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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선우 의원 발언

18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11-22

이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진산성 유적전시관 매각,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림 토지 매각,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변경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진산성 유적전시관 매각,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림 토지 매각 4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진산성 유적전시관 매각,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림 토지 매각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우천제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113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이에 따른 운영기준 및 하위 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이자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교환시 교환차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및 국가 위상 제고 등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의 단체에게 공유재산 대부시에 수의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분할납부에 따른 분납이자율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를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과오납금 반환시에 반환가산금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121호, 122호, 123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묘지 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당초 20개소에서 우선 매각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13개소에 대하여 공동묘지 분묘이장 계획을 변경하고 매수문의가 있었던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공동묘지 13개소의 매각 예상수입은 357억 원이 되겠으며, 분묘이전비 3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임진산성 유적전시관 매각의 건입니다. 임진산성 유적전시관에 전시되었던 유물 79점을 2011년 2월에 용인문화유적전시관으로 이관한 이후에 현재까지 동 건물이 미사용 상태로서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림 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대상지 주변이 역북지구개발 진행 중이고 해당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여건 상 산림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재산활용도 제고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동묘지 및 공유재산 토지매각의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이행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우리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이기 때문에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공유재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3-113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3-121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동묘지토지매각, 의안번호 2013-122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진산성 유적전시관매각, 의안번호 2013-123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림 토지매각 등에 대한 검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이에 따른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16조 수의매각 개정에 따라 제시된 조문을 반영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도록 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동묘지 토지매각 건입니다. 본 공동묘지 매각 건은 지난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이나 본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당초 20개소 24필지에서 우선매각이 가능한 17필지를 선정하여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부지는 2012년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승인과 관련하여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진산성 유적 전시관 매각 건입니다. 본 임진산성 유적전시관은 지난 97년도 삼성레미안 아파트 부지 조성공사 때 건설현장에서 조선시대의 유물 총통 2점과 철제탄환 4점, 화살촉세트 등이 출토되어 삼성물산이 아파트와 함께 지어 2002년경에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으로 유물을 79점을 보관 전시해 왔으나, 보관유물 전부를 지난 2011년 2월 용인문화유적 전시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까지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림 토지매각 건입니다. 본 토지는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에 위치하는 임야로 산림과에서 나무은행사업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나무은행은 인근 공원부지로 이설할 예정에 있고 주변이 역북지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여건상 활용가치가 떨어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매각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공동묘지 토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급하기는 급한가 봐요. 182회 임시회때 부결된 사항이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먼저 우리 182회때 존경하는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결되고 참고자료를 세밀하게 해 주셨어요. 지금 183회 때는. 182회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해주셨으면 183회때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번에 필지가 축소돼서 올라왔습니다. 13개소 17필지. 지금 여기에 대상필지는 쉽게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입니까, 어떤 겁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매수 신청이 들어왔거나 매수 문의가 있는 것을 우선으로 상정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매각을 하실 때는 공개입찰로 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공동묘지 토지매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공동묘지 매각부지는 저희가 2012년도에 지방채 한도발행 초과할 때 발행승인과 관련하여 채무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또한 평온의 숲 내에 17억 원을 투자해서 합동장지를 조성했습니다. 합동장지로 모든 공동묘지의 묘지를 이전하는 계획에 맞춰서 공동묘지는 매각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과 다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누가 보면 채무나 얻어오고, 토지를 파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기대효과를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그 밑에 보면 “지방채 상환” 꼭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먹는다. 하다못해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돈이 없으니까 별의 별 짓을 다 한다” ‘조상님들이 묻혀 계신 묘지까지 이전을 하면서 용인에 빚 갚는데 꼭 이렇게 써야 되느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동묘지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먼저 182회때 개소가 24개소였지?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20개소.
선우

