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은경 의원 발언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재영입니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윤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5일, 12월 18일에는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재영입니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윤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5일, 12월 18일에는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경 의원 대표발의)(이헌태, 차대식, 고인경, 김재용, 하병문, 이영재 의원 발의)

고인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서 참전유공자 정의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제6호에서 「독립유공자법」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선순위자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각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최근 대구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고 이와 함께하여 우리 구에서도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값진 희생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나라사랑 정신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상으로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 참전유공자 정의에서 전상군경, 무공수훈자를 참전유공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급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6호에서 선순위자 정의와 안 제8조에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독립유공자인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과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각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재정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대구광역시에서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처우 개선계획에 따라 10월 30일자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69%인 156개가 3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광역시에서도 지급 또는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선양과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망위로금과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구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3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행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윤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참조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유족에게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국의 75% 정도가 지방자치단체가 명칭은 다르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북구에서는 몇 명 정도 예상되고 있는지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보훈예우수당 지급인원이 470명 정도 됩니다.

차대식위원
지금 이 법을 제정하면 예산을 동반해야 하니까 예산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예산이 시비 구칭 매칭으로 5 대 5인데, 구비가 1억 4,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차대식위원
사실 제정도 이렇게 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어차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은경 위원이 준비해왔는데 270개가 넘는 단체에서도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공단체가 많이 있는데 섞어서 할 경우에 중복되지 않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또 해방 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두 다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미룰 게 아니고 항상 이분들을 먼저 따뜻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데에 이론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고 앞으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고 구청에서도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헌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질의라기보다는, 어찌되었든 국가보훈대상자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고민인 것은 이런 게 있잖아요. 보훈 관련 대상자가 장애인도 다양한 분류가 되어 있듯이 다소 많이 분류가 되어 있고 사실은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처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또다시 지원이 이루어지고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관련 단체만 해도 9개인가 10개 정도가 되고 있고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적지 않은 국가예산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복지예산 과다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려면 적정하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우하는 게 맞다는 거죠. 복지이야기를 하면 포퓰리즘이다, 과다하다, 더 이상 복지예산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조례와 관련해서 저는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즉각 우리 구에서 이렇게 개정에 나선 이유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상위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는 거고 이후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례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사실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서 9월에 계획 통보가 왔습니다. 시에도 조례가 통과되어야 시비 구비가, 만약에 시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도 다 무산이 되거든요.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시 조례가 10월 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이 사업이 집행될 건데 최소한 이런 절차적 문제와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최소한 우리 상임위하고 구두로 소통을 하든 보고를 하든 이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동료위원들도 큰 부담 없이 심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사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런 사업 계획도 없고 추진한 바도 없는데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절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영재위원
죄송한 문제는 아니고요. 언젠가는 본 위원 생각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 복잡해요. 얼마나 종류 수가 많고 가지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의외로 개별 1인당 지원액수를 보니까 적지 않은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최소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정도가 되는 건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무작위로 해서 예우를 높여 가는 문제보다는 적절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이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법제처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 관련하여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대한 보직이 명시되어 있어 구청장 임명권 침해 우려와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번거로움이 커, 협의체 위원에 대한 명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조제7호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항을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으로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호에 임명직 위원의 직접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4항에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를 ‘임명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6항제1호 및 제12조제1호에 위원의 해촉사유로 위원의 사망 규정이 실익이 없는 바 삭제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의 복지향상 및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표 심의 기구이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안 제3조제7호는 상위법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호에서 협의체의 심의사항으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문내용을 ‘구청장’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확대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3항에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부여한 구청장의 위원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당연직’에서 ‘임명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법령에서 부여한 위원장의 위원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2조는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로 ‘위원의 사망’에 대한 규정은 당연하고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것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조례 조문 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렵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제5조제4항과 관련해서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직 위원장 구청장이 되고’를 ‘임명직 위원장 부구청장이 되고’로 개정, 아시겠지만 사회보장협의체가 법령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과 역할도, 우리가 구청장에 자문역할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현재까지는 공동위원장이 외부 1인, 구청장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행정과 관과 민이 이후에는 민간으로 이전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만큼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들이 힘을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도 되지 않을뿐더러 운영도 거의 형식적입니다.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해도 보장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이 될까 말까 하는데 부구청장으로 임명직 위원장으로 가져가버리면 이거는 지금보다도 훨씬, 활동 자체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부구청장이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법률을 보니까 제5조에 여기에도 사실은 임명직 위원들이 부구청장이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아마 우리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대부분 부구청장님이라고 해서 어떤 청장님 업무 전체권한을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업무도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이라든지 국장님 전결사항 이런 부분도 다 청장님 권한을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청장님이 꼭 위원장이 안 되신다 그래도 청장님이 하시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렇게 못 보겠습니다. 이 5항 관련해서는 현재 8개 시·군·구 중에서 부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다른 구에도 이 조항을 바꾸면서 부단체장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이영재위원
추세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개정이 된 시·군·구가 있습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수성구, 달서구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경애
채경애주무관
(방청석에서)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수성구와 달서구는 2015년도에 조례개정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영재위원
우리 구에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구청장이 본인 자신을 임명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청장님이 다 위원장을 하시기가,

