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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299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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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홍찬용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홍찬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재난 안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93쪽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국가정보원의 위원 명칭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 중 광명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의 담당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8분 회의 중지

09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수입금 공동 관리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공공 지원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방식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 규정상 이를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 체계와 용어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례상 오규정된 부분을 정비하여 경기도 운영 방식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026년 2월 1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작을 언제부터 했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올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좀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지금 마을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현재 더 좋은 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주민들도 이용에 상당히 호의적인 부분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저기는 없으나 다만 다른 마을버스 현재 자경마을버스하고 진양, 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추후에는 광명동 북쪽에 들어가는 진양을 마을버스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거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점차점차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 운영에 따라서 전기버스로 점차점차 저희가 바꿔 주면서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준공영제를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운영이나 내부적인 자금 운용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서비스에 대한 질 개선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진행할 건지.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어디어디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한 상황에서 상당히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저희 담당 과에서 검토해서 향후에 노선 증설이나 아니면 배차 증설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나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그 부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횟수 증차를, 일단은 올해는 초창기라 횟수 증차라든지 이런 운전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그만큼 더, 옛날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게 됐었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운영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만큼 사고율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어쨌든 준공영제 취지에 맞게 어떻게 보면 교통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간극을 좀 줄이는 게 준공영제 취지잖아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마을버스가 좀 더 증설 또는 증차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광명시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공공시설을 순환 버스로 연계하여 교통 약자 및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수혜를 강화를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 약자 및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공공시설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이용 대상은 시에서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자와 교통 약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운행 방법 및 이용료, 운영 방법,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회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순환 버스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말에 2025년 11월 달에 부결된 거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때 부결이 왜 됐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때 부결할 때는 주민들에 대한 설문을 했느냐 그다음에 그 이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이행 부분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로 해서 저희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그러면 그동안 부족했던 거 다 충족하게 조사했어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그 당시에 2026년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오프라인 해서 설문 조사를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서 1392명이 설문 조사를 이행하셔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결과가 있었는데요. 한 75% 정도에서 80%는 이 차량을 이용했을 때, 이용할 거냐 했을 때 다 이용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25%는 별도로 자기가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이용을 하겠다는 부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이 부분이 되면 편안하게 이용을 하겠다는 부분이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것은 이걸 안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 지형적으로 볼 때요 너무 좁고 또 근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것이냐, 조금 더 검토해 봐서 차후에 해라 했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 욕심만 과한 거 아니에요, 이거?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제가 열심히 해 보려고 해서 올렸는데요. 좀 더 주민들한테 편한 교통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교통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공공시설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물론 버스가 저희 노선이 잘돼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돼 있는 건 맞는데, 그 버스에 타는, 예를 들어서 저상 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들이 다 어떤 면에서 불편함을 살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만, 공공시설만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버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 광명도서관이라든지 소하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조금 더 제가 했던 부분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광명에는, 진짜 다른 농촌형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맞습니다.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광명은 한 발만 나가면 거의 다 되는데 여기 교통 약자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휠체어나 다 이렇게 장치가 돼 있습니까, 그 차에? 우리 도시는 희망카도 있고 얼마든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걸 요구할 때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돈이 이게 한두 푼입니까? 수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준비해서 다음에, 좀 더 그래도 기간을 갖고 해서 다음에 한번 올리는 걸로 검토 좀 해 줘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 약자도 있고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DRT 버스, 순환 버스도 있거든요. DRT 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같은 기준 자료를 만들어 놔 줘야 추후에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이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음에 올리기를 바라요, 저는.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 순환 버스 무료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성동구에 성공버스라고 있는 것 같은데,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성공버스는 어떻게 운행되며 구민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시며 또 이게 성공적으로, 정말 성공버스가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성공버스를 직접 제가 타 봤었는데요. 성공버스는 서울시와 우리와 약간 다른 면모는 있지마는 성공버스는 25인승 마을버스 기준으로 해서 그 차에 타면서 앱을 만듭니다. 앱을, 왜냐하면 앱이 있는데 그 앱에 뭐가 있냐 하면 공공시설 이용자들 앱입니다. 그 앱을 가지고 돼야만 그 버스를 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버스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이렇듯이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 타시는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과장을 만나봐서 추후에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서울시 성동구도 사실상 우리보다 더 복잡하고 더 복잡한 서울시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서울시를 출입하는 차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고 그다음에 주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그 버스 시간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히나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거기에 버스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다 어루만져 주면서 해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 앱을 지금 그쪽에서는, 성공버스에서는 앱을 해서 되면 무료로 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일단 앱 되면 탈 수….

