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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본탁 의원 발언

231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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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번에 3건의 조례를 상정하였는데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실에서는 자치법규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해 법제처에 조례 전수 검토를 요청하였고 올해 초에 정비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3건의 안건은 모두 법제처의 정비과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규칙 등의 공포 및 고시방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7조에 조례․규칙 등을 게시판, 공보,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라 공보에만 게재하도록 하고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규칙의 시행일이 제정권자인 구청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에 대해 조례와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의 조항에서는 지방의회, 구청장 등 소속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법 행정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통보된 내용을 반영한 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4조의 보조대상 사업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가 누락되어 있어 해당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부터 제29조까지 16개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 구의 예산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 위의 두 안건과 마찬가지로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에 의해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규정 및 별지 제5호 서식인 보증채무현황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의 조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정비하여 보증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건으로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기조례안은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7조는 공포 및 고시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보조대상 사업에 추가하며 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조문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는 채권자의 과도한 채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기준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8조 부분, 제안설명에는 규칙의 시행일이 제정권자인 구청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에 대해 조례와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라고 해서 삭제한 내용을 보려고 6쪽을 폈더니 6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쪽에 보면 제8조 공포일 해서 현행에는 생략되어 있고 옆에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미

이영미주무관

방청석에서 8조2항에 조례․규칙 등이 함께 공포 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규칙은 빠지고 조례는 그대로, 규칙이란 말은 삭제하고 조례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8조2항이 1항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영미

이영미주무관

방청석에서 1항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2항에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삭제조항은 그대로 삭제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병철

유병철위원

삭제가 없잖아요.
영미

이영미주무관

방청석에서 삭제가 아니고 규칙이란 말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단어를 여기에서 삭제하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조례․규칙 등은』인데 이게 『규칙 등은』이란 말을 삭제했네요.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지요. 규칙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까?
영미

이영미주무관

방청석에서 현행 조례․규칙이 공포를 하기 위해 30일 지난 날부터 시행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만 시행하도록 하고 규칙이란 말은 뺀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규칙은 어떻게 되는데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규칙은 정할 때 따라가지고 장이 제정할 때 시행일을,
영미

이영미주무관

방청석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말이 구청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조례에 해 놓았으니까 그 용어를 없애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두 번째, 공포문하고 공고문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금 현재 공고문을 공포문으로 바꾼다고 하네요. 사전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공고라는 것은 널리 알리는 걸 공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령을 이런 식으로 개정하든 제정하든 그걸 알리는 것이고 공포문이라함은 사전상 어떤 법령 앞에 붙이는 전문을 공포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상에 차이가 있는데 이걸 공고문을 공포문으로 바꾸어도 되는지, 그렇게 법제처에서 권유가 내려왔어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내려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포는 법률용어입니다. 공고는 일반사항을 널리 알리는 것이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2조에 보면 조례․규칙 등을 공고문이나 고시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포문으로 바꿔서는 안 되지 않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미

이영미주무관

방청석에서 조례나 규칙은 공포라고 하지 공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포가 아니고 공고입니다. 법령은 공포,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고문이라고 썼잖아요. 그 용어가 난 정확하게 쓰여졌다고 보고 공포문이라는 건 법령 앞에 붙이는 전문을 공포문이라고 이야기를,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조례․규칙 등의 공고문이나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된다 했을 때 공고문을 굳이 공포문으로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영미

이영미주무관

방청석에서 현재 지금 실무에서는 공포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에는 공고문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걸 수정하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옛날식의 표현이라는 말이지요?
영미

이영미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공고문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기준에서 용어를 수정하자는 차원이었지 예전에 이걸 잘못 썼다라고,
영미

이영미주무관

방청석에서 공고문으로 쓴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공포문이라고 쓰고 있는데 조례에 공고문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 1조에도 『공포절차』를 『공포 및 고시절차』로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체화시킨 거예요?
영미

이영미주무관

방청석에서 조례․규칙은 공포란 용어를 쓰는 것이 맞고 예산에는 공포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은 고시입니다. 그런데 같이 공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저도 유병철 위원이 질의한 7조인데 사실은 실질적이어야 되는데 조례․규칙 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간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래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일반 조례․규칙해서 공보에 올려도 홍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렇게 되면 다만 26조6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지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할 수 있다, 더 완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더구나 이렇게 해 놓으면 용어를 잘 모른 상태에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우리는 구정홍보지 있지 않습니까? 구정홍보지 매달 간행되는 곳에 이걸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규정상에는 절차상의 규정인데 더 하면 좋지요.