이선우위원

24필지였나요.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우리가 평온의 숲이 얼마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까. 1469억을 들여서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대도시 100만을 가는 시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잘 지어놓고 공동묘지가 우후죽순 있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간다는 것은 마땅하다고 봐요. 2005년도에 평온의 숲을 시작단계에서 2007년도에 첫 삽을 떠서 2012년도에 준공을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비 차원에서 가는 것이 맞는데 저는 다른 토지매각 건과 달리 공동묘지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대효과에 꼭 “지방채 상환에” 이런 문구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은 어차피 자꾸 다시 말씀드리지만 1469억을 들여서 평온의 숲이 기 용인시에 잘 지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재정비 차원에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래서 공동묘지를 매각을 하는 겁니다. 또 매각을 하다 보니 용인시가 2013년도 들어와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입이 되니, 개인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부수적인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집안의 채무가 있으면 채무를 갚을 수도 있고, 남는 돈으로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지방채 상환에 대한 채무관리이행이나 자주재원확충이라는 말씀을 자꾸 쓰시는데 저는 다른 물건과 다르게 본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만 저도 역시 용인시 재산관리관으로서 재산 매각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마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필지별로 들어왔는데 남다르게 공동묘지의 토지매각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을 때 “기대효과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12년도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승인과 관련해서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한다.”고 금방 답변을 하셨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상수입액을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비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둘째 치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세입에는 저희가 10% 반영했습니다. 계약금 10%만 반영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계약금 10%를 반영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금액이라고 하면 공동묘지를 누가 살 이유도 없고, 여기에 10%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수입으로 뻥튀기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 놓고 안 팔리면 예산을 잡아 놨다가 수입으로,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것은 묘지 이전 문제가 있고 해서 계약금 10%만 우선,
현수

신현수위원

10%라도 가격이 맞아야 10%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평가하신 거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평가한 것은 아니고요. 공동묘지 인근 주변의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따로 평가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채무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을 뻥튀기를 시키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주십사 합니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공유재산 임진산성 유적전시관 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왜 팔아야 되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임진산성은 2002년도부터 수지구청에서 관리해 오던 유물전시관 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동백에 유물전시관을 개관해서 그쪽으로 이관한 이후에 2013년도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활용방안으로서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커뮤니 아트사이트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비가 1억 6000정도 들었는데 시비가 1억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고 현재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로 재산 이관이 돼서 매각하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는 주는데 시비는 못 붙이셨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의 공모사업을 그냥 선정하지는 않았겠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경기문화재단에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알고 계세요, 임진산성 유적전시관이?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임진산성 유물전시관에 있는 유물 자체가 동백지구에 있는 용인문화유적전시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전시관 자체는 그렇게 뭐...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유물전시관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전시관의 뜻과 의미, 그것이 안에 있는 유물이 다른 데로 이전했다고 해서 과연 그 전시관 자체의 뜻과 의미가 없어질까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유물을 이관 안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유물을 이관한 상태에서는 전시관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건설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이러한 역사적인 진실이 있었고, 여러 가지의 유물이 발견됐고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서 건설회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유물도 전시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도심 속에서 유물도 보고, 역사의 장으로도 활용도 하고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관람도 하시고 “수지에 이런 역사적 진실이 있었구나!” 뜻도 새기고, 이러한 장소를 시민들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동백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의대로 편의대로 동백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관한 것이 아니라...
건한

이건한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행정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마는 이미 유물이 옮긴 전시관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된 건물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행위 자체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지가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땅을 구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시유지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결국은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매각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팔아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민들이 따박따박 세금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역사의 장으로 써야 될 유물전시관을 임의대로 동백으로 옮겨 놓고 지금에 와서 돈이 없으니까 건물을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 우리 용인시가 재정이 좋아지면 채무관리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2015년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5년이 지나서 수지에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경기문화재단에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다시 우리가 선정돼서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어디에서 땅을 구하고 어디에서 건물을 구합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런데 현 실정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아서 매각 추진한다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중앙노외주차장, 차량등록과 부지, 공동묘지부지. 이거 해결된 것 있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아직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해결된 것도 없어요. 이거나 선 먼저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넣으셔야지요. 의회승인 다 받아 놓고 해결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무조건 팔아 써야지’ 개인 재산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역사와 뜻을 새겨주셔야지.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조선시대 총통 2점, 철제탄환 4점 쭉 해서 79점 정도가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깊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임진산성 유물전시관 이었다고요. 쉽게 팔면 안 되지요. 그리고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준 것 먼저 다 팔아오세요. 중앙노외주차장, 차량등록과 부지, 공동묘지 하나도 하시는 것 없잖아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헌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진행중인거지요. 중앙노외주차장을 언제 해 드린 거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2013년도에 승인해 주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0월에 입찰했는데 안됐잖아요. 차량등록과 부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승인 받을 때는 매입 의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아무 것도 없어요. 골프장 공동묘지 부지도 골프장 측에서 금방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해 드렸는데도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라고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골프장 3개소는 묘지 이전 중에 있기 때문에 묘지 이전이 끝나는 대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승인만 받으면 뭐해요. 일들을 못 하시고, 이것도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던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해결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것은 묘지가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열심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해서 해 드렸는데 임진산성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역사적인 진실이 있고, 교육의 장으로 써야 되고, 수지 같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재정이 좋아졌을 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할 때가 없어요. 인구밀도는 높고, 땅은 없고. 경기도 문화재단에서는 대충 심사해서 선정을 했겠어요. 그만큼 선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선정해서 해 줬는데 우리 시비를 못 붙였다고 해서 금방 판다고 하면 시민들이 땅 파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겠느냐고요? 시민들은 세금 낸 죄 밖에 없는데. 용인시 재정 이렇게 만든 것은 시민들이 만든 것 아니잖아요. 시장 이하 공직자들이 잘못한 거지, 시민들이 잘못한 것 있습니까? 여기 과거에 신문에 나온 내용도 있어요. 자료가. “아파트단지 내 유물들을 통해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견을 보고서에 제시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지어서 용인시에 기증한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존 가치가 있고 역사성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빼고 경기도 권에 많은 땅들을 개발하다 보면 유물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고, 시에서 도에서 전시관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물들이 나오는 곳마다 전시관을 지었나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건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지에서는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쪽에 한번 가봤는데 현재 모형들만 있고 가치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 수지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방문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현재 거기는 유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순

