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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선우 의원 발언

18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10-10

이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1개의 안건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토지 매각 5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토지 매각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안 설명에 앞서 5건의 안건 중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1회 임시회의 회의진행과정에서 추후에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의결을 보류한 건으로 국장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1회 임시회의시 김순경 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보류토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류된 이후에 행정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류된 이후에 9월 25일 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사전에 3, 4개월 전부터 문제점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서 조례로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더라도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운영상의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읍면동 간에 불균형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나머지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101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조직의 확대,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환 등 정부 지침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하여 자체 정원조정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전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으며 하천방재과를 하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하여 업무가 축소된 사업개발과를 폐지하고 부서간 업무 균형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의 차량등록과를 도시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을 직렬별·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여 기능직 224명과 별정직 1명이 감원이 되고 일반직 224명과 전문경력관 1명이 증원이 되었으나 정원 2166명에는 변동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102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으로 재난관리 및 민방위 기능을 안전총괄과로 공공형 및 민간어린이집 지도점검 기능을 아동보육과로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분뇨 사무를 농업정책과로 일원화 하였으며, 본청과 구청 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기타 용어 정비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하반기 조직개편은 용인시 재정위기에 따라 인력 증원 없이 정부지침 및 신규행정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정원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105호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하는 공동묘지 부지는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4번지 외 23필지로 총면적 58만 6034㎡이며 대장가격은 107억 2800만 원 입니다. 본 매각부지는 2012년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승인과 관련하여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토지로서 우리시 관내에 무분별하게 조성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인 평온의 숲 내 합동장지를 조성하여 분묘를 이장하고, 기존 공동묘지 부지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106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토지 매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하는 부지는 원삼면 죽능리 산4-1번지 외 1필지로 총면적은 7만 5987㎡로 대장가격은 13억 6900만 원입니다. 원삼면 죽능리 산4-1번지는 축구센터 조성 후 잔여부지로서 축구센터 경관림으로 관리하던 부지였으나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외 지역이며, 원삼면 고당리 산23-18번지는 과거 일부 매각 후, 잔여부지로서 산림사업 효과가 낮아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개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동묘지 및 공유재산 토지매각의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우리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이기 때문에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 및 공유재산 변경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자치행정국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2013-101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102호 용인시 사무 위임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3-105호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매각 건, 의안번호 2013-106호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매각 등에 대한 검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지침에 따른 사회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 조직 확대 일환으로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대처와 국 간의 업무균형을 위해 도시사업소의 사업개발과 폐지와 건설교통국의 차량등록과를 도시사업소로 이관하고 하천방재과를 하천과로 명칭 변경한 사항이며, 또한,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구축을 위한 조직 보강,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의 업무성격에 맞는 일반직 등으로 전환되어 정원을 조정하였고, 신갈동 주민자치센터와 기흥구보건소 신축 준공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금번 조례개정은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정원 및 기구의 증감 없이 자체정원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매각 건입니다. 본 공동묘지 매각 건은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평온의 숲에 합동장지를 조성하여 분묘를 이장하고 처분하는 것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참고로 본 부지는 2012년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승인과 관련하여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매각 건입니다. 본 토지는 원삼면 죽능리 산4-1번지로 축구센터 조성 후 잔여부지로 축구센터 경관림으로 관리하던 부지이나 향후 활용계획이 없고 도시계획시설 외 지역이고, 원삼면 고당리 산23-18번지는 과거 일부 매각 후 잔여부지로 산림사업 효과가 낮은 지역으로 시 재정을 고려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개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건 상정 중에 위원장이 질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행정기구정원조례 일부개정 이번에 하시는데 이거 용역 주셔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별도 용역은 없고요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조례 각 실소간의 이동부서라든가 명칭변경 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는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 내부 간부회의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명칭이라든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국장님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시민이 각 실과나 국에 과에 문의를 했을 때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것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오해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천과가 옛날에 하천방재과에서 하천과로 명칭을 바꾸셨지요. 예전에 건설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전에는 도로과...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도로과에서...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게 바뀌다가 다시 건설과로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는 단순 도로의 범위가 축소된 의미이고 통상 과거부터 건설이라면 거기에 도로건설 뿐만이 아니고 부대, 예를 들면 자전거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과거부터 조직에 대한 명칭은 그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건설과로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건설과로 다시 원위치 됐었던 것을 큰 틀에서 말씀하셨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도로과에서 건설로.
선우

