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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232회 제1사회복지위원회2017-08-30

김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재영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고 8월 31일 제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제3차 회의에서는 윤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고 9월 5일에는 대구 북구 지역 자활센터 외 1곳을 현장방문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첨단산업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의하면 조례에 근거를 둔 위원회는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최근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한 이후로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실적이 전무한 물가대책위원회를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통‧폐합하고 명칭을 물가대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물가 안정 및 주민의 소비생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지정 신청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을 수립 및 지정 신청할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구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구 추진은 우리 지역의 우수하고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자원인 대규모 고분군을 활용하여 고대역사 유적지 정비 및 복원, 체험공간 확보, 고대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한 브랜드와 공감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알차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 조성 및 지역 명소 개발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구 지정은 기간 산업이 없는 강북지역에 관광 산업을 조성하여 미래의 중심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지역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9월 초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고 9월 중순경에 중소벤처기업부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증과 심사를 거쳐 12월 초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한 물가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통‧폐합하여 명칭을 물가대책위원회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회의 운영, 안 제9조에서 심의안건 제출에 관한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5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와 관련하여 (가칭)대구광역시 북구 고대역사 문화체험 특구 지정신청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우리 북구 지역의 우수한 역사 문화자원을 보전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으로서 특화사업개발 촉진으로 미래시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명소로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역사문화체험 및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금호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다면 북구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브랜드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지역특구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의 타 부처사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국‧시비보조금 확보 및 민자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특화지역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김찬동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제2조 기능에 제2항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에서 체육시설이용료하고 관광호텔 객실료, 그 밖의 법령과 조례로 되는데, 과장님 우리 북구에서 조례에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는 기관장 위주로 종전에 조례에는 되어 있었고 물가대책실무위원에는 담당 실무과장 위주로 위원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개최된 게 가장 최근이 2005년도에 쓰레기봉투,

차대식위원

종량제.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예, 생활폐기물수수료인상심의하고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인상심의를 2015년 10월 2일 1회 개최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만 있어도 사실상 위원회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 법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적이 전무하니까 행자부에서 감사해서 통‧폐합하라고 해서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쪽으로,

차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때까지 2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냥 흘러만 갔는데 혹시 다른 자치구 단체에서도 회의한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이번에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게 대구시하고 전 구‧군청 다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이 또 수집한 내용에서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실 2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도 옳게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거는 법에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차대식위원

명시되어가지고,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법에서 조례로 위원회를 만들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구 단위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할 만한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예를 들어 물가안정을 위해서 심의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종종 생기는데 구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개최사유가 발생이 안 되니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차대식위원

지금이라도 통‧폐합해가지고 앞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나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이번에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이게 2년 3년간 가격이 인상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대식위원

전반기에서도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한 적이 생각납니다. 결국은 이거 하나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각종 시설물도 있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적자가 되지만 이해해가면서 위원회를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과장님, 지금 당연직은 도시재생추진단장님하고 첨단산업과장님하고 보건과장, 이 세 사람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위에는 위원장은 도시재생추진단장 밑에 당연직 위원은 3조3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위원장은 당연직이 현재 될까 말까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일반 생각으로는 위원장은 도시재생추진단장 하면 당연직으로 인식을 하는데 밑에는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3항에 주어져 있어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당연직이라 하는 거는 자리에 사람이 따라 가는, 예를 들어 첨단산업과장 자리에 오는 사람은 인사이동이 되어서 사람이 바뀌면,

김재용위원

물가 업무담당 첨단산업과가 되든지 어느 부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연직 위원은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보건과장은 당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당연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밑에는 위원이라는 어떤 못을 박아놓았어요. 그런데 위원장은 당연직이라고 보여요, 이 2개가 조금은, ‘위원장은 도시재생추진단장이다’, ‘당연직 위원은 물가업무 보건과장이다’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지금 현재 2조 기능에 보면 체육시설 이용료 객실료 기타 이런 모든 사용료는 조정‧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는 아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올라온 거 심의만 하죠?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예, 심의만 합니다.

김재용위원

심의하고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가 물가대책위원회의 역할로 보면 됩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예.