장정순위원

모형만 만들어 놨잖아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모형도 없고 건물만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모형도 없어졌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모형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답사도 하고 그러나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현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빈 건물이고, 지키는 사람은?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잠겨져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구청에서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리사무실 쪽의 어느 단체에서 썼었는데 현재 잠가 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빈 건물이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제가 통화해서 알게 된 정보하고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거 왜 기부채납 받으셨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97년도에 삼성아파트 건설...

지미연위원

왜 기부채납 받으셨느냐고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발굴된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으셨지요. 건설회사가 건설한 것 그냥 이득금 반환 차원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것 아니잖아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답변 안에 보면 “이건 전에 것은 모르고요. 그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결정이 났을 때는 그 전반적인 논거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단순하게 “재정이 어렵다” 이거 안 통합니다. 그 예를 드리겠습니다. 임진산성 유적지의 의미는 알고 계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임진산성이 위치한 곳으로 임진왜란때 일본군이 쌓은 토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요. 이게 풍덕천 일대 성이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파트 지으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대로 요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대단위 박물관 하나만 지어놓고 다 때려 부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 아니지요. 이것이 2002년도 12월 2일에 개관했지요. 지금이 2013년입니다.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건한 위원님 의견대로 말씀드린다면 저도 동조합니다. 시민이 봤을 때는 이것을 받았을 때는 받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유지 관리할거라는 생각도 있으니까 받았을 것이고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30억 투자해서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내 던진다. 단순하게 핑계는 그거예요, 일하기 싫으니까. 시민의 입장은 ‘일하기 싫으니까’ 예요. 왜냐, 또 한 가지 “품격 있는 향토문화, 예술을 꽃 피운다” “난개발의 오명 용인시 문화도시로 변신, 꿈꾼다!” 이렇게 2013년 멀지도 않아요. 2월 15일 날 공보실에서는 온갖 언론에 도배를 합니다. 거기 안에 임진산성이 있어요. 올 봄, 2월의 얘기예요. 거기를 “지역단위로 커뮤니티와 예술가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재생 및 아트 프로젝트를 추진 한다” 그러면서 써 놨어요. “임진산성 유적전시관에 작가 작업 공간, 갤러리 공간, 예술가와 시민의 만남의 장소 등 커뮤니티아트를 조성 한다” 모든 언론에 다 뿌렸습니다. 공보실은 이것이 업적이라 얘기할 것이고, 문화관광과도 업적이라 얘기하겠지요. 하지만 회계과는 팔겠다고 해요. 그것을 시의회에 2월에 그렇게 홍보하고 11월에 팔겠다고 하면 의회가 이것을 승인시켜 주면 우리만 욕먹습니다. 이것도 하나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승인시켜 준다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회 매각의결 하셨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저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 공직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각기 부서가 얼마만큼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일하기 싫은 것은 다 재정 핑계대요. 힘들고 머리 쓰고, 의견 구하고 하려고 하면 다 돈 핑계대요.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김대정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올 봄 2월에 대단위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업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 문화재단과 용인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임진산성 비어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지지역의 아티스트들하고 해서 거기를 예술 공간으로 꾸밀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도 경기도 문화재단 예산 자체가 6천만 원이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됨으로서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반납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안 한다는 통보가 왔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1억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럼으로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니까 빈 공간에 사실 유물은 회계과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유물은 전체적으로 동백에 있는 유적전시관으로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자총통은 두개는 다 복제품입니다. 하나는 도립박물관에 하나 있고, 국립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원래 진품은. 사실은 우리가 복제품을 유적전시관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쓸모없는 건물을 예산을 반영하지 못 해서 수지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매각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요. 수지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로 재산을 이관하고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이관을 해서 회계과에서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문화부서 쪽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우리시 여건이 그렇게 돼서 경기도 문화재단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해서 불가분하게 저희가 매각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예산반영이 돈이 없어서 못 했다는 핑계는 아니시지요? 경기도 문화재단이 돈을 준다고 했다가 공모에 의해서 뽑혔는데도. 1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은 그거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본예산이고...

