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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183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3-11-22

추성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준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용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정성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남숙 의원 등 4인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3-140호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의안번호 2013-140호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적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고, 낮은 수준의 장애인 인권 복지에 대응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시장의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안 제7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하되 안전행정부의 유사 중복 위원회의 설치 억제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ㆍ폐합 권고에 따라 용인시 장애인 복지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이 요구되고 있어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재원확보와 조례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김기준 의원님, 정성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니까 “재정 부담이 요구되고 있어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재원확보와 조례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김기준의원

재정부담이 된다면 마땅히 재정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용인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용인시가 예산부분이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 속에서 사실 이 조례를 올 초에 했어야 되는데 11월 말에 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위원회가 따로 독립이 된다면 지금 현재도 신체, 지체, 농아, 맹아 여러 장애인 학부모 단체들에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체들에 지급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뜻은 용인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시장, 집행부가 기본적인 정책입안,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데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시각을 새롭게 규정하고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차별금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를 명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부분은 보다 좀 더 신중하게, 지금 현재 용인시에 구성돼 있는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해서 기존예산을 활용하고, 다음에 예산이 나아진다면 보다 광범위하게 이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통합적인 의미로 보면 될까요?
기준

김기준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용인시에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골고루 편견을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기준

김기준의원

제가 예산심의나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현재 용인시의 장애인정책들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 공통의 목적, 편견이나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장애아들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입장, 우리 국내에서 키우지 못하고 해외입양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정신적 분야, 시 자체의 정책분야에서 정상인과 장애인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입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장서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보다는 역시 시의 전체적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우리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여야 저변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고요. 어쨌든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위원회설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지레스피아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2013-114호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대외활동 위상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15호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 평온의 숲 내 자연장지 및 봉안묘 조성에 따른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목형과 잔디형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현재의 관내주민 사용료와 관리비는 증감 없이 관외주민 사용료와 관리비를 신설하였고 봉안묘의 경우 관내주민과 관외주민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 등을 신설하였으며 시범구역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범위와 사전예약에 따른 사용료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고 시범구역에 한하여 관외자의 사전예약을 허용함으로써 우리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16호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평온의 숲 유치지역인 이동면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시 주민지원사업의 동의 대상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이를 구체화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사업예산의 재원을 이자수익금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인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3-117호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에 대한 위탁운영과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적법한 센터 운영 및 운영의 합리화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부적절한 운영 관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실 있는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25호 수지레스피아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수지레스피아 배드민턴장의 효율적 관리 및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체육시설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체육프로그램 개발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중 공개모집하여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 수입금을 시설 운용에 필요한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여 가용재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2013-114호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3-115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3-116호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3-117호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13-125호 수지레스피아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3-114호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용인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법인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민법에 의하면 이사의 명칭을 이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상임, 비상임 등 별도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대표성은 조례와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있으며 이사장 단독으로만 대표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등기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사의 명칭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수원시 등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이사장 외에 대부분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용인문화재단의 위상제고와 타 문화재단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축구센터 등 타 산하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15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용인평온의 숲 내 조성되는 자연장지, 봉안묘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각 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범위 및 조성비용 등을 감안한 사용료 등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중 각 조항 간 충돌되는 용어의 정비와 자연장지, 봉안묘 조성에 따른 봉안시설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인접지역 주민 등 사용자의 자격과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사용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불합리한 법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새로이 조성된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별표1의 경우 용인평온의 숲의 위치를 도로명 사용 체제에 맞게 ‘평온의 숲로 77’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는 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16호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3년 7월 21일 준공되어 운영 중인 용인 평온의 숲 유치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70% 이상으로 지원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재원을 기금이 아닌 이자수익금으로 변경한 바 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인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3년 현재 30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17호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7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의 위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센터장ㆍ사회복지사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등록아동 또는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만6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의 위탁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도비 지원 등 총 8천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25호 수지레스피아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2월 중 준공예정인 수지레스피아 내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내용을 보면 용인시 소재 체육 분야에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지레스피아 배드민턴장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맺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일정은 2013년 12월 중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업체를 선정, 2014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7443만 8천 원으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3조 위탁관리 및 운영에 의하여 전액 시설 수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전문성을 갖춘 수탁업체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타시에서도 대표이사로 돼 있는 곳이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가만 보면 그냥 대표이사로 돼 있고 조례상으로 표기 안 된 곳들도 있어요. 그런 시도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점을 보셨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조례상에 표기 안 된 게 군포하고 저희가 상임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상에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해야만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명함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아니요. 하남 같은 경우 보면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정관의 조례상으로는 표기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경기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런 것에 어떤 차이점을 보셨냐고요, 조례상으로 표기안하고 대표이사라고 해도 되는 경우.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조례상에 대표이사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에는. 그러니까 이사에 대한 것을 대표이사다 상임이사다 이렇게 명확히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임이사로 조례상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바꾸는 거죠.