이선우위원

여기 보게 되면 건설행정은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도로계획, 도로시설, 이번에 신설된 것이 명칭변경된 것이 도로시설, 도로보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알기 쉽게 해당 부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도로과라고 하면 뭐 하니까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그것보다도 건설도로과, 도로건설과는 어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과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의향을 시민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들께서 도로업무다 그러면 도로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빨리 될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되는데 명칭에 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어차피 과의 명칭변경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부서를 찾아가서 업무를 알기 쉽고 유기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세심하게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해서 명칭부여부터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왜 하시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전에 관한 총괄부서 신설과 그 다음에는 허가 민원을 좀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것, 세 번째는 사회복지기능 강화에 따라서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 네 번째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네 가지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어떤 거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순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지침으로 전달이 된 거기 때문에 중요도를 나열하기는 어렵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조직개편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궁금한 것 내지는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조직이 제대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편제를 만들고 또 그 편제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지금 답변을 잘해주셨어요. 용인시의 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직을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저희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이 됐던 그런 것들을 이 조직에서 제대로 담고 가야 되는 것,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조직개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현 재정 문제와 연관이 돼서 조직을 많이 흔들거나 또는 조직을 거기에 탄력적으로 제대로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인시에 가장 중요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조직이 세입부분, 또 사업부서에 어떻게 하면 일거리를 드릴 수 있을까, 재정을 가장 우선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침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차후지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과장님?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대략 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 7월말 정도까지 지침이 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조직개편을 했으면 이번에 기능직 직정개편은 12월 12일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사회복지기능 확대를 위해서 그쪽 부처에서 조직개편 요구를 하면 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조직개편을 중앙부처의 입맛대로 그때그때 하라고 많이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조금 텀을 둬서 한꺼번에 네 개를 묶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올해 3월에 큰 폭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여름에 했어야 되고, 가을에 해야 되고, 연말 쯤 되면 또 다른 조직개편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시의 가장 어려운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먼저 했던 거고 이번에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조직개편이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과연 우리시의 재정을 얼마만큼 타개해 나가고 있는지, 뭔가 보이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요. 또 하나는 안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지침에 내려왔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조직개편의 직제를 편성해 놓으신 것을 보면 과연 그것이 거기에 부합되는 직제개편을 해 놓으시는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우선 조례상에 명칭에 관해서 안전총괄과, 그 다음에 안전행정국 이렇게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조직개편보다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주 조직을 개편하는 것 보다 그 조직 내에서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저희 내부적인 과제로 있습니다. 그런 쪽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도시디자인 담당관에 허가 민원을 원활하게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계장님들을 두시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무보직 팀장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보통 민원처리기간이 얼마지요?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주일정도, 1주일, 2주일정도 되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처럼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인허가 민원을 통합처리 하라는 것은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무보직으로 한군데에서 인허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이 안을 선택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과를 설치하는 것은 구가 있는 도시에서는 허가과를 전담으로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입니다. 구 업무와 시청 업무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의 선택은 도시디자인과 내에서 각 분야별로 무보직 6명이 인허가 업무를 거기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해서 안건을 올린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선택을 하셨는데 처리기간이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시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고, 쉽게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연히 이렇게 해서 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한번 개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허가 전담부서가 47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드는 건데 우리가 고민도 안 해보고 다른데 하니까 막연히 만들어 놓고 “잘 되겠지” “전문직들 6명 갖다 놓으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잘 되겠지.” 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실은 이것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벌써 있었어야 된다는 의견이지만, 한참 용인이 우리시가 개발될 때 벌써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주시면...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실무종합심의회는 주2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담팀을 만들면 매일 주5회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처리기한이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전담팀에서 그동안에 관련 과에 가서 문의하던 것을 민원상담을 한 자리에서 연중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얼마나 열심히 잘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후생복지는 어디로 이관이 됐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팀의 신설과 폐지 문제는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후생복지 업무는 현재 총무계로 흡수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시에 후생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데 현재 별도의 인력이나 팀 증원 없이 사회복지업무, 구청의 통합조사2팀을 신설하면서 3개 팀을 신설하면서 본청의 3개 팀을 줄였습니다. 행정과, 정책기획과, 건설과에서 1개 팀을 줄여서 구청의 사회복지 기능을 확대한 겁니다.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공무원들 사기도 많이 저하되고, 반대로는 복지부동하는 직원들도 많다는 얘기를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생복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총무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조직개편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실지로 우리가 정원이 2100여명 되지만 정원 외로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정원에 200명에서 24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200명 조금 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별도 정원에는 어떤, 어떠한 분들이시지요? 무기계약직도 들어가시나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직은 아니고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병가...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분들은 정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이 우리가 2100 몇 명인데 말고 정원 외로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현재 무기계약직은 380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80명 더하기 별도에 200 3, 40명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포함하신 내용이에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 정원이 2100여명 플러스 실지로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그 별도정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명 내외 말씀드린 것은 시간제라든가,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플러스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500여명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대한 조직이라고요. 실제로는 정원 2200여명이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현원은 2200여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것 외에 공무원이라고 보통 알고, 그분들도 공무원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하는 분들이 500명이 더 계신 거예요. 그런데 후생복지팀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총무계에서 담당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애환 고충을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기능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별도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그동안 안행부에서 직종개편위원회를 쭉 운영을 하면서 현재 기능직의 명칭과 그런 업무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훈령으로 이번에 확정이 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원하는 사람만입니까, 아니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기능직 전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쳐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전직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느끼는 만족도,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기능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능직 중에서도 직렬에 다양하게 있었을 것 아이에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10개 직렬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0개 직렬이 어느, 어느 것이지요, 대충 몇 개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통신, 전기, 기계, 운전, 화공, 사무, 조무, 방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됨에 있어서 공무원은 결국은 승진에 희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만족도를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이것은 안행부에서 기능직으로 계신 분들과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단시간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일반직 전환이요. 참고로 저희 부시장님께서 직종개편위원회에 지방직으로서 대표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방안이 확정된 건데요. 그동안의 기능직에 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어떠한 직급을 갖기는 불편한 직렬도 있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동일직급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단, 기능5급의 경우에는 일반직 6급으로 되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단지 6급으로 되면서 승진심사를 했을 경우에 기능5급 정도 되면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승진의결을 할 때 4배수에 안 들더라도 승진의결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그러면 기능직 5급 이었다 일반직 6급이 된 분도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침이 내려온 시기가 언제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안전 조직 관련해서는 5월이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당초에 권고사항은 7월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5월에 시작을 해서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사전에 의견도 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원스톱 처리는 6월, 복지강화는 8월, 직종개편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그때 이 조직개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네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조직개편을 상정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설명 잘 들었거든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로 언급하신 사회복지 기능강화 확대, 내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가 개별급여로 바뀌지요. 시스템이?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열심히 얘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아갈 길은 복지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제가 시기를 여쭈어 본 이유는 우리가 얼마만큼 고민을 했냐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얼마만큼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됐느냐 인데 그것을 위해서 용인시 정책기획과에서 얼마만큼 고민을 했냐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단순하게 후생복지를 줄였기 때문에 구청의 3개 팀을 신설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일단 업무기능이 확대가 되면 우선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인력증원 더하기 팀제, 팀은 조례나 시행규칙 사항이 아니고 저희 내부규정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팀을 신설해서 거기에 책임지고 한 파트를 맡겨주는 것이 우선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라는 것이 아주 포괄적으로 많이 내려 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은 복지업무에 관한 지방조직을 어떻게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 준 것이 아닙니다. 업무기능을 쭉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조직으로 어떻게 묶어라.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지미연위원