김정미위원

그러면 주민들, 구민들이 아닐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건가요?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는 우리 주민들을 일단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우리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도 그러면 앱을 해야 된다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개발을 해야 된다고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이 추계 비용을 보면 이게 앱 개발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건가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총 8대를 운행하여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성동구 같은 경우는 4개 권역인데 저희는 이제,

김정미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4개 권역으로 나누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2개 권역으로 해서 4대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돌면 30분 간격으로 그게 딱딱 맞을 수 있을까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거는 맞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성동구 같은 경우도 여쭤보니까 충분히, 왜냐하면 그때 자리를 딱딱딱 지켜서 타시는 분들이 지키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갔을 때 어떻게 하나 봤는데, 저희는 저희가 이거 앱을 받아서 할 때는 성동구,

김정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어르신들 핸드폰에 다 앱을 깔아서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가능할까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걸 한 번만 깔면 되니까요. 한 번만 깔고 그거에 대해선 조금 더 하시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우리가 교통비 지원을 분기별로 4만 원 드리고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조금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려워했다가 지금은 더 잘 사용하시거든요.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비용이, 추계 비용이 앱 개발하는 비용, 앱 유지 비용까지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회의 중지

09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조례는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는 않는데 우리 광명시 여건상 지금 교통 체계가 제대로 돼 있고 해서 좀 더 과장님 아쉬웠던 거를 잘 검토하고 벤치마킹도 좀 더 하고 우리 광명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냥 이상적으로 30분 정도에 해서 2대 샘플로 이용하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례도 보고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올려 주길 바라요.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반대 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 중지

09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 중지

09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우리 시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33쪽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광명시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 내에서 다시 재투자되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되는 민주적 지역 경제 선순환을 통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경제 실현을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공동체 자산화에 대한 정의, 기본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그리고 관련 사업 내용, 지역 재투자 평가 지표 개발과 평가 근거 마련 등 지역 공동체 자산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6일부터 26일까지로 진행됐으며 의견 4건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안의 제2조 제4호 자목 지역재투자기금에 출연 및 후원의 내용이 지역재투자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 재투자를 위한 후원으로 수정하는 안을 수정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법적 관계 법령이 발췌서라고 나왔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걸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자산화에 관련된, 지역 공동체 자산화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발췌서를 지금 냈는데 연관성을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지방자치법 사무,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무인데요. 사실 딱 명확하게 지방자치 몇 조 몇 항에 대한 사무에 관련된 정확한 규정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자치의 의무가 지역의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총괄적인 사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공동체 자산화의 가장 주목적이 지역 주민의 복리와 그리고 지역 경제의 실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관계 법령으로 제출은 했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 자산화에 대한 유관 관계는 협동조합법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사회 연대 경제 관련된 근거 법령과도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법 사무 범위하고는 관련성이 좀 없고 여기에 보면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에도 보면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거나 정책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요.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가 혹시 타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게 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이 명칭으로는 저희 광명시가 처음이고요.

김종오위원

처음이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영암군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로 명칭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영암군이나 부산광역시하고 2개를 저한테 준 자료가 있는데 지역 공동체 자산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관련된 사항이에요, 이 조례들이. 이거를 이 조례랑 비교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타당성이 안 맞는 거고. 지금 이 지역 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점검이 필요하고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혹시 이거를 위해서 타당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없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추진한 사항은 없었고요. 대신에,

김종오위원

왜 간담회를 추진해야 되냐 하면 이거는 지역 공동체 자산화잖아요. 아까 협동조합, 마을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자산을 재투자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가 좀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론도 성립이 되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그런 설명회나 간담회는 없었지만 자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관련 기업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며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도 저희가 2년 전에 수립하면서 그 용역에 제안된 내용을 지금까지 사업으로 먼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타당성 용역은 실시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당성 용역에 담겨져 있던 것도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영암군의 지역 순환 경제와 부산의 지역 재투자에 관련된 조례 이 두 내용을 포함한 것이 저희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의 주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포함해서 담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김종오위원

법에도 없고 또는 조례에도 없는, 그동안에 없었던 거를 광명시에 최초로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제가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심사숙고해서 완벽한 조례도 만들고 지역 사회에 도움 될 만한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라 자산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더 정확한 조례 명칭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역 공동체 자산화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를 몇 개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