지미연위원

1억 편성할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1억 편성을 못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제일 첫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왜 받았더냐?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임진산성... 저희가 유적전시관을 건립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문예회관 쪽에 향토사료관이라고 조그만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진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을 여기에 보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제가 서류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용인시가 계속적으로 아파트개발이 계속 되니까 그 지역에서 나타난 복제품이라도 그 지역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용인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개발업자가 개발을 위해서 들어주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제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그때 당시 임진산성이 저희가 유적전시관이 있었다면 그 유물은 유적전시관을 거기에 건물을 짓지 않고 저희 유적전시관으로 이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가 전시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하는 업자와 저희 시와 조건부로 전시관을 지은 것이 아닌가. 서류상에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질적인 언론에서 얘기하는 용인시의 이미지와 잘못된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사과의 말씀 드렸습니다.

지미연위원

결국은 생각하고, 일 하고, 구상하고 하는 것은 무조건 돈 핑계대고 안 한다는 거예요. 10년 전 일도 10 후를 예상 못 하고 있듯이 지금 이렇게 쉽게 재정 핑계로 내던졌을 때 또 10년 후에는 어떤 후회를 할 것인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면 2002년도에 97년도에 수지구 풍덕천동이 개발 됐을 때 이렇게 받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계획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지요. 분명히 용인시 집행부 공직자가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위원, 경기도 위원들이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심의를 열고 이쪽으로 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용인이란 과연 무엇이냐? 정말 문화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도시냐? 삭막한 아파트 천지만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올 2월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단위로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꽃 피운다”는 용인시가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온다. 이것은 이 언론을 접한 시민들,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 언론을 접한 시민들한테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하는 모든 얘기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그저 입만 번드르르 입니다. 실속은 하나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럼 “의회는 뭐 하고 있었느냐”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견제도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게 창피합니다. 그렇게 똑 같은 얘기 되풀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얼마만큼 이 유적전시관이 왜 생겼을까? 부터 누구 하나 연구하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나? 정말 우리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었나? 그 지역 주민들은 뭐를 원하시는가? 한번 해봤느냐 이거예요. 의견 묻지도 않고, 내 편한대로 예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매각 건을 이제는 문화재로 갔는데 지미연 위원님이나 이건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용인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일 소외되고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킨 부분이 문화재예요. 이것도 그때 당시에 현자총통이지요, 무슨 총통이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현자총통이면 대한민국에서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박물관까지 가 있는 거라고요. 그때 당시에 용인시에서 누군가가 시청에서나 문화재에 관심 있는 분이, 그 지역에 아파트를 못 짓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공사가 굉장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대기업체나 아파트업체에 밀려서 거기에 뭔가 로비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관리도 어려운 유적전시관이라는 것을 지어 놔봐야 시민들은 소수의 관심만 있고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것을 지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매각한다는 거예요. 문화에 대한 용인시의 뒤떨어진 잘못된 부분이 여기에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올 초에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나와서 했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적전시관이 동백동에 있습니다. 동백동에 소재해 있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 보면 용인시가 문화재나 문화를 향유하는 부분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동백동 전시관에 가 보면. 운영은 향토전문가예요, 해설사...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학예사입니다.

