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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23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9

김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열

이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복지과장님, 이거(유인물을 보이며) 필요해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재용위원

사전에 인지 못 했어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복현2동장이 주인이 우리에게 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해서 그 건물을 혹시 우리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팔게 되면 그 쪽 지역에는 경로당이 전에 사실 영진경로당 자리를 구할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하다가 전세로 가게 되었는데 7,500 임대보증금 포함해 가지고 1억이 매입에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2,500 정도만 편성을 하면 구 자산으로 취득할 수가 있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용위원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건 무리성이 있지 않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제 이걸 만들어 놓았는데 연락이 어떻게 잘못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1억 예산 중에서 전세보증금이 7,500이고 현재 부족분이 2,500이다 이거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꼭 필요하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그쪽 경로당이 없어지게 되면 그쪽의 어르신들이 지금 사실상 여가시설 가실 곳에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오늘 위원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주민행복과장님, 222쪽에 용어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산관계가 아니고 법률 홈 닥터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건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변호사 1명을 우리 구청에 파견해서 소외된 계층이 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 와서,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상담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올해 수혜 받은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5월부터 했는데 90명 정도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밑에 청소년 바른 일자리사업 지원 사업은,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 만 15세에서 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쪽으로 생활에서 곤란을 느끼면 아르바이트 쪽으로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말에 학생들이 2명이 1조가 되어 가지고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안부확인하면서 그렇게,
성재

이성재위원

실적이 문제인데 어느 정도로 많이 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산편성되면 7월부터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작년에 직원들 혁신동아리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국가사업하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보건복지부에 올려 가지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환경관리관장님, 클린 지킴이 추가설치에 대해서 이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1부씩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2017년 추경에 클린 지킴이 14대에 대해서 2,7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원룸과 특별대책지역에 10대,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4대 해서 14대를 세입도 잡고 세출요구를 한 상황인데 청장님 동 순시과정에서 주민여러분께서 요청해서 7개 동 14개소에 CCTV 추가요청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3,780만 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가 나왔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건 청장님 동순시에서 나타난 그런 예산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7개 동에 파악을 해 보니까 14개소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클린 지킴이 자체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건가요.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CCTV 설치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이건 환경지킴이는 CCTV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감시한다는 뜻의 클린 지킴이입니다. CCTV를 설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면 녹음이 나와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를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 건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CCTV다,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하고 실랑이를 벌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5대가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14대입니다. 시비보조로 4대, 우리 구 10대,

김재용위원

추경에도 별도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추경에는 2,7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추경에 15대 아닌가요.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추경에 14대입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헷갈리는데 추경에 14대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예. 구비로 10대, 시비로 4대입니다. 시비로 해서 1,200만 원, 구비로 해서 10대 2,700만 원,

김재용위원

271페이지 내용이지요? 271페이지 270만 원 곱하기 15대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 자료는 아니다, 이 자료 말고 15개소가 별도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나요. 이건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고 1차 추경에서는 15대를 별도로 이게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장소입니다. 추경요구를 한 이후에 동 순시를 하면서 주민들이 새로 요구한 내용을 지금 한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추가요구 말고 15대를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추경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별도로 더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줘야 될 부분들이 이게 지금 추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15대가 추경에 올라와서 있어요. 271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추경 외에 이건 별도로 있다니까요.

김재용위원

이 외에 14대를 추가로 우리가 1억 얼마 삭감한 그 금액 가지고 이 금액을 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채환

김채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자꾸 추경이라고 하니까 추경에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5개소는 별도로 설치장소가 있고 14개소는 순시하면서 나온 건데 청장님이 다른 보고를 해 주면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가족복지과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건데 추경에,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을 29대를 이건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올라온 거지요?

김재용위원

추가로 해 달라고,
성재

이성재위원

이번에 삭감한 1억 얼마에서 이걸 예산을 재편성해 달라,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강열

이강열위원장

1억이 삭감이 될지,
성재

이성재위원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청장님 동순시 방문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할 때 청장님께서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원하는 CCTV를 더 설치하려면 의원님들이 이번 추경 기간 중에 더 증액을 해 주신다면 청장님이 동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이걸 사전에 하루 이틀 전이라도 통보를 줬더라면 저희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금방 와가지고 이걸 주지 않았으면 몰랐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뭡니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현장에 이렇게 갖다 놓지 말고 사전에 특위 위원들에게 찾아 오셔 가지고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논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뭔지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지요. 모르잖아요. 그런 걸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하시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금 영진경로당이라고 복현동 영진대학교 입구에 있는 경로당인데 원래 경로당을 구할 때 그쪽 지역에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려고 해도 없고 해서 부득이 그때 전세로 얻었는데 그 이후에 올해 저희가 추경예산을 다 편성하고 이미 의회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복현2동장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주인이 2,500만 원만 더 추가하면, 그러면 총액이 1억 됩니다. 저희가 지금 7,500에 세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 더 추가하면 저희에게 건물을 팔겠다고 하면서, 벌써 저희가 6월에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득이 계수조정할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2,500만 추가하면 구청 자산이 1억이라는 자산이 취득이 되기 때문에 놓치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늦은 점은 죄송합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기존에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데 세입자, 주인이 팔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득이 급하게 올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사실은 이쪽 지역에는 저희가 건물을 사려고 해도 그렇고 세를 얻으려고 해도 그렇고 이걸 오래 끌었다 세를 얻은 건데 주인이 2,500만 추가하면, 1억이면 싼 금액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줄 알지만 저희가 이렇게 추경 이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하게 매입하는 것이 맞는데 사전에 해야지 같은 사회복지 상임위원들에게만 하고 우리에게는 서류만 달라고 하니까 주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느냐,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았었는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건 인정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사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북구라는 개념이 작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빨리 빨리 되지만 폭넓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