이동욱위원

다만 여기에 붙여 놓았길래. 절차상으로는 조례는 공포만 하면 된다, 공보에만 게재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구정홍보지에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도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법령을 만들 때 북구소식지나 구정홍보지에 그 전문을, 그러면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다 하면 좋지요. 하지만 행정상의 절차상의 요건은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널리 알리는 것이 좋다고 하면 많이 알릴수록 좋기 때문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영미

이영미주무관

방청석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규칙 공포 등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반적인 건 공보에만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26조6항 같은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해서 공포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이송되고 기관장이 20일까지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도 자치단체장이 공포를 안 하거나 이런 특별한 케이스 경우에 의장님이 공포하는 경우에만 일간신문에나 이렇게 같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보에만 게재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공보에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왕이면 더 알리기 위해서 구정홍보지에도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굳이 상위법령에 요건이 있으면 거기 절차에 따르는 것이 맞지 우리가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만 생각해서 돈 들여서 방송에 내 보내고 할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공고를 알리는 건 결국 주민들이 많이 알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건 보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이라는 단서가 있길래 그렇다면 우리 구정홍보지에도 할 수 있다고 넣어 놓으면 제대로 된 법령이나 개정이 되었을 때는 주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실장님,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행 조례상에 공포방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하거나 규칙 만들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현재도 공고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구본탁위원장

공보에만 공포하고 있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하고 있는데,

구본탁위원장

신문이나 소식지나 이런 곳에는 따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안 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법령에 따라 가지고 요식을 정리한 걸,

구본탁위원장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개정안처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법』 26조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모든 조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공보, 게시판, 이걸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26조6항에 보면 재의요구해서, 수정해서 등등 이런 과정을 거친 법령에 한해서는 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경우도 있느냐,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영미

이영미주무관

방청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재의요구해서 내려와서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와 20일이 지나도록 공포하지 않을 경우,
병철

유병철위원

두 가지 경우에만 지방의회의 장이 할 수 있다,
영미

이영미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적이 우리는 한 번도 없었다,

구본탁위원장

예.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우리나라 법률도 국회의장이 공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 경우가 국회는 많은데,
병철

유병철위원

지방의회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항 말고 2항, 3항도 일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문 맞추는 성격의 조례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월 10일자로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2조에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사용자와 공동으로 인정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제18조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수탁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의 조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등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의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시행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구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에는 배상책임에 대해 배상책임 사유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18조3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조정하고 안 제20조4항은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20조4항에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둬도 되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보험가입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보험가입 내용이 없는데 조례에 들어가기는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준다,
병철

유병철위원

민원인이라고 하면 수탁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용자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야 좋은데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보면 근거가 있으면 좋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보험가입하는 건 알게 모르게 민원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민원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상위법령에 있어야 조례에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행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법제처에서는 그렇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통보했지만 우리가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은 이용자들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규정이다 생각이 들어서 토론을 한 번 할 만하네요. 강제는 아니니까, 민원인이라는 건 수탁자를 민원인이라고 하면 그건 개인이고 실지로 이용하는 다수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그 안에서 사적인 분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근거가 되어 버리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두는 것이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협약 이런 내용에는 그런 피해 보는 건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로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수탁자하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는 만약에 수탁할 당시에 수혜자인 주민이 무슨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상해보험을 넣어서 처리하겠다는 걸 계약을 할 때 한다는 말입니다. 조례는 빼고 계약은 당연히 해야만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상해보험 안 넣어 놓으면 큰 일 나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요는 조례에 이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협약과정에 그런 경우들이 빠질 수가 있지요. 협약에 따라서 안 해도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협약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조례가 없더라도 협약할 때 그런 협약이 중요시 안 되면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구청에 손해배상 책임소송 들어오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구청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약 당시가 중요하지,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님, 이건 토론 때 이야기할 내용이고 일단 질의했습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한 말씀 드리면 각종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교량이든지 체육시설,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보험이 공제조합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굳이 민원인에게 보험가입을 이중부담을 줄 수 있나, 상위법령에서는 위배된다, 이런 통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취지는 알겠고, 그 다음에 배상책임에 대해 책임사유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해당되는 조항을 추가했다,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행자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사용허가 취소과정이 공공시설의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판정될 때, 그 다음에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사용허가 조건에 위배될 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동으로 해가지고 공동 잘못이다, 공동으로 한 것이 극히 사례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공동으로 있을 때는 배상책임을 공동으로 지자 이 내용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갑질의 이런 내용으로 봐가지고 이건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배상된 경우에 한해서는 갑을 공동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구청도 일부 책임지자는 이야기 아닌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동으로 책임질 일이 극히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과정에 수탁자하고 구청 담당자하고 의견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갑인 구청에서 위탁자가 취소라고 일단은 조치를 취해서 수탁자가 손해를 입었다,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것 아닙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갑하고 을의 공동책임이라는 판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건 누가 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례하고 알아보니까 공동책임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책임이다 할 때는 배상을 나눠서 하자 이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마저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 우리는 각 운동기구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공제조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보험을 들면 이용료가 올라가는 겁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보험을 들었을 때 이용료가 올라간다면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크게 보험료에서 이용료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분들도 보험을 드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상으로 굳이 여기에서 보험 이 문제가 상위법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조례상에 넣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상위법령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조례에서 보험을 가입시킨다는 건 당사자인 민원인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에 만일 크게 다쳤을 때 우리 내에서 보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놓아야 다친 분이 제대로 수혜를 입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당사자들이 보험을 요즘 거의 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걸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규정을 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체육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지금 위탁하는 건 야구장에 체육회를 통해서 야구협회로 위탁하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구본탁위원장