홍종락위원

학예사 그런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동참이 없는 거라. 동백동 유적지도 동백동에서 나온 것 때문에 유적지를 지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매각과는 별개인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적전시관은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립박물관에 가 있는 현자총통이나 국립박물관에 있는 현자총통이 저희가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제의 박물관이 된다면 전부 유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유적전시관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 나가 있는 것을 저희 것이면서도 가져오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우리시 여건도 나아지고 나면 박물관을 제대로 지어서 그것을 회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유적전시관에 대해서 유적전시관은 원칙적으로 아트센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명칭을 바꿔서 해야 될 상황이고 사실 전시관으로서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도 수반이 안돼서 매각하게 된 것이지 저희가 전시관을 일부러 없애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아까 이선우 위원님이 “우리 자치위에서는 어려운 일만 하느냐?” 결국은 우리 후대가 공동묘지가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적지 매각에 대해서 수지에서 이런 땅이 필요할 때 나머지 사유지를 사서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때 어느 시점에 “풍덕천에 무슨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지 않았더라면 거기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라고 시민이 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매각할 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매각하는지 알고 있어요. 의원들이 아무 의미 없이 승인해 주는지 알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는 지켜보려고, 될 수 있으면 안 팔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우리 재정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팔아야 되는데 이 서류를 제출할 때 국장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저 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 재산뿐만이 아니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산을 매각하고 싶은 공직자는 없을 겁니다. 저도 자치행정국장으로 오면서 이러한 재산을 매각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의원님들께 매각 건을 상정한 건도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이행계획 자체가 기간을 명시해서 이행을 하도록 안행부에서 주신 부분이고 우리가 다각적으로 재산매각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건한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 경찰서 부지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현재 공개입찰로 내 놨습니다마는 용의치 않고, 매년 세입에 잡혀 있는 매각수입도 그 정도까지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부의 예산을 반영하는데도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300억 이상 매각수입이 채무이행계획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매각이라는 것이 구매자가 있어야만 매각이 가능하고 세입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내 놓을 수밖에 없고요. 임진산성 이 부분을 저희가 용도폐지를 하게 된 것도 현재 이미 유물 같은 경우는 용인문화유적전시관으로 이관이 됐고 현재 활용도가 그 만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위치에 유적이 있는 것은 제일 바람직하겠지요. 그런 부분이 간과된 부분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지만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회기 중에 매각을 하게 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토론을 종결하고 만장일치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건물을 공공시설 및 임대 등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림 토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오늘 건은 다 토지매각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정을 지으시는데 이것도 임야입니다. 도로 닿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현재는 도로 안 닿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이 완공되면 삼가-대촌간 도로의 터널박스를 통해서 4.5미터 도로는 닿게 되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현재 나무은행사업부지 몇 주가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현재 50주정도 있는데 거의 고사된 상태이고 쓸만한 것은 10주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 상환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이것을 매각하시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조금 아까 임진산성 유적전시관 매각에 대해서 바로 다루었지만,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자연녹지 지역이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자연녹지지역이면 건폐율, 건물을 몇% 지을 수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20%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높이는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00평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해 공영노외주차장 경찰서 부지, 차량등록사업소 토지매각 승인을 다 해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처인구에는 처인구청도 구 건물로 되어 있지요. 현재 그것도 하루빨리 개선을 해서 건물을 새롭게 신축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형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에 있는 용인문예회관이라고 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2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건물이 그것도 노후 되어 있지요. 20년 전에 문예회관을 건립했을 당시에는 용인시에 어느 정도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주변 환경이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이 많지 않고 주차장도 알맞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주차장이 협소한 편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훗날 주차장을 더 넓히려고 해도 지금 마땅한 토지가 없습니다. 넓힐 수 있는 것이. 사야 되겠지요.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이제는 처인구에 있는 좋은 메리트 있는 땅은 다 토지매각이 됩니다. 훗날 문예회관 같은 자리도 그 자리에 건물을 올려서, 올리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이 첫째 문제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임야, 나무은행의 사업부지로 있는 땅을 매각을 하신다고 하면 과연 훗날 처인구 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향후 문예회관을 재건축을 한다든지, 혹여나 구청이 또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때 땅을 못 찾게 되면 새롭게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처인구청은 채무이행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 이후에나 검토하게 되어 있어서 처인구청은 검토한 위치가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구청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한쪽에 몰려 있고 진입도로가 4.5미터 갖고는 사용하기가...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가 구청을 짓자는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훗날 처인구에 요지에 있는 땅은,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이 부지가 토지매각을 해도 상품성이 있는 땅이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상품성이 없으면 내 놓지 않으실 거예요. 내놓는다 한들 누가 토지를 매입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것이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래서 훗날에 이런 것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시가 어렵다고 한들 좋은 토지를 다 매각을 했을 때 훗날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동사무소도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도서관 부지나 이런 부지도 역삼동 지역에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
선우

