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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8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선희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김선희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임시위원장과 김선희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기준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난 2013년 12월 4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원장 주요사항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육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육진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적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수정예산을 반영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용인시의 2014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5205억 원보다 746억 원 증액된 1조 5952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01억 원 증액된 1조 3063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74억 원 증액된 94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71억 원 증액된 1940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용인시 총괄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이 1021억 원이며, 2014년도 조성액은 기금운용을 통해 135억 원이 증액된 1157억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으로 총 사업개수는 110개이며,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57억 원 증액된 284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재활용센터 처리 위탁비에서 5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기금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1쪽부터 36쪽까지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운용 여건은 세입에 있어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의존재원의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채무관리계획이행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정부시책의 확대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투자의 우선순위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 등이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 인지에 중점을 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675억 원 증가한 140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된 증액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감소하였으나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전년보다 4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8억 원 증액된 1339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 증감 내역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37억 원, 협약에 의한 부담금 13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도세징수교부금 19억 원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65억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은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의 과다계상도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세수추계의 소극성 역시 자원배분이 왜곡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징수 의욕의 소극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주 재원을 위해서는 세입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추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사와 세금에 의한 재정확충에는 일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와 사용료 수입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관리계획 반영 여부로 2014년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액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내년도 상환 목표액인 1294억 원 전액과 차입선 변경을 위해 차환 예정인 20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97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관리계획 이행에 따른 긴축재정의 기조 아래 2014년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약 30%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경우 봄꽃축제,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처인성문화제 등 26개의 행사성 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기타 행사의 경우도 감액 계상함으로써 전년대비 46.65%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으로 재정건전성 회복과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행중인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파급성과 저조한 투자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 산하기관의 대행사업비와 출연금의 경우 지원 대비 효과가 과소함에도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울러 그 산정기준은 타당하고 그 내역과 사업운영계획은 적정한지 등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사업이나 민간위탁비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여 계상한 것은 없는지, 시의 재정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계상된 사항은 없는지 등의 심사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세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전체적인 흐름만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올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내년도에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서두에서 보고 드린 대로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 일부 세목에서 감소가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원이 개선될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추세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7억 원 약 1.5% 증액된 것으로 계상됐는데요. 어쨌든 세금을 걷으실 때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을 때 내년도에 더 노력하시면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로 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실시간 가상계좌시스템 서버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서버가 내구연한 5년인데요. 내년이면 6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내구연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해야 마땅하나, 저희가 실시간 가상계좌 같은 게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올해 도래될 때 마다 과부하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업이네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예산삭감이 됐는데, 의무적으로 30% 삭감인가요, 이것도. 그 부분인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삭감이 됐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전반적인 재정여건에 의해서 일괄감축은 불가피하나, 세무조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상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출장을 상시하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비가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보완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원보강도 필요하고 그만큼 움직이다보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30%를 삭감했다는 부분은 같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세정과는 다른데 일괄적으로 적용시킨다는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저기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도 반영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정법무과나 집행부에 잘 얘기하셔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세금 걷어달라고 늘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체납세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 말씀해 보세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 전문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구청하고, 본청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면 그에 따른 포상금이.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징수금액의 평균 한 2.8%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1억 9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1억 8500을 세웠는데, 실제 늘어난 금액 400여만 원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별 큰 것은 아니네요, 실제적으로. 징수포상금을 정하니까 세금을 징수하는데 효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이분들이 행정경험도 쌓이고, 능력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전년도대비 한 14% 정도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행정체납기법도 높아지고 해서 상당히 징수율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도 더 올려야 되겠네요? 추경에 올리실 것 같은데.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포상을 하다가 적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요새 다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금이나 이런 것을 징수하는데 효율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노력 안하면 받지도 못했어요. 그 부분에서 예산을 고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1%로 잡게 되어 있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1%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작년에 320억, 올해 130억 원으로 한 것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비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총규모 예산에 1%를 법정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 대비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작년에는 추경 이렇게 하면서 이게 늘어나서...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의회 심의과정에서 늘어서... 삭감예산이 예비비로 포함돼서 최종 저희가 반영한 것보다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내년 예산 131억은 법정한도는 딱 맞춘 것이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235페이지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144억.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책정해서 사업별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144억이 어떤 사업에 얼마가 가고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산하기관 감독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당장 사장이하 여러 가지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에 대한 각과의 관련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법에 전체적인 지도감독은 저희부서가 조례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업무, 지금 지적하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은 해당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3월 달에 왔을 때 그 이전에는 해당부서에서 점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6월부터 최소 반기별로 해당부서에서 점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까지 해서 저희부서로 통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조례개정이나 정관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총괄 관리부서로서 재정법무과가 관련 위탁부서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상태로 해서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것은 같은 모습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작금의 현실이 그런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체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고, 결국 그 책임을 재정법무과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감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만, 관련부서도 한계가 있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호소를 해요. 한계는 있다,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결국은 재정법무과가 총괄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고 결국은 예산을 주는 게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을 때 시민의 부담으로 오는 것인데, 차제에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것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더 각별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일부 이번 사태를 겪고 도시공사에 지도감독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36쪽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가 있고,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 보통 올해 소송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 소송현황이 총괄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17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행정소송이 87건, 민사소송이 91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네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중에서 계류중인 것도 223건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이렇게 많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행정이 복잡해 지다보니까 매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부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11년도, 12도보다는 감소추세에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용인시가 개발행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많았는데, 지금은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승소율이 어느 정도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승소율은 저희가 민사행정까지 합쳐서 84%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패소돼서 저희가 물어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어쨌든 행정소송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낭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론 행정의 문제점도 있기도 하겠지만 주민들이 억울하다보니까 그러는데, 행정하시는 집행부 쪽에서 사전에 행정소송 안가도록 그 부분을 노력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산에 낭비되지 않도록.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성복지구 기반시설 관련 소송사건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마지막 3심이 대법원에 가있습니다. 계속 판결이 안 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유가 뭐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사회적인 파장이 저희 용인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건설사에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게 상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인시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보니까 대법원에도 판결에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복지구에서 만약에 패소가 되면 3800억 정도가 소송금액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은 1100억 정도 됩니다. 판결이 종료되면 일시적으로 단기간 내에 저희가 돌려 줄은 돈은 아니고요.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당해연도에 8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상할 때 우리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진행상황을 볼 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전혀 낙관할 수도 없고, 비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변호사님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곤란하신가,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방금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성복지구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그 자료도 저도 같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행정운영경비가 이것도 30% 일괄 삭감시킨 것인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재정법무과에서 삭감시켰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운영경비가 거기도 부족할 텐데 가슴은 아프시지만 삭감시킨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행정운영경비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당초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30%를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3년도, 14년도 예산편성에 기존에 편성한 금액보다 당초 예산대비 50% 정도가 준 상황입니다. 그것은 감내해야 되고요, 일시적인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꼭 필요한데는 예산이 편성돼야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공통경비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통경비로 쓰시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정 부족한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효율적으로, 기술적으로 배분을 잘 하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업비가 있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했고요. 내년도 두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업무가 지자체로 온 게 2010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지원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기에, 했던 사업이에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사회적기업이 13개였는데, 지금 23개...
남숙