김재용위원

저는 하여튼 헷갈리는 부분이 3조3항에 ‘위원장은 도시재생추진단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볼 수 있겠고 밑에 당연직 위원이라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 나중에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문구를 보시면 굳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 이렇게 안 써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고 그런데 밑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당연직 위원은 누구 누구고 위촉직 위원은 누구 누구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체육시설 이용료나 분뇨수집, 쓰레기종량제봉투, 관광호텔 객실료, 심의만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결정은 심의 자체가 예를 들어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봉투가격은 구청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심의내용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만 예를 들어 관광호텔 객실료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런 이런 사항을 그쪽에 의견을 제시하고 압력을 넣는 수준밖에 안 되지 결정적으로 가격 결정은 개인이 하는 사항이니까, 거의 준공공요금이라고 보는 경우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법에서 만들도록 해놓은 이유가 주민들하고 연관성이 많은 가격에 대해서 관여를 하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강북지역에는 호텔도 많잖아요. 객실도 많고 모텔이지만 호텔 정도의 모텔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심의만 할 것 같으면, 요금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 격차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거뿐만 아니고 요새는 목욕탕도 옛날 목욕탕이 아니잖아요. 규모화 되고, 목욕탕 요금인상도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거는 위원회심의사항으로, 예를 들어 목욕탕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올라갈 경우에는 심의사항으로 심의할 수 있는데 이‧미용 업주들이 전체적으로 자기네들 협회가 있어서 결정한 사항을 거의 준수하는 상황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물가대책위원회 정체성이 모호하잖아요. 심의는 하되 의결권은 없고 권고 비슷하게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구의 입장을 따를 일은 거의 없죠. 이미 업종별로 자기들 모임이 있고 가격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런데 특별한 업종이 예를 들어 현실하고 안 맞는 가격을 올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관에서 심의해서 이거는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입니다.

이영재위원

거부하면 다른 대책이 없나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거부한다면 대책이 있을 수가, 사실은 사인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 생활하고 연관성이 많으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단장님, 헷갈리는데 부서의 장과 도시재생추진단장이 이렇게 2가지로, 부서의 장은 단장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과장.

김재용위원

그런데 북구청을 봤을 때는 그 전체를 부서로 보면 단, 행, 사회복지, 이렇게 국장님들이 최고의 책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국이 부서가 2개 이상을 만들었을 때 국이 되고 단이 되기 때문에 부서의 장은 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사실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라고 지정을, 함지산과 구암동 일대를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총 아울러서 특구를 신청하는 건데, 하여튼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의견들을 다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따를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이니까, 제안설명에 과장님께서 강북지역에 관광사업을 조성하여 미래중심적인 성장동력으로써 지역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근거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이,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운암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구암동 지역에 현재까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한 사업들이고 특히 중심에는 현재 구암동 고분군, 팔거산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와 역사는 우리가 재해석하기 나름이고 각색하기 나름인 거고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검색을 해봤어요. 이 고분군 관련해서 전국에 20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다 발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땅 파가지고 고분 안 나오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옛 선조들 무덤인데, 이게 우리 구암동고분군이 일부에서 역사적으로 사업적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 석층으로 무덤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검증된 역사적 가치가 공론화되고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팔거산성과 구암동 고분을 인근에 사적지로 지정하는 문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특구지정까지 이렇게 되면서, 저는 물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런 도시의 문화 역할을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전망,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사유재산들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을 둘러싼 환경파괴 문제나 이런 문제도 우리가 깊게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역사문화재라는 것은 복원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그거를 보존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개발 중심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운암지 인근에 모든 사유지가 편입이 되잖아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특구지정을 한다고 편입되는 건 아닙니다.

이영재위원

사적지.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사적지 지정은 사적지 바운더리 안에 고분군을 전부 발굴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발굴하고 나머지는 봉분 주위에 훼손된 봉분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전히 사적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개발하고 관련해서 제약이 따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특구사업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일부에서는 현재 고분군 사적지 지정이 중심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특구지정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주민들 의견이 나눠져 있죠.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사적지를 지정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특구사업 개발에 제동이 걸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구에서 거창한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박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지역경제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건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고무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지 마시고 진짜 주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계획들을 제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구암동 공청회할 때도 저는 이게 무슨 공청회냐, 주민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방식보다는, 좋아요, 이런 창의적인 사업들을 제안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져있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적지 지정 문제하고 특구지정 문제하고 교차가 되면서 아마 서로 간에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 관계는 사적지 지정하고 팔거산성 복원, 옻골문화공원조성, 함지산 등산로개발, 이 전체를 아우르는 특구로 해가지고 특구지정 신청 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특구를 지정해주는 것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특구신청함으로 인해서 개별사업들이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라든지, 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훨씬 용이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개별사업들을 특구지정함으로 인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영재위원

하여튼 복잡하고 저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길게는 의견청취니까, 따로 의회의견 청취하는 게 9월 초에 있다고 하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건 본회의에,

이영재위원

일단 본 위원 의견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동료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이영재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규제특례사항 맨 밑에 지역특구법 제36조의12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에서 보면 5항에 2 ‘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대단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산지대표들한테 총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의문스럽습니다. 이분들이 순순히 오케이 하겠습니까?