그 점이에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하나 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것이 나중에는 위원님은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큰 덩어리가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본청에 “사회복지국을 하나 만드시오”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조직이 전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지금도 과장님 답변은 수동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2007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국 해서 했었어요. 해봤지만 그것이 제대로 됐냐? 시민한테는 그 복지가 전달이 안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거에 실패한 것이 있으면 자, 앞으로 용인시민도 복지 안에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집행부가 고민하느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에서 지침 내려오니까 그때 가서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것. 능동적으로 뭔가 조직 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우리는 떨어지면 그때 가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 위치 이동에 대해서 밀리지 않을까 서로 배려. 이것은 기득권이 기득권 놓지 않고 싸움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기다렸다가 나누어 주는 꼴 밖에 안 되는 건데 시민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시민을 위한 조직이 들어가고 그 조직 안에 사람이 들어가 줘서 정말 을답게 일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 모집을 80명 해서 11월 달이면 면접이 끝나면 채용될 계획이 있는데요. 그중에 26명에 사회복지 직렬입니다. 이번에 정원 조정 없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물론, 구 단위에 통합조사1, 2팀으로 나누어 졌지만 지금 사회복지직이 결원이 12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남은 인원이 13명이고요. 그것을 정원조정이 없기 때문에 타 직렬이 줄어들면서 사회복지직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회복지직 13명이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조사1, 2팀에 해당 직렬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함으로서 복지서비스가 더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연초부터 계획을 잡고 진행이 됐던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신 대로 구청에 복지 통합조사관리1이 있었고, 지금 2가 새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합조사관리1, 2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지미연위원

그 다음 나오는 사무위임조례와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건데 사회복지과에서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지도점검 기능은 아동보육과로 넘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이 해도 무관은 해요. 그것 말고 신설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지금 이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뭐가 내려와서 하면 우리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나가는데 있어서 뭐가 나와서 업무분장에 위임조례가 개정이 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는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을 뿐이지 걔네가 뭐를 할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 얘기는 다시, 우리 복지직렬에 인원수, 6급자가 몇 명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현재 7명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 신설되는 이 계는 복수직렬로 가실 겁니까, 단수직렬로 가실 겁니까? 거기부터 질의 드려야 되겠네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직렬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단수직이 장점이 있고, 복수직이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 팀장 운영에 있어서 행정 플러스 복지, 이렇게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어린이집 그런 지도감독 같은 경우는 복지직이 갈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되는 파트라고요. 행정직이 되는데. 통상조사, 개별 급여체계로 바뀌고 복지업무가 전국적으로 복지직렬에 자살 사태가 많이 나와지고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 “복지직에 대한 복지가 되지 않으면 누가 그 업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청 안에는 후생복지도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이 조직개편 안에 녹아 있는 것을 제가 못 찾겠어요. 시민이 중심이 건지?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가장 초점을 두는 것도 사회복지 기능강화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종합적인 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기능 확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강 대책들이 나와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미연위원

그 3개 구청 안에 여기는 또 행정직하고... 제가 여러 가지 신문기사를 계속 보면 복지직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전문가세요. 자격증도 있으신 분이고, 정말 냄새나시는 분들 부딪치는 것에 대해서 꺼리김 없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데 행정직으로 왔다가 그 일을 딱 맡는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일하는 분도 행복하고 그 대상자인 시민도 행복할 거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릴게요. 전문성이 가야할 자리를 그냥 복수직 넣지 마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단수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문제는 행정직이 가야할 부분도 복수직을 넣으셔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직의 고유의 권한이 있는 파트를 다른 직렬이 오지 않도록 하듯이 복지직이 가야할 부분은 복지직. 또 한 가지 지금 6급이 일곱이라고 하셨지요. 다른 것 안 묻겠습니다. 용인시 복지직으로 들어와서 복지직에 대한 사명감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승진이 됐다. 라는 것,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지직에서 6급 승진을 했는지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복지직 안에 5급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제 그 직렬 안에서 들어왔을 때 앞에서 승진해야 될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나가도록. 그야말로 속되게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아부해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니까 승진했고, 그 일로 내가 떳떳하게 보상받았다는 그 체계,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잡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의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단수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하세요. 민원 응대하시는 것 제가 시간을 얼마나 고민했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얼마만큼 집행부가 하위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했느냐, 소통을 했느냐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체크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냥 검토가 아니라 하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직 전문가에서 필요로 한 자리는 복지직에 주세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가지고 하도록. 괜히 어설프게 해서 자살하네, 뭐 하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실히 주라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언을 드리면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로 해서 읍면동의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읍면동의 인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만큼 강화된 인력만큼 복지기능이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지만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동의 업무와 구청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 고민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 답변 잘 했어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 중에서 기초생활대상자 숫자가 용인시가 몇 명인지 아세요? 5000명이 안돼요. 그러면 용인시민 안에 정말 불우한 사람이 그 사람 밖에 없냐? 그것이 아니지요.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만큼 넓어지면 그 일을 누가 할 거냐는 거지요.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용인시가 다 잘 사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매기고 그 다음에 부정수급 나가지 않도록 조사하고, 그 일을 다 누가하냐 이거지요. 그게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용인시 안에 빅3 지역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이지요. 그 지역은 행정직이 가서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복지직렬 같이 가서,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같이 도와줘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인력강화는 충분히 많이 해주셔야 그렇게 자기업무 과로사로 쓰러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후생복지라는 계가 있어서 공직자들의 후생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용인시 공직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만큼 헤드쿼터인 행정과와 정책기획과가 얼마만큼 고민했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시각입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와 어쩌면 연관성이 없는 질문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경마장이 어느 소관이에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농림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경마가 농림부이고, 경마장 운영권도 농림부이고 그런데 체육 쪽에서 자기네 거다. 우리 건국 정부가 수립된 후부터 지금까지 싸움을 하고 있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니 꺼다, 내 꺼다. 그게 부처별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아까 행정기구조례도 그렇고 사무위임조례도 그렇고 똑 같은 일을 번복돼서 기구개편이나 위임조례를 봤을 때 어떤 때는 이리로 가고, 어떤 때는 이리로 가고. 재난관리과, 하천과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그때 당시에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로 가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면 이리로 오고,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이 어디로 정확히 가줘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경마장 운영수입에만 눈들이 멀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조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조직개편 할 때마다 늘 느끼는 부분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안전총괄과가 있으면 하천방재과에서 재난관리하고 민방위는 이관이 되고, 구청에서 민방위과는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 어디로 갔었지요, 건설과로 갔었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힘이 없는 부서는 중요도와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재난관리나 민방위업무가 언뜻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평상시에는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갖다 붙였다, 저리 갖다 붙였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뭔가를 폼 한번 잡아보려고 안전총괄과를 만들어서 하니까 안전이니까 민방위훈련도 안전이고, 재난관리도 안전이니까 그리로 가고, 자전거 도로도 그동안 많이 만들어서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여기 보면 가축분뇨처리도 또 마찬가지지요. 공장폐수는 누가 관리합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환경과에서 합니다.