박남숙위원

줄어들고 있잖아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23개로 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꾸로 늘었어요? 줄어든 데도 있지요, 줄면서 늘고 하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이게 심사기준이 까다롭거든요. 경기도에서 예비적 사업적기업을 3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게 지나가면 고용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는 사항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에서는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몇 건에서 몇 건으로 된 거예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용인형까지 해서 작년에 13개였는데, 올해 25개로 늘었습니다. 위원님, 자꾸만 심사기준에 의해서 안 되고, 되고 그렇거든요. 왔다갔다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심사는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상공인창업 및 운영자금 특례보증 사업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소상공인들 창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시키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 싶은데.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계속 3억씩 보증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4억 했다가 내년도 재정이 어려워서 1억 정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사는 것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자르는 거 아니에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활성화를 시켜야 지역경제가 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재정법무과나 이런 데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노력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살려야 지역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의견 검토해 온 것을 이 자리에서 몇 개 들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업비 7000만 원 이 부분이 민간으로 위탁됐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위탁이 돼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부터.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볼 때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던 것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우리 지역경제가 조금이라고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세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지원센터가 작년 8월부터 운영이 돼서 올해 나름대로 운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조하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미흡한데 그래도 상공회의소가 기업체하고 사회적기업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처음 열악한 마케팅이라든가, 제품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팔아야 되는 마케팅 부분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사회적기업과 상공회의는 극과 극이에요. 사회적기업은 정상적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갱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공회의소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줄 때도 복지산업에서 일부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고 나서 전에도 위원들한테 지적이 나왔어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좀더 탄력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별 성과가 안보여요. 여기 재정법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자를 때는 자르고, 재정을 수익을 흑자로 올려줄 수 있는 부서는 차등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기업의 논리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될 부분에 하나라고 예산증액이 된 부분이 없다는 것은 막연하게 용인시 예산이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깎는 그런 기능이 아닌 거예요. 용인일자리센터 분명히 팍팍 돌아간다면 작년 예산대비 더 늘어야 지역경제 세수가 더 늘어나겠지요.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사업도 활성화되어 있다면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반으로 줄었어요. 뒤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부터 시작해서 마을기업육성사업부터 해서 용인시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다음에도 예산이 풍부할 때도 이렇게 적게 줘도 돌아간다는 소리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경기도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매칭을 적게... 도비가 줄었습니다. 도비 예산자체가 줄다보니까 매칭하는 사업비가 줄어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현재 소상공인창업 뭐 모든 이런 사업들이 거의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소요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분명히 뭔가 정상적인 사회적기업이건, 지역의 기업들이 자리를 잡는다면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증가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통계가 벌써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칫 지역경제과가 일하는 사업이 조금 더 진보적 사업보다는 정체되어 있거나, 그냥 그저 내시해 주는 대로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여 질 수도 있어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기준

김기준위원

사회적기업센터도 조금 더 정책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도해서 보다 사회적기업을 알리는 분들이고 그 성격에 맡게끔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상공회의소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게, 그것은 상공회의소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갈 때부터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1층에 부서 만들어 놓고 인건비 겨우 줘서 운영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업하는 건 못 봤어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예산이 더 올라왔네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진흥원이 지금 현재 전국에 18개 진흥원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12명이 있는데요. 2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에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가 2명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2명이 늘어나고, 사업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약 4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활성화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열여덟 군데 진흥원이 있는데, 용인시가 규모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과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평가를 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업무가 과중돼서 사람이... 인건비 올리신 것은 잘하신 것인데, 거기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왕 디지털진흥원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마시고, 살리려면 제대로 살려주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흥원 원장하고 직원들하고 대화해서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파악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가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TO 늘려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경기 미니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진행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도비로 예산이 4억 지원이 되고...
남숙

박남숙위원

전액 도비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업주체인 단국대학교...
남숙

박남숙위원

매칭사업으로?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매칭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대 몇이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4억, 용인시 1억 5000, 대학교에서 5000 그렇게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관학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쥬네브에 관학창업지원센터를 명지대학교하고, 쥬네브하고, 용인시하고 MOU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약 800평정도의 공간인데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미. 금년도 하반기에. 그래서 나머지 7개정도는 금년 안에 다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용인시하고, 쥬네브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덕성산업단지가 조성이 제대로 안돼서 어려움이 많지요? 말 그대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우리 용인시가 지금 어려운 게 제대로 된 기업이 안 오고 기업이 떠나가는 이런 현실에서 올해 주요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안돼서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에 대한. 과장님으로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산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움이 그것인데요, 관심도 있고. 과장님, 안 된 것을 그렇다고 좌절할 수 없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내년 우리 예산이 다른 과들은 다 줄었지만 증액이 됐어요, 사업별로 하지만 총액은 증액은 됐는데. 중요한 부서거든요. 기업지원이라는 말은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도 있겠지만 발굴해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덕성산단은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아무 데도 없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업유치를 하려면 첫째는 산업단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있어야만 어느 기업에서 온다고 하든지 용인시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되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없다보니까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개인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옆에서 서포터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제일 조건이 산업단지가 공공산단이든, 민간산단이든, 산단이 첫 번째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이쪽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3년 동안 고민하고,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시 집행부에 제안도 하고 했는데, 모든 것을 관이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시가 민간이 산단을 만들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왜 우리 관이 다해야 됩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 행정적인 준비 그다음에 민간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상하게 거부부터 하고 안 되는 쪽으로 설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민간이 용인은 안 오려고 해요. 50만평, 100만평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하는 2, 30만평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다고 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준비를 십여 군데에서 민간산단 소규모 산단...
상철

