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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256회 제2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0-07-13

조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조례안 및 일반안 먼저 심의하고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6월 4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 대상 자격을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에 누락된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상위 법령과 불일치했던 부분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자를 기존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에 누락되어 있던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공직자윤리법과 일치되게 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어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금 모두 몇 명이고 남성은 몇 분이고 여성은 몇 분입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총 5명입니다. 위촉직 3명이고 당연직 2명입니다. 그다음에 여성 위원님은 한 분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성별영향평가에 맞지도 않는데 아까 별 지적이 없었다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일곱이면 최소한 40%는 되어야 하는데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분명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성별영향평가에 별 지적이나 이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답해 주신 것으로는 이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의 법령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것이 안 가냐 하면, 2조의 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하면 지방자치의 독립, 지방자치의 협업, 거버넌스, 이런 측면 속에서 시장과 의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데 이것이 지금은 시장으로 바뀌네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시장으로 바뀌는 사항은 아니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맞잖아요.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아닙니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것을,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협의하여’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각 호에 따라 광명시장이’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대신 2조3항 보면 원래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광명시의회로 추천 범위를 넓혀서 의회에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것이 결국 시의회에 추천을 주면 기관장이라는 것이 의장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직자윤리법,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위에 한번 지적해서 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결국 시의회의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라도 시의회 의원들께서, 시의회니까 이것도 다 같이 민주적인 절차의 방법을 갖고 의논해서 대표를 뽑는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장, 시의회 의장이라는 것은 기관의 장으로서의 대표성을 갖고 그것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데 하나의 책임자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후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이 시의회 의장으로 해서 특정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의회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시의회 전체로 둠으로써 나중에 결국 추천은 시의회의 의장이 하는 형식을 갖지만 아마 상위 공직자윤리법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시의회로 한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단어 갖고는 애매모호성 때문에 나중에 문제라도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런데 통상적으로 광명시의회에서 어떤 추천을 한다든가 그것을 할 때는 시의회 의장이 통상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확대한다고 친다면 위에는 또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2조 규정에 의하면 여하튼 시장과 시의장의 협의 이것도 상징성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또 축소하는 흐름으로 이 조항이 가는 거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임명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시장이, 자치단체의 장이 하게 되어 있고 별도의 협의 절차는 원래는 없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그렇게 있었던 사항은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잘못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시군구는 그렇지 않은데?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일찍 하셨거나, 또 저희는 조례 공부하면서 ‘아, 우리 광명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간다.’ 우리 위원들은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또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가야겠네요. 하여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5명입니까, 7명입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5명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성비를 맞추는 것이 당연직 갖고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일반 당연직 외를 가지고 성비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읽다 보니까 3명의 위원은 그동안은 법관이라고 했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범위를 넓혔잖아요. 그러면 이것 판사, 검사, 변호사는 성비가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것도 성비를 맞춰야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까 성별영향평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이 현재 인원이 1명이면 맞지 않잖아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셔서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현재 위촉직이 세 분이고 당연직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별에 대한 것은 3명 중에 1명,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당연직 외 3명 중에 성별영향평가 인원이 포함된다는 거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그동안 우리 광명시의회 소속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이번에 이렇게 광명시 소속 공무원을 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이렇게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조례에 의하면 통상 광명시 공무원 하면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시군구의회 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이라고 별도로 특별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퇴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광명시 소속 공무원에 시의회 소속을 굳이 별도로 해서 의회 소속 공무원과 지금 본청 집행부에서 하는 그 공무원을 이렇게 구분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조금 이상하네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저도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형덕위원

상위법이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9쪽 2조의 2호를 보면 ‘2명의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원 1명과’ 이랬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광명시의회 의원’ 이렇게 했는데 광명시의회 의원보다는 그냥 시의회 의원, 어차피 광명시 조례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이라고 바뀌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행정재정국장으로 위촉한다.’ 이것을 ‘소속 공무원 1명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나중에 또 조직이 바뀔 때마다 이 조례가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2조의 3항을 보면 맨 밑의 줄, ‘광명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했는데 의장이 굉장히 또 권위적으로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문구를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마지막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에 ‘광명시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추천’이 아니고 ‘광명시의회’로 되어 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러네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다음에 2조2항의 ‘광명시의회 의원’을 ‘시의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통상 조례나 법률에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 ‘광명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그다음부터 이하는 ‘시의원’으로 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처음에는 ‘광명시의원’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표시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부분, ‘행정재정국장’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행정재정국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지 않으면 별도의 규칙이나 이렇게 해서 따로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이것을 타 시군의 조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어느 한 군데도 ‘행정재정국장’으로 이렇게 표기되는 곳은 없었거든요. 대부분이 다 ‘소속 공무원’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서 우리도 ‘행정재정국장’이라고 굳이 딱 못 박아서 명시하는 것보다는 폭을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 놔야 조례를 그때마다 개정하지 않고도 갈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위원님, 그것 몇 조예요?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감사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공직자윤리법이 바뀌면서 수정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6월 4일인데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하게 되는 것이네요? 지금 다른 시군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바뀐 데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법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바로 조례를,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보면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이렇게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3명의 위원 중에 법관이 소속되어 있었나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존에 저희한테 법관은 없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법관이 없었는데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되셨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2조2항 보면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법관도 되고 교육자도 되고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직자윤리법 그 내용에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기존에 법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있었느냐, 그것이 첫째 하나의 요지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할 것이었는데 먼저 답변을 하셔서 다시 질문한 것이고요. 첫 번째, 이번에 바뀐 공직자윤리법, 6월 4일에 개정된 윤리법에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하라는 내용이 있었느냐.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내용이 있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내용과 상관없이 광명시는 벌써 변호사를 위촉직으로 하고 있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법관의 몫으로 해서 변호사를 임명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 밑의 줄,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변호사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3명의 구성이, 직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전 공무원이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당연직인 시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행정재정국장 한 분 그다음에 변호사 한 분 그다음에 일반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한 분,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이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당연직인 광명시의원하고 공무원 빼고 또 추가로 공무원이 한 명 더 있고 변호사 한 명에 청소년재단이면 이분이 학식, 교육자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과,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은 없나 보네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따로 추천을 안 해 주셨나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아마 그 당시에 임명할 때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여기 3명 중에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골고루 안배해서 위촉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뜻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보면 지금 현재도 변호사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은데 학식 있는,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해서 변호사님이 한 분 추천되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향후 이제 변호사나 검사, 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 조례상 요구하는 것이 저희가 어쨌든 추천받을 수 있게, 교육자, 학식, 여러 단체에 있는 사람을 다 두루 등용해서 쓰라는 얘기잖아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장과 시의회 의장, 어쨌든 시와 시의회가 협의해서 했던 부분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위촉, 임명할 수 있다는 부분에는 이것 굳이 바꿔야 되느냐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면 이 부분은 계속 원안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 다른 위원님들 내용들이 성별 부분하고 아까 소속 공무원 그 부분하고 또 마지막에 우리 현충열위원님이 얘기했던 시장과 시의장 협의하는 내용,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건 중에서 지금 마지막에 올라와 있는 부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장과 시의장이 협의한다. 그러면 전에는 협의했는데 이제는 시장이 단독으로 한다는 것이니까 시의회를 위축시킨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위축되는 조례를 올리면 저희가 통과를 안 시켜주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인데요. 실제 시의 의장과 위촉·임명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렇게 해서 있는 조례는 현재로는 저희 각 시군,

안성환위원장

타 지자체에는 없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있던 부분이었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행정재정국장’ 그 부분은 ‘인사담당 소속공무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성별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성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연직 부분 두 분이 남자 위원이었는데 위촉직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남자분이고 한 분은 여자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촉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하거나 제안한 내용들을 다음 개정안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아까 위촉직하고 당연직을 얘기했는데요. 이왕 당연직의 여성과 남성 비율이 맞으면 좋죠. 그것이 어려웠을 때는, 그래서 위촉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촉직에 성별을 더 해서, 성별을 맞추라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 그것이 딱 되면 더 좋고, 이제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직 안에서 또 우리가 아까 전의 그런 어떤, 그 당연직 안에, 그러니까 위촉직 안에 그것을 성별로 넣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광명시의회 의원’하고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맞나요? 2명의 위원은 인사 소속 공무원으로, 2조2항이요.

안성환위원장

위원님,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안성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미수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등 예측 불가한 국제 환경의 변화 발생 시 직원의 후생복지 사업을 유연하게 대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후생복지의 사업 시행 항목 중 장기 재직 공무원 및 명예 정년퇴직 공무원의 국외 연수를 국내외 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의견이 3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광명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공무원 외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항 등은 관리규정과 단체협약 등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 공무원 외 직원에 대해 후생복지를 전면 허용하도록 하는 2가지 의견은 미반영하였으며, 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애쓰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많이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정 검토의견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반영을 하지 않은 부분이 또 많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건인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의견대로 그대로 반영하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은, 각 조에 보면 그 대상을 소속 공무원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 공무원 여기에 청경과 공무직도 포함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해서 토대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그리고 나머지 공무직이나 이런 것은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체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할 수 없고 별도의 규정으로 해서 그 이외에 청경과 공무직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담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에서 다른 의견이 많았지만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명시 공무원 중에 청원경찰하고 공무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지금 현재 30명 정도 되고 공무원은 1,056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무직 공무원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공무직은 저희가 지금 225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원경찰 30명과 공무직 225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공무원과 공무직, 청원경찰이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제3조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적용범위에서 3항에 별도로 청원경찰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그래서 담았습니다. 그것은 기존부터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준해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적용대상은 1호는 청원경찰, 2호는 공무직 근로자라는 말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조례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동감합니다. 그러나 청원경찰과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같이 손을 잡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것만 따로 떡하니 올라온 것은 절대,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청원경찰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미 이 조례 내용에,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무슨 조례라고 했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지난해, 2019년 6월 25일에 이 내용을 개정해서 소속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몇 조 몇 항이라고 그랬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범위의 3항입니다. 이미 지난해에 청원경찰과 공무직 근로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두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청 소속 하부 행정기관, 광명시의 공무직인 사람으로서, 이것이 공무직 이런 단어도 다 포함되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정확하게 청원경찰과 공무직 근로자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생각한 바로는 그러면 성별영향평가 하는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검토의견을 낸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또 호를 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소속 공무원에 포함시켰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성별영향평가 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아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청원경찰 또는 공무직’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명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미 거기 적용범위에 명확하게 청원경찰, 들어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적용범위에 이렇게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헷갈리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찾지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것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소속 공무원이라는 그런 규정이 지금 1호부터 쭉 저희 각 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청경, 그 밖에 근로자 이렇게 하든 그런 방법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준하여’에 지금 공무직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죠. 그 내용이 이미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용범위에 이렇게 저희가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굉장히 담았다고는 하나 뭇 사람들이, 많은 일반 사람들이 언뜻, 선뜻 읽어서 뜻이 와 닿지 않는 것은 좋은 조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기준인건비 배정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행정 및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원 조정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1,086명에서 1,137명으로 51명 증원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정원을 늘리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일단 기준인건비가 증가가 된 항목이 있습니다. 국가 시책에 따라서 각 동에 있는 복지 인력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 현안 관련과 감염병 대응 관련 인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51명 는 것 중에 지금 보니까 팀이 5개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신설 6개, 폐지 1개, 명칭 변경 15개 이렇게 되어 있고 6급 6명, 팀은 5개인데 6급은 6명이 늘어났네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거기에 역학조사관이라고 이번 코로나 관련한 역학조사관을 6급으로 저희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소속의 팀은 따로 없이 역학조사관 6급으로 급만 받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보니까 팀이 5개가 늘어나는 것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복지지원팀 하나, 하안3동 복지돌봄팀 3개에서 철산1동, 하안2동, 하안4동, 기존 복지팀에서 복지지원팀, 돌봄팀 이렇게 명칭 변경하신 사유는 뭐예요? 복지팀하고 지원하고 돌봄하고 무엇이 다른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국가 정책에 따라서 그동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는 복지팀을 우리 복지돌봄팀으로 하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하안3동의 복지지원팀은 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중심으로 해서 복지와 보건이 함께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원하고 돌봄의 차이는 뭡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원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내려준 그 복지의 유형,
충열

