원이 편성되고 의정활동비 인상분 1,252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직원보수 및 기본여비와 특정업무경비는 7,280만 원 감액되었고 본회의장 영상장비·노트북·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이 6,84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정뉴스 제작과 본회의장 환경개선 관련 예산 그리고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611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예, 이성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니까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에 예결위원장이 2년으로 우리가 조례를 바꿨죠? 아, 1년으로. 바꿨는데, 이게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다른 위원장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한 부분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매년 보면 우리 예결위원장님은 6개월분만 이렇게 75만 원해서 45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1년 동안 예결위원장님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회하고도 또 여러 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매달 이렇게 편성한 데는 잘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기존대로 6개월분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45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상향조정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40만 원해서 480만 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구의회도 비슷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월별로 편성된 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없어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가 조례를 1년으로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편성했다, 그렇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면서 이거는 뭡니까? 100만 원 해가지고 7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그건 전체 공통경비 안에 예결위원회 일곱 분 계시니까 공통경비 성격으로 쓰시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이 경비는 예결위원들만 쓰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의원들 같이, 편성은 이렇게 해놓되, 같이 의회에서 쓰고 있는지?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적의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놓았단 말이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위에는 20명, 480만 원씩 그렇게 계상해놓았고 밑에는 예결위원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딱 맞게 써도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같이 써도 된다 이 말이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결위에서,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면 예결위원장님 하에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결위원장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쓰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처음 와보니까 우리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호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열 위원님.
강열

이강열위원

611쪽에 의정활동 사무관리비에 보면 상패가 많은 것이 혹시 상패가 아니고 상장이죠? 패가 아니죠? 패가 10,000원 할 리가 없겠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상패는 맞습니다. 상패는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집행부 기획실에 요구할 때는 상패로 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착각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서에서는 상장으로 오해를 하고 10,000원으로 해놓았고 실질적으로는 상패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50만 원 되어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상패가 한 40개∼50개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그렇게 집행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현재 50 만 원 되어 있지만 200만 원으로 150만 원을 증액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런 줄 알면 사전에 수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올라오셔야 되지.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예산은 또 다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이번에 심사할 때 제가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진작에 말씀해야죠. 이게 의장상이죠? 그렇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북구의회를 대표하는 패이기 때문에 의장님 패로 그렇게 나갑니다. 맞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감사패도 있고 표창장도 있고 그렇죠?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매년 무작정 많이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약 40개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뭐가 40개란 말입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상패요.
강열

이강열위원

패만 40개?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장은?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상장은 저희들 작년과 올해도 보니까 상장 상패 합쳐서 100개∼110개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다 합쳐서 패가 40개 같으면 한 60∼70개는 상장으로 나간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돈이 액수가 몇백만 원씩 더 추가되는 문제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장

이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요. 의회방문 기념품이 우리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의회업무 및 홍보추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3으로 내리는 게 적절치 않나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유병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편성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통보 온 사항이 사무관리비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심사할 때 사무관리비에 있는 이 보기를 삭제를 하고 그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 쪽으로 새롭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장

예,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강열 위원님.
강열

이강열위원

질의했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패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보편적으로 상패는 8만 원 선에서 책정을 하던데 맞습니까? 상패가 1개,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5만 원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5만 원 합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다른 부서도 그러면, 보통 구청장님 상하고 패를 보니까 8만 원 책정되어서 나오던데, 5만 원짜리…,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5만 원.
강열

이강열위원

5만 원해가지고 40개.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40개.
강열

이강열위원

5곱하기4 해가지고 2,200만 원.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5만 원 40개 200만 원.
강열

이강열위원

200만 원 하고 그러니까 상장을 10,000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네 그러면, 그렇죠? 변경을 시켜야 될 문제네요, 그렇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상장은,
강열

이강열위원

케이스값이 있잖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표지값.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예,윤은경 부위원장님.
은경

윤은경위원

저희 사무국을 예산심의를 하려니까 그렇네요. 611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에 의정뉴스 제작이 지금 1,32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이게 올해 새로 신규로 하는 건가요? 뭐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이게 복도에 보면 의정뉴스판 나오는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인데, 회사에서 한 달 동안에 우리의회 관련된 방송된 뉴스를 자기들이 재편집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우리 의정뉴스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작년 7월부터인가…, 올해 7월부터.
은경