덧붙여서 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듣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라고 전화까지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하지 않고 오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괘씸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물어 주시고 급한 부분들은 예산집행 관련 부분은 선집행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1억 안 되어 있다라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는 사실상 이게 추경예산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못 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곤란한 입장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1억 정도가 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는 정보는 못 들었고 사실상 그 이전에도 지역구 의원님께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유인물을 과장님 잘 만들었습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할 때는 기정과목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유인물 만들 때도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세서 넣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할 때도 파출소 뒤에 본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복현파출소 옆에 건물 있다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여기가 그 쪽 지역입니다.

차대식위원

보다가 안 되어서 여기, 그때부터 추진하셔 가지고 과정이 지났는데 그런 과정을 미리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세 얻으려고 하니까 사실상 경로당은 세도 안 주려고 하고 그 쪽에는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못 찾아서 세를 얻어서 저희가 고쳐가면서 어르신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차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복현2동 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래도 추경이 올라간 이후라도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부탁말씀 드리려고, 지금 현재 영어체험학습비하고 영어 콘서트가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이런 관련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반응이 있었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아마 동의를 했는데 그 결과에 관련해서는 장단점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예상에 없던 예산들이 필요할 때는 시급하더라도 예결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께 잠시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심사에 임하면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결위에 바라는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먼저 저희들이 2건의 갑작스런 예산편성 요구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노인들이 소유권을 팔면 우리가 모처럼 어렵게 구한 것이 노인 분들이 오고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고, 나머지 환경관리과 CCTV 클린 지킴이 문제는 아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예결위에서 설명을 안 했다는 점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복지국에서는 사실 이번 추경 편성한 것이 물론 과다한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많은 선처를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80쪽에 보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계획 해가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보통 적치물을 단속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여 집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노점상 단속하는 예산 80만 원은 노상적치물을 수거하면 매천동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보관하고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물건은 주인이 안 찾아갈 경우에는 고시 공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일괄 매각처분을 하든지 쓸 수 있는 건 매각처분하고 안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정비예산은 주로 폐기물 처리하는 예산으로 들어간다,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폐기물 처리하는 돈은 80만 원이고 330만 원은 저희들이 현재 폐기물 보관하는 장소가 울타리가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폐기물을 모아 놓다보니까 인근에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옆에 폐기물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보이는 것으로 담벽을 치기 위해서 33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원대오거리 교통섬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번 주에도 저희들이 나갔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한 번씩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단속된 상태입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저번 주에 단속을 했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아니면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팻말을 간단하게 예쁘게 해서 여기에서 불법으로 노상 영업을 한다든지 신고해야 될 안내판을 설치하는 건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교통섬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보기 싫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 297쪽 중간에 보면 복현지구 정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일명 피난민촌이지요?
현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정족수가 모자라서 걱정하더니 넘어섰네요.
그쪽이 경북대학교 인근이라서 조금 복잡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건설과 303쪽에 보면 밑에 보도정비가 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그쪽에 했는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을 때 일은 잘 하고 있는데 일단 보도블록 걷어내고 다음 단계 들어갈 때 나무뿌리를 잘라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나무뿌리는 공사계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인도블록만 교체한 것밖에 안 됩니다. 몇 년 뒤가 되면 나무가 커서 뿌리가 커서 돌출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왕 작업할 것 뿌리까지 같이 잘라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소장 말씀이 이건 계약에 빠졌다 하는데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발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발주할 때는 인도블록 개체를 하고 나무뿌리는 얼마나 되는지 파 봐야 알게 되어 나무뿌리 자른 건 정산해 가지고 변경해 주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그 위쪽에 보면 했을 때는 나무뿌리만 걷어내고 다시 인도블록 그대로 쓴 적이 있었어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건 부분적으로 할 때 그렇고 지금 현재 구암동에 하고 있는 곳은 나무뿌리가 나오는 건 잘라가지고 별도로 인목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차대식위원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이번에 밑에 쪽 작업하는 곳하고 주민들이 보고 비교를 해 버리니까 지난번에 작업할 때는 나무뿌리가 많이 나오던데 왜 이번에는 나무뿌리를 안 자를까 나중에 항의가 들어옵니다. 어떤 주민들은 또 아마 건설과에 전화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업하실 때라도 확실히 작업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91페이지 운암지 휴식공원 조성관련해서 운암지 수변공원 배드민턴 시설물 이전 확충계획이 올해 1억 5,000 새로 반영했네요. 그 수변에 있던 배드민턴장을 이전하는 겁니까?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당장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원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민원이 항상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확보도 하고 사유지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유지로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이 있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추경에 이렇게 급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배드민턴 치는 분들은 계속 치면 되고 민원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보여 지는데 이렇게 올린 것이 맞는가 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니까 안 된다, 당장 올해 안으로 옮겨 달라,