현충열위원

정부에서 지원하고 돌봄하고 나누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 전체적으로 다 돌봄팀으로 바꾸고 하나는 지원으로 해라?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앞으로는 복지와 보건을 함께 연계해서 가자 해서 복지지원팀이 또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돌봄팀 3개가 새로 생기는데 저희가 18개 동에서 네 군데가 없었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학온동까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행정팀만 있고, 그러면 지금 학온동은 복지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뭐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학온동은 인구수가 한 2,000명 남짓,
충열

현충열위원

이 팀 신설에 대한 인구수 기준이 있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인구수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효율적인 그런 조직 관리를 위해서 학온동은 1차적으로 일단 이번에는 저희가 포함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없었던 3개 동을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겠다는 의도와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더 늘리겠다는데 학온동은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복지에 대한 서비스 그것도 행정팀장이 그 직원하고 함께해서 그 부분은,
충열

현충열위원

물론 각 동의 인원수에 따라서 인력 배치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8개 동에서 굳이 이렇게 한 개 동만 빼고 하시는 것이 일단 모양새는 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폐지 하나, 차량관리팀은 기존에 차량관리팀이 생겼던 이유와 이번에 폐지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차량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두었다가 조직의 어떤 팀 수요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재산관리팀으로 흡수하는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차량 관리를 열심히 잘하시려다 이제 차량 관리를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없애면 차량 관리를 조금 더 소홀하게 하신다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또 다른 수요들이 있고 해서, 업무의 공백 없이 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또 제 사무실 찾아왔을 때, 이번에 이 2개 팀, 갈등관리팀하고 기업유치팀 2개가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주신 것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뭐가 생겼다, 딱 이것 줬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러면 부족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갈등관리팀은 지금 현재 직소민원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인력이 너무, 지금 팀장 하나, 팀원 하나,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의 내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광명시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그래서 굉장히 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뉴타운 개발뿐만 아니라 구름산지구 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이런 것들로 해서 서로 조정과 이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되어서 이것들을 주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 팀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갈등관리팀이 지금 최초로 신설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때, 언제 최초로 신설되었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2018년 9월 17일에 광명시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박승원 시장님이 처음 들어오셔서 가장 중점을 가지고 했던 팀이었는데 언제 없어졌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작년 7월 8일자 조직개편으로 없어졌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년여 만에 없어졌고 1년여 만에 다시 생긴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인력 운영이나 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어제는 맞았고 오늘은 틀리고 내일은 또 맞는 이런 팀 운영을 어떻게, 조직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한 부분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죄송할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어떤 회사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 없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난해 상황보다 올해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일들이 더 표면화되고 더 양극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팀 검토를,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2018년에도 똑같았고 2019년에도 똑같았고 2020년도 똑같습니다. 갈등이 오히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그러면 2019년에는 심각하지 않아서 없애셨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할 말은 많으나 다른 분 질문 먼저 듣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저희 공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 보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통해서 증원 계획을 저희가 만들고, 이것이 행안부하고의 관계는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천차만별인데 이러한 기준 속에서의, 기준을 잡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쭉쭉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공무원 정원 기준은 당초에 시가 될 때 전체 인원을 가지고 정원을 줬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기준인건비하고 인원에 대해서 기준을 행정부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를 딱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에 지금 현재 지역 수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기준인건비를 주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인원을 조정하고 팀을 조정하고 그 조직을 정비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정원 수도 통제를 받고 그다음에 기준인건비도 통제를 받습니다. 두 개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딱 뚜렷하게 인구 몇 명당 공무원 몇 명 이렇게 기준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매년 저희가 안을 내리고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처럼 지자체가 조직 정비를 위해서 그 안의 숫자를 결정한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때 그 인력을 우리가 증원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2019년도에는 증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작년에는 공무원 증원이 1,056명에서 86명으로 30명 증원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올해는 51명을 증원하는 거네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것의 증원 중에 그 숫자를 내려주는 것이 62명이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이 62명,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검토보고서를 했을 때는 원래 2020년도에 62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조례에는 51명으로 제출되었잖아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행자부에서 복지 인력하고 그다음에 총액 인건비를 같이 내려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할 때는 62명을 요청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려주거든요. 저희가 요청한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인원도 통제를 받고 기준인건비도 통제를 받기 때문에 두 개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원을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 우리 도시의 특징 중 하나가, 밀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그렇게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데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행정을 하는 것은 인구밀도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몇 명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에서 어떤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밀도가 높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빠지고 있어서, 지금 32만을 밑돌고 있거든요. 저희 인구가 정확히 31만2,774명이네요.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저희가 한 7,000명 빠졌네요. 그리고 당분간, 물론 입주도 하겠습니다만 또 내년의 계획으로는 철산8, 9, 10, 11단지가 또 이동할 계획이고 또 뉴타운에 일정 정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하는데, 물론 당연히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증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인구는 주는데 이렇게 증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그런데 인구가 기존에 32만, 처음에 35만에서부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하는데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그 인원을 줄여서, 그러면 그 하던 업무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태까지는 했잖아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하는데 지금 복지 인력 같은 경우가 저희 시 자체만으로도 동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간호사하고 복지 담당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물망 서비스를 하듯이 그런 업무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일부는 또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어떤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무에,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되어서 어제 중대본 회의도 했습니다만 보건인력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분들만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희 일부 지사가 행자부에, 총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에 인력을 더 충원시켜 달라. 그렇지만 보건인력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는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지자체에서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 인원 중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미수위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면적 대비 또는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적지 않다는 것에 저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구수 대비 공무원 정원 수를 하면 지금 현재 이 조례 전에, 개정 전에는 1인당 주민 수가 288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5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오히려 더 공무원이 많은, 1인당 주민 수가 더 적은, 그러니까 그런 데는 평택도 있고 구리도 있고 의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는 15위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경기도를 비추어볼 때 우리 지자체는 한 15위 정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상황과 환경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아까 조미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광명시 인구 분포가 되어 있는 면적 중에 딱 반절로 나누었을 때 우리 한쪽은, 광명시를 반절로 나누었을 때 그 반쪽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행정 수요가, 과연 또 이렇게 증원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요.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직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해서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만큼 이렇게 서로 조직개편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가장, 일부이겠지만 ‘공무원들이 일들을 안 한다. 일할 것이 없나 보다. 일들을 안 한다.’ 또는 모 신문을 보니까 ‘점심을 11시 반에 먹으러 갔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일이 많다면,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가 많았다면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구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적인, 환경적인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고 행정 수요가 지금은 그렇게 증원할 단계가 아니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다시 한 번 구조를 조정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구조를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인원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광명시 면적 대비 환경과 상황을 고려할 때 재개발과 재건축이 지금 면적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코로나 정국에 많은 행사가 취소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직의 팀 구성을 오히려 조정해서 제자리에 공무원을 배치하면서 일의 성과와 혁신을 꾀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원은 조금 고려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 수는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이형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대신하고 계신 이형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주원위원님, 조미수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광명시 제2별관 증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서 신설과 직원 증원으로 인하여 현재의 청사가 매우 부족하고 공간도 협소한 상황이며, 재개발, 재건축 및 KTX광명역세권, 학온동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하여 향후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업지원과, 체육진흥과, 지도민원과 등이 외부청사에 근무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2별관을 증축하여 향후 행정 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제2별관 철거 후 건축면적 확장 증축으로,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1,000 내지 1,200㎡, 연면적 6,800㎡ 내외, 지하 1층~지상 6층 내외, 사업기간은 2022년 3월까지 목표, 총 사업비는 204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제2별관 증축계획 가능 면적 세부현황입니다. 광명시 법정 청사 면적은 1만8,907㎡로 현재 청사로 이용되는 면적은 1만3,154㎡, 추가로 증축 가능한 면적은 5,750㎡입니다. 