홍종락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해야지요. 기업지원과에서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축분뇨가 가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가축의 질병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축분뇨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거기는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분뇨까지 책임져야 되고, 기업에서 더러운 물 내려오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환경과에서 합니까? 각 부처마다 생산되는 오물이나 이런 것을 각 과에 배정해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부서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행정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면서 환경과 정보통신, 전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어느 과가 됐던 간에요. 인허가 부서는 특히 환경 쪽 이고요. 전 부서는 정보통신에 관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 중에서 일리 있으신 것은 맞습니다. 환경에 관련되면 환경부서에서, 오폐수가 됐든, 공장폐수가 됐든,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조직을 편제하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이다 그러면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처리 문제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분리해 줄 수 있는 것은 분리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전총괄과 내에 구청 민방위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의 안전총괄과를 두고 구청은 그냥 건설도시과에 민방위를 두는 것은 복구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안전총괄과에 복구지원 기능은 두지 않습니다. 상황과 관리와 그 다음에 지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복구지원은 본청도 하천과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부득이하게 민방위를 건설도시과에 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사업지원과 지도관리를 일원화 해보자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농업정책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7개 팀이 있는데 여기에 업무를 더해서 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1과장이 적정 팀이 약 5, 6개 팀이라고 보면 이미 과부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후년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농업정책과에 대한 조직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분리시켜주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정원규정에 따라서 그쪽에 지적해 주신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행정인력을 더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것도 좋은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행정을 서로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 이 지역만 지나가면 돼지 똥 냄새가 나요. 그런데 제가 행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전화를 걸까요? 농업정책과로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해 볼까요, 환경과로 갈까요, 무슨 과로 전화를 걸어야 될까요? 맨 처음에는 시민이 모르고 냄새나 분뇨니까 환경과로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거기다 “제가 돌려 드릴게요.” 소리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쪽 전화번호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알아봐요. 시민이 어디 한군데를 문의를 하면 환경관련이다 그러면 공업이 됐건, 농업이 됐건, 일반위생이 됐건, 원스톱 서비스로 물어보면 거기에서 다 해결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과 별로의 일, 그런 부분이 상충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시도가 됐건, 국도가 있고 그 옆에 산이나 일반 주거지가 있고 나머지 공원을 만든 곳이 있어요. 상하동에 가면 풍림아파트 앞쪽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전화를 걸까요? 도로에 풀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전화를 걸을 때 공원 쪽이나 풀을 깎는 과를 찾아야 되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최소한 전화를 세, 네 번을 걸어야 만이 그 과로 그 계로 들어가요. 가로수 밑에 있는 풀은 도로과에서 깎고, 보도를 지난 돌 경계석을 지나서 풀이 나온 것은 공원이 있는 곳은 공원과에서 깎고, 공원이 없는 곳은 구청 생활민원과에서 깎고. 하천변에 있는 부분도 하천 밑바닥에 있는 부분은 하천과에서 깎고, 하천에서 올라와서 둔덕 위에 있는 부분은 구청 생활민원과에서 깎고. 우리 조직이 개편을 하고 뭐할 때 누구를 위해서 개편하는 건가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지요. 시민들이 무슨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동백동 같은 경우에 함양지 있어요. 함양지. 그거 관리는 누구인가요? 수질 쪽에서 해야지. 연못이니까. 매번 이렇게 하지만 위에는 우리 행정이 요구하시는 대로 가더라도 하부에서는 우리 조직 관리하는 팀이건, 행정국에서 완벽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면 도로개통이면 공원이면 공원에서 제초작업을... 제가 정해동 과장님한테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진짜 한심스러워요. 동백동 앞에 쥐똥나무가 있어요. 가로수 밑에, 그 쥐똥나무 관리처가 없어요 우리 용인시에. 우리 동백동 동장이 그 관리처를 못 찾았습니다. 생활민원과로 전화해 못 찾아, “우리 소관 아니야,” 공원과로 해 “우리 소관 아니야.” 도로과에서는 가로수와 이것은 자기들이 청소하는 건데 쥐똥나무는 관리가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못 찾는데 우리 시민이... 그래서 꼭 이것만큼은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과가 득을 덜 보고 그러더라도, 우리 과가 조금 힘들어도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에서 다 맡아서 해야지.” “이쪽 부분은 누가 맡아서 해야 돼.” 그래서 가축분뇨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아이러니 한 것이 뭐냐면 기업지원과는 뭐고 지역경제과는 뭡니까?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확실하게 구청에서 할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고, 제초작업은 예산을 구청으로 내려 보내줘서 구청에서 하든지. 예를 들어서 3000평 이상 공원은 공원에서 하고, 나머지 자투리 공원은 다 구청에 예산을 내려줘서 거기에서 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로 옛날 같이 내려줘서 하든지. 지금 주민이 뭐를 신고하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제대로. 여러 군데를 거쳐야 꼭 들어가요. 그것을 틀림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건국 이래 말 가지고 말꼬리 잡고 다니면서 우리 꺼니, 내 꺼니 평생을 가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의 포괄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별 사무분장, 그 다음에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미처 모르던 부분까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쟁점이 되고 한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봐요. 가축분뇨가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하수시설과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이리로 갔다가 옛날로 원 위치로 온 거예요. 더럽다 이거지 한마디로. 농장 주인들하고 싸움박질 하고 뭐하고, 뭐 하고 하니까 이거 도랑물로 해서 개천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하수과에서 맡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 당시 하수과장인가 누군가가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받았다는 자체는. 이것은 행정과에서 과감하게 권한을 가지고 “이거 니네들 안 받으면 안돼, 돼”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셔야지, 국으로만 넘겨도 거기에서도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줄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실무자, 팀장, 부서 의견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조금 더 조정, 통제 기능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본청 중에 가축분뇨처리사업이 하수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다시 넘어오지요. 우리 6급 중에 농업정책과에 보면 계가 제일 많아요. 7개.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구청을 넘어가서 보게 되면 3개 구청 중에서 산업환경과에 처인구에 7개 계가 있어요. 물론 수지 쪽에는 도회지나 마찬가지여서 축사는 없고요. 기흥구도 축사는 없고, 농경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우리 축산이 용인시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포곡과 백암입니다. 1년에 거기에 민원건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아시겠습니까? 정책과장님 잘 모르시겠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거의 수백 건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선우