추성인위원장

정관에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없는 데가 있다니까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임이사는 돼 있는데 대표이사는 조례로 돼 있지 않다는데, 제 말 뜻은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조례상에는 대표이사로 안 하고 정관만 돼는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특별한 것을 찾지 못 하셨다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조례 내용을 쭉 보면 명칭만 변경하고 대표권 제한은 역시 유지한다. 그렇죠? 그게 답변이죠?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조성현황 일부가 첨부 돼 있는데요. 조성액은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해서 300억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평온의 숲 시설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추성인위원장

위원님, 다음 사항. 이것은 장사설치 및 관리조례.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이번에 새로 봉안하고 수목장이 금액이 새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는 50만 원, 관외는 7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임대기간이 15년짜리가 있고 30년짜리가 있어요. 이 사용료가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60만 원 또 관외는 9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또 15년 연장하면 원금액의 50%만 추가하면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사용료의 50%를, 봉안묘 같은 경우...
광업

고광업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소하니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추성인위원장

다 알고계신데요.
광업

고광업위원

다 알고 계세요?

추성인위원장

예. 하여튼 설명해 주세요, 고광업 위원께는.
광업

고광업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추성인위원장

아니, 또 무슨 말씀이세요. 고 위원님이 필요하신 것만 질문하세요.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수요예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결정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수요예측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타당성연구용역이나 저희가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2030년 이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요지는 많이 있는 거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시, 그러니까 경기도 내 인집지역에서 화장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한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원가분석도 하고 가격조정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타시에 비해서 용인시가 조금 금액이 높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사용료나 관리비를 정할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지가나 조성비 이런 것을 감안하고,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봉안묘하고 자연장지 수목장 가내요금 책정할 때는 먼저 자연장지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감안했고. 또 약간 비싸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 자리가 천하의 명당자리입니다. 교통도 나름대로 괜찮고 양호한 편이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인에는 산소자리가 좋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관외지역에서도 많은 호응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명품장사시설로 가죠. 명품이라고 그러고 명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만큼 돈을 받으려면 수목, 수정 이런 것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가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순서가 뒤바뀌어서. 주민협의체사업예산 재원을 기금이 아닌 이자수익금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변경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자수익으로 했는데 정확하게 명시...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부분은 없는 건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자수익금으로 사용하는 거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3.5% 이자수익으로 기금사업을 한다는 것까지는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한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그쪽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설득을 잘 하셔서 진행을 시키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총 주민지원금이 한 3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이 이자가 한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 5억 정도가 넘나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동면 전체로 100억에 대한 이자 3억 5천 정도 되겠죠. 그 정도하고 어비2리 거기도 100억에 대한 이자수익금하고, 묘봉리 4개 리 전체 3억 5천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1년에 합해서 5억 정도는 넘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3억 5천씩... 10억이 약간 넘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다른 데 기금운영관리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자를 다 시민들한테 줄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자분에 대한 것만 쓰지 말고 몇% 정도를 더 적립해서 금액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자수입을 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자를 다 쓰기는 아까우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일단 기금이 저희가 목표한 대로 예산지원이 됐기 때문에 재적립을 해서 기금을 확대하고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자수익이. 