이와 별개로 CCTV관제센터나 모자휴게실, 재해구호 물자창고들은 법정에서 제외되는 공간을 포함할 경우 증축 가능한 면적은 총 6,80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는 증축 가능 면적 산출근거로 현재 시청의 총 면적 2만110㎡ 중 제외면적, 철거 예정인, 철거를 가상했을 때 제2별관과 종합민원실 주차장, 법정 의무시설(충무시설), 임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제2별관 증축 기본계획은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조례에 근거하여 장래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고유의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수평·수직 설계, 본관·제1·2별관·시의회를 연결하는 통로를 3층에 설치하는 등 청사 설계 기준에 적법하게 증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문 민원인의 편리와 국별 업무협조가 용이하도록 본관에 부시장 직속과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를, 제1별관에는 경제문화국, 환경수도사업소, 제2별관에는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종합민원실은 행정재정국 민원 부서와 민간기업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제2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제246회 임시회 때 노둣돌복합청사 신축 건립안을 제2청사로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었으나 건립비용 및 여러 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제2별관을 철거, 증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노둣돌복합청사 건립 예산이 410억원에 달했던 것에 비하여 제2별관 증축에는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50% 이상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집중으로 민원인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별관 공사를 위해 현재 제2별관에 입주한 부서를 철산동 구 평생학습 건물로 임시 이전할 계획이며, 2021년 4월 착공해서 202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청 제2별관 증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이런 좋은 제안을 말씀을 너무 빨리하셔서 반절만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광명시청 제2별관 증축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2청사를 짓고자 하는 계획의 변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동안 변천 과정이라면 저희가 2018년도 10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고요. 2019년도에 노둣돌 제2복합청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 다음에 2020년 2월에 광명시 청사 활용 및 운영개선방안 회의를 거쳐서 지금 공식 명칭으로 제2별관 증축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계획성 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5군데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차량등록소, 우리 시민회관 있는 데 또 소하동, 가리대 있는 쪽 앞의 돌산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가, 그것으로 또 일을 추진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둣돌이래.’ 그러면서 다시 노둣돌로 또 추진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또 갑자기 돌산을 한번 용역을 해 본다, 이렇게 하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시청 청사 내의 제2별관을 증축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행정에 대해서 한번 평을 30초만 잠깐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번복도 있고, 신중성을 기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둣돌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에 노둣돌을 제2청사로 했다가 지금 현재 제2별관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정책이 흔들리는 방향이라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시민들, 저희 말고, 또한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들어가서 있고, 외부에 나가 있는데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자고 그러면 요즘의 최근 트렌드가 저쪽 노둣돌에 나가서 주민들이 와서 왔다 갔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여러 부서와 대동소이하고 돈도 2배로 더 들 것 같아서 현재 그보다는 행정 집중화로 해서 제2별관에 몰아서 주민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1별관과 제2별관을 축으로 해서 현재 본관과 의회와 제1, 2별관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쪽을 다 막아놓고 통과할 수 있을 때도 제가 많이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일찌감치 제2별관을 했으면 이런 통로를 전체 막아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이 한쪽으로 다닐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방역을 할 때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듣고 보면 굉장히 세수를 절감하기 위한 전략이 여기에 녹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계획과 원칙이, 기준이 서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 그래 볼까?’ 저렇게 하면 ‘저래 볼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이 속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노둣돌에는 증축을 할 때 400억원이 들고 이쪽 제2별관에 하면 200억원이 들어서 2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것 사업 시기를 보면 2020년에서 2022년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주차난이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차난이 왜 발생할 것이라고 믿냐 하면 우리가 지금 건축 연면적을 보면 당초에는 연면적이 1,446㎡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증축을 하면 6,800㎡가 되거든요. 1층 건축면적만 살펴보더라도 현재는 480㎡밖에 되지 않았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1,100㎡로 아주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차난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차난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광명시에서 현재 현 청사에서 여유가 될 수 있는 100여 대가 지금 주차가 현 건축물 대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차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건축법상 여유가 있다는 부분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민원인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먼저 첫 번째 현재 철거를 하고 거기로 여기 있는 직원들이 이전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거기 앞에 대는 주차장들이 한 30여 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가 되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차를 전부 다 끌고 오고 부제를 관공서에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그 공사 기간만 지나면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약간 저희들도, 그리고 또한 저희 회계과에서 관공서 차를 다른 데로 이전해서 주차한다든가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주차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현재보다는 더 여유로울 수 있고 할 수 있고를 계산은 해 놨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앞으로의 큰 그림으로 보면 있어야 할 것 같고 필요하고 통로도 연결하고 외부에 있는 과들이 들어오고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시기의 문제에서는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시민운동장의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468면,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 완공 시기가 2021년 12월, 그러니까 공사가 조금 늦어지면 2022년, 얘하고 공사를 같이 하거든요. 제2별관하고 시민운동장 주차장하고 공사를 같은 시기에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잘 계획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장을 마치면 하든지 아니면 여기가 마치면 하든지 이렇게 해서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동시다발적으로 시민운동장 뒤집어놓고 또 제2청사를 뒤집어놓고 이런 것은 주차계획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증축이 3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현재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증축될 것은 지하 1층에 지상 6층, 그러니까 3개 층이 올라가는 것인데 3개 층이 올라가는 데 200억원을 쓰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 200억원을 갖고 여기 뒤편의 건물을 사시든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건물 6층이 올라갔을 때 이것이, 그 뒤에 일반 빌라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조권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까도 말씀, 그러니까 철거를 하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을 그 근처에다 하니까 면적 대비 약간 앞으로 당기겠죠. 그리고 3층에서 6층으로 올라가는 층에 대한 개념이기보다는 면적에 대한 개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그 면적에서 그만큼의 3층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 면적이 늘어나면서 3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수에 대한 것보다, 면적에 대한 개념보다 공간적인 개념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현재 건축에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많이 서둘러야 한다는 부분이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굳이 지금 했냐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지금 사실 인구수에서 민원여권과의 추계를 낸 것을 보면 2030년 이후가 되어야 저희가 인구가 30만부터 50만까지 되어서 청사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부터는 이제, 2020년 말부터 되어서는 29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20만대로 들어가서 나중에 입주를 하고 나면 거의 한 30년 다되어서 가서 30만이 넘어가고 그럴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청사 면적이 행안부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30에서 50만의 기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감히 제가 오늘 관리계획안 승인을 부탁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면 저희는 30만이 조금 있으면 안 돼요. 올해 연말부터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30만에서 50만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가 힘들더라도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돌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산 부분에 도시재생센터 또는 도시재생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돌산을 다시, 도시계획을 크게 그려서 돌산에 의회와 도시재생센터 등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방향을 계획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큰 그림으로 제2별관하고 의회하고 같이 동시에 증축을 해서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다고 여기 조금 손대고 여기 조금 손대고 이런 것은 큰 그림에 맞지 않고 조금 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변경안을 마련해 보실 것을 제안하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대리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질문 아니고 얘기하고 싶은 것 다 할게요. 제가 1998년도에 의원으로 입성했을 때 저 지하 민원실이 오픈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1인 1PC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때는 2인 1PC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대 초반인가 1인 1PC가 된 거예요. 하드웨어와 다, 물론 장비가 조금 축소되었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1인 PC 시대를 넘고 지금 공무원이 한 200명, 제가 있을 때보다 200명 더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못 한 일단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하여튼 반성하셔야 해요. 두 번째, 국장님, 하루에 집에 몇 시간 계시고 시 집행부에 얼마나 계세요? 여기에 훨씬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일터예요. 일터 환경이 좋아야 해요. 그리고 사실 시의회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9개 시군의장단협의회 가면 광명시 모시고 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의원들한테는 ‘가난하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전반기 때 사실 그랬습니다. 위원장님들도 방 한 칸씩 달라고 그러는데 가난하면 어쩔 수 있습니까? 가난하게 살아야죠. 그것은 인정하되 지금 이런 계획이 있다면 멀리 가자고요. 성남시 욕먹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공간이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동의하시죠? 국장님, 동의하시죠? 그 공간이 결정적으로 지금은 우리들만 쓰는, 공무원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카페도 들어와 있고, 다양한 형태로, 민관 거버넌스가 갈수록 그러니까 돌산에 지으세요. 멀리 가시자고요. 그리고 여기 4층 증축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저쪽 제2별관, 거기도 증축한 거야, 하나 위로 올라간 거야. 다 뜯어버려. 그리고 여기 뒤에 지어봐. 인간적으로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 이것이 4층, 7층, 그 뒤에 어린이집, 우와, 어디 햇빛이나 들어오겠어? 두 번째, 절대로 주차장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468면? 녹록하지 않다고요. 철산상업지역도 적기 때문에 거기도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거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활용될 거라는 말이죠. 궁극적으로 이것 지었다고 해서 여기 오시는 민원인들 주차 때문에 매일 저희들한테 한마디씩 하고 가세요. 지금 이제는 차 있다고 부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차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시는 분들이 막 언짢아하고 가세요. 서너 바퀴 돌다가 저희들 만나고 가니까, 저희만 그러나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크게 가시자고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렇죠. 이것이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건물인 것은 맞는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저기로 가시자고요. 국장님, 저기로 가시자고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경관하고 아까, 일반인들이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장은 저희가 468대 지하주차장의 타당성 용역으로 봤을 때는 2050년도까지는 충분한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관 또한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런 과정이 답답하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대리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다섯 번이나 이렇게 과정을 거쳤는지 처음 들었는데요. 다섯 번이나 이렇게 바뀐 것이 참 의아스럽고요. 어쨌든 2018년도, 2019년도 했을 때 다 의회를 거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다 잘못했네요. 그것 다 승인해 주고 이것 또 다시 올라오게 되면 우리 다 바보네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먼저 제안하셨어도 됐죠.
충열