김종오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영암군의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안이 저희 조례안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영암군의 사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가 소멸되면서 거기에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지역에 있는 HD현대 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협약해서 지역의 특산물을 김치 재료로, 식당에 김치 재료를 납품하는 것처럼 지역에서의 자원들이, 기업들이, 앵커 기관들이 주로 이렇게 구매를 해 주는, 그래서 외부로 자본이 유출되지 않게 선순환 경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또 부여의 굿뜨래페이와 같이 지역화폐지만 그 지역 내에서 1단계, 2단계가 계속, 일방향으로 지역화폐를 쓰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그 몰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서로 또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다양한 시스템, 순환 시스템들이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김종오위원

과장님 됐는데요. 영암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지역 공동체 자산화를 통해서 지역 내 순환 경제를 순환시킨 게 아니고 그냥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재투자를 하면서 자원 순환 경제를 일으켰던 거지, 지역 공동체 자산화시켜서 그 자산화된 거기에 대한 공동 이익을 창출해서 그걸 가지고 재투자, 재순환시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성공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몇 개 있어요. 서울의 성미산마을 이런 사례라든지 완주의 로컬푸드협동조합 이런 사례라든지 또는 안산, 부천에 보면 협동조합 기업형으로 해서 성공 사례 몇 개 나오긴 하는데 이런 지역에서조차도 사실은 이런 것에 관련된 조례는 없어요, 시행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조례부터 만들고 이걸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간 순서가 다른 지역보다는 바뀌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필요성이 있는데 이걸 하고 나면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물 먹는 하마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이거를 자산화 공동체를 맡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 경영인이 없을 때는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공동체 자산화시킬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 같으면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것들을 공동체 자산화시켜서 그거를 체인점화시켜서 자산화해서 공동 이익을 창출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면 광명시도 토지로 할 거냐, 건물을 할 거냐, 공공기관 건물을 할 거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자산화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광명시에서 추구하는 그 자산화는 어떤 건물이나 유형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서 일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어떤 위탁을 주거나 본인들의 자산 유형으로 한다는 의미의 자산화가 아니라요 경제적인 전체적인 부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어에도 유형에 건물, 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용어 정의를 보면 선순환 체계라고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약간 성미산의 경우도 사실 주민들이 모아서 도서관을 짓고 마을을 운영하고 공동의 자산으로 운영을 했지만 저희 자산화 사업은 그렇게 유무형의 자산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건물을 구축하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자산화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화는 기업은 기업대로 서로 기업 간의 상호 거래를 증진시켜서 이 안에서 돈이 돌게 하고 시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역화폐를 써서 지역의 소상공인의 돈이 돌게 하고 그리고 공공 같은 경우는 공공 조달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제품을 가능한 한 조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일련의 활동 체계, 이런 체계 시스템을 공동체 자산화, 그래서 시민과 기업과 시의 공동체의 부가 올라간다는 의미의 자산화지 어떤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거나 지원한다는 의미의 자산화는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제목이 바뀌어야 해요. 영암의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라든지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이런 쪽으로 바꾸면 이게 딱 맞아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지역 공동체를 자산화시킨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럼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자산화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딱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그러면 벌써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약간 벗어나는 범위가 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글이라는 건 책 제목에서부터 발생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만,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안 맞는다는 얘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역 순환 경제라는 명확한 명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역 공동체 자산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했는데 저희가 결정하게 된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면 또 오해되는 부분이 요즘에 순환 경제는 예전에 자원 순환 경제처럼 지역 내에서 쓰레기나 이런 폐기물 자원이 순환한다는 자원 순환 경제의 개념으로 많이 이전에 쓰여 왔기 때문에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순환 경제라는 표현보다는 공동체 자산화, 결국에는 순환 경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목표를 저희가, 목적과 목표를 지역 공동체 자산화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 개념이고 지역 순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협력 거버넌스도 필요하고 지역 금융도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면 지역 순환 경제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더 상위 개념이 지역 공동체 자산화라고 최종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고 사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자산화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24년 말부터 2025년 1년 반 동안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그 사업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중재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질의응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좀 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오위원