김재용위원

안 된다고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힘이 세다는 결론인데 아니면 다른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는데 과연 추경에 1억 5,000이란 돈이 충분히 민생을 위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충분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대체부지를 사기 위한 돈이 아닙니까?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었지만 이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우리가 대체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올라가면 아침에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자투리 땅 공간이거든요. 공간이기 때문에 배드민턴만 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지요. 그 부분의 공간에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건데 그 편의를 넘어서서 추경에 또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 압력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불복하는 현상에 추경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니겠지요.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예. 배드민턴장 치는 사람보다는 소유자,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김재용위원

분명히 소유자는 자기 땅을 팔고 싶겠지요. 팔고 싶다는 모든 민원을 들어줄 일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건 위원님들하고 다루어 보도록 하고 293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인데 우리가 292페이지 시비는 3억 정도 감액이 되고 구비가 5억 3,400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태전공원 도로확장이 3억하고 물놀이장 화장실 설치 구비가 5억 3,000 추가된 것 맞습니까?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태전공원 도로확충은 2차선, 1차선 있는 옹벽을 허물고 한 차선 더 만든다는 결론이지요?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 쪽으로 도로명이 영송로인데 영송로를 거기 벽천분수가 들어오는데 벽천분수 공사하는 김에 영송로 확장이 필요해 가지고 3억을 구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건 시비로 안 되는가요. 목이 안 되던가요.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시도로가 아니고,

김재용위원

공원은 시거잖아요.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시건데 결국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시공원을 잡아먹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시비지원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

분수하면서 5억이란 돈을 같이 할 방법이 없던가요.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원래 벽천분수가 시비 8억인데 벽천분수할 때 영송로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영송로 자체가 구도로이고 더군다나 시재산을 인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비 받기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8억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관련 부분들은 3억이란 돈이 구비가 나가는 부분들은 적지는 않은 돈이거든요.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한 차선 부분에서 공원을 이렇게 잠식을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시비가 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밑에 간이화장실은 5,000만 원 짜리가 있고 2,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연암하고 태전공원에는 5,000만 원 짜리이고 침산공원에는 2,000만 원짜리인데 5,000만 원짜리는 상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반시설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더 많고, 침산공원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짜리인데 그건 발효화장실을 그대로 가져다 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김재용위원

조달로 하니까 실제 하면 금액이 이 정도 비싸지 않는데 조달하니까, 2,3천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예산을 잡는 부분에서 5,000만 원 풀로 잡아 놓으니까,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실지로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계약을 하고 다 공사를 하면,

김재용위원

4,0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업체들의 그런…, 해야 되겠지만 예산은 적정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 않고 모든 걸 예산 잡아 놓으면 그걸 가지고 설계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조달로 우수를 선정하기 때문에 조금의 예산 부분들은 절약성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 져요.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예산요구할 때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의원들은 실제적으로 모든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성립할 때 그 내용들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했겠지만 한 번 정도는 다시 해서 예산이 너무 업체들에게 많이 갈 수 있는 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건축주택과 297페이지, 왜 450만 원 삭감 당했습니까?
상반기 50%, 하반기 50% 해서
그 앞에 있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지원도 4개소 같으면 2개소로 하면 되겠네요.
이건 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올해 조례에 새로 통과된 거지요?
조례가 급히 통과된 건 무슨 원인이 있었지 않나요. 한 번 부결되고 다시 올라와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예산은 올려놓고 조례는 통과가 안 되니까 사업은 못하겠고 올려서 부결되니까 답답하고 다시 급하게 올린 그런 과정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급한 대로 해야 되지만 급한 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급하게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올해 추가사업을 많이 하시고 어차피 건설과 관련 부분들은 유지보수비가 항상 부족하지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올해 의원님들이 열심히 사업 하신다는 과장님들 말씀을 믿고 삭감을 얼마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보수 관련 부분들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303페이지 보도정비 관련이 303페이지, 304페이지에 있는데 2건 있거든요. 도청 연암거리는 6,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는 2억을 구비를 더 추가를 했어요. 이런 사업들은 초기에 6,000만 원에서 2억으로 300% 올렸는데 분명히 본예산에 내용을 가지고 있을 건데 왜 이렇게 300% 이상 올려서 예산을 추경에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당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쪽 보도블록을 다 개체해야 되는데 동쪽방면 거기에 6,000만 원만 확보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6,000만 원 되고 나머지 하려면 2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반대편 쪽에 마저 할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

6,000만 원 올린 건 본예산에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에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삭감보다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동별로 보수할 물량을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번 추경에 2억이란 돈이 올라온 것이 이것도 맞는가 안 맞는가, 연암네거리가 어디에요? 도청교 연암교 같으면,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산격주공아파트 무태교 가기 전에,

김재용위원

한쪽으로 정리를 다 하는 겁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지요. 끝 부분 쪽에는 1차 했고,

김재용위원

2억 6,000 가지고 한 쪽 부분을 전체, 일부 한 건 빼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그쪽으로 하고 반대편에는 내년에 하고 확보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5억 이상 6억 들어가네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지요. 거기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거기가 산격주공아파트 휠체어가 많이 다니는데 휠체어가 많이 넘어집니다.

