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성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3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먼저 4월 10일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순경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대정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역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동의안은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추성인‧이우현‧신현수‧이선우‧김대정‧이윤규‧고광업‧정창진‧이상철‧김기준‧김정식‧박남숙‧고찬석‧홍종락‧김중식‧박재신‧이건한‧정성환‧지미연‧한상철‧김선희‧김순경‧장정순 의원이 용인시민의 흡연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지지 및 금연정책 마련 촉구결의안을 의원발의 제출하였으며, 4월 15일 고광업‧이우현‧신현수‧이선우‧김대정‧추성인‧이윤규‧정창진‧이상철‧김기준‧김정식‧박남숙‧고찬석‧홍종락‧김중식‧박재신‧이건한‧정성환‧지미연‧한상철‧김선희‧김순경‧장정순 의원 용인시 포곡 육군항공대 이전 등 군사시설 재배치 권고 결의안을 의원 발의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운영위원장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장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4월 15일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4월 11일 복지산업위원장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 하였고, 기흥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은 용인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4월 15일 예산결산위원장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시민의 흡연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지지 및 금연정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용인시 포곡 육군항공대 이전 등 군사시설 재배치 권고결의안, 그리고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민의 흡연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지지 및 금연정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추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의원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성인 의원입니다. 용인시민의 흡연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지지 및 금연정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나 높았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1조 7천억 원 규모로 분석되는 등 흡연 폐해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사회비용 문제가 최근 사회적 공론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부터 2013년 3년 기간 동안 우리 용인시에서도 흡연피해로 인한 의료급여대상자 중 97명의 폐암, 구강암 환자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인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건강도시라는 이미지에 맞는 용인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용인시의회가 96만 용인시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금연 실천과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흡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적극 지지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이 제안하는 본 건의안은 용인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 건강도시 용인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용인시민의 흡연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지지 및 금연정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민의 흡연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지지 및 금연정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추성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용인시로 송부하여 흡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지지와 건강도시 용인 실현을 위한 우리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포곡 육군항공대 이전 등 군사시설 재배치 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광업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의원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광업 의원입니다. 용인시 포곡 육군항공대 이전 등 군사시설 재배치 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은 경부와 영동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이며 산업경제, 업무시설과 다수의 대학교, 유명관광지 등 각종 교육·문화벨트와 높은 유동인구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향후 100만 도시에 걸 맞는 지속가능한 융·복합도시의 발전전략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우리 용인은 제3군 야전사령부를 비롯한 55사단과 육군항공대 등 다수의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처인구 포곡에 위치한 육군항공대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명 유원지 등 체류형 관광산업의 수요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행 안전구역과 고도제한 등으로 관광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이중규제로 끊임없이 항공대 이전에 대한 주민의 탄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기에 용인항공대 이전에 대한 인근 항공부대로 통합, 타 지역 이전 등 재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군부대 관련 정책을 96만 용인시민을 대표한 용인시와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용인은 동·서 균형발전과 자족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관광휴양 활성화,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에 걸 맞는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상위계획과 부합한 도시지표 달성 등을 위해 육군항공대 타 지역 이전과 이에 따른 개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결의하는 바입니다.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이 결의하는 본 결의문은 현재의 용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96만 시민의 안녕과 복지 향상을 위함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고광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용인시 포곡 육군항공대 이전 등 군사시설 재배치 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포곡 육군항공대 이전 등 군사시설 재배치 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고광업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국방부로 송부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선우 의원입니다.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중 2014년 3월 31일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 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의회 의원정수가 현행 25인에서 27인으로 2인이 증원되어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는 현행과 동일하며,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정수는 8인에서 9인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에서 8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선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선우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선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대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대정 의원입니다.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중 2014년 3월 31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4월 14일 제출한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직공무원제도의 폐지에 따라 고용직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구분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의 실시주체가 시험위탁기관인 경기도에서 임용예정기관인 각 지자체로 2013년도부터 변경되면서 안전행정부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반영하여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타 지자체와 통일성 있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과 절차 및 근무 상한 연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금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개정안 중 누락된 별지서식을 추가하고 안 제32조의 무료법률상담실 관련 규정 개정안은 시민의 폭넓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혜택을 위해 본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0년 5월 1900억 원의 공사채 승인과 2012년 6월에 공사채 연장승인, 2013년 12월 기 발행 공사채 차환을 위한 800억 원 보증 승인과 2014년 1월 공동주택용지 CㆍD블록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1809억 원의 채무보증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 매각실적이 저조하여 4월 24일과 5월 28일에 만기도래하는 공사채 400억 원과 부족사업비 500억 원을 더한 900억 원에 대한 차환 및 일시차입이 필요하여 시의회에 보증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납기 도래로 초유의 부도사태를 막고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하여 용인도시공사가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대정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을 김대정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박재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재신 의원 이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표결을 원하십니까? (○ 박재신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요. 