한상철위원

오면 뭐합니까. 계획하는 부서에서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고 무조건 안 된다는 이런 논리,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인은. 기업하는 분들이 용인은 오려고 해도 인허가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재정비 하셔야 돼요. 기업지원과가 유치하려고 하면 그 부분을 안 풀고서는 인허가 부서하고 공조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용인 안 옵니다. 분명히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인허가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것도 인식하실 것이고. 기업지원과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기업유치가 되는 것이지요. 기업지원과가 열심히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유관부서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울러서 가는 게 진정한 기업유치로 인한 노력이지, 나만 열심히 했다, 인허가 부서에서 엑스를 놔버리잖아요. 이게 용인의 현실이고.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요. 예산 계속 늘면서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분들 와서 좋은 얘기도 하시겠지만 예산이 들어갔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오려면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정론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업이 와서 토지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이거든요. 일개 부서에 예를 드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이라든가, 농지부서, 산림부서, 도로 이런 부서하고 내년도부터는 분기에 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해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쪽 부서에서도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협의하면서 인허가 부서에서도 좀더 능동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우리가 시에서 산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쉽지 않는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민간의 어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

한상철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한상철 위원이 참 좋은 직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업지원 과장님한테만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용인에 전체에 대해서 폭넓은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저희 도시가 이런 어려운 재정난에 빠져있는 근본적 원인도 보면 타 시도를 속속들이 보면 진행하는 것에 배우는 것이 있는데도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지원, 지역경제 다 마찬가지의 형식인데 관학창업지원센터가 쥬네브에 들어가 있다고 했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쥬네브가 용인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동백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오리지널 베드타운으로 만들어버린 상업지구란 말이에요. 전혀 활용가치를 못하면서 수천 평이 잠자고 있다고요. 저 부분을 기업지원이나 지역경제과에서 활용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관학창업지원센터 들어와 있고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용인의 경쟁력이 대학인데, 종합대학이 벌써 7개 대학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인발전센터는 어디가 있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강남대학교.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디지털진흥원은 명지대 앞 쪽에 있고, 지금 수원에 머리를 쓰는 두뇌부서들은, 수원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서들은 어느 정도 집중이 되어 있어요. 수원에 시정연구원 만들어진 것 아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용인에 아직 그럴 생각도 없지요? 수원에 시정연구원이 하는 일이 아까 한상철 위원이 지적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곳, 돈이 어떻게 수원특성에 맞게끔 끌어와야 될 것인가. 과장님 산단 얘기했지만 용인 같으면 산단은 이미 물 건너 간 사고방식이라고 전에 다른 위원회에도 거부했던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안 되는 사업에 지금 3차, 4차까지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용인시정연구원 같은 그런 기관이 생긴다면 불필요하게 용역비 나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용인은 나가요. 필요 없는 용역비 내서 공무원들 책임 안 지고 집행만 해버리면 나중에 뭐라고 할 사람 없다고. 사실은 시정연구원에서 용인에 필요한 바가 무엇이고, 용인의 지리적 특성상 어떤 산단이 곤란하다면 산단이 아닌 용인을 살릴 수 있는 관광산업단지가 용도가 바뀌어서 개발되든지, 다른 명목의... 지금 최첨단 업종들이 전부 소수인력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흥덕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찼잖아요, 반도체 옆에 하고. 용인에 특성에 맞는 연구를 하고, 이런 센터들을 집중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엇박자로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용발연이고, 디지털진흥원이고, 창업지원센터고 다 한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큰 틀을 갖다가 바꿔야 되는 것이 용인 앞날을 봐서 훨씬 낫다고 보는데, 지금 다 각개로 놀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고생하고 그런 부분은 아는데 창업지원센터건, 미니테크노파크건, 용발연이건 전부 기능들을 한번 종합해서 사무실 팽팽 남아돌아가고 있는 쥬네브에 모아서 한번 다르게 계획을 짜보는 것도 용인 미래발전에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상철 위원님 의견에 추가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다 줄어서 많이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우리 행정과 업무 중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에 우리가 2011년도까지 공직자들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옆에 국장님이 아마 과장님이었나, 그 당시 2년 전에는 대학원 50% 지원이 있었어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일부 몇 명이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그때 요구했던 사항이 ‘폭을 더 넓혀라, 너무 일부 몇 몇 사람에게만 치중하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늘려준다고 했는데 아예 그 제때 도가 없어졌어요. 왜 그런 거죠?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혜택주는 부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복지포인트부터 당직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채무이행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을 줄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우리 용인시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인데, 공직자들한테 업무수행을 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습득이나 이런 것은 정말 어디 먼 것도 아니고 우리 용인에 종합대학이 7개나 있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공부시킨 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금액이 아주 큰 것도 아니에요. 수십억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충분히 절약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한 2년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뜻있는 공직자들은 자기 대학원 다니면서 개인 돈으로 다니고 있다고. 재정이 어려워져서 6급. 7급, 8급, 9급이고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 급여도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돼서 더 배우려는 의지는 있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국장님 계시니까 필히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년 전까지 있었다가 삭감을 했는데요. 대학원에 다니고자 하는 공직자들이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정된 금액만 갖고 특정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내부의 불만이 있었고요. 또 대학까지는 저희가 융자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다 소화를 못 한다면 오히려 특혜를 주는 꼴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대학원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야죠. 그때도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특혜다 그래서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다면 하다못해 용인시 들어와서 10년 이상이다, 몇 년 이상이다 제한을 둬서 대학원과정 2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재정핑계를 대지 말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들,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우려하시는 부분,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부활을 하거나 아니면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앞에 감사과에서는 공직자의 기강을 잡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훈계와 징계의 성격이 강한 부서라면 지금 행정과에서는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또는 그들의 적재적소 능력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요구되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기양양을 위한, 동아리부분도 지금 행정과에서 담당하시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동아리 예산이 100만 원 되어 있죠?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동아리별로 배분할 때는 인원수에 따라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일반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은 많이 시키되 충분히 충전할 수 있을 때는 이 동아리를 활성화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 노동조합이 빨리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일은 열심히 하고 질책을 하려면 그만큼 그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사기양양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동아리부분도 사실 지원책이 너무 약합니다. 이 부분들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공직자들의 위무차원 또는 사기양양 차원에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간단히 제가, 175쪽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1만 5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한 시간에 8만 원이고 그 시간이 초과되면 50%를 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그래서 초과하는 것을 미리 여기에 넣으신 거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다 8만 원씩 올라와있거든요, 초과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제가 여쭌 거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한 시간 기준이 8만 원인데 저희는...

김선희위원장

미리 올리셨다고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8만 원 하시고 초과될 때 하시면 안 되나, 그것은 아니시고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계상을...