김재용위원

하면서 요즘 인도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있던데 봤습니까?

차대식위원

산격여중 삼거리하고 대우아파트 앞에 보면,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암지까지 가는 도로에 하고 있거든요.

김재용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사항이 있고 차후에 그런 업체들 영업이 올 것이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이 많이 올 것으로 보여 지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참조해서 그런 내용이 올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효성을 따져 보세요. 과연 전기선을 해서, 보기는 괜찮아요. 경관은 괜찮은 것 같은데, 길에 있고 하니까 경관은 좋은 것 같고 노란색, 빨간색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추후에 분명히 아마 그런 내용이 올 것으로 보여 지고 안 그래도 과장님도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지는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이 편의 자체에서 봤을 때 돈 대비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밑에 이마트 보도정비는 없는 건데 이건 왜 또 1억을 추가로 올렸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보도가 노후되었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또 도청부지에 별관이 가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미관도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재용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곳 보다 노후된 곳도 많은데요. 여기 깨끗하던데요. 이곳 보다 노후되고 지저분한 곳도 많은데 우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려면 정말 보도 깨지고 파이고 이런 곳이 북구에 많잖아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주민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계속 동별로 분배가 되면서 계속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

그 다음 본 위원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위원들하고 같이 의견 나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건설과장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방범등이라든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많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방범등을 설치 못한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방범등에 대한 전구 교체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같이 포함해서,
성재

이성재위원

전반기인데도 불구하고 동에서라든지 아니면 본 의원들이 방범등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해서 야간에 가서 보고 이번에 추경이 되면 밝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고 올해 못하는 건 내년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많이 밀려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많이 밀려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9쪽 밑에 보면 칠성남로 2길에 과속방지턱 설치는 위치가 어디지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시 예산으로 온 건데,
성재

이성재위원

600만 원인데 방지턱 설치를 몇 개 정도 하는 예산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공사하는데 표준으로 하면 2개 정도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위치는 확실하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위치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산동 영어유치원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위원

그건 되었고, 그러면 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1개 설치하는데 300만 원씩 그만큼 많이 듭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방지턱이 규격이 있습니다. 표준규격에 따르면 예산이 그 정도 듭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요즘 보면 방지턱이 굉장히 넓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건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동그랗게 하는 곳도 있고 오봉오거리 같으면 높이 있는 곳도 있고 용도가 다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용도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고 하나는 밋밋하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넓게 하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게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폭을 넓게 하는 건 어떤 장소 좁게 하는 곳은 어떤 장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주변에 교통영향이라든지 교통사고, 인도, 이런 걸 봐가지고 주로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둥그렇게 하고,
성재

이성재위원

완만하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두툼하게 저속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는 둥그렇게 이런 식으로,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화물차 피해보상지원을 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작년에 화물연대에서 전국 집회하는데 일부 화물연대에서 집회 못하게 하면서 차를 운행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차들이 운행을 했거든요. 이 차를 해코지 한 겁니다. 돌을 던진다든지 이래가지고 해코지 한 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피해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성재

이성재위원

이것도 주민의 세금으로 해 줍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자체가 그때 화물연대가 폐업을 하면서 일반차량이 동참을 하라고 했는데 화물연대에 가입 안 한 일반차량들이 그때 운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를 줬는데 그때 전수 피해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준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자기들끼리 파업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한 부분을 주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건 문제가,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정부에서 물류 이동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연대에서 전체적으로 파업을 하니까 대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대란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노조에서 보면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막으면 물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피해 본 걸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보상해 준 그런,
성재

이성재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도시안전과 279페이지 운암지, 지금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올해 5억 정도 이상 증감이 되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5억입니다. 25억 중에서 보상금이 13억이었습니다. 보상감정을 해 보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18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5억 800만 원 모자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13억인데 5억이 올라서 5억 800만 원은 보상금이네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보상이 순조롭습니까? 반발이 심하지 않던가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지주는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방토지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분들이 보상을 다 받아갔습니다. 받아가고 1필지만 보상이 안 되었는데 보상이 안 된 1필지가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현재 공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무리 없이 해 주시고 보상은 이걸로 하면 끝나는 건가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완공은 올해 연말로 알고 있는데 어렵지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실지 7월말 정도 되어서 착공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12월 내지 안 그러면 내년 초에 그렇게 하면 공사가 끝날 것으로,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도시안전과네요. 재난예방 경보시설, 특교세로 하셨지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3억 6,700받고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재난기금 1억을 구기금을 쓰고 시에서 약속 받아서 지원받기로 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 2,000정도,

김재용위원

몇 개소 했지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2개소, 양면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3억 6,700이 단면입니다. 전광판이, 단면으로 하니까 교차로 같으면 양면으로 하면 안 좋겠나, 검토해 봐라, 새로 설치비 기둥값 안 들고 하니까 양면으로 하면 효과가 배가 되니까 6,000만 원 더 들여서 양면으로 해서 칠곡네거리 하나, 무태교 동변네거리 하나, 그게 침수우려지역 해가지고 팔거천 주변하고 동화천 주변 해가지고 교부세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김재용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경성립전에 했지만 여기 관련 전광판 정확한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은 알므로 해서 심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전이지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설명도 다 드렸고,