현충열위원

제안을 안 했는데 계속해서 바꾼 거잖아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계속 바꾼 거잖아요. 이것 의회에서 승인한 것 바꾸면서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하신 적 있어요? 노둣돌 안 하고 제2별관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상의하신 적 있어요? 상의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위원들한테 뭐 하러 승인받으셨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것은 건건이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승인받았으면 그대로 하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대로 하셨으면 될 것을 왜 안 하시고 이제 또 바꾸세요?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생각 바뀌시면 내년에 또 바꾸실 거예요? 아까 전에 앞에 조미수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크게 보자는 것이, 저희 시의회 건물하고 시청 건물이 지어진 지 몇 년 되었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1984년도에 지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984년, 37년 되었습니다. 향후 10년 후에 40년이 넘어가는 건물인데 재건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이것은 제 사견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수려한 건물이라 진짜 부수고 새로 지었다가는 굉장히 아파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000년, 100년 동안 여기서 사실 거예요? 건물이 1,000년, 100년 동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쓰러질 때 여기 건물하고 같이 산화하실 거예요? 여기 안전진단 다 받으셨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여기 안전진단은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진설계 다 되고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내진설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당초에는 그 저기에는 없는데 내진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크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건물도 한 37년, 물론 광명시 상징성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보다 먼저 개청한 성남, 수원 이런 데 다 그 건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야죠. 가까이 의왕도 보면 외곽으로 넘어가면서 크게,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려고 크게 더 확장해서 했습니다. 크게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무원분들 방금 옆에서 얘기해 주시는데 지하 민원실 거기 공기 너무 안 좋아요. 그것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과장님, 거기서 생활하실 것 같으면 바로 나오고 싶지 않으세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제가 거기서 한 20년 이상 생활했습니다. 지하에서만 20년 공무원생활을 했는데요. 그것이 문제는 지하가 채광 받는 데서 한 30m 이하로 뒤로 가 있는 것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채광도 그렇고 보니까 거기 내려가면 공기청정기가 한 50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건축법상에서는 채광에서 한 12m 정도만 그 정도 사무실 정도가 적정하고 그 뒤로 넘어가면 공기가 안 좋아서, 순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을 어기고 계신 거네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건축법상으로 12m라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건축 상에서 12m 정도까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적정하지 않은 것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2별관을 승인해 주시면 아까 그 내용에서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노둣돌 했을 때 그냥 노둣돌에서 하시지 왜 또 제2별관으로 하셨어요?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의회 통과되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의회의 또 승인을 받는다? 이것은 절차가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인정하는데요. 그만큼 많이 돈을 아끼고 적정하게 사용하고 집중화되고 시민들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나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낄 때 아끼고 쓸 때는 쓰셔야 해요. 필요하면 채무도 가져야 하고요. 빚 없는 도시가 결코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동선이나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차량등록사업소, 평생학습원, 여러 군데를 했지만 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한주원위원님, 조미수위원님, 현충열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차문제, 그리고 그런 것보다 더 문제는 저희 의회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사실은 제일 고민되었던 것이 의회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도 의원님들 회의하는 공간이라든가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형덕위원장대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은 질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체적인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바라보고 우리 의회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저희가 대책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임입니다. 광명시청 제2별관 증축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별관 증축을 하는 것이 지금 시민운동장 주차 468면 공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단 반대하고요. 또 도시계획을 우리가 할 때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의회하고 도시재생, 돌산을 같이 묶어서 병행할 것을 검토하셔야 되겠고, 또 제2청사와 의회 건물을 같이, 나중에 또 증축을 같이 통 크게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지금 당장 이렇게 안을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셔서 다시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그 돌산 부지가 1,400평이라고 굉장히 넓거든요. 1,400평이면 넓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활용도 제2청사와 맞물려서 같이 세우셔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일단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대리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세정과장 민병인입니다. 먼저 2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시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 및 지급기준 등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조금 더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대한 정의내용 신설 및 특별한 공적에 대한 내용을 정의조항으로 정비하였고, 중요한 자료 제공, 촉탁 받은 징수금 징수, 결손처분 된 체납액 징수 등 종전에 없던 지급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기준과 사실상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특별한 공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지급제한 기준을 신설하면서 정비하였습니다. 사실상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특별한 공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지급제한 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단순히 체납액 고지서 발송 및 압류만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공매로 인한 체납액 징수, 징수유예 등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특별한 공적의 내용이 공적심사 자료에 허위로 기재되거나 소급 입력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 지급시기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을 하면서 기존 조례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게 되어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전면개정이네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많이 받아갔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특별히 받은 것은 없고 이 조례를 실제로 시행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그래서 2017년도부터 그렇게 공무원들을, 저희가 여러 군데 홍보를 했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조례의 문턱이 낮아서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면서 짬짬이 재미난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조례가 조금 어려워요. 제3조1항의 1호 같은 경우도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이래서 정말 특별한 공적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턱이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들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례는 향후 3년 동안 몇 건이나 있었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동안 공무원들이, 저희가 3년 동안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을 했는데 첫해인 2017년도에 1,000만원 지급되었고 2018년, 2019년도에는 한 7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아까 그 약 1,100여 명 공무원 중에서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포상금에 대해서는 금액도 낮고 받아가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지금 전부개정안을 했잖아요. 어떤 점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개정하면 포상금을 많이 받아가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3조1항의 1호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저희가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다 해서 포상금지급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하는, 이것은 조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이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5호부터 7호까지 그렇게 이번에 조금 더 추가했고요. 그렇게 했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의 그런 것을 바라보고 다른 시군, 31개 시군 중에서 29개의 시군이 그 조례를 다 개정했는데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꾸 또 반복해서 제가 단어를 쓰는데요. 특별한 공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낼 때 성실하고 꾸준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담아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2쪽 제8조의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재정국장이 되고 예산법무과장, 회계과장 및 세정과장은 당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조직이 자주 개편이 되어서요. 그냥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과장으로 당연직이 되는, 이렇게 하시면 더 수월하지 않으신지요? 혹시 이것이 명칭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것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보세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재정국장보다 소관 국장이 되고, 이 예산하고 회계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 회계 관련 과장 및, 세정과장은 소관 과장,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바꾸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네요.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위원장은 행정재정국장이 되고 예산법무과장, 회계과장 및 세정과장’을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예산·회계 담당 과장 및 소관업무 과장은’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동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광명시 민원콜센터 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콜센터에 관한 전문 위탁업체를 공개 모집함으로써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는 철산별관 노둣돌 3호동의 1층,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49.4㎡로 주요시설은 상담실, 교육장, 휴게실, 정보통신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탁 세부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공개 모집을 통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민원상담·접수 및 안내업무, 위탁시설물 및 상담사 관리입니다. 선정절차는 입찰공고 후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최근 5년간 콜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년 동안 16억6,124만2,000이며, 상담인력은 13명 기준입니다. 운영시간은 0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동석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위탁은 몇 번이나 했어요? 몇 회째예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2013년에 최초에 해서 4차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4차 할 동안 업체는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그동안 계속 공개모집을 했는데 1차, 2차, 3차까지, 현재 한국코퍼레이션이 계속 선정되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한국코퍼레이션이 위탁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네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일단 지난 2018년도에 그때 공개모집을 했는데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점수가 근소한 차이로 한국코퍼레이션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한 3군데 이상 들어오면 누가 될지 장담은 못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원이 13명이죠? 13명이고 매해 5억6,000만원 정도, 약 6억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2년 동안 자치행정교육위원들이 ‘직영으로 돌려야 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직영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일단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콜센터 운영하는 데가 15군데입니다. 그 15군데 중에서 직영이 2군데를 기존에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군데가 현재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는 시군을 봤는데 위탁보다도 직영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저희 시 실정이나 위탁운영하고 직영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위탁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위탁이 당연히 낫겠죠. 맡겨버리면 신경 쓸 것 없고 더 이상 관여할 것도 없는데 위탁이 당연히 낫다고 보겠죠.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도 광명시민들 목소리 예쁘고 콜센터 잘할 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직영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을 뽑아서 적극적으로 시의 행정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일자리창출에도 굉장히 기여할 것 같고, 또 광명시민이 광명시민을 응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녹아날 것 같은데 직영으로 하실 의향은 지금 100% 중에 몇 %입니까?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으로 방향을 잡아서 동의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까지도 광명시민에게 일자리창출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직영을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도 코로나19 이것은 대비하시는 거죠?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1층과 3층을 분리시켜서 상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신 건가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3층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한 칸씩 띄고 이렇게 해서 3층에 5명하고 1층에 또 상담 자리를 만들어서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주원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고용을 위해서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당초에 거의 다 저희 시민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한두 명이 타 시로 전출 간 경우는 있는데 현재 상담 인력이 거의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지적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95쪽 비용추계서를 봤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먼저 자구에, 금액 뒤에 단위가 빠져있는 부분이 보여요. 천원이라는 단위가 빠져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보이고요. 지금 여기 인건비 82.4%, 사무관리비 4%, 이윤, 부가세 %가 나왔는데 이 기준 금액이 어떤 겁니까? 전부 다 각기 기준 금액이 달라서, 지금 제가 봐서는 기준 금액 그러면 16억6,124만2,000원이 기준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금액에 해 보면 전체적으로 %가 맞지 않아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위탁비용이 물론 사무관리비도 있고 또 시설운영비는 저희가 따로 예산 편성을 하지만 거의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금액이 다른데 인건비 상승률하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3억6,900이라는 인건비는 3%를 적용한 금액이잖아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13억은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인건비 3% 증액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을 더하면 16억6,100이 나와요. 인건비, 사무관리비 총 금액, 그런데 각 %를 보면 이 기준 금액의 % 내용하고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16억에 대한 82.4%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6억9,600이 또 기준 금액을 역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인 금액 내용들도 맞지 않다, 단위도 빠져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비용추계를 대략 요약해서 했는데요.

이형덕위원

대충하지 마시고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영 운영이나 위탁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저희 처음 위탁 운영을 한 이후에 한 번도 업체 선정에 있어서 경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공고를 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보면 수탁기관 선정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재계약 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이 한 업체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업무평가를 한번 해서 이 업체가 어떤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업무평가를 해 본 적 있어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항목별로, 5개 항목을 해서 했는데 평균 93점이 나와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편입니다. 내용은 만족도, 친절성, 신속성, 적극성, 정확성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로 평가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데 민간위탁도 보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전에 위탁사 선정할 때 특별하게 참여 업체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이 전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또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재위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부분을 재위탁하게 되면 기다려야 되고 서류 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만큼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한 업체가 솔직히 계속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재계약이라는 것 가능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3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점수가 근소한 차이로 한국코퍼레이션이 되었는데 우연히 계속된 것이지,
충열

현충열위원

이전이 2018년도예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2018년도요. 이번에도 몇 군데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왔는데도 우연치 않게 한 업체에서 계속 세 번을 한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나중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단순히 그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만족도 말고는 없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만족도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업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이 업체가 그동안, 1년 동안, 1년에 두 번씩인데 운영 결과에 대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이 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최초에 제안 심사 들어왔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에는 이 업체가 계속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따로 안 하신다는 거네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따로 안 하고 시민 이용 만족도 조사만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 업체가 3차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면도 있고, 그동안 업체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는 광명시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의회 회의 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 수는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안도서관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박승국입니다. 먼저 광명시 도서관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의 설치 운영 및 대표도서관 지정 조항 신설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일관되고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대출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삭제, 도서관 설치 및 대표도서관 지정 조항 신설,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조항 신설, 개인정보보호 조항 신설, 자원봉사 배치 및 실비보상 조항 신설, 도서관 설립·시설·자료 등에 대한 기부 조항 신설,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협력구축 조항 신설 등입니다.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의 개선권고 결과에 따라 제22조2항 삭제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하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내용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눈에 얼른 들어오는 것이 21조 운영·관리 위탁에 있어서 기존에는 보면 시설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관리운영의 일부를’이라는, 그동안은 시설의 일부였는데 관리와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운영까지 아니면 관리까지 위탁하시려고 그러시는지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아시다시피 도서관이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그 업무를 다 실시하기가 곤란해서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둬야만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방금도 시설의 일부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관리·운영의 일부라고 해서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 자료실의 책 정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광명시 도서관에서는 위탁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밤늦게, 11시까지 하는 과정도 저희 직원들이 그대로 관리·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시간 외에 있는 이런 부분 관리·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그런 조건을 집어넣어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조항에 담는 사항입니다.
옥순