이선우위원

1년에 제가 대충 알기로는 747건, 750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농업정책과를 보게 되면 3팀 11명이 계시지요? 가까운 안성만 해도 축산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는 5팀 20명씩 되어 있어요. 축산과만. 그런데 우리는 축산과가 별도로 없고 농업정책과에서 다 일환을 하지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축분뇨가 농업정책과로 오면 인원은 배정이 안 되고 업무에 대해서 문제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이슈가 민원처리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포곡은 괜찮으실 거예요. 백암 쪽에도 가축분뇨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는데 다는 아니에요. 몇 군데는 레스피아로 갑니다. 굉장히 비용이 싸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축협으로 가잖아요. 단가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축협으로 못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일반이 운영하는 데로 갑니다. 그 단가는 몇 배 차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3만 얼마 톤당 나올 거예요. 축산 행정에서 우리가 잘 못해주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도 도시사업소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과에 있었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핑퐁으로 넘기고 존경하는 하는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에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 힘은 드시지만 어떻게 조정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환경과로 넘겨라, 농업정책과로 넘겨라, 아니면 도시사업소에서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처인구 포곡이나 백암 쪽에서 축산농가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1차 산업 농사보다는 축산행정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수익률도요.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도 고민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제대로 지도단속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인데 저희 생각에는 사업지원과 지도단속이 일원화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무 중에서 구청으로 위임이 되는 업무가 있고, 본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임되는 업무는 구청 위임사무만 조례에 담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이관되는 업무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쪽에 환경직이 됐든, 전문직을 더 보강하는 인력보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만 부서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인력보강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런데 여기 언급이 안됐던 부분이고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사무위임조례 21쪽에 별표8을 봐 주시면 이번에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6급 한 분, 7급 한 분, 8급 한 분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왔다가 12월 31일까지 운영되다 다른데로 넘어가시게 되는 부분이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 조례가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12월 12일 날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운영되는 TF팀은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 TF팀이 무슨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우리 매몰지 관리를 총괄하셨던 분들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구제역 매몰지 관리하셨던 분들이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3년 전에 민관이 다 같이 노력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거기에서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보기 싫어하는 부분도 경험을 했던 부분이에요. 훗날 차후에 구제역이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발생이 안하리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도 알지만. 이것이 만기도래가 언제까지예요? 2014년도 3월 달 법정관리가 끝나는 종료시점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2014년 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몰지가 79개로 되어있습니다. 매몰지 한 군데당 몇 두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아시지만 무자비로 매몰을 시켰습니다. 지금 3년 됐다고 해서 그거 완전히 분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법정관리가 끝난다고 해서 TF팀 세분을 한시적으로 없앤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한시기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켜야 되고요.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도 가끔씩 가서 봅니다만 아직 정리가 잘 안돼 있습니다. 가라앉지도 않고, 사후관리가 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전담인력은 1명 정도는 유지하는 것으로 정원 조정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물론, 법정관리 도래가 2014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간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사후에 아직까지도 거기에 문제점이 계속 나올 것인데 우리가 그냥 인원을 TF팀을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없앤다. 이것은 안돼요.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직 한분이라도 더 인원을 보강을 시켜서 사후관리 앞으로도 2014년 후 더 지켜봐야 될 거고,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TF팀이 경기도에 2팀에서 10명 정도 있다가 법정관리 끝나니까 1팀의 인원을 줄였잖아요. 5명으로. 우리도 그 정도는 대비를 해야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전담인력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몰지 지역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달에 스물 몇 번씩 나가셔서 항상 수시점검을 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만 과장님 후에 아무리 법정관리가 끝나더라도 환경에 문제되는 부분 아닙니까,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가축분뇨업무 소관은 저희가 인력보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인력보강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이 과의 업무 과대 양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과를 조정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는데 번복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시가 정육점은 누가 관리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게 식품이에요. 뭐예요? 고기가 식품입니까? 살아 있을 때는 동물이지만 죽어 있을 때는 잡아서 정육점에 갔을 때는 무슨 과냐고? 위생과에서 가는 거예요. 가공식품은 어떻게 됩니까? 통조림이나 이런 것은 또 누가 관리해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하부조직에서... 통조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민이 어디로 전화를 하냐 이거예요. 위생 아니에요. 위생. 푸줏간은 농업정책이고 여기에서 고기가 나와서 가공을 하면 위생이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래된다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육점은 누가 관리해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해요. 그러면 위생과는 또 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식당으로 넘어오면 고기 썰어서 넘어오면 위생과예요. 또. 이것은 옛말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 정육점 관리하고 고기 관리하면 끝빨 잡고 그러니까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안 놓는 거예요. 똑 같은 사람들이에요. 똑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조직개편 할 때 과감하게 그 사람들 의견만 듣지 말고 전체적인 시민이 뭔가를 문의했을 때 어떻게 누군가가 답변해 줘야 되느냐를 보면 해답은 나와 있어요. 위생 관련 그러면 모든 먹거리에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공동묘지가 있고, 공원묘지가 있고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동묘지가 우리 용인시에 몇 개소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2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매각 관련해서는 24필지.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24필지 20개소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개소에 24필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2필지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것 지산골프장과 태광골프장 건 2필지 승인받은 거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1개소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금어리하고 백암 근창리와 백암리하고 세군데 중 두 군데 것은 소유자가 한군데는 용인시 고림동으로 되어 있고, 한군데는 소유자가 표시가 안돼서 두 군데는 소유자 정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백암리 것은 테니스장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2필지는 용도만 폐지해 놓고 매각승인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공동묘지를 전부 매각계획 있으신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업무를 빨리 빨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의 재정이 어렵고, 기 올라온 매각 건도 채무관리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이잖아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먼저 해 드린 것도 못 하고 있고, 골프장 측에서 연락이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수신청서를 양쪽 두 군데에서 다 받아놨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매각이 문제이고 공동묘지에 계신 분들 소유자분들이 어떻게 이전을 할 것이냐? 평온의 숲으로 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연고자 묘도 있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지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묘지이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오늘 오셨나요?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공원묘지?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공원묘지도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도 노인장애인과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것은 묘지가 촘촘히 있어서 땅값 보다 이전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매각계획이 그래서...
건한

