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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5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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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란,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저도 상임위가, 자치위에 있을 때,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발적으로 참여 의미를, 대표적인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마을 단위 자치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실현을 추구합니다 하고 ‘주민자치회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안에 보면 마을공동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주민자치회는 법적인 조직이라고 하면 마을공동체는 근거가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부딪치고 충돌되는 것이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손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마을을 만드는 데 마을공동체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상위법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열어서 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마을공동체가 또 무슨 필요가 있느냐. 또 반대로 보면 마을공동체가 있어야만 주민들을 가장, 그 지역의 현실을, 그 마을의 현실을 더 잘 알 것인데 그분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충되고 충돌되고 하면 파벌 싸움 나고 이런 것이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왜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냐, 차라리 나누어서 하지,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이미 주민자치회는 기본계획 용역 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획 수립이 다 되어 있어요. 그전부터 다 되어서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놓은 것이 어마어마한 책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전문 조직에서 만들어서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만 가지고 어떻게 주민자치회와 같이 갈 것인지,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해야 하는지, 아까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만 들이고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