조옥순평생교육사업소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도서관, 하안도서관의 일부 시설을 메이커스페이스로 타 부서에서 운영,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도서관을 도서관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시설을 위탁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런데 관리가 들어가서 이 새로운 용어가 운영을 맡기는 것인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은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우리 시립도서관이 있잖아요. 6개가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시립도서관 명칭과 소재지가 별표1로 해서 5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100쪽에 5조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빼서 1조2항에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굳이 별표로 해서 별을 또 찾아보게 하는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1조2항으로 아예 밖으로 꺼내서 넣는 방법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스마트도서관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마트도서관이 KTX역에 하나,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안도서관에서 관리하나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근거리에 있는 도서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산역 같은 경우에는 철산도서관에서, 광명사거리역은 광명도서관에서 또 KTX역에 있는 것은 소하도서관에서,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도서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앞으로의 발전, 향후 방향들은 또 스마트도서관이 더 확대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명칭에 대한 언급도 없고, 명칭 정의도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넘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하안도서관이 이번에 대표도서관으로 명문화된 도서관이 되는 건가요? 전에는 규정이 없이 그냥 대표도서관이었어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그전에는 그렇게 조례에 담지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대표도서관이면 광명시 전체의 도서관 관리·운영 또 전반적인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재개관하시면서 무더위 날씨에 고생 많으셨죠?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새로 재개관하는 데 고생도 하셨지만 내실 있게끔 서적 같은 것도 바꾸시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지금 현재 어린이열람실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책이 많이 훼손되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어린이도서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지금 현재 소하도서관이 직무대행 체제로 되어 있어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소하도서관이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실시한 지는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소하도서관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하려면 빨리 그것도 건의를, 국장님이 건의 좀 해 주셔야겠네요.
옥순

조옥순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대한 빨리 부서장이 오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준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재만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지방전문경력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20년도 홍보담당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441만1,000원이 감소한 20억7,781만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드리면 먼저 증액 편성액으로는 총 2,310만원으로 PC로 검색하는 포털사이트에 광명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실시하여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 예산으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인한 부서원 급량비 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예산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편성예산은 총 5,751만1,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소식지 제작 예산 중 인쇄용역 낙찰차액에 따른 잔여예산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 축제 등 많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홍보 콘텐츠 부족으로 SNS 콘텐츠 책자제작 예산과 SNS 경진대회 출전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0년 6월 19일 제정됨에 따라 옴부즈만 시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감사담당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2억2,765만원 대비 2억5,266만원으로 2,5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시민옴부즈만 운영비로 옴부즈만 활동수당 1,328만원,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실운영비 224만원, 컴퓨터, 책상, 캐비닛 등 자산취득비 949만원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로써 우리 시는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옴부즈만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시민 옴부즈만 운영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후속 조치인 거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옴부즈만의 설치하는 목적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의 주요업무는 시민이 신청한, 기존에 저희가 감사관실에 민원담당 팀이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시민이 신청한 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시정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 및 시의회가 다수의 민원 그다음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옴부즈만에 요청하면 처리하는 사항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조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해결을 위한 조사인 거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조금 전에 조례가 부결되기는 했지만, 거기에도 갈등관리팀을 조직 편성하려고 했다가 일단 부결이 되었지만 거기도 있는데 여기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갈등관리팀이 생기면 혹시 그쪽으로 옮겨서 가는 겁니까?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옴부즈만을 두고요. 옴부즈만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옴부즈만에 관련된 행정정원기구하고 별도로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별도로 1명 해서 할 예정입니다. 독립적인,

이형덕위원

비슷한 내용의 업무들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갈등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업무가 사실 주 업무입니다.

이형덕위원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갈등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만 팀에서 하는 일이나 이쪽에서 하는 일이 중복성 업무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런 면은 일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그쪽에는 시행이 되지 않고 이것은 지금 다시 예산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지금 의회도 그렇고 일단 민원팀에도 그렇고 이런 중복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한 곳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세부적으로 조사업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이쪽 옴부즈만의 하나 더 특정적인 것은 일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의 어떤 민원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합의나 그다음에 시에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실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이 대단히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이 금년 말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9월 1일로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옴부즈만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제도예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관님, 아세요? 이것이 20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구태의연하게, 제 의원발의네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저희 광명시에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이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의 민원들이 올라오면서 이 제도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런 제도를 만들자.’ 예전에 제가 의원을 했을 때 안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되었는데 다른 데는 이것이 굉장히 정착되어 있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 그러니까 굉장히 한때 붐이었을 때 제도가 새삼스럽게 만들어지고, 아까 앞서 이형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여러 가지 광명의 이런 자리를, 기간, 임기제 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하고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런 우려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런데 기본적으로 옴부즈만 자체는 권익위에서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43개소 그다음에 경기도는 한 13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광명시는 2017년에 인권옹호관하고 옴부즈만하고 같은 성격의 조례에 두었는데 인권옹호관에 대한 인권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옴부즈만은 제척해서, 뺐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새로 이번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드신 이유 중 하나는 무슨 근거로 이번에, 조례가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하셨네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세출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저희 전 의원들한테 요구하셔서 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업무는 시민이 신청한 민원과 관련된 조사, 합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시장 및 시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동갈등의 민원, 복합 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 및 처리, 이것이 쉬울까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감사담당관의 청렴조사팀 업무하고 이 업무가 조금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옴부즈만에서는 기본적인 민원에 대한 것을, 고충민원을 저희 감사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에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으로 이송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설득이나 협조, 그러니까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창구로 직접 접수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충민원을 상담,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 권고나 그다음에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세출예산으로 잡으신 것 말고 옴부즈만이라고 해야 하나요? 옴부즈만을 또 채용하셔야 하잖아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1명 채용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1명 채용하는 것은 지금 세출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그것이 활동수당 영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활동수당 16만원이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주5일 근무로 해서 5시간 근무해서 산출한 내역이고, 그 16만원은 역산으로 해 보았을 때 1일 1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체계는 기본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데요. 상시 근무를 하는데 5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이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디다 할 예정이세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사무실은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토지정보과 그쪽의 공간을 확인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그쪽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회계과와 협의해서 허락은 받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일들이 이것이 그냥 각 과에 이렇게 흩어져 있고, 또 이것만 알고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또 홍보 안 되니까 만나러 왔는데 5시간만 하니까 또 못 만나고 갈 것이, 제가 일을 해 봤지만 이것 혼자서는 또 일을 못 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대신 거기에 일반 전문 직원이 1명 배정됩니다. 우리 일반직 직원이 1명 배정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에 일하실 분의 채용 조건, 자격 조건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조례를 보시면, 옴부즈만 자격 및 임기에 보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5가지로 현재 저희가 자격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퇴직 사법공무원 자리 만들어주시려고 만드시는 것은 아니세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 20년 전에 옴부즈만 했던 그것에 대한 것은,
미수

조미수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활동수당 그것 받고 지금 말씀하는 자격조건에 오실 분도 없고요. 퇴직한 공무원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으실 분이 밖에 없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채용은 그렇게 할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지역의 민원이라는 것이, 공동갈등이라는 것을 최소한 또 지역사회를 알아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 꼭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것 없으면 주민들의 공공갈등이라든지 복합민원, 옴부즈만 이런 것 조사,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이런 역할들을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시민들의 민원이나 조사나 시정권고 이런 의견표명들을 외면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청렴조사팀에서 민원업무 담당을 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원이 계속 밀려오면 실제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들어주고 합의해 주고 이런 식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동 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천착을 하고 공부를 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어떤, 훨씬 더 시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합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보다는 여러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장님 안의 직소민원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공공갈등 있고 이전에 해 봤다는 인권위원회 인권조사팀이라든지 거기도 담당관이 하나 계시던데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했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수의 민원 중 하나고 사실 성폭력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직소민원팀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옴부즈만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인권위원회 거기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광명시민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민원은 시장에게도 오고 시의회 의장에게도 가고 직소민원팀에도 가고 인권위원회에도 가고 이것이 상황입니다. 특히 광명시처럼 인구가 적고, 이것을 오히려 산재되게 분포되어 있으면 시민들도 복잡하시고요. 또 하나, 결국은 이것들이 민원이라고 한다면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판사가 오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수당으로는 4급 공무원, 아까 그 조건 중에 그분들밖에 올 사람들이 없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채용 자체를 연봉으로 치면 연봉 한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페이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페이가 적거나 아주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많네요. 5일, 5시간 한다고 했잖아요. 5시간에 연봉 4,000이면 세네요. 저희 광명시의원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성환위원장

질문 정리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무엇이 있냐 하면 회의용 테이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공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공간이 지하에 있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민원실 토지정보과 앞, 옆의 충분한 공간을 저희가 현지조사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간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 담당관이 있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밑에 청렴조사팀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청렴조사팀도 있고 감사담당관도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했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민원조사에 대해서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 사실은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기보다는 민원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민원부서하고 갈등조정관계를 이렇게 살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많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옴부즈만을 두려고 하는데, 채용하려고 하는데 일이 중첩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고충민원이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되어서 오면 그 민원을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피고 그 부서와 협의, 조정해서 민원인들에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항과, 그다음에 해당 민원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그 민원인한테 답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답하는 그 내용과 플러스해서 민원 해결책을 민원인한테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옴부즈만에서는 그것 플러스에 기본적으로 고충민원을 직접 옴부즈만에서 상담해서 창구 역할을 하고 플러스알파적으로 해서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시정권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설명으로 보면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하고 시민의 민원도 해결하고 참 좋은 내용은 다 갖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사담당관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공무원의 성에 관련된 그런 것도 하나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한 것인데 이것이 또 이렇게, 옴부즈만을 다시 채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실제 행정이 작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아무 효과를 발휘 못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원

한주원위원

꼭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채용한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굳이 이 사람, 이것이 필요할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권고하고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했고 전국의 43개 시군 그다음에 경기도의 13개 시군이,
주원

한주원위원

전국의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도 제 역할을 다 못 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다른 옴부즈만을 채용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성 관련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실제 이렇게 누층적으로 조직이 있으면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훨씬 더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도 한번,
주원

한주원위원

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이 옴부즈만의 업무 역할에 대한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할 생각입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누구의 어떤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한 업무기능 자체가 누구에 대해서 따르게 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도 개선이나,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든가 그다음에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의견표명을 한다든가 그렇게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추천위원회는 현재 10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부시장 그다음에 인사담당 국장 그다음에 시의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시의원 2명 그다음에 시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위원 1명 그다음에 시에 거주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1명 그다음에 시에서 거주하는 전국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대학교수 그다음에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런데 구성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할 것이지만 거의 이 범주 안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시장, 인사업무담당 국장하고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4명은 당연직 식으로,
주원