이건한위원

공원묘지는 몇 개소나 되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동면 송전리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나름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묘지를 쓰게 되어 있어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동묘지와 조금 다르겠네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규모도 전부 조그맣게 되어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인장애인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상현동 공동묘지 같은 경우 매각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택지개발이나 할 때 이전을 한 것이고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 시에서 공동묘지 이전하는 것은 한번도 경험이 없으시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민원해결방안도 전무하겠네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인근 광주라든지, 파주라든지 이전한 사례 견학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토지매각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기 승인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직원이?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동장지 조성사업이라고 평온의 숲 들어가면서 좌측 편 골짜기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10월말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봉안묘를 2100기 정도, 무연고 봉안을 5300여 해서 7338기 정도를 봉안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 매각계획으로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2016년도까지 최대한 옮기려고 연차별로 5개소, 8개소 지정을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전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매각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4차년도 계획을 세운거지요. 이전계획을. 이렇게 해서 일단 무연고 신문 공고나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요. 아직 연고자 파악이 안 된 것은 무연고 안치당에 안치를 해서 10년 동안 보관을 할 것이고 연고자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시에 위임을 해서 용인시가 설치하고 있는 안치당으로 갈 것인지, 봉안묘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장을 해서 별도로 사측이라든지 개인소유에 안장을 할 것인지 통보를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연고가 있는 묘들은 보통 1기당 얼마씩?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책정은 안됐는데요.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고, 소요예산 파악해 놓은 것, 기준이나 분묘지원비 산정기준표를 보게 되면 200만 원이 넘거든요. 그것을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줄여보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대행도 합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대행은 무연고 이런 것은 별도로 이장 업체, 그것도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이장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무연고 묘에 대해서. 연고자들도 그런 일을 문의할 수 있겠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연고자들은 희망에 의해서 자기네가 자체처리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상비만 이전비만 주고, 평온의 숲으로 합동장지 조성하는 곳으로 오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화장이나 봉안까지 저희가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액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도 결정을 해줘야지 연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우리 평온의 숲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것 아니에요. 원래 택지개발공사 하면서 나오는 LH공사 같은데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1기당 얼마씩?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제가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연묘는 감정평가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297만 원이고요. 자체처리 하는 것은. 시에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은 80만 원으로 기준 되어 있고, 무연묘는 1기당 40만 원씩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다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분묘이장공고를 내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지요. 무연고 묘들? 이것이 어쨌든 간에 매각을 하려고 정리가 다 돼야 매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장공고 하시는 건가요?
건한

이건한위원

법적인...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한 달을 주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한달이요.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묘가 어느 정도 이전이 완료돼야 매각이 가능한 거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이한 것부터 2014년도에 5개소인가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연도에 8개소, ‘16년도에 9개소 이렇게.... 가격이 있다든지, 민원이 없을 거라든지, 이런 데를 현지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우리 회계과장님은 1기당 얼마씩, 얼마씩 알고 계신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말씀을 못 해 주시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것이 지금도 우리 협회에서 나온 산정기준표에 나온 것이지 결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묘지이전을 해야 되는데 무연고 묘도 있고, 연고 묘도 있는데 이전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행정서비스 해줘야 되고 무연고 묘 같은 경우는 용역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전부 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일인데 2014년도에 5개소, 2015년도에 8개소, 2016년도에 9개소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얼마씩 예산을 책정하고 세워야 되는지 답을 못 해주시니까 답답하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먼저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64억 3000을 심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일 진행하는데 문제없이 예산을 세우고 계시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 답변을 잘 안 해주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면 이전하는데 문제없어요, 환경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현재 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파서 유골만 잘 해서 평온의 숲으로 모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화장이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서 태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불법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세요? 그 업무는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입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연고자들이 시의 평온의 숲 합동장지 조성하는데 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불법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을 해서 그것에 합당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한번도 해본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연고자와 무연고자를 찾아서 어떻게 이장을 하도록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연고자 파악은 40%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것이 5609기 정도가 되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이 중에서 40%는 확인하셨고, 나머지 60%는 확인을 못하셨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래서 일단 이장을 하다 보면 소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 구청으로 신고나 접수되는 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걱정이에요.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더군다나.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공동묘지보다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민원은 많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간혹 전 연고자가 민원이 없다고는 확답을 못 드리지만 여건이 공동묘지보다는 좋아지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용인평온의 숲을 우리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지금은 교통편도 접근성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화장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옮겨서 매장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더군다나 지금 40% 밖에 확인을 못 하고 60%가 무연고 묘고. 그런데 우리는 일해 본 경험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듣기에는 전문 인력도 부족한 거고, 경험도 없고, 계획도 잘 안 서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서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민원사항 같은 것은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이나 이해를 통해서 하고, 빨리 매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묘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정서, 감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해서 옮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 지고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험도 없고, 어떤 계획도 안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한

이건한위원

경험이 없는데 필요한 인력도 충원이 안됐을 테고.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이 예산도 만만치 않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이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총괄을 하지만 구청이나 해당 읍면동에서도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여기를 나가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합니까? 연고자 찾는 것 외에는 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접수나 관리는 워낙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공동묘지.
건한

