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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8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11-22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정수‧근삼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식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3-142호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와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 시공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도로조명시설 설치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조명기준, 조명방식, 조명기구의 배치와 배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설치와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18조까지는 도로조명시설 설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과 도로조명시설의 이설과 훼손시설 복구, 위반행위에 관한 조치사항 및 고장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은 물론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142호 의원발의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김정식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함이며 일반적인 기술수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선도로와 주택가의 도로 이용자가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면에서 용인시장이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위임받은 도로관리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도로의 조명시설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본문에 위배되나, 용인시장이 도로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이 되는 도로의 조명시설에 대하여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전국적‧통일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 현행처럼 용인시장이 직접 관할하는 도로로 범위를 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3-143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용인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의19 관련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의 숙박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의 경직성을 풀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3-143호 의원발의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숙박시설”을 추가시키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장, 제가 지금 개정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집행부 쪽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윤규위원장

예, 하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법상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불가피하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 것인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내년도 1월에 시행령 개정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년 1월에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절차적인 과정이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조례개정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우리 도시계획법상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를 재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끔 한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법이... 국계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그때부터 저희가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그전에 사전예고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이면 용인시 도시계획 새로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준비를 해서 국계법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됨과 동시에 바로 우리 조례개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시행은 1월부터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때부터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한 2월정도 쯤 될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행이?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개정작업이?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니, 국계법시행령은 내년 1월 27일에 개정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조례개정에 대한 것을 주민의견수렴이고 공람공고 절차를...
찬석

고찬석위원

절차를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겠네요? 내년 중순쯤 돼야...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한 2월이면 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있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사전에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국계법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첫째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 계획관리지역에 행위제한방식이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바뀝니다. 안 되는 행위만을 선정을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이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별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자연녹지라든가 자연경관지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해제는 어떻게 되는 됩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현장조사를 해서 푸는 가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시기적으로 언제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결정일이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고, 내년도 말이나 후년 초가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도 저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행위제한에 대한 부분을 발의하려고 하다가 다음번에 하려고 놔뒀는데,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인시에서 풀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부분이라든가 이런 소음부분은 오히려 더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법에 모든 규제사항이 전부 되어 있고 앞으로는 계속 강화가 될 계획입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계법에서는 용도지역관리나 행위제한 이상이고,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법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에 대한 입지여부에 대한 것도 우리 국계법에서는 정의만 되어 있지 환경부분에 대한 규제사항은 국계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환경법도 있지만 도시계획 우리 용인시 조례에서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는 세종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주면서 규제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분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의회에서 찬반이 있고 그러지 않게끔 잘 개정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전반적인 것은 총괄적으로 검토를... 사전에 지금 TF팀 구성은 아니고 전담직원까지 배치를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상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전에 검토를 했어도 이행이 늦게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의원 발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에 시행한다고 하면 의원들은 급하고 하니까 이렇게 의원 발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면서 새롭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 방안에 대한 수립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발의를 해 가지고는 1차, 2차에 관해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조 못해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성장도 좋지만 거기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게끔 규제부분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강화해야 될 부분은 강화하도록 조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상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의원

예.

이윤규위원장

지금 우리시는 면적합계를 660㎡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 같으면 면적을 굳이 넣어야 되는가를 여쭤 보고 싶은데요.
상철

이상철의원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숙박업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숙박업이라는 것은 한옥펜션이 들어갑니다. 한옥펜션을 우리가 유치를 하고 계획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용인시하고 화성시만 빼고는 거의 계획관리지구로 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만 이렇게 난개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묶여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관개념 이런 것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우리가 드라미아나 여러 가지 한옥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협조를 하고 협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나 이런데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660㎡라는 것은, 숫자 제한한 대해서 한 것은 이것이 저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바로 다시 정부에서도 완화정책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이런 부분도 다 완화될 것으로 알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면서도 상당히 불안한 마음, 정말 용인시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60㎡라는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우리 정관에 맞춰서 완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경기도에 지금 계획관리지역을 거의 대부분 다 풀었어요, 다른 시도는요. 그런데 다른 시에 면적이 안 들어가 있는 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집행부 담당자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국계법에서는 숙박시설이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합니다. 면적규제도 없고요. 과거에 용인시가 난개발관계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한을 해 오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국계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서부터는 면적기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기준이 없이 할 것이냐, 규모를 제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는 국계법을 어기고 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규제완화를 시키는 것이면 계획관리지역이 규제완화를 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굳이 면적까지 넣어야 되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대부분의 시군은 면적제한을 하고 있고, 아마 1개 시군인가 2개 시군이 면적제한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3-120호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여객자동차운송업체의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국대학교 교내의 시유지인 기흥구 보정동 1329번지 일원에 신설한 공영차고지가 금년도 8월 30일자로 완공됨에 따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은 법령용어 순화편람에 따라 용어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주된 내용은 제5쪽 별표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에 공사를 완료한 공영차고지의 명칭을 보정공영차고지 로 하고,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3번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각종 심의과정에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120호 용인시장 제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업체의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고자 기존 “기흥공영차고지” 외에 추가로 기흥구 보정동 1329번지에 “보정공영차고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과정에서 녹지면적 부족등과 관련해서 2012년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적된 바 있으나 2013년 1월 7일 법제처로부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고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이 참고자료에 보니까 주차면수는 60면인데 공사비가 100억씩이나 들어갔어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주차면수는 60면인데 공사비는 100억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 땅값은 제하고 공사비입니다. 토목공사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사비만 100억이에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경관조성 한 것 참고자료 보시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잘못 표기한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잘못 표기된 것인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10억인데...
재신