한주원위원

결국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는 거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최종은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사람이 채용되었을 때 가장 중립적일 수 있다는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권력이 되어서 또 다른 행정들이, 행정인들이 감시받게 되고 이런 느낌이 또 들지 않을까요?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하죠? 시장이 채용하면서 우리 팀장, 과장, 주무관님들 그리고 또 공무직들, 또 다른 감시 체계가 생겨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정말 아래, 우리 행정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보장하냐는 거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조례상에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실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도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있는 인력도 활용을 제대로 잘 못 하면서 여태껏 있었던 인력들이 또 제 기능도 발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이렇게 옴부즈만을 채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서별 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77억2,708만원 대비 293억739만원이 증가한 570억3,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2,000만원, 예산성과금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예산액 45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보조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 소송배상금 등으로 1억4,000만원, 광명도시공사 운영비 8,387만원, 예비비 290억7,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327억6,5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으로는 총 8,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현안 및 긴급한 홍보자료 전달 시 홈페이지 동시 접속자 수 증가로 접속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서대로 대기번호를 부여하는 홈페이지 동시접속자 수 제어시스템 구축으로 4,450만원, 각종 안내문 및 민원접수 답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통합메시지 고도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2,710만원, 통합메시지 고도화시스템 서버 720만원, 취약계층 주거지역 공공와이파이 구축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73만2,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으로 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치분권 행사 등 참석자 실비 감 600만원, 광명시 18개 동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1,800만원, 센터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제수당 등 2,555만2,000원, 2019년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1,000만원 등 3,55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국도비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액으로 1,01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00만원이 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이 예산은 5월에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때도 저희가 요구한 예산인데요. 광명동굴이 수탁사무 중에 추가 수탁이 광명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광명도시공사의 인원 10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10명 채용에 관한 공개채용위탁관리비 그리고 원래 퇴사자가 또 2명 있어서 그 퇴사자 또,
주원

한주원위원

잠깐, 10명이 아니고 14명 아니었어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14명인데요. 동굴 추가사업수탁에 따른 증원이 10명 또 퇴사자 충원이 2명 또 현원 대비 정원 부족 인원이 2명, 이렇게 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인원 14명 중에 광명동굴에 대한 인원을 10명 충원하고 퇴사자가 있으니까 2명을 또 충원하고 또 현원이 부족하니까 2명을 충원하겠다. 그래서 합인 14명을 충원하고자 한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그 인원 충원에 따른 공개채용위탁관리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충원을 하기 위한 공개채용위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도시공사에 충원이 필요한가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동굴이 개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연말에 10명을 충원해 준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한 것도 있고요. 앞으로 또 이제 코로나가 포스트코로나로 되면서 그 코로나로 인한,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그 코로나사태 이후를 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지금 포스트코로나라고 하셨는데 그것 요즘 되게 유행어잖아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이고 여기에 포스트코로나 그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최근에 광명동굴에 가 보셨어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던가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 개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카페만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가 보니까 동굴도 아예 개장도 안 할뿐더러 한산하고 오히려 직원들이 할 일을 찾아 하는데 뭐 쓰레기 좀 저기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기는 하는데 일단 개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충원을 계획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정규직 인원을 채용해서 코로나 이후에 동굴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할지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계획은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을, 지금 이 계획을 하면 9월에 채용시험을 보나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
주원

한주원위원

8월, 9월 정도에 본다고 쳤을 때 이 인원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내년인가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정상적으로 채용했을 때 한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이 인원이 충분히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연말 이후에 그렇게 채용되어서 일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광명동굴 사업이 왕성하게 잘되어서 뽑고 또 뽑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타공인 침체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충원을 계획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현재 상태로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력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판단일 것 같아요. 인력의 숫자가 남는 것이 아니고 인력 자체가 지금 일감이 없어서 남아돌아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계획은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미뤄서 두고 본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 광명도시공사가 10명을 뽑는 것, 인력 증원되는 부분이 의회에서 언제 통과되었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작년 연말에 동굴 업무가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그 이후에 시에서 인력 증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명을 더 증원해 주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 자체적으로 10명 증원해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의 동의 사항은 아니고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정원 증원 사항이라서 시에서 정원을 10명을 늘려줬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 집행부 쪽 인원 증원은 시의회 동의 사항인데 산하기관 증원은 시의 동의 사항은 아닌가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공무원 정원은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정원 조례 개정하면서, 당시에 관광과가 폐지되면서 이렇게 정원 조정을 한 사항은 승인을 받았고요. 도시공사에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사회의 안건으로 통과가 된 것을 시장이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사회에서 그 10명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어떤 부분이었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동굴 운영을 하면서 그 동굴 사업 부분 또 기존에 관광과에서 하던 그 동굴 기획 또 행사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여행에 관한 벤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던 것이 전부 다 도시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인력을 충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 또 현재까지도 시에서 4명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간 그 인원들이 이번에 인사에 더불어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도시공사에서 그 인원이 또, 파견 나갔던 인원도 복귀를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인력 채용이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 관광과에서 운영할 때는 그 인원이 동굴 쪽에 몇 명이나 투입되었어요? 10명이 투입되었어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당시 14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4명이 투입된 것을 지금 10명이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도시공사가 집행부보다 일을 잘하는 거네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지금 제 기억에는 당시에 18명인가 저희한테 정원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명을 증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네요. 시에서는 14명 투입하던 일을 10명 가지고 하라고 하면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것을 다 감안해서 10명을 해 준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광명도시공사 조직진단경영개선 수립이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엊그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주요 검토사항의 첫 번째 경영지원부서 재검토, 두 번째 여기 딱 나오네요. 동굴사업부의 부서 재검토, 아직 부서 재검토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 인원을 어떻게 쓸지 아니면 또 여기 내용에 보면 2025년 7월 이후 도시공사에서 안 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또 하실 계획인가 봐요. 조직 내 인력운영 방향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이 경영개선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데 여기서 자료나 대책이 나와야 저희가 인원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요? 지금 10명을 뽑아놨는데 여기서 그것과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그 10명을 증원해 줄 때 그 당시에 올해 그러한 용역 진행되는 것을 다 감안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정원 승인을 해 준 상태고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용역 내에는 벌써 그런 부분이, 집행부의 의견이 다 담겨있다는 거네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어떤 방향을 저희가 딱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실시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증원해 줬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그 조직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반영할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10명을 가지고 운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답을 내놓고 지금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10명을 통과시키고 이 예산을 드리면 벌써 답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고 용역도 그것에 맞춰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그 용역 결과는 지금 현재 인원보다 조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저희가 예상하지는 않았고,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정원을 승인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용역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벌써 10명 채용이 결정되어 있는데 용역은 뭐 하러 해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시행령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행령에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 진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처음 그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데 그 검토 용역이 나온 후에 도시공사의 인원 채용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지방보조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이번에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광명시가 그동안 했던 적이 있었나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용역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하시게 된 배경이 뭐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처음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매년 각 부서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지금 보조사업이 운영되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도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반영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조사업의 사업량과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는 338개 사업에 13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쨌든 어떤 의도에서든 그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것인데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축소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폐기될 가능성이 가장 큰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변형되어서 또 저희가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생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금액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겠어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방금 질문 드렸던 그 338개 사업과 130억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요청 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만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방보조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이 처음이라고 하셨죠? 어느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세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사업 당초의 그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보조금액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각 부서에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물론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겠지만 이것을 외부 용역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하고 또 시민평가단도 같이 참여해서 이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보조금단체들을 보면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몇 년 만에 하죠?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최근에도 감사를 돌아가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에서는 이런 것이 잘 확인되지 않았나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물론 감사를 하면서도 각 기관별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씀씀이를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마다 반복되고 하다 보니 텀도 길고 이것을 일시에, 동시에 이렇게 정비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용역을 줘서 이 용역사업 자체를 한 번에 체크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 청소를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데 모아놨다가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몰아서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감사를 우리가 3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부서에서 충분히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적절한지 과한지 부족한지 지금 파악이 잘, 본인들이 미심쩍은 거잖아요. 각 부서들이,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저것이 지금 맞나? 안 맞나?’ 본인들이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직무에 대한 태만, 각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태만적인 모습이 조금 보이거든요. 굳이 이런 정도를 또 용역까지 줘서 체크를 해야 된다? 각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감사에서도 또 할 수 있는 일인데 다시 또 용역까지 줘서 총체적으로 한번 보겠다. 그러면 그동안 각 부서 담당, 해당 부서에서 업무태만이 많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신문에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일 안 한다.’ ‘공무원들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시에 들어와 보면 제가 국·과장님들만 만나 뵈어서 그러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지금 다 그렇게 보거든요. ‘업무태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굳이 용역까지 할 것 없이 각 부서에서 팔 걷어붙이고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물론 각 부서에서 각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놓고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을 평가하는 것도 권한 밖의 일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갈 부분도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련 부서니까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고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깊숙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어떤 것을 자꾸 우유부단하게 ‘아휴, 또 차마 친해서 잘 못 하겠네.’ 이런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자신감을 갖고 칼을 댈 부분은 칼을 대고,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지원을 더 해 주고,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국·과장님들 보면 되게 우수 집단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집단들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용역이라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대답은 그만 듣겠고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치분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요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과장님이 바로 자치분권과 홍병기 과장님이신 것 같기는 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110쪽 보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원래 센터가 있지 않았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 홍병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은 2014년도에 광명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차 용역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2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에 걸쳐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출해내고 싶으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 내용은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선포되었고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별로도 마을공동체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계획을 보니까 용역에 대한 계약 금액이 2,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실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회계 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업체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된 전문 업체에 해서 훨씬 더 나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치단체의 조직도에 자치분권과가 있는 것이 우리가 1호인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치분권과 1호 도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각 동마다 다니면서 자치분권과를 계속 홍보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기본계획이나 구상이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앞서가서 타 지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보고 따라 배우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거꾸로 지금 우리가 또, 선도적으로 무엇인가 과는 설치해 놨는데 어디로 어떻게 튀어나가야 할지 방향이 잘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하여튼 저희 자치분권 주민자치라는 것이 먼저 시행했던 시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의 장점은 받아서, 본받을 부분은 본받아서 하고 또 전문가에게 정확히 조언을 받아서 광명시 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은 혹시 광명시의 업체가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겠네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직 업체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언제쯤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되면 업체를 선정하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예산이 들어서면 이제 거기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홍병기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수립 이 용역 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장의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이 ‘시장은 광명시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 근거로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의 정책 방향, 주민들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등등 해서 한 7가지가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다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조례상 정한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지금 하시는 용역의 기본계획 방향성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하고 마을공동체하고 하는 그 업무 협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꼭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어쨌든 이 근거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금 하시는 이 용역은 그런 부분과 심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공동체가 자치의 핵심 전력, 자치의 실질적 실행, 자치의 기본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지금 하시는 것이 마을만들기와는 전혀 다른데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큰 틀에서 보면 마을공동체가, 주민자치 그런 것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큰 틀에서 보면 다 광명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곽태웅 실장님, 용역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용역으로 우리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의 순차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용역이 더 늘어났잖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법정 용역이 있고, 그래서 시장님 생각도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책으로 끝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은 외부 전문가, 용역보고회 할 때 발주하기 전하고 중간보고, 결과물 제출할 때, 완료 보고 등을 할 때 예전 같으면 전문가 등을 설명회 때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전문가도 다 초빙해서 정말 용역이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간 용역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예전하고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제가 하여튼 기회가 아주 좋아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자원봉사 수립에 관한 용역이 있어요. 광명시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행안부 쪽의 상을 여러 번 받았어요. 법정 조례 그것 안 해도 평가 다 받고 합디다. 책 만들고 다 그냥, 지금 그분들께서 계속 있으면 그 책을 혹시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또 보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말 책이 책으로 남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사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박광희 과장님,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네, 동의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 홍 과장님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동의합니다만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또 광명시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용역이 진짜 책으로 남을 때가 너무 많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저희가 책으로 남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에 우리 18개 동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금액이 무려 3,200만원 예산 대비 56%가 증가한 5,0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혹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3,000만원 내외 정도 지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많이 했는데 각 동별로 새마을단체에서 소금을 판다든지 그다음에 김을 판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 같은 것을 많이 팔아서 자부담을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장담그기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자부담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갈 것 같아서 동별로 한 1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을 1,800만원 더 세운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금액 배분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18개 동의 각 배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은 18개 동이기 때문에 예산 산출 내용상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회에서 돈이 나가면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것을 비례해서 동별로 차등을 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이라든지 배추라든지 젓갈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가 매년 김장 담가주기 할 때 직접 나가보면 정말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기는 하거든요. 때로는 그동안 어떤 동에 가서는 재정이,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롭게 하고 수입이 없는 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각 동에 따라서 결국은 그 보조 수입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소금 팔고 물론 그런 재원도 있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운영에서 또 다른 이런 부분의 세원 수입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동별로 골고루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인가를 나누어주셔서, 들여다보고 그 형편에 맞는 자원 배분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동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마을지회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그 어려움, 어차피 육체적으로도 하고 시간상으로도 고생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까지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임새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13쪽이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어요. 통합메시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고도화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궁금한 것은 공공무선인터넷구축사업 해서 병아리공원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장소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그다음에 이동량이 많은 장소를 위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소외계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 책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 중앙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그런데 궁금해진 것이 있어요. 어떻게 딱 찍어서 병아리공원 하나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3단지 쪽 병아리공원 쪽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이용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하안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또 이동량이 많은 장소, 소외계층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병아리공원 가 보셨어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가 봤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람 많던가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병아리공원에서 주로 여러 가지 복지 파트에서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13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실질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병아리공원을 가 봤는데 상당히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오히려 광명3동 쪽이나 철산12구역 이쪽으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를 딱 찍어서 한 것이 특이해 보여서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공공와이파이를 선정할 때 정말 실제적으로 나가서 실사하고 장소를 선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용객이라든가 지하철이용객이라든가 이런 통계까지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사전에 그곳이 꼭 필요해서 있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일단 해 놓고 이렇게 한번 나가보겠다는 이런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맞거든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잠시 만요. 과장님 말씀 마저 하시고 국장님 하세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와이파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 통계조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데이터를 받아봤는데요. 와이파이 관련된 데이터, 광명에 이미 250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저한테 주신 것은 공공하고 해서 250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지금 272대 설치되어 있고요.