이건한위원

산업환경과요, 어디에서 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처인구의 이렇게 넓고 방대한데 24필지나 되는데 처인구청에 있는 직원이 다 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에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 몇 분 계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3명 있고, TF팀 2명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신 거예요. 그분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드리면 뭐해, 이게 쉽겠느냐고요. 5000기가 넘는 이런 큰 사업인데.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이장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TF팀에 2명의 인력을 보강했는데 경험은 없지만 진행이 되면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직보강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걱정에 태산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5000기가 넘는 묘지가 쉽게 이장이 될 것이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고자 파악한 것이 40%면 많이 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많이 돼야지요. 당연히 많이 돼야 되고 빨리, 빨리 돼야지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력은 못 미칠 수밖에 없다. 저 눈에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민원해결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한번 와서 “저희는 매장하겠습니다. 화장하겠습니다.” 얘기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업무가 바쁘신 분들인데 시민들이. 두 번, 세 번 연락하고 그래도 “가만있어 봐요. 나 지금 바쁜데 나중에 해요.” 그분들이 급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시가 급한 거지.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공동묘지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건한 위원님은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빨리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저 역시 그런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건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같이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없다고 아무 무계획으로 매각이 들어간다고요. 실제로 법적인 절차 무연고 공고내고, 연고자 공고내면 하면 그분들이 와서 아까 화장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평온의 숲으로 갈 확률은 250만 원 줘요. 사실. 그게 뭐냐 하면 비석하고 있는 것에 따라 18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감정평가해 주면 그 돈만 주면 거기에 오신 분들은 그 돈 받아서 뼈 추려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옮길 분들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돈이 소요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실제로 매각을 하면 10억을 받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8억 내지 12억이 나오면 굳이 이것을 매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수로 봐서 몰아서 180만 원 잡아서 총 1/N 나눠보면 나가요. 그런데 마치 평온의 숲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기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 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 주려면 우리시에서 몇 십억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자리를 활용해 준다. 그러면 그 돈 들어간 것에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계산을 안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계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10억을 받아야 되는 땅값에서 이전비가 6억 들어가고, 4억 들어가면 굳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것을 팔 필요가 있냐고요? 한번쯤은 잘 계획을 잡아 보셔야 되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재정위기가 왔어요. 다른 방법에서 우리가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땅 팔아 먹는데만 위주로 한 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반론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향후 10년 후, 20년 후 이동면 권에는 공원묘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동면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을 때 3000평 짜리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지면에 공원묘지가 6개가 있는 중에 접근성이 제일 좋고, 향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가서 500억, 1000억을 들여가면서 부지를 산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급하다고. 공유지 매각이 들어오셨는데 연차별로 매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미리 승인을 받아 놓고 아까 산소이전 하는 것 1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최소한 2, 3년, 3, 4년 가는 건데 이것을 미리 받아놔야 만이 행정 쪽에서 볼 때 미리 일을 순서 있게 진행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더라도 처인구 쪽에서도 이동면권, 포곡이나 모현권, 백암이나 양지권에 우리가 차후에 이것은 유용하게 쓴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심도 있게 빼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다 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양지면 쪽에 돈이 있어서 그때 가서 해 주고 싶어도 부지선정 하는데 그때 가서는 일반 비싼 땅을 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할 때 보면 “그냥 없다.”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된다.”그런 일변도로 나가시면 안 된다고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유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승인해 주셨다고 전 필지 다 파는 것이 아니고요.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묘지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덕성리 공동묘지 같은 경우 거기에서 자원재활용센터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각을 승인해 주셔도 그쪽으로 재산관리관을 이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양지면 쪽이고 어디이고 시민이 나중에 용이하게 필요하고, 임시로 야적장을 준다든가 뭐를 써서라도 돈이 없다고 해서 허겁지겁 팔까봐 그러는 거예요.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안에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여기 올려 있는 24필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왜 올리셨습니까, 장난하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거기에서도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어서 특별하게 계획한 것은 없는데...

지미연위원

나는 이렇게 행정이.... 의회가, 어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회계과장님 이거 파셔서 얼마 수입 잡으세요? 107억이지요. 대장가액은.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107억에서 3, 4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분묘 이장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40억 정도.

지미연위원

왜 40억 이에요. 여기 아까 여기 전체 분묘 이장해야 되는 분묘기수가 5600...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5196기입니다.

지미연위원

5609기라고 아까 노인장애인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것은 전체 공동묘지이고요 오늘 상정된 것은 5196기입니다.

지미연위원

5196기, 이 중에서 40% 파악하셨다고 그랬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유연이 1935기고요.

지미연위원

그 비용이요. 아까 5196기 안에 40%가 확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00만 원이에요. 297만 원. 아까 과장님 답변 안에서 제가 메모한 겁니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 위임할 경우에는 한기당 8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임할 경우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것이 60%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지미연위원

그것도 판단이시잖아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얼마나 일을 치밀하게 안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재산 세입을 늘려야겠다.” “그러면 있다, 저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러면 따라가는 제반사항이 있잖아요. 최소한 저는 이번 추경에 이 분묘 이장하는 비용도 예산에 다 올라온 줄 알았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노인장애인과에 제가 알기로 1억 5000정도 금년도 것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아까 64억 3000만 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디 갔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17억 9800인가 예산이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주도면밀하게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느냐 에요? 이제 땅 터뜨리고 나니까 그 땅 내가 아까우니까 다시 살 거야, 뭐 할 거야.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모든 부서가 우리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가 승인을 시켜줍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는데, 우리가 바보예요? 재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급성을 알기나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것도 순차적 아닙니까? 5개소, 8개소, 9개소이면 최소한 5개소만 야무지게 계획 짜서, “비용 얼마 들어가고, 수입 얼마 나옵니다.” 하고 올려줘야 우리가 승인여부를 고민을 하는 거지요. 도대체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요. 죄송한 말씀이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아니지요. 필요할 때 올라오세요. 그리고 준비 잘 하고 오세요. 이것은 도저히 심의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타 시 의회가 보면 승인시켜 준 위원회를 우습게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장기적 비전 안에 그러면 그야말로 지금 40%만 만약에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 90억이에요. 5600기 안에 40% 잡고 300만 원씩만 해도 90억이 넘어갑니다. 이 예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가 이것도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부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토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도 다 묘지와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하나는 축구센터에 붙어 있는 거고...
현수