저는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은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제목과 내용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고 사실은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지원에 관련돼서 추계 비용도 보면 수익성도 없이 계속 투자만 하잖아요, 시에서. 자산화 공동체라 그러면, 공동체 자산화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영암이라든지 다른 선례를 보면 자체적으로 수익이 창출돼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시에서 조금 어떤 제도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건 있겠지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추계 비용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가 돼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설진서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이거 사실 시에서 지원한다기보다는 기업이 할 일 그리고 시가 할 일, 시민들이 할 일을 정의해 놓은 사업이고요. 그러고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식 확산과 교육과 그리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로컬 브랜드 개발에 관련된 비용 추계입니다. 어떤 기업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이 비용 추계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의응답은 이대로 마치고요.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약간의 위험성이 따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 공동체 자산화라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현 실정에, 광명 실정에 안 맞는다고 봐요. 이거 제목을 바꿔서 한다면 모르겠지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다시 내용을 바꿔야 되거든요, 제목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한 번 정도는 이거를 보류한다든지 아니면 제목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내용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 중지

10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 자목 “지역재투자기금에 출연 및 후원”을 “지역재투자를 위한 후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 중지

10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55쪽 투자유치과 소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창업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 투자 계정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투자조합 등에 관한 정의, 투자 계정 신설에 따른 기금의 용도별 계정 구분, 계정별 위원회 구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 계정별로 목적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 중지

10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98쪽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임용 기간을 1년에서 1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우수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단원의 임용 기간 조정(안 제5조)입니다.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자료 208쪽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광명시체육회와 광명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공유 재산의 대부 등(안 제23조), 대부 사용 허가(안 제24조) 신설입니다.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 중지

10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자료 219쪽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의 빈곤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인한 낙인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진로 성장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 청소년과 가족을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를 광명시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자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빈곤 대물림 차단 중심에서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의 공정한 출발 기회 보장과 세대 간 생활 격차 완화 및 자립 지원 중심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보고 자료 234쪽 광명시 안전주택 사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안전주택은 2025년 7월 17일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로 인하여 제7차 5세대 17명이 생활하였으며 2026년 3월 23일 학온동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해 1세대 1명이 거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 중지

10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료 236쪽 광명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발달장애인이 사회 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및 보험 회사 선정 절차,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사회 활동과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조례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동의하고 또 응원하는데 발달장애인에만 이렇게 한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장애인 전체에 대한 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실정이기도 하고요. 일단 발달장애인을 먼저 해 보고 더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는 할 텐데 일단은 장애인 특성을 좀 생각하시면 발달장애인이 우선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들의 행동 특성상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장애인분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휠체어만 끌고 다니시는 장애인들만 하더라도 어디 부딪히거나 기물을 파손하신, 파손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처음에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전체 담으셨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특정 장애 유형에만 이렇게 한정하다 보면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8조에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10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안에서 그냥 이 보험 가입을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거는 너무 한 쪽에 하시는 게 아닌지.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사업으로 해서 예산만 세우면.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그 근거만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좀 더 상세하게,
충열

현충열위원

근거가 있고 어쨌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왕 어쨌든 장애인복지과가 일을 하심에 있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향후에 과장님이 좀 더 검토하셔서 1개 특정 유형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도 보세요. 가다가 본인이 다른 사람하고 치고 부딪히고 오히려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겨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 발달,
충열

현충열위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유형이 있는데 너무 한 쪽에만 이렇게 특정해서 하는 건 제 생각은,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열

현충열위원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왕이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적으로,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3페이지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원사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명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역 문화 사업의 수행과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보급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존 수탁자인 광명문화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난 2월 광명문화원 업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사업 추진의 창의성, 전문성, 노력도 등 재계약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광명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 계발, 보급, 보존 및 향토 사료의 조사 연구 등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광명문화원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광명시 지역 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발전을 위해 광명문화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다음 186쪽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프로그램 재료비 및 참가비 징수와 참가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속 가능 관광 교육 및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재료비 및 참가비를 5만 원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징수한 참가비의 일부를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소비자 정책 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 중지