윤은경위원

이거 어디서 하나요? 의정뉴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HCN방송.
은경

윤은경위원

저희가 기존 자료 같은 걸 다 드리면 그쪽에서 알아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자기들이 예를 들어 예결위원회할 때 보도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새롭게 편집해서 주고 나머지 사진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한 사진을 각자 의원님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뉴스판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예, 그리고 612페이지에 재실등을 새로 설치하나요? 800만 원이 잡혀있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거는 각 상임위에?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의장님실, 부의장님실하고 전문위원실, 그리고 국장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이렇게 5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아래쪽 전자회의시스템 3억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지금 3억은 금액 잡혀 있는 거는 전자회의시스템을 본회의장하고 3군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말 그대로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프로그램도 구입을 해야 되고 모니터도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3억을 올렸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회의장만 하게 되면 1억 8,000 전체 다 하게 되면 3억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 전자회의시스템은 사용할 일이 많이 있나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광역의회는 지금 부산이라든지 경북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기초의회는 사실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몇 군데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갈수록 광역이나 기초에서 도입하는 그런 추세로 전국 기초의회에서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은경

윤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14페이지에 의장단 연회비가 다 공통적으로 증액된 건가요? 200만 원씩?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00만 원하다가 600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공사 전에도 있었죠? 재실등.
네, 거의,
네, 알겠습니다.

김준호위원장

재실등 달 때 옛날처럼 디자인 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재실등 말이죠. 몇 군데 단다고 그랬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6개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재실등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1개에?
여기 보니까 3만, 4만 이건 아닌가 보네요?
설치비가 좀 있긴 있겠다만,
팀장님,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1개에 120만 원씩? 견적을 받아보고 한 거예요?
나는 재실등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김준호위원장

그게 소프트웨어하고 다 포함해버리면 공사비하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누르는 걸 거예요. 각 방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6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처리하고 선 작업하고 다해야 되면 그 정도 비용이 들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예,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613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연구지원이 있고 같은 페이지에 선진의회연수 및 견학이 있는데요. 다른 항목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약간 증액 됐더라고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이헌태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연구지원 증액된 부분은 아까 조례에 있듯이 월정수당 3% 인상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게 한 분당 월 5만 2,000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고 그 밑에 선진연수는 지금 작년하고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밑에 원활한 지방의회 230만 원 이거는,

이헌태위원

선진의회연수 및 견학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증액이 됐고 국제화여비에서 250,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613쪽 아닙니까?

이헌태위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이 611쪽, 미안합니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이헌태위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이,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 때 50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매년 1,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도 직원들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장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저도, 시간을 너무 할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번에 행감 때 입법 및 법률고문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고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렇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지금 임기가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때까지 추이를 보고 다시 재위촉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행감 때 법률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거기서 결정을 한 부분이 아니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까지 는 활용은 안했지마는 임기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새롭게 판단하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준호위원장

예, 유병철 위원님.
강열

이강열위원

제가 보충 더,

김준호위원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지난번에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다 임기가, 그렇죠? 법률고문……,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때까지도 1건도 의뢰한 적이 없었다란 말씀을 하셨죠? 자료에.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범위 안에는 없었고 대신에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좀 있고요.
강열

이강열위원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480만 원을 없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들 개인의 일은 개인의 일로 해결해야 되지, 의회의 예산 가지고 본인의 일을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주십시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은 일단은 예산은 내년에 편성해놓고 만약에 임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려야 되니까 불필요하다고 하면 재위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장

이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관련해서요. 일단 2개월 정도는 확정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12월이 아니고 12회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논의를 좀 더 쉽게 하도록 12월이 아니고 12회로만 해주면, 우리가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계약을 한다라면 계약에 따라서 월 단위 수당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잖아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예 월별로 고정적으로 주지 말고 한 번 자문 받을 때 얼마씩 주자 이것도 고민해봤는데 그 사람들하고 금액을 얼마 책정해야 될지 그건 또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월별로 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병철

유병철위원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토론 좀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요, 아까 국장님, 전자회의시스템에 본회의장만 할 경우에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실까지 하게 되면 3억이라고 그랬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을 하게 되면 책상 자체가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준호위원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하게 되면 이 책상도 다 바꿔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준호위원장

이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책상 예산은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토론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 우리 의회가 예산절감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상패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추경을 통해서 다시 복구가 됐는데 그때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복구가 됐는지, 의원들 간에 합의가 다 됐었는지.