신현수위원

묘지하고 붙어있지요.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묘지가 아니고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올라가는데 좌측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축구센터 옆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원삼면 죽능리 산4-1번지 부지는 2004년도에 축구센터 조성 후에 잔여부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축구센터 경관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활용계획도 없는 토지이고 도시계획시설 내 체육용지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효율성 증대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매각하는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4-1번지가 단독 번지수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이 축구센터를 만들 때 매입을 했던 땅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시유지였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부터 시유지로 되어 있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축구센터를 조성할 때는 100% 시유지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유지 일부,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축구센터를 조성하고 나머지 시유지 부분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아닙니다. 시유지로 갖고 있었던 땅에 축구센터를 조성하고 나머지 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축구센터를 맨 처음에 조성할 때는 전체가 다 시유지였다는 말씀이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일반 사유지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 옆에 공동묘지 2필지 있는 거고요, 시유지로 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동묘지 외에는 전부 다 시유지였었고, 축구센터로 조성을 하고 지금 남은 땅이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활용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축구센터 경관림으로만 가지고 있던 땅이라 활용계획이 없었던 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럼 회계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누가 사겠다는 의사는 있을까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저희한테 매수 요청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것인지?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것은 공동묘지와 같이 매입을 해서 미니골프장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합치면 6만 7000여평 돼서 축구센터 옆이고 해서 미니골프장을 조성하려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로가 닿나 보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도로는 닿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하신 전체 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몇%나 되요? 경사도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미니골프장으로 활용하려면 전부 다 쓸 수 있는 땅입니다. 산이기 때문에요.
건한

이건한위원

체육시설입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체육시설입니다. 현재는 체육시설로 안돼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현재는 체육시설이 아닌데 체육시설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활용가치가 있겠네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축구센터 부지가 현재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옆 부지도 그렇게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토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사업소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 33쪽 의안번호 2013-107호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산54-1번지 2289㎡ 규모의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대장가액은 2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용인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급수체계 조정 및 송‧배수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한 이동배수지 부지로서 토지의 규모 형상, 가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용 가치가 없는 등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함은 물론, 장래에도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으로 관리비용 절감과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3-107호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용인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급수체계 조정 및 송‧배수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한 (구)이동배수지 부지로서 이용가치가 없어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으로 용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리비용 절감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공개입찰로 매각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이게 송전 어디 쯤 이에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이동면사무소에서 남사 쪽으로 레이스힐스 골프장 인근입니다.

홍종락위원

레이크힐스. 거기 들어가는 언덕쯤이에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예, 거기입니다.

홍종락위원

기다랗게 생겼는데 7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629평입니다.

홍종락위원

향후에 길게 생겨서 사용목적이 부적합하다고 보고서에 쓰신 건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629평인데 실제 진입도로로 쓰고 있고, 법면 이런 것을 제외하면 부지는 200평정도 됩니다. 그렇고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요.

홍종락위원

사진에서 봤을 때 도로와 선 그어져 있는데와 법면이 길어요, 높아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배수지가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옆으로 법면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쪽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산이 그렇게 높지 않는데 산의 정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배수지가요. 법면이 많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부분이라면 이동면 소재지 쪽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부결됐지만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모든 땅을 매각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읍 소재지 옆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다른 기타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가서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20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홍종락위원

나머지는 법면이라고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법면이고 진입도로이고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여기 도면에 보면 진입도로가 어디로 나 있는 거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진입도로가 도로에서...

홍종락위원

큰 도로에서?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전체가 진입도로입니다. 맨 꼭대기에 네모난데 빼고는요.

홍종락위원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는 다...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끝부분 말고는 다 진입도로입니다.

홍종락위원

전혀 주위의 주민들에게 쓰여 질 용도가 없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형으로 봤을 때 쓸모가 없어요.

홍종락위원

아까도 염려 돼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대고 주민이 많이 주거하는 쪽의 토지까지 몽땅 다 팔아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경상도가 어떻게 되지요, 걸리나요? 경사도가 몇도 정도 되지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경사도가 25도, 30도.
현수

신현수위원

200평 정도는 쓸 수가 있어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예, 200평정도 됩니다. 위에 부지는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야 3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3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용인시에 큰 도움이 되나?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공시지가로 2900만 원 이고요.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니까 이것보다는 주변 시세를 비교해 보면 높을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봤자 5000만 원 미만일 것 같은데 그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고 거기에 아파트 시가화 예정 용지도 바로 옆에. 이동면사무소 앞에 아파트 용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을 팔아서 용인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면 우선 갖고 있다가 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접근성을 고려해 봐서 그렇게...
현수

신현수위원

접근성은 좋지요. 접근성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은 아주 좋고, 그 옆에 변전소가 크게 있어서 사람이 이것을 사서 살 수는 없어. 여기에 집을 짓는다거나 주거지역으로는 전혀 활용가치는 없지만 면이나 이동이 됐든, 남사가 됐든, 딱 경계거든요. 여기가. 복지시설, 200평이면 이것도 잡종지인가?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임야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임야인데 건폐율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웅수

황웅수상하수행정과장

자연녹지 20%.
현수

신현수위원

자연녹지는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니잖아요. 관리지역이면 40% 쓸 수도 있겠네요. 이것을 굳이 팔 필요 있을까요 돈 되나? 제가 볼 때는 감정을 한다고 그래도 그 옆에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누가 들어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5000만 원, 2, 3000만 원에 만약에 매각된다고 그러면 조금 가지고 이따가 면에서라도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썼으면 좋겠는데요. 1억만 되도 괜찮은데 몇 천만 원인데,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변경안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한 간사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토록 하여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해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선심성, 특혜성 행정 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설정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평생교육원, 처인‧기흥‧수지구청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읍‧면‧동,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용인시 시민장학회,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절차, 감사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일정 및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처리 결과를 포함하여 총 160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과 감사대상기관, 세부 활동계획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 및 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