갖다 쓰는 것은 조금 작지만 앞으로 길게 내다봤을 때, 그런 운영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존속기간이 또 있습니다. 5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영구적으로 갈 것은 아니고 필요, 판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지켜서 다시 유지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300억이라는 목표기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다시 재적립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이 조례의 주요골자 “해당 지역 거주세대의 70% 이상 동의” 그 다음에 “주민사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70% 이상의 동의”이렇게 했을 때 이 조례를 바꾸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편리한 점이 뭡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실제 주민들은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원이 한번 발생됐습니다. 실제 조례 8조에 지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 당초 입지신청을 했을 때 주민등록 되어 있고 그런 사람, 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민지원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5억까지는 전체 거주세대의 70% 이상을 받게 돼 있는 것은 실제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동의를 받도록 불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 주민협의체회원의 70%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주민협의체회원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장사시설 4개 있는 사람들의 70%를 받는 데서 제일 처음에 회원이 되어 있던 사람들만 지금 바꾼다는 그런 뜻이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 사실 제일 초창기에 장사시설을 만들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사업 지원에 대한 종류가 분명히 명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명시된 내용 이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약간은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지원사업들도 있더라 말이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종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기존의 것들 보면서. 그래서 일반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제 장사주변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본다, 혐오감을 느끼면 혐오감을 느낀다 그런 주민들이 비일비재한데 초창기에 했던 70% 회원들만 한다는 게 썩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사결정은 빠르겠죠.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국장님이 한번.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회원이 당초 평온의 숲 입지할 때 그 주민만 수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용어정리 보면 2년이 지나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제8조에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이 조례 만든 초창기에는 거주지역주민 70%로 하니까 그때는 맞았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주민지원대상이 아닌 사람한테도 불필요하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모순점이 있어서 주민지원대상사업 주민만 70%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초창기 있는 사람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지역에 이주해서 2년이 지나면 그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8조 2항에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람은 회원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지정을 하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가만 보니까 그쪽에 이사 가도 괜찮겠더라고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2년이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년 지나고 나면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괜찮아요. 이것은 사실 시민들 입장으로 볼 때 지원사업에 종류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시민들의 공감하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소비나 사치 또는 선심성 그런 부분들, 해외여행이나 보내고 그런다면 문제가 많이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기 자제들, 친척들 주소 옮겨 오고 이러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말고 장율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들여다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인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했죠? 부패영향평가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기금심의 때 공정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많은 시민들이, 그 근처에 있는 시민들, 순수하게 거기서 살고 조상대대로 살던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데 지금 자꾸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것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억울하지 않고 불편함 주지 않게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이게 가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면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센터들 다른 데도 모두 이렇게 센터를 설치하고 나면 일정액의 돈을 받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지원이요?