이선우위원

주변 환경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역북지구개발사업 중이잖아요. 앞으로 향후를 내다보게 되면 그쪽에는 큰 제대로 된 구가, 처인구의 시장성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도 이렇게까지 다 매각하게 되면 훗날 처인구 쪽에 다른 용도에 활용가치가 있을 때 어떤 땅을 찾아야 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영노외주차장 얼마나 좋아요.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120억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옆에 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마치 위치 좋은 임야 쪽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과 똑 같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어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협의한바 더 이상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만장일치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변경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3-124호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보정동 1264번지에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시립어린이집, 운동시설로 이루어진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우리시 재정여건과 금년 3월 투융자사업 재심사 시 규모축소 조건, 감사원의 규모 과다 지적 등으로 동 주민센터를 우선 건립하는 것으로 불가피 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연면적이 당초 3만 5450㎡에서 3800㎡로, 사업비가 772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그 규모와 사업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동 주민센터를 우선 건립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도시사업소 사업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2013-124호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변경 건은 지역의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지난 2013년 3월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재심사 시 규모축소 조건과 감사원의 규모 과다 지적 등으로 사업계획을 당초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보정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 추후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원래 당초에는 종합복지관 및 주민센터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축소해서 주민센터만 짓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납득을 시켰어요?
올 4월 달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5월 달에는 시청의 시장님실을 30명 정도가 방문해서 간담회를 또 가졌습니다. 그 후에도 가졌고 해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시지만 설득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홍종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이 보정동 동사무소에서 “실시한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 안으로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계획대로 간다고 치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감사 지적되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계속 몇 년씩 끌어서 공사를 가느냐, 아니면 보류를 해서 가느냐,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그러면 현재 보정동 주민센터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희가 주민센터부터 먼저 지어서 우선 추진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홍종락위원

협의를 봤는데 주민한테 얼마만큼 했냐는 거예요. 대략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쉬운 얘기로 5개 단체의 회원이나 그분들한테만 공지가 된 거냐, 전체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은 거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전체로 받을 수는 없고요. 주민대표들과 먼저 협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청사추진위원회도 선정이 된 그런 단계입니다.

홍종락위원

청사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용인시가 자치센터만 짓을 것을 수용하겠다.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지금 기본설계안까지 가서 설명을 했고요. 그런 것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혹시라도 주민들이 반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청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도 해주시고 위치가 검정색 있는 부분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것도 청사건립위원회와 상의를 한 겁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기본설계가, 설계가 올 연말이면 완료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현재 60%정도 됐기 때문에 이 위치나 세부적인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협의가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동백동 한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실지로 5000평이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4700평 대략적으로 됩니다.

홍종락위원

천 평 정도가 앞쪽에 도로변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4000평 정도를 나머지 복지센터나 다른 부분으로 쓸 때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앞쪽으로 오는 것에 의해서 작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큰 땅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당초 계획은 주민센터가 방향이 북쪽이고 반대편이 남쪽인데 북쪽 한쪽 귀퉁이로 동 주민센터를 하고 나머지 토지를 활용계획을 잡아서 한쪽으로 붙여 버린 겁니다. 당초에는 우측으로 가운데쯤에 앉혀져 있고 여기는 체육관, 수영장 쪽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것을 향후 어떤 계획이 생겼을 때 토지의 활용도를 위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한쪽으로 붙인 거지요.

홍종락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앞쪽으로 원한 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안을 가지고 계획을, 이것이 당초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하다 보면 나머지 땅에 대한 향후 계획이 토지활용도에 있어서 조금 지장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쪽으로 밀어 놓고 향후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활용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계획을 잡은 겁니다.

홍종락위원

봐요. 이 앞 쪽이 상가지역 아닙니까. 물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좋은 위치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주민복지센터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구성 쪽에 더 좋은 자리가 나와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도 전면을 자치센터를 지으면 땅의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차후에 우리 복지회관을 지어도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 써도 그렇고, 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은 거고요. 지금 전면 가로가 145미터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57미터만 잡는 거고요. 세로로 113미터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 저희가 50미터 잡는 거고, 지반고 앞이 제로면 지반고 표고가 뒤쪽이 8미터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나머지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가 가장 적합한...

홍종락위원

위치다.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이 땅 위치에서요.

홍종락위원

주차장 용지 쪽으로 배치를 하면 전면이 더 효용가치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부지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전면이 145미터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잡는 것은 58미터 잡는 거고, 나머지 전면부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뒤쪽도 일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잡는다면 표고가 있기 때문에 8미터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다 깎아버려야 되는, 이 높이가 8미터가 차이 납니다.

홍종락위원

도로면과 아파트 있는 면과 표고차가 8미터가 난다는 것 아니에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위치상으로서 볼 때 주차용지 있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현장에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평면이 아니고요.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나중에라도 주민센터가 완공돼서 나머지 땅을 활용할 때 저 주민센터를 잘못 짓는 바람에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 안 나오겠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뭐든지 100%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러겠지만 협의를 해서 잡은 겁니다.