김재용위원

상임위원은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재용위원

현재 두 분 상임위원은 알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광판이 크기가 어떻게 되었고 어떤 목적에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모른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라는 건 너희들 보고 말아라, 이것과 똑같은 형식이어서 이런 건 자료제출을 해 준다든지 심의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올려준다든지 해 주면 아 이렇게 썼구나, 다 됐네, 어디 어디에 했구나, 이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내려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해 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의원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건 짧게라도 제출해 주면 우리가 심의할 때 도움이 되면 그래도 심도 있게 해가지고 같이 알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 자료들은 조금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압이 아니고 조금은 정말 부탁드릴게요. 심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주세요 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어요. 거지도 아닌 이상 자료 주세요, 이것 주세요,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이건 어렵거든요. 미리 이런 설치 관련 건은 위원회라든지 예결위라든지 주시면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에 우리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8대 때라도 과장님 계시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칠성동에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은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조목조목 많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칠성동의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은 작년도 초에 대구시에서, 금년에도 하겠습니다만 매년 한 번씩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안전위해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이지만 관문동에 장태실 마을을 신청했나 봅니다. 현장조사를 시에서 나와서 해 보니까 여기는 안전마을 만들기 여건이 안 맞다, 다른 곳을 신청해서 해라 해가지고 학교 주변에 경명여고 일대, 칠성동 일대 해서 8만㎡ 정도를 우리가 옥산초등학교 해가지고 칠성 치안센터 쪽으로 해서 대구역 맞은편으로 해서 그 부분이 되는데 거기가 상당히 노후주택이 많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시비로 원래 5억 5,000만 원이 전체 예산인데 금년도에 1차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내년에 2억, 그리고 후내년에 5,000,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진행상태는 현장조사 디자인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업체 선정을 했고 디자인 실시설계를 해서 공모해서 6월 1일 심사를 거쳐서 주식회사 마인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디자인 설계가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이쪽 부분에는 도로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신규 설치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학생들이 밤길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경찰 그리고 학교, 이런 곳에서 전부 참여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누구라도 지나가다가 위험해지면 벨이라든지 누르면 바로 경찰하고 연결되어서 여기 와서 범인이 있으면 검거를 하고 그리고 거리를 좀더 밝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구 대명동에도 있고 비산동에도 일부 했고 얼마 전에 천안에도 주민들이 같이 주민협의회하고 같이 현장에 선진지 시찰을 갔다 왔는데 대구북구에서는 처음이니까 신경 써서 잘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로 구상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어쨌든 북구는 최초지만 사업이 시작된 건 얼마나 되었지요 시에서,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대구에는 구체적으로 대명동에 있고 서구 비산동에 했고 남구에 한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이게 아마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최근에 불과 시작된 것이 5년 정도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산격동 연암마을도 60억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칠성동에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별별상상해서 거기도 60억 프로젝트로 하고 있고 아마 도시재생사업들은 10년 채 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일단 대명동도 있고 비산동도 있는데 그럼 대구시에서 예산을 줄 때 어쨌든 공모해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칠성동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할 때 구별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준다 이런 나름의 조건들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적합성에 맞아 떨어져야만 주는 건지, 북구에도 내년에 어디에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이건 어디에 할당해서 주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달서구나 이런 곳은 시가지 조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해당이 안 될 것이고 저희 같으면 칠성동, 침산동, 산격동 일대 과거에 아파트 도시계획이 새롭게 재개발이나 안 된 이런 마을 위주로 결국은 기존 있는 마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아마 우리가 신청을 하더라도 적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시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전문가들하고 와서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과장님, 선정이 될 때 부서에서 마을을 나름 지정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동네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 지역을 넣어 보자 해서 공모를 하게 된 겁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일단 대구시에서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구청에서는 각 동에 이런 사업구상 지정대상지가 있으면 신청하라,
윤영

장윤영위원

어차피 칠성동에서 발빠르게 나름 준비를 한 거네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나름의 과장님이 보시기에 선정이 되려면 범위라든지 굉장히 그런 요소들이 아주 열악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물론 주변 환경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면 조금 더 가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주민들이 기획한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좋다면 굳이 꼭 그 지역이 열악하다고 해서 100% 된다기보다는,
윤영

장윤영위원

아이디어도 주민들이 제공하는 것이고,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일단 신청할 때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해서 내면 시에서 되면 현장에 가서 보고 아무래도 첫째 조건은 지역이 열악하면 좋겠지요 우선은,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예산도 폭은 있을 것이고,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291페이지 운암지 수변공원 배드민턴장에 시설물 이설 확충공사에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설명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운암지 수변공원 옆에 구암동 산 21번지가 있는데 면적이 45,000㎡ 정도 됩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은 부지를 전체 사 달라, 이 부지에 대해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사유지에 배드민턴장, 창고, 산책로, 유아숲체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료를 지급하라, 체육시설을 철거하라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은 되었지만 항상 민원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시설 대체부지라든지 사유지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것도 공유지로 옮겨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그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는 분이 한 분인가요?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해결은 되었습니다. 원천적으로 해결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득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장윤영 부위원장님, 늦게 오시는 바람에 중복질의가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장윤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상사업비 받아서 직원들이 다 안 썼네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500만 원은 우리가,

