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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지혜 의원 발언

299회 제1운영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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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금을 감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의 제3항에서 적극적인 업무 처리 또는 그 밖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회사무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납 금액에 대한 감면 여부 및 감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설진서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현행을 보니까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의원 등 개인의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의원 등은 지원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니까 의원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의원은 만약에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 적극적인 업무로다가 인정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의원들도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까?
주철

서주철정책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개정 이유에 적혀 있듯이 우선은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안은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도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의도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추후 개정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담아 있는 거예요?
주철

서주철정책지원팀장

이번 개정의 의도는 일단은 적극행정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생각해서 검토했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 중지

10시 33분 계속 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운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0만 원 대비 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1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2025년도 퇴직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정산에 따른 반납분 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7억 8343만 원으로 기정액 27억 3249만 원 대비 50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입니다. 육아 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부속실 기간제 근로자와 속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입니다. 2025년도 임금 협상에 따른 공무직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무직 인건비 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63쪽에 퇴직 기간제 근로자 보험 반납분이 있잖아요. 여기 퇴직하는 사람이 누구죠?
기빈

홍기빈의정홍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간제, 국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제가 퇴직을 했는데 12월의 근무 일수가 30일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정산분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올 3월 달에 또 퇴직하는 사람 없어요?
기빈

홍기빈의정홍보팀장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퇴직하는 사람 없어요?
기빈

홍기빈의정홍보팀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작년에 퇴직한 사람 그 반납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빈

홍기빈의정홍보팀장

네. 기간제 근로자.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