대불스포츠센터,
병철

유병철위원

9쪽 보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본탁위원장

대불스포츠센터, 위탁 아닙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체육회로부터 위탁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그냥 무상으로 준 곳 말고 돈을 받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되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야구밖에 없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대불스포츠센터도 위탁이잖아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체육회로 위탁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현재 두 군데에 위탁을 줬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테니스장이나 이런 곳 다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하는데 소급처리되지는 않겠네요. 다시 재계약할 때 5년으로 되겠네요. 그럼 두 군데는 계약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야구는 올초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분들은 3년 뒤에 다시 이야기되는 겁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대불은 현재 몇 년 되어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2년 째입니다.

이동욱위원

2년 되었으니까 1년 지나면 다시 조항에 의해서 5년간으로, 이 법령은 왜 5년으로 줬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이건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복지관 같은 곳은 3년에서 5년으로 바꿨는데 체육시설에 대해 기존 관과 계약을 하면 앞으로 5년을 주라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건 안 맞다,

이동욱위원

앞으로 위탁되어야 될 부분은 또 뭐가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위탁하는 건 배수지에 테니스장 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옻골동산 풋살은 이번 추경에,

이동욱위원

풋살경기장 그게 되면 그것도 위탁,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셨는데 금호강변에 파크골프장,

이동욱위원

그건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건설되면 위탁에 관한 동의를 의원님들께 받고 나중에 직영할 것이냐 하는 건 위탁으로 넘어갈 때는 위탁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앞으로 5개 정도가 되겠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방금 5년 이내라고 하셨는데 5년 이내는 3년도 가능하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3년으로 했는데 5년 이내니까 그걸 3년을 5년 이내로 상위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5년 이내로,

구본탁위원장

일단 조례상에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위수탁협약할 때는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가 5년 이내에서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대불스포츠센터는 몇 년 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하고 야구장하고 다 3년으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나중에 할 때도 그건 협약하기 나름이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 18조3항에 3년을 5년으로 한다 되어 있어요 이내가 아니고, 5년으로 한다고 있기 때문에 이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본탁위원장

그럼 이걸 5년 이내로 바꾸어야지요.

이동욱위원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5년 이내로 한다로,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되어 있는데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3년 이내에서 3을 5로,

이동욱위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숫자만 3년에서 5년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구본탁위원장

제안설명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보험관련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모든 것이 지금 규제완화 쪽으로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분을 완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굳이 법령의 범위 내니까 거기에 크게 얽매이지 않으며 우리 입장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걸 따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차수위원

어차피 계약할 단계에서는 최고 중요한 것이 배상책임인데 배상책임이 갑과 을이 누가 책임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에서 계약할 때 그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은 수탁자가 넣으라고 분명히 하고 계약하지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더 강하게 이걸 그냥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본탁위원장

쉽게 말해서 수탁 받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시설을 사용하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의무를 이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조항일 수도 있거든요 이 조항 자체가,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상위법령에 보험이라는 말이 있으면 조례로 바로 하면 되는데 상위법령에 조례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보험 외에도 당사자들이 보험을 다 듭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공제조합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염려차원에서 넣는 건 맞는데 이걸 규정에 조례에 보험가입을 운운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안 맞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관이 조례상으로 보험을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 보기 싫다, 다만 수탁자는 보험을 안 넣고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 만약에 다치면 자기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이 당연히 대불청소년수련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조례에는 관이 억압으로 보험을 가입하라는 걸 넣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상위법에서 빼라는 말인데,

이동욱위원

협약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건 넣는다는 내용이,
병철

유병철위원

다만 위에서 이런 것까지 사소하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큰 문제 없다라면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지, 자주 입법권 주장하는 차원에서 사소한 이런 것까지 개정하라고, 저는 일단 발언은 끝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조례상에 우리가 이렇게 정하더라도 상위법령에는 크게 위배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는 손을 안 대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협약서 쓸 때 이 조항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조례상에서 이걸 명시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되기는 하는데,

이차수위원

상위법에 없는 걸 하위법에서 넣으려고 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구본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예.

구본탁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