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21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의결, 1건은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우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내에 두고 광명예술극장을 일상적, 창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의 업무로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보훈회원의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에 관한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정하도록 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용자 및 사용의 정의와 용어를 일치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규정과 유명무실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시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등에 대해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시장이 지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정의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가 심의, 조정하는 사항으로 먼지발생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도로굴착으로 인한 먼지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와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도로점용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자가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차고지 운영 및 사용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소비활동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도용적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용도지역 기능 유지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제한 내용을 강화하여 경관지구 건축선 휘퇴부분의 효율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물건적치에 관한 사항을 행위제한 항목에 포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법제처가 권고한 규제개선사항 및 그 밖에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의거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성을 기하고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사유를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하여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의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통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기측정망 설치 및 공개, 미세먼지 예보 등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한 시장의 책무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소비활동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