김재용위원

800만 원 받아서,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500만 원은 1박2일 워크숍 가면서 300만 원은 거기에 필요한 도시안전에 필요한 수방복이라든지 아직까지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800만 원 상사업비 받은 중에서 500은 쓰고 300은 근무복을 구입한다고,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예. 여름이나 겨울이나 여름철 안전대책, 겨울철 안전대책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비 오면 해야 되고,

김재용위원

워크숍에 다 못 쓰게 하던가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다 써도 되지만 우리가 양심상 이렇게 상사업비 받았다고 다 써가지고 되겠나, 전부 직원들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도 열심히 했다는데 격려를 해 주시고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주는 모습은 보기 좋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하시네요. 도시안전과에서 양심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번에 관음공원에 살인사건이 낫지 않습니까? CCTV 설치 때문에 요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고 관음공원은 경찰청에서 레드등급으로 지정된 공원입니다. 위험하다 이런 공원인데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환경을 밝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비 4,000만 원을 요구해 가지고 4,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지원이 될 것 같고, 지원 받으면 공원등을 개선할 계획이고 CCTV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각지역에 CCTV가 없으면 재설치 검토를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는 조만간에 높일 계획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CCTV 문제는 추경에는 논의 안 해도 되겠네요.
재수

아재수공원녹지과장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들, 추경에 임하면서 본인들 과에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나 건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지금 심도 있게 질의하시는 과정을 봐서 우리 부서에서는 아마 저를 비롯해서 꼭 사업부서 아니겠습니까?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모두 주민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보여 지기 때문에 특히 김재용 위원님이 자꾸 체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다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아까 이마트 쪽에 보면 이마트 북쪽으로 보면 도로가 푹 꺼졌어요. 저는 매일 자전거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5㎝ 정도 편차가 납니다. 건설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체크를 자꾸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워서 가급적이면 사업예산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과장님들은 건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금방 도시안전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한건 맞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위원장께서 발언권을 주면 한 마디 하면 되는데 안 하시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도시안전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서,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건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349페이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개별 PC를 드렸는데 그것 말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태블릿PC를 사용하실 때는 지금 저희들이 드린 걸 랜선에 접속을 해야 사용가능한데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랜선 접속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와이파이가 없어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구청에는 와이파이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구청 자체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민원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업무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구청의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해서 와이파이가 필요 없고 의원들은 일을 해서 와이파이가 필요한지,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구청은 개인별로 배부된 PC에서 망을 통해서 모든 자료라든지 아니면 검색이라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와이파이는 필요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우리도 노트북 지원되는데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노트북 자체가 랜선을 꽂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개인 노트북, 태블릿PC 이런 부분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 그런 것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사용할 때는 와이파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승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공공와이파이 관련 부분들은 저도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개인 노트북도 그렇고 휴대폰도 데이터 요금을 쓰다 보니까 이런 요금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또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공공이다 보니까 보안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의장님, 부의장님 빼고는 공공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는 집행부와 다르잖아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노트북은 20대 전체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작년 본예산으로 7대 구매를 했고 우선 급한 걸 구매를 하고 나니까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다 지났습니다. 지나고 그때 안 받으신 분들 중에 노트북 사용이 불편하다는 분이 계셔서 이번에 추가로 13대 구매하는 그 금액입니다.

김재용위원

전체 20명 의원에게 다 돌아가겠네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1대당 120만 원 잡았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 보니까 110만 원 조금 넘게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재용위원

노트북, PC가 집행부도 보면 금액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150만 원 될 때도 있고 사양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비슷한 사양을 구청도 그렇고 맞추어서 비슷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7대를 구매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똑같은 걸 드려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재용위원

세월이 지나면 더 좋은 걸 줘야지요.
승훈

이승훈위원

더 좋은 걸 줘야지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같은 걸 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김재용위원

세월이 지나면 같은 기종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늦게 사는 의원님들은 그것 보다 더 좋은 사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혹시 이번 추경심사하면서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이나 예결위에 건의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은 이번에 특별한 추경사항이 없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제가 제안설명 했듯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올렸으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위원,
승훈

이승훈위원

건축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계수조정은 나중에 하고,
승훈

이승훈위원

토론, 내 의견을 말하면 되잖아요. 297페이지를 보십시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빠질 건데 먼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개별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에 4개소 해서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5월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보류시켰습니다. 1차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6월 1일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다는 건 기획조정실, 청장에게 도장을 다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건 첫째,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긴급한 사업이냐고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긴급한 사업은 아니다, 그러면 이 뜻은 청장의 강력한 지시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과 문화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인 지시를 가지고 일반공무원들은 그런 정책을 안 했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했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먼저 조례안이 없으면 의원이 첫째 역할이 뭡니까? 법을 지키자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의원의 첫째 역할입니다.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나머지 도시위원회에서는 빠지고 나머지 분들이 다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의논해 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뒷장에 보면 298페이지 북구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똑같은 이치입니다.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우리 이강열 위원장하고 저하고는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니까 이 내용에 한 발 물러서고 나머지 의원들이 토론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정식으로 토론의제로 올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두 분은 가만 계시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강열 위원장님, 도시상임위 내에서 나왔던 이야기 다른 말씀,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보건위에서 제일 오랫동안 토론도 하고 설명도 듣고 질타할 건 하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걸 가지고 다루다가 일단 상임위 다수결이지요, 해가지고 통과된 겁니다. 또 그 부분은 감액되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될 입장이니까 상임위에서도 올라온 걸 존중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쯤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못되었으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려줘야지 왜 50%는 올려주고 50%는,
승훈

