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성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 제8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덕수 의원님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형덕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상정되었으나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 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제4회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상정되었으나 광명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은 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환입니다. 이번 제2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의결, 3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 대상 위원 관련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에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을 포함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했던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추가 개정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 확산 등 예측 불가한 국제환경의 변화 발생 시, 직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유연하게 대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광명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건비 배정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행정 및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원 증원에 대한 타당성의 재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KTX광명역세권 및 학온동 지역 개발·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우리 시는 향후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서 신설, 직원 증원으로 인하여 현재 청사가 매우 부족하고 협소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제2별관을 증축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사 규모와 건축 부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 및 지급기준 등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콜센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함으로써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의 설치 운영 및 대표 도서관 지정 조항 신설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일관되고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4회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의결, 3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장기화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들의 다양한 지원 계획을 실현하고자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의 채무 보증을 통해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취업 및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노인 문제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노인에게 다양한 교육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 등의 역할 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자문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받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을 통해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에 대한 조항 마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19년 신설된 다함께 돌봄센터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재정비를 통해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조손가정 아동양육비와 시 조례에 근거한 조손가정수당은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하위법인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위탁선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기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하여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경감지침을 적극 반영하여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의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정의를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식을 환경부에서 고시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모두 조례로 이관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위탁가능 대상자를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제22조(대행사업 및 경비부담)에 의거 광명도시공사를 자원회수시설 위탁가능 대상자로 추가하고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회수시설 장기간 가동으로 인한 노후화 및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광명시·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광역화 기본협약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협약체결 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4회추경 경기신용부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8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인 제25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일규 의원을 선출한 후 7월 14일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7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414억 1,194만 1천원이며, 기정예산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503억 8,461만 9천원이 증액되어 약 15.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9,048억 4,945만 6천원, 기타특별회계 1,347억 4,605만 2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018억 1,643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741억 4천 2백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71억 9천 9백만원, 누리과정 운영 15억 8백만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6억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6억원, 광명도서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6억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 4억 1천만원,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3억 8천만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비, 여성비전센터 강사수당, 협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사업비 등 12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대응 재원에 활용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억원, 광명고가도로 유지보수공사 2억 6천만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2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5천만원,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 전출금 1억 4천 3백만원,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 인건비 7천만원, 기초수급자 중 독거노인 폭염대비 물품지원 5천 6백만원, 광명시장 상권지원센터 운영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12억원,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12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2억 7천 8백만원,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69억 6천만원, 감정평가수수료 2억 3천 4백만원, 지장물보상 위탁수수료 등 2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 효율성, 시기적절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7건으로 1억 4천 888만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5건에 2억 9천 300만원, 총 4억 4천 1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 2억 7천 5백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용역 3천 7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조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나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충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 의원입니다. 지난 9일 임시회 첫 날 이일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는 6명의 찬성과 6명의 기권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아 부결 되었습니다. 당시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당위성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 수차례 지적된 사항으로 부실운영과 비리의혹,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선정직후 추가 아파트 신축허가에 대한 배임 논란과 지난 회기에서도 광명도시공사는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의 최종용역보고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보고서로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든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할 의원으로서 당연히 광명도시공사 특별위원회가 가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 했습니다. 광명시의회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또한 의원 스스로 권리를 던져버리는 있을 수 없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모습을 보고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이해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의원의 책무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어 지난 10일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이 자리를 통하여 광명시민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의 이런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결국 박성민 의장께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차기 9월 임시회 첫 날 의장 직권상정을 해주시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의 언론들도 제8대 광명시의회 의원 12명은 합심하여 제대로 된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광명도시공사를 진단하고 광명도시공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또 어제 14일 광명시의회 앞에서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시의회 본연의 모습인 시정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어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후배 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지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한과 책무를 포기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를 지지해 주신 광명시민들을 어떻게 보시려고 하십니까? 저 현충열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의원의 본분인 견제와 감시, 상생과 협력으로 의원의 책무를 다하는데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윤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는 2017년 12월 29일 관계부터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대책으로 국토교통부는 광명하안2지구를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로 확정짓고 2018년 9월 21일 광명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구 지정을 강행하려고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람 이후 2년이 다가오도록 향후 사업추진 여부는 고사하고 선 기반시설 후 개발이라는 광명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사업표류로 인하여 600여명에 이르는 광명하안2지구의 토지주와 영세소상공인들이 겪는 재산상 손실과 생계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비록 주민공람 당시 지역주민과 광명시의회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하여 개발을 반대하였던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수수방관하는 모습에 절망과 분노를 느끼지만 마음을 다잡고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욱이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무주택 서민과 3040세대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절망감이 팽배해진 이때야말로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적기일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지속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계보호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광명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광명하안2지구 교통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 둘째, 국토교통부는 자족기능 확충방안과 지역주민 생계대책을 강구하라! 셋째, 광명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김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