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은경 의원 발언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2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동물보호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구청장의 책무로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과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 및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동물복지정책 수립 시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구민의 의무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법 제8조에서 규정한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소유자 등의 의무로 동물사육 관리 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이 갈증, 배고픔 등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사항으로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하며 필요시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이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 추진 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수당, 위촉해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으로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인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의무,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안 제7조에서 동물복지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 안 제8조에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안 제9조에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동물종합복지계획에 적극협조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3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과 업무에 대한 관심와 애정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영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의미와 기대효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행정의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오늘날 본 조례의 제정이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3조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8조에 의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며 제9조에 의거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복지정책의 운영에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더불어 동물보호업무의 당면과제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물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동물복지 제도의 보완이 절실함을 체감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인식부족 즉 반려견 목줄착용, 배변처리의 미실시 등, 동물민원 관련 규정의 미비, 반려견 소음문제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 민원발생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부재, 식용 문제하고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 및 애완견 내장칩 시술의 동물학대 논란, 기타 이런 것 등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동물복지는 비단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이영재 의원님 좋은 발의해주셨는데 안제8조에서 보면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가 있는데 혹시 지역 관내에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이영재위원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고요. 이게 대구시에서도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이라서 교육 관련해서는 기본동물단체 케어, 전문적인 애호가 모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 집행부에서 따로 교육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어서,

차대식위원
그렇죠? 저도 보니까 우리 관내에 경북대학교가 있어서 수의학과같은 곳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 정도는 실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안 제8조에 의해서 통과 되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수의사협회하고 연계해서 희망하는 구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주위에 보면 동물 키우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키우는 것보다도 동물 키우는 방식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육을 받아서 키우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조례에 관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서울 강동구에서 3월에 하고 대구에서는 저희는 처음인 거죠? 전국적으로는 이 조례가 이제 생기는 추세인 것 같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동물복지나 동물생명존중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법적인 걸로 규정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씁쓸한데, 지난번에 과장님 공원이나 이런 곳에 목줄하고 배변관리 문제로 현수막 부탁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구청에서는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순전히 주민들의 도덕적인 면을 계속 부각시키고 의식이 개선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처음 이 조례를 봤을 때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라고 해서 동물복지와 생명존중문화를 따로 봤어요. 동물의 복지랑 동물의 생명존중문화잖아요. 그런데 한글맞춤법 규정상 쓰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물복지 및 동물생명존중문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봤을 때는 동물복지랑 생명존중문화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요. 9조 부분에요, 이영재 위원님.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제10조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꼭 ‘구청장이 구청장 자문에 응하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이게 문맥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구를 바꿨으면 싶거든요. ‘구청장은 동물의 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제목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동물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의 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문맥상 괜찮을 것 같고요. 조문을 하나 하나 보면 띄어쓰기가 들쭉날쭉 해요. 붙어있다 떨어졌다 굉장히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영재위원