김준호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그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누가 대답하죠?
2014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확인됩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하나 더 드릴게요. 2015년도에 보면 감사패가 79개 나갔고,
병철

유병철위원

총액이요. 총액.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금액은 5만 원 잡으면 390만 원 되죠.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산수하지 마시고 예산액이 얼마 잡혔는지 확인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준호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강열 위원님.
강열

이강열위원

우리가 패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제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감사패가 36개 나갔는데 총무과에서 8개를 가져갔습니다. 단체, 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부터 해가지고 자총 이런 데 나갔고. 재난안전과에서 7개, 민원여권과에서 3개, 가족복지과에서 3개, 또 기타 각 단체에서 15개, 이렇게 해서 36개인데. 이걸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이 부분을 제재를 시키든지 먼저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의회에서도 입장이 좀 난감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상패가 나오기 시작한 게 약 10년 전에 공선법이 바뀌면서……, 그 당시는 표창을 하면 부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선법이 10년 전에 바뀌면서 부상을 일체 못 주도록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종이 한 장 주기에는 좀 그렇다 해서 이게 나온 게 상패로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해서 상패가 태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토론 시간에 웬만하면 하고 지금은 예산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들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은경 부위원장님.
은경

윤은경위원

이번에 노트북 예산이 새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기존에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노트북 상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제가 오고 난 뒤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트북 상태가 많이 노후화되었다, 사용하기 좀 불편하다 , 이런 의원님들도 계셨고 또 내구연한도 6년인데 구입한 지가 내년 1월 되면 6년이 지납니다. 지나가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구연한을 떠나서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예를 들겠습니다. 정말 새 겁니다. 몇몇 개는 안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 의원님들 중에 아마 반 이상은 거의 노트북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 걸 한번 감안을 해서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저희 의원님이 쓰는 정도의 노트북은 금액도 이렇게 높을 필요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김준호위원장

이 부분도 토론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전에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을 좀 나누었는데요. 영상장비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부분이 있는데요. 굳이 자료 제시형으로 시작했던 시스템이었는데 고가의 장비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여기서 좀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모양이죠? 그럼 계수조정 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노트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사실 좀 느리긴 느려요. 그렇더라도 이걸 당장에 새 걸로 교체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잠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올해 얼마 남았죠?
남았습니까? 그 예산이 갑자기 11월에 한 번에 구매를 했죠? 돈은 얼마 안됩니다, 200만 원밖에 안되지만 보기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또 연말에 동시에 이렇게 한 게, 저는 100만 원 정도만 놔두고 갔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구매를 할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김준호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바빠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리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바빠서 그런지 요청을 안 하는데, 이거는 우리 전체 의회 분위기가 도서 구입에 대한 욕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갖춰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리는 게,

김준호위원장

그것도 찬성은 합니다. 제가 올해까지 너무 갑자기 연말이 다되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장으로서 너무 좀 보기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강열 위원님.
강열

이강열위원

613쪽에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년 2월까지 임기라니까 그때까지 보고 예산을 책정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전자회의시스템 관련해서 정회를 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 그리고 도입해야 될 필요성, 또 반대로 시기상조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눴던 얘기를 토대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간 논의를 좀 하고 삭감여부를 결정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준호위원장

동의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좋습니다.

김준호위원장

지금 국장님, 우리가 원래 2개 상임위실을 돌리다가 3개인데, 지금 예결위부터 중간에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 공통경비에서 부족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심식사 부분에 대해서 1개 상임위가 없었기 때문에 3개 상임 위가 동시에 돌아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으신지?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지금 공통경비가 좀 빠듯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안 하고 올해 수준으로 요구를 해놓았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되면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1개 상임위는 항상 오후에 했었기 때문에 60일 정도의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이 금액으로 그대로 갈 경우에는 식사를 좀 줄이셔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0일 올리고도 공통경비 안 올렸었죠? 120일 올리고도 공통경비가 그대로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 올리셨던 이동욱 부의장님이 잠시 방청하러 들어오셨는데,

이동욱의원

그때는 경비를 안 올렸습니다.

김준호위원장

안 올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의 공통경비가 문제점이 올해도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의사국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식사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럼 계수조정 때 얘기를, 예, 이강열 위원님.
강열

이강열위원

의장 상패에 대해서도 과다한 요구는 각 과에 통보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자기 입장에서도 난감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데는 단체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 남발이 되어서도 안 된다, 희소성이 떨어진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담당 팀장님하고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장

이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윤은경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3건의 8,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총 4건의 1,85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위원장

윤은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은경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