추성인위원장

예, 다 받게 돼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도비가 지원돼서 도에서 1년에 일률적으로 9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거기 이용하는 장애아들이 돈을 내고 이용해야 되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게 다른 시도 다 장애아동, 그야말로 아동인데도 돈을 다 내고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저렴하죠. 지금 현재는 이천시 소재의 양지의료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이사회에서 이용료를 책정하면 저희가 시장이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설시설보다 많이 싸고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좀 많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장애아들 위해서 좋은 것 세우는데 도비가 30%밖에 안돼요. 그렇죠? 도비 따온다고 해도. 그것은 정해진 비율입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좀 올릴 수 있도록 내년에 노력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국가에서도 필요한 것인데, 정말 장애아들인데 면제‧감면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지레스피아 배드민턴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수지레스피아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수지레스피아 많은 체육시설들은 용인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것은 또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도시공사로 검토를 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추가인력을 더 채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공사에 부담이 될 수 있고 2년 후에는 채용된 인원이 정규직화 돼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민턴장이 기흥, 수지체육공원, 동백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민간위탁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게 있고, 체육회에서 민간위탁주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혹시 그 장단점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신 게 있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동호인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조금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체육 중심으로, 그러니까 체육인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관리가 조금 엄격하고 체육인들뿐만 아니고 일반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공을 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더 낫다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과에서 지금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쨌거나 특정동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그렇다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관리를 체육회에서 한다고 넘기거나, 도시공사로 넘기거나 이렇게 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정해서 하는 것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한 지침은 내려져있고요. 그런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탄력성이랄까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체육회 이쪽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건 아는데, 저도 민원을 받은 게 도시공사 쪽에서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쪽으로는 별로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다면 한번쯤 체육진흥과에서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어떤 것은 민간위탁 준다고 해서 가고, 어떤 것은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운영비나 예산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유리하다, 도시공사에 주는 게 유리하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런 것 민간위탁 준다고 하면 조례도 가기 전에 ‘어디가 받을 거다’ 이렇게 소문이 나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 시가 민간위탁줄 때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 곳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 곳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곳으로 정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해서 여러 군데서 들어와서 정말 거기를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곳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물론 용인시 소재 체육회에서 할 거죠?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맨 뒷장에 관리인부분 있잖아요. 각 구장별 2명이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할 때 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민간위탁을 주면 관리인을 몇 명두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렇지만 위탁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둘 수는 없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여기 운영현황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레스피아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2건의 안건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013-118호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13-119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3-118호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7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본 센터의 주요 사업을 안 제4조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수탁기관의 의무와 인력확충 및 비용징수 사항을 명시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현재 기흥구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우울증ㆍ치매 등 정신건강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비추어 용인시민의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의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19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보건소의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약제비 지원 대상ㆍ방법ㆍ범위를 구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종전에 “진료수가”와 “약가”로 되어 있던 용어를 각각 “진료비”와 “수수료”로 그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의 기준액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검사수수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용인시 거주 외국인들을 위하여 안 제13조에 만65세 이상 주민의 진료에 대한 감면 조항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의 기준액을 제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나 예산수반사항이 없고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이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보는 분들이 어느 분들일까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알코올장애라든가 정신병적 기분장애, 불안장애 모든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정신병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목적에 보면 이분들이 정신질환자로 구분된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재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한다고 돼 있잖아요,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사회활동을 하신다 그런 뜻이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요즘 시대에 부합하지 않게, 여기에서 정신질환자라고 지칭되신 그 분들의 인권이나 권익에 대한 것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조례를 검토할 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3조 설치 및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질환자에 대한 인권 및 권익보호에 대한 사업도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환자분들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로 복귀하는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통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정신병환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단계를 안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전단계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또 말씀드리지만 정의에 정신질환자라 해서 구분이 되신 분들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분들의 인권이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틀을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 김기준 의원님하고 본 의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보건소도 질환자나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수혜를 입는 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권익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정성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선 생각은 아직 못 했는데 이번에 가결을 해 주시면 추후에 미비 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저는 지금 수정을 해서 넣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때 해야지 그것 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사업을 넣어서 수정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당장 그것은 답변이 좀...... 연구검토 할 시간을...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추성인위원장

예, 소장님 하세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인권에 관한 것은 정신보건 기본법에도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넣어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하는데 같이 인권에 대해서 감안해서 정신질환자들 또는 정신질환 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예, 그럼 이따가 다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우리 시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기흥구 보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아까부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병자들을 위한 것으로 몰아가고 계신데, 이게 그쪽이 아니에요. 그동안 2010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등록자현황 저 주신 것 보시면, 늘어난 게 아동들의 행동발달정서에 아동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신병이나 알코올의존도에 대한 사람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갈 때는 그쪽으로 맞춰 나가는 게 맞아요. 조현병이 어떤 병입니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환상적인...