이승훈위원

첨예한 대립이 엄청 심하게 있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건 상임위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할 걸 예결위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걸러서 와야 되는데,
강열

이강열위원장

국장님이나 소관 과장님이 없으니까 팀장에게 계속 질의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깁니다. 그걸 이야기했던 부분을 일일이 새로 이야기하려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심의하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먼저 사람을 인원 증원하고 인건비를 올린다든지 모 부서에는 배치를 하고 인건비를 올린다든지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예산서를 보면,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1건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적용을 한다라면 앞쪽에 있는 부분들, 아이빌이라든지 기타 몇 군데 보면 그런 내용들을 먼저 하고 심의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적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불러서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잣대만 가지고 하는 건 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하려면 전체 같이 찾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1차 추경 때는 다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경종을 울릴 방법을 찾아서 한 번 경고성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조례안이 며칠 통과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위원

정확하게,
성재

이성재위원

6월 14일?
승훈

이승훈위원

우리 조례안이 며칠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최성옥주무관

사무직원 석에서 6월 15일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이건 언제 올렸습니까?

김재용위원

6월 1일자,

차대식위원

그걸 예상을 하고 올렸기 때문에 문제된다, 이의 소지가 있고,
승훈

이승훈위원

올릴 수가 없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조례가 통과될 줄 알고 올렸다는 말입니다.
윤정

장윤정위원

조례도 없는데,
승훈

이승훈위원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올려요.

김재용위원

조례가 부결되니까 급해 가지고,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다시,
승훈

이승훈위원

이 책에 없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은 것,

김재용위원

그런데 문제도 있어요. 조례가 부결된 것이 올라왔을 때는 통과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으면 여기에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데 우리가 급하게 올라온 걸 또 통과를 본회의에서 시켜줬잖아요 전 의원들이,
성재

이성재위원

서로 간에 잘못이 많다,
승훈

이승훈위원

우리가 주목적이, 의원들의 주목적이 조례안,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면,

차대식위원

조례에 준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조례 통과를 급하게 한 것도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인원도 뽑아놓고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 건 맞는데 그거랑 이건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조례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 건 약간 꼼수일 수 있지만 이건 조례라는 건 심각하다라고 보아지거든요. 성격은 약간 다르네요.

차대식위원

추경전 성립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례통과가 아니고,

김재용위원

내 판단은 법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고 이승훈 위원처럼 말씀은 미리 올렸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하는데,
승훈

이승훈위원

미리 올렸다는 것이 이 책에 왔다는 건 기획조정실하고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청장님 결재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청장님이 소통이 없든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밖에 안 되요.

김재용위원

집행부에서는 목을 만들 수가 있고, 책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조례가 있었나 없었나 그 차이를 보면 되는데 심의할 때는 조례가 통과되어 있었고 심의를 했어요. 법은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위원

청장이 위반이라니까요.

김재용위원

어차피 청장은 내부결재라인에서는 만들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 기준 삼아서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다 하기 위해서 부결된 걸 추후에 올려가지고 빨리 조례를 통과시켜 줘버렸잖아요.

차대식위원

그것이 문제이지,

김재용위원

그럼 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성재

이성재위원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자꾸 토론만 할 것 없이 결론을 내자면 기획실장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듣고 실장으로서 사과를 하고,

김재용위원

실장님 잠시,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강열

이강열위원장

실장님 올라오라고 하고, 일단 그건 그렇고 우리가 어제 안 그래도 모임을 했잖아요. 모임에서 나왔던 계수조정 때는 바로 해야 되겠지만 상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비군 증강사업에,

김재용위원

실지 계수조정은,
강열

이강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은 어제 상임위원장과 상의를,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계속 논의되었던 부분들 있지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지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개운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개별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이 기획조정실하고 건축과하고 상호 연결되어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장님 직인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그리고 북구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안이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당초에 본예산으로 하려고 하다가 조례가 없어 가지고 못 올렸는데 이번 추경 때,
승훈

이승훈위원

추경 때 제 말뜻은 조례안이 없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산 만드는 건 저희들이 계획하는 단계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조례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례하고 예산하고, 예산안은 집행부에서는 짜고 있었고 조례가 있든 없든 짜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6월 15일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에 들어간 겁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럼 이런 예산서에 올라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거든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계획단계지요.
승훈

이승훈위원

계획 단계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이 책자에 나온 건, 나도 책자 읽어 봤습니다. 조례안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적을 수 있거든요. 조례안이 없을 때는 이렇게 긴급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앞뒤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6월 15일에 조례가 통과 안 되었으면 이 자체가 예산도 안 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다, 통과 안 되고 여기 적혔다는 건 어떤 뜻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대로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거지요.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심의에 들어가서 자격이 되는 것이지, 조례가 통과 안 되었으면 예산안 올려도 의회에서 당연히 삭감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조례가 없는 근거를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차대식위원

예산안은 안 그대로다 생각하시고, 예산은 예산이다 생각하고 안으로 올렸다 뿐이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안은 그대로 안에 불과한 것이지 돈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김재용위원

의원들이 조금은 불편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건 조례가 없고 아무 것도 없더라도 하고자 하는 건 밀어붙이는 것이 정말 강하거든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근거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근거 없이 편성 못합니다.