김선희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달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혹시 기업지원과 심의할 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울 때 일수록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이나 준비가 소홀하지 않나 해서 기업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 어려울 때 타개책이 뭡니까? 기업유치를 하고 우리 김기준 위원님이 말 했듯이 공직자들 직무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축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은 총괄해서 기획하는 분이 제대로 된 연구원 하나 없고 그냥 형식적인 용발연인가요? 제가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그건 형식적이에요, 있으나 마나. 95만, 6만 말씀하시면서 싱크탱크 하나 없는 우리 시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법인 성격의 연구원는 기초자치단체는 100만 이상 도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2016년 정도가 100만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상임위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15년 정도 1년 동안은 시정의 전체적인 기획‧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준비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맞습니다. 100만 이상 도시의 법인이라면,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그 수준에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96만에 맞는 정책이나 기획, 우리 시의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체크하고 검토하는 데가 없어요. 외주, 발주, 용역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형식적인 논리로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우리 산하의 연구원이 있으면 거기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바로 연계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꼭 100만이 돼서 법인화만, 지금 있는 조직이 형식적으로 간다면 의원님들 설득해서 제대로 고유파트별로 환경, 건설, 도시계획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세팅해서 가시면 돼는 거지 왜 그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렵다고 해서 일 안하시면 안 되잖아요. 2014년도 그냥 이대로 가실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청 기능이 기획중심의 기능으로 역할을 변화시켜 주는 게 첫째 과제입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역할이나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획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강하는데 내년 1년 동안 집중을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우리 정책기획과는 행정과하고 여러 가지, 아까 기업유치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열심히 방안을 마련하고 열심히 하지만 마련하면 뭐 합니까? 인허가부서의 규제에 의해서 도저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는. 우리 시가 왜 기업유치가 안 되는지, 그 부서만의 고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과에서 뭐가 문제인지, 용역을 연구 관련이나 전문인력 그 분들한테 검토 해 봐라, 왜 우리 시가 기업유치가 안 되는지, 우리 의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기업유치팀도 없이 갔던 용인시가 그래도 기업유치팀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왜 안 되는지를 보셔야죠.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에 한계가 왔다면 전문인력에게 과제를 주셔서 하셔야 될 역할도 필요하신데, 과장님 본인 혼자 고민하고 기획하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할 때는 투입해야 된다고 봐요. 어렵다고 해서 멈출 수 없잖아요. 아까 공무원의 복지나 직무교육이 이런 부분은 진짜 축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졌을 때 이분들이 용인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교육이나 기업유치나 기회 이 부분은 자꾸 축소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 많이 안 들고 제일 효과가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산 전체를 봤을 때. 기획과장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시의 밑그림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적으로 보강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구센터에서 매년 그런 류의 과제들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활용하는 측면에서 부족한 것도 있고요. 연구의 질적인 개선도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하고 김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도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100만으로 가는 도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시설을 필두로 해서 자족기능과 그 다음에 제3차 산업이죠. 의료, 금융 서비스 기능이 용인시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하다면 유입인구가 약 80만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용인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자긍심 같은 것을 위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당장 시급한 것들이요. 중기과제로 그런 세 가지 점에 포커스를 두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용을 가장 적게 들여서 효과를 발휘하는 게 교육입니다. 어렵다고 직원들 직무교육, 소양교육, 서비스 교육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다른 부분에서 절감할 부분은 분명히 많습니다. 도로, 어떤 유지관리비용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고민하면 줄일 수 있지만 이런 교육투자는 우리가 계속 해야지 우리 용인에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이 부분도 일괄적으로 같이 삭감하거나 줄이는 것은 본 위원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이 파트에 계시고 총괄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국에 대해서도 도로하나 줄여서, 10억 줄여서 이쪽에 투입하자고 강력하게 하셔야 될... 국장님, 이 부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행정과라든가 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워낙 재정문제가 대두가 돼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못 한 점,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추후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추경도 있고 할 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들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부분 있고 한데, 교육이 우리 미래아닙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사개진하시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남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학습연구우수동아리 보상금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학습연구우수동아리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을 활용해서 적용시킨 사례들이 있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어린이 치유 숲 체험 교실은 연구동아리에서 연구한 것을 실제 예산을 반영해서 완료된 사례입니다. 그 유사한 사례도 있고 지금 실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여기에서 나온 연구라든지 제안사항들을 실제 접목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무원들이 우수동아리에서 연구모임을 가져서 발표하고 하고 그런 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책자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러면 반짝이는 아이디어, 정책에 반영시키면 참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의 우수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장시키면 너무 아깝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정책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어떤가 그것을 반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고 그렇게 하면 더 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연구내용들을 해당 부서에 거의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도입을 하도록 굉장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천계획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활발하게 동아리 발표할 때 가만히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발표하는 데도 연습하고 그런 것들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정책을, 물론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그런 것은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세울 때라든지 이럴 때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지적에 유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운 정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비가 삭감이 됐어요, 일괄 삭감인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용인학 강좌개설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6개 학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용인학은 연구센터에서 매년 성과측정을 하는데요. 5점 만점에 약 3개 년도는 3.1에서 현재는 3.8 정도까지 학생들 만족도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시민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역사성, 정체성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용인을 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사업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그쪽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모든 게 예산이라 말하기는 뭐 한데,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니까 거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백동주민센터 신축비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현재 소송중이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산이 시설비 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려는지?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 금액만큼 2012년도에 사고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고이월된 예산이에요? 그럼 알겠네요. 그러면 동백동은 법정소송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소송이 금년도 말 정도에 끝나면 내년 2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는 완공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회계과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까지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흥동은 완공 시점이 언제인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기흥동은 내년 4월이 준공시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면 마무리 다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이 예산만 편성되면 다 마무리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장

예, 한상철 위원님.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어렵죠?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재정이 많이 축소되고 긴축예산편성이 왔는데 회계과에 아쉬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은 제가 도시건설이라 안 되지만 진행과정을 보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 공유재산에 묘지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주무과는 노인장애인과인데 이번에 다 안 올라왔어요. 우리가 어렵다 해서 공유재산을 빨리 매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계과가 주무과로서 노인장애인과와 적극적으로 해서 올려서 빨리빨리 매각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무과 따로 노인장애인과 따로,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 이게 우리 의회가 경전철 어려움 있을 때부터 요구했던 사항이고 적극적으로 공유재산 필요 없는 것 매각해야 되는데 지금 2,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다 못 올렸다고 일부만 올린 것 맞죠?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데요. 묘지가 2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제외하고 20개소를 이전하려고 했는데요. 매각하려면 일단 그 안에 있는 묘지 한 5,000여개를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의 문제가 있어서...
상철