박재신위원

10억이에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경관녹지는 원래 시유지였어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시유지였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근데 혹시 과장님, 공사현장이나 최근에 현장 가보신적 있으세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가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과정에서 마을버스나 노선버스가 여기다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마을버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대원에서는 서울 오가는 학생들 태우고 다니는 차들은 들어가 있고요. 아직 완공해서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계약을 못해서 마을버스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는... 계획은 한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7대가.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보면 단국대학교 특혜를 줬고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법제처는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죽전동 주민 일부 분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7월초에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별다른 특혜의혹은 발견치 못하고 녹지면적을 감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녹지면적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왔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진행해서 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 준공신청협의중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준공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은 거기가 녹지지역이었으니까 잡종지로 바꿔서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사는 준공이 됐는데 도시계획시설 준공은 아직 안난 건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이번 주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이게 되면 추진과정에서 차고지 공사비용은 단국대학교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시설의 무상귀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위에 지상부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는 시유지이지만 지상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단국대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단국대 소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단국대하고 협약할 때 이것은 기부채납형식을 띠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 소유로?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공영차고지에 대한 이용금을 받는 건가요, 단국대학교에서?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연 어느 정도로 받는 것으로.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아직 그것은... 지금 평방미터당 25만 원인데요, 지가가. 그런데 이것이 잡종지로 바뀌게 되면 금액이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는 다시 저희가 토지평가를 해서, 투입된 비용하고 해서 임대료 산정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다른 대학에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명지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지대는 명지대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도 자체에서 하더라도 땅이 없으니까 시유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도움은 많이 된 거네, 다른 대학보다도. 다른 데보다 혜택은 많이 본 것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감사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법제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보면 행안부나 국토해양부가 장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잘못된 것을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지요? 그리고 임대료를 내더라도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거예요. 무슨 관련이 있느냐, 단국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인시를 무시한 학교에요. 옛날에 들어올 때 의원이고, 시장이고, 집행부고 무시당하고 와서 개망신 떨고 온 데가 여기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별안간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설립 당시에 이야기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는 단국대부지에 경기대원여객이 마북동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위에 박물관 있는 데까지 차를 도로에 무질서하게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같이 MOU체결해서 안전에 문제없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른 대학도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시고,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다른 데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용인시에 공영차고지 부족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구별로 개인이 사유지를 가지고 차고지를 하고 있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게 수지쪽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기흥에는 기흥차고지가 있고, 처인이 차고지가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밖에다 세우는 차도 많은데, 야간에. 그래서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처인구 남동쪽에 차고지를 짓게 되면 차고지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현재 단국대 공영차고지는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어디요, 남동?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단국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단국대는 지금 완공이 돼서 이 조례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이번 주에 준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번 주에 준공이 납니까?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대기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저촉이 안 됩니까, 대기환경법이라든가.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비점오염시설이나 다 설치되어 있어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비점오염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문제가 되면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100%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하시고 다음에 제가 물어 볼게요, 그 부분은. 꼭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데서 안 해도 거기는 공영차고지는 비점오염시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물어 볼게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근삼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3-126호 정수‧근삼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와 백암면 근삼리에 1일 각각 5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춘 마을하수도처리장을 지난 2010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10일 준공하였으나 현재 설치 업체에서 임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비용의 절감 및 정부의 인력증원 억제정책에 따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요청하오니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126호 용인시장제출 정수‧근삼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와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에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근삼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수 있는 과가 없어요. 그래서 하수운영과에 물어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답변이 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했습니까?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지금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에요. 시운전을 하고 있어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모든 총인시설을 다시 하고 있지요?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총인부분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총인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도 법적인 범위 내에 들어옵니까?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인수인계하실 때 시설설치를 환경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물어볼 수 있는 과가 없어요. 인수인계하실 때 잘 좀 검토해 주시고, 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하수처리시설은 용인시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효근

오효근하수운영과장

용인이...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소장님이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난립이 되어 있어요, 인구에 비해서.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까지 총 1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굉장히 난립되어 있지요. 이렇다 보면 상당히 관리라든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 이상은 하수처리시설이 되지 않게끔 신경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관로상 관리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금년도에 발주해서 하수도관리기본계획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에 준공되는데 거기에 반영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되도록이면 레스피아에 연결할 수 있는 관로를 설치해서 연결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저도 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환경과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을 환경과에서 왜 하느냐, 이게 보니까 재원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도 이렇게 적게끔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을 만들지 말고 우리 관로에다가 연결시키면 되잖습니까.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리장으로 본다면 포곡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관로설치하고 관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환경관리기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환경과에서 우리한테 자금을 줘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체계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렇게 마을 조그마한 하수도처리시설이 관리가 힘들고 하는데 설치를 하지 말고 관로에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보충시켜 줘야지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금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시켜서 처리구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수‧근삼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