안성환위원장

이번에 추가 1대 설치하는 거예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지금 50군데에 27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내근린공원이라고 그러면 1개소가 되겠고요. 그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6개 정도 설치되어서 개소수하고 개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런 것 추가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공공의 영역을 확대할 때 충분한 수요 같은 것을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홈페이지 동시 접속으로 인해서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것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이 이번에 4,450만원이라고 하던데 유지관리 관련된 비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예측되죠? 그것 계약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호환성이잖아요. 호환성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또 유지보수비용이 저렴하게끔 잘 계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배꼽이 더 커버리지 않게,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잘하시겠죠.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권경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20년 행정재정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동 주민센터를 포함 기정액 1,193억6,125만6,000원에서 7억9,005만1,000원 증액되어 0.66% 증가한 1,201억5,13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4억1,20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교육여비 8,000만원 감액, 구내식당 운영유지비 증액, 국내외도시교류 추진 5,400만원 감액,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및 우편요금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2억7,14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세대주민등록 PC 구입 및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차량 유류대 8,000만원 감액, 본관 옥상 쿨루프공사 1억5,000만원 증액 등으로 총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우편요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국세청 전산망 임차료 등 56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는 지방재정 확충 우수 공무원 워크숍, 출장용 피복비, 급량비, 민원실 파티션 설치 공사 등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6,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차세대주민등록 PC 4대 구입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와 강사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등으로 3,54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재정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누차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또 수고가 많으신지, 일요일도 반납하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자료를 살펴보다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각 동을 질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 또 우리 대개는 질의를 하지 않았고 예산이 특별히 많지도 않아서 그랬는데 이번에 각 동마다 쭉 살펴보니까 조금 특이한 부분이, 동마다 다 PC를 두 대, 세 대 많게는 네 대 이 정도 구입하는 것이 일관되게 동일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특이한 동이 있었는데 철산4동에서 팬코일을 11대 구입한다고 있거든요. 167쪽이에요. 다른 동에서는 팬코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철산4동만 안 올려도 되는 팬코일을 올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난방장치로 해서, 청사가 노후화되고 해서 이 팬코일, 다른 데는 중앙난방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한데 철산4동은 1층, 2층 각 사무실 안에 팬코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18개 동이잖아요. 다른 행정복지센터는 건물이 노후화가 안 되었다는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일부 노후화가 되었어도 팬코일로 운영하는 데는 없고 이것이 지금은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가 심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화 시기가 내구연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때 맞물린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다 PC만 구입하는데 특이하게 팬코일이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동에 대한 질문에 답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요? 동장님이 와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차세대주민등록은 민원여권과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보면 광명1동에도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및 유지비 내용도 있고, 소하2동에도 식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금 현재 동이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소하2동만 거기가 지금 역세권의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인원이 당초에 15명에서 16명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동 직원이 늘어났다고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동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 인부임은 당초 본예산에 인부임을 낮게 산정해서 이번에 저희 생활임금으로 해서 맞춰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생활임금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조금 낮춰서, 작년도 대비해서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여기만 식당 취사 인부가 있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다른 데도 다 식당 취사 인부임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생활임금 안 주고,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생활임금 안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18개 동 다 똑같이 기준임금 계상되었을 것 아니에요? 여기만 올려줄 이유가 없을 텐데요. 반대로 하면 거기만 안 줬든가, 둘 중 하나네요. 191페이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1만원씩 시간당 잡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광명시 생활임금이 오래된 것이 아니고 2018년부터 1만원인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1만원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왜 여기,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1만원도 사실은 이 통계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이 통계목, 다른 예산을 사실 사용할 수가 없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동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다른 데는 적정하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급하려다 보니까 아마 한 100만원 정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활임금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18개 동 인부임을 쓸 때는 전체 총 18개 동 공히 금액을, 단가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편성을 했는데 아마 인건비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인건비가 부족할 만한 사유가 뭐죠? 1년치가 계산이 안 되었나요? 우리가 근무일수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유급휴일을 인정했다고 부서에서는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315일을 산정했던 것을 335일로 해서 유급휴일을 인정해서 그 인정되는 날짜만큼의 비용이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8개 동에서 이 한 동만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일단 한 동만 들어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요? 철산4동도 있어요. 철산4동도 335일로 100만원 똑같이 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계속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별한 예산이 아니고 매년 진행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라온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18개 동이 다 똑같이 올라와야 하고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른 동도 챙겨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챙겨 보면 제가 여기서 답을 못 들으면 바로 저희 계수 조정 들어가는데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사실 이번에 다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하다가 연중에 이제 다, 또 9월 추경이나 이런 때 올릴 수도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올리셔야 할 것이 총무과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담당하셔야 하나요?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하나요?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예산법무과에서 동별로 받고 저희가 자료만 취합해서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장들이 와서 보고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행정재정국에서 동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소속과 맞춰서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히 답변을 못 해 주시니 저희가 끝나기 전까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네, 이것 끝나고 바로 동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세원관리과로 가 보겠습니다. 207쪽이에요. 2020년도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쓴 내용이에요. 6,094만4,000원, 그 편성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워크숍, 피복비, 시간외 급량비, 파티션설치공사, 이 금액이 어떻게 들어온 금액이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쓰라고 돈이 들어온 건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지방세정운영 평가라고 해서 매년 도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 도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평가가 장려를 받았고 재작년에는 우수 그다음에 2018년에는 장려 이렇게 해서 3개년 계속 연이어서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4,500만원이고요. 세수증대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은 도세가 경기도 위임 사무입니다. 해서 이제 도세 징수 업무를 하는데 그 세수증대활동비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징수 목표라든지 시군 공무원, 도세 징수하는 공무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배해서 배정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1,594만원, 이것은 매년 이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 용도가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 연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이해를 하자면, 세수증대 활동에 있어서 실적이 좋아서 받은 금액이 지금 한 6,000여만원 되는데, 맞는 거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1,594만원, 세수증대활동비는 실적이 좋다기보다도, 물론 징수 목표액이 변수로 해서 감안은 되지만 이것은 매년 교부되는 금액이고,