한상철위원

좋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일단은 다 정리해 놓고 나서 물건을 매각대상을 내놔야지 사람이 봐서 알지 어떤 것을 원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필요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몇 개만 매각동의절차만 밟아놓고. 전체를 다 해 놔야죠. 사는 사람이 판단하고 들어오는 건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골자는 뭐냐면 회계과와 노인장애인과가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됐다는 얘깁니다. 한 번 부결되고 다시 올라왔는데, 일부만 통과시키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묘지는 그 묘지를 전체 이전해야 매각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묘지를 이전할 수 있는 합동장지를 금년도 11월 말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14년도에 이전할 것만 저희가 매각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0여개 것의 공유재산 통과를 시켰는데요, 매수자가 안 나타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수자 나타나는 대상 물건부터 이전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매수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 것 팔 것은 다 준비해 놓고 오는 대로 이전하면 되는 거죠. 지금 팔지도 않을 것 이전할 계획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꾸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특성상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일반재산하고 틀려서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죠, 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 물건이 30개면 30개를 다 펼쳐놓고 매수자가 나타나 길 기다려야 되는데 일부만 매각대상에 올린 것 아닙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 국장님.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집행부가 매각에 대해서 진행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초에 노인장애인과에 묘지이전 관련해서 인력을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매각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 상정하는 안건으로, 또 매각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부터 준비해서 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적하시는 부분 모두 다 우려하지 않도록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적극적으로 할 부분은 하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갖고 있어봤자 도움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평생교육재능기부참가자는 어떤 사업이에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재능기부자를 매년 모집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재능기부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데 각종 시설이나 학교나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럴 때 교통비명목으로 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 활동이 주로 잘 된 사례 같은 게 있어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 하고 학교, 특히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림그리기라든가 작품 같은 것을 만들 때 별도의 교사를 채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한 재능기부자를 학교에 지원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에서 좋아하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아주 좋아 합니다. 많이 요청하고요. 학교와 협력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를 많은 받아야 돼요, 예산이 어려울 때는. 그래서 많이 활용하면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좀... 근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여비가 만 원씩 드는 거라?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많이 줄었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원어민사업을 농촌학교만 16개 학교에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36개 학교를 했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때는 호응이 좋았거든요. 처음에 용인시에서 원어민교사해서 각 학교마다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자꾸 줄어드니까 학교 쪽에서는 불만들이 있어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을 앞으로 더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시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계획이 있어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시적으로?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좋아지면 점차 늘려가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장

예, 김기준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적다보니 어쩔 수 없는 감액편성을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지원경비는 내년 예산에는 전혀 하나도 반영을 못 하셨죠?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예, 못 했습니다. 교육지원경비 중에서 그 환경개선지원이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각 교장선생님들은 불만이 제일 많아요. 이게 매칭사업이라 도하고 협조 없이 하다못해 추경에 반영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경비가 매칭사업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 세울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별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지침상 매칭사업으로 만들어 놨는데 꼭 우리가 그것 없다고 해서 안 세우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어차피 전액 시비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세워서 다시 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먼저도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먼저 박남숙 위원님도 시정질의 때도 하셨는데 채무부담 조건이 풀려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평생교육과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에서 검토해서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행부로 올려서 거기서 풀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교육경비만 의원님들이 중요하다 중요하다해서 교육경비만큼은 풀려고 하는데 우리 시 차원으로 봐서 교육경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게 예산부서의 의견인데 저희들도 윗분들한테 다 보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좀 도와주십시오.
기준

김기준위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해결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269페이지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15개교가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그런 거예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초등학교만 하고 있어요.
기준

김기준위원

중‧고등학교는요? 지금 현재 강남학교가 있지만 현재 부족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타 다른 중‧고등학교의 다른 학급을 운영해서 하더라고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예. 이 초등학교만 하는 것은 저희가 15% 대고 교육청에서 85%대서 대응사업으로 하는 건데 강남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시비를 세워서 거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고양이나 이런 데 해 주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학부모님들이 건의해서 적극 검토를 해 봤는데 역시 저희가 요즘 신규사업은 다 중지가 된 상태이고 새롭게 세울 수 없어서 못 세운 거거든요. 우리 시비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 차원도 도와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기준

김기준위원

경기도에서는 특수학교를 시립으로 증설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인구는 96만으로 100만을 내다보고 있는데 선천적 내지 또는 후천적 장애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성친화도시다 행복도시다 말은 하지만 가장 사각지대가 사실은 장애아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데 생색나는 데 보다 이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학교나 특별한 데 보조해 주는 성격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시가 앞장서서 정책도 세우고 해 나가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현실이 중요한데...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아를 둔 학부모가 한국이 싫어서, 타인들의 질시와 경멸어린 시선이 싫어서 이민을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 부분은 중앙정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도 제일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삭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여태 세우지 못 했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추경이든 내년예산이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흥덕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 올라왔는데 이것 몇 월에 쓸 거예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지금 상태가 시설물 인계인수단계거든요. 1월에 계약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바로 하실 거죠?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예, 바로 해서 4월말에 개방까지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이 많은 것 아시죠?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최대한으로 빨리 해 주세요. 그쪽에서 자꾸 민원 넣으면 감당 안 돼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예, 그래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운영 인건비 이것도 개관에 따른 인건비인가요?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저희가 자료실을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흥덕이라고 쓰여 있어요.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흥덕도서관은 4월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거고요. 그 위에 보면 저희 전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흥덕은 시기가 1월부터 4월까지 미리 준비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인가 싶어서요.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개관 후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개관 후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4월에 개관하는 거죠?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잠깐 추가로 저도, 도서를 기증받는 경우는 없나요?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기증받는 경우도 있어요.