이영재위원

동의 잘 안 하죠. 이미 그저께 지주인데 자기는 편입되는 대신에 거기에 한옥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자기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차대식위원

또 다른 요구조건들이 많이 있겠죠.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김씨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사전에 자기가 땅을 사놓고 운암지공원 위쪽입니다. 강하게 한옥촌 조성하고 하는 걸 그러길래 사실 사적지 지정 바운더리 안에도 그쪽 위치는 고분군하고 관계없는 지역이고 해서 그 부분은 뺐고 그리고 현재 특구지정 범위 안에도 그 부분은 완전 제외 시켰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요? 그분들은 엄청 기대하고 있던데.

차대식위원

김씨 그분은 함지공원 뒤쪽 산 것 아닙니까? 운암지공원 뒤에. 옛날에 10억 달라고 하던가 그분이죠?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차대식위원

제외시키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을 동의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이거는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완화한다는 취지이지 지금현재 특구 지정하는 데는 주민들 동의 받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건데요. 자기 땅이 일부 편입되고 그러면, 산지 하고 고분군 인근 주위에.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지금까지 특구 지정됨으로 인해서 사유지를 다 매입해서 특구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산지 전부 파악해 본 적 있어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함지산 일원 주위에 예를 들어 관광안내소를 만들겠다 그 부지는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특구로 지정된 지역 전체를 다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차대식위원

고령대가야 문화축제를 한 그 뒤쪽에 지상 고분 관련해서도 모 과장이 그게 문제가 되어서 자살한 적도 있지만 아마 산림 관련 훼손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구에도 그런 산지 전용해야 되고 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과연 해결되느냐 이것도 의문이죠. 아무래도 주민들 설득이 제일 중요하죠.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사적지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특구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적지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특구 신청을 하는 게 맞는지, 저희들로서는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하면 특구로 지정 받음으로 인해서 개별사업들 국‧시비 예산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에 본 취지는 거기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요. 사적 지정부터 먼저 받고 난 뒤에 특구 신청을 하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개별사업들 사업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구 신청을 하는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이 내려와서 현지 실사하면서 구암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아주 특이한 적석석관분 그러면서 고분 자체가 다른 곳에서 안 보이는 특이한 부분 때문에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차대식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쪽에서는 설명을 하지만 주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있나 이거죠. 중소벤처기업부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그럼 그날 내려오셨으면 주민들 만나본적 있습니까? 주민들 만나보셨어요? 의견 청취 한번 안 해봤습니까? 결국 우리 구청에서 설명한 내용만 가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좋은 결과만 가지고. 한번 내려왔으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저런 구청하고 주민들과 대화에서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구청에서 해주는 보고서만 가지고 현장 한번 돌고 올라가버리면 주민들로서는 소외된 느낌이 들죠.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월요일에 구암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7, 80여명 와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특구지정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차대식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단장님이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흔쾌히 오케이 하겠습니까?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차대식 위원님이 우려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사적지 지정하고 특구 지정이 혼동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구가 지정되는 것에 있어서 사유권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방금 첨단산업과장이 이야기하다시피 나중에 공공개발을 할 경우에 규제완화 또는 예산확보 이런 차원에서 그렇고 혹시 사적지가 될 경우에는 개인재산에 조금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암동 주민센터 2층에서 주민설명회 두 차례 가지고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라든가 몇몇이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그래서 각 지주들한테 통보 갔죠? 현수막을 보고 어제도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왔습니다. 아직까지 이 관계는 올 연말쯤 되어야 최종 확정이 되는데 어제 주민설명회하고 의견제시에 공고도 해놓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인들이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또는 그분 사유권 재산에 규제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일단은 토지소유자들이 아무래도 구청하고 관련 했을 때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될 건데 그게 제일 의문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일단 특구 지정하는 데 현재 전력을 쏟겠네요. 이 부분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노력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데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변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집단이나 일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들의 경험,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청취해서 정말 북구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특구가 신청이 되면 총 10개 사업이죠? 4개 큰 카테고리에 10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사항들이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다 숨어 있어요. 과연 잘될 것인가, 이걸 돈을 투입하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걱정은 많아요. 그러나 그 걱정을 불식시키고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북구 강북 지역에 발전이 있다고 그러면 이보다 좋은 경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10개 사업도 있지만 구암동이지만 태전2동, 관문동, 무태조야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한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요. 왜, 같은 구암동만 아니잖아요, 전체 지역이기 때문에 해보고 현재 주차장 면이 조성되지만 그 주차장도 현재 넓은 편이 아니에요. 만약에 특구가 지정되고 관광사업이 발전이 되고 외부인이 온다고 그러면 그 이상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그거도 나중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특정 위치 이런 부분은 특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현재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현재 100억 이상 투입되지만 제가 보기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1,000억 가까이 이런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걸로 보이는데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저는 응원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응원하는 대신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공무원들의 역량, 모든 것을 해서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특구 지정함으로 해서 문제는 많이 발생되지만 문제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앞으로 지역의 발전만 생각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