10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247쪽입니다. 광명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주상 복합, 오피스텔, 근린 생활 시설 등 집합 건물 관리에 관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집합 건물 관리에 대한 행정청의 지도와 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집합 건물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신설되면서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집합 건물의 적용 범위, 구분 소유자 등이 감독을 신청하는 방법과 행정청의 감독 실시 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총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접수된 감독 선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시가 재건축‧재개발되고 광명역세권 같은 경우는 신규 집합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지금 분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그런 분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건가요, 행정적으로?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가 50호 이상일 경우는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주택법에 의한 관리사무소 이런 종류를 관리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관리인이 여러 집합 건물의 운영비라든지 공동 관리 시설 이런 거를 모든 거를 집행하는 건데 그쪽에서 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아마 체계적으로 관리될 거고 저희들은 또 감독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의 문제점이 처음에 관리 회사가 들어왔을 때 건물을 지은 건축사에서 선정한 관리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과다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지불 요청을 해서 실제로 관리인이 선정되기 전에서부터 분쟁들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구분 소유자들과 구분 소유자들이 선정한 관리인들이 결국 다툼이 있는 건데 그 전에는 저희가 그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이 부분이 이제,
충열

현충열위원

관리단 선정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실제로.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그래서 선정 기간은 따로 법에서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준공이 나면 1년 이내라도 빨리 관리인을 선임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홍보로 해서 될 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와 다르게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자, 거기다 또 세입자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실제로 관리단 구성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광명역세권만 봐도 지금 2년,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지금도 현수막, 플래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 향후에, 지금 시로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경기도로도 들어가고 있고.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법에서는 10호 이상은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관리인을 선임하려 그러면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소집을 하고 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아서 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구분 소유자들이 아직 그런 소집을 요청 안 한 집합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열

현충열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실제로 그 선임까지 갔을 때는 뭔가 본인들한테 불합리한 게 생겼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관리비가 높다든지 예를 들면 공동 비용들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뭔가 불만이 생겼을 때 결국은 관리인을 선정을 하는데.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빨리 선임하라고 독촉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안 했을 때 그들이 받는 불이익 같은 건 없어요? 행정 처분이나 그런 건.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선임하라는, 선임하여야 한다는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준공일로부터 언제까지 선임하라 이런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도 참 답답한 게 현장에서 나가 보면 실제적으로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 모든 불만이나 민원은 또 행정관청으로 다 들어오고 향후에 결국은 행정관청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다 광명시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오히려 더 관리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게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정해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빨리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촉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건축‧재개발 이후에 집합 건물들이나 주상 복합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다툼, 분쟁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 중지

10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이 2026년 2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을 산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여 신속한 위원회 개최 및 안건 처리 등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일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산사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견이 1건이 접수됐다는데 그 내용이 뭐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사전에 연임을 기능을 넣는데 조례 자체 기존에 있던 연임 규정은 된다고 해서 법무팀하고 합의하에 그 문구는 안 넣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 중지

10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안주공8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수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하안주공 8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77페이지의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주공 8단지는 1990년 3월 준공 후 36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4년 7월 재건축 진단을 받아 재건축 가능 단지로 결정 후 2024년 3월 고시된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25년 10월 우리 시에 정비 계획 입안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안주공 8단지는 기존 1680세대 공동주택에 대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총 2451세대의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하였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중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최종 329.94%의 계획 용적률로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안주공 8단지 정비 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역 동측 하안로와 북측 금당로에 1개 차선을 확장하여 차량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안택지지구 내 단지를 연결하는 남북 녹지축을 계획하여 사업 구역 동측에 7400제곱미터 규모의 문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 구역 내 가림중학교는 향후 재건축 완료 후 증가될 학생 수를 고려하여 토지 3000제곱미터를 기부채납을 계획하여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안주공 8단지는 약 2만 6000평 규모의 대규모 사업지로 남북으로 약 400미터로 시민의 보행 환경 편의 확보를 위해 289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 보행 통로를 지정하였고 공공 보행 통로가 시민께 지속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권을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하안주공 8단지 정비 계획 입안안에 대해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17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하안주공 8단지 정비 계획 입안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광명시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안주공 8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공공청사 부분, 공공시설 부분에 기존하고 하안, 거기가 3동 주민센터잖아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주변의 민원 수요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좁거든요. 연면적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바닥 면적이 좁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용하실 때 불편하시다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또 1000제곱미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의견을 좀 드린다고 하면 제안을 해 주시는 거는 공공청사 부지가 복합 시설로 해서 단순 공공청사의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또 필요하면 위에도 얘기하셨지만 세대 수 증가에 따라서 학교 용지도 추가로 확보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요즘 공공청사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도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하셔서 공공청사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어떤지 제 의견은 그렇게….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부지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원래 기존의 부지가 66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370 정도를 추가를 해서 103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을 해서 저희도 좀 기존보다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지금 284페이지에 저희 주신 거에는 기정은 제로에서 1030으로 해서 변경 후 1030….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거기는 기존이라는 게 기존은 어차피 현금 청산을 받아서 하는 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어온 건데,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네. 현금 청산을,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630제곱미터고 거기서 이제 1030으로 해서요.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1030이 증가되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거의 한 100평 정도 느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필요하면 더 하시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안주공8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최원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원창입니다. 우리 시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광명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노후 주거지에 추진된 도시 재생의 효과가 계속되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거점 시설의 유지 관리를 함으로써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거점 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을 담은 사후 관리 계획 수립,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 그리고 시설 운영 관리 사항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 도시 재생 사업 완료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최원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원창입니다. 307페이지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동 이용 시설 사용료 면제 등 사용 기준을 추가 반영하여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도시 재생 사회 연대 경제 조직 등에 공동 이용 시설 사용에 대해 지원하고 광명시 내 지속 가능한 자립형 도시 재생 사업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 이용 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료를 면제하는 공동 이용 시설 사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 계획서 제출과 승인을 통한 공동 이용 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2026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안의 제3조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조문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의 내용이 해당 시행령에서 제3조 제6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안의 조문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6호로 추가 수정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이 조항이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공동체협동조합 같은 사용료를 완전히 면제하는 조례인가요? 개정인 건가요, 완전히?
원창