이영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모든 위원장 자리는 청장은 앞으로 다 빠집니까? 청장이 직접 어떻게 임명을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가 앞으로 그러면 다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청장이 본인이 본인을 임명합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을 청장 본인이 하시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경애
채경애주무관
(방청석에서) 법제처에서 정비과제로 내려온 항목 중에 구청장에게 임명권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에서 그걸 지적 했습니다. 구청장 스스로 임명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임명하고 위원장을 하도록 하라고 권고가 나왔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 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든 부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청장 자신이 청장 자신을 임명할 순 없잖아요.
경애
채경애주무관
(방청석에서) 저희가 법제처에 그런 부서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 했는데, 법제처에서 모든 조례에 대해서 점차 고쳐 나갈 생각이고 다른 구나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나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전국적 조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고쳐 나가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다른 곳이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문의를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지.
경애
채경애주무관
(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위원회 조례가 위원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영재위원
이거는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것이냐면 조례에 근거한 운영위원회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이 문제를 조문 문제나 기타 이런 문제 때문에 부구청장을 임명직으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대표위원들도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걸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공동위원장 문제는 그대로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금방 이영재 말씀하신 관계법령을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제5조제2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규정이 있거든요. 원래는 1명을 위원들끼리 호선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위원 하나 일반 위원 하나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아마 예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제5조에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제정할 때 우리 구 조례가 조금 잘못 되었던 것 같아요.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너무 좁혀놓았잖아요. 당연직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담당직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고 구청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것도 맞지 않고 법상에서는 구청장이 꼭 당연직 위원장을 되라는 규정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개정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영재위원
이 조례가 당초에 정부 표준안 그대로 제정을 했고요.
은경
윤은경위원
그게 잘못되었단 거죠.

이영재위원
잘못된 내용은 아니고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어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 유연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어떤 조례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이야기 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하나의 어마어마한 단체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구청장의 결정과 판단이 없으면 이 사회보장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10년째 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어느 것 하나도 구청장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고인경위원장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권고사항 그게 언제 내려왔죠?
경애
채경애주무관
(방청석에서) 금년 4월에,

이헌태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위원회 자기가 임명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지금 북구 전체 위원회 가운데 구청장이 자신이 임명하는 게 몇 개 정도 파악된 게 있나요? 이거는 그러면 법률 관련 팀에서 리스트를 뽑아서 일단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라니까 고치긴 고쳐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고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라든지 절차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북구청 내에 지침 내려온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팀은 없나요?
경애
채경애주무관
(방청석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법제처가 우리 구청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기발전을 통보했기 때문에 저희 말고 다른 위원회 관련해서,

이헌태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 법률 관련 팀들하고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여러 개 부서가 다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거는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고칠 수도 있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고칠 수도 있는데 그냥 별개 특정 부서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이영재 위원이 이거는 다른 케이스보다는 구청장이 직접 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면 전체 리스트도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권고사항이니까 고쳐야 되겠지만 당장 순서가 어떤지 검토해보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기조실에 법률 관련 팀하고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뽑아봐야 될 텐데,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제5조제4항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제5조제4항과 관련해서 제출된 조례안 삭제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요. 그 이유는 일단 조문과 관련해서 상위법과 현재 구 조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둘째는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상 제고 등과 관련해서 현재 구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5조제4항 전체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이헌태위원
법제처하고 대구시에서 이렇게 수정하라고 권고가 왔는데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보통 어떻게, 과장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여기에 따라서 안 하면 징계주고 이런 건 아닌데 사실상 발굴을 해서 전 구청에 전파하기 때문에 다른 구는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도 대구시나 상위 중앙정부기관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왔는데 이렇게 안 따른 경우가 있었는지,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권고하고 안 따른 경우가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아니면 이게 전체 조례안을 보류시키고 다음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하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하고 고민이 조금 덜 되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하는 문제하고 여러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보류를 해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가 고집 부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고민이 돼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미 최초부터 구성을 할 때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거든요. 그때는 구청장이 위원이 아닙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동위원장의 역할을 해왔잖아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조례에서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이영재위원
법령이 개정된 게 최근에 된 게 아니에요? 4월에 되었다면서요. 그 이전에 되었어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정비과제가 4월에 내려왔습니다.

이영재위원
정비과제가 내려온 거고,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법제처에서 한번 일제 정비기간을 두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검토하라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발굴과제를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 저촉,

이영재위원
법제처에 올라갔을 때 이 조례가 만약에 상위법령하고 안 맞으면 재의를 요구했거나 했을 건데 그것도 10년 동안 없었잖아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우리 것은 법제처까지 안 갑니다.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대구시에서 거의 검토해가지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표준안에 대해서 각 구청이 만들어놓지, 우리가 조례한 것은 법제처로,

이영재위원
아니요, 조례가 공포가 되게 되면 법제처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 구청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은경
윤은경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법률 상에 의하면 각 지자체 모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법제처에서 아마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바꿔야 해요. 우리만 보류할 게 아니고 같이 가야 해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은경
윤은경위원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다 바꾸라는 거지.

이헌태위원
그런데 누가 대구시에 궁금하다고 맞지 않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했겠지, 올리고 올리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제가 말씀 드리면 최근에 규제개혁을 계속 우리가 발굴하고 위에 올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제가 봐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당장 초에 사회보장협의체가 개최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좀 더 집행부에서 확인해보시고 전국적으로도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안대로만 되면 차후에 다시 저희들이 심의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들도 고민이 있어서,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은경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재 위원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1차 2017년도 첨단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