김선희위원장

기증도 어느 정도는 받으실 수 있겠네요?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기증하는 곳이 있으면 받아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하나 여쭐게 있습니다. 상임위로는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어서 이렇게 오늘 문화관광과는 2014년도 예산심의 하는 예결위에서 뵙는데, 용인시 문화8경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덟 군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예산서를 가만히 보니까 용인시 문화8경 지정은 잘 해 놓으셨는데 어떠한 향후 그림이 없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문화재라든가 사찰이라든가 고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 돼 있는데 8경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공보관실에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서류를 전체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갈담하고 선유대 또 용담전경문제는 저희도 8경에 안 맞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의견을 종합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는 8경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관광진흥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심의해서 조정하고 8경이 아니라 5경이 됐든 3경이 됐든 꼭 필요한 것으로, 아니면 8경을 다른 것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리를 잣 못 해서.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는 애착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어비낙조 하나만 사업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어비낙조나 용담조망이라든가 가실벚꽃은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유대사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지금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예산을 안 하시려면 위원회에서 그것 앞으로 빼버리세요. 8경 조정도 해 보세요. 앞으로 거기에 관심이 없거나 그렇다면 조정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비낙조는 사진촬영하기 좋은 장소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선유대라든지 갈담리 거기 지정돼 있는 것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정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8경으로 지정만 돼 있고 관광홍보 쪽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도 못 하고 있고 기능도 잘 못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은 내년도에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관광진흥 홍보활동지원, 해설사 운영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용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용인시의 8경을 답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용인시에 걸맞게 재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없어요. 존경하는 자치행정에서 신현수 의원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방치해 두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워요, 과장님. 2014년도에 문화관광과 예산에는 없지만 혹여 내년도에 재원을 확보해서 고치실 방법, 수리나 보수나 관심을 갖고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하고요. 우리 시티투어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게 하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예, 이건한 의원입니다. 용인문화재단 정리해 오신 것, 그것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규정이라든지 예산이 안 맞는다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 안 맞는 것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그렇게 계수조정 해 드리면 되는 거죠?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총 출연금 60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출현금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도록 다시 예산을 짜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출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출현금은 20억 줄여오셨으니까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비 내용 중에서 일부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해서 사용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문화재단에 저희한테 예산편성해서 시에 승인을 요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리감독부서로서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검토가 됐는데?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 하셨는데 저희 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게 규정보다 더 많아서 그것을 조정해서 예산심의승인을 하라는 말씀이계셨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그것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왜 그것뿐이에요. 직원 워크숍도 있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0만 원 줄이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다 맞게 해야지, 지금 재정이 어렵고 용인시가 힘든데.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중인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하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세부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상황인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서 어떤 내용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건한 위원님만 아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요.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지적을 어떤 것을 하신 것인지. 위원회 수당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적했고요. 그 외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또 말씀하신 것이 재단직원들 워크숍을 외부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경기도 어렵고 하니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협심교육을 하더라도 멀리 가지 말아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두 가지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려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시금고 협력사업 중에 여성씨름단하고 백옥씨름단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시금고에서 저희한테 세입예산으로 줘서 거기에서 지출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있고.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했죠? 여성씨름단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난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성씨름단 없었던 거죠?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여성씨름단이 정식선수단은 아니고요. 선수단으로 급여를 주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 저녁때 모여서 일과시간 이후에 모여서 연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정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없던 게 작년 2012년부터 생겼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지난해부터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남성 백옥씨름단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백옥씨름단은 조금 더 오래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얼마, 얼마 지원이에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거기 금액 나와 있는 대로 백옥씨름단은 2004년 1월 1일 창단이 돼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지난 2012년도는 7억 5000, 2013년 7억 5000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5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자료 있는 대로? 174쪽에 있어요. 5억 맞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농협에서 5억 저희 시에서 2억 5000 해서요.
건한

이건한위원

시금고에서 2013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5억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0억, 7억 5000은 시 지원금 포함해서?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시에서 2억 5000, 농협에서 5억 그래서 7억 5000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2011년도에 10억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금고지원분이 5억씩 계속 나왔던 거냐는 거죠.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2004년도.
건한

이건한위원

시금고에서 2004년부터 5억씩 지원했다, 확실해요? 그 다음에 여성씨름단은 2012년부터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유독 시금고에서 씨름단에만 지원하는 사유?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씨름단 명칭이 백옥씨름단입니다. 그래서 백옥쌀 홍보차원에서 농협에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 쪽에 계셨었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백옥 때문에 씨름 때문에 시금고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 씨름단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백옥쌀이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저희씨름단이 운영되면서 천하장사대회라든지 각 지역장사대회라든지 이런 데 대회를 하는데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백옥씨름단이라고 해서 선명하게 TV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내용을 아실 거예요. 백옥쌀이 홍보가 된다고 해서 많이 팔리는 겁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팔리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대외적인 브랜드를 높이고자하는 것이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거죠?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에 백옥쌀이 있다는 뜻이지 백옥쌀의 판매증대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왜? 백옥쌀은 이미 계약재배해서 팔고 있는 거라고요. 홍보에 대한 것을 굳이 논한다고 하면 백옥쌀 홍보라는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 자체가 결국은 홍보인거죠.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용인시의 전체적인 농가가 백옥쌀 농사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게 백옥쌀이라고...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시 중에서 일부에서 생산되는 게 백옥쌀인데.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일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처인 쪽에는 거의 백옥쌀이라고 봐야죠.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죠, 제가 농업 그쪽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도 그쪽이 아니시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디 어디 농사짓고 있어요, 백옥쌀 생산하기 위해서?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원삼, 백암, 양지, 이동...
건한

이건한위원

그 정도예요, 그 정도라고요. 그것을 용인시 전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고.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용인의 대표적인 쌀이 백옥쌀이니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백옥쌀 촉진을 위해서 시에서 해 주는 부분이 많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장님한테 답변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시금고가 꼭 씨름단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느냐 이 얘기에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요, 창단할 때 시비로 창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되니까 용인의 브랜드화해서 다른 데서 경비를 같이 부담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백옥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씨름단 창단을 한 거죠. 다른 종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종목도 한번 이런 매치를 해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시금고 때문에 이것을 자치행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본 바는 시금고에서 시의 시금고로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시에 도움을 드린 거예요. 그 예산이 백옥씨름단으로 간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가 틀린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2004년부터면 10년 가까이 해 왔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쯤이면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 지역에 있는 마켓에 대형마트에서 백옥쌀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장을 보러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판매와 소비촉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씨름단 홍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5억씩,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여 지는 거죠. 우리 위원장님도 수지에 사시는 분이지만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공감하는 부분이실 것이고. 다른 데 제품은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금방 없어졌어요, 그런데 백옥쌀은 계속 쌓여있어요. 보면 속상하죠. 그런데 매년 5억을 계속 여기다 갖다가 백옥 씨름단에 주고 있다고, 매년 5억씩. 그것도 시비 2억 5000씩 붙여서.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체육은 시군구마다 전체적으로 창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0여개까지도 있다가 많이 줄어서 반 이하로 확 줄었고, 씨름단은 지금 저희가 직접운영을 하지 않고 체육회에 위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꼭 백옥쌀 홍보뿐만이 아니고 직장경기부 운영하는 측면도 있으면서 거기에 또 백옥이라는 브랜드 명칭을 붙여서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드려 볼게요. 용인시에서 나는 모든 농축산물의 브랜드가 백옥입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쌀과 한우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은. 옹인에서 나는 모든 농축산물이 브랜드를 통일해서 백옥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오이도 백옥인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모현에서 나는 상추나 청경채는 백옥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안성은 안성맞춤이에요. 이것이 잘못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홍보비를 5억 플러스 2억 5천 플러스 나머지도 홍보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공보관부터 해서. 용인시 전체, 광고비로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의 효과는 보지 못 하고 있다고요. 특히나 씨름은 1년에 대회를 몇 번 합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여섯 번 정도.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여섯 번 정도 하면서 우리 선수가 TV화면에 비추는 횟수와 광고효과와 다른 종목으로 나누어서 지원했을 때 TV에 나오는 횟수, 광고효과를 우리가 계산해 봐야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직장경기부 운영의 홍보효과를 누리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꼭 이것이 홍보...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 씨름단에 왜 5천 만을 줘요. 그건 아니지.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자꾸 논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씨름만 특정을 할 부분은 아니고,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을 해 봤어요. 우리가.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금고를 담당하는 회계과와도 상의를 해서 과연 금고에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확대를 한다든지, 씨름단 평가를 해서 극히 홍보효과가 미흡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여기에서 가타부타 할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우리가 10년 가까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 봤어야 돼요. 그래서 과연 씨름만 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시금고 다시 계약해야 돼요. 3년 계약이니까 내년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복수금고를 둘 수 있다고 조례를 바꿔 놨습니다. 저도 조례를 발의한 사람 중에 한명인데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홍보를 백옥씨름단을 가지고 했는데, 시금고에서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이것이 과연 용인시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만큼 올렸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쯤이면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금고를 내년에 다시 어디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헙에서 또 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요. 우리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시금고에 우리가 요구할 것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대로 담당부서와 얘기를 나눠 볼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7억 5천씩 들여서 10년 했는데 그만큼 홍보효과를 봤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씨름단 문제는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10년 정도 해 봤으면 우리가 이제는 연구해서 조금 더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축구센터 세부자료 있으십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산내역이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축구센터 세입세출예산서.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제가 못 받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뒤에 계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축구센터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하는 이 있음