이형덕위원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4,500만원은 말씀 그대로 상 사업비입니다.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그 실적에서 장려를 받았으니까 일단 장려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보조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수상금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 금액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봐도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전부 다 예산이 잡혀 있어서, 만약에 우리 과에서 시상금을 받는다면 우리 과 직원들만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봅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것은 세정 부분, 세정 분야 평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 직원들, 우리 시 전체 직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예산상 부족하기도 하고 도세 징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에서 했었잖아요. 이제 시로 들어왔는데 작년, 2019년도 예산 그 내역을 보면 혹시 우리 지방세 수입에 대한 그 실적도 포함되었나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 평가 내용이 사실은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 도세 위주입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취등록세 이런 부분인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군구 평가에서 장려,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수상금을 받으신 것 같은데 유용하게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 199쪽 보면 본관 옥상 쿨루프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쿨루프 공사하고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는 쿨루프 공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쿨루프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쿨루프 공사는 뉴그린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이 아시는 것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옥상에 방수할 때 거기에서 반사의 기능을 같이해서 냉방이나 온방 같은 기온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만든 기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본관 옥상 구조물은 방수층 노후화로 방수력이 저하되어서 구조물 누수가 예상되고 이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기후온난화 등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량 급증에 따른 쿨루프 시스템에 대한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쿨루프 및 방수공사를 병행 시공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본관 옥상 바닥 및 쿨루프 공사’ 이렇게 해 놓고 예산안에는 ‘본관 옥상 쿨루프 공사’ 이렇게만 해 놨거든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공사가 가능한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닙니다. 본관 옥상 바닥에 쿨루프 공사, 방수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본관 옥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파란 시트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본관 옥상에 올라가 보면 아주 상당 부분 많이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쿨루프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태양광이 있어서 태양열은 다 우리 건물에 흡수되지 않을 것 같은데, 흡수되더라도 상당 부분 차단되어서 흡수될 것 같은데 이 쿨루프 공사가 꼭 필요한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쿨루프 공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옥상 방수를 하는 김에 쿨루프를 한다는 말씀인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목적을 여기에 쓰셔야지 목적 말고 다른 것을 여기에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었네요. 처음부터 방수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잡아놔야지 쿨루프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방수공사가 목적이라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러니까 방수를 하는데 그중에 쿨루프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수를 하는데 쿨루프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옥상 지금 현존 시트 방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뜯어내고, 철거한 다음에 쿨루프 기법으로 새로 방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쿨루프는 방수가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뜯어내서 방수 위에,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쿨루프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쿨루프가 뭐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의 온도를 조절해서 기후에너지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쿨루프 공사를 왜 하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방수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데 이왕 방수공사를 하는 김에 쿨루프 공사도 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 1억5,000이 본관 옥상 쿨루프 공사 이렇게 해서 사업명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자꾸 방수를 겸해서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쿨루프 공사라는 것은 원래 태양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하얀색 페인트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흰 옷을 입어서 열을 발산시키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자꾸 방수를 겸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방수할 때 같이 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 사업은 누가 계획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것도 좀, 과장님, 왜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요구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사업자가 이 사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하라고 요구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봄에 비가 왔는데 중간중간에 새고, 누수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방수공사를 했어야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방수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덧칠해서 쿨루프를 하려고,
주원

한주원위원

쿨루프 공사라면서요? 그런데 무슨 방수공사하고 쿨루프하고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주가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업자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한 거예요? 과장님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닌가 보네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닙니다. 1억5,000만원 되면 입찰이기 때문에 업체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태양광을, 지금 저렇게 태양열판을 많이 설치했는데 어떤 열을 다운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한 700평 정도 되는데요. 태양광이 그 정도로 많지 않고 반대쪽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과장님, 쿨루프 사업은 태양열을 차단해서 반사시켜서 여기 청사가 냉방이 더 잘될 수 있게끔 만드는 취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가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많이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 쿨루프 사업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순수한 시비로 다 들어가 있나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누수가 많으니까 옥상 방수를 하는 김에 방수는 하고 그 위에 쿨루프를 한 번 씌우겠다는 이 뜻이겠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답변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요. 세원관리과 이번에 6,000만원 보상금으로 받는 것 있잖아요. 지방세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세법개정안도 많은데 이렇게 받는 돈 부분의 사용처를 쭉 보니까, 물론 집기도 사고 처우개선도 하겠지만 지방세 관련된, 연찬회 관련된 계획은 하나도 없어 보여서, 이럴 때 연찬회 계획 프로그램을 같이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우수를 받다 보니까 6,500만원을 작년에 도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작년에 해서 올해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시다는 거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이번에 자가격리 총괄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총괄 관리하시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전체 1,000명이 넘고요. 최대 많을 때는 하루에 350명이 넘을 때도 있었고 적게는,

안성환위원장

그렇게나 많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총무과가 총괄해서, 직접 다는 아니지만 관리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소하2동의 인구가 5만5,000명 정도 달하고 있죠? 분동에 관한 내용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소하2동에 가 보면 공무원들도 열악하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분동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행정과장은 공석으로 김명숙 보건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187억2,488만8,000원으로 기정액 175억9,235만8,000원 대비 6.4%인 11억3,2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보건행정과가 8억5,632만2,000원이 증액된 129억926만3,000원을, 건강생활과가 2억7,620만8,000원이 증액된 58억1,562만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비상방역대책본부 책상 및 컴퓨터 구입으로 2,641만원, 선별진료소 냉방기설치 지원사업 국비보조 15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교부로 9,113만원, 아이소망지원사업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7억4,217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국비보조 1,750만원, 정신보건사업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보조로 1,285만원, 자살예방센터 인력확충 국비보조로 3,500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5,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억8,326만1,000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밤낮없이 고생이 많으세요. 또 최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우리 민간에서도 발생이 굉장히 많아져서 특히 요즘 며칠 동안 더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짧게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보면 보건행정과 난임부부시술 체외수정이 이번 같은 경우도 본예산 대비 50%가 증액되어서 들어왔어요. 이것이 시작이 2019년도에는 2,000, 2020년도에 6,000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3,000을 보태서 9,000으로 증액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체외수정에 대한 이런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명숙

김명숙보건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는 시술비 중에서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금 11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비로 1회 최대 50만원, 최대 4회까지 저희가 시비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의 본예산을 세웠지만 추경에 세워서 총 예산 9,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50만원이었지만 2020년도에는 11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하향 조정해서 6,000만원을 세웠는데 신청자 수가 많아서 저희가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신청자 수가 많아졌습니까?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명숙

김명숙보건행정팀장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가 2019년도에 282건이었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14건이 신청 들어와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명숙

김명숙보건행정팀장

작년에는 총 9,000만원이었고 올해 2020년도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신청 건수가, 지금 신청자가 많아졌어요?
명숙

김명숙보건행정팀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205건에 9,000만원을 집행했고 6월 30일 현재 기준은 154건에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체외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청자가 많아졌다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이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출산이 더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지원사업들도 더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청자가 희망이라고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소장님 엄청나게 힘드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다 그만둬요? 이번에 정원 조정 올라왔는데 그 내용 보면 51명씩이나 늘어나거든요. 거기 인력 많이 당겨달라고 하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방문간호사인가요? 그런 쪽도 더 확대시켜서 고용 안정도 시켜주시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다음에 산후 도우미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상향되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는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봐요? 광명시는 그런 것이 없다고 민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용은 아시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조옥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지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희 광명도서관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길영 소하도서관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428억5,255만6,000원 대비 2.17%인 9억2,778만6,000원이 증액된 437억8,03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내용은 교육청소년과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비 일부 감액, 관내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외 4개 사업의 도비 내시 변경과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총 283억62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5,63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민주시민학교 강사수당 외 13개 사업의 감액과 인생다모작 학습운영 외 13개 사업의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과 도비 반환금을 반영해서 총 32억7,66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2,297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어린이독서골든벨대회 사업비 감액 및 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총 28억2,40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5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광명도서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및 책소독기 구입비,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총 35억4,67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2,10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도서관은 도서관 마을을 잇다 운영비 외 2개 사업 감액을 반영하고 총 33억9,38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립유치원 운영지원비 관련이 있는데 광명시가 유치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현황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지원해 주는 것이 급식비하고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이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31개 타 시군의 현황은 어떤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 다른 시군의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맞벌이가정 긴급돌봄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더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에 국공립 유치원이 있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몇 군데나 되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국공립은 한 25개 정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립은 18개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사립도 22개였는데 올해 한 4개가 없어졌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지원이 국공립은 기존에 지원되었던 부분이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국공립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따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 국공립은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 차이 때문에, 이것이 나이는 똑같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세에서 7세까지의 아이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이렇게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나누어서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시에서 이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의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한번 유보 교육의 차별 문제점, 한쪽은 교육청소년 쪽이니까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한쪽은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관할하다 보니까 2개의, 우리 정부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나 지원 양이 다 다르다, 이런 부분의 차액을 시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원해서 나눈 것은 아닌데, 어른들이 이것을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갈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몇 군데 자료로 해서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광명시는 특별하게 해 주는 것이 이번에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말고는 교구교재나 교육연수비 이런 부분은 못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못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법적으로 못 해 주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도 관심을 조금 더 가졌어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아동에 대한 혜택은 저희 미래이다 보니까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타 시군이나 어린이집 현황도 보셔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 추가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 발언인데요. 뒤쪽에 보시면 하여튼 사립학교 급식비지원이 있어요. 1억원을 삭감하는 것 같은데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사립유치원이 22개에서 18개로 줄면서 원아 수도 많이 줄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사립학교의 급식지원은 그동안 되어 왔던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언제부터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 과장님, 이렇게 또 새로운 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들이 오시면 준비를 해 주셨어야죠.
옥순

조옥순평생교육사업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현충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운영비 지원은 처음입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처음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31개 시군은 있는지, 어디, 얼마나 됩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31개 시군구 사립유치원 지원 현황을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치위원님으로 계셨던 이일규위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사실 이것도 저희가 전부 조사했더니 교사인건비를 수원시하고 오산시는 한 달에 월 5만원, 7만원 그다음에 교사 연수비로 해서 사립유치원연합회에 용인, 남양주, 평택, 시흥 이런 데는 300에서 2,800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운영비만 순수하게 300 지원하는 데는 수원, 남양주, 군포, 구리 등 여러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수

조미수위원

여러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시는 아닌 것 같고 다양한 형태로 하여튼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진작 했어야 하는데 현충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점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학교대응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초·중·고교 남자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설치공사에 있어서 무려 70여% 금액을 삭감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왜 삭감되었는지는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된 이유가 소통 부재였던 건가요, 아니면 조사자의 오류가 있었던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29일 치안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교육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저희가 그 당시에 본예산은 세우기 어려웠고 추경에 학교폭력이 예상된다고 해서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체 경비로 일부 해서 그 수리를 미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집행잔액이 한 70% 가까이 남아서 저희도 교육청에 얘기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가 시 예산이 일단 절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으나 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급하게 만든 예산을 무려 70% 가까이 다시 삭감해야 하는 이런 예산 편성 기준, 다시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교육청소년과 코로나 적외선카메라로 인해서 몸살 많이 앓으셨죠? 평소에 교육청하고 소통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돈만 내고 생색은 교육청이 내고 그런 일은 안 되게끔,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부위원장 이형덕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99페이지 사무관리비 224만원 삭감, 기타보상금 1,328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9만원 삭감. 예산법무과 105페이지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6,083만원 삭감,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 등 2,304만원 삭감. 자치분권과 110페이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2,000만원 예결위 이송. 회계과 199페이지 본관 옥상 쿨루프 공사 2,0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바와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