최원창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렇게 면제하는, 다른 시군에 보면 무슨 감면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감면 같은 건 안 하고 무조건 다 면제로 가는 건가요?
원창

최원창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원창

최원창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나 이럴 때는 많이 경감을 해 주거나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감면을 해 주거나.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에게 공동 이용 시설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원창

최원창도시재생과장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8개 시군이 공동 이용 시설 사용료 면제나 감면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8개 시군은 차등 감면, 18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데 차등 감면은 6개 시군이 있고요, 면제 또는 감면되는 거는 4개 시군입니다. 다시 말씀, 면제가 8개고요.

설진서위원장

면제가 8개고,
원창

최원창도시재생과장

8개고 그다음에 차등 감면하는 게 6개,

설진서위원장

6개.
원창

최원창도시재생과장

면제 또는 감면이 4개 시군이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 감면하는 데는,
원창

최원창도시재생과장

8개 시군입니다.

설진서위원장

8개 시군이에요?
원창

최원창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인근에 보면 시흥시만 면제가 되고 다른 데는 감면이 전액 감면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원창

최원창도시재생과장

김포, 동두천, 부천 그쪽으로 감면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포요?
원창

최원창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그 자료 좀,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 그 자료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도 광명시도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아요, 전면적으로 다 감면해 준다는 것은?
원창

최원창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거점 시설로 확보돼 있는 거는 광명3동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광명3동에 거점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3동밖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원창

최원창도시재생과장

네. 향후에 소하동이라든가 거점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 중지

11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본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은애입니다. 환경관리과 사업에 항상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광명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시민 맞춤형 환경 교육을 추진하고 환경 교육 분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나아가 국가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와 협력할 수 있는 환경 교육의 거점 기관인 광명시환경교육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광명시환경교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환경 교육 관련 전문 인력과 자원 및 프로그램 등을 겸비한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2026년 7일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모집하고 광명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환경 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환경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환경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광명시가 환경 교육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 위탁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탁자 선정 방식에서 공개 모집으로 하셨잖아요. 그 전에도 공개 모집하신 건가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계속적으로 공개 모집했는데 그 업체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들어온 건가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최초입니다.

김정미위원

최초예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처음 했던 겁니다.

김정미위원

처음이에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광명시에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 건지, 이런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꼭 법인이어야만 되는 건지 그거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1개 기관, 단체 이렇게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1개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럼 현재 광명시에 이런 환경에 대한 법인이나 단체가 혹시 있는 건 파악을 하셨나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최초에 처음 환경교육센터 위탁할 때도 공개 모집했을 때 이 사실 이 기관 1곳만 접수했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혹시 광명시 관내에 이런 관심을 갖고 자격을 갖춘 기관이 있을까 하고 공개 모집으로 추진을 하는데,

김정미위원

혹시 파악은 한번 해 보셨나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지는.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환경교육센터가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 업체에서의 그런 문제라든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이 된 기억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점수를 매긴다든가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저희가 만약에 1개 기관이 들어오면 재공고해서 추진할 텐데 규정은 60점 이상이지만 80점 이상이 돼야만 선정하도록 좀 강화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