주신 자료니까 안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생 피복비, 직원 피복비, 기타용품, 여기에서 기타용품은 축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이라든지, 기구가 됐든지 그런 거겠지요. 이것을 여기 보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을 계약을 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관내업체가 하기에는 다소 금액이 커요. 또 가격 대비해서 가격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요. 결국은 어떤 브랜드와 할 거라고요. 브랜드하고 계약을 할 것이라고. 왜 그러냐면 돈이 굉장해요. 피복비가 1억, 전체 다해서 1억 4800정도 되거든요. 이번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1억보다도 4700만 원 이상이 올랐어요. 2013년 보다. 이것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계약은 상임이사가 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해당 상임위가 아니고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1억 5000만 원 돈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우리시에 훨씬 더 득이 되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성과상여금하고 대회성과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어떤 내용의 성격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들과 똑 같이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알고 있고요. 대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축구센터의 상임이사님도 성과에 대한 상여금이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상임이사에 대한 개인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똑 같이.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도 없습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이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상여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도시공사 같이 경영을 누군가 평가를 해서 2012년도 경영을 평가해서 2013년도에 성과상여금을 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뜻이 있는 성과상여금 입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18일 날 예산심의가, 축구센터 예산심의가 18일 날 잡혀 있어서 정확하게 못 했는데 추후라도 18일 이후라도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도시공사와 축구센터나 청소년육성재단이나 디지털산업진흥원은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있고 대회성과금이 있거든요. 대회성과금은 제가,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선수들.
건한

이건한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돼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이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 우수선수 확보 금액으로 75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스카우트 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복지산업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보셨으리라 믿고, 전체적으로 축구센터의 2014년도가 2013년도에 신입생 비율이 어떻습니까? 학생수가 늘었습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신입생은 학년별로 들어오는 것은 매년 똑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체 인원수는 같다. 그러면 용인시 관내 학생들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용인시 관내 학생 비율은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관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우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축구센터가 10년을 운영을 했는데 돈을 버는 기관으로 갔냐? 아니면 용인시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 육성해서 용인시를 빛내고 있냐?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아니거든요. 현재로서는. 용인시에서 아이들을 초등학생때부터 발굴해서 육성해서 국가대표팀까지 만든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스카우트 해 와서 고등학교때 축구센터를 거쳐서 국가대표팀 된 친구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국가대표가 된 친구들한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득을 취했냐? 양쪽이 다 아니라는 거지요. 발굴 육성도 안 됐고, 돈 버는 기관으로도 안 됐고. 축구센터도 이 또한 체육진흥과가 담당관리부서니까 2014년도 이 친구들이 만든 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고민도 해 주시고, 축구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돼서 용인을 알리는 교육기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돈을 버는 교육기관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고민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191쪽 하단에 보면 부랑인 보호지원 행여자 있지요. 작년도, 올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실태파악이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실제 2011년도와 ‘12년도에 한 건 정도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생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우리 용인시에서는 복지정책을 펴셨다고 보는 사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내년도에 가상적인 수치지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준비지요. 냉동실 사용료가 2만 원에 6구입니다.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신보관비지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병원에 안치했을 경우.
선우

이선우위원

뒷장을 보시게 되면 행려사망자 장례비 2구 적게 잡으신 이유가? 이것도 2011년 대비, 2012년, 올해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잡은 겁니까?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똑같이 준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수의, 운구비, 관 실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행려환자는 내국인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외국인도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영사관이나 이런데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어디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월남인이다 그러면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서 외국인만을 전담하는 도움처가 따로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중국인이 행려자가 돼서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지금 말 한대로 우리나라 중국대사관에 얘기를 한다.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예, 지난주에 기흥 고속도로 상에서 그런 사항이 하나 발생됐었는데 영사관과 연락을 해서 연고자를 찾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지원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담 단체가 있어서 거기 지원 하에 입원조치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연락만 되면 그쪽에서?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행려환자 사항처리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역시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246쪽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와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사업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업, 학교 밖 청소년에 사업,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집단상담 등 이런 위기 청소년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 사업을 위탁한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기관들이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중의 한 기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청소년육성재단이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일을 보는 헤드쿼터네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일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총괄하는 기관으로 보시는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사무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은 전체 직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전체의 청소년육성재단의 예산액의 40% 이상을 여기 사무국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이 하는 사업이 많겠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각각의 기관들을 총괄하는...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246쪽에 있는 용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예산과 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준 이 자료에 들어있는 복지센터와는 똑 같은 겁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는 돈에는 기관들에서 얻어내는 수입도 있고요. 저희가 주로 주는 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246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원래는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던 건데 올해부터는 도비가 일몰제로 인해서 깎여졌습니다. 전액 시비처럼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7년도부터 이미 각 시군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던 거였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는 이 돈에 들어가 있고,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정리가 안돼서 그래요. 246쪽에 있는 복지센터의 운영비는 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준 이 자료 52쪽에 있는 복지센터의 세출 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에는 인건비는 빠졌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상담복지센터의 운영비는 246쪽에 있는...
건한