구암동만 하지 말고 태전2종, 관문동, 전체 다 같이.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당연합니다. 특구가 어차피 팔달동 대백인터빌부터 누리길이 조성되고 등산로가 되면 함지공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재용위원

팔거천도 그렇잖아요, 위쪽은 혜택을 받고 밑에는 못 받는 이런 정서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지역주민들도 형평성 있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입안할 때는 금호강까지 합쳐서 계획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사무관이 바운더리가 그렇게 커지면 특구로 지정받는 데 상당한 제약요소로 들어간다.

김재용위원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처음에 적게 해서 특구 지정되고 나면 점점 카테고리를 키우는 것은 가능하다.

김재용위원

계획을 세우세요. 처음에 특구 지정을 할 때는 그쪽에 이렇게 하시고 향후 지역의 발전,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을 하지 말고 전체 강북지역에 아니면 전체 북구지역에 아니면 대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에는 특구 지정하는 데만 주안점을 두겠지만 계획 상에 있는 것은 전체를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 주차장 관련 부분들도 지금 쓰셔야 될 것 같고 예산 부분 써야 될 것 같고 특정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올 수 있는 관광특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수고하십니다. 특구 지정에 대해서 우리 북구의회에 의견을 묻기 위해서 상임위가 열렸는데 특구가 지정이 되면 좋죠. 필요성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 지역이 여러 가지 함지산이라든지 운암지라든지 옻골공원이라든지 여러 개 자원들, 자연들, 시설들이 되어 있고 이걸 묶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결정적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고 또 국‧시비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데, 아까 김재용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신청할 때는 제한적이지만 구상은 넓게, 왜 그러냐고 하면 사실 함지산이 중심이잖아요. 구암동 고분군이라든지 팔거산성이라든지 아시겠지만 함지산 망일봉에 전망대가 완공이 되는데 보면 금호강까지 보이고 대구에 최고, 함지산 전망대는 칠곡이 한눈에 보이지만 망일봉 정상은 팔공산까지 보이는 아주 멋진 전망대인데 그게 바로 함지산입니다. 함지산 중심으로 팔거산성, 망일봉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옻골공원인데, 그리고 금호강을 따라 가면 요즘 우리 북구 검단들이 개발되고 그 앞에 금호강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도 많이 열리고 여러 가지 대구시에서도 개발 구상을 많이 하는데, 가람봉하고 화담산입니다. 가람봉 화담산을 제가 처음에 개발을 하고 리본도 달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아직도 대구 시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드문드문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호강을 낀최고의 절경을 끼고 있는 등산로입니다. 그게 이시아폴리스로 넘어가는 건데 아마 본격적으로 등산로가 개발되면 대구 시민들이 시내에 가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금호강을 한눈에 낀 등산코스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함지산, 가람봉, 화담산, 그 밑에 보면 함지산에서 망일봉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무태성당을 내려오면 바로 길만 건너면 가람봉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능선이 완만하고 그래서 함지산 대백아파트부터 함지산 갔다가 팔거산성 구경하다가 함지산 정상 망일봉에서 가람봉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완전히 하나의 코스로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주민들 사이에 반발이 없는지 또 이 사업이 예산대비 더 경제적 효과가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 구상을 좀 더 넓게 해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북구 전체 함지산 가람봉 화담산 일대가 하나의 관광지가 되도록 구상을 넓게 하고 여러 가지 꼼꼼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사실 개별사업들은 예를 들어 누리길 등산로 이 파트는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사적지 지정은 팔거산성 그거는 관광자원개발과에서 하고 해당부서가 다 따로 따로 놀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특구로 지정받으면 개발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특구가 하지 않을까, 저희 과에서는 해당 과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하여튼 특구 지정을 추진하니까 특구 지정 받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 향후 더 큰 계획들, 또 예산을 꼼꼼하게 잘 쓸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업무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8월 초에 기본계획안 공고,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 부분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주민들 의견수렴된 게 있어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월요일에 구암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7, 80여명이 오셔서 윤은경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잖아요.
은경

윤은경위원

그거는 주민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8월말 이 사항 아닌가요? 8월 초에 따로,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주민의견 수렴 공고했을 때는 별도로 의견이 나온 게 없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전혀 없나요? 안 그래도 구암동에서 공청회하셨을 때 중구 쪽에 문화해설사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심이 있고 하니까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튼 항상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반드시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열람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꼭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SNS 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가능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물론 전문가들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빠뜨리는 부분이나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주민의견 한 분이라도 더 받아서 사업을 하는 데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