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추운 날씨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청마의 활기찬 기운으로 녹여 아무쪼록 올 한해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조례안과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우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의원
이선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10호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구계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및 8조는 도시형취락과 농촌형취락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구계 설정에 따른 대지밀도기준을 도시형취락은 기존보다 10%, 농촌형취락은 20% 낮추고 호수밀도 기준을 1만㎡당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안 제7조1항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를 기존 20호에서 10호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농복합도시라는 우리시 특성과 재산권보장이라는 민의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원입니다. 이선우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10호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5일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개정 없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현재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이면서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용도지구 지정체계에 대한 지역 민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를 기존 20호에서 10호로 조정하고 지구계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을 “도시형취락”과 “농촌형취락”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기준 개정으로써 취락지구 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찬석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11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용인시 도시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중 골재선별‧파쇄업의 입지를 제한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1조의19 관련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중 골재선별‧파쇄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전문위원
고찬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4-11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중 골재선별‧파쇄업”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로부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은 채굴 및 채취 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중정석, 석고, 활석, 석영, 천연보석 등 특정 산업용비금속광물을 파쇄‧분쇄‧마쇄하여 분말 및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이를 전체적으로 제한할 경우 석영, 규소, 천연보석 등을 원료로 기업활동을 하는 반도체 산업 등 기술력 있는 첨단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암석분쇄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제한을 하는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용인시에 이 사업장이 몇 개나 있는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찬석
고찬석의원
현재 용인시에는 사업장이 19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용인시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충족을 합니까?
찬석
고찬석의원
지금 19개 현장에서 나온 것 중에 제가 대략 파악해 보면 골재생산량 중에서 용인시에 한 15% 정도만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에 반출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외부로 반출이 되는 그런 부분은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우리 용인시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네요.
찬석
고찬석의원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제한을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발의하시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의원
예.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한 조례발의시잖아요. 그런데 파쇄업이라고 하면 회사나 사무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사업장이 회사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에서 포함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찬석
고찬석의원
김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세종시 조례라든지, 인접의 수원이나 성남 조례를 봤는데 파쇄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들어보니까 파쇄업으로 하게 되면 주된 주사무실을 제한하게 되어 있어서 파쇄업보다 파쇄시설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찬석
고찬석의원
예.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의원
예.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정발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31조19관련 별표19의 거목(7)과 너목(6)을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중 골재선별‧파쇄 시설”로 수정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중식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윤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4-8호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흥덕택지개발지구 내에 설치된 영덕레스피아는 일처리용량 1만 3000톤, BOD 5ppm으로 2009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계획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BOD 2.5ppm이하로 운영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을 유치하여 영덕레스피아 시설개선비용을 절감하고 수질오염총량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총사업비 149억 원 중 정부 국비보조가 80억 원이며, 제안업체 부담이 61억 원, 우리시 부담이 8억 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전문위원
용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4-9호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의 영덕레스피아의 처리공법으로는 수질오염총량기준 준수가 불가함에 따라 기존 공법을 변경해서 할당된 부하량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을 위해서는 142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하·폐수 고도처리기술 개발사업단”과 경기도에서 영덕레스피아가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의 적지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Test-bed 설치를 협조 요청해 옴에 따라 사업비 대부분을 지원받아 진위천수계 총량기준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여건상 할당 부하량 조정 및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이 불투명하고 일부 하수처리장의 할당 부하량을 조정하여도 전체 부하량에는 변경이 없으며, 수질오염총량계획에 따른 시설개선비용 지원 사례가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현재 대부분의 사업비를 외부지원을 통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관련법령 저촉이 없는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이 자체는 좋은 것인데요. 공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과장님이 업무숙지를 다 못하셔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막처리공법이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창노
이창노하천계획팀장
현재 모현, 추계, 동부, 백암에 막처리공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덕레스피아에 처리하는 공법이 검증되어 있나요?
창노
이창노하천계획팀장
막처리공법은 국내에서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요. 하수 쪽에 도입된 것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전에는 상수 쪽에서 막처리공법으로 수돗물을 처리하던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 자체에서는 검증이 되어 있는 공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지금 어디에 이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창노
이창노하천계획팀장
지금 이 사업을 제안한 회사는 TSK라고 해서 태영건설과 SK가 합작한 회사입니다. 지금 전국에 약 40개 시군에 있는 하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공법은 막처리공법 플러스 TP를 여태까지 화학적 처리하던 부분을 화학적 처리를 안 하고 TP까지도 0.2로 처리하기 위한 공법을 기술 개발한 것입니다. 기술 개발한 사례를 현장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61억 원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영덕에 적용하는 공법은 현재 검증 자체는 안 되어 있네요, 완성품으로.
창노
이창노하천계획팀장
BOD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계획은 BOD를 만족하기 위한 도입방법이고요.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TP를 검증하기 위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TP는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창노
이창노하천계획팀장
TP는 저희가 2ppm인데 현재 이 공법으로는 1ppm이하로 처리됩니다, 막공법으로는. 그런데 이 공법으로는 화학약품을 안 쓰고 0.2ppm까지, 지금 저희가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 가압부상조에 약품을 투입해서 0.2를 맞추는 공법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공법을 도입할 경우는 약품을 안 쓰고 0.2ppm을 준수할 수 있다는 기술 개발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영덕레스피아를 더 다른 부분을 확장하지 않고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창노
이창노하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영덕이 1만 3000인데, 수지라든가 다른 큰데도 적용이 가능해요?
창노
이창노하천계획팀장
사업자체가 만 톤짜리로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만 톤?
창노
이창노하천계획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이고요?
창노
이창노하천계획팀장
만 톤짜리를 하다보니까 1만 3000톤이고 해서 3000톤 분량 때문에 약간 사업비가 부족해서 8억 범위 내에서 용인시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