그럼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박재신 의원입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의 확실한 대안 없는 채무보증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11일 정례회를 통해 용인도시공사에 도래한 만기공사채 800억 원의 저리 차환을 위한 채무보증에 동의하면서 사태발생의 주범인 사장과 2급 직원 3인의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토지리턴반환금의 저리차환을 위해 1809억 원의 보증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용인도시공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장이 취한 조치라고는 신임 사장의 사퇴와 본부장 2명의 인기투표 논란, 그리고 채무보증을 해 주어야만 연명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 뿐입니다. 시간만 흘렀을 뿐 뭐 하나 일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의 현실은 함께 행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망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채비율 448%, 부채액 4139억 원, 금년도 운용부족자금 마이너스 1800억 원, 상황이 이러 함에도 시장께서는 “싸게 팔지 마라” “제발 부도내지 마라” 아무런 대안 없이 대책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일시만기차입금 900억 원의 경우 부지매각이 안될 경우 올 연말까지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금년 말까지 부지 준공이 어렵습니다. 이사회 부결로 할인 매각도 안 됩니다. 공사채로는 부채상환을 못합니다. 현물출자는 부채비율만 낮출 뿐입니다. 그렇다면 최초 공사채 승인액 1900억 원과 지난 해 채무보증 승인액 800억, 올해 1월 승인액 1809억, 그리고 오늘의 900억 모두 용인시가 갚아야 합니다. 미승인액 300억도 용인시의 몫입니다. 전체 채무액 5709억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차라리 용인시가 사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덜 보는 것이라 생각도 합니다. 시장을 위한 채무동의안입니까? 의장을 위한 채무동의안입니까? 96만 용인시민을 위한 채무동의안입니까? 아무런 비전 제시도 못하는 집행부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기에 채무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에 대해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만 하셔야지 어떻게 김학규 시장에 대한 동의안이고 이우현 의장에 대한 동의안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해야 될 언행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 박재신 의원 의석에서 - 민의를 대변했을 뿐입니다.)
민의의 대변이, 의장은 민의를 대변 안 하나. 답답한 사람 같으니라고. (○ 박재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의장을 위한 동의안이야 이게.
○ 홍종락 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다소 언쟁이 있었던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과 관련 없는 발언에 대하여는 의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므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대한 기록 표결인 기명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처리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의사봉 1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마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1명입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7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서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선희, 고광업, 장정순, 정창진, 이선우, 홍종락, 김기준, 고찬석, 김대정, 김중식, 한상철, 정성환, 시현수, 김순경, 이윤규, 박남숙, 이우현(17인) 반대 의원 : 추성인 지미연 박재신(3인) 기권 의원 : 이건한 (1인)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기흥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2014년 3월 31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관리의 근거인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해소와 기금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한 사안으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근거조항 오기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피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기흥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흥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으로 시설 이용자의 이용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개관 초기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분야의 전문기술과 시설조건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환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흥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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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3월 31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 4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회기반시설과 경관지구내의 건축물, 경전철 주변 및 주요도로변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도로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수 기준 외에 연면적 기준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운영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의 대상 및 수시점검 방법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과 가설건축물 대상 범위를 확대 완화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수도사용자의 변경사항 신고 제도 보완 및 누수감면 제도 확대를 통해 수도사용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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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김순경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3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2014년 4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2014년 4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4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체 예산 1조 6632억 4536만 7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순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순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순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제1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데 제188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 용인시의회는 7월 1일부터 제7대 의회로 새로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제6대 의회에 이어 제7대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계속 하시게 되실 의원님들께서는 9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등으로 아쉽게도 의회를 떠나게 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6대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대가 없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상섭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지난 4년 동안 이곳 민의의 전당인 용인시의회에서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했던 소중한 인연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오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사랑을 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96만 용인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그동안 용인시의 재정문제와 부도위기에 직면한 용인도시공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6대 의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지만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96만 시민과 제7대 의회, 민선6기 집행부에 아쉬움을 남기며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7대 의회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향긋한 봄내음이 점점 짙어지는 계절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