홍종락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백동 청사가 부도나서 지연되고 있는데 동백동 청사 5000평 부지 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뒤로 200평을 못 쓰게 잘라버렸어요. “왜 저렇게 하느냐 일직선으로 자르지?” 그랬더니 동사무소나 자치센터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1000평 내외로 해야 된다”고 해서 뒤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는 우리 자치센터를 짓고 나면 공공용지로 쓸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뭔가 땅의 효율성을 봐서 그 법률에 의하지 말고 1100평이고, 1200평으로 했으면 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공연장이나 다른 시설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만 의해서 동사무소는 1000평 내외로 한다고 해서 쉬운 예로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남겨 놓고 이 앞에 지어놨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가봤습니다.

홍종락위원

혹시 보정동 청사도 이것이 잘못 들어감으로서 나머지 땅이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추후에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이 지장이 되지 않느냐를 물어 본건데 우리가 계 획 잡은 것으로는 큰 지장이 없다.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검토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홍종락위원

검토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1차 투융자심사를 2009년도에 받으셨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언제 주셨어요? 1차 투융자심사 끝나고?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11년도 5월에 줬습니다. 착수를 그때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11년 5월이면 경전철이 이미 협약해지를 하고 난 다음이지요. 용인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설계를 주셨네요. 그 다음에 언제 끝났습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지미연위원

2012년 12월에. 설계용역비 얼마 주셨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기본실시실계는 18억을 줬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2012년 12월이면 투융자심사 한번 받고 사업시행 안 하면 3년이 기한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지미연위원

3년 후에는 다시 받아야 되면 그 시점이 이미 2012년 10월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맞지요. 우리 용인시가 말로는 재정을 핑계대지만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772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온전하게 갈 수 있겠는가? 뭔가 담보가 있었지요. 재정법무과가 확인시켜줬던 거예요. 과장님!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다시 한 번.

지미연위원

이 사업을 2011년도 5월에 772억 원에 대한 설계용역을 줄 정도였으면 그 당시 우리가 경전철사업으로 협약해지와 중재금을 줘야 된다는 판결 패소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뜨거운 이슈가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도 772억 원으로 이 사업을 계속 고스란히 갈 수 있다는 누군가의 담보가 있기 전에는 이것을 줄 수가 없는 거지요. 18억이 지금 눈에 보듯이 물거품이 돼서 사라진 돈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지금 18억 아무런 용도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도에 투융자 재심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규모가 축소가 떨어집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설계비 18억 날리고, 다시 들어가고, 축소 들어가면서 또 2013년 7월에 다시 또 기본설계용역비 주셨지요. 이것은 얼마에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것은 1억 8천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의회한테 변경안 승인 받으셨어요? 안 받고 들어가신 거잖아. 의회 동의 없이 설계 주셔도 되요? 7월 달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냐고요? 18억은 고스란히 날려 버리고, 일명. 돈도 없는 시가.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 변경하지 말고 연도별로 투자사업계획 세워서 772억대로 원래 설계 18억짜리 아까우니까 그대로 가세요.” 하면 어쩌려고?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사업비가 투융자심사 받은 대로 적정하게 매년 투자되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이것에 따른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저희가 그것을 축소를 하느냐, 아니면 보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러면 주민센터 동부터 먼저 짓고...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그거 묻는 것 아니에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바로 공사를 들어가라는 바람에.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주민들은 2008년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참 힘드실 거예요. 올 3월에 오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번에 12월이면 회계과가 이 사업을 받아가지요. 지금 용인시는 이래요. 누구 하나 사업서부터 꼼꼼히 챙겨서 시민과의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과하게 772억으로 계획한 사람 따로 있고, 중간에 일 저질러서 판 흩트려놓고 약속 못 짓고 이제 와서 구걸하듯이 동 주민센터만 짓겠다. 그러면 좋아. 많이 양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노인복지관, 시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 집, 운동시설, 주민과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주민센터 동부터 끝내 놓고 향후 재정여건을 봐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든가...

지미연위원

아까 홍종락 위원님이 질의할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이 5000평 되는 부지 안에 주민센터만 건립 되도 문제가 없느냐?” 답변에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라고. 처음에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갈 겁니다.” 해 놓고 “지금 그게 가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거만 먼저 가요”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못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주민센터 동만 먼저 짓고 향후 계획은...

지미연위원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18억 설계비는 누구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제가 18억 들어간 그 설계비 안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만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드릴 수 있어요. 용인시가 정말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거대사업을 벌이면서도 왜 2011년도 5월에는 이 생각을 하나도 안 했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지실 건데요? 시민은 시에서 하는 말 그냥 믿고 기다렸을 뿐이에요. 772억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예산안에 772억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로 투자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시민과의 약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책임이 재정법무과에 분명히 있는 거지요? 아니면 사업개발과 사업부서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도시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질의하세요.