추성인위원장

조현병이 의학적으로 병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신분열증 이렇게 얘기하던 것을 너무 듣기에 거북하다,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시하는, 질환자에 대한 낙인 같은 것이어서 조현병으로 표현을 다 바꾸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조현병환자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시 95만 시민 중에 겨우 몇 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이렇게 이용했다고 결과가 나온다면 일을 안 한 거예요. 조례를 새로 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8억 5천이죠?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지, 조금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의 가기 전단계를 우리 용인시가 케어해 준다, 그런 사실이 여기에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나온 것 보면 8억 5천정도 나왔는데, 1997년부터 이 센터가 있었거든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소요경비는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소 예산으로 했습니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보건소...... 국비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국비 10% 에요, 10.6%. 도비가 36.4%, 시비가 53%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 해 온 내용 이것 하나 저 주세요. 이 숫자로만 봐서는 결코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그동안 우리 시민이 활용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합쳐서 640명을 위해서 이걸 갑니까, 조례를? 그리고 여기 총 소요액에 따라서 각 부분별로 나눠서 예산액을 2017년도까지 연도별로 나누셨는데 1원도 차이 없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5년간 사업을 할 판인데 예산의 변동이 한 푼도 없이 똑같이 갑니까? 그것은 지금까지와 같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센터를 조금 더 활용해서 시민한테 우리가 이런 곳이 있다, 참 좋다 하고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행동발달정서 아동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엄마들이 가슴에 끼고 앉아서 엄마까지 병들어 있는 사회잖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조금 도와주자는 뜻이잖아요, 이쪽에 나와서. 그런데 지금 5년간 예산을 보면 한 푼도 변동이 없어요. 이 의미는 뭡니까?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추성인위원장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아까 얘기한 가기 전 사례관계도 있지만 실제 환자, 혹은 환자가 되기 전 사례관리부터 직접적으로 재활, 또 아까 말씀하신 아동에 대한 ADHD 검사라든지 아동에 대한 그룹지도‧관리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전단계는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아동도 167명 정도 등록이 돼 있고요. 또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 대한 검사 아이들의 성형이 어떤지 정신세계가 어떤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같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어떻게 하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다 합해서 아동이 141명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에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167명 같은 경우는...

추성인위원장

167명, 140명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우리 시민이 과연 여기를 알고 있으면서 아기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그거죠.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은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하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재작년도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아동이 생긴다든지 혹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매년 검사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추성인위원장

소장님, 아동이 어떻게 학교만 가요? 학교가기 전 아동들이 많죠.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대개 학교가기 전 아동들의 의뢰에 의해서 하고요.

추성인위원장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구에도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병원에 기준의 너무 강화 돼 있어서 거기에 못 미치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호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아이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는 자꾸 괜찮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동네에서도 다 알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보건소가 그걸 살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에서 이런 아동이 생기는 것은 학교에서 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결정하거든요. 우리는 그 전의 것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여기 아동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두 가지를 설명하시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2017년도까지 똑같은 사업을 같이 갈 것이며,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면 별로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반드시 지금 8억 5천 들여서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 사업에는 그동안 자살사업도 크게 비중을 많이 안 두었었는데 작년도 올해부터 자살에 대한 사업도 비중을 많이 두고요. 말씀하신 학년기 아래 아이들까지도 검토해서, 이번에 아동관련 된 정신과 의사 전문의가 별도로 기흥구 배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쪽 사업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우리 시에서 생명사랑프로젝트를 개인단체들이 굉장히 크게 활동하고 있는 것 아세요? 보건소, 구청 다 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는 자리 좀 마련해 달라고 해도 그게 어려웠던 부분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의 어떤 틀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못 줬던 거예요. 생명사랑프로젝트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애쓰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껴안으면 일을 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다가 이것을 만들면서 이제 가겠다는 이야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정성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협의‧작성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조 제2항 제9호를 “정신질환자 인권 및 권익보호 사업”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9호를 제10호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성환 위원 외 1인의 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김선희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2013년 11월 27일 제 1일차 문화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 이보영 용인예총회장, 최현석 용인예총 사무국장, 전용인음악협회 전홍철 사무국장과 권미나 용인음악협회 지부장, 용인음악협회 정철주 회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본예산 심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