제가 답변 잠깐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목 관련해서는 ‘동물복지 및 동물생명존중문화’ 이렇게 하면 중복이 되어서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고요. 우리 시에 보면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조례의 내용을 더 많이 담아야 하는데 유기동물 관련 보호센터하고 이런 거는 시에서 완전히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게 해서 상위조례에 규정을 미리 해놓아서 우리 구에서는 위임권한이라서 우리가 뺀 거고요. 윤은경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9조 관련해서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10조를 보시면 1항, 2항, 3항, 4항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1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고 복지위원회가 계획수립‧시행뿐만 아닌 전반적인 영역에서 보통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실 여기는 심의·의결하는 구조로 많이 되어 있어요. 자문기구가 많지 않은데,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초기에 우리 구도 이런 계획들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은 자문기구로 설치를 해서 전문가들이 청장한테 의견도 개진하고 청장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들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윤은경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제9조 중 ‘구청장은 제10조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를 ‘구청장은 제10조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로 변경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은 제10조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응하도록 위하여’를 ‘구청장은 제10조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첨단산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 조례의 경우 국내외 박람회를 개최 시 모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구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는 해외박람회 참가만 지원토록 규정되어 타 시·군·구의 지원에 비해 미흡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을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박람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박람회지원으로 개정하여 판로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제7조제4항 관련기관의 사이버전시관을 전시관 등으로 개정하여 온·오프라인에 모두 전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의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1호에서 ‘해외박람회’를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으로 개정하고 중소기업의 참가활동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제4항에서 ‘사이버전시관’을 ‘전시관 등’으로 개정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기관의 전시관이 온라인에 국한되었던 것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주요 개정안 제7조제1항제1호와 제7조제4항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 연계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개정안 제2조제5호 등 13개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상시에 국내박람회는 참가현황은 어떻게 돼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박람회를 할 경우에 희망하는 기업에서 자기 자비로 해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사실은 대구에서도 국내박람회 지원하는 게 수성구하고 달성군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사실 대구광역시 북구하고 엑스코하고 상생 협력협약을 지난 5월 23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하면서 12월에 크리스마스페어 전시할 때 부스 30개 정도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되어서 예산반영을 하려고 보니까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다른 시·군·구 검토하니까 해외박람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영재위원
해외박람회를 연간 참가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해외박람회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경업체는 제외를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도 본인들이 반납했잖아요. 안광학진흥원에서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안에 반납했잖아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 업무라서 상세하게 내용은,

이영재위원
곧 돌아오잖아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돌아오면 공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국내든 해외든 박람회가 현재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안경업체들도 손꼽아 몇 개 업체가 안돼요. 이런 상황인데 적정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1회 추경에 올린 예산이 3,900만 원입니다. 원래 부스 임차비가 3일 동안 180만 원인데 협약을 맺어서 130만 원으로 해서 30개 부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맺으면서 내용 안에는 엑스코에서 북구 소재 학생들한테 장학사업을 연간 1인당 150만 원씩 해서 10명 선발을 하면 연간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역 학교에 인문도서기부릴레이활동이라고 해서 연간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이영재위원
그러면 참가업체는 일단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되는 대로 하시겠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예, 그리고 부스설치 임차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거고 부스 1개당 설치하려고 하면 3일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많게는 200만 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영재위원
전시해서 기업에 이득이 있나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저희들 혼자서 업체를 선정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엑스코 쪽에서 자기들이 섭외를 해서 크리스마스페어하고 북구기업 중에서 같이 선정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문구가 조금 이상해서, 가져오신 문구에 보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을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박람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박람회지원’으로 되어 있고 검토의견서에 보면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의해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서,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제안설명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해외박람회’를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으로 해서 참가지원을 생략하고 해서 오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대식위원
어느 것이 정확한 명칭인지,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박람회 등까지가 맞습니다. ‘박람회 등 참가지원’이 뒤에 개정이 안 되는 사항하고 연결되면 참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이 맞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애매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만 누가 보더라도 낫기 때문에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긴 하셨는데 구청에서는 이제까지 해외박람회에 지원한 예는 없었네요, 그렇죠? 이번에 크리스마스페어로 인해서 ‘해외’를 ‘국내외’전시·박람회로 바꾸고 처음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나중에 또 추경 때 이거를 담으려면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네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선행되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예산은 추경에 벌써 올라와있고, 사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해외박람회를 가고 싶어서 갈 수가 거의 없어요. 박람회 비용 조금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 외 부대비용 항공비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감히 갈 수가 없거든요. 중소기업에게 국내박람회를 지원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추경할 때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박람회 지원하는 경우 아까 원래 부스비용보다는 저렴하게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업체 30개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거는 거론할 얘기이지만 보통 다른 기관에서 국내박람회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스비로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부담을 어느 정도 지게 해야 하고 이분들이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틀째 3일째까지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율을 해서 오히려 업체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조례안 자체는 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