김재용위원

처음에 조례가 없었잖아요. 편성할 때는 조례가 없었잖아요. 실장님도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 편성할 때는 조례가 없었어요. 근거가 없었어요. 통과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연초에 조례가 없어가지고,

김재용위원

편성시기에는 조례의 근거도 없었고 그리고 조례를 나중에 올려서 부결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빨리 다시 올려 가지고 1차 본예산 통과된 것 아닙니까? 심의를 받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상임위에서 부결이 아니고 5월에 1차 보류했다가 6월에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예산안이 그대로 유효해서 계속 심의로 흘러왔거든요.

김재용위원

저는 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고 일단 통과되었기 때문에 심의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예산 세울 때는 법에 근거가 없었어요. 통과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세운 거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건 시인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런 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예산 세울 때 미리 인원을 뽑고 어쩔 수 없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만 미리 배치하고 사람 먼저 뽑은데서 돈 올려 가지고 예산 달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공무원들 밑에 감추든지 모르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이런 걸 할 때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현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몇 명 증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미처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기 전에 사람부터 먼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김재용위원

그런 공공성은 우리 의원들도 이해하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에는,

김재용위원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몫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배정을 해 줬습니다. 수탁기관에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뽑았는데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한 사람 늘려 달라, 예산이 필요하다, 결론은 지금 사람을 쓰고 있는데 심의해 달라는 건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 걸 걸러서 해 주십사, 예를 든 겁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현재 배치를 두 명 하면 되는데 한 사람 먼저 해 달라고 올라 왔는데 이미 배치되어 있어요. 사람 쓰고 있다고, 이런 건 심의를 하라고 올렸지만 심의를 할 수 없는 항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달라, 이 건도 만들 때는 법적근거는 없었다, 추후에 통과될 거라고 믿고 했는데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은 문제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밀어 붙이는 건 좋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주시면 큰 충돌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실장님, 과정이 모순되어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쯤 이런 게 있다는 걸 미리 브리핑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저도 소관상임위에 있지만 이런 예산은 앞서 조례를 다루는데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말씀은 공감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충분히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절차상도 거쳐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했다,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연초에 본예산에 하려고 하다가 조례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보류해 놓았던 것을 6월 정례회기 있으니까 만들면서 같이 하자,
승훈

이승훈위원

그렇게 안 급한 사업이면 상임위에서도 본예산에 하면 다 참조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지 않은 일을,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전부터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못해준 사업이라서,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니까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파트 쪽의 사람들은 급하지요.

김재용위원

실장님은 그런데 팀장님은 위원회할 때 그렇게 바삐 할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의원님이 거짓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예』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면 서로 서로 말꼬리 잡으니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은 이석해 주시고,

김재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예결위 처음 들어와서 해 봤습니다. 위원회 활동보다는 예결위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위원회 활동 중요하지만 예결위가 중요하다, 저도 내용을 받고 현장에 가 보고 조달이나 기타 업체 견적 받고 확인해 보고 해 보면 정말 우리가 과다하게 잡힌 것이 많더라 하는 것이 저도 느껴지거든요.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추후 예결위원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원을 했으면 추후 한번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셔 가지고 예결위의 역할 관련 부분에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재용위원

주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사명감 없이는 예결위에서, 아니면 오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발로 뛰어서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저도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해보니까 앞으로 1년을 누가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감시를 하고 또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다들 오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앞으로 1년은 예결위원장 자리 때문에 들어오지 공부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위원장으로서는 다른 소리는 못하지만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1년 동안, 할 말 다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많이 도와주고 해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해 봅시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특히 예산의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이야기를 들으세요 직원들, 특히 예산 1식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예결위할 때는 자료를 먼저 받아 주세요. 받아 주시고 직원들이 할 몫이 뭡니까, 예결하는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직원이 할 몫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현안사업이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취득비라든지 공사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료를 먼저 받아서 예결위원들에게 나눠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해줘야 되지 그건 일체 하지 않는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 저는 되짚어 봅니다. 또 예결위원장에게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은 1년 끝나고 그냥 덮지 마시고 부족한 사항들은 자료를 남겨서 추후에 예결위원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저 역시도 1년 동안 경험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언제 한번 의원님들께 발표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김재용위원

일단 토론 마치고 계수조정할 때 정회를 해야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정회하는 것은,

김재용위원

정회합시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윤영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비롯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윤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 10건에 1억 2,410만 원을 감액하고 총 5건에 1억 2,41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장윤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안 중 증가된 항목과 새비용 항목의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