지미연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사업개발과의 책임입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제가 이 일을 맡았을 때 가장 큰 우려가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저희가 사업진행 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체육공원인데 이것도 지금 재정적인 뒤받침하고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간접비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다시 또 재연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현실성 있게 맞는 범위 내에서 축소를 조정하게 된 것이고요. 지미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쉽게 한다는 거지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되어 있는 용역비가 허다합니다. 그 돈만 모으면 애꿎은 공유재산 매각할 이유가 없어요. 돈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일 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민 안 하고 있어요. 의회 승인도 받기 전에 벌써 사업변경해서 용역 다 주고. 우리는 이중 설계용역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떠한 대단위 사업을 했을 경우에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설계를 뜰 때부터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주민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 집, 운동시설 한꺼번에 일명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트별로 나눠서 효율성 있게 짓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가 거기에 맞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설계에서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한다면 쉽게 이해는 가실 수 있는 범위 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검토를 했어요. 매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설계를 활용할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기존의 설계 내용은 기존의 사업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있어서 일정 부분만 용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이미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용도를 잘라서 먼저 하고 단계별로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를 동주민센터만 분리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 했을 때 연도별로 투자 계획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생각하고 있느냐? 연도에. 염두를 두고 하느냐. 이것은 간접비가 나가든 말든, 공사가 지루하게 길게 가든, 말든 내 돈 아니고 내 일 아닌 거예요. 나는 다시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나가면 끝나고. 그러한 전 근대적인 용인시의 문화는 백만을 앞두고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다 부서가 말만 얘기해요. 입으로만.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의가 없습니다. 솔직히. 조금 창피합니다. 8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창피합니다. 저는. 기존대로 그냥 가시면서 772억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다 해봤습니다.

지미연위원

얼마정도 기간이 나오나요, 우리 현재 재정 안에서. 이게 다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한번에 다 지을 것도 아니고.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가 기존 설계된 대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저희가 검토 했을 때 거의 10년 정도 사업기간이 나오거든. 그랬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물가상승분과 재정지원에 따라서 그 기간은 약간 앞당길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분 ES와 간접비가 발생되는 것이 200억 이상 발생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건물을 누가 10년 동안 지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시민체육공원도 보조경기장도...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에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먼저 아무 생각 없이, 재정적인 생각 없이, 염두 없이 먼저 헛된 약속을 한다는 거지요. 거기 그렇게 있었을 때는 조용히 계시다가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시기가 2011년도 시장 바뀌고 난 다음이잖아요. 민선4기에 가장 큰 오점이 문어발식 사업추진이었어요. 그것을 시정하고 나타난 사람이 민선5기예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2011년도 5월에 어느 누구 하나가 브레이크를 안 거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아니하니까. 하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이거 책임 물을 겁니다. 18억 용역준 것 고스란히 날린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떠한 과오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한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없이 무조건 이제 와서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돈 때문에 재정상 문제 때문에 이것 하나만 짓겠으니 “승인시켜 주십시오.” 못 합니다. 우리 승인 받기도 전에 또 설계 주셨잖아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당초 지으려던 복지센터에서 입찰공고까지 조달청에 벌써 다 가 있었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고 감리부터 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계속 마찰도 있고, 설득하고 하다가 그러면 올해 안으로 공사착수를 하면 좋은데 그것은 저희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설계를 바로해서 내년 3월 안에는 착수를 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일 추진하는데 따른 먼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은 갑자기라도 표현하셨지만 이것은 2011년부터 이미 예고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한테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 때 용인시청의 재정법무과에서 “불가능은 없다, 가능하다” 호언장담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도 공감해요. 저도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 기간도 늘어진 것과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더욱더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큰 것을 기대하고 있던 시민들의 아픈 마음입니다. 기대하고 있던 것이 한 순간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갈등들이 지금 보정동 주민들한테는 크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 행정절차를 늦게 밟은 것은 상당히 지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 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은 못해주더라도 작은 거라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은 절박한 삼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래서 지미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도시사업소장님이나 사업개발과장님 같은 경우도 가슴에 담아두셔야 돼요. 꼭 이번 건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러한 책임의식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고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 착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설계를 완료하고요.

김대정위원장

3월에 만약에 착공이 안 되면 혼납니다. 힘들어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시공자 선정에 들어가면.

김대정위원장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고,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작은 거라도 빨리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같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논한 부분에 대해서 현직 도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그런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보정동 주민들께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단계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동 주민센터를 출발점으로 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까지 9일 동안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