이건한위원

운영비 3억 원 돈은 여기 246쪽에 있는 거고, 인건비는 여기 들어있다, 이 자료에? 청소년육성재단 자료에? 도대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여 지거든요. 이 246쪽 예산서에 있는 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준 자료에 들어 있는 복지센터에.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시비로 했으면 합쳐서 출연금을 줬어야 되는 거니까, 별도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야. 먼저 도비로 줬을 때는 도비니까 따로 편성한 것이 맞는데 시비로 전환했으면 출연금을 합쳤어야지. 합쳤어야 저런 말씀이 안 나오지.
건한

이건한위원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막판에 도비사업을 매년 주던 도비에 시비분담을 하던 사업인데 올해만 이렇게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건한

이건한위원

도비가 일몰제로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3300만원 밖에 안 줄이셨어?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역할은 시기적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그 역할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처럼 시가 어려울 때는 도비 안 내려오는 것을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재정법무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용하네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상담복지센터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2014년도의 예산을 우리가 짬에 있어서는 재정법무과에서 해줬다는 것도 용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도비가 일몰로 하나도 안 내려왔는데 시비로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이것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사업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과연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이 헤드쿼터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무국에서, 사업국 예산이 40%가 넘으니까요. 전체 예산에. 너희들이 얼마만큼의 좋은 기획력을 가지고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은 다 여기 사무국의 몫이잖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지금 사무국은 전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총괄 관리와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그리고 사무국의 관리부서나 이런 데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각 수련원과 문화의 집이라든지,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육성재단이 있어요. 헤드쿼터로. 거기 사무국에서 하는 역할이 제가 보는 것과 과장님이 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원 관리라든가, 직원 관리라는 것은 각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에 속해 있는 직원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일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기네 육성재단 내에 있는 직원들 플러스, 각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수지, 모현, 신갈 이런데 있는 것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관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직원 관리와 그 직원들에 들어가는 돈 예산만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부분.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회계부분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이 뭐가 필요해요?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는 제가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목적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의 뭐에, 뭐에, 무슨 발전을 위해서 한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쪽 수련관, 저쪽 수련관의 서로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의 조직도가 상임이사가 있고요. 사무국장이 있고, 수련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장은 수련관을 총괄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회계를 담당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센터를 총괄하는 그 일을 사무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육성재단 내에 사무국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크게 두 줄기로.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국은 회계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수련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러면서 각 문화의 집은 팀장 제도입니다. 문화의 집 관장들이. 그러면 그 밑에 조직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서로 모여서 상호 어떤 교류를 하든가 해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건한

이건한위원

이제 대충 이해가 갑니다. 아까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힘들게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힘들게 답변해 주셨네. 청소년육성재단이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도 맞고, 그 밑에 산하에 사무국도 있고, 수련관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사업비로 쭉 해 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표기를 해 놨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유림도 있고, 수지도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각 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비슷한, 아주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은 결국은 어느 육성재단에 있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 문화의 집이라든가 수련원별로 팀장님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각 문화의 집은 지역별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림, 수지, 기흥 이러면 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림동에서 하는 A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지역청소년한테 효과가 좋다면 그것은 수지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큰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나 진행을 하면서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중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 프로그램을 팀장들이 짜고 그런 것을 함께 모여 같이 토론하고 이런 것을 매주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그런데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중에 각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더 많고 수익자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굳이 이유를 부여하기 보다는 청소년사업이라는 것이 청소년에 대한 보호육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의 참가비 정도를 받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한다든가 하는 것 보다는 약간의 참가비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프로그램을 한다면 강사비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고 아주 소액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라. 이런 것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기획을 할 때 정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비 100%로 하는 것과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조금씩 있는데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이 조금 더 많아요. 시비로 하는 것만 유난히 시비를 많이 주고 있다고요. 이렇게도 보여 지는 거예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해서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수익자부담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출직이 하다보니까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개선할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참가비를 조금 늘려 받아도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하도록...
건한

이건한위원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내용 중에 보면 오히려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대다수예요. 여기도 못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거지요. 개중의 프로그램 중에는 결식아동도 있고, 저 소득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 내지는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일정부분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오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익자 부담이 조금 더 많아 줘야 되지 않냐, 시비부담 보다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참가비는 적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수련시설마다 협회비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이렇게 종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단위의 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각 기관의 협회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정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련원과 수련관과 문화의 집의 협회비가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왜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시설은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짓고 싶어서 문화의 집, 수련원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관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체육이라든가,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조금 더 폭이 넓게 하는 거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동네 동네별로 들어가서 소규모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수련원이라고 해서 조금 한적한 곳에서 아이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성격들을 달리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이름이 다르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수련원에서 준, 여기에 나와 있는 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것이 과연 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청소년복지센터가 ‘97년도에 할 때는 상담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담만 하다보니까 상담에서 발생되는 복지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상담과 복지지원을 같이 해라. 그래서 여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복지지원의 혜택을 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화나 받고 이런 것 보다는, 특히 최근에는 학교에 가지 않는 청소년들, 그것을 일명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에 가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업과 취업과 이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 자료 없으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본인들이 해 주신 청소년육성재단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복지센터를 보면 직원들 월급이에요. 상담사들 월급, 급식비, 명절휴가비 돈 가지고 가는 것 외에는 거의 없어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 251쪽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위에 시군 청소년 통합체제 구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요.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프로그램 명에 따라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자료가 있으실 텐데. 의원들을 줬으면 과장님도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 보면 인건비와 해당되어 있는 거지, 사업을 해서 벌여서 나가는 돈은 없어요. 복지센터에 나와 있는 것은.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여기 복지센터에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고요. 한 예로 251쪽 상단에 보면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에 대한 의료, 보건,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뒤에 252쪽에 보면 시군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이것도 역시 청소년에 대한 취업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상 상담은 그렇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상담가에 대한 인건비.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보니까 8억 3000이에요. 8억 3000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1년 예산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세부내역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자세히 보세요.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더 책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오늘 질의 드린 내용, 특히 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가져오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200 몇 쪽에 있는 것과 이것과 헛갈리고 잘 못 알아보겠어요. 예산서를 쉽게 알 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특히 복지센터의 사업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지 사업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도 갖고 있지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예